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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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
민간 · 송천 롯데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법률자문·소송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10/14(수) 14: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재건축 정비사업 법률자문·소송 수행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처리할 변호사(법무법인)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진행 과정의 법률자문과 명도소송·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 각종 소송 수행을 맡긴다.
-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일체(별도 보수 없이 수행)
-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 위 소송에 따른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친 민사·형사·행정적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42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금품·향응 제공 처벌, 입찰·선정 무효·취소, 서류 거짓·부정 작성으로 선정·계약 취소)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서류 허위 또는 관계법령 위법행위로 벌금·과태료 처분 시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자 지위 박탈. 보는 기간은 명시 없음.
가.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한다)
④ 입찰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위법행위로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자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금액을 투찰하고,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마감(2026.10.14 오후 2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금액을 투찰하고,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불가, 마감 시한 엄수)
- 총액·단가 방식
- 단가×수량
명도소송은 1세대당 금액,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1인당 금액으로 투찰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쓴 만큼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입찰서류는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명도소송 1세대당 금액을 입력(투찰)하고
1. 명도소송 | 일금 원/1세대
2. 소유권이전등기소송(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등) | 일금 원/1인
문서 분석
- 맡는 절차 단계
- 자문·조사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 집행·등기·명도
법률자문 일체, 명도소송·가처분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신탁등기)소송·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기타 민사·형사·행정적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 협의·합의 단계는 명시 없음.
1.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일체(단, 법률자문은 별도의 보수없이 수행하기로 한다.)
2.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4. 상기 제2호 및 제3호 소송에 따른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5. 기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친 민사, 형사, 행정적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
문서 분석
- 다루는 분야
- 국토관리
대상은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도시·주택·건설 분야. 법률자문·소송은 그 사업에 수반되는 것.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서 분석
첨부파일
- HWP · 1.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문(26.10.06) .hwp · 공고규격서
- PDF · 1.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문(26.10.06) .pdf · 공고규격서
- HWP · 2.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입찰지침서 및 서식(26.10.06).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9: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4:00 | D-1 |
| 개찰 | 10/14(수) 15:00 | D-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 10점 |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 전년도 매출액(2025년) | 10점 |
| 국세/지방세 납부 | 10점 |
| 법률자문 계약실적 | 10점 |
| 명도소송 계약실적 | 10점 |
|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계약실적 | 10점 |
| 명도소송 제안금액 평가 | 15점 |
| 매도청구소송 제안금액 평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건축 정비사업 법률자문·소송 수행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변호사·법무법인이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법률자문과 명도·매도청구 등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다.
- 사업 진행과정 전반의 법률자문(별도 보수 없이 수행)
-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 본안·가처분 집행 업무
-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민사·형사·행정 법률문제 소송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금품·향응 제공 처벌, 입찰·선정 무효·취소, 서류 거짓·부정 작성으로 선정·계약 취소)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서류 허위 또는 관계법령 위법행위로 벌금·과태료 처분 시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자 지위 박탈. 보는 기간은 명시 없음.
가.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한다)
④ 입찰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위법행위로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자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금액을 투찰하고,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마감(2026.10.14 오후 2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금액을 투찰하고,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불가, 마감 시한 엄수)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이거나 실적 배점이 클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법률자문·명도소송·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계약실적을 평가항목(전문성평가 30점)으로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 실적, 계약서 사본 제출분만 인정. 법인 및 대표변호사 실적 인정, 소속(담당)변호사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크기 · 4~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실적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법인 및 대표변호사 실적 인정(소속·담당변호사 제외)
주1) 계약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추진위, 조합 등)와 체결한 계약 실적 기준이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함.
주2) 법인 및 대표변호사의 실적 인정, 기타 소속(담당)변호사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표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10/8/6/4점)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10/8/6/4점)가 평가항목이다. 참가자격은 법무법인 등 등록 여부만 본다.
- 크기 · 4~10점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등록기간 10점, 전문변호사 보유수 10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10년 이상
10점
3년 미만
4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대표변호사 및 보유 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일의 분량
457명
조합원 수 457명, 구역면적 33,055㎡, 신축연면적 108,108.58㎡, 아파트 685세대, 지하3층~지상25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마. 조합원 수 : 457명
라. 신축규모 : 신축연면적 108,108.58㎡, 아파트 6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25층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법률자문·명도소송·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은 정해져 있으나, 제1항 제4호·제5호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이며,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②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업체현황평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10점 항목이 있다(10명 이상 10점 ~ 3명 미만 4점).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10명 이상 만점 기준 10명 이상, 최저 구간은 3명 미만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10명 이상 | 10점 - 크기 · 4~10점 10명 이상 10점 ~ 3명 미만 4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10명 이상 | 10점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3명 미만 | 4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10명 이상 | 10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3명 미만 | 4점
큰 배점 항목
업체현황평가 30점(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10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10점, 전년도 매출액 10점), 전문성평가 30점(법률자문 계약실적 10점, 명도소송 계약실적 10점,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계약실적 10점), 입찰가격평가 30점(명도소송 제안금액 15점, 매도청구소송 제안금액 15점).
총 100점. 청렴도평가 10점(국세/지방세 납부).
업체
현황
평가
(30점)
전문성
평 가
(30점)
입찰가격
평가
(30점)
합 계 | | 100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 적격심사방식.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미기재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공동참여 불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조합의 입찰지침서의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421-000
- 참조번호
- 제2006-04호
- 공고기관
- 송천 롯데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수요기관
- 송천 롯데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84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증은 제출서류로만 있고 참가자격 조건은 아님.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법률자문·명도소송·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계약실적을 평가항목(전문성평가 30점)으로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 실적, 계약서 사본 제출분만 인정. 법인 및 대표변호사 실적 인정, 소속(담당)변호사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크기 · 4~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실적만 인정, 하도급 실적 제외, 법인 및 대표변호사 실적 인정(소속·담당변호사 제외)
주1) 계약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추진위, 조합 등)와 체결한 계약 실적 기준이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함.
주2) 법인 및 대표변호사의 실적 인정, 기타 소속(담당)변호사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표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을 10점 배점(10년 이상 10점, 7년 이상 8점, 3년 이상 6점, 3년 미만 4점). 회사 설립·개업 업력이 아니라 대표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기간 기준.
- 요구 업력 · 10년 이상
- 크기 · 4~10점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 10점 | 10년 이상 | 10점
공동수급
막음
입찰방법에서 공동참여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참여 불가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공동참여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참가자격은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조합·법무법인으로 한정.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금품·향응 제공 처벌, 입찰·선정 무효·취소, 서류 거짓·부정 작성으로 선정·계약 취소)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서류 허위 또는 관계법령 위법행위로 벌금·과태료 처분 시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자 지위 박탈. 보는 기간은 명시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명시 없음
- 크기 · -
가.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한다)
④ 입찰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위법행위로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자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다만 실적 인정에서 하도급 실적은 제외한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인 및 대표변호사의 실적 인정, 기타 소속(담당)변호사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관련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절차만 있고, 결과물 검수·외부 기관 승인 조건은 없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를 표준·지침이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자료 수집은 낙찰자 책임·비용 부담.
낙찰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각종 자료의 수집은 낙찰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작업 기록·증빙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서류 일체를 USB에 저장해 제출하라고만 정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다.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일체를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대표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10/8/6/4점)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10/8/6/4점)가 평가항목이다. 참가자격은 법무법인 등 등록 여부만 본다.
- 크기 · 4~10점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등록기간 10점, 전문변호사 보유수 10점 항목의 등급별 점수
10년 이상
10점
3년 미만
4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대표변호사 및 보유 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개찰 장소만 조합 사무실로 정해져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입찰참가자는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조합·법무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으면 되고, 투입 인력의 재직·고용 형태 요구는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법률자문·소송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서류·자료·정보를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이고, 제4호·제5호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이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조합·법무법인으로 한정되고, 공동참여 불가 외에 다른 업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하는 일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자문 일체(별도 보수 없이), 명도소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신탁등기)소송·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및 그 본안·가처분 집행 업무, 기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의 민사·형사·행정 법률문제 소송을 수행한다.
1.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일체(단, 법률자문은 별도의 보수없이 수행하기로 한다.)
2.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4. 상기 제2호 및 제3호 소송에 따른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5. 기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친 민사, 형사, 행정적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457명
조합원 수 457명, 구역면적 33,055㎡, 신축연면적 108,108.58㎡, 아파트 685세대, 지하3층~지상25층.
- 열린 분량 · 정해짐
마. 조합원 수 : 457명
라. 신축규모 : 신축연면적 108,108.58㎡, 아파트 6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25층
수행 기간
-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하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②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업무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②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계약체결 전이라도 발주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 시 이행하고, 발주자를 보조하여 제반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자료 수집을 낙찰자 책임·비용으로 수행하고,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자문한다.
① 발주자는 선정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전이라도 발주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종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발주자를 보조하여 제반 인⋅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 제안서, 계약서 및 문서 등에 의하여 발주자와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각종 자료의 수집은 낙찰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낙찰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미리 사전 자문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법률자문 일체를 별도 보수 없이 수행하고, 명도소송·가처분 소송·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및 그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1.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일체(단, 법률자문은 별도의 보수없이 수행하기로 한다.)
2.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4. 상기 제2호 및 제3호 소송에 따른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로,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조합·법무법인 중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면 참여 가능.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공동참여 불가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 구분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금액을 투찰하고,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마감(2026.10.14 오후 2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우편·팩스 불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금액을 투찰하고,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불가, 마감 시한 엄수)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현장설명회는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법률자문·소송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법률자문·소송 대리 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구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 1곳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구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전주시) 현장
구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
구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
현장 여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의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서 법률자문·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법률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법률 용역으로 위험작업 규정 없음
구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법률자문·소송 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법률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규정이 없다. 다만 낙찰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자료 수집 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규정 없음
낙찰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각종 자료의 수집은 낙찰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법률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법률 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부품 보증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합이 발주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받을 것을 확약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명도소송은 1세대당 금액,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1인당 금액으로 투찰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쓴 만큼 정산한다는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입찰서류는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명도소송 1세대당 금액을 입력(투찰)하고
1. 명도소송 | 일금 원/1세대
2. 소유권이전등기소송(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등) | 일금 원/1인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법률자문·명도소송·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은 정해져 있으나, 제1항 제4호·제5호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지침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계약·대금 상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이며,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②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관계법령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련법령 등으로 업무의 범위가 제한될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입찰 취소(계약 불성립)와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변경·해지가 모두 적혀 있다.
① 최종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련법령 등으로 업무의 범위가 제한될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다.
① 최종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련법령 등으로 업무의 범위가 제한될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입찰가격제안서에 「부가세 별도」로만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입찰가격제안서에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입찰가격(부가세 별도)
- 부가세 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평가표는 업체현황·청렴도·전문성·입찰가격만 본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규정 자체가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업체현황은 대표변호사 등록기간·전문변호사 보유수·전년도 매출액·국세/지방세 납부만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지급여력비율 관련 규정 없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업체현황평가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10점 항목이 있다(10명 이상 10점 ~ 3명 미만 4점).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다.
- 기준 인원 · 10명 이상 만점 기준 10명 이상, 최저 구간은 3명 미만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10명 이상 | 10점 - 크기 · 4~10점 10명 이상 10점 ~ 3명 미만 4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10명 이상 | 10점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3명 미만 | 4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10명 이상 | 10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점 | 3명 미만 | 4점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상주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업체현황평가 30점(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10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10점, 전년도 매출액 10점), 전문성평가 30점(법률자문 계약실적 10점, 명도소송 계약실적 10점,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계약실적 10점), 입찰가격평가 30점(명도소송 제안금액 15점, 매도청구소송 제안금액 15점).
총 100점. 청렴도평가 10점(국세/지방세 납부).
업체
현황
평가
(30점)
전문성
평 가
(30점)
입찰가격
평가
(30점)
합 계 | | 10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관련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가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 적격심사방식.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미기재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공동참여 불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조합의 입찰지침서의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함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변호사·법무법인만 참가 가능하고, 과업에 법률자문 일체와 명도소송·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및 그 집행 업무 등이 포함됨.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1.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일체(단, 법률자문은 별도의 보수없이 수행하기로 한다.)
2.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 집행·등기·명도
법률자문 일체, 명도소송·가처분 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신탁등기)소송·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기타 민사·형사·행정적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 협의·합의 단계는 명시 없음.
1.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일체(단, 법률자문은 별도의 보수없이 수행하기로 한다.)
2.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4. 상기 제2호 및 제3호 소송에 따른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5. 기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친 민사, 형사, 행정적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한은 금품·향응 제공, 서류 거짓 작성 등으로 이해관계 제한이 아님.
- 대상 ·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감리 회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한 곳 어느 것도 참가 제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대상은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도시·주택·건설 분야. 법률자문·소송은 그 사업에 수반되는 것.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공동참여 불가 나. 입찰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다. 선정방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에 의함 4. 현장설명회는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가.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한다) 나.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조합의 입찰지침서의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함 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입찰지침서 및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입찰 일시 및 장소는 조합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사무실 :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58, 2층 / 전화 : 063-242-9002 / 팩스 : 063-276-9002) 2026년 10월 06일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정율[직인생략]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입찰공고 === 2.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입찰지침서 및 서식(26.10.06).hwp ===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2026. 10.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58, 2층 / Tel. 063-242-9002, Fax. 063-276-9002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지침서는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된 지침으로서 선정에 관련된 제반적인 요구수준과 업무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당해 재건축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지침서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사업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나. 구역위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61-19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33,055㎡ 라. 신축규모 : 신축연면적 108,108.58㎡, 아파트 6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25층 마. 조합원 수 : 457명 (※ 사업개요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기준으로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의 일시 및 장소 등
가. 입찰공고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06일(화요일),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나. 입찰마감 : 2026년 10월 14일(수요일) 오후 2시(시간이후 참여 불가) 다. 제출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 라.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금액을 투찰하고, 입찰 부속서류 일체는 입찰 마감시까지 제출 장소로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불가, 마감 시한 엄수) 마.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제5조 참조 4. 입찰의 방법 가. 입찰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공동참여 불가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지침서 제3조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따름 다. 선정방법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에 의함 5. 현장설명회는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의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6.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10월 14일(수요일) 오후 5시 30분 나. 장 소 : 당 조합 사무실(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58, 2층) 다. 개봉참여 : 입찰마감 이후 입찰서 등을 개봉할 예정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개봉일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참시 개찰을 확인한 것으로 봄(본 입찰지침서로 입찰서 개봉 등의 통지를 갈음하며 참여 여부는 자유의사) 라. 선정예정일 :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
7.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①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②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입찰서류”라 함은 입찰지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④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⑤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기준) ① 입찰방법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한다. 평가의 방법은 적격심사평가방식으로 한다. 단,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② 입찰참여업체의 자격은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 한다. 공고일 현재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조합, 법무법인 중 하나로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제4조 (용역업무의 범위 및 기간) ①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진행과정에 수반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일체(단, 법률자문은 별도의 보수없이 수행하기로 한다.) 2.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4. 상기 제2호 및 제3호 소송에 따른 본안 집행 및 가처분 집행 업무
과업·요구
5. 기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친 민사, 형사, 행정적 법률문제에 관한 소송 ② 업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청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는 각 사안에 따라 수행 필요시 발주자와 입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한다. 제5조(입찰서류)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서식 4-1] 법률자문 수행실적
법률자문 수행실적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서식 4-2] 명도소송 수행실적
명도소송 수행실적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서식 4-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수행실적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소송 수행실적
배점·평가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서식 5] 평가항목별 배점표 및 자기평가서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평가항목별 배점표 및 자기평가서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세부배점) | 자기평가(점수기재) | ||
|---|---|---|---|---|---|
| 업체 현황 평가 (30점) | 대표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 등록기간 | 10점 | 10년 이상 | 10점 | |
| 7년 이상 | 8점 | ||||
| 3년 이상 | 6점 | ||||
| 3년 미만 | 4점 | ||||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보유수 | 10명 이상 | 10점 | |||
| 7명 이상 | 8점 | ||||
| 3명 이상 | 6점 | ||||
| 3명 미만 | 4점 | ||||
| 전년도 매출액 (2025년) | 100억원 이상 | 10점 | |||
| 70억원 이상 | 8점 | ||||
| 30억원 이상 | 5점 | ||||
| 30억원 미만 | 0점 | ||||
| 국세/지방세 납부 | 완납 | 10점 | |||
| 청렴도평가 (10점) | |||||
| 미납 | 0점 | ||||
| 전문성 평 가 (30점) | 법률자문 계약실적 | 100구역 이상 | 10점 | ||
| 70구역 이상 | 8점 | ||||
| 30구역 이상 | 6점 | ||||
| 30구역 미만 | 4점 | ||||
| 명도소송 계약실적 | 70구역 이상 | 10점 | |||
| 30구역 이상 | 8점 | ||||
| 10구역 이상 | 6점 | ||||
| 10구역 미만 | 4점 | ||||
|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청구)소송 계약실적 | 10구역 이상 | 10점 | |||
| 7구역 이상 | 8점 | ||||
| 3구역 이상 | 6점 | ||||
| 3구역 미만 | 4점 | ||||
| 입찰가격 평가 (30점) | 명도소송 제안금액 평가 | 15점 | 1순위 | 15점 | 미기재 |
| 2순위 | 13점 | ||||
| 3순위 | 11점 | ||||
| 4순위 이하 | 9점 | ||||
| 1순위 | 15점 | ||||
| 매도청구소송 제안금액 평가 | |||||
| 2순위 | 13점 | ||||
| 3순위 | 11점 | ||||
| 4순위 이하 | 9점 | ||||
| 합 계 | 100점 | 자기평가 점수 (입찰가격평가 점수 제외) | 점 |
주1) 계약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 실적 기준이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함. 주2) 입찰가격평가는 참여업체 중 최저가, 최고가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산술평균금액에 ±로 근접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5개사 미만 입찰시에는 전부 합산하여 산술평균금액으로 함. 위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입찰 무효 및 선정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과업·요구
| 입 찰 명 | 송천 롯데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법률자문 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 | ||
|---|---|---|---|
| 입찰가격 (부가세 별도) | 1. 명도소송 | 일금 원/1세대 (₩ ) | - 부가세 별도 - 1심 기준 |
| 2.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매도청구, 신탁등기소송 등) | 일금 원/1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