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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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24~'30)의 '24~'26년 추진실적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과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 새만금유역 오염원·부하량 변화 및 원인 분석(2011~2025 실적, 2026~2030 장래)
- 새만금상류 주요 지점별 유량 경향·특징 분석 및 새만금유역·새만금호 수질현황 분석
- 수질변화 추이와 주요 영향요인(기상·수문, 오염원, 수질개선사업, 해수유통·배수갑문 운영, 내부개발) 분석
- 새만금 내부개발현황(용지별 사업추진, 기반시설, 준설현황) 분석
- 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24~'26년 이행평가 및 단기대책 후속조치 점검
- 중장기대책 성과·문제점 분석 및 '27~'30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추진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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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도록 하고(입찰공고문은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로 정함),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하도록 함. 기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가격입찰서는 2026.10.21.(수) 12: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라는 자격을 요구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가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적었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에서 참여인력의 구성(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과 책임연구자의 전문성(사업 수행성, 해당분야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업체 자격뿐이다.
- 크기 · 0~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항목 배점 20점(참여인력의 구성 10점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0점). 세부 평가기준표의 최저 등급은 각 1점.
| 3.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와 분야별 참여인력 모두 평가 대상.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 10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 10문서 분석
- 크기 · 0~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항목 배점 20점(참여인력의 구성 10점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0점). 세부 평가기준표의 최저 등급은 각 1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 규모이며, 비목별 금액 20% 이상 변경 시 감독관 승인, 직접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은 반납한다.
7)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조항이 없다.
라.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은 반납한다.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2026-923)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2026-923)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hwp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2:00 | D-8 |
| 개찰 | 10/21(수) 13: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5점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5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5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5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5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인력 구성의 연구실적 | 5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5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 5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5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의 이행실적 점검·성과분석·개선방안 제시 등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물환경 여건 변화 분석(오염원·부하량, 유량, 수질현황)
- 새만금 내부개발현황 분석
- 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간 이행평가
- 중장기대책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향후 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마련
- 관계기관·전문가 협의체(자문단) 운영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도록 하고(입찰공고문은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로 정함),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하도록 함. 기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가격입찰서는 2026.10.21.(수) 12: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정하지 않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었고,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해 입찰가를 제시하고 낙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낙찰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하도급
막음
낙찰자 결정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사업취소·변상.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도 발주자 동의 없이 분담부분 일부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다만 과업보고서는 자료 분석·검토 완료 후 작성, 누락·오기 시 추가 작업·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각종 기준·공식자료·통계는 최근자료 이용(인용 시 출처 명시), 제안서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으로 평가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무원 여비규정, 보안업무규정,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오염원·부하량 산정에 전국오염원조사자료·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를 이용하고, 수질현황 분석에 기존 수질측정망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를 활용하라고 지정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정산, 보안은 보안업무규정에 준거, 최종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 보고회 등 행사는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따른다.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새만금유역내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과 발생 및 배출오염부하량 정리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의 수질현황 종합적으로 분석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정산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26.05.19.)”에 준거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과업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명시)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며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보안 대책은 평가 점수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자료 보관함 보관 및 승인 없는 사용·제공 금지, 발주자·자료제공기관이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일의 분량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2,011년~2,025년 범위 · 장래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2,026년~2,030년 범위 · 중간 이행평가 대상 기간 2,024년~2,026년 범위 · 최종보고서 인쇄본 20부 ·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용역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부개발 준설현황은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공구별로 정리.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석·평가 대상 기간과 성과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ㅇ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11~2025
ㅇ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11~2025
ㅇ 장래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26~2030
1)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8개월
계약일로부터 8개월.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는 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회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보안각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경비 계약자 부담), 관계기관·전문가 협의체(자문단) 운영, 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및 정산서 제출, 성과품(최종보고서·기록보존 자료) 제출 등이 본업에 얹힌 부가 업무다.
보고회 개최 7일 전 감독관에게 자료 제출,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정산·반납 등
1) 보고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되, 보고회 개최 7일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필요시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또는 자문단) 운영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80점) 중 ①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30점(과업수행 총괄계획 10점·단계별 추진계획 현실성 5점·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10점), ② 사업 이해 및 접근방법 20점(사업내용 이해도 5점·접근방법 15점), ③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참여인력 구성 10점·책임연구자 전문성 10점). 세부 평가기준표에서 항목별로 매우우수~매우미흡 5단계로 점수 차가 난다.
| 2. 사업수행 계획 | | 30 |
| 1. 사업 이해 및 접근방법 | | 20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 등 비대면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대면으로도 가능)고만 적혀 있고, 발표·질의응답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ㅇ 제안서 평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 등 비대면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대면으로도 가능)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전국오염원조사자료·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기존 수질측정망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이용·활용한 분석, 선행·유관기관 사업 및 용역 조사·활용, 시화호 등 유사 호 수질현황 비교·분석. 설문·면담,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실험·시험,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내용에 없음.
ㅇ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새만금유역내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과 발생 및 배출오염부하량 정리
ㅇ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의 수질현황 종합적으로 분석
ㅇ 선행 또는 유관기관 사업 및 용역을 조사하여 가능한 경우 활용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원문 분야 이름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물환경·수질(수질수생태과 소관). 글의 성격은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ㅇ「새만금유역 3단계(‘21∼’30)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단기대책(`21~`23)과 중장기대책(‘24~’30)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ㅇ 단기대책은 종합평가를 완료(‘24)하였으며, 중장기대책에 대한 중간평가(’24~‘26)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수생태과)이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 원칙.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수생태과)
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 원칙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 아님. 근거 법령·고시 이름은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음.
ㅇ 단기대책은 종합평가를 완료(‘24)하였으며, 중장기대책에 대한 중간평가(’24~‘26)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503-000
- 참조번호
- 제2026-923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83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라는 자격을 요구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가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적었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배점이 없다. 제안서 작성방법에 '관련 분야 주요 연구실적'을 제시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배점표에는 실적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값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정하지 않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었고,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해 입찰가를 제시하고 낙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적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낙찰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본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 자격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 제한 등 일반 결격조항만 있고,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에 '중대재해 발생 여부(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항목이 있으나 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 5점)의 세부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자격·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낙찰자 결정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 시 사업취소·변상.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도 발주자 동의 없이 분담부분 일부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새만금호와 유사한 호(시화호 등) 비교·분석,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활용, 선행·유관기관 사업 활용 등은 방법·자료 활용 지시일 뿐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수행자가 최종보고서 초안을 감독관 승인받아 제출하고, 감독관이 중간·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하며,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감독관에게 검토받는 등 발주처(감독관)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다만 과업보고서는 자료 분석·검토 완료 후 작성, 누락·오기 시 추가 작업·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각종 기준·공식자료·통계는 최근자료 이용(인용 시 출처 명시), 제안서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으로 평가 등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무원 여비규정, 보안업무규정,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오염원·부하량 산정에 전국오염원조사자료·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를 이용하고, 수질현황 분석에 기존 수질측정망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를 활용하라고 지정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정산, 보안은 보안업무규정에 준거, 최종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 보고회 등 행사는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따른다.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새만금유역내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과 발생 및 배출오염부하량 정리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의 수질현황 종합적으로 분석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정산함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26.05.19.)”에 준거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과업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명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27~’30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마련은 과업 내용이지 계약상대자가 보증할 숫자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제20조)는 발주처 검수 절차이고, 시험 비용 부담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기존 수질측정망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를 활용하되, 내부개발 용지별 사업추진 현황·준설 현황, 유량조사 자료, 외부유입량·취수량·강수량 등은 과업수행자가 조사·정리해야 한다.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새만금유역내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과 발생 및 배출오염부하량 정리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의 수질현황 종합적으로 분석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등 용지별 사업추진 현황 조사(계획 대비 매립 중, 매립완료 면적 등)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감독관이 보완을 요구하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해야 한다.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연구용역)에 대해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 외에 이 공고가 정한 절차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감독자의 요청 시 수시로 자료제출·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3회이며, 보고회 개최 7일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 자료를 제출하고 개최 경비는 계약자 부담이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필요시 관계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또는 자문단)를 운영하며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의견을 수렴한다.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정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지출장 시 숙박·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제 집행한 사업비 내역과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정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사용액이 발생한경우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함(계약 해지의 경우도 동일)
본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수시로 자료제출‧보고를 하여야 함
보고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되, 보고회 개최 7일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고, 회의·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의 기록자료, 각종 참고 영상화면, 사진, 문건 등을 최종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세부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관리 파일(엑셀 등)도 작성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은 HWPX·PDF 형식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고, 성과품 전산자료는 USB 메모리 2식으로 제출한다.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따른 기록보존 자료 : 회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기록자료, 각종 참고 영상화면, 사진, 문건 등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세부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관리 파일 작성(엑셀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에서 참여인력의 구성(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과 책임연구자의 전문성(사업 수행성, 해당분야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업체 자격뿐이다.
- 크기 · 0~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항목 배점 20점(참여인력의 구성 10점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0점). 세부 평가기준표의 최저 등급은 각 1점.
| 3.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와 분야별 참여인력 모두 평가 대상.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 10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 10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일반조건 제52조)에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해 정한다는 표준 조항이 있으나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문장이 아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방문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한 문장도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소속·직책·해당분야근무경력 칸이 있을 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로 정해져 있다.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며 감독관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보안 대책은 평가 점수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자료 보관함 보관 및 승인 없는 사용·제공 금지, 발주자·자료제공기관이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
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을 갖출 때가 정해진 문장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회·검진 대상이 정해진 문장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최종보고서를 내는 연구용역으로,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열고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끝난다.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1) 보고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되, 보고회 개최 7일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나 이는 같은 용역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하는 일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24~’30)의 ’24~’26년 추진실적·이행현황을 중간평가하고, 물환경 여건 변화·내부개발현황·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27~’30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오염원·부하량 변화 분석, 유량·수질현황 분석, 내부개발 준설현황 정리, 중간 이행평가, 성과·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협의체 운영 등
ㅇ 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24~‘26년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점검
ㅇ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제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새만금유역 3단계(‘21∼’30)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단기대책 종합평가(‘24)에 이어 중장기대책 중간평가를 수행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은 없다.
ㅇ「새만금유역 3단계(‘21∼’30)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단기대책(`21~`23)과 중장기대책(‘24~’30)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ㅇ 단기대책은 종합평가를 완료(‘24)하였으며, 중장기대책에 대한 중간평가(’24~‘26)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일의 분량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2,011년~2,025년 범위 · 장래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2,026년~2,030년 범위 · 중간 이행평가 대상 기간 2,024년~2,026년 범위 · 최종보고서 인쇄본 20부 ·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용역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부개발 준설현황은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공구별로 정리.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석·평가 대상 기간과 성과품 수량이 정해져 있다.
ㅇ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11~2025
ㅇ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11~2025
ㅇ 장래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26~2030
1)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8개월
계약일로부터 8개월.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는 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회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단일 용역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별 재입찰 규정은 없다.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규정이 없다. 참여인력 구성·책임연구자 전문성은 평가항목일 뿐 최소 인원을 정하지 않았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보안각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경비 계약자 부담), 관계기관·전문가 협의체(자문단) 운영, 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및 정산서 제출, 성과품(최종보고서·기록보존 자료) 제출 등이 본업에 얹힌 부가 업무다.
보고회 개최 7일 전 감독관에게 자료 제출,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정산·반납 등
1) 보고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되, 보고회 개최 7일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필요시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또는 자문단) 운영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보고회(착수·중간·최종) 개최와 협의체 운영만 정해져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자료를 분석해 중간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추진방향을 도출하는 연구·자문 용역이다.
ㅇ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제시
ㅇ 중장기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 제안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면 참가 가능(비영리법인 예외). 명단·협약 등 사전 등록명부로 묶은 것이 아니라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도록 하고(입찰공고문은 차세대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로 정함),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하도록 함. 기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가격입찰서는 2026.10.21.(수) 12:00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으로 되어 있어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절차가 없음.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수조건에 수요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매입하여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매입 비율은 적혀 있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 일부만 입찰금액 1000분의 2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로 갈음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2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 일부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고시 적용기간 경과 시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정책연구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는 연구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지정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운반 부담 규정이 없다.
현장 여건
연구·평가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를 지며 안전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없고, 보고회 등 일정만 정해져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일체의 소요비용·보고회 경비는 계약자(입찰자) 부담이고, 직접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규정이 없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보고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라.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 규모이며, 비목별 금액 20% 이상 변경 시 감독관 승인, 직접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은 반납한다.
7)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조항이 없다.
라.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은 정해졌으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승인받고, 감독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추진 공정이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변경은 협의로 정한다.
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측 간 협의 후 추가‧변경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직접경비를 정산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제 집행한 사업비 내역과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정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사용액이 발생한경우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함(계약 해지의 경우도 동일)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 시 부가세를 포함해 제시하고 낙찰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한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낙찰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제안요청서의 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이 공고·제안요청서·평가표에 없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으로 걸거나 별도 점수로 배점하는 규정이 없다. 기술능력평가의 '기술 및 연구인력(20점)'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구성·전문성·연구실적을 보는 항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동 시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시 당초 자격요건 이상자를 투입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80점) 중 ①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30점(과업수행 총괄계획 10점·단계별 추진계획 현실성 5점·분야별 업무내용 적정성 10점), ② 사업 이해 및 접근방법 20점(사업내용 이해도 5점·접근방법 15점), ③ 기술 및 연구인력 20점(참여인력 구성 10점·책임연구자 전문성 10점). 세부 평가기준표에서 항목별로 매우우수~매우미흡 5단계로 점수 차가 난다.
| 2. 사업수행 계획 | | 30 |
| 1. 사업 이해 및 접근방법 | | 20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평가표 어디에도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차세대 나라장터)으로 전자 제출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견본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응해야 하고, 하자 발생 시 보완 제출 의무가 있다(계약상 의무).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 등 비대면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대면으로도 가능)고만 적혀 있고, 발표·질의응답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ㅇ 제안서 평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 등 비대면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대면으로도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기술능력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점수는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전국오염원조사자료·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기존 수질측정망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이용·활용한 분석, 선행·유관기관 사업 및 용역 조사·활용, 시화호 등 유사 호 수질현황 비교·분석. 설문·면담,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실험·시험,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내용에 없음.
ㅇ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새만금유역내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과 발생 및 배출오염부하량 정리
ㅇ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의 수질현황 종합적으로 분석
ㅇ 선행 또는 유관기관 사업 및 용역을 조사하여 가능한 경우 활용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원문 분야 이름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물환경·수질(수질수생태과 소관). 글의 성격은 수질개선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ㅇ「새만금유역 3단계(‘21∼’30)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단기대책(`21~`23)과 중장기대책(‘24~’30)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ㅇ 단기대책은 종합평가를 완료(‘24)하였으며, 중장기대책에 대한 중간평가(’24~‘26)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수생태과)이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 원칙.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수생태과)
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 원칙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개선방안 마련 용역으로, 앞선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잇는 성격.
ㅇ 단기대책은 종합평가를 완료(‘24)하였으며, 중장기대책에 대한 중간평가(’24~‘26)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소유권 조항이 소유권·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편집저작물 작성권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유한다고 정함. 입찰공고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고 적었으나 과업지시서가 우선.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제공받은 제반정보·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 금지.
3)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3)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1)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재산 및 수행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 아님. 근거 법령·고시 이름은 과업 목적에 적혀 있지 않음.
ㅇ 단기대책은 종합평가를 완료(‘24)하였으며, 중장기대책에 대한 중간평가(’24~‘26)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필요시 관계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또는 자문단) 운영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활용해 의견 수렴하되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별도 협의체(자문단) 구성·운영. 과업수행계획서에 사업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관계기관, 분야별 구성, 실무진 참여)를 포함해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협의체 운영 횟수는 문서에 없음
ㅇ 필요시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또는 자문단) 운영
-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협의체(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사업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관계기관, 분야별 구성, 실무진 참여)
문서 발췌
과업·요구
파. 기타 행정사항 안내 ○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여야 하고, 추후 낙찰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우수한 과업내용은 추후 계약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용역보고회 등 회의나 행사 개최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야 함 * 보고회 중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하.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 중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044-201-7075), 입찰은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제안요청 내역
1. 사업개요 ㅇ 과 업 명 :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2. 과업배경 ㅇ「새만금유역 3단계(‘21∼’30)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단기대책(`21~`23)과 중장기대책(‘24~’30)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 ㅇ 단기대책은 종합평가를 완료(‘24)하였으며, 중장기대책에 대한 중간평가(’24~‘26)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과업내용 가. 새만금유역 물환경 여건 변화 분석 (1) 새만금유역 오염원 및 부하량 변화 및 원인 분석 ㅇ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11~2025 ㅇ 장래 오염원 및 부하량 산정 기간 : 2026~2030 ㅇ 전국오염원조사자료,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새만금유역내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과 발생 및 배출오염부하량 정리 ㅇ 오염원과 부하량 경향 분석 및 가시적인 변화 확인 시 원인 분석 (2) 새만금상류 주요 지점별 유량 경향 및 특징 분석 ㅇ 새만금상류 주요 지점에서의 유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중 유량 경향 분석 ㅇ 용담댐․섬진강댐․금강호에서의 외부유입량, 새만금유역 내 취수량, 강수량 등 조사, 과거년도와의 차이점 등 특징 분석(월별, 계절별 변화 등) (3) 새만금유역 및 새만금호 수질현황 분석 ㅇ 새만금유역 및 새만금호의 최근 수질현황과 수질개선대책의 목표수질 달성 여부 분석 - 만경강·동진강 등 주요 하천 및 유입지천의 수질현황 분석 - 새만금호의 수역별·수층별 수질현황 분석* * 새만금호와 유사한 호(시화호 등) 내 수질현황과 비교·분석 등 포함
- 주요 수질항목별 최근 수질수준 및 특성 분석 - 목표수질 대비 최근 수질현황 및 달성여부 분석 ㅇ 기존 수질측정망(수질자동측정망 포함) 및 관계기관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의 수질현황 종합적으로 분석 (4) 수질변화 및 주요 영향요인 분석 ㅇ 3단계 수질개선대책 추진 전후 및 최근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분석 - 주요 지점·수역별 수질의 연도별 및 계절별 변화 특성 분석 - 주요 수질항목별 개선·악화 추이 분석 - 유역과 새만금호의 수질변화 특성 비교·분석 ㅇ 수질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강유량, 유량 등 기상·수문 여건 변화 - 유역 내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변화 -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원 저감 효과 - 해수유통 및 배수갑문 운영 등 호내 수환경 변화 - 내부개발 등 유역 및 호소 주변 여건 변화 ㅇ 수질변화와 주요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질개선 또는 악화의 주요 원인 도출 나. 새만금 내부개발현황 분석 (1) 내부개발 용지별 사업추진 현황 ㅇ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환경생태용지 등 용지별 사업추진 현황 조사(계획 대비 매립 중, 매립완료 면적 등) ㅇ 도로, 신항만 등 기반시설별 사업추진 현황 조사(계획 대비 공정률 등) ㅇ 내부개발용지별 사업추진은 과거 5년부터 현재, 차년도 계획으로 정리 (2) 내부개발을 위한 준설 현황 등 ㅇ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공구별 준설량 정리 및 차년도 계획 정리 ㅇ 내부개발 준설현황 월별 정리, 새만금호 수질과의 관계 해석 다. 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간 이행평가 ㅇ 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장기대책 ’24~‘26년 추진실적 및 이행현황 점검 -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 대비 이행실적 분석 - 사업별 투자 및 집행현황 분석* * 세부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관리 파일 작성(엑셀 등) - 주요 사업별 추진성과 및 수질개선 기여도 검토 - 계획 대비 추진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사업의 원인분석 ㅇ 단기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 ㅇ 중장기대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사업 추진여건 및 보완 필요사항 검토 라. 중장기 수질개선대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ㅇ ’24~‘26년 중장기대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 분석 - 유역 수질개선사업 추진성과 -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저감 성과 - 하천 및 새만금호 수질변화 성과 ㅇ 수질개선대책 추진상 주요 문제점 및 한계 분석 - 사업 추진 지연 및 집행상 문제점 -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분야 분석 -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이행관리상 개선 필요사항 도출
마. 향후 개선방안 및 추진방향 마련 ㅇ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 제시 ㅇ ’27~‘30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마련 - 유역 오염원 관리 강화방안 - 주요 수질개선사업의 추진력 제고방안 - 사업별 추진일정 및 이행관리 강화방안 - 새만금호 수질관리 관련 개선방안 -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및 역할 강화방안 ㅇ 중장기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사항 제안 바. 기타사항 ㅇ 필요시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또는 자문단) 운영 -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협의체(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ㅇ 선행 또는 유관기관 사업 및 용역을 조사하여 가능한 경우 활용 4. 행정 사항 가.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체 및 차수분에 대한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사업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사업 참여인력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사업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관계기관, 분야별 구성, 실무진 참여) - 전체 및 차수별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1) 보고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되, 보고회 개최 7일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후 4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2) 본 과업 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 시 수시로 자료제출‧보고를 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측 간 협의 후 추가‧변경할 수 있음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함 4)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한정함 5) 연구비 비목별 금액을 20% 이상(인건비 10% 이상) 변경(증감)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목별 금액 20% 미만(인건비 10% 미만) 변경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6)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라. 보안사항 1)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26.05.19.)”에 준거하여 사업수행 전반에 걸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4)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마. 하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가 최종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사업비의 적용단가,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3)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연구계획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소유권 1)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재산 및 수행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유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2)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종결과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3)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음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3)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인용 시 출처 등 명시)하여야 함 4) 과업보고서는 과업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5)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6) 과업수행자는 용역비를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함 7) 과업 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 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8)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9)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제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수행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짐 아. 사업비의 정산 1) 비목별 금액 20% 미만으로 감독관과 협의 변경한 내역은 준공 전 비목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정산은 승인된 비목별 금액내 지출만 인정함 2) 과업수행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제 집행한 사업비 내역과 증빙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정산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사용액이 발생한경우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함(계약 해지의 경우도 동일) 3)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현지출장한 경우 숙박 및 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정산함 자. 성과품 제출 1) 최종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본 20부 및 성과품 전산자료(USB 메모리) 2식, 최종보고서 등록용 전자파일(HWPX·PDF), 연구요약서, 연구자 정보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규격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에 따른 기록보존 자료 : 회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기록자료, 각종 참고 영상화면, 사진, 문건 등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 일반사항 ㅇ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가급적 100매 이내로 작성(쪽번호 표기)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별도의 조정이 없을 경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ㅇ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ㅇ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안서 작성방법(예시)
배점·평가
| 작성항목(목차) | 작성방법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 2. 연구범위 | |
| 3. 연구수행 전략 | |
| 4. 연구수행 특징 및 장점 | |
|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 |
| 1. 일반현황 |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 3. 관련 분야 주요 연구실적 |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
| Ⅲ. 과업 수행부문 | |
| 1.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방법 및 절차 | ○ 과업 수행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2.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 |
| Ⅳ. 사업 관리방안 | |
| 1. 추진계획 | ○ 사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 제시(안전보건 관리계획 및 세부이행계획 포함) |
| 2. 연구조직 및 업무분장 |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 3. 연구인력 및 이력사항 |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연구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
| 4. 사업비 소요 명세표 | ○ 비목별 사업비 세부 산정내역을 제시 * 비영리법인 등 비과세 사업자도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가를 제시하여야 함. 추후 낙찰시에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 Ⅴ. 기타 |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
Ⅳ. 제안서 제출방법 등
□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접수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ㅇ 관련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75)
< 제안 관련 서류 >
ㅇ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PDF 파일 형식, 총 용량 200MB 이내) ※ 제안서는 A4지 100매 이내, 제안요약서는 10매 이내로 작성 ㅇ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 등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제안서의 평가 및 업체 선정 ㅇ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Ⅴ>의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 명단 등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 원칙 ㅇ 제안서 평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 등 비대면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대면으로도 가능) ㅇ 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의 비중을 적용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Ⅴ.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계약예규)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총 8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 이해 및 접근방법 | 2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5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15 |
| 2. 사업수행 계획 | 30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20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 10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실적 | |
| 4. 사업관리방안 | ||
| ○ 과제 관련 분야 사업 관리 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 |
2)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 산출 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참고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 사업 이해도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5 | 4 | 3 | 2 | 1 |
|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
|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2. 사업수행계획서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10 | 8 | 6 | 4 | 2 |
|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5 | 4 | 3 | 2 | 1 | |
|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3. 기술 및 연구인력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
| - 인력 구성의 연구실적 | 5 | 4 | 3 | 2 | 1 |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
| - 해당분야 연구실적 | ||||||
| 4. 사업관리방안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5 | 4 | 3 | 2 | 1 |
|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참고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 득 점 계 | 100 |
□ 제안서 세부평가 환산점수표 - 아래 득점구간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방안 점수`에 환산점수를 반영
| 환산점수 | 1 | 2 | 3 | 4 | 5 |
|---|---|---|---|---|---|
| 득점계 구간 | 0~20 | 21~40 | 41~60 | 61~80 | 81~100 |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0. 21.(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참가자격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수생태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