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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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용역

재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수질·악취 측정

추정가격
3.6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약 120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분석해 결과를 제출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
  • 채취 시료 분석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 일반대기오염물질 11개 항목(먼지, SOx, NOx, CO, NH3, Cu, Zn, H2S, Br, THC, CS2) 시료채취·분석
  • 특정대기오염물질 24개 항목(HCl, HCN, Cd, Pb, Cr, Ni, 벤젠, 디클로로메탄,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F, As,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스타이렌,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Be) 시료채취·분석
  • 보정항목 3개(산소, 유량, 배출가스온도) 측정
  •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검토(자문)위원회 운영, 최종보고서 20부와 관련 자료 USB 2세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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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인정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실적 필요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실적(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이 있는 자여야 참가 가능. 평가표에도 해당분야 실적 15점 배점 있음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기관)
* (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제품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입증 수단은 문서에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 필요.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대상 사업장 120개소 약

사업규모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소요예산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사업장 약 120개소로 제시됨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2:00D-8
개찰10/21(수) 13: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내용의 이해도1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10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0점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 방법의 적절성)5점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10점
해당분야 실적(기관의 관련 조사, 연구실적)15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10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용역 › 시험·분석·측정 ›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측정하는 용역으로, 대기 측정 분야 지정 검사기관이 수행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 구성 및 현장 시료채취
  • 채취 시료의 실험실 분석(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특정대기오염물질 24종·보정항목 3종)
  • 측정분석 결과 공문 발송 및 결과 제출
  •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검토위원회 운영
  • 최종보고서 20부 및 USB 자료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시료채취 시 안전장비 착용)
  • 보안각서 제출 및 비밀유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인정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실적 필요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실적(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이 있는 자여야 참가 가능. 평가표에도 해당분야 실적 15점 배점 있음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기관)
* (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제품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입증 수단은 문서에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 필요.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문구 없음

하는 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약 120개소)을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일반대기오염물질 11개·특정대기오염물질 24개·보정항목 3개를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수행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수행 기간

10개월

기점: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현장 여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료채취를 수행한다. 시료채취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사용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시에는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입찰이고,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산·반납하는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1. 사업수행 계획서(3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1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10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점. 2. 기술 및 연구인력(20점)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20점. 3. 사업관리방안(15점) 및 사업수행 실적(15점).

기술능력평가 총 80점.

| 1. 사업수행 계획서 | | 30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
| 2. 사업관리방안 | | 15 |
| 3. 사업수행 실적 | | 15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발표·질의응답 규정이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측정·분석 대상

대기·악취

일반대기오염물질 11개(먼지, SOx, NOx, CO, NH3, Cu, Zn, H2S, Br, THC, CS2), 특정대기오염물질 24개(HCl, HCN, Cd, Pb, Cr, Ni, 벤젠, 디클로로메탄,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F, As,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스타이렌,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Be), 보정항목 3개(산소, 유량, 배출가스온도). 대상 사업장 약 120개소.

  • 항목 변동 · 그렇다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 시료채취 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11개) | 먼지, SOx, NOx, CO, NH3, ,Cu, Zn, H2S, Br, THC, CS2 |
| 특정대기오염물질(24개) | HCl, HCN, Cd, Pb, Cr, Ni, 벤젠, 디클로로메탄,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F, As,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스타이렌,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Be |
| 보정항목(3개) | 산소, 유량, 배출가스온도 |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성과물의 하자로 인한 추가작업 및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 일부 자료 누락·오기·성과물 하자 등으로 필요한 추가작업도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 자문위원회 운영 경비도 용역수행기관 부담.

  • 대상 · 성과물 하자로 인한 추가작업 · 자문위원회 운영 경비
○ 최종성과물은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자료 분석·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일부 자료의 누락, 오기, 성과물 하자 등으로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함
○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 수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440-000
참조번호
제2026-922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4원
배정예산
4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65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그 분야 등록이 있나(악취·다이옥신은 좁은 등록), 지역 제한(46%) 안인가, 지점 수·횟수와 현장 위험(굴뚝·탈취설비, 안전대 착용) 대비 금액이 남나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2 · 좋음 16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인정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 자격과 최근 5년간 실적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이면 주관·구성원 모두 충족.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인정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기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제안서 평가표에도 지역 가점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실적(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이 있는 자여야 참가 가능. 평가표에도 해당분야 실적 15점 배점 있음

  • 크기 · 3~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실적 인정, 인정실적은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기관)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기관)
* (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문구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에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행정처분 유무 항목(30점)이 있으나 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임

  • 보는 기간 · 3년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의 중대재해 발생 여부 항목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크기 · 30점 이하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를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에 포함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승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기술평가 10점 항목이기도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이 공고에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0조(소프트웨어용역)의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서류 요구는 표준조건 정형이고 이 용역(시료채취·분석)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어야 입찰참가 가능. 입증 수단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은 표준 특수조건 정형이고, 이 공고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따로 이름 지어 건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하도급은 법·일반조건이 정하는 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의 하도급 동의 조항은 서식에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음. 참가자격은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위와 최근 5년간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실적.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10점)는 인증이 아니라 계획서 평가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시료채취 항목(일반대기오염물질 11개, 특정대기오염물질 24개, 보정항목 3개)만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보완한 초안을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최종 보완된 초안을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는 없고,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짐」, 「최근자료를 이용해야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자문수당 지급 시 준용),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회의·행사 개최 시) 자문수당 지급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용역보고회 등 회의나 행사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른다.
    자문수당 지급 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용역보고회 등 회의나 행사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용역수행기관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짐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해야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시료채취·분석 자체가 과업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대상 사업장은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수행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시료채취를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시료채취·분석·결과 공문 발송을 맡는다.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유역·지방환경청과 수행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으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을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용역수행기관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15일전에 개최해야 한다.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15일전에 개최해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채취시료 분석 결과를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2세트 제출한다.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최종보고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2세트 제출
용역수행기관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 20부와 관련 자료를 부록 및 파일 형태로 제시하고, 최종보고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2세트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로 USB만 정했다.
    최종보고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2세트 제출
최종보고서 : 20부
관련 자료를 부록 및 파일 형태로 제시
최종보고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2세트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 및 연구인력(20점) 평가항목에서 참여인력의 구성·전문성·연구실적을 정성 평가(매우우수 10~매우미흡 2, 책임연구자 사업수행능력 10~2). 참가자격은 기관 자격(대기오염도 검사기관·실적)만 규정.

  • 크기 · 4~20점 기술 및 연구인력 항목 배점 20점, 세부 두 항목 각 10점(매우우수 10 ~ 매우미흡 2)
    4.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0 | 8 | 6 | 4 | 2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연구책임자 경력·연구실적과 참여인력 구성·전문성을 평가.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규정은 없음
    ○ 연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연구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0 | 8 | 6 | 4 | 2
4.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참여인력의 연구수행 능력 | 20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0 | 8 | 6 | 4 | 2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약 120개소)에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 시료를 분석.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조항은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제52조)으로 이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시료채취를 수행하므로 현장에 나가는 인원은 일부. 전원 상주 규정은 없음
    ○ 유역·지방환경청과 수행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시료채취·분석 용역)
○ 유역·지방환경청과 수행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소속·직책 칸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고용형태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약 120개소)을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시료채취·분석을 수행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용역기간 10개월, 대상 사업장 약 120개소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 제출, 대표가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가 인원·장비·자료 보안업무 총괄, 과업 관련 사항 외부 누설 금지, 과업수행 중 취득 정보·자료는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취급·습득한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이후라도 보안사고 책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보안관리책임자 지정·외부 누설 금지·산출물 반납.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규정은 없음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수행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10개월간 약 120개소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분석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규정은 없음.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분석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들 간의 구성만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하는 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약 120개소)을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일반대기오염물질 11개·특정대기오염물질 24개·보정항목 3개를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수행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대상 사업장 120개소 약

사업규모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소요예산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사업장 약 120개소로 제시됨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수행 기간

10개월

기점: 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가 없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검토(자문)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 제출, 최종보고서 20부 및 관련 자료 USB 2세트 제출, 자문위원회 운영경비 부담, 보안각서 제출·보안관리책임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 착용, 과업 관련 산출물 발주기관 반납 등.

○ 용역수행기관은 착수․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검토(or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 20부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시료채취·측정분석 지원 용역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자격과 최근 5년간 실적 등 조건을 갖춘 사업자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자격 조건에 의한 제한경쟁.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 필요.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으로 되어 있어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 없음.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매입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비율은 없음.

제16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에만 입찰금액 1000분의 25 이상 납부를 요구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 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25‰ 이상 부정당업자 등 일부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다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제출,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15일 전 개최,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시료채취·분석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20곳 약

대상 사업장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대상 사업장은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하며,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다.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국 사업장 대상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현장 여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료채취를 수행한다. 시료채취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사용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시에는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자문위원회 운영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함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없음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서약서의 작업안전수칙에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최종성과물 하자로 추가작업이 필요하면 그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는 용역이고, 이용자·수혜자가 따로 돈을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자체가 없다.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요예산 :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세 포함)의 총액 입찰이고,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정산·반납하는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사업장은 약 120개소로 제시되나,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정산·반납하는 구조이고,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선금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지급 기한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하라고만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한다.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제안서 평가표(기술능력평가 80점)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제안서 평가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점수 항목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및 최근 5년 실적만 요구.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4. 기술 및 연구인력(20점) 중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에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10점),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10점)이 배점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2~10점 참여인력 구성·전문성 항목 각 10점(매우우수)~2점(매우미흡).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 | 10 | 8 | 6 | 4 | 2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0 | 8 | 6 | 4 | 2

전담 인력

없음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음. 붙임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참여율 %' 기재란이 있을 뿐임.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1. 사업수행 계획서(30점) — 사업내용의 이해도 10점,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10점,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점. 2. 기술 및 연구인력(20점)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20점. 3. 사업관리방안(15점) 및 사업수행 실적(15점).

기술능력평가 총 80점.

| 1. 사업수행 계획서 | | 30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 20 |
| 2. 사업관리방안 | | 15 |
| 3. 사업수행 실적 | | 15 |

가점

없음

제안서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제안서는 온라인 전자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마. 하자책임관계'에 용역 완료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적음. 다만 기간·점수는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완료 후 자문·정보제공.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발표·질의응답 규정이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7개

시험기관 인정

KOLAS 인정(인정범위가 이 일의 항목·방법을 덮어야)

입찰참가자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어야 함. 인정범위 사본 제출 문구는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측정·분석 대상

대기·악취

일반대기오염물질 11개(먼지, SOx, NOx, CO, NH3, Cu, Zn, H2S, Br, THC, CS2), 특정대기오염물질 24개(HCl, HCN, Cd, Pb, Cr, Ni, 벤젠, 디클로로메탄,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F, As,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스타이렌,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Be), 보정항목 3개(산소, 유량, 배출가스온도). 대상 사업장 약 120개소.

  • 항목 변동 · 그렇다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 시료채취 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11개) | 먼지, SOx, NOx, CO, NH3, ,Cu, Zn, H2S, Br, THC, CS2 |
| 특정대기오염물질(24개) | HCl, HCN, Cd, Pb, Cr, Ni, 벤젠, 디클로로메탄,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F, As,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스타이렌,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Be |
| 보정항목(3개) | 산소, 유량, 배출가스온도 |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성과물의 하자로 인한 추가작업 및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 일부 자료 누락·오기·성과물 하자 등으로 필요한 추가작업도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 자문위원회 운영 경비도 용역수행기관 부담.

  • 대상 · 성과물 하자로 인한 추가작업 · 자문위원회 운영 경비
○ 최종성과물은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자료 분석·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일부 자료의 누락, 오기, 성과물 하자 등으로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함
○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착수보고회·최종보고회 개최, 자문위원회 소집 시 감독관과 협의, 보고서 작성 순서·편집방법 사전협의 등. 채취 지점·일정 자체의 협의·승인 문구는 없음.

○ 용역수행기관이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실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 시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해야 함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교차분석, 오염 의심 때 재채취·재분석을 과업으로 시킨 문구가 없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 수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문서 발췌

참가자격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용역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사업규모 :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과제실적*이 있는 자(기관) * (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과업·요구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실효성 제고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추진(발주)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소요예산 :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 1600-1633-303-210-14(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지원 ○ 유역·지방환경청과 수행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여 기후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결과 제출 ○ 대상 사업장 :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기후부(환경청)가 선정한 사업장(약 120개소) ○ 시료채취 항목 대상물질

일반대기오염물질(11개)먼지, SOx, NOx, CO, NH3, ,Cu, Zn, H2S, Br, THC, CS2
특정대기오염물질(24개)HCl, HCN, Cd, Pb, Cr, Ni, 벤젠, 디클로로메탄, 페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F, As, 염화비닐,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스타이렌,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Be
보정항목(3개)산소, 유량, 배출가스온도

※ 배출사업장 현장 상황에 따라 시료채취 및 분석 대상항목이 조정될 수 있음 ○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별추진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오염도 조사 총괄
지방(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 특별 지도·점검계획 수립
· 오염도 대상 사업장 선정(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
· 대상시설 현장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 오염도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결과 보고(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 채취시료 분석
· 측정분석 결과 공문 발송

4. 행정사항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용역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추진체계, 조사내용, 수행방법 및 단계별 일정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 용역수행기관은 착수․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검토(or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회는 계약완료 15일전에 개최해야 함 - 착수, 최종보고회시 또는 별도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또는 자문회의를 상호협의하에 추가로 개최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으로 최종 보완된 초안을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최종성과물은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과업 변경 및 조정 ○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내역은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며, 중요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 감독관은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지정기간 내 보완하여야 함

라. 정 산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 사후정산·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함.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예산비목(항목) 변경시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산 처리함 ※ 사후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용역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마. 하자책임관계 ○ 용역수행기관은 최종성과물로 납품한 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바.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 용역수행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 및 자문 받아야 함 - 수행계획, 과업지시의 이행, 최종성과 등 과업의 추진 및 진행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용역수행기관이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실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 자문수당 지급 시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사. 기타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수행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해야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자료 분석·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일부 자료의 누락, 오기, 성과물 하자 등으로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함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정리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알려야함 ○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시에는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 보고서 작성 시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해야 함 ○ 용역보고회 등 회의나 행사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아.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계획서 및 산출물은 발주자(기후에너지환경부)에 귀속됨 ○ 수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자.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20부 ○ 관련 자료를 부록 및 파일 형태로 제시 - 최종보고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USB에 수록하여 2세트 제출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한글로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A4용지로 50쪽 이내로 양면인쇄 하여야 하며,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제안서 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배점
총 점80
1. 사업수행 계획서30
○ 사업내용의 이해도-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사업관리방안15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사업수행 실적
○ 해당분야 실적- 해당 분야 조사 연구실적
4. 기술 및 연구인력20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참여인력의 연구수행 능력

○ 평가항목 및 배점(총 80점) □ 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확인사항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총 점수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8642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2. 사업 관리방안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54321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안전보건관리계획서)108642
3. 사업수행 실적
○ 해당분야 실적- 기관의 관련 조사, 연구실적1512963
4.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ㅇ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및 전문성108642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10점))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10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자원배정(시설·장비)-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1. 입찰 재공고문(2026-92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hwpx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22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용역 」 입찰 재공고 (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6. 10. 6.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과업·요구

가. 용 역 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용역 (재공고)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0. 19.(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0. 21.(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최근 5년간 과제관련 또는 유사성격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기관) * (인정실적) 대기오염도 측정분석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관리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24-50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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