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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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아스콘 포장
- 추정가격
- 9,52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요약 AI 요약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구간에 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중벽관으로 우수관로를 묻고, 보도포장과 L형측구·경계석 등을 시공합니다.
- 이중벽관(지름 450mm) 부설 203m 및 이중벽관(지름 200mm) 부설 17m
- 보도포장 아스팔트 표층 278㎡ 시공
- L형측구 설치(길이 196m)
- 우수맨홀(GRP) 4개소 및 우수받이 11개소 설치
- 도로경계석(화강석) 설치 및 안전유도블럭(점자블럭) 포장
- 기존 구조물 철거, 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358 · 베타 기간 무료
가격
- 추정가격
- 95,20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4,72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048,135원
- 관급금액
- 32,56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4,0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이중벽관 우수관로, 보도포장, L형측구, 경계석, 아스콘포장 등 도로 부속 보도를 설치하는 종합 토목 공사로, 기존 도로변에 보도를 신설하는 유지보수공사다.
- 기존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상차·운반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 이중벽관(Ø450, Ø200) 부설 및 GRP 우수맨홀·우수받이 설치
- 보조기층·동상방지층 포설
- 아스팔트 표층·기층 포설 및 프라임·택코팅
- L형측구 콘크리트 타설 및 유로폼 조립·해체
- 화강석 경계석 설치
- 안전유도블럭(점자블럭) 설치
- 도로표지병 설치 및 삼각표지판·간판 이설
- 문주 설치
- 교통안전관리비 계상
- 폐기물(임목) 처리
- 하자보수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교통통제
국지도56호선 도로변 보도 설치공사로 교통안전관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공사시공중 감독자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교통안전관리비 | | 1 | 식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일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에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이중벽관(L=203m)·보도포장 A=278㎡·L형측구(L=196m) 등을 시공한다.
공사내용: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고 적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아스팔트콘크리트·GRP맨홀·이중벽관·화강석경계석·도로표지병 등은 관급자재(도급자관급)로, 디자인휀스·도막형바닥재는 관급자관급으로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그 밖의 자재·장비·운반비·교통안전관리비·폐기물처리비는 도급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도급자관급) 44,080,000원 · 관급자관급 32,560,000원
도급자관급(c) | 44,080,000원
관급자관급 | 32,560,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은 우리가 받아 설치하고, 관급자관급(디자인휀스·도막형바닥재)은 현장설치도로 계상되어 있다
디자인휀스 | 현장설치도
도막형바닥재 | 현장설치도
관급자재(a) | | 76,640,000원
도급자관급(c) | 44,080,000원
관급자관급 | 32,560,000원
일의 분량
이중벽관부설(Ø450mm) 203m · 보도포장(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278㎡ · L형측구(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196m
총사업비 181,364,000원, 공사예정금액 148,804,000원, 기초금액 104,72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내역서에 확정 수량으로 제시됨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수행 기간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9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총액으로 견적 제출. 기초금액 104,724,000원, 도급예정금액 148,804,000원. 내역서는 단가·수량 구조이나 입찰은 총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도 사후정산.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표시 없음.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278㎡, 20㎡), 보조기층, 프라임코팅, 텍코팅,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이 있고, 안전유도블럭(점자블럭·선형블럭) 포장과 화강석경계석이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 278 | ㎡
유도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3 | ㎡
화강석경계석 | 200x250x1000,직선 | 174 | 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358-000
- 참조번호
- 북부지소 공고 제2026-372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20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우선 사용,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 지역주민 우선고용은 「적극 권장」·「노력하여야 한다」로 불이익이 없어 요구가 아님. 본점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은 메타 사항.
- 크기 · -
- 대상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시공실적 요구가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 요구나 배점이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나라장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제출 가능.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언급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음.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으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공종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에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이중벽관(L=203m)·보도포장 A=278㎡·L형측구(L=196m) 등을 시공한다.
공사내용: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고 적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비 항목에 임목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비와 처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폐기물상차(굴삭기 0.7㎥) 110㎥도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상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고, 철거재료는 감독원이 재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도급자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고 재사용 불가능한 재료는 폐기물 처리장에 반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다.
철거재료는 감독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구조물철거(구조물헐기, 흄관 철거, 조적벽 해체, 벌목, 가로수제근)와 삼각표지판 이설·간판이설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1) 기존구조물철거
삼각표지판 이설
간판이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보도·이중벽관·L형측구·경계석 등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이고, 기존구조물철거 후 보도포장·아스콘포장 등으로 바꾸는 공종이 함께 있다.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1) 기존구조물철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내역서에 이중벽관(SN8/SN13), GRP맨홀, 화강석경계석, 도로표지병 등 규격·치수만 제시되어 있고, 시방서는 GRP맨홀 자재를 KS M 3333 등 KS 규격 '또는 그 동등 이상의 품질'로 적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GRP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33 규격에 적합하거나 그 동등이상의 품질을 만족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GRP)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유도블럭(점자블록)은 KS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고 시방서에 적었고, GRP맨홀 자재는 KS M 3333 등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참가자격·평가점수와 연결된 문구는 없어 납품·시공 시 자재승인 단계의 요구로 보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안전유도블럭(점자블록) · GRP맨홀 자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KS인증 제품이어야 한다고만 적었고 성적서 갈음 등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다
모든 블록은 KS한국품질표준원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GRP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33 규격에 적합하거나 그 동등이상의 품질을 만족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GRP)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납품지
1곳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451-1번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치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451-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변 보도 설치 현장
위치 |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451-1번지 일원
현장 여건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도로변 보도 설치공사로, 기존 구조물 철거·터파기·되메우기, 우수관로 및 맨홀 부설, 보도포장, L형측구·경계석 설치를 한다. 시방서는 공사용 장비를 수급자 부담으로 반입·정비하도록 하고, 공사용 도로의 개량·보수 계획을 감독자 승인받아 유지관리·복구하도록 하며, 교통안전관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장비·공사용 도로 유지관리·복구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교통안전관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구조물터파기·되메우기 물량이 있고 국지도 도로변 작업이며 교통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389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국지도56호선 도로변 보도 설치공사로 교통안전관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는 공사시공중 감독자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못하게 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교통안전관리비 | | 1 | 식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가 골재 품질시험, 마샬시험, 다짐도 시험, 코어 채취, 시험포장 등을 수급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험포장 비용은 포장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품질관리비는 내역서상 계상액이 -원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골재·혼합물 시험은 공장·배합설계 단계, 다짐도·코어·평판재하시험은 현장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품질관리비 | -원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아스팔트콘크리트·GRP맨홀·이중벽관·화강석경계석·도로표지병 등은 관급자재(도급자관급)로, 디자인휀스·도막형바닥재는 관급자관급으로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그 밖의 자재·장비·운반비·교통안전관리비·폐기물처리비는 도급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재(도급자관급) 44,080,000원 · 관급자관급 32,560,000원
도급자관급(c) | 44,080,000원
관급자관급 | 32,560,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은 우리가 받아 설치하고, 관급자관급(디자인휀스·도막형바닥재)은 현장설치도로 계상되어 있다
디자인휀스 | 현장설치도
도막형바닥재 | 현장설치도
관급자재(a) | | 76,640,000원
도급자관급(c) | 44,080,000원
관급자관급 | 32,560,000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 본문·시방서에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 시방서의 공사용 도로 관계기관 협의·수속은 일반 시공관리 조항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사용 중기는 수급자 부담으로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라는 일반시방의 시공상 의무일 뿐, 보유·임차를 참가자격이나 평가점수로 건 문장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보유·임차를 요구하는 참가 조건이나 계약 전 제출 조건이 없다.
- 크기 · - 장비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 배치·보조기술자·숙련공 등 인력 고용은 일반시방의 시공상 서술이고,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은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 요구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배치는 일반시방의 법정 기본 서술이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건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자료 외부 유출 금지·반출 승인 등이 일반시방 제6장에 적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보안교육 실시, 자료 외부 유출 금지·반출 승인.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0.7㎥(폐기물상차·순성토), 덤프15t 운반, 소형장비 되메우기·다짐, 중기운반비 등이 계상되어 있다.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10 | ㎥
순성토(토사) | 굴삭기 0.7㎥ | 62 | ㎥
보조기층재운반 | 혼합골재(덤프15t) | 61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수량이 공고문과 내역서에 확정적으로 제시됨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일의 분량
이중벽관부설(Ø450mm) 203m · 보도포장(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278㎡ · L형측구(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196m
총사업비 181,364,000원, 공사예정금액 148,804,000원, 기초금액 104,72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내역서에 확정 수량으로 제시됨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수행 기간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90일 단일 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총액으로 견적 제출. 기초금액 104,724,000원, 도급예정금액 148,804,000원. 내역서는 단가·수량 구조이나 입찰은 총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도 사후정산.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1,020,657원, 국민연금보험료 1,348,573원, 장기요양보험료 134,114원, 퇴직공제부금 652,99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89,375원, 안전관리비 2,802,423원, 품질관리비 -원, A값 8,048,135원.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020,657원 · 국민연금보험료 1,348,573원 · 장기요양보험료 134,114원 · 퇴직공제부금 652,99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89,375원 · 안전관리비 2,802,423원 · 품질관리비 0원 · A값 8,048,135원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금액.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표시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내역서 파일에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이윤 15.00%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장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기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매입 필증을 제출.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관한 이 공고의 값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 기재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 기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항목.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 보험 요구 없음.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에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278㎡, 20㎡), 보조기층, 프라임코팅, 텍코팅,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이 있고, 안전유도블럭(점자블럭·선형블럭) 포장과 화강석경계석이 있다. 콘크리트 포장은 없다.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 278 | ㎡
유도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3 | ㎡
화강석경계석 | 200x250x1000,직선 | 174 | 개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사토·순성토 항목은 있으나 운반거리(L=)가 적혀 있지 않다. 순성토(토사) 62㎥, 되메우기및다짐 416㎥ 등 물량만 있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일반시방서에 사토장 위치 변경 시 감독자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만 있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리가 바뀌면 · 설계변경·정산함 일반시방서 설계변경조건에 골재원·토치장·사토장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유용토 운반거리 변경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3) 골재원 및 토치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순성토(토사) | 굴삭기 0.7㎥ | 62 | ㎥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준비 기한·자료는 문서에 없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범위(응찰한 면허만인지 보유한 모든 면허인지)는 문서에 없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견적서 제출기간은 2026.10.6. 16:00~2026.10.13. 16:00, 개찰은 2026.10.13. 17:00이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2026. 10. 13.(화) 16:00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 ||||
|---|---|---|---|---|---|
| 공사구분/유형 | 종합 / 유지보수공사 | ||||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451-1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공사내용 |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 ||||
| 총사업비(a+b) | 181,364,000원 | 공사예정금액(b+c) | 148,804,000원 | ||
| 관급자재(a) | 76,640,000원 | 기 초 금 액(b) | 104,724,000원 | ||
| 도급자관급(c) | 44,080,000원 | 추정가격 | 95,203,637원 | ||
| 관급자관급 | 32,560,000원 | 부가가치세 | 9,520,363원 | ||
| 기 타 | -원 |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1,020,657원 | 1,348,573원 | 134,114원 | 652,993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2,089,375원 | 2,802,423원 | -원 | 8,048,135원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 1 | 식 | A0100 | |||||||||||||||||||||||||||||||||||||||||||||||||||||||||
| 01. 토 공 | 10 | A0110 | A0110 → | |||||||||||||||||||||||||||||||||||||||||||||||||||||||||
| 02. 우 수 공 | 18 | A0120 | A0120 → | |||||||||||||||||||||||||||||||||||||||||||||||||||||||||
| 03. 포 장 공 | 22 | A0130 | A0130 → | |||||||||||||||||||||||||||||||||||||||||||||||||||||||||
| 04. 부 대 공 | 30 | A0150 | A0150 → | |||||||||||||||||||||||||||||||||||||||||||||||||||||||||
| 05. 사급자재대 | 40 | A0160 | MA+ = | 0 | MA = | 0 | A0160 → | |||||||||||||||||||||||||||||||||||||||||||||||||||||
| 소 계 | 50 | * | F | .MA=MA(10,0,40) .LA=LA(10,0,40) .EQ=EQ(10,0,40) | LA+ = | LA = | ||||||||||||||||||||||||||||||||||||||||||||||||||||||
| - 간 접 노 무 비 | 19.10 % | 1 | 식 | 60 | .LA=LA(50)*0.191 | EQ+ = | EQ = | |||||||||||||||||||||||||||||||||||||||||||||||||||||
| - 산 재 보 험 료 | 3.56 % | 70 | .EQ=LA(50,60)*0.0356 | |||||||||||||||||||||||||||||||||||||||||||||||||||||||||
| - 고 용 보 험 료 | 1.01 % | 80 | .EQ=LA(50,60)*0.0101 | |||||||||||||||||||||||||||||||||||||||||||||||||||||||||
| - 건 강 보 험 료 | 3.595 % | 90 | .EQ=LA(50)*0.03595 | |||||||||||||||||||||||||||||||||||||||||||||||||||||||||
| - 연 금 보 험 료 | 4.75 % | 100 | .EQ=LA(50)*0.047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110 | .EQ=TOT(90)*0.1314 |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120 | .EQ = LA(50) *0.023 |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0.40 % | 140 | .EQ=TOT(50)*0.004 | 18_1_1+ = | 0 | 18_1_1 = | 0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150 | .EQ=MIN(((LA(50)+MA(50))*3.15/100)*1.2,(LA(50)+MA(50)+tot(300)/1.1)*3.15/100)=? | |||||||||||||||||||||||||||||||||||||||||||||||||||||||||
| - 환 경 보 전 비 | 0.90 % | 160 | .EQ=TOT(50)*0.0090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81 % | 170 | .EQ=TOT(50)*0.00081 | 21_1_1+ = | 0 | 21_1_1 = | 0 | |||||||||||||||||||||||||||||||||||||||||||||||||||||
| - 석 면 분 담 금 | 0.006 % | 190 | .EQ=LA(50,0,60)*0.00006=? | 22_1_1+ = | 22_1_1 =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200 | .EQ=LA(50,0,60)*0.0009=? | |||||||||||||||||||||||||||||||||||||||||||||||||||||||||
| - 기 타 경 비 | 5.50 % | 210 | .EQ=(MA(50)+LA(50,60))*0.055 | |||||||||||||||||||||||||||||||||||||||||||||||||||||||||
| - 교통안전처리비 | 220 | A0180 | MA+ = | 0 | MA = | 0 | A0180 → | |||||||||||||||||||||||||||||||||||||||||||||||||||||
| 순 공 사 비 | 230 | * | F | .MA=MA(50,0,220) .LA=LA(50,0,220) .EQ=EQ(50,0,220) | EQ+ = | EQ = | ||||||||||||||||||||||||||||||||||||||||||||||||||||||
| - 일 반 관 리 비 | 8.00 % | 1 | 식 | 240 | .EQ=TOT(230)*0.08 | -333.6363636 | -333.6363636 | |||||||||||||||||||||||||||||||||||||||||||||||||||||
| - 이 윤 | 15.00 % | 250 | .EQ=(TOT(230,240)-MA(50))*0.15-367/1.1 | |||||||||||||||||||||||||||||||||||||||||||||||||||||||||
| 폐기물처리비 | 260 | A0220 | MA+ = | 0 | MA = | 0 | A0220 → | |||||||||||||||||||||||||||||||||||||||||||||||||||||
| 공 급 가 액 | 270 | * | F | .MA=MA(230,0,260) .LA=LA(230,0,260) .EQ=EQ(230,0,260) | EQ+ = | EQ = | ||||||||||||||||||||||||||||||||||||||||||||||||||||||
| - 부 가 가 치 세 | 10.00 % | 1 | 식 | 280 | .EQ=TOT(270)*0.1 | MA+ = | MA = | |||||||||||||||||||||||||||||||||||||||||||||||||||||
| 도 급 예 정 액 | 290 | * | .MA=MA(270,0,280) .LA=LA(270,0,280) .EQ=EQ(270,0,280) | LA+ = | LA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1 | 식 | 300 | A0170 | EQ+ = | EQ = | A0170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305 | A0175 | MA+ = | MA = | A0175 → | |||||||||||||||||||||||||||||||||||||||||||||||||||||||
| 총 공 사 비 | 310 | * | F | .MA=MA(290,0,305) .LA=LA(290,0,305) .EQ=EQ(290,0,305) | LA+ = | LA = | ||||||||||||||||||||||||||||||||||||||||||||||||||||||
| 320 | S | EQ+ = | EQ = | |||||||||||||||||||||||||||||||||||||||||||||||||||||||||
| 01. 토 공 | 1 | 식 | A0110 | |||||||||||||||||||||||||||||||||||||||||||||||||||||||||
| 1) 기존구조물철거 | 12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53 | ㎥ | #.1 | 25 | SA00450 | F | SA00450 → | ||||||||||||||||||||||||||||||||||||||||||||||||||||
| 대형30CM이상 | 3 | #.2 | 35 | SA00400 | SA00400 →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 32 | #.3 | 45 | SA00750 | SA00750 → | ||||||||||||||||||||||||||||||||||||||||||||||||||||||
| 대형30CM이상 | 1 | #.4 | 75 | SA00700 | SA00700 → | |||||||||||||||||||||||||||||||||||||||||||||||||||||||
| 흄관 철거 | Ø 600 MM | 5 | m | #.5 | 85 | SB097001 | SB097001 → | |||||||||||||||||||||||||||||||||||||||||||||||||||||
| 조적벽 해체 | 높이3.6m이하 | 20 | ㎥ | #.6 | 95 | SA004501 | SA004501 → | |||||||||||||||||||||||||||||||||||||||||||||||||||||
| 벌목 | 36 | ㎡ | #.7 | 105 | SA01700 | SA01700 → | ||||||||||||||||||||||||||||||||||||||||||||||||||||||
| 가로수제근 | 4 | 본 | #.8 | 115 | SA01600 | SA01600 →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10 | ㎥ | #.9 | 215 | SA02100 | SA02100 → | |||||||||||||||||||||||||||||||||||||||||||||||||||||
| 2) 토 공 | 225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389 | ㎥ | #.10 | 255 | SC00050 | F | SC00050 →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416 | #.11 | 265 | SA05470 | SA05470 → | ||||||||||||||||||||||||||||||||||||||||||||||||||||||
| 순성토(토사) | 굴삭기 0.7㎥ | 62 | #.12 | 305 | SA04870 | SA04870 → | ||||||||||||||||||||||||||||||||||||||||||||||||||||||
| 1930 | S | |||||||||||||||||||||||||||||||||||||||||||||||||||||||||||
| 02. 우 수 공 | 1 | 식 | A0120 | |||||||||||||||||||||||||||||||||||||||||||||||||||||||||
| 1) 우수관로 | 10 | |||||||||||||||||||||||||||||||||||||||||||||||||||||||||||
| 이중벽관부설 | Ø 450 MM | 203 | m | #.13 | 20 | SB1180450 | F | SB1180450 → | ||||||||||||||||||||||||||||||||||||||||||||||||||||
| 이중벽관절단 | 14 | 개소 | #.14 | 30 | SPE500450 | SPE500450 → | ||||||||||||||||||||||||||||||||||||||||||||||||||||||
| 콘크리트 천공 | D450+100, T=150mm, 벽체 | 1 | No.1 | 60 | HA010 | T | HA010 → | |||||||||||||||||||||||||||||||||||||||||||||||||||||
| 관로경고표시테이프설치 | 150mm | 203 | m | #.15 | 70 | SU0761100 | F | SU0761100 → | ||||||||||||||||||||||||||||||||||||||||||||||||||||
| 모래부설 | 45 | ㎥ | #.16 | 80 | SB11400 | SB11400 → | ||||||||||||||||||||||||||||||||||||||||||||||||||||||
| 2) 우수맨홀 | 95 | |||||||||||||||||||||||||||||||||||||||||||||||||||||||||||
| 유리섬유레진맨홀설치(우수) | D 900(1호맨홀) | 4 | 개소 | #.17 | 105 | SU01001 | F | SU01001 → | ||||||||||||||||||||||||||||||||||||||||||||||||||||
| 맨홀뚜껑설치 | Φ648mm, 주철제 | ea | #.18 | 115 | SD0159411 | SD0159411 → | ||||||||||||||||||||||||||||||||||||||||||||||||||||||
| 맨홀추락방지시설 | Φ648mm | #.19 | 125 | SD0159412 | SD0159412 → | |||||||||||||||||||||||||||||||||||||||||||||||||||||||
| 자재 하차비 | 5.9 | TON | #.20 | 135 | SF0100112 | SF0100112 → | ||||||||||||||||||||||||||||||||||||||||||||||||||||||
| 기초지정 | 잡석지정 | 1 | ㎥ | #.21 | 145 | SC01840 | SC01840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30 | #.10 | 155 | SC00050 | SC00050 →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24 | #.11 | 165 | SA05470 | SA05470 → | ||||||||||||||||||||||||||||||||||||||||||||||||||||||
| 3) 우수받이설치 | 195 | |||||||||||||||||||||||||||||||||||||||||||||||||||||||||||
| 우수받이설치 | 300×400×700 | 11 | 개소 | #.22 | 205 | SB11007 | F | SB11007 →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400 x 500 x 50 | EA | #.23 | 215 | SB08783 | SB08783 → | ||||||||||||||||||||||||||||||||||||||||||||||||||||||
| 이중벽관부설 | Ø 200 MM | 17 | m | #.24 | 235 | SB1180200 | SB1180200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20 | ㎥ | #.10 | 245 | SC00050 | SC00050 →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17 | #.11 | 255 | SA05470 | SA05470 → | ||||||||||||||||||||||||||||||||||||||||||||||||||||||
| 4) 횡배수관 | 435 | |||||||||||||||||||||||||||||||||||||||||||||||||||||||||||
| 횡배수관접합및부설(소켓식) | Ø 600 MM - 1련 | 2.5 | m | #.25 | 445 | SB09700 | F | SB09700 → | ||||||||||||||||||||||||||||||||||||||||||||||||||||
| 콘크리트 천공 | D600+100, T=150mm, 벽체 | 1 | 개소 | No.2 | 455 | HA020 | T | HA020 → | ||||||||||||||||||||||||||||||||||||||||||||||||||||
| 흄관하차비 | Ø 600 MM - 차상도 | 본 | #.26 | 465 | SF01000 | F | SF01000 →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5 | ㎥ | #.10 | 475 | SC00050 | SC00050 →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3 | #.11 | 485 | SA05470 | SA05470 → | ||||||||||||||||||||||||||||||||||||||||||||||||||||||
| 520 | S | |||||||||||||||||||||||||||||||||||||||||||||||||||||||||||
| 03. 포 장 공 | 1 | 식 | A0130 | |||||||||||||||||||||||||||||||||||||||||||||||||||||||||
| 1) 보도포장 | 5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278 | ㎡ | #.27 | 15 | SE02200 | F | SE02200 →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 #.28 | 45 | SE01810 | SE0181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42 | ㎥ | #.29 | 55 | SE00900 | SE00900 → | |||||||||||||||||||||||||||||||||||||||||||||||||||||
| 2) 안전유도블럭 | 140 | |||||||||||||||||||||||||||||||||||||||||||||||||||||||||||
| 유도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3 | ㎡ | #.30 | 150 | SE03500 | F | SE0350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 | ㎥ | #.29 | 160 | SE00900 | SE00900 → | |||||||||||||||||||||||||||||||||||||||||||||||||||||
| 3) L형측구 | 870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26 | ㎥ | #.31 | 1225 | SB01100 | F | SB0110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35 | ㎡ | #.32 | 1403 | SB03940 | SB03940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500미만, B-TYPE(직선구간) | 169 | m | #.33 | 1413 | SE06200 | SE06200 → | |||||||||||||||||||||||||||||||||||||||||||||||||||||
| 400미만, B-TYPE(직선구간) | 8 | #.34 | 1423 | SE06100 | SE06100 → | |||||||||||||||||||||||||||||||||||||||||||||||||||||||
| 300미만, B-TYPE(직선구간) | 9 | #.35 | 1433 | SE05900 | SE05900 → | |||||||||||||||||||||||||||||||||||||||||||||||||||||||
| 300미만, B-TYPE(곡선구간) | 10 | #.36 | 1443 | SE06400 | SE06400 → | |||||||||||||||||||||||||||||||||||||||||||||||||||||||
| 자재 하차비 | 25 | TON | #.20 | 1453 | SF0100112 | SF0100112 → | ||||||||||||||||||||||||||||||||||||||||||||||||||||||
| 4) 도로경계석 | 1551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6 | ㎥ | #.31 | 1561 | SB01100 | F | SB0110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57 | ㎡ | #.32 | 1571 | SB03940 | SB03940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00미만, B-TYPE(직선구간) | 190 | m | #.35 | 1581 | SE05900 | SE05900 → | |||||||||||||||||||||||||||||||||||||||||||||||||||||
| 자재 하차비 | 12 | TON | #.20 | 1591 | SF0100112 | SF0100112 → | ||||||||||||||||||||||||||||||||||||||||||||||||||||||
| 5) 아스콘포장 | 1601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20 | ㎡ | #.27 | 1611 | SE02200 | F | SE02200 → | |||||||||||||||||||||||||||||||||||||||||||||||||||||
|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 #.37 | 1621 | SE01910 | SE01910 →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 #.38 | 1631 | SE01950 | SE01950 →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 #.28 | 1641 | SE01810 | SE0181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6 | ㎥ | #.29 | 1651 | SE00900 | SE00900 → | |||||||||||||||||||||||||||||||||||||||||||||||||||||
| 동상방지층(인력식) | #.39 | 1661 | SE00100 | SE00100 → | ||||||||||||||||||||||||||||||||||||||||||||||||||||||||
| 1760 | S | |||||||||||||||||||||||||||||||||||||||||||||||||||||||||||
| 04. 부 대 공 | 1 | 식 | A0150 | |||||||||||||||||||||||||||||||||||||||||||||||||||||||||
| 1) 이설 | 10 | |||||||||||||||||||||||||||||||||||||||||||||||||||||||||||
| 삼각표지판 이설 | 1변 900 MM | 1 | 개 | #.40 | 20 | SF02700 | F | SF02700 → | ||||||||||||||||||||||||||||||||||||||||||||||||||||
| 간판이설 | 1,609kg | 개소 | No.3 | 30 | HA300 | T | HA300 → | |||||||||||||||||||||||||||||||||||||||||||||||||||||
| 2) 표지병 | 35 | |||||||||||||||||||||||||||||||||||||||||||||||||||||||||||
| 도로표지병 설치 | 120×80×6mm | 165 | ea | #.41 | 40 | SD02000 | F | SD02000 → | ||||||||||||||||||||||||||||||||||||||||||||||||||||
| 3) 문주 | 78 | |||||||||||||||||||||||||||||||||||||||||||||||||||||||||||
| 문주 설치 | W540 D1000 H1600 | 2 | ea | MZ0990 | 56100017311 | 88 | MZ0990 | MZ0990 → | ||||||||||||||||||||||||||||||||||||||||||||||||||||
| 4) 각종운반비 | 125 | |||||||||||||||||||||||||||||||||||||||||||||||||||||||||||
| 중기운반비 | 1 | 식 | #.42 | 135 | SF01400 | F | SF01400 → | |||||||||||||||||||||||||||||||||||||||||||||||||||||
|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 | 3 | D/M | #.43 | 155 | SF00700 | SF00700 → | |||||||||||||||||||||||||||||||||||||||||||||||||||||
| 막자갈운반 | 혼합골재(덤프15t) | 2 | ㎥ | #.44 | 165 | SE01200 | SE01200 → | |||||||||||||||||||||||||||||||||||||||||||||||||||||
| 보조기층재운반 | 61 | 167 | ||||||||||||||||||||||||||||||||||||||||||||||||||||||||||
| 동상방지층재운반 | 7 | 177 | ||||||||||||||||||||||||||||||||||||||||||||||||||||||||||
| 190 | S | |||||||||||||||||||||||||||||||||||||||||||||||||||||||||||
| 05. 사급자재대 | 1 | 식 | A0160 | |||||||||||||||||||||||||||||||||||||||||||||||||||||||||
| 아스팔트 | RSC-3, RSC-4 | 3 | D/M | MX7113 | 90 | MX7113 | MX7113 → | |||||||||||||||||||||||||||||||||||||||||||||||||||||
| 흄관 | D600m/m | 1 | 본 | M0013000 | 56801007003 | 100 | M0013000 | M0013000 → | ||||||||||||||||||||||||||||||||||||||||||||||||||||
| 흄관 고무링 | EA | M0013100 | 110 | M0013100 | M0013100 → | |||||||||||||||||||||||||||||||||||||||||||||||||||||||
| 티플러스분기관 | D450x200mm | 11 | ea | MHUP1249 | 120 | MHUP1249 | MHUP1249 → | |||||||||||||||||||||||||||||||||||||||||||||||||||||
| 안전유도블럭 | 점자블럭, 300×300×60 | 31 | EA | M0014000 | 56801007003 | 130 | M0014000 | M0014000 → | ||||||||||||||||||||||||||||||||||||||||||||||||||||
| 선형블럭, 300×300×60 | 2 | M0014100 | 140 | M0014100 | M0014100 → | |||||||||||||||||||||||||||||||||||||||||||||||||||||||
| 모래 | 도착도 | 47 | ㎥ | MZ0765 | 56100017311 | 150 | MZ0765 | MZ0765 → | ||||||||||||||||||||||||||||||||||||||||||||||||||||
| 보조기층 | Φ40mm,상차도 | 61 | MZ0790 | 160 | MZ0790 | MZ0790 → | ||||||||||||||||||||||||||||||||||||||||||||||||||||||
| 동상방지층재 | Φ75mm,상차도 | 7 | MZ0795 | 170 | MZ0795 | MZ0795 → | ||||||||||||||||||||||||||||||||||||||||||||||||||||||
| 잡석 | Φ90~150mm이하,상차도 | 2 | MZ0980 | 180 | MZ0980 | MZ0980 → | ||||||||||||||||||||||||||||||||||||||||||||||||||||||
| 190 | S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1 | 식 | A0170 | |||||||||||||||||||||||||||||||||||||||||||||||||||||||||
| 1) 레미콘 | 현장도착도 | 10 | ||||||||||||||||||||||||||||||||||||||||||||||||||||||||||
| 레미콘 | 25-21-80 | 33 | ㎥ | MZ403 | 20 | MZ403 | TO+ = | 0 | TO = | 0 | MZ403 → | |||||||||||||||||||||||||||||||||||||||||||||||||
| 조달수수료 | 0.54 | % | 40 | F | to=ma(2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 TS+ = | TS = | 146_1_1+ = | 0 | 146_1_1 = | 0 | |||||||||||||||||||||||||||||||||||||||||||||||||
| 2) 아스팔트콘크리트 | 현장도착도 | 50 | TUP+ = | 10000 | TUP = | 10000 | 147_1_1+ = | 10000 | 147_1_1 = | 10000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 가열, 3등급 | 36 | TON | MZ500 | 60 | MZ500 | MA+ = | MA = | 148_1_1+ = | 148_1_1 = | MZ500 → | |||||||||||||||||||||||||||||||||||||||||||||||||
| BB-2, 가열, 3등급 | 5 | MZ600 | 70 | MZ600 | TO+ = | 0 | TO = | 0 | 149_1_1+ = | 0 | 149_1_1 = | 0 | MZ600 → | |||||||||||||||||||||||||||||||||||||||||||||||
| 조달수수료 | 0.54 % | 1 | 식 | 80 | F | to =ma(60,0,7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 TS+ = | TS = | 150_1_1+ = | 150_1_1 = | ||||||||||||||||||||||||||||||||||||||||||||||||||
| 3) 우수맨홀 | 납품장소차상도 | 90 | TUP+ = | 10000 | TUP = | 10000 | 151_1_1+ = | 10000 | 151_1_1 = | 10000 | ||||||||||||||||||||||||||||||||||||||||||||||||||
| GRP맨홀 | Ø900×H1350(접속Ø600) | 4 | EA | MG2B22301 | 100 | MG2B22301 | EQ+ = | EQ = | 152_1_1+ = | 152_1_1 = | MG2B22301 → | |||||||||||||||||||||||||||||||||||||||||||||||||
| GRP맨홀높이조절단관 | Ø900 | 120 | MG2B22501 | 130 | MG2B22501 | TO+ = | 0 | TO = | 0 | MG2B22501 → | ||||||||||||||||||||||||||||||||||||||||||||||||||
| 조달수수료 | 0.54 | % | 150 | F | to=ma(100,0,13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 TS+ = | TS = | 154_1_1+ = | 0 | 154_1_1 = | 0 | |||||||||||||||||||||||||||||||||||||||||||||||||
| 4) 이중벽관 | 현장도착도 | 300 | TUP+ = | 10000 | TUP = | 10000 | 155_1_1+ = | 10000 | 155_1_1 = | 10000 | ||||||||||||||||||||||||||||||||||||||||||||||||||
| 이중벽관 | D200mm,SN13 | 17 | m | MHUP3200 | 310 | MHUP3200 | MA+ = | MA = | 156_1_1+ = | 156_1_1 = | MHUP3200 → | |||||||||||||||||||||||||||||||||||||||||||||||||
| D450mm,SN8 | 209 | MHUP3450 | 320 | MHUP3450 | MHUP3450 → | |||||||||||||||||||||||||||||||||||||||||||||||||||||||
| 이중벽관환봉지지연결구 | D200mm | 11 | ea | MHUP4200 | 330 | MHUP4200 | MHUP4200 → | |||||||||||||||||||||||||||||||||||||||||||||||||||||
| D450mm | 56 | MHUP4450 | 340 | MHUP4450 | TO+ = | 0 | TO = | 0 | MHUP4450 → | |||||||||||||||||||||||||||||||||||||||||||||||||||
| 조달수수료 | 350 | F | to=ma(310,0,34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eq=tup-to=? | TS+ = | TS = | 160_1_1+ = | 0 | 160_1_1 = | 0 | |||||||||||||||||||||||||||||||||||||||||||||||||||
| 5) 화강석경계석 | 납품장소차상도 | 360 | TUP+ = | 10000 | TUP = | 10000 | 161_1_1+ = | 10000 | 161_1_1 = | 10000 | ||||||||||||||||||||||||||||||||||||||||||||||||||
| 화강석경계석 | 200x250x1000,직선 | 174 | 개 | MZ20301 | 370 | MZ20301 | EQ+ = | EQ = | 162_1_1+ = | 162_1_1 = | MZ20301 → | |||||||||||||||||||||||||||||||||||||||||||||||||
| 200x250x100x1000,직선 | 8 | MZ20303 | 390 | MZ20303 | MZ20303 → | |||||||||||||||||||||||||||||||||||||||||||||||||||||||
| 200x100x1000,직선 | 9 | MZ20305 | 410 | MZ20305 | MZ20305 → | |||||||||||||||||||||||||||||||||||||||||||||||||||||||
| 200x100x1000,곡선 | 10 | MZ20306 | 420 | MZ20306 | MZ20306 → | |||||||||||||||||||||||||||||||||||||||||||||||||||||||
| 150x150x1000,직선 | 196 | MZ20309 | 440 | MZ20309 | TO+ = | 0 | TO = | 0 | MZ20309 → | |||||||||||||||||||||||||||||||||||||||||||||||||||
| 조달수수료 | 460 | F | to=ma(370,0,44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 TS+ = | TS = | 167_1_1+ = | 0 | 167_1_1 = | 0 | |||||||||||||||||||||||||||||||||||||||||||||||||||
| 6) 도로표지병 | 현장도착도 | 470 | TUP+ = | 10000 | TUP = | 10000 | 168_1_1+ = | 10000 | 168_1_1 = | 10000 | ||||||||||||||||||||||||||||||||||||||||||||||||||
| 도로표지병 | 120×80×6mm | 165 | ea | MZ620 | 480 | MZ620 | TO+ = | 0 | TO = | 0 | 169_1_1+ = | 169_1_1 = | MZ620 → | |||||||||||||||||||||||||||||||||||||||||||||||
| 조달수수료 | 490 | F | to=ma(48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 TS+ = | TS = | 170_1_1+ = | 0 | 170_1_1 = | 0 | |||||||||||||||||||||||||||||||||||||||||||||||||||
| 570 | S | TUP+ = | 10000 | TUP = | 10000 | 171_1_1+ = | 10000 | 171_1_1 = | 10000 | |||||||||||||||||||||||||||||||||||||||||||||||||||
| MA+ = | MA = | 172_1_1+ = | 172_1_1 = |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1 | 식 | A0175 | |||||||||||||||||||||||||||||||||||||||||||||||||||||||||
| 1) 디자인휀스 | 현장설치도 | 10 | ||||||||||||||||||||||||||||||||||||||||||||||||||||||||||
| 디자인휀스 | W2.0×H1.5 | 86 | m | MZ610 | 20 | MZ610 | TO+ = | 0 | TO = | 0 | MZ610 → | |||||||||||||||||||||||||||||||||||||||||||||||||
| 조달수수료 | 30 | F | to=ma(2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 TS+ = | TS = | 176_1_1+ = | 0 | 176_1_1 = | 0 | |||||||||||||||||||||||||||||||||||||||||||||||||||
| 2) 도막형바닥재 | 현장설치도 | 40 | TUP+ = | 10000 | TUP = | 10000 | 177_1_1+ = | 10000 | 177_1_1 = | 10000 | ||||||||||||||||||||||||||||||||||||||||||||||||||
| 도막형바닥재 | T3mm | 278 | ㎡ | MZ630 | 50 | MZ630 | TO+ = | 0 | TO = | 0 | 178_1_1+ = | 178_1_1 = | MZ630 → | |||||||||||||||||||||||||||||||||||||||||||||||
| 조달수수료 | 70 | F | to=ma(5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 TS+ = | TS = | 179_1_1+ = | 0 | 179_1_1 = | 0 | |||||||||||||||||||||||||||||||||||||||||||||||||||
| 330 | S | TUP+ = | 10000 | TUP = | 10000 | 180_1_1+ = | 10000 | 180_1_1 = | 10000 | |||||||||||||||||||||||||||||||||||||||||||||||||||
| MA+ = | MA = | 181_1_1+ = | 181_1_1 = | |||||||||||||||||||||||||||||||||||||||||||||||||||||||||
| ▣ 교통안전관리 | 1 | 식 | A0180 | |||||||||||||||||||||||||||||||||||||||||||||||||||||||||
| 1) 교통안전관리 | 10 | |||||||||||||||||||||||||||||||||||||||||||||||||||||||||||
| 교통안전관리비 | 1 | 식 | #.45 | 20 | SF05070 | F | SF05070 → | |||||||||||||||||||||||||||||||||||||||||||||||||||||
| 30 | S | |||||||||||||||||||||||||||||||||||||||||||||||||||||||||||
| ▣ 폐기물처리비 | 1 | 식 | A0220 | |||||||||||||||||||||||||||||||||||||||||||||||||||||||||
|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임목폐기물 | 2 | TON | GWZ0050 | 10 | GWZ0050 | GWZ0050 → | |||||||||||||||||||||||||||||||||||||||||||||||||||||
| 폐기물처리비 | GWZ0400 | 20 | GWZ0400 | GWZ0400 → | ||||||||||||||||||||||||||||||||||||||||||||||||||||||||
| 1630 | S |
| 규 격 (mm)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200 |
|---|---|---|---|---|---|---|---|---|---|---|---|---|---|---|
| 폭 (mm)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000 |
| 항 목 | 작 업 순 서 | 참 고 도 |
|---|---|---|
| 접 합 부 속 확 인 | 1.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환봉연결구, 원통형 특수고무패킹, 볼트 및 너트, 조임 공구, 각목 및 헝겊 등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확인 점검 한다 | |
| 준 비 | 1. 관의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2. 양쪽 관의 바닥에 받침목을 받친다. 3. 관 양면을 밀착 후 오차가 없게 하고, 수평 및 수직상태를 확인한다. | |
| 접 합 | 1.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에 운반시 묻은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한다. | |
| 2. 원통형 특수고무패킹을 이음부 양쪽 관에 끼운다.(가열이 필요 없음) | ||
| 3. 환봉연결구를 원통형 특수고무패킹과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 ||
| 4. 환봉연결구를 채운 후 볼트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주) 볼트작업은 중앙, 좌, 우순으로 반복한다. |
2.GRP 맨홀 가. 일반사항 ◦ 이 시방서에서는 GRP 맨홀 부설에 있어서 부설 및 접합 등 GRP 맨홀의 부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 한다 ◦ GRP 맨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 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자재 및 규격 1) 자재 GRP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33 규격에 적합하거나 그 동등이상의 품질을 만족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GRP)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유리섬유 복합관 : GRP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관은 KS M 3333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동등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지 : GRP 맨홀에 사용되는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 : GRP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은 KS L 2507 및 KS L 2313을 만족하거나 그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는 유리섬유로 제작되어야 한다. 라) 수밀용 고무의 재질 : GRP 맨홀의 수밀용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내 부식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맨홀이 설치될 터 밑바닥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 물을 양수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차) 맨홀을 설치한 후에는 맨홀 상단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만일 맨홀 상단부에 도로 또는 인도가 있을 경우, 다지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접합공 1) 일반사항 가) 본 항은 GRP 맨홀의 분기관에 연결될 관을 접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다. 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결될 관의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나) 맨홀의 분기관에 연결될 관을 접합 시에는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다) 맨홀에 연결될 관의 접합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접합방법 가) GRP 맨홀을 설치할 위치에 부설한다. 나) GRP 맨홀의 지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다. 다)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관의 내면을 헝겊 등을 깨끗이 닦아 흙등의 이물질을 완전희 제거하고, 접합한다. 라) STS밴드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가) ~ 나)를 먼저 수행한다. ② STS밴드의 볼트를 풀고 접합 할 관에 삽입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표층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표 1>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 F 2503 | 2.45 이상 | |
|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35.0 이하 |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 KS F 2507 | 12.0 이하 |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 20.0 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0 이상 |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지: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표 2>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 4 | NO. 8 | NO. 30 | NO. 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100 | 95~100 | 55~70 |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석 분 의 품 질 규 정 ] <표 3>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입 도 | NO. 30 NO. 50 NO. 100 NO. 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헝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표 4>
| 혼합물의 종류 | 다짐회수 (회) | 안 정 도 (㎏) | 흐 름 값 (1/100㎝) | 공 극 율 (%) | 포 화 도 (%) | 잔류안정도 (5)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 이상 (750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주)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애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공니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서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대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7%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 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텍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표 1>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비 고 |
|---|---|---|---|
| RC-O | 0.2~0.6ℓ/㎡ | 25 ~ 60 ℃ | |
| RC-1 | 30 ~ 70 ℃ | ||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 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 골재의 품질 규정 ] <표 1>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 편 평 및 세 장 석 편 (%) | - | 20 이하 | |
|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하 | |
| 파 쇄 율 (%) | - | 40 이하 |
다. 입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표 2>
| 체의크기 종 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 - 1 | 100 | 95~100 | 70~100 | 55~90 | 17~55 | 10~42 | - | 5~28 | - | 3~22 | 1~10 | |
| BB - 2 | - | 100 | - | 55~80 | 28~55 | - | 17~40 | - | 5~23 | - | 1~7 | |
| BB - 3 | - | 100 | 75~100 | 30~701 | 25~50 | 5~25 |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 름 값 (1/100㎝) : 10~40 3) 공 극 율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부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찰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개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 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자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 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를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가) 설치 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나) 설치 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다)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커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 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닌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밀착 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나) 세로 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 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표 1>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50 이하 |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6 이하 | |
| 실 내 CBR 값 | KS F 2320 | 30 이상 | |
| 모 래 담 량 | KS 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 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 <표 2>
| 입도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번호 | 80mm (3") | 50mm (2") | 40mm (1½") | 19mm (1¾”) | No.4 | No.10 | No.40 | No.200 |
| SB - 1 | 100 | - | 70 ~ 100 | 50 ~ 90 | 30 ~ 65 | 20 ~ 55 | 5 ~ 25 | 2 ~ 10 |
| SB - 2 | 100 | 80 ~ 100 | 55 ~ 100 | 30 ~ 7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 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향 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의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 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자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 시공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 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 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방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이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 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 이상 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회고보다 ± 2㎝~5㎝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8.안전유도블럭 (1) 개요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보도블럭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과정 중 행해지는 직선보행, 방향전화,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적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 시설이다. 2) 기능과 형태에 따라 점형블록, 선형블록으로 나뉜다. 3) 점형블록은 위치 경고용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는데 사용한다. 형태는 가로 30cmx세로30cm 안에 일정 규격에 맞추어 36개의 원뿔 절단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히 적선 방향을 잡는데 사용된다. 끝나는 지점은 점형블록으로 마감하여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태는 가로 30cmx세로30cm 안에 4개의 원뿔절단 직선으로 구성되아야 한다. 5) 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면, 바닥재 색상이 황색계열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녹색으로 할 수 있다. 6) 블록의 재질은 주로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7) 블록의 돌출부와 하부가 일체형인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실외에는 고무소재, 함성수지 등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9) 모든 블록은 KS한국품질표준원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설치 시 주의 사항 1) 횡단보도 경사로 설치 시 차도와 경계석의 단차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횡단보도까지의 올바른 유도를 위해 선형블록의 돌출선이 횡단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하며, 그 종점 부근에는 차도의 30cm 전면에 점형블록을 2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분기점이나 방향을 전화해야 하는 굴절지점은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하여 확인이 쉽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주지 않고 붙여서 설치해야 한다. 5) 블록은 현장 가공해서 설치하면 이니 되며 정방향 그대로 설치해야 한다. 6) 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블록 간에 접하는 4각의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선형블록 설치시 굴절지점의 각이 15도 이상일 경우는 점형블록으로 마감을 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점형블록을 생략하여 설치한다. 9.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는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10. 경계석 가. 재료 재료분리석은 KS 제품으로 설계도서 상의 치수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방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구조물공 레디믹스드콘크리트공사 및 콘크리트포장 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 1) 재료분리석은 절대로 파손된 자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부분 파손된 자재는 카터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분리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3) 줄눈모르터를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