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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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3자단가(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

각 수요기관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일반용역계약,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조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지침 모음으로, 특정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과업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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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도입된 상용 SW(WISE Agent Labs V1)를 유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유지관리상품 공급·하자보수·기술지원이 몸통이다.

  •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관리
  • 버전 업그레이드(마이너·메이저) 대응
  • 기술지원 및 문제 해결
  • 납품 시 SI사업자와의 상호협력(협약 체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99,272,727원
배정예산
1,979,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649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799,272,727원
배정예산
1,979,2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검토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 회사를 규모나 신분으로 좁히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판매중지 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

7.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계약신청 요건 충족 시까지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공고 제목에 '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이 있으나 이는 계약 대상 상품명이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품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1식

공고 제목의 SW 3자단가(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로, 물품은 1식으로 본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여러 해 계약

연장 가능

기본 3년 계약 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공급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공급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미리 단가만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수량이 정해진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분마다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공고 제목의 품목이 '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상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건이다. 문서에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과업은 없다.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공고 제목의 품목이 (주)와이즈넛의 'WISE Agent Labs V1' 단일 제품의 유지관리상품이다. 대수·설치 연도는 문서에 없다.

  • 제조사·모델 · (주)와이즈넛 WISE Agent Labs V1 단일 제조사·단일 제품.
    공고 제목: SW 3자단가(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
공고 제목: SW 3자단가(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30 · 안 봐도 됨 5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모두/하나)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코드 밖 자격(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을 요구하는 문장도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허가받은 대상)까지 맞춰야 한다고 정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일반조건·계약예규가 정하는 일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격 충족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 회사를 규모나 신분으로 좁히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판매중지 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

7.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계약신청 요건 충족 시까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하거나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으로서 유지관리상품에 해당한다.

4.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서 거르거나 깎는 문장이 없다. 거래정지·부정당업자제재는 계약 이행 단계의 조치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문장이 없다. 정보보호시스템 사전인증요건은 계약기간·수정계약 조항이고, 시험성적서는 품목추가 신청서류·거래정지 사유에만 나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는 착수계 제출 서류일 뿐 보유 요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보유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일반조건 조항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OEM 금지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직접생산위반은 거래정지 사유 예시로만 나온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공고 제목에 '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이 있으나 이는 계약 대상 상품명이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수요기관)의 검사로 완성 확인.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검수 합격선(품질·정확도·성능 수치)이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없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정형 문장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이 공고가 이 계약을 위해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에 쓸 원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문서에 없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는 정형 조항이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 제출·승인(특수조건 제4조)은 정형 조항이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제5항(정기적 사업진행과정 설명·자료 제출 요구)은 정형 조항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정한 작업 기록·증빙이 없다.

넘길 산출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결과물 목록(성과품·산출물·납품물)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의 착수계에 용역책임자 이력서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자격·등급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자격 요구 자체가 없음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음(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 이 공고 본문에 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요구 자체가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문서에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비밀엄수 등)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을 이 일에 요구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 요구 자체가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조회 없음

일하는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3년)과 납품기한 규정만 있고,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지(한 번·정기·상주·요청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품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상용소프트웨어인 WISE Agent Labs V1의 유지관리 상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공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자보수 및 무상A/S,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검토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식

공고 제목의 SW 3자단가(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로, 물품은 1식으로 본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수행 기간

3년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연장 가능

기본 3년 계약 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응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협약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연계 검토 요청 시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공급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공급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문서에는 참가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의계약사유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만 첨부되어 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SW 3자단가, 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공고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전 별도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의5에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제3항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정해져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 2%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고만 정하고 비율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상품의 장애·요청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정산 방식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가 정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상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7조는 유지관리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없음'으로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3자단가계약으로 각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및 대금을 지급한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제3자단가계약으로 단가를 정하고 납품요구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하며,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요구분에 따라 단가를 적용해 대금을 지급한다.
    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수정계약을 통해 가격이 변경된 경우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정계약을 통해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미리 단가만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수량이 정해진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계약하고 각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및 대금을 지급한다.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분마다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가 요구되지 않는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공고 제목의 품목이 '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상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건이다. 문서에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과업은 없다.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이 공고 문서에는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는 일반조건 제35조의2·제35조의3·제56조에 따른다고만 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는 공동소유·지분 균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표준 계약조건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시 쓰기·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이 공고 문서에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투입 인력의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인력의 교체)는 수요기관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의 절차를 정한 것으로, 결원 보충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는 구조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한 기종 포함)

공고 제목의 품목이 (주)와이즈넛의 'WISE Agent Labs V1' 단일 제품의 유지관리상품이다. 대수·설치 연도는 문서에 없다.

  • 제조사·모델 · (주)와이즈넛 WISE Agent Labs V1 단일 제조사·단일 제품.
    공고 제목: SW 3자단가(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
공고 제목: SW 3자단가(WISE Agent Labs V1 (유지관리) (주)와이즈넛)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상품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대는 일이 없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공고 문서에는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정한 문장도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OS·IE 전용 기술 등)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 등에 관한 요구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3자단가계약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일반 조항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3자단가계약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아니다.

문서 발췌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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