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학년도 효양중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2단계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효양중학교 · 교복

추정가격
5,419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경기도
무슨 일
2027학년도 효양중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제작·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생활복)을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제조·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은 야구점퍼·후드집업·티셔츠·바지 4개 품목, 생활복은 상의·하의 2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 동복 4개 품목(야구점퍼, 후드집업, 면티, 바지)과 생활복 2개 품목(상의, 하의) 제조·납품
  • 학생별 신체 치수 측정 후 개인 맞춤 제작(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측정)
  • 동복 야구점퍼·후드집업 속주머니와 바지·면티 안쪽에 노란색 실로 이름 누벼 박기
  • 교복 안감에 치수·원단 재질·세탁 및 보관 유의사항·수선 연락처·제조년월이 기재된 라벨 부착
  • 납품 후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간 무상 A/S(바지·치마 기장수선, 품·허리수선, 헤진 부위 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 추가 구매(신입생·재학생·전입생) 희망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동일 단가로 품목별 판매 보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46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확인되지 않으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8~10.19 12: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라. 제안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접수 시 교복 견본 각 1벌 제출,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 제외,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22) 우리학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큰 배점 항목
옷감의 재질(20점), 교복의 완성도(15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중 주관적 평가의 옷감의 재질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교복의 완성도와 객관적 평가의 가격의 적정성이 각 15점이다.

○ 옷감의 재질(20점)
○ 교복의 완성도(15점)
○ 가격의 적정성(15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4,186,818원
배정예산
59,605,500원
부가세
5,418,68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동복 납품 2027.2.12.(금) · 생활복 납품 2027.4.30.(금) · 문서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50 벌
문서: 일의 분량 · 동복 150벌 · 생활복 150벌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2:00D-6
개찰10/26(월) 11:00D-13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Q마크 품질인증서·KOLAS 시험성적서)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용계약서·원단 원산지 증빙서)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5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20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 꼼꼼함, 단추·지퍼 견고함, 마감처리, 여유단 정도)15점
A/S 계획(무상 A/S 기간, 편의성, 세부 내용)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하자 보상 및 불만 처리 방안)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상표 가림 상태)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행정처분(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혼용률 차이, 감점/부적격)-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효양중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을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개별 맞춤 제작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 및 원단 검사 대응
  • 납품 전 제조공정 확인·무작위 검사 대응
  • 의류시험성적서(Q마크 기준)·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개별 포장·라벨 부착·검사검수 합격 납품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 추가구매(재학생·전입생) 대응 및 A/S 수선점 운영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확인되지 않으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8~10.19 12: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라. 제안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접수 시 교복 견본 각 1벌 제출,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 제외,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22) 우리학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동시 2단계)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 실시.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통과선 · 80점 이상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허위 서류·서류 위조·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혼용률 차이 ±15 이상 부적격 규정은 있음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혼융률 차이 ±15이상
규격입찰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가격입찰 개찰[(투찰업체 사전판정 및 규격서 평가(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5점) 항목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지 확인)를 배점함 — 10km 미만 5점 ~ 70km 이상 1점.

  • 크기 · 1~5점 거리적 접근성 배점 5점(10km 미만) ~ 1점(70km 이상)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 미만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0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대상 · 본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교복업체 매장)를 기준으로 학교와의 거리를 평가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에 수행경험(5점) 항목이 있음 — 최근 3년간(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만 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5점, 4~7.5건 3점, 3.5건 이하 1점.

  • 크기 · 1~5점 수행경험 배점 5점(8건 이상) ~ 1점(3.5건 이하)
    8건 이상
    3.5건 이하
  • 조건 · 없음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만 인정,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납품계약서 불인정, 계약중·수행중 건 불인정)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가 평가표에서 10점 배점(전품목 Q마크 10점 ~ 미인증 0점)으로 반영됨.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원단 원산지 증빙서는 5점 배점. 납품 시 원단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있음.

  • 크기 · 0~10점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Q마크 품질인증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KOLAS기관 시험성적서,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원단 원산지 증빙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납품 시 원단 의류시험성적서는 공인인정(시험)기관 발급분 제출
    9)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2.12.(금) · 생활복 납품 2027.4.30.(금)

납품기한: 동복 2027.2.12.(금)까지, 생활복 2027.4.30.(금)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구매기간 2027.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에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고 봄
    납품기한 | 동복 2027.2.12.(금)까지, 생활복 2027.4.30.(금)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구매기간 2027.12.31.까지]
납품기한 | 동복 2027.2.12.(금)까지, 생활복 2027.4.30.(금)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구매기간 2027.12.31.까지]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수량 총 150벌(동복 150벌/생활복 150벌)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됨.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397,370원(동복 4pcs, 생활복 2pcs, 부속물·부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동복 야구점퍼 42% 이내, 후드집업 24% 이내, 티셔츠 12% 이내, 바지 22% 이내 / 생활복 셔츠 47% 이내, 바지 53% 이내)이 공개됨.

기초금액 | 금397,370원(동복 4pcs,생활복 2pcs)
※부속물, 부가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업체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교복선정위원회가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을 심사한다. 제안서 평가회는 2026.10.22.(목) 13:20 교사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리나 발표는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업체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접수시 견본품 지참)
1)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붙임3]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업체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옷 형태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동복은 야구점퍼·후드집업·면티·바지, 생활복은 생활티·반바지. 야구점퍼·후드집업은 점퍼·외투형으로도 봄.

동복 | 상의 | 야구점퍼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동복 | 상의 | 티셔츠
동복 | 하의 | 바지
생활복 | 상의 | 셔츠
생활복 | 하의 | 바지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추가 구매를 희망하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12.31.까지이며, 추가 구매 시 판매 거부는 평가표에서 감점(-1~-5점) 대상이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계약 단가로 판매. 다른 학년·기관 추가 인원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동복 야구점퍼 42% 이내, 후드집업 24% 이내, 티셔츠 12% 이내, 바지 22% 이내 / 생활복 셔츠 47% 이내, 바지 53% 이내)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전체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기준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2% 이하 15점 ~ 7% 초과 0점)을 받는다.

※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하고, A/S계획서에 거리접근성(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5점) 항목에서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을 보며 매우 우수 5점 ~ 매우 미흡 1점. 거리적 접근성(5점)은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항목이다.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착용자마다 잰 치수로 맞춤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하며, 계측장소(교내 또는 업체매장)와 시간을 학교와 협의해 정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학생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지체 없이 교환하고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이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469-000
참조번호
효양중 공고-2026-24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효양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효양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186,818원
배정예산
59,605,5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4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고,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규격서대로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업종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자 우선조달)와 경기도 본점·사업장 소재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확인되지 않으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됨. 또한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5점) 항목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지 확인)를 배점함 — 10km 미만 5점 ~ 70km 이상 1점.

  • 크기 · 1~5점 거리적 접근성 배점 5점(10km 미만) ~ 1점(70km 이상)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 미만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0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대상 · 본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교복업체 매장)를 기준으로 학교와의 거리를 평가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에 수행경험(5점) 항목이 있음 — 최근 3년간(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만 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5점, 4~7.5건 3점, 3.5건 이하 1점.

  • 크기 · 1~5점 수행경험 배점 5점(8건 이상) ~ 1점(3.5건 이하)
    8건 이상
    3.5건 이하
  • 조건 · 없음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만 인정,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납품계약서 불인정, 계약중·수행중 건 불인정)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나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음.

하도급

막음

특수조건 제15조에서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정함. 공고문에도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금지로 한도 없음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규격서대로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면 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기타 직접생산·OEM 관련 규정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교복 규격서는 색상·혼용률·상세(주머니·마크 등)를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다만 '제시 사양보다 상위 사양으로 제안 가능하나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적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이 없음
※ 제시 사양보다 상위 사양으로 제안 가능하나,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음.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와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있으나 이는 인증·원산지 관련 서류임.

  • 대상 · 기타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11-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가 평가표에서 10점 배점(전품목 Q마크 10점 ~ 미인증 0점)으로 반영됨.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원단 원산지 증빙서는 5점 배점. 납품 시 원단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도 있음.

  • 크기 · 0~10점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원단 원산지 증빙서 Q마크 품질인증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KOLAS기관 시험성적서,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원단 원산지 증빙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납품 시 원단 의류시험성적서는 공인인정(시험)기관 발급분 제출
    9)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규정 없음. 다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이 평가(5점)에 반영되고,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교복 상태·봉제 기준이 수치로 제시됨: 땀수 10mm 간 5~6땀, 상의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 2/3선(단분 시접분량 3cm 이상), 옆선 시접분량 양쪽 2cm 이상, 바지 길이 복사뼈 아래(단분 시접분량 5cm 이상), 바지통 7½~8인치.

  • 따를 표준·지침 · Q마크 검사 기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원단 시험성적서는 Q-마크 검사 기준 권장. 별도 표준·지침·법령 지정은 없음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① 길이- 춘추복,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제품(모델) 자체의 납품실적이 평가표 수행경험(5점) 항목으로 반영됨: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8건 이상 5점, 4~7.5건 3점, 3.5건 이하 1점. 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음.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최근 3년간(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납품실적.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함.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모델 관련 규정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 없음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 실시.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통과선 · 80점 이상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허위 서류·서류 위조·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혼용률 차이 ±15 이상 부적격 규정은 있음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혼융률 차이 ±15이상
규격입찰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가격입찰 개찰[(투찰업체 사전판정 및 규격서 평가(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입찰 시 제출서류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9호, 섬유 혼용률·원산지 기재),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Q마크),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원단 원산지 증빙서, 교복 견본 각 1벌 제출.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3) 우리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6)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1부 [별지9호]
9)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22) 우리학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2026.10.8~10.19 12: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라. 제안서 제출방법: 접수기간 중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제안서 평가회는 별도.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지 않음.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단가계약)이며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미기재.
가. 입찰보종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복·생활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거리적 접근성 배점: 「10km이상~30km미만」 ↔ 「3km이상~50km미만」 (붙임3 평가표) · 따를 문서 미기재.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이상~30km미만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3km이상~50km미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교복 제작·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음

하는 일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신입생용 교복(동복·생활복)을 제작·납품하는 일이다. 동복은 야구점퍼·후드집업·면티·바지 4품목, 생활복은 상의(생활티)·하의(반바지) 2품목이며, 학생 신체 치수에 맞춰 제작해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3년 품질보증·1년 무상 A/S를 이행해야 한다.

동복 150벌, 생활복 150벌 예정(수량 미보장)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언급 없음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교복 제작·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검사·검수 합격으로 납품 완료. 설치·시운전 조항 없음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까지, 생활복은 2027년 4월 30일(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사양(색상·혼용률·상세)대로 제작하고, 교복 안감에 이름을 노란색 실로 누벼 박는 등 맞춤 제작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님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① 동복 야구점퍼, 후드집업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조항 없음

부가 작업

학생 신체 치수 측정(교직원·보호자 동반, 남학생은 남성·여학생은 여성이 측정), 교복 안감에 치수·재질·세탁 유의사항·A/S 연락처·제조년월 라벨 부착,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납품 후 A/S 수선점 연락처·주소(약도) 제출, A/S 수선점 폐업 시 1주일 이내 재지정·통보

치수 측정·라벨 부착·A/S 관련 부가 업무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발주처 몫

교복 디자인·색상은 학교가 정한 규격서에 따르며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 별도 디자인·편집·원고 작업 요구 없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묶인 품목 수

6종

동복 4종(야구점퍼·후드집업·면티·바지) + 생활복 2종(상의·하의)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음
기초금액 | 금397,370원(동복 4pcs,생활복 2pcs)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동복 150벌 · 생활복 150벌

구매예정수량 총 150벌[남·녀 학생복 동복 150벌/남·여 학생복 생활복 150벌].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기초금액 금397,370원(동복 4pcs, 생활복 2pcs), 부속물·부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6학년도 133명, 2025학년도 184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수량 150벌로 적혔으나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 적음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매예정수량 | 총 150벌[남·녀 학생복 동복 150벌/남·여 학생복 생활복 150벌]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2.12.(금) · 생활복 납품 2027.4.30.(금)

납품기한: 동복 2027.2.12.(금)까지, 생활복 2027.4.30.(금)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구매기간 2027.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에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고 봄
    납품기한 | 동복 2027.2.12.(금)까지, 생활복 2027.4.30.(금)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구매기간 2027.12.31.까지]
납품기한 | 동복 2027.2.12.(금)까지, 생활복 2027.4.30.(금)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구매기간 2027.12.31.까지]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효양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효양로 231). 사이즈 측정은 동복·생활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효양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적혀 있음
    납품장소 | 효양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사이즈 측정은 동복·생활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학교로 국내 보통 현장
납품장소 | 효양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사이즈 측정은 동복·생활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현장 여건

교복 제조·납품 업무로, 치수 측정은 교내 또는 업체매장에서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원단 검사·제조공정 확인·납품 직전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검사 비용은 공급자 부담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 업무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음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교내 또는 업체매장)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조항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이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동복은 2027.2.12.까지, 생활복은 2027.4.30.까지 전량 납품한다고 적혀 있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까지, 생활복은 2027년 4월 30일(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에 대한 조항이 없음

포장·표시

교복(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는 금지된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함

“공급자”는 교복(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관리 의무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에 대한 조항은 없음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의 검사·검수 합격으로 납품 완료, 품질검사는 학교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나 납품 완료 조건은 학교 검사·검수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접수 시 교복 견본 각 1벌 제출,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 제외,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크기 · 3~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10점(우수 10, 미흡 3)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대상 · 실물 견본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22) 우리학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22) 우리학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원단(겉감·안감)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성적서 납품일까지 제출, 검사 비용은 공급자 부담.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 비용도 공급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일까지 제출로만 적혀 단위 불명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미기재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2회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 확인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미기재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미기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제조공정 확인·봉제 상태 검수, 납품 직전 지정 장소 무작위 검사 후 합격 판정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효양중학교, 군 전용 절차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평가표·특수조건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별지8호 교복제조·A/S관련 시설 현황서(수쿠이·프레스·미싱 등)는 제출서식일 뿐 갖춤을 요구하는 조항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항목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같은 전담 역할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별지7호의 직원 현황은 서식 기재란일 뿐이다.

  • 크기 · - 인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특수조건 제10조는 A/S를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라고만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교복)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완료하는 처리 시한 조항이 없다. A/S는 특수조건 제10조의 사후관리로 다룬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3년

특수조건 제10조: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납품 후 1년간 무상 A/S.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규정 없음.

  • 기점 · 납품일 납품일로부터 기산.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계획서 제출(별지12호)과 A/S 3년 이상·1년 무상 A/S 의무는 있으나,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A/S 계획은 평가항목(5점)이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 없음.
  • 크기 · 1~5점 A/S 계획 평가 5점 항목(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구매계약으로 단가가격 입찰,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제출하고 실제 납품 수량에 따라 대금 청구. 계약기간 중 원단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1벌당 가격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낙찰 단가 고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대금 청구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원단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1벌당 가격 변경 요구 불가,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수량 총 150벌(동복 150벌/생활복 150벌)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됨.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397,370원(동복 4pcs, 생활복 2pcs, 부속물·부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동복 야구점퍼 42% 이내, 후드집업 24% 이내, 티셔츠 12% 이내, 바지 22% 이내 / 생활복 셔츠 47% 이내, 바지 53% 이내)이 공개됨.

기초금액 | 금397,370원(동복 4pcs,생활복 2pcs)
※부속물, 부가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효양중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붙임1)에 품목·사양·혼용률이 제시되고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표가 공개됨. 단가는 입찰자가 제출(별지11·14호). 구체적 색상·디자인은 학교방문 후 실물 확인 필요.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1]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 참조
※ 구체적인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방문 후 반드시 실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물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동복과 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 청구. 청구 후 지정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송금.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대금청구 후 지정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송금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동복·생활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기타 계약이행보증보험(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복·생활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복·생활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납품기한·제안서 평가회 일시 등이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397,370원(동복 4pcs,생활복 2pcs)
    ※부속물, 부가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감점 항목은 교복 만족도 조사,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담합 행정처분, 규격미달 견본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인한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는 수행경험·품질인증·국산섬유인증·거리·가격적정성·주관적 평가·가점/감점으로 구성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평가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기술능력 배점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보유 인력 수 조건이 없다. 제출서류의 시설현황서(별지8호)는 장비 목록일 뿐 인력 점수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점수표가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A/S지정업체가 별도일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 유일한 관련 조항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관련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옷감의 재질(20점), 교복의 완성도(15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중 주관적 평가의 옷감의 재질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교복의 완성도와 객관적 평가의 가격의 적정성이 각 15점이다.

○ 옷감의 재질(20점)
○ 교복의 완성도(15점)
○ 가격의 적정성(15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A/S 계획(5점) 항목에서 무상 A/S 의무기간·A/S 편의성·A/S 내용을 평가하며, 특수조건 제10조는 납품일로부터 3년 품질보증,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의무로 정하고 있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 A/S 1년, 품질보증 3년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크기 · 1~5점 A/S 계획 5점(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 A/S 계획(5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계획 항목
    ○ A/S 계획(5점)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업체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교복선정위원회가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을 심사한다. 제안서 평가회는 2026.10.22.(목) 13:20 교사동 2층 회의실에서 열리나 발표는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업체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접수시 견본품 지참)
1)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붙임3]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업체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시민·대상자에게 나눠 줌(홍보·지원 물품)

신입생(학생)이 입는 교복을 학교가 사서 학생에게 지급·판매하는 학교주관구매. 학생은 기관 밖 대상자로 보아 나눠 줌으로 판단.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에 없는 부분을 발주처 견본에 따르라는 문장은 없다. 견본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것이고, 색상·디자인은 학교 방문 후 실물 확인하라는 안내만 있다.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발주처 견본을 빌려주거나 보여준다는 문장이 없다.
※ 구체적인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방문 후 반드시 실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물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료 사양

생활복 상의(생활티)·하의(반바지)는 색상 곤색(배색 체크),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동복은 규격서에 혼용률 값이 제시되지 않았고, 제출서식(별지9호)에 업체가 섬유 혼용률·원산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동복 혼용률은 문서에 값이 없고 업체 제안란만 있음.

  • 표면 마감·도장·색 · 색상은 곤색, 생활복 상의는 몸판 곤색·배색 체크. 도장·도금 등 표면 마감 규정은 없다.
    [색상] 몸판 : 곤색
    배색 : 체크
    [색상] 곤색
[색상] 몸판 : 곤색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 색상은 곤색.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이 효양중학교 하나뿐이다.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효양중학교

옷 형태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동복은 야구점퍼·후드집업·면티·바지, 생활복은 생활티·반바지. 야구점퍼·후드집업은 점퍼·외투형으로도 봄.

동복 | 상의 | 야구점퍼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동복 | 상의 | 티셔츠
동복 | 하의 | 바지
생활복 | 상의 | 셔츠
생활복 | 하의 | 바지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공급자가 학생 신체 치수·체형을 계측해 제작. 계측 장소·시간은 학교와 협의.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교내 또는 업체매장)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을 참가 자격·서류로 요구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선호도를 배점하는 항목이 없다. 오히려 견본품에 업체명·업체표시 문양을 가려 제출하도록 하고,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 표시를 금지한다.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가리고 제출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추가 구매를 희망하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12.31.까지이며, 추가 구매 시 판매 거부는 평가표에서 감점(-1~-5점) 대상이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계약 단가로 판매. 다른 학년·기관 추가 인원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동복 야구점퍼 42% 이내, 후드집업 24% 이내, 티셔츠 12% 이내, 바지 22% 이내 / 생활복 셔츠 47% 이내, 바지 53% 이내)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전체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기준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2% 이하 15점 ~ 7% 초과 0점)을 받는다.

※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제품 종류·치수

동복은 야구점퍼·후드집업·면티(티셔츠)·바지 4품목, 생활복은 상의(셔츠)·하의(반바지) 2품목이다. 색상은 곤색(생활복 상의는 몸판 곤색·배색 체크)이며 남녀 구분 없이 동일 품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치수 호칭 범위·간격은 문서에 없다.

  • 치수별 수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별 수량표나 추후 확정 문구가 문서에 없다.
[색상] 몸판 : 곤색
[상세] 왼쪽 가슴 주머니 있음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하고, A/S계획서에 거리접근성(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A/S 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를 첨부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5점) 항목에서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을 보며 매우 우수 5점 ~ 매우 미흡 1점. 거리적 접근성(5점)은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항목이다.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착용자마다 잰 치수로 맞춤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하며, 계측장소(교내 또는 업체매장)와 시간을 학교와 협의해 정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학생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지체 없이 교환하고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이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총 150벌[남·녀 학생복 동복 150벌/남·여 학생복 생활복 150벌]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6학년도 133명, 2025학년도: 184명)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1]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금397,370원(동복 4pcs,생활복 2pcs)
※부속물, 부가비용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규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10.8(목) 09:00 ∼ 2026.10.19.(월) 12:00
※ 평일 09:00~16:30까지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제출장소 : 효양중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간 : 2026.10.8(목) 09:00 ∼ 2026.10.19.(월) 12: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2026.10.22.(목) 13:20 (교사동 2층 회의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업체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접수시 견본품 지참)
개찰일시 및 장소2026.10.26.(월) 11:00 이후 효양중학교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2.12.(금)까지, 생활복 2027.4.30.(금)까지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추가구매기간 2027.12.31.까지]
납품장소효양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사이즈 측정은 동복·생활복 별도 실시-일정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원” 단위 금액을 절사 · 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 우리학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 우리학교의 품목별 기준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이 낮게 제시되었는지 확인 - 품목별로/ 단가비율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상의야구점퍼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생활복상의셔츠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후드집업동복 1벌 금액의 24% 이내
티셔츠동복 1벌 금액의 12% 이내
하의바지동복 1벌 금액의 22% 이내
하의바지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합 계100%합 계100%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생활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제안서는 직접(우편제출 불가)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단가)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체육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1.6.)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자격을 담함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우리학교 입찰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 일시: 2026.10.22.(목) 13:20~(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효양중학교 교사동 2층 회의실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을 제출한 업체 라. 평가기준 및 방법 1)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 내용에 대하여 “[붙임3]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업체의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3]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2)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복 납품실적은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2024~202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 납품실적만 인정됩니다.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우리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교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8(목) 09:00 ∼ 2026.10.19.(월) 12:00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2026.10.26.(월) 11:00 이후 효양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 되는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 단위 금액을 절사 산출 후 계약체결 전에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복·생활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과업·요구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우리학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 학교 교육행정실(☎031-645-5011),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안전체육부 (☎031-645-5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규격서 1부 2.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3.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기타 입찰관련서류(별지1호~별지14호) 각 1부. 2026년 10월 6일

효 양 중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신입생 교복 규격서

◉ 동복 ※ 제시 사양보다 상위 사양으로 제안 가능하나,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방문 후 반드시 실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물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효양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효양중학교’가 가집니다. ◉ 생활복

상의 (생활티)

[색상] 몸판 : 곤색 배색 : 체크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상세] 왼쪽 가슴 주머니 있음 마크 있음

하의 (반바지)

[색상] 곤색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상세] 양쪽 주머니 있음 안쪽 허리끈 있음

※ 색상은 곤색.

※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 교복 섬유 혼용률 * 디자인,색상 - 2026년 신입생부터 적용(생활복은 본교 재학생과 동일) *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춘추복,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7½~8인치정도 <기타> ① 동복 야구점퍼, 후드집업 속주머니 윗부분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② 바지, 면티 안쪽의 적당한 곳에 노란색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붙임2]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7학년도 효양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효양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까지, 생활복은 2027년 4월 30일(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교내 또는 업체매장)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3]

효양중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 평가항목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0점)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5
4건 ~ 7.5건3
3.5건 이하1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0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 미만5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0km이상~30km미만4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3km이상~50km미만3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50km이상~70km미만2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0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1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0
주관적
평가
(60점)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 미흡4
○ 교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 입창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호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 업체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기관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융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융률 차이 ±10이상-5
혼융률 차이 ±15이상부적격
합 계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 만 제외 * 평가시 유의사항은 2026학년도 교복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 참고

평가항목업체명비고
총점세부항목ABCD비고
100점객관적
평가
(40점)
수행경험(5점)
Q마크 품질인증 여부 (10점)
국산섬유제품 인증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5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주관적 평가
(60점)
옷감의 재질(20점)
교복의 완성도(15점)
A/S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심사 적절성(10점)
가점/
감점
교복만족도 조사(가점/감점)
교복추가구매/담합/규격미달
합계

과업·요구

[별지 제9호]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동복

견본 품목섬유 혼용률원산지기타
야구점퍼(상의)
후드집업(상의)
면티(상의)
바지(하의)

○ 생활복

견본 품목섬유 혼용률원산지기타
상 의
하 의

-지퍼: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기타: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교복샘플원단에 대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사양서 기준과 다른 제품(고사양 제품)을 납품할 경우 사전에 학교(교복선정위원회)의 승낙을 득한 후 사양서 및 혼용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자: (인) 효양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10호]

최근 3년간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품목수량단가비율(%)
(상의)야구점퍼1%
(상의)후드집업
(상의)면티
(하의)바지
합 계4

○ 생활복

생활복품목수량단가비율(%)
생활복상 의1%
하 의
합계2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2026년 월 일 제안자 (인) 효양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12호]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분/ 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효양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13호]

품 목
(남학생)
단가비율가격(원)
(상의)야구점퍼%원
(상의)후드집업
(상의)면티
(하의)바지
합 계

○ 생활복

생활복품목수량단가비율가격(원)
생활복상 의1%원
하 의
합계2

※ 품목별 단가는 원단위 발생 금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 - 품목별로 단가 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감날인) 효양중학교장 귀하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낙찰자만 제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