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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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 축산물

추정가격
1.9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슨 일
급식용 축산물 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광주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을 5개월간 조달하는 사업이다.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납품단가를 정해 계약기간 동안 공급한다.

  •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리고기 등 32종 축산물을 규격서에 정한 규격(국내산/수입산, 냉장/냉동, 등급, 중량, 절단 형태, HACCP·IQF 여부 등)에 맞춰 공급
  • 발주자의 급식계획에 따라 적정한 용도로 절단하여 공급(필요 시 포장단위 변경)
  • 냉탑차(차량 내부 온도계 비치)로 운반 납품
  • 납품 시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검사증명서, 도계증명서(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 등, 수입유통식별번호) 제출 및 포장지 표시
  •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품, 전 품목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
  • 달걀은 난각에 생산자 표시 및 포장지에 유통기한·생산자명·판매자명·소재지·제품명·내용량 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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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추가 자격 요건

영업신고(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와 HACCP 인증, 냉탑차 구비,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이 참가 자격.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제품 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규격서상 HACCP 적용제품·IQF 제품 표시 확인, 달걀 난각 생산자 표시 등이 요구된다.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동 시설·냉장 또는 냉동 탑차)는 평가표에서 35점 배점 항목이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Ⅱ. 시설물
(35점) | 시설물 확보
(3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35
34
33
32
31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함. 계약체결 시 보험 가입 증권 제출. 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음식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권(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식품 영업 허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함. 셋 중 하나면 됨.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HACCP

참가자격에서 HACCP을 받은 업체로 한정(벽). 평가표에서는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의 우대 가점(감점). 납품기준상 일부 품목은 HACCP적용제품을 요구.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Ⅳ. 우대 가점(+5) |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는 2026.10.07.~10.14. 10:00까지 광주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택배·팩스·우편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3. 18:00)까지 완료해야 한다.

- 접수장소 : 광주교도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가격

추정가격
198,591,091원
배정예산
218,450,200원
기초금액
401,79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9,859,1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납품 5개월 · 문서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32 종
문서: 일의 분량 ·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예정량 합계 137,040개·kg·마리 등(품목별 단위) · 품목 수 32종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9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5점
납품 실적25점
시설물 확보3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차량 소독10점
HACCP5점
결격여부-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축산물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오리고기·달걀 등 축산물 32종을 조달·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 세부에 해당한다.

  • 발주자의 급식계획에 맞춘 용도별 절단·포장
  • 냉탑차(온도계 비치) 운반 및 차량·업체 소독필증 제출
  •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검사증명서·수입신고필 등 관계서류 제출
  • 주 1회 이상 분할납품 및 불시 위생검사 협조
  • 달걀 변동단가(축산유통종합정보 소비자가격×낙찰률) 적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신고(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와 HACCP 인증, 냉탑차 구비,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이 참가 자격.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제품 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규격서상 HACCP 적용제품·IQF 제품 표시 확인, 달걀 난각 생산자 표시 등이 요구된다.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동 시설·냉장 또는 냉동 탑차)는 평가표에서 35점 배점 항목이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Ⅱ. 시설물
(35점) | 시설물 확보
(3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35
34
33
32
31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함. 계약체결 시 보험 가입 증권 제출. 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음식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권(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식품 영업 허가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함. 셋 중 하나면 됨.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HACCP

참가자격에서 HACCP을 받은 업체로 한정(벽). 평가표에서는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의 우대 가점(감점). 납품기준상 일부 품목은 HACCP적용제품을 요구.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Ⅳ. 우대 가점(+5) |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는 2026.10.07.~10.14. 10:00까지 광주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택배·팩스·우편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3. 18:00)까지 완료해야 한다.

    - 접수장소 : 광주교도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구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규격을 정했다. 수입산은 냉동으로 규격에 명시되어 있고, 수입 쇠고기는 이력추적표시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이력추적 개별식별코드를 표시 제출해야 한다.

수입산, 냉동(개별냉동), 개당 300g 미만
수입 쇠고기의 경우 납품 시 이력추적 개별식별코드를 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납품 5개월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 차기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한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음.
    ○ 납품 장소는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업체 제한)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납품 장소는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합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5일 이내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357-000
참조번호
광주교도소 공고 제2026-23호
공고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8,591,091원
배정예산
218,450,2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62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단위가 도인지 시·군인지(지사 투찰 불허)가 먼저고, 다음은 품목 기준 — 한우 1등급·무항생제·암돼지냐 호주산 소고기냐가 조달처와 원가를 가른다. 한 달짜리라 단가 위험은 작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HACCP을 받은 업체. 셋 중 하나만 갖추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신고(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와 HACCP 인증, 냉탑차 구비,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이 참가 자격.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사업장 소재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입찰 평가표의 납품실적(25점) 항목.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으로 입찰금액 대비 비율에 따라 25~22점.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 크기 · 22~25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평가하며 민간 납품 실적도 증빙 첨부 시 인정. 유사·동등 구분 없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 계약은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동 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구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다만 제11조에서 권리·의무 양도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는 국내산·수입산, 등급, 냉장·냉동, HACCP 적용 등 품질·원산지 조건만 정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국내산, 냉장, 껍질제거,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용도에 맞게 절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시마다 국내산은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검사증명서·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급원 확약서나 대리점 지위 서류는 없다.

  • 대상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 기타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시 제출. 국내산은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검사증명서·도계증명서.
    국내산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도계증명서를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등,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시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은 없다.
국내산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도계증명서를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등,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시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규격서상 HACCP 적용제품·IQF 제품 표시 확인, 달걀 난각 생산자 표시 등이 요구된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우대 가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HACCP · 기타 HACCP 인증(업체 자격 및 우대 가점), IQF 제품 표시, 달걀 난각 생산자 표시(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 표시사항 또는 HACCP, IQF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함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HACCP 인증 업체 자격이며, 증빙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규격을 정했다. 수입산은 냉동으로 규격에 명시되어 있고, 수입 쇠고기는 이력추적표시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이력추적 개별식별코드를 표시 제출해야 한다.

수입산, 냉동(개별냉동), 개당 300g 미만
수입 쇠고기의 경우 납품 시 이력추적 개별식별코드를 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규격서의 품목별 규격(중량·등급·냉장냉동·HACCP 등)과 납품기준(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유통기한 2/3 이상, 냉장육 도축일로부터 12일 이내, 냉동육 30일 이내)을 충족해야 한다. 별도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 표시, 시설물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모든 물품은 유통기한 표기 및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2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류는 도축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 등재 요구는 없다. 납품실적은 업체(회사) 평가 항목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품, 냉장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2일 이내, 냉동육은 30일 이내, 모든 물품은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국내산 냉동(등급판정일 기준) 180일 이하 · 냉장육(도축일자 기준) 12일 이하 · 냉동육(도축일자 기준) 30일 이하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냉장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2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30일 이내.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
  • 남은 유효기간 · 2개월 이상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원문은 비율 표기).
    모든 물품은 유통기한 표기 및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
모든 물품은 유통기한 표기 및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입찰 평가서 100점 만점 중 89점 이상을 획득해야 적격이며, 89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한다. 89~100점은 같은 자격으로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된다.

  • 통과선 · 89점 이상 100점 만점 중 89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9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총점 89점 기준만 있고 필수 항목·부문별 과락 규정은 없다.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9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총점 89점 이상인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을 내라는 규정은 없고, 규격입찰 평가서와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설 증빙, 건강진단증, 소독필증, HACCP 인증서)를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광주교도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첨부파일 참조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규격가격 동시입찰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HACCP 인증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 제2026-23호)으로 32종 품목을 한 입찰로 발주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입찰건명 : 광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는 2026.10.07.~10.14. 10:00까지 광주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퀵서비스·택배·팩스·우편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3. 18:00)까지 완료해야 한다.

- 접수장소 : 광주교도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와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 규정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이 없다.
-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총점 89점 이상인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 혹은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 혹은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납품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 입찰건명 : 광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
○ 품 명 : 돼지고기 등 32종

하는 일

광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을 단가계약으로 납품한다. 국내산·수입산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오리고기·달걀 등을 규격서의 규격(등급, 냉장·냉동, 절단, HACCP 등)에 맞춰 냉탑차로 주 1회 이상 지정장소에 납품한다.

○ 입찰건명 : 광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
- 발주자의 급식계획에 따라 적정한 용도로 절단하여 공급(필요에 따라 포장단위 변경 가능)
4. 주 1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제품에 대한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따르지 않는 물품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 관련 내용이 없다.

일의 끝

납품만

납품장소 하차도로 인도하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등급, 냉장·냉동, 절단 형태, 중량 규격 등을 정하고 그에 맞춰 공급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식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고, 납품 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로 해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따르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32종

달걀, 닭가슴살, 닭고기, 닭봉, 북채, 장각, 닭다리살, 돼지갈비, 등갈비, 돼지고기, 돼지뼈, 머리고기, 소갈비, 소사골, 소잡뼈, 쇠고기, 오리고기 등 32종.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 품 명 : 돼지고기 등 32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예정량 합계 137,040개·kg·마리 등(품목별 단위) · 품목 수 32종

구매예정금액 218,450,200원, 기초금액 401,790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광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합계 137,040). 다만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음.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광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광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구매예정금액 : 218,450,200원

수행 기간

납품 5개월

계약기간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 차기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한다고 적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장소는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음.
    ○ 납품 장소는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업체 제한)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납품 장소는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납품은 냉탑차량(내부 온도계 비치)을 이용하여 광주교도소 내 지정 장소에 납품하며,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직원식당에 대한 납품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차량으로 구내 지정장소에 직접 납품(입고도)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없음.
반드시 냉탑 차량(내부 온도계 비치)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담당 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8:00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함. 주 1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함.

납품은 담당 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8:00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주 1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분할납품 하되(주 1회 이상)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

  • 분할납품 · 허용 분할납품 하되(주 1회 이상)라고 적음.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 하되(주 1회 이상),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 하되(주 1회 이상),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육류는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2일 이내, 냉동육류는 도축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냉탑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이용 운반.

  • 대상 · 냉장·냉동 냉장·냉동 축산물.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2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류는 도축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2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류는 도축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반드시 냉탑 차량(내부 온도계 비치)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5일 이내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광주교도소의 납품 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포장·표시

포장지에 국내산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도계증명서를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등,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시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모든 물품은 유통기한 표기 및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 식품 표시사항 또는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함. 달걀은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사항 등을 표시.

수입 쇠고기의 경우 납품 시 이력추적 개별식별코드를 표시 제출.

국내산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도계증명서를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등,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시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사항 등을 표시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음. 청렴계약(서약)제는 보안 조치가 아님.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당사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본다. 다만 필요시 국·공립기관에 검정 의뢰를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당사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당사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때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규격입찰 평가는 서류(증빙) 심사로만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연·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 검정의뢰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롯트·납품마다인지 한 번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④ 품질 검정의뢰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문장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로 군이 아니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동 시설·냉장 또는 냉동 탑차)는 평가표에서 35점 배점 항목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냉탑차를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
  • 크기 · 31~35점 시설물 확보 평가 배점(5개 모두 35점 ~ 1개 이하 31점)
    Ⅱ. 시설물
    (35점) | 시설물 확보
    (3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35
    34
    33
    32
    3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Ⅱ. 시설물
(35점) | 시설물 확보
(3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35
34
33
32
31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종사자 모두 10점 ~ 모두 안 받음 8점) 항목이 인력 관련 평가 요소다.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평가 배점(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Ⅰ. 업자 안정성
    (45점) |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와 종사자 건강진단이 평가 대상이다.
    Ⅰ. 업자 안정성
    (45점) |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Ⅲ. 위생관리
    (20점) |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Ⅰ. 업자 안정성
(45점) |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Ⅲ. 위생관리
(20점) |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납품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납품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하는 방식이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검수 결과 신선도·중량규격 위반 시 반품·교체 조치 규정만 있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 계약금액은 납품단가×구매예정수량. 달걀만 변동단가(축산유통종합정보 소비자가격×낙찰률), 나머지는 계약기간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예정량은 추정 수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변동, 납품한 만큼 단가로 정산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광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달걀만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소비자가격(특란)에 낙찰률을 곱해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종가로 변동단가, 나머지 품목은 고정단가
    달걀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전전일 적용) 종가로 축산물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 축산물가격 → 축종별가격 → 계란(산란계) → 소비자 가격(특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원단위 반올림)으로 합니다. (변동단가)
계약금액은 납품단가에 구매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투찰률을 전 품목에 일괄 적용(원단위 반올림)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해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달걀 제외)로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에 따라 증감,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 품목·규격은 규격서에 확정.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금액(단가)과 구매예정량·구매예정금액이 적혀 있음. 합계 기초금액 401,790원, 구매예정금액 218,450,200원.

| 순번 | 식품명 | 규 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금액 | 구매예정량 | 구매예정금액 | 비 고 |
○ 기초금액 : 401,79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당사자는 광주교도소(재무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업체

광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광주교도소(재무관)를 “계약당사자”라 칭하고,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 없음. 품질 검정의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나 넘길 돈이 아님.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금액(단가)과 구매예정량·구매예정금액 공개. 이윤 칸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 없음
| 순번 | 식품명 | 규 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금액 | 구매예정량 | 구매예정금액 | 비 고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제출·청구,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정부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지연될 때 예외.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업체이어야 함. 계약체결 시 보험 가입 증권 제출. 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3억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지 않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또는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음식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권(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조건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 없음. 계약기간 연장 조항은 있으나 이 질문의 조건이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단가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3. 단가는 품목별로 1㎏당 및 마리, 개 등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단가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 +3~+5점.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신용평가 특례).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소기업·소상공인 · 창업기업 HACCP 인증(적용 +5, 소규모 HACCP +3)이 우대 가점.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 만점 특례.
    Ⅳ. 우대 가점(+5)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Ⅳ. 우대 가점(+5)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등급 15점 배점(최고 15, 최저 13).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 평가.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만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4) 위 항에 따른‘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3~15점 신용등급 배점 15점(최고 15, 최저 13)
    신용 등급
    (15점)
    15
    14
    1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신용 등급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14
13
(4) 위 항에 따른‘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5점 배점(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도 종업원 3명 이상 기준.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종업원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최고 5, 최저 4)
    종업원 수
    (5점)
    5
    4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없음. 종업원 수·건강진단은 회사 보유 인력 평가.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조건 없음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 35점, 납품 실적 25점, 신용 등급 15점

규격입찰 평가표 배점: 시설물 확보 35점, 납품 실적 25점, 신용 등급 15점, 종업원 수 5점, 건강진단 10점, 소독 10점, HACCP +3~5점, 결격 -16점

시설물 확보
(35점)
납품 실적
(25점)
신용 등급
(15점)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없음. HACCP 우대 가점만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입찰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고 서면으로 심사. 발표·질의응답 관련 규정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퀵서비스, 택배,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첨부파일 참조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11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함. 셋 중 하나면 됨.

  • 대상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유가공) · 식육포장처리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4004·4007·5246으로 신고한 업체.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에서 HACCP을 받은 업체로 한정(벽). 평가표에서는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의 우대 가점(감점). 납품기준상 일부 품목은 HACCP적용제품을 요구.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Ⅳ. 우대 가점(+5) |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 매입처(도축장·가공장) 참가자격은 업체(작업장) HACCP 인증을 요구하고, 규격서상 닭가슴살·닭고기·닭다리살·오리고기 등 일부 품목은 HACCP적용제품을 요구.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국내산, 냉장, 껍질제거,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용도에 맞게 절단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Ⅳ. 우대 가점(+5) |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납품 거리·시간

없음

납품지까지의 거리·시간 한도는 없음. 냉탑차 운반·온도계 비치, 냉장육 도축일로부터 12일 이내·냉동육 30일 이내, 당일 08:00까지 납품 등은 있으나 거리·시간 한도가 아님.

  •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시간 한도 값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 거리·소요 시간 평가 항목이 없음.

식품군

축산물(육류·알)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 32종.

| 1 | 달걀 | 특란(1개 64g 이상, 포장지 무게 제외 1판 1.92kg이상) | 1판,30개 | 개 | 230 | 120,000 | 27,600,000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소매가 |
| 32 | 오리고기(정육) | 국내산, 생오리, 냉장, HACCP적용제품, 슬라이스 등 용도에 맞게 절단 | 1kg | kg | 17,120 | 400 | 6,848,000 |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 여러 명의 사업자등록 업체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침묵 기본값).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위생관리 항목으로 건강진단(10점)·작업장·차량 소독(10점)이 평가에 반영. 납품기준상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 제출, 불시 위생검사 협조는 납품 조건.

  • 주기 · 6개월 이하 건강진단 최근 1년, 소독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함.
    Ⅲ. 위생관리(20점) | 작업장·차량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크기 · 8~10점 건강진단 10~8점, 작업장·차량 소독 10~8점.
    Ⅲ. 위생관리(20점) |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작업장·차량 소독(최근 6개월).
    Ⅲ. 위생관리(20점) |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점) |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점) | 작업장·차량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투찰률을 전 품목에 일괄 적용(원단위 반올림)하여 결정,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달걀 제외).

○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납품단가는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투찰률을 전 품목에 일괄 적용(원단위 반올림)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해서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달걀 제외)로 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냉장/냉동, 등급(1등급이상), 중량·개수 규격, HACCP적용제품, 이력추적표시제품 등을 정함. 납품 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입 쇠고기는 이력추적 개별식별코드를 표시 제출. 냉장육은 도축일(등급판정일)로부터 12일 이내, 냉동육은 30일 이내,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납품 시마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출.
    ①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식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고, 납품 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식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고, 납품 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2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류는 도축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2026.11.01.~2027.03.31.(5개월) 단일 계약. 차기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조항은 있으나 연장 가능 유형은 아님.

○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조건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조건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평가표의 결격사유(-16점)는 부도 등 이행 곤란 사유로 처분·사고 이력이 아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건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순번식품명규 격포장단위단위기초금액구매예정량구매예정금액비 고
1달걀특란(1개 64g 이상, 포장지 무게 제외 1판 1.92kg이상)1판,30개개230120,00027,600,000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소매가
2닭가슴살국내산, 냉장, 껍질제거, 진공포장, HACCP적용제품, 용도에 맞게 절단1kgkg9,2002,10019,320,000
3국내산, 냉동, HACCP적용제품, 껍질제거, 용도에 맞게 절단, IQF제품8,9507006,265,000
4닭고기국내산, 냉장, 중량규격 중(10~12호), HACCP적용제품, 용도에 맞게 절단5kg6,6704,669,000
5국내산, 냉장, 삼계탕용, 1등급이상, 마리당 350g~400g,
꽁지 제거 및 날개 손질
마리마리6,1701,0006,170,000
6국내산, 냉동, 삼계탕용, 1등급이상, 마리당 350g~400g,
꽁지 제거 및 날개 손질
5,0902001,018,000
7닭고기(닭봉)국내산, 냉장, 개당 30g~35g1kgkg13,4601001,346,000
8닭고기(북채)국내산, 냉동, 북채, 90~110g, 개별냉동10kg14,1601,00014,160,000
9닭고기(장각)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개당 200g~240g, HACCP적용제품14,31014,310,000
10수입산, 냉동(개별냉동), 개당 300g 미만11,3505005,675,000
11닭다리살(정육)국내산, 냉장, HACCP적용제품, 용도에 맞게 절단1kg18,2109,105,000
12수입산, 냉동, 용도에 맞게 절단9,8202001,964,000
13돼지갈비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절단, 찜용15,5103,102,000
14수입산, 냉동, 절단1㎏㎏12,7501001,275,000
15돼지갈비(등갈비)1kgkg14,4801,20017,376,000
16돼지고기국내산, 앞다리, 냉장, 1등급이상, 수육용은 덩어리 형태15,2001001,520,000
17국내산, 뒷다리, 냉장, 1등급이상1㎏㎏7,7201,40010,808,000
18국내산, 뒷다리, 냉동, 1등급이상, 용도에 맞게 절단7,35010,290,000
19국내산, 등심, 냉장, 1등급이상, 돈까스용, 개당100g, 연육작업1kgkg10,5002502,625,000
20국내산, 사태, 냉장, 1등급이상9,870100987,000
21수입산, 삼겹살, 냉동, 껍질제거, 절단 또는 덩어리11,3707007,959,000
22돼지뼈국내산, 등뼈, 냉동, 절단5㎝1㎏㎏4,860100486,000
23머리고기삶은돼지머리고기,국산, 냉동, 절단, 뼈제거1kgkg25,1301102,764,300
24소갈비수입산(호주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탕용28,950501,447,500
25소사골국내산, 냉장, 냉동, 절단8,37020167,400
26소잡뼈6,6601,0006,660,000
27쇠고기수입산(호주산), 냉동, 양지, 이력추적표시제품, 국거리18,4501,20022,140,000
28수입산(호주산), 냉동, 앞다리, 이력추적표시제품,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18,40030552,000
29수입산(호주산), 냉동, 목심, 이력추적표시제품, 불고기용20,000801,600,000
30수입산(호주산), 냉동, 사태, 이력추적표시제품, 국거리 또는 장조림용19,7501502,962,500
31오리고기국내산, 생오리, 냉장, HACCP적용제품, 용도에 맞게 절단11,7304505,278,500
32오리고기(정육)국내산, 생오리, 냉장, HACCP적용제품, 슬라이스 등 용도에 맞게 절단17,1204006,848,000
합 계401,790137,040218,450,200
* 납품기준
1.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광주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2. 다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의 급식계획에 따라 적정한 용도로 절단하여 공급(필요에 따라 포장단위 변경 가능)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비치)로 운반하여야 하며, 차량 및 업체 소독필증을 제출
- 국내산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도계증명서를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등,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시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
- 모든 물품은 유통기한 표기 및 유통기한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
- 식품 표시사항 또는 HACCP, IQF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함
-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사항 등을 표시
※ 달걀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수요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축종별가격->계란->소비자가격(특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
3. 단가는 품목별로 1㎏당 및 마리, 개 등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단가입니다.
4. 주 1회 이상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제품에 대한 불시 위생검사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5.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HACCP결격
배 점10051525351010+3~5-16
점 수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45점)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신용 등급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14
13
납품 실적
(25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5
24
23
22
Ⅱ. 시설물
(35점)
시설물 확보
(3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동 시설 ⑤냉장 또는 냉동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35
34
33
32
31
Ⅲ. 위생관리
(20점)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작업장·차량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우대 가점(+5)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Ⅴ.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합 계
평가 분야평가 요소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종업원 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신용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납품 실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공고일 기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Ⅱ. 시설물시설물 확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건강 진단○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작업장·차량 소독○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우대 가점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Ⅴ. 결격 사유결격 여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1. 종업원 수(5점) : 직원현황[별지 제2호] (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15점) (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 점
A- 이상A- 이상A2- 이상15
BBB+BBB+A3+
BBB0BBB0A30
BBB-BBB-A3-
BB+, BB0BB+, BB0B+
BB-BB-B0
B+, B0 ,B-B+, B0, B-B-14
CCC+ 이하CCC+ 이하C 이하13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항에 따른‘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25점) (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35점) 1. 시설물 확보(35점) (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2)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3) 시설물 기준은‘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20점)

1. 건강 진단(10점) (1) 증빙서류 : 진단증 (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1년 이내에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차량 소독(10점) (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우대 가점(+3 ~ +5점) 1. HACCP (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3점) Ⅴ. 결격 사유(-16점) 1. 결격 여부 (1) 입찰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2) 위 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과업·요구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401,790원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5개월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기초금액 : 401,79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금액 : 218,450,200원 ○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07.(수) 10:00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광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G2B)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 규격입찰서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부적격 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 기간 :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과업·요구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401,790원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5개월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지역제한,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기초금액 : 401,790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매예정금액 : 218,450,200원 ○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07.(수) 10:00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광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 중 소 기 업 기 본 법 』 제 2조 중 소 기 업 및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조 에 따 른 중 기 업 , 소 기 업 · 소 상 공 인 의 자 격 을 구 비 해 야 합 니 다 .

참가자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으로 신고한 업체로서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로 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 물품의 안정된 납품을 위해 급식 공급에 필요한 냉탑차(30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 가입,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에 가 입한 업 체이 어 야 합 니 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G2B)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 규격입찰서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부적격 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 기간 : 2026. 10. 07.(수) 10:00 ~ 2026. 10. 14.(수) 10:00

과업·요구

광주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광주교도소(재무관)를 “계약당사자”라 칭하고,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특수조건은 “계약당사자”가 행하는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체결) ① 계약금액은 납품단가에 구매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 음식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권(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부 각 1부 - 차량 등록증(냉탑차),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자동차 보험증권 - 입금통장 사본 - 청렴서약서, 조세포탈 등 관련 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광주교도소 준비)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예정이며,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또는 직접 제출 제3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 혹은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시 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보증서 제출함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납품요구 절차)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의 납품 요구는“계약당사자”의 발주서(전화, 구두 또는 납품요구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납품) ① 축산물(돼지고기 등 32종) 식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고, 납품 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에 납품 일자, 부위, 중량, 납품업체명, 납품 경로 등을 표기하고 날인하여 공급한다. ※ 수입 쇠고기의 경우 납품 시 이력추적 개별식별코드를 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품 방법은 “계약당사자”가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 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요구서)를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 하되(주 1회 이상),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반드시 냉탑 차량(내부 온도계 비치)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③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도축일자(등급판정일자)로부터 12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류는 도축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직원식당에 대한 납품은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차량으로 광주교도소 구내 지정장소에 직접 납품(입고도)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은 규격서에 제시된 식자재의 발주 및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제품의 단종 및 규격·식단 변경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납품 식자재 및 규격 등을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 계약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예정가격에 투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원단위 반올림)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달걀 제외 → 변동단가)로 한다. ※ 달걀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전전일) 종가로 축산유통종합정보(www.ekapepia.com) → 축산물가격 → 축종별가격 → 계란(산란계) → 소비자 가격(특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원단위 반올림)으로 한다. ② 납품 시 품목별 계약단가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상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7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 간 동의 시에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 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8:00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하차도로 한다. 제8조 (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01. ~ 2027. 03. 31.(5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①항의 경우 납품가격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 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3. 납품 지연으로 “계약당사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제10조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계약당사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수 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 조치하고,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당사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때 경우“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품질 검정의뢰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납품한 물품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사고 발생 시 “계약당사자”는 국공립기관에 시료 또는 가검물을 채취, 검사․의뢰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진다. 제1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계약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다. 제13조 (대가 지급)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관계 서류를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계약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 청구를 확인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단,“계약상대자”는 입금계좌 변경 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 서류를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고, 입금계좌 변경 사실을 문서로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계약상대가”가 “계약당사자”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정부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에 의함.] 제14조 (계약의 해석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회계 예규) 제15조 (회계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의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감사 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완료 이후 “계약당사자”의 상급 기관 및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2026. 10. 광 주 교 도 소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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