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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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미향산(군도5호선)사면안정보강공사

충청북도 충주시 · 사면·낙석 대책

추정가격
2.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충청북도
무슨 일
살미향산 사면안정보강공사 시공

요약 AI 요약

불안정한 사면의 안정을 위해 식생옹벽블럭과 게비온옹벽을 설치하는 보강공사입니다.

  •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 토공(흙깎기, 흙쌓기, 구조물터파기, 되메우기, 거적덮기 등)
  • 구조물공(개비온옹벽, 식생블럭, 돌쌓기)
  • 부대공(중기운반, 자재운반)
  • 안전관리비(공사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칼라콘, 교통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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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14,2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5,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312,125원
순공사원가
193,013,43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9,3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충청북도 충주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3: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살미향산 사면안정보강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사면·낙석 대책

군도5호선 절토사면에 식생옹벽블럭·게비온옹벽을 쌓아 사면을 안정시키는 비탈면 보강 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한다.

  • 토공(흙깎기·흙쌓기·구조물터파기·되메우기·거적덮기·순성토)
  • 구조물공(개비온옹벽 철거·설치, 식생블럭 설치, 돌쌓기, 콘크리트 타설, 유공관 부설)
  • 부대공(중기·자재 운반)
  • 사급자재(잡석·조경석) 구입
  • 안전관리비 집행(공사안내표지판·안전표지판·칼라콘·PE드럼·쏠라경고등·교통신호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해체)
  • 품질시험(성토재 실내다짐·함수량·밀도·액성한계·소성한계·0.08mm체 통과량, 압축강도·휨강도 검사)
  •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식생옹벽블럭·육각개비온) 수급·시공
  • 착공계·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품질시험계획·안전관리계획 등 공무행정 제출물 작성
  • 설계변경 여건보고 및 승인 절차
  • 지장물 이설 협의
  • 준공 전 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 대응 및 하자보수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한 업종

전문공사 '(업종코드 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 공법)일 때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내역서에 '옹벽식생호안블록 1000x700x500', '육각개비온 2.7MM 1.0Lx1.0Wx1.0H' 등 규격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하는 일

살미면 향산리 산21-12번지 일원 군도5호선 사면의 안정을 위해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와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를 시공하는 전문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추정금액 315,00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액 79,300,000원.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현장 여건

군도5호선 도로변 사면 안정 보강공사로,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와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를 시공한다. 본선 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인력 2인을 21일간 투입하도록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중기운반, 자재운반, 교통안전시설 설치·해체, 교통신호수 등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굴착 군도5호선 도로변에서의 사면 굴착·보강 작업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인력이 계상되어 있다.
본선 내 차량 통행 시 공사 중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군도5호선 도로변 공사로 교통안전시설 설치·해체, 교통신호수 2인 21일이 계상되어 있다. 계약특수조건에서 해상날씨 또는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중지기간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25-18-80, 225㎥), 이형철근(SD400 HD16M/M, 2.143ton), 옹벽식생호안블록(1000x700x500MM, 1,176ea), 육각개비온(2.7MM, 123set×2)은 관급자재로 계상되어 있고, 잡석·조경석 등 사급자재와 중기운반·자재운반 등은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79,30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액 79,30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식생옹벽블럭, 육각개비온)를 받아 우리가 설치한다.
도급자 관급자재액 | 79,300,000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1.0㎥(토사깎기·흙쌓기·순성토운반), 굴삭기 0.7㎥(구조물터파기·뒷채움잡석·옹벽식생호안블록), 브레이커(BH0.7)+콤팩터 1.5T(되메우기및다짐), 24t 덤프트럭(순성토·잡석·전석 운반) 등 땅파기·운반·다짐용 일반 건설기계가 주를 이룬다.

a 토사깎기 | 굴삭기1.0㎥ | 100 | ㎥
a 되메우기및다짐 | 기계100%(BH0.7)+콤팩터1.5 | T 167 | ㎥
a 순성토운반(굴삭기1.0㎥) | 토 사,L=5.0km(24t) | 976 | ㎥

일의 분량

식생옹벽블럭쌓기 165m · 게비온옹벽쌓기 119m · 옹벽식생호안블록 566㎡ · 개비온옹벽(1.0Lx1.0Wx1.0H) 119ea · 개비온옹벽(1.5Lx1.0Wx1.0H) 119ea · 토사깎기 100㎥ · 흙쌓기(비다짐) 1,386㎥ · 구조물터파기(토사) 494㎥ · 되메우기및다짐 167㎥ · 거적덮기및씨드스프레이 1,436㎡ · 순성토운반 976㎥ · 콘크리트타설(개비온) 57㎥ · 콘크리트타설(식생블럭) 162㎥ · 철근현장가공조립 2.081ton · 유공관(THP)부설 330m · 돌쌓기 42㎡ · 부직포설치(개비온) 238㎡ · 부직포설치(식생블럭) 632㎡ · 뒷채움잡석 238㎥ · 레미콘(관급) 225㎥ · 이형철근(관급) 2.143ton · 옹벽식생호안블록(관급) 1,176ea · 육각개비온(관급, 1.0L) 123set · 육각개비온(관급, 1.5L) 123set

추정금액 315,000,000원, 기초금액 235,70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액 79,300,000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음.
    a 옹벽식생호안블록 | 1000x700x500,굴삭기0.7㎥ | 566 | ㎡
    e 개비온옹벽 | 육각2.7MM 1.0Lx1.0Wx1.0H | 119 | ea
공사내용 |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추정금액 | 315,000,000 | 기초금액 | 235,700,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 79,300,000

수행 기간

공사기간 120일

착공일로부터 120일.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착공(공사시방서 총칙 1-2-2 1.5.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열람으로 갈음.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에 이윤 15%(적용 14.74%)가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은 비어 있음.
    이윤 | 15%(적용 14.74%) | 1 | 식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흙 운반 거리

5km

순성토운반(굴삭기1.0㎥) 토사, L=5.0km(24t) 976㎥.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a 순성토운반(굴삭기1.0㎥) | 토 사,L=5.0km(24t) | 976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530-000
참조번호
충주시 공고 제2026-2646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4,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사면·옹벽」이라도 업종과 주력분야가 공고마다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 보수공법이 지정되면 특허권자 협약이 필요하다. 큰 건은 종합 토목 또는 전문 두 업종을 모두 가져야 한다.

질문 61개 · 꼭 2 · 좋음 13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공사 '(업종코드 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충청북도) 외에 사업장·인력·장비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조건 없음. 지역경제활성화 협약서·시민우대고용은 「적극 노력」·「협조」 수준.

  • 크기 · -
  • 대상 ·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적용. 실적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00%(추정가격 214,272,728)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다만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지분이전·공동계약이행계획서 조항이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불허로 자격 분담 자체가 없음.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수준평가와 무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북도)·업종 면허·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식생옹벽블럭쌓기와 게비온옹벽쌓기로, 입찰참가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면허 하나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살미면 향산리 산21-12번지 일원 군도5호선 사면의 안정을 위해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와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를 시공하는 전문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추정금액 315,00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액 79,300,000원.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 등은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라고만 적었다(법령에 따름). 공동도급은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범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표준시방서 총칙의 공사장 정리 조항에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정형 문장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음수 항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내역서에 개비온옹벽철거(1.0Lx1.0Wx1.0H 90ea, 1.5Lx1.0Wx1.0H 29ea)가 포함되어 있고, 과업참여확인서에 지장물 이설은 각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진행하라고 적었다.

a 개비온옹벽철거 | 1.0Lx1.0Wx1.0H | 90 | ea
넷째, 지장물의 이설에 경우 각각의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개비온옹벽을 철거하고 새 개비온옹벽·식생블럭을 설치하는 보강공사로, 공사유형은 유지보수공사로 표기되어 있다.

a 개비온옹벽철거 | 1.0Lx1.0Wx1.0H | 90 | ea
공사유형 | | 유지보수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내역서에 '옹벽식생호안블록 1000x700x500', '육각개비온 2.7MM 1.0Lx1.0Wx1.0H' 등 규격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시험비 항목에 성토재 실내다짐(KSF2312), 함수량(KSF2306), 밀도(KSF2308), 액성한계·소성한계(KSF2303), 0.08mm체 통과량(KSF2511), 압축강도, 휨강도 시험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공사시방서 총칙 1-4 품질관리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성과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성토재 · 콘크리트 성토재 실내다짐·함수량·밀도·액성한계·소성한계·0.08mm체 통과량, 압축강도, 휨강도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품질시험비 내역에 시험 항목이 계상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21-12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사면 보강공사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위치 |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21-12번지 일원

현장 여건

군도5호선 도로변 사면 안정 보강공사로,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와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를 시공한다. 본선 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인력 2인을 21일간 투입하도록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중기운반, 자재운반, 교통안전시설 설치·해체, 교통신호수 등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굴착 군도5호선 도로변에서의 사면 굴착·보강 작업이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인력이 계상되어 있다.
본선 내 차량 통행 시 공사 중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군도5호선 도로변 공사로 교통안전시설 설치·해체, 교통신호수 2인 21일이 계상되어 있다. 계약특수조건에서 해상날씨 또는 동절기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중지기간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 항목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서 품질시험·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험 항목: 성토재 실내다짐(KSF2312), 함수량(KSF2306), 밀도(KSF2308), 액성한계·소성한계(KSF2303), 0.08mm체 통과량(KSF2511), 압축강도, 휨강도. 출장비(충주) 1회도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한 번 성토재 실내다짐 1건, 함수량 1건, 밀도 1건, 액성한계 1건, 소성한계 1건, 0.08mm체 통과량 1건, 압축강도 1조, 휨강도 1조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시험이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25-18-80, 225㎥), 이형철근(SD400 HD16M/M, 2.143ton), 옹벽식생호안블록(1000x700x500MM, 1,176ea), 육각개비온(2.7MM, 123set×2)은 관급자재로 계상되어 있고, 잡석·조경석 등 사급자재와 중기운반·자재운반 등은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79,30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액 79,300,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레미콘, 철근, 식생옹벽블럭, 육각개비온)를 받아 우리가 설치한다.
도급자 관급자재액 | 79,300,000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시방서 총칙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장물 이설의 경우 각각의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관련 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과업참여확인서·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 총칙의 장비투입계획 제출은 계약 뒤 착공계 서류일 뿐이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은 임대차 계약서·보증서 제출 의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로 한정될 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지정신고와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표준시방서 정형 조항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요구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시공경험 평가만 언급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응급조치 조항은 재해방지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형 문구로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사면 보강 공사다. 하자보수 기간 중 보수 요구에 지체없이 따른다는 시방서 총칙 조항은 정형 문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 상주 조항은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요구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1.0㎥(토사깎기·흙쌓기·순성토운반), 굴삭기 0.7㎥(구조물터파기·뒷채움잡석·옹벽식생호안블록), 브레이커(BH0.7)+콤팩터 1.5T(되메우기및다짐), 24t 덤프트럭(순성토·잡석·전석 운반) 등 땅파기·운반·다짐용 일반 건설기계가 주를 이룬다.

a 토사깎기 | 굴삭기1.0㎥ | 100 | ㎥
a 되메우기및다짐 | 기계100%(BH0.7)+콤팩터1.5 | T 167 | ㎥
a 순성토운반(굴삭기1.0㎥) | 토 사,L=5.0km(24t) | 976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공사기간·기초금액 등이 공고문에 확정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음. 다만 설계변경 시 협의·승인 절차가 있음.

공사내용 |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기초금액 | 235,700,000

일의 분량

식생옹벽블럭쌓기 165m · 게비온옹벽쌓기 119m · 옹벽식생호안블록 566㎡ · 개비온옹벽(1.0Lx1.0Wx1.0H) 119ea · 개비온옹벽(1.5Lx1.0Wx1.0H) 119ea · 토사깎기 100㎥ · 흙쌓기(비다짐) 1,386㎥ · 구조물터파기(토사) 494㎥ · 되메우기및다짐 167㎥ · 거적덮기및씨드스프레이 1,436㎡ · 순성토운반 976㎥ · 콘크리트타설(개비온) 57㎥ · 콘크리트타설(식생블럭) 162㎥ · 철근현장가공조립 2.081ton · 유공관(THP)부설 330m · 돌쌓기 42㎡ · 부직포설치(개비온) 238㎡ · 부직포설치(식생블럭) 632㎡ · 뒷채움잡석 238㎥ · 레미콘(관급) 225㎥ · 이형철근(관급) 2.143ton · 옹벽식생호안블록(관급) 1,176ea · 육각개비온(관급, 1.0L) 123set · 육각개비온(관급, 1.5L) 123set

추정금액 315,000,000원, 기초금액 235,700,000원, 도급자 관급자재액 79,300,000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기재되어 있음.
    a 옹벽식생호안블록 | 1000x700x500,굴삭기0.7㎥ | 566 | ㎡
    e 개비온옹벽 | 육각2.7MM 1.0Lx1.0Wx1.0H | 119 | ea
공사내용 |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추정금액 | 315,000,000 | 기초금액 | 235,700,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 79,300,000

수행 기간

공사기간 120일

착공일로부터 120일. 착공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착공(공사시방서 총칙 1-2-2 1.5.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연부액이 2026년 150,000,000원, 2027년 85,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0조(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및 제31조(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가 적용됨.

※ 연부액(기초금액 기준,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2026년 : 150,000,000원
- 2027년 : 85,700,000원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충주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충주시임.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단년도차수계약으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고,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235,700,000원. 계속비계약으로 연부액(2026년 150,000,000원, 2027년 85,700,000원)이 정해져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와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사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바 없음.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 연부액(기초금액 기준,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2026년 : 150,000,000원
- 2027년 : 85,700,0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계 21,312,125원)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A) 21,312,125원 국민연금보험료 4,262,193원, 국민건강보험료 3,225,807원, 퇴직공제부금비 2,063,79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3,87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03,459원, 품질관리비 646,360원, 안전관리비 6,486,636원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열람으로 갈음. 공내역서는 단가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에 이윤 15%(적용 14.74%)가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은 비어 있음.
    이윤 | 15%(적용 14.74%) | 1 | 식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계속비계약으로 연부액 초과 이행 시 실제 예산 확보 시기에 대가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사용·반환 조항은 있으나 비율은 정하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바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공급가액의 2.5% 매입, 계약 상대자가 공사 대금 청구시 매입.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보증금 상계 조항은 있으나 비율은 정하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에 관한 규정이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별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별 우대 대상을 밝힌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밝힌 문장이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별표 6]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을 밝힌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를 밝힌 문장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을 밝힌 문장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별표의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00%라고만 적혀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00%(추정가격 214,272,728)입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시방서 총칙에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 규정이 있으나 이는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을 밝힌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밝힌 문장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포장 없음

내역서에 포장공 품명이 없고, 공사내용은 식생옹벽블럭쌓기와 게비온옹벽쌓기이다.

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흙 운반 거리

5km

순성토운반(굴삭기1.0㎥) 토사, L=5.0km(24t) 976㎥.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다.
a 순성토운반(굴삭기1.0㎥) | 토 사,L=5.0km(24t) | 976 | ㎥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대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규정만 있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는 2026. 10. 13. 18:00이며,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살미향산(군도5호선)사면안정보강공사
공사위치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21-12번지 일원
공사내용식생옹벽블럭쌓기(H=3.5m)
L=165.0m /
게비온옹벽쌓기(H=2.0m)
L=119.0m
공사구분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315,000,000기초금액235,700,000
추정가격214,272,728부가가치세21,427,272
도급자 관급자재액79,300,000관급자 관급자재액0
견적제출(입찰)방법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2026. 10. 07. 12:00 ~ 2026. 10. 14. 12:00
2026. 10. 14.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5.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회계과 유희아
(043-850-5622)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도로과 이창섭
(043-850-6232)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연부액(기초금액 기준,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2026년 : 150,000,000원 - 2027년 : 85,700,000원

과업·요구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토 공1식
1.01 흙깍기
a 토사깎기굴삭기1.0㎥100㎥
1.02 흙쌓기
a 흙쌓기(비다짐)굴삭기1.0㎥1,386㎥
1.03 구조물터파기
a 구조물터파기(토사)기계100% 굴삭기0.7㎥494㎥
1.04 되메우기
a 되메우기및다짐기계100%(BH0.7)+콤팩터1.5T 167㎥
1.05 거적덮기
a 거적덮기및씨드스프레이절성토용1,436㎡
1.06 순성토
a 순성토운반(굴삭기1.0㎥)토 사,L=5.0km(24t)976㎥
2.구조물공1식
2.01 개비온옹벽
a 개비온옹벽철거1.0Lx1.0Wx1.0H90ea
b 개비온옹벽철거1.5Lx1.0Wx1.0H29
c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무근,VIB제외57㎥
d 유로폼(0~7M)벽(flat-tie),6회,간단36㎡
e 개비온옹벽육각2.7MM 1.0Lx1.0Wx1.0H119ea
f 개비온옹벽육각2.7MM 1.5Lx1.0Wx1.0H
g 부직포설치4t,500g/㎡238㎡
2.02 식생블럭
a 옹벽식생호안블록1000x700x500,굴삭기0.7㎥566㎡
b 뒷채움잡석굴삭기0.7㎥,콤팩터238㎥
c 부직포설치4t,500g/㎡632㎡
d 철근현장가공조립Type-2-2(현장가공만적용)2.081ton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e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무근,VIB제외162㎥
f 유로폼(0~7M)벽(flat-tie),6회,간단129㎡
g 유공관(THP)부설Φ200mm, Type-C330m
2.03 돌쌓기
a 돌쌓기뒷길이55cm이하42㎡
b 콘크리트타설장비운반,무근,VIB제외1㎥
3.부 대 공식
3.01 중기운반
3.02 자재운반
a 철근운반L=10km이내2.143ton
b 잡석운반L=9.0㎞(24t)249㎥
c 옹벽식생블록운반비하차비1,176ea
d 전석운반L=9.0㎞(24t)22㎥
4.사급자재대1식
4.01 골 재
a 잡석(채취장상차도)256㎥
b 조경석400x500x60042ton
5.안전관리비1식
5.01 안전관리비
a 공사안내표지판900x1800mm2ea
b 공사안전표지판4
c 칼라콘W380xL380xH700mm75
d 교통안전시설설치및해체1식
e PE드럼설치 및 해체PE드럼60ea
f 쏠라점멸경고등설치및해체90x200mm PE드럼부착형
g 쏠라경고등설치및해체24시간용 2구2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h 교통신호수교통통제및안전처리2인21일
6.품질시험비1식
6.01 품질시험
a 성토재
성토용 실내다짐KSF23121건
함수량KSF2306
밀 도KSF2308
액성한계KSF2303
소성한계
0.08mm체 통과량(흙)KSF2511
6.02 검사시험
a 압축강도1조
b 휨강도
6.03 출장비
a 출장비충주1회
7.관급자재대식
7.01 레미콘
레미콘25-18-80225㎥
조달수수료0.54%1식
7.02 철근
이형철근(관급)SD400 HD16M/M 1.560KG/M2.143ton
조달수수료0.54%1식
7.03 식생옹벽블럭
옹벽식생호안블록1000x700x500MM1,176ea
조달수수료0.54%1식
7.04 육각개비온
육각개비온2.7MM 1.0Lx1.0Wx1.0H123set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육각개비온2.7MM 1.5Lx1.0Wx1.0H123set
조달수수료0.54%1식
7.05 금액조정

=== 05-공사시방서_살미 향산(군도5호선) 사면 안정 보강공사.zip === === 0_과업참여확인서_살미 향산(군도5호선) 사면 안정 보강공사.hwp ===

[과업 참여 확인서]

본 공사는 살미 향산(군도5호선) 사면 안정 보강공사로 불안정한 사면의 안정을 위하여 보강 공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첫째, 계약 후 착수 시 5일 이내 착수 신고서 및 신호수 배치계획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사면 성토재료 적합성 검토 자료를 충분히 숙지 후 철저히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둘째, 설계 변경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시 실정 보고 검토 승인 완료 후 공사 추진해야 한다. ※ 보고 및 승인 없이 시공을 먼저 이행할 시 미반영 사유 有 셋째, 시설물 설치 전 검측을 통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 예비 준공검사를 통하여 보완 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지장물의 이설에 경우 각각의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설계 및 시방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이행할 시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여섯째, 본선 내 차량 통행 시 공사 중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차량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공 전 시방서 규정 사항에 대하여 숙지해야 하며 시공 측량을 반드시 이행하여 사면 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 만일 충족하지 않을 시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함을 제출합니다.

2026. 9. .

1.2.1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6.5 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 (신기술) ․ 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 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f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 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 (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 ․ 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 안전관리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연장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 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 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1.4.1 안전점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②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철
근
공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8,9,10,11,12 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덮개 유지용 간격재(spacer) 및 고임재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⑥ 기계적 이음을 할 때의 커플러 규격
⑦ 용접이음시 용접방법(용접자세) 및 목 두께
⑧ 시공이음을 고려한 철근겹이음 위치
복 잡

2. 토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토
공
가. 땅깎기 (절토)
① 소단 폭원, 절취고 및 경사 (절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개천내기 위치
단 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군데마다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④ 암쌓기를 할 때의 쌓기비탈면 시공계획도
다. 다 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공종세부사항난이도
토
공
라.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① 비탈면 보강 및 비탈덮기 계획도, 시공순서도, 호안전개도
② 보강공법 및 비탈덮기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제원 및 상세
③ 매트리스형 돌망태 설치상세도 등
④ 비탈면보강용 록앵커, 록볼트, 식생 및 그물망설치 상세도
단 순
마. 토공 구조물 접속부
① 어프로치 블록 ② 강화노상
바. 한쪽깎기, 한쪽쌓기 구간
① 배수처리 ②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사. 흙깎기, 흙쌓기 경계부
① 층따기 및 다짐순서도

3. 불량토 치환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불
량
토
치
환
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 (종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 통
나. 불량토 치환 계획도
① 치환 공법개요, 사용재료, 치환폭, 깊이
복 잡

4. 지반개량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연
약
지
반
개
량
공
가. 지층조사
① 지층별심도 확인계획도(종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보 통
나. PP, PET 매트
① 쌓기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③ 단계쌓기를 할 때의 PP, PET 매트 단부 처리방안
복 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길이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연
약
지
반
개
량
공
라. 연직배수공
① 배수계획도
복 잡
② 시공순서도보 통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⑤ 계측빈도
복 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교반범위 등
② 지반고 표기, 배수처리계획도

6. 배수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취
․
배
수
공
가. 공통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② 신축, 수축 및 시공이음 위치도
단 순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할 때의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 (용수로, 개천내기 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도
바. 암거, 취․배수관(문)
①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사각(skew), 피토고, 경사
③ 설계 표고가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할 때 암거 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 (덮개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취․배수관, 측구용 배수로 간 날개벽 연결부처리도
⑥ 분할 시공을 할 때의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⑧ 문양거푸집 시공상세도
⑨ 기존암거를 확장할 때의 신구조인트 처리방법도
⑩ 단부, 조작대 및 도교기둥 상세도
복 잡
사. 옹벽
① 취․배수구멍 위치도 및 잡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 (water stop etc.)
⑤ 옹벽배면 배수시설등 상세도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취
․
배
수
공
아. 배관구, 용수로
① 배관구, 용수로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용수로 뚜껑 및 그레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보 통
자. 기 타
① 맹암거 설치계획도
② 땅깎기․흙쌓기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JCT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깎기․쌓기 비탈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비탈면배수(도수) 계획도
단 순
⑤ 문비, 문틀, 권양기 상세도복 잡
공종세부사항난이도
포
장
공
가.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경사, 편경사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③ 도로 및 갈매기차로 포장상세도
④ 경계석, 분리석 등 상세도
보 통

8. 교량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교
량
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② 말뚝기초를 적용할 때 공법에 따른 설치계획도, 말뚝 부재 운반 계획도, 시험항타계획도, 두부 정리 상세도, 이음상세도 및 재하시험 계획도 등
복 잡
③ 세굴방지공 상세도보 통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량 받침면 : 받침(bearing)별 받침면 시공계획도 (표고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bearing)의 유간
④ 확장공사를 할 때의 가시설 설치도
⑤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⑥ 철근상세도 (교각 띠철근 설치 상세도 및 커플러 설치 위치도 포함)
⑦ 거푸집 상세도 (구조계산서 포함)
복 잡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교
량
공
⑧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업(jack-up)설치도
⑨ 교대배면 뒤채움 처리도 및 교대 보호 블록
⑩ 교량받침면내 배수처리를 위한 물빼기홈 설치도
⑪ 교각 접지 상세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앵커설치 시공상세도
- 교량받침, 앵커크기 및 위치를 확인하여 코핑의 철근배근도에 반영
③ 솔플레이트와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 연결도 (용접, 볼트이음, 쐐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을 용접할 때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도 (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바닥판 거푸집 상세도 (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도 (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도
⑥ 강교부재 인양계획도 (인양위치, 인양러그(lug)상세, 인양장비,가이드 프레임 등)
복 잡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상세도 및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사각(Skew) 종단, 편경사구간 설치계획도
③ 전도방지 시설도
④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 계획도
⑤ 강연선지지철근 상세도
⑥ 가설계획도 (장비용량 및 투입배치도)
보 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교
량
공
사. PSC 콘크리트 박스거더교
① 공통사항
- 강연선배치 상세도, 각종 정착부 상세도 및 인장 후 마감처리 상세도
- 유지보수용 강연선 배치 세부상세도
- 철근배근상세도
- 캠버관리도
- 상판가설장비(FSM, MSS, IL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복 잡
- 시공순서도보 통
② FSM
- 동바리 시공도면, 강재 거푸집 상세도
③ ILM
- 시공이음부 배근상세도, 제작장 일반도 및 구조도, 추진코(nose부), Lateral Guide 상세도, 브라켓 및 임시슬라이딩패드(PTFE판), 임시교각 (bent)상세도
④ FCM
- Key-seg 상세도, 가설강봉 설치계획도, Form Traveller 상세도, 주두 부가시설 상세도, 인장순서도
복 잡
- Key-seg 시공순서도보 통
⑤ MSS
- 시공이음부 상세도, 이동식거푸집 상세도, 교각 브라켓 상세도
복 잡
아.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집수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 주변 철근보강
③ 물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⑦ 표지판 및 방음벽 설치구간의 세부시공상세도
보 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터
널
공
가. 굴 착
①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 (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갱구부 보강상세도 포함)
④ 시ㆍ종점부의 중심좌표 및 표고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⑧ 상세도, 보강단면도
복 잡
⑨ 굴착순서도 및 시공순서도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③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복 잡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정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표고와 비교 공동구 상단 표고
보 통
라. 콘크리트라이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강재거푸집 상세도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콘크리트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재 동바리
복 잡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바. 방수
① 갱구부 방수시트 부착 계획도
사. 지보공
① 과다여굴 부위 보강계획도
② 강지보재 부위 숏크리트
③ 와이어매쉬 설치도
④ 와이어매쉬 겹침 상세도
⑤ 용수처리 계획도

10. 부대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부
대
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 (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경사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을 할 때의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기 시설물 접속부 처리도
② 안전층(sandcushion) 상세도
마.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상세도
④ 점검로, 난간, 전기설비 상세도
⑤ 전철주 상세도
⑥ 낙석방지책
⑦ 철도교 공동관로 상세도(신호, 통신, 전력)
보 통

11. 가시설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
시
설
공
가. 흙막이 가시설공
① H-Pile, Sheet-Pile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 (필요할 때), 횡토압 지지방법 (H-Pile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흙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어스앵커 : 근입길이, 종,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인장상세도
⑤ 형태별 단면도
⑥ 가시설 상세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도
복 잡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띠장 우각부 연결
- 띠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ㄷ형강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띠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Bracing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타쐐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걸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⑦ Tie Cable : 종, 횡방향 간격, 강연선 및 정착구 상세도
⑧ 인접구조물․지장물의 위치, 규격 및 종류
⑨ 설치순서도 및 해체순서도 작성 (필요할 때)
⑩ 시공순서도
⑪ 가시설 계측
- 계측기기 설치위치도 및 보호시설도
- 계측기 상세도 및 계측빈도
보 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가
시
설
공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및 상세도,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복 잡
다. 동바리
① 종단면도, 횡단면도
- 수평, 수직, 사재설치상세도
②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③ 동바리의 상부 U-헤드 상세도
④ 하부기초 상세도
⑤ 강관비계 연결 이음쇄 상세도
라. 가시설
① 안전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마.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 (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바.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도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시설 설치도
단 순

12. 상하수도공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상
하
수
도
공
가. 공통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보 통
나. 관접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잔, 규격, 토피, 경사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공종세부사항난이도
옹
벽
및
기
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 (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 (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정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⑧ 구조물과 보강토옹벽의 접속부에 대한 시공상세도
보 통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각 옹벽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단 순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교
통
안
전
시
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종․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앵커볼트 시공계획도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도
보 통

15. 기 타

공종세부사항난이도
기
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특수공종 및 기타, 세부상세도면이 필요할 때 감리원와 협의하여 시행
③ 공사용 진입로, 세륜세차 시설, 유지관리도로, 방재구난구역 진입로 및 기타 상세도
보 통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별표 3] 품 질 시 험 계 획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사항 마. 그 밖의 사항 [별표 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시험․검사장비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100 ㎡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50 ㎡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30 ㎡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20 ㎡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자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전문분야
가. 기계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ㆍ토양환경 6) 해양
차. 건설지원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물질1지역2지역3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4
150
25
4
200
5
300
100
400
10
1
2
4
1
20
50
15
500
8
4
0.7
10
500
50
10
400
15
600
200
400
10
4
2
4
1
20
50
15
800
8
4
2
60
2,000
200
20
700
40
2,000
500
800
30
12
120
20
3
60
340
45
2,000
40
25
7
일 자
확 인

2. 출력현황

날 씨
기 온최 고강우량㎜
최 저강설량

4.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명 일 작 업 내 용

5. 장비현황

6. 주요자재현황

품 명단 위설계량금일반입량누계반입량금일사용량누계사용량잔 량

7. 공정별 작업현황

공 종단 위설계량비율금일작업량누계작업량공종별금일종합
공사명 :년 월 일
공사비 (억원)진도(‘02/누계(%))작성자확인자
계전년까지해당년도이후계획실시대비현장대리인공사감독
공 종전 일 실 적금 일 실 적
특기사항전일날씨강수량(㎜)장비투입(대)인원투입(명)
비 고계 :
오전 :
오후 :
온도
(℃)
평균
최저
최고
공 종도 급 액기 성 부 분 액기 성 율
(%)
비 고
공 종도 급 액전 회금 회누 계기 성 율
(%)
비 고

2. 노선 및 예산과목 구분

구 분
예산과목 노선
도 급 액기 성 부 분 액비 고
도 급 액전 회금 회누 계비 고
공종종별규격단위단가도 급기 성 부 분전회기성금회기성비고
공종종별규격단위단가수량금액수량금액기성율수량금액수량금액비고
경유일 자
경유◦◦◦
확인일 자
감독자
공 종시 험 종 류시 험 횟 수비 고
공 종시 험 종 류계 획실 시합 격불합격재시험비 고
경유일자날 인
품 명규 격설계수량제조회사명KS 여부비 고
일련
번호
연․월․일시험
․
검사
구분
재료시험․검사
항 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확인
비고
일련
번호
연․월․일시험
․
검사
구분
재료시험․검사
항 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성명서명성명서명비고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공사명 : 공사시간 : . . . ∼ . . . 공정 : %

공종시험․검사종류(재료)시험․검사횟수비고
공종시험․검사종류(재료)계획실시합격불합격재시험비고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의뢰서

① 시험․검사종목(* )
② 시 료 명
③ 시 료 량(④ 채취일: . . . )
⑤ 시료 채취장소(회사명: )
⑥ 시료 채취자소속 담당업무 성명 인
⑦ 입 회 자
⑧ 시험 및 시방기준
⑨ 성과 이용목적
⑩ 공 사 명
⑪ 발 주 자
⑫ 시 공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 명 : (인) (전화: ) 주 소 : 절 취 선 접 수 증 ① 접수일 : ② 의뢰시험․검사종목 : ③ 시료명 및 시료량 :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소요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적서

① 시 료 명 :
② 시료채취장소 :
③ 성과이용목적 :
④ 공 사 명 :
⑤ 발 주 자 :
⑥ 시 공 자 :
⑦ 의 뢰 인주 소 :
성 명 :
귀하가 품질시험․검사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하여는 아래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검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성 과 결 과
연 번시험․검사
종 목
시험․검사
방 법
시험․검사
결 과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및
자 격 증 번 호
성 명서 명
년월일품명규격단위생산
업체
설계량반입량불합격량품질
기준
품질
확인
내용
검수자비고
일 자적요반입량불출량재고량확 인비 고
월일적요반입량불출량재고량현장대리인감독자비 고

[별지 제20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공사명 :

품 명규 격단 위수 급 계 획변 경변 경 사 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납 기수 량납 기변 경 사 유
점검일점검자
(소속,직급,성명)
지 적 사 항시 정 완 료 확 인비고
점검일점검자
(소속,직급,성명)
위치내 용시정
구분
조치
기한
현장
대리인
조치
완료일
공사 감독자현장
소장
차기
점검자
비고
지적부위
시 정 전지적사항
시 정 후조치내용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 작성 가. 분진 및 소음발생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 (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계획 [별지 제24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사용일자사 용 내 역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상기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재해예방전문 명 칭 지 도 기 관 대 표 자 (인) [별지 제26호 서식] 안전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교육구분1. 신규 채용자 교육 ( )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3. 안전보건특별교육 ( ) 4. 일 반 교 육 ( )
5. 관리감독자 교육 ( ) 6. 기 타 ( )
교육인원구 분계남여교육대상 공종(협력업체)
교육대상 근로자수
교육실시 근로자수
교육미실시 근로자수
교육내용과목 또는 사항교육방법교육내용의 개요교육시간사용교재 등
교육강사
및 장소
직위(직책)성 명교 육 장 소비 고

[별지 제27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도로 건설공사 나. 사업장위치 - 시점 : ○○ - 종점 : ○○ - 연장 : ○○ ㎞ 다. 사업시행자 : 라. 착공일 (준공예정일) : ○○○○ ∼ ○○○○ 마. 사업개요 - 공사비 : ○○억 원 - 토공량(흙쌓기량, 땅깎기량) - 교량(연장) : ○○군데 ( ㎞) - 터널(연장) : ○○군데 (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구 분협 의 내 용사 업 계 획 승 인 내 용비 고
구 분협 의 내 용시행주체시행방법시행시기비 고
사 업 명사 업 자
사업승인기관사업승인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직책성 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 분협의내용이 행 계 획
구 분협의내용이행방법이행주체이행시기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연 월 일공정율(%)협의내용이행내역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폐 공캐 이 싱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직경(m)심도(m)직경(m)심도(m)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31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 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재 활 용 실 적문제점 및
사후대책
구 분재활용
용도
재활용량재활용률재활용
위치
재활용
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발생량재 활 용 계 획
구 분발생량재활용용도재활용량재활용률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말뚝
번호
규 격두부절단
길 이
말 뚝
길 이
낙하고매 분 간
낙하횟수
평 균
침하도
최 종
침하도
말뚝의
지지력 및 해머중량
비고
평가항목검토항목세 부 검 토 항 목
일 반 사 항1. 방음시설설계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적사항
- 음향 및 구조
- 예술분야
2. 부지도면(수음점과 소음원과의 위치관계)
3.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지반상태
4. 도로상황 및 교통량(대/hr)
음향설계음향 설계서5. 방음시설의 높이, 설치길이
6. 방음시설설치에 따른 차음효과(고층일 경우 층별
계산) 사용된 소음도 예측식 및 계산과정
성 능 평 가7. 동일수음점‧동일조건에서의 설치전후 소음도 dB(A)
방 음 판투 과 손 실8. 시험성적서 및 검토자료
흡 음 률
기 타9. 재질, 충격강도, 빛의 반사도 등
구 조구조 설계서10. 풍하중, 기초공법, 통로설치 여부 등
시 공시 공 도 면11. 시공계획서
미 관설치시 투시도12. 색체 및 형태
예술적 고려13. 방음벽 전‧후면에 대한 색체 및 형태
안 전 성안전 설계서14. 방호시설 설치여부 등
설치장소의 조건설 치 간 격 ( m )비 고
직 선 부
평면곡선반지름 300 m 이상
평면곡선반지름 300 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3  수직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땅깎기부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수직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수평 규준틀 설치 3.2.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수평 규준틀을 설치․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 경계지점에도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지형이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계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2.4 수평 규준틀은 토공구간에 100 m 간격으로 설치한다. 3.3 준비배수 3.3.1  땅깎기할 장소에는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와 용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때 토사유실로 인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배수로를 굴착하고, 노체 및 노상부의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3.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하여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재료(잡석, 자갈, 모래, 순환골재 등)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3.1.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가 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지표면으로부터 200 mm 깊이로 제거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1.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발파 영향권 내에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및 2-6절(다짐)의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6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되 포장층의 두께가 1 m를 넘는 경우에는 포장층 내의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은 감독자의 확인 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제거할 수 있다. 3.2 제거된 물질의 활용 3.2.1  폐콘크리트를 흙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는 최대입경 100 mm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유용하되 부체도로에 우선 적용하고,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 재료로 설계된 경우 뒤채움 재료로 유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경우 이 시방서 8-2장(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3.2.2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에 위탁․재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폐아스콘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나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크기 이하로 파쇄하여 보조기층재로 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시방서 8-2장(보조기층)의 보조기층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유기 이물질 함량이 부피기준으로 1 % 이하이어야 한다.

2-4 땅깎기 2-4-1 도로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를 기준으로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와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지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 (2)  리핑암 :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 굴착량이 25,000 ㎥ 이상인 경우에는 30 t 급, 25,000 ㎥ 미만에는 20 t 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4 땅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깎기 비탈면은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하여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향후 깎기비탈면 유지관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 (6) 깎기비탈면 현황도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1.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2.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할 때에는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이 시방서 2-8절(토공의 마무리)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땅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3.7.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이 시방서 3-6절(다짐) 3.4 다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7.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7.6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1) 노 상 : 토사인 경우 ±30 mm 암반인 경우 +30 mm, -150 mm (2) 토 사 비탈면 : ±100 mm (3) 리핑암 비탈면 : ±200 mm (4) 발파암 비탈면 : ±300 mm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사용할 재료의 종류․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3.1.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땅깎기 비탈면 보호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이 시방서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에 따른다. 2-4-3 암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암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암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2)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 (3)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건설공사의 암깎기 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진동․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2  비탈면 또는 비탈면 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3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브레이커 공법 3.2.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 법규상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2-4-4 암발파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진동․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2  비탈면 또는 비탈면 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사 3.2.1  계약상대자는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3 발파계획 3.3.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검토하여야 하며, 표준 발파공법 분류는 표 2-4-1과 같다. 표 2-4-1 표준 발파공법 분류

구 분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TYPE Ⅴ
일반발파
TYPE Ⅵ
대규모발파
구 분TYPE Ⅰ
미진동
굴착공법
TYPE Ⅱ
정밀진동
제어발파
TYPE Ⅲ
소규모
TYPE Ⅳ
중규모
TYPE Ⅴ
일반발파
TYPE Ⅵ
대규모발파
공법 개요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Ⅱ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서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1공마다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
주 사용 폭약 또는 화공품최소단위미만 폭약
미진동파쇄기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
에멀젼 계열
폭약
에멀젼 계열 폭약에멀젼 계열 폭약에멀젼 계열 폭약주폭약 :
초유 폭약
기폭약 : 에멀젼
지발당
장약량
범위
폭약기준
0.125 미만
0.125 이상
0.5 미만
0.5 이상
1.6 미만
1.6 이상
5.0 미만
5.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천공깊이1)
(m)
1.52.02.73.45.78.7
발파
보호공
필 수필 수필 수불 필 요불 필 요불 필 요
2차파쇄대형브레이커 적용대형브레이커 적용----

주 1) 천공깊이는 평균적으로 제시한 수치이며, 공사시행 전에는 시험발파에 따라 현장별로 검토․적용 3.3.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4  발파로 인하여 노상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발주청과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3.3.5  발파는 표 2-4-2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표 2-4-2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

구 분가축류 등문화재 및 진동예민
구조물
가 옥
(조적)
가 옥
(RC조)
공업용
건 물
철 골
구 조
발파진동속도
(PPV, ㎝/s)
0.10.2∼0.30.30.51.05.0

3.4 천공 및 장약 3.4.1  천공과 장약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4.2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 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 된다. 3.5 발 파 3.5.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5.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5.3  불발된 잔류 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5.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5.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3.5.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3.5.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3.6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3.6.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 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를 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1)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세심하게 발파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3)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4)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풍향․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5)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7 시험발파 시행방법 3.7.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3.7.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의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7.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7.4  시험발파를 할 때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파횟수 및 계측기의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3.7.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각 성분의 최대진동속도(PPV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3.7.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7.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7.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이나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7.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비산석 상황․굴착률․대괴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7.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8 미진동 굴착공법 3.8.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Ⅱ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3.8.2  최소단위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 파쇄약, 혼합 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할암공법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8.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3.8.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며,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9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3.9.1  정밀진동제어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3.9.2  정밀진동제어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9.3  정밀진동제어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 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10 진동제어발파공법 3.10.1  진동제어발파는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3.10.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10.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11 일반발파공법 3.11.1  일반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3.11.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11.3  설계는 에멀젼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 이상 15 ㎏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이다. 3.11.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사토장은 설계된 위치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5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제시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2-5-1과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4.71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 이상, 소성한계가 25 % 이상인 흙은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 부분 하부까지 사용 가능하며, 양호한 입도분포(well graded)상태를 가져야 한다. 2.1.5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사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하여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이 반복될 때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 치수는 300 mm 이하로 한다. 2.1.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5-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노 상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 mm체 통과율 (%)
0.08 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KS F 2302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습지 내 최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 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3.1.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따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사이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도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에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 땅깎기 접속부 (한쪽깎기 ․ 한쪽쌓기) 3.3.1  동일한 횡단면 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방향의 접속부는 이 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 면과 땅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 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접속부의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횡방향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 ․ 땅깎기 접속부(쌓기 ․ 깎기 경계부) 3.4.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종방향의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 저면까지 땅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 마무리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규정된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종방향의 접속부는 지표수․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량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종방향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5 펴 깔 기 3.5.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5-2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하여 결정한다. 표 2-5-2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노 체노 상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300200

3.5.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 때는 이 절 3.11에 따른다. 3.6 시공 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을 종료할 때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3.6.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한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는 흙쌓기 상부면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 양 측면 등의 흙쌓기는 이 시방서 2-7절(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 암 쌓 기 3.9.1  암을 굴착할 때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골재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쌓기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쌓기는 노체 완성면 600 mm 이하에 적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치수는 600 mm를 초과할 수 없다. 3.9.3  암쌓기를 할 때에는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포설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경사를 형성하도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쌓기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600 m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큰 입경의 암편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대․소 입경의 암이 고르게 섞여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9.7  암버력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부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를 1 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3.4.1  노 체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A󰡑또는󰡐B󰡑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1에 따른다. 3.4.2  노 상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2-6-1에 따른다. 표 2-6-1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2-7-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7-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선택층재료양질의 토사비 고
구 분피토고1)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이 시방서 제8장
표 8-2-1, 표 8-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 과 량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노상기준 : 25  % 이하
소 성 지 수 (PI)10 이하
수 정 CBR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2.2.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 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 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 채 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m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 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먼저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을 할 때 흙쌓기를 병행한다.

3.9.10  복개형 터널의 콘크리트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부와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mm에서 294.2 MN/㎥(30 ㎏f/㎤) 이상이어야 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8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노상면의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떤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와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1.3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를 받을 때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프루프 로울링 (proof rolling) 3.2.1  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 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0.55 MPa 이상이어야 한다. 3.2.3  프루프 로울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2.4  프루프 로울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 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2.5  계약상대자는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3.3.1  흙쌓기부, 땅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 식재를 할 경우에는 최대치수가 60 m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토공부에 연하여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 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 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2-9 기초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공통재료 2.1.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mm ∼ 150 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No.200)체 통과량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를 부설할 때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간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대로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 3장비탈면안정공사-도로공사표준시방서.hwp ===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3-1

제3장 비탈면 안정공사

3-1 비탈면 녹화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을 형성할 때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표면을 풍화로부터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복원시켜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1.1.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하며, 녹화공사로 인하여 비탈면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1.1.3 깎기비탈면의 경우 깎기공사작업 중 현장여건이 설계 또는 기본계획과 상이할 경우 암판정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 비탈면 녹화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4 비탈면 녹화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지반분야특급기술자, 비탈면 녹화 및 조경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 비탈면 녹화는 시험시공 및 그 지역에 기시공된 공법 등을 상세 조사하여 지반과 기후특성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비탈면 표면에서 온도나 습도 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1.2 참조표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녹화계획의 수립 토공계획 초기단계부터 비탈면의 안정을 전제로 비탈조형과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이 뛰어나고 지속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1.3.2 복원녹화목표 설정 (1)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 회복에 유효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의 조성을 목표로 한다. (3) 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주향 등을 고려하여 키 큰 수림형, 키 낮은 수림형과 초본주도형 군락 중 하나를 목표로 하되, 해당 지역에 적합한 자생식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3.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1) 비탈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로 설정된 식물군락의 생육에 적합하지 못하면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거나 생육기반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어깨 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 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3.4 자재의 보관 종자, 비료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 유지관리 일반 1.4.1 비탈면의 유지관리는 인위적으로 녹화시키는 곳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4.2 비탈면의 녹화는 주변에서의 식물천이를 통한 안정적인 식물사회의 조성을 기본목표로 추구한다. 1.4.3 본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시공할 때의 유지관리도 이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재 료 2.1 도입식물의 선정 2.1.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 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1.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2.1.3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환경녹화지역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2 식생재료 2.2.1 식재용 식물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하여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할 때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2.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2.3 잔디 및 잔디종자 (1) 잔디 ①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 0.3 m, 세로 0.3 m, 두께 30 mm 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잔디가 소규격인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난지형 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1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자연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간 적재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종자 ①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 사용이 가능하며, 하되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 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 이상, 순량률 98 %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포복경 또는 지하경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0 mm ∼ 10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2.2.4 초본류 종자 중 재래초종 발아율 30 % 이상, 순량률 60 % 이상이어야 한다. 2.2.5 목본류 종자 발아율 20 % 이상, 순량률 50 % 이상이어야 한다. 2.2.6 비 료 (1) 복합비료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기질비료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7 생육기반재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 % 이상, 토양경도가 24 mm 이하, 공극률이 60 % 이상이어야 한다. 2.2.8 식생기반재 혼합종자와 비료를 포함하는 유기질 또는 무기질 토양개량재와 흙 또는 유기질이 많은 대용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만든 유기혼합토로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시간경과 후에도 기반재가 탈리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성분배합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2.9 농 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2.10 살충제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2.2.11 차폐수벽공사용 수목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2.2.12 식생혈공사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사 때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강건하게 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2.2.13 덮기(멀칭)재 설계도서 및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14 식생상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되, 각각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2.2.15 각종 자재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2.2.16 침식방지망 보습․보온 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며, 종자발아에 유해 되는 물질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2.2.17 격자틀 및 블록제품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2.18 낙석방지망 내부식성이 있고 조립이 용이하며, 비탈면에서 낙석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2.19 새집붙이기 재료 가능한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2.2.20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1 기타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3 유지관리용 재료 2.3.1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시공 후 서로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 전후에 총 2 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3.2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 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2.3.3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3.4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3.5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 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6 비탈면의 시공 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개월, 2개월), 중장기조사(6개월∼1년 이상)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되고 전체 피복도가 60 %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녹화공법의 안정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분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2)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3) 비탈면 상․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 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 덮개로 덮어서 보호한다. 3.2 시공 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 ℃∼25 ℃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 이상일 때에는 고온 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흙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땅깎기 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가 사용될 수 있다. (3) 10 ℃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 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떼붙이기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월 ∼ 4월 및 10월 ∼ 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봄철(5월 ∼ 6월)이 적기이나 4월 ∼ 9월까지는 가능하다. 3.3 생육기반 조성 3.3.1 면정리 및 고르기 (1) 토사비탈면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풍화침식으로 비탈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②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③ 비탈면 상․하 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하여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2) 암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① 면정리 및 고르기는 시공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화를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지 않고 굴곡 있는 암반을 조성한다. ② 절취, 발파 등에 의한 뜬 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 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3.2 비탈면 배수공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경사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3)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 처리한다. (4) 용수의 처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상집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5)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비탈면녹화 기초 (1)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강용 심박기

①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개/㎡ ∼ 4개/㎡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② 비탈면에 암반이 있을 경우 암반의 절리방향 및 경사를 조사한 후 심박기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비탈면 침식방지망 ①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하여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② 종자 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 비탈면 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100 mm ∼ 200 mm 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 줄을 설치하고, 1㎡마다 1개 이상의 고정핀을 박아서 고정한다. (4) 비탈면보호용 격자블록 ①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 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한다. ③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때에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④ 격자 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 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5) 낙석방지망덮기

①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② 암반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기반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고정핀 등을 박아야 한다. ④ 고정핀과 종․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6) 편책 ① 암반비탈면 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한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②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7) 콘크리트 힘줄박기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급경사 비탈면의 표층부 붕락을 방지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생육기반재의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하여 콘크리트 면이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8) 돌망태 ①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합성수지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②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지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한다. ③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한다. (9) 기타 비탈면보호공

①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 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부분은 제품의 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를 이용한 보호공에는 시공면에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하며, 10 ㎡마다 1군데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새집붙이기 등의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하여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3.4 비탈면 녹화 3.4.1 비탈면 잔디식재 (1)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경사가 1 : 1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하여서 흙이 붙어 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2) 비탈면 전면(평떼) 붙이기는 줄눈을 틈새 없이 붙이고 십자줄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잔디 소요면적은 비탈면 면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비탈면 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0 mm 이상 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0 mm 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서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4)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 후 되메우기 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5) 잔디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잔디 1매마다 2개 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 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잔디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6) 잔디판 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고정한다. 3.4.2 비탈면 수목식재 (1)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시공한다. (2) 새집붙이기

①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②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3) 차폐수벽 ①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은 수목으로 차폐한다. ②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열 이상으로 식재한다. (4) 덩굴식재 ①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깎기 비탈면을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단, 비탈면의 규모가 작아 덩굴식물이 주변산림으로 확산하여 수목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시공을 피하고 비탈면 좌․우 시작점에서 30 m 이상 충분히 떨어진 곳에 식재한다. ② 붕락의 위험이 없는 양호한 암반비탈면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경우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암반비탈면 맨 아랫단에 제한적인 범위에서 식재한다. ③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주변 임상과 조화되는 덩굴식물을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식혈의 크기는 직경 0.3 m, 깊이 0.3 m 이상으로 한다. ⑥ 비탈면 하단부에 식재하는 등나무는 포트(pot) 재배한 1년생 ∼ 2년생 수목을 사용하며 상부유인용 지주목은 결속된 상태로 식재하며, 식재지역의 비탈면에는 유인용 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목의 규격은 근경 10 mm ∼ 15 mm 이상의 묘를 사용하며, 2 m 간격으로 식혈마다 1주를 식재한다.

⑦ 깎기부 하단에 식재하는 담쟁이덩굴은 포트에 재배한 묘목으로 포트에 식재된 것을 사용한다. 식재간격은 1 m ∼ 2 m 간격으로 하며, 담쟁이 덩굴의 규격은 1년생 ∼ 2년생 묘목으로 덩굴길이 0.3 m 이상 묘목을 사용한다. ⑧ 포트재배묘를 식재할 때에는 포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포트재배묘는 지표면에서 20 mm 정도 깊게 식재하고 관수 후 복토 한다. ⑩ 식재지반은 충분한 객토를 시행하고, 다음 표의 유기질비료를 시비기준에 의거 시비한다. 표 3-1-1 덩굴식물 유기질비료 시비기준

수종규격시비량(㎏/주)
등나무
담쟁이덩굴
1년생 ∼ 2년생 묘목
1년생 ∼ 2년생 묘목(L = 0.3 m)
4
1

(5) 식생상(식생분) ① 암석을 채굴하여 요철이 많은 비탈면에 점적 녹화 및 부분 녹화로 경관향상을 도모한다. ② 식생상은 비탈면의 경관을 고려하여 고르게 설치한다. ③ 비탈면의 적소에 설치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④ 식생상 안의 식물은 주변 임상과 조화되도록 생태적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한다. 3.4.3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의 적용범위는 토사구간으로 하며, 리핑암구간 일부에도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2) 시공시기는 동절기(11월 ∼ 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3월 ∼ 6월, 8월 ∼ 10월에 시행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를 적용할 비탈면은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하여야 한다. (4)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 ℓ/㎡ ∼ 3 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5) 1 ㎡마다 소요되는 자재(초본류의 종자, 복합비료, 펄프 또는 화이버, 합성접착제, 색소 등)를 4 ℓ의 물에 혼합하여 살포기계를 이용, 뿜어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뿜어붙이기 후 섬유류(펄프 또는 화이버)가 비탈면 전체에 골고루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6)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7)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 탱크 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8) 파종 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9) 파종 3개월 이내에 60 % 이상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초순 이전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3.4.4 식생혈(종자혈) (1)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 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3)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3.4.5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1)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 놓고 비탈면의 수평구 속에 깔아 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 이상을 사용하고, 필요할 때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3)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4) 식생판을 부착할 때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3.4.6 식생대(종자대)

(1) 띠모양의 일정규격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3.4.7 식생자루(종자자루) (1)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2)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 않도록 하며, 틈 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 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3) 자루의 고정을 위하여 경질제, 염화비닐 U 철선(길이 250 mm) 등의 떼꽂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본 ∼ 2본을 사용한다. 3.4.8 식생매트(종자매트) (1)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떼꽂이 등을 꽂아 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3) 비탈면 상부 0.2 m 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를 흙 속에 묻어 넣어 비탈면 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4)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0 mm 이상 중첩한다. 3.4.9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종비토 뿜어붙이기) (1)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2) 비탈면이 특히 건조하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에는 살수를 시행한 후 시공한다. (3)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4)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5)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6)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경사 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 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7)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얇은 식생기반재와 두꺼운 식생기반재 뿜어붙이기로 구분한다. 식생기반재의 뿜어붙이기 두께는 일반적으로 암반깎기면의 경사 및 배양토 성질에 따라 상이하나 건식에 의한 두꺼운 식생기반재를 뿜어붙이는 경우 보통 1 : 0.5 전후하여 두께는 0.1 m ∼ 0.15 m를 기준으로 하되, 암질 및 발파면의 절리방향 등에 따라 증감하여 설계, 시공할 수 있다. (8) 건식식 생기반재 뿜어붙이기를 할 때는 뿜어붙이기면과 노즐을 1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뿜어붙이기를 하고, 비탈며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여야 하며, 뿜어붙이기 최소 두께는 기준치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9) 면 정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착망은 낙석을 방지하고, 특수배양토의 부착을 용이하도록 설치하되 앵커핀, 철망, 철선, 착지핀 등을 이용하여 결속 작업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 검사는 100 ㎡마다 10군데를 지정하여 검측하고,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11)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률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55° 이상은 60 % 이상, 45° ∼ 55°는 80 % 이상, 45° 미만은 100 %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 %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 본/㎡ 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 본/㎡ 이상으로 한다. (12) 생육판정시기는 시공 후 180일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본종 위주로 녹화한 경우 잠재발아를 고려하여 기준의 70 %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10월 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월 ∼ 7월 초순으로 한다. 3.4.10 거적덮기공법 (1) 비탈면 표면의 잡석을 제거하고 면정리를 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를 실시 후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적을 비탈면 전체에 균일하게 덮는 공법과 식생용지에 종자와 비료를 접착시킨 후 볏짚을 입힌 제품을 비탈면 전체에 덮는 공법이 있다. (3) 볏짚 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핀으로 고정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용한다. (4) 볏짚 거적을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면서 양단이 50 mm 이상 중첩되게 한다. 3.5 시험시공 계획수립 및 시행방법 3.5.1 시험시공 계획수립 (1) 시험시공의 기본계획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며, 실시계획은 공법선정 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2) 녹화공법이 검증된 경우 혹은 공사일정상 시험시공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을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시공은 식생의 발아와 생육이 좋은 3월 ∼ 5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걸쳐 다른 시기에도 실시할 수 있다. (4) 시험시공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지형, 토질, 지질(암질) 조사 및 주변환경조사 가. 비탈면 녹화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자료는 토질조사보고서, 지반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녹화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나. 상기 토질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함께 대상 비탈면 주변의 산지, 지형, 계곡상태,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주변 식생 환경 조사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③ 기후환경 조사 가. 기후환경은 대상지역의 가까운 거리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되 최근 10년간의 강우량, 온도, 습도 등을 평균산출하여 이용한다. (5)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종자의 종류, 혼합비율, 사용량은 발주기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6) 샘플 제공 : 시험시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종자를 각 5 g씩, 그리고 혼합된 종자를 10 g씩 제출하도록 하며, 종자와 함께 시공에 사용된 개별 재료, 혼합 재료 샘플을 제출하도록 한다. 3.5.2 시험시공의 수행 (1) 각 공법별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시험시공을 수행한다. (2)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시방서에 제시된 종자 및 재료의 정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험시공은 가급적 동일한 환경조건하에서 수행이 되도록 한다. (4)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종자 및 재료 혼합을 실시하도록 한다. 3.5.3 시험시공의 검측 (1) 붙임두께 검측은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 등이 측정용 기구를 이용하여 100 ㎡마다 10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산술한 값으로 확인한다. 최소 붙임두께는 설계두께의 6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 붙임두께는 설계두께의 75 %를 넘어야 한다. 단, 시공 상단부, 돌출부, 역경사 지역 등 특수한 개소는 예외로 한다. (2) 시공면적은 시공이 완료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비교검토 확인한다. (3) 시험시공 직후 식생생육기반재 샘플을 채취하여 식생생육기반재의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염기치환용량, 전질소량, 염분농도, 유기물함량 등 토양이화학성 등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2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
항 목단 위평가기준
토양산도-5.5 ∼ 8.0
전기전도도 (EC)dS/m1.0 미만
염기치환용량 (CEC)cmol/㎏6 이상
전질소량(T-N)%0.06 이상
염분농도0.5 미만
유기물함량3.0 이상

(4) 녹화공법의 식생기반재료는 제품 및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되 시공전후에 총 2회에 걸쳐 제품의 품질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5) 화이버, 섬유제품 등의 멀칭(mulching)자재는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자의 발아 및 생육에 장해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6) 부착망은 체인링크철선과 염화비닐피복철선의 기준에 합당한 부착망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에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앵커핀 및 착지핀의 경우는 설계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분석한 앵커핀 및 착지핀의 규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8) 식물재료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아율시험을 한 성적서를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 후에도 향후 시공사에서 조사 분석한 발아 및 생육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비탈면의 시공 후의 추적 식생조사는 초기조사(시공 후 1, 2개월), 중장기조사로 나누어 수행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식생사회조성이 안 되고, 전체 피복도가 60 % 이하일 때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5.4 생육판정 기준 (1) 고정조사구 설치 식물조사방법은 주로 방형구법(quadrat method)과 벨트트랜섹트법(belt transect)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방형구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공면에 1 m × 1 m의 임의 조사구를 3군데 이상 설치한다. 임의 조사구는 시공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서 불규칙하게 분포하도록 한다. (2) 측정 항목 생육조사는 고정 조사구 내에 출현하는 모든 수종 및 초종에 대하여서 발아율, 발아본수, 생육높이, 식생피복도, 우점종, 식생생육량 등을 별첨된 야장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생육특성 외에 시공면의 탈락 및 붕락상태 등을 함께 조사한다. (3) 측정시기 시공 후 측정은 1개월 ∼ 2개월 간격으로 6개월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3.5.5 생육판정 방법 (1) 식생피복율 방형구(1 ㎡) 내에서 피복도 측정용 격자틀(200 mm × 200 mm)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 후 산술평균하여 전체피복도로 환산하거나 현장에서 육안으로 실측 또는 사진촬영 후 실내에서 피복율을 계산한다. (2) 목본성립본수 목본성립본수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200 mm × 200 mm)을 이용하여 10회 이상 측정 후 1 ㎡의 성립본수로 환산한다. (3) 출현종수 출현종수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서 측정용 격자틀(1 m × 1 m)을 이용하여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을 모두 조사한다.

(4) 식생생육량 식생생육량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 출현한 목본 및 초종의 샘플을 채취하여 생육량을 조사한다. (5) 수고 및 초장 수고 및 초장의 판정은 방형구(1 ㎡) 내에 출현한 수종 및 초종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측정한다. (6) 병충해 시험 시공 후 생육판정시기까지 수시로 파종 식물에 병충해 발생 유무를 동정한다. (7) 최종 생육판정시기 시공시기에 따라 식물의 생육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춘기, 하기, 추기 및 동기의 시공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춘기 시공일 경우에는 시공 6개월(180일) 후에 최종 판정하며, 시공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표 3-1-3 최종 생육판정시기 (기준 : 중부지방)

시공시기기 간판 정 시 기비 고
춘 기3월 ∼ 5월시공 후 180일 이후
하기, 추기6월 ∼ 11월익년 8월 이후
동 기12월 ∼ 2월시공 부적기

표 3-1-4 비탈면 녹화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구분평가평가요소
(항목)
평가
기준
평가기준 및 방법평가
빈도
재료정
량
적
재료품질절대
평가
식생기반재 샘플을 1 ㎏ ~ 2 ㎏ 채취하여 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 후 기준항목 합격여부 판단1회
품
질
식
물
생
육
식생
피복율
(전체)
시공 후 공법별 식생피복율을 1 m × 1 m 방형구를 설치하여 3회 반복 조사 후 평균주기
조사
식생
피복율
(한지형 초종)
격자틀(0.20 m × 0.20 m)또는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여 한지형잔디(외래종)만의 피복율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평균 피복율에서 외래도입초종만의 점유율을 평가계절별
1회
식생생육량
(한지형 초종
제외)
상대
평가
한지형 초종을 제외한 식생을 채취하여 생물중량(생체중)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실측
병충해생육판정시기까지 계절별로 병충해, 여름철하고 현상 등을 조사
출
현
종
수
목본
성립
본수
절대
평가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고 목본의 성립본수를 10회 조사하여 본수/2 m로 평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 목본의 수고가 1 m ~ 6 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 m × 2 m로 확대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
1 m × 1 m 방향구를 설치하여 초본 및 목본의 출현종수를 조사하여 종수/㎡로 환산 평균하여 합격 목표치에 따른 달성도를 측정. 이때 초본 및 목본 출현종수 비율을 각각 평가한 후 이를 평균으로 환산함. 목본의 수고가 1 m ~ 6 m인 경우에는 방형구를 2 m × 2 m로 확대
위해종 침입
및 시험지의
교란정도
상대
평가
위해종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과 교란종인 환삼덩굴, 칡 등에 의한 교란정도를 측정수시
평가
식생기반재
물리적 특성
절대
평가
식생기반재의 토양경도는 양호(11 mm ~ 23 mm), 보통(23 mm ~ 27 mm). 불량(11 mm 미만, 27 mm 초과)분류하고 토양습도는 양호(0.5 % ~ 5 %), 보통(5 % ~ 8 %), 불량(0.5 % 미만, 8 % 초과)로 분류(간이측정기기를 이용 현장 측정 가능)1회 이상
조사
탈락 및 붕괴지점상대
평가
시험시공면적마다 탈락 및 붕괴 지점 수를 조사계절별
1회
정
성
적
녹화 지속성 및 식생침입 가능성3년 ~ 5년 정도 지난 기존 시공지에서의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평가1회 이상
주변 환경과의
유사도
주변 환경과의 생태적 경관 조화성을 평가수시
평가
경
제
성
정
량
적
시공단가시험시공 참여업체의 최저가를 기준으로 상대평가최종
평가 때

3.5.6 기타항목 판정 방법 (1) 토양산도 토양산도는 시료를 채취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간이 토양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토양습도 식물이 이용 가능한 유효수분의 함유량은 시료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간이 토양습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토양경도 토양경도는 산중식 토양경도계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총 10곳의 위치에서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표 3-1-5 토양 경도별 식물생육상태

토양경도 (mm)식물생육상태
18 이하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음
18 ∼ 23식물의 근계생장에 가장 적당
23 ∼ 27식물의 생육은 양호하지만 생육활성이 그다지 좋지 않음
27 ∼ 30흙이 너무 단단하여서 식물의 생육이 곤란함
30 이상식물의 근계의 침입이 곤란함

(4) 탈락 및 붕괴지점 : 식생기반재의 탈락 및 붕괴지점이 있는가를 수시로 조사한다. 시공면에서 탈락이 고르게 발생한 경우에는 설치된 조사구에서 탈락 및 붕괴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구 내에서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시공지에서 측정한 수치를 10 ㎡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5) 녹화 지속성 및 천이여부 : 실질적으로 훼손지 비탈면이 생태복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시기의 제한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자료 검토 및 해당 공법이 적용된 외부 현장을 사례조사 하여 실질적인 생태복원 과정 및 효과를 검정한다. 평가방법은 공법별로 기 시공된 현장(시험시공지에서 가까우며 유사한 비탈면 조건을 가진 3년 이상 경과된 현장)을 감독자(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비탈면녹화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평가한다. (6) 시공효율성 : 시공효율성은 시공 후 유지관리의 요구정도와 시공할 때의 작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한다. === 실미 향산(군도5호선) 사면 성토재료 적합성 검토 결과.hwp === 관리 번호 살미향산(군도5호선)사면안정 보강공사 성토재료 적합 기준 자문의견서 2026. 9

충 주 시

전문가 자문의견서

분야소 속자 격성 명연락처
토목㈜유신기술사(토질및기초)윤현섭010-3310-8324
현장 자문개요
일 시2026. 9. 9.(수)
장 소실미~향산 도로개설공사 절토사면
건 명절토사면 식생 적합 성토재료 자문
자문의견현황
- 실미~향산도로개설공사 절토사면의 지질은 붕적층이며 전석, 자갈, 모래등이 혼재된 입상재료가 주로 분포하여 씨앗뿌리기+거적덮기 식생공법으로는 식생의 발아율이 저조하고 사면보호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절토사면은 사면하부에 식생블럭(H=2.0~2.5m)을 설치하고 식생블럭 상단의 사면(H=7.5~8.0) 구배를 1:1.0→1:1.5 수준으로 완화하는 공사로, 절토사면의 구배를 완화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성토재료를 반입하여 절토사면에 덪붙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 외부에서 반입하는 성토재료가 사면의 안정성과 사면녹화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면 안정성 확보와 사면보호 기능에 적절한 재료를 반입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임
2. 성토재료 적합성 문헌자료 파악 및 분석
1) 성토재료 적합성 문헌자료 파악 (국가건설기준 KCS 11 20 20 쌓기)
(1) 성토재료 사용 금지 재료 기준
가. 액성한계 50% 이상인 흙
나. 건조밀도 15kN/m3 이하인 흙
다.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
라.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
(2) 도로 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성명 : 윤현섭(인)

공종 규격기준노체노상비고
공종 규격기준흙쌓기암(버력)쌓기노상비고
최대치수 (mm)300 이하600 이하100 이하-
수정CBR(시방다짐)2.5 이상-10 이상KS F 2320
5mm체 통과율 (%)-25 ~ 100KS F 2302
0.08mm체 통과율 (%)0 ~ 25KS F 2302
KS F 2309
소성지수10 이하KS F 2303
분야소 속자 격성 명연락처
토목㈜유신기술사(토질및기초)윤현섭010-3310-8324
현장 자문개요
일 시2026. 9. 9.(수)
장 소실미~향산 도로개설공사 절토사면
건 명절토사면 식생 적합 성토재료 자문
자문의견2) 성토재료 적합성 문헌자료 파악 (대구 조야~동명도로건설 00공구 실시설계 예)
(1)노상재료의 품질기준 및 다짐기준
.
< 노상재료의 품질기준 >
< 노상의 다짐기준 >
3) 성토재료 적합성 문헌자료 분석
(1) 성토재료의 물성치 중 액성한계 50% 이상인 흙, 건조밀도 15kN/m3 이하인 흙,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본 사면의 안전성 해석 시 흙의 다짐도는 노상기준을 적용하였는 바 흙의 품질 기준과 다짐도는 노상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성명 : 윤현섭(인)

항 목최대치수5mm체 통과율0.08mm체 통과율소성지수수정 CBR
노 상100mm
이하
25~100%0~25%10이하10 이상
항 목노 상비 고
다 짐 도95% 이상KS F 2312
시공시의 함수비다짐도 및 수정 CBR 1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함수비
KS F 2306
KS F 2312
시공층 두께20cm 이하다짐완료 후 1층 두께
분야소 속자 격성 명연락처
토목㈜유신기술사(토질및기초)윤현섭010-3310-8324
현장 자문개요
일 시2026. 9. 9.(수)
장 소실미~향산 도로개설공사 절토사면
건 명절토사면 식생 적합 성토재료 자문
자문의견3. 사면의 식생에 적합한 성토재료 자문의견
1) 식생지반조성용 토양의 일반조건 (국가건설기준 LHCS 11 20 21 식생지반 조성)
- 식물의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석력, 직경 2㎜ 이상의 무기질 입자) 중 특히 25㎜ 이상의 자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2 ∼ 25㎜ 자갈의 비율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KS I ISO 25177 부속서 A 참조)
-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 토양입자 중 무기질입자의 구성비에 의한 토성분류상 양토 또는 사양토를 기준으로 한다.
- 토양의 산도는 pH5.5 ∼ pH7.0의 토양으로 한다.
- 토양의 투수계수는 1×10⁻⁴㎝/sec 이상 되어야 한다.
- 토양의 염분농도가 0.2% 미만이어야 한다.
- 식물식생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 종합의견
- 절토사면에 토사를 덪붙이는 방법의 성토 적합재료 기준과 식생 적합재료 기준이 상이하며 두 재료를 분리하여 반입이 용이하면 성토재료로 성토 후 피복토 20cm는 식생 적합재료로 피복토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천하며, 두 재료의 반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노상기준 성토재료를 반입하되 흙의 최대치수를 100mm에서 25mm로 변경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함
- 절토사면에 식생 재료를 덪붙일 경우 절토사면과 성토재의 경계면에서 사면활동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계단식 사면절취(단 높이는 20cm를 권장함)를 확행함이 적정함
- 다짐은 굴착기에 다짐판을 단 형태의 마이티(1층 두께를 20cm 이내)나 소형 다짐기인 탬퍼(1층 두께를 10cm 이내)를 적용함이 적정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음. 성명 : 윤현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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