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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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28년 홈택스 상담 위탁운영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콜센터

추정가격
14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기타자유업종
무슨 일
홈택스 상시 상담센터 위탁운영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업무를 상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문 상담인력으로 납세자에게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연말정산 기간에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도록 임시 상담인력도 위탁 운영한다.

  •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 전체에 대한 전화(국번없이 126번)·인터넷(손택스 포함) 상담 및 처리결과 통보
  • 복합민원 1차 접수 후 주무부서 이관, 처리결과 확인·통보, 상담예약·Call-Back 등 Out-bound 상담
  •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상담이력 등록과 상담 DB·스크립트·매뉴얼 업데이트 및 관리
  • 상담사 채용·교육·복리후생·근태 등 상담사 관리와 생산성·품질관리, 운영보고, 정보보안, 시설보호
  • 홈택스·상담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홈택스 자문단 20명 구성·운영, 포털 개편 대응반 참여, 연말정산간소화 분야 국세청 직원 교육 지원, 홈페이지 FAQ 등록·업데이트)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련 전화·인터넷 상담(임시 사업)과 이를 위한 사무실·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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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를 계약체결 시 체결하고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체결하고, 예정가격 산정방법,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서약서(노무사고예방 및 노무관리이행 관련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서 및 확약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시센터는 국세청 별관(서울 영등포구 동아빌딩 8~9층), 임시센터는 별도장소(수탁사 부담). 상담망·인터넷망 분리 사용 의무.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시 상담인력 165명이 국세청 별관에서 근무
    투입인력 | 165명 2) | 204M/M 5)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상담망·인터넷망 분리 사용 의무만 있음
운영장소 | 국세청 별관 3) | 별도장소 6)
3) (상시센터) 국세청 별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8층 ~ 9층
6) (임시센터) 별도장소 : 사무실 임대,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구축 비용은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상기 임시 사업예산 금액에 포함

문서 분석

근무 시간
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상시·임시 동일.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는 국세상담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가능.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상시 투입인력 165명

상시 인력은 총괄팀장, 관리자, 전화·인터넷 일반상담사 포함 165명. 임시는 204M/M(한달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투입인력). 상시 사업 투입인력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2) (상시인력) 총괄팀장, 관리자, 전화·인터넷 일반상담사 포함
5) (임시인력) 한달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투입인력(M/M)을 의미하며, 임시업무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시 상담인원을 투입

문서 분석

임금 하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상시 사업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임시 사업 단기상담사의 인별 직접 인건비도 동일 기준. 지급 확인은 문서에 없음.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 방법이 문서에 없음.
- (상시 사업)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  단기상담사의 인별 직접 인건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920,843,636원
배정예산
16,488,407,1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점
사업이해도 - 대상 업무의 사업분석 및 업무 이해도10점
사업이해도 - 연간 발생가능 문제점 및 대처방안10점
사업이해도 -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업무 및 교육업무 이해도10점
사업이해도 - 업무인수인계 방안10점
추진전략 - 조직구성 및 팀별 업무분장내용의 적절성5점
추진전략 - 예상되는 Call 폭주 및 장애시 대처방안의 적절성5점
추진전략 - 상담 유형별 서비스 운영전략 수립의 적절성5점
추진전략 - 비상시 협력관계 유지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5점
일정계획 - 연간운영계획의 적절성5점
인력운영 - 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10점
인력운영 -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 및 교육 운영인력의 적절성10점
교육훈련 - 상담사 및 관리자 능력향상 방안의 적합성5점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합리성5점
생산성 - 생산성 목표 달성 방안 적절성10점
생산성 - 성과평가 프로세스의 명확성10점
생산성 - 민원응대 프로세스의 적절성10점
품질관리 - 상담품질 저하 시 대처방안의 적절성5점
운영보고 - 보고주기, 방법 및 보고체계의 적절성5점
정보보안 시설·장비 관리 - 보안규정 준수,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 방안의 적절성10점
정보보안 시설·장비 관리 - 시설물 및 장비관리방안의 적절성10점
임시사업 운영관리 - 임시상담사 대량 채용방법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10점
임시사업 운영관리 - 사무실 위치, 상담좌석 수 등 사무실 구성계획 합리성10점
근로자 보호 - 상담인력 처우,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의 합리성10점
근로자 보호 - 기존 상담인력 고용승계 방안10점
근로자 보호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임금체계 적절성10점
근로자 보호 - 일반상담사의 수급·관리 방안 적절성10점
근로자 보호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적절성10점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노동관계법령 준수 적절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4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홈택스 상시 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홈택스 이용방법 전화·인터넷 상담을 165명 상담인력으로 위탁 운영하는 콜센터 운영 용역이다.

  • 상담사 채용·교육·복리후생·근태 관리
  • 상담매뉴얼·상담DB·스크립트 운영
  • 상담현황 보고
  • 홈택스·상담시스템 서비스 개선 및 교육 지원
  • 국세상담센터 제공 시설·장비(상담PC·IP전화기·집기류) 관리
  •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조치

중심 · 연말정산 임시 상담센터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연말정산간소화·전자기부금영수증 상담을 204M/M 임시 인력으로 별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위탁이다.

  • 임시 상담사 대량 채용·교육·관리
  • 임시 사무실 임대 및 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구축
  • 콜센터 시스템(교환기·IVR·녹취)과 126 콜 연동
  • 임시 상담사 대체인력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를 계약체결 시 체결하고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체결하고, 예정가격 산정방법,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서약서(노무사고예방 및 노무관리이행 관련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서 및 확약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임시 사업은 사무실·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일체를 수탁사가 마련해야 하고, 상담업무 개시 전 126 콜 시스템 연결을 완료해야 한다. 상시 사업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상담업무 개시 전까지
    • 상담업무 개시 전 수탁사 전화상담 시스템과 126 콜 시스템 연결 작업 완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규정 없음
• 전화상담을 위한 사무실, 상담시스템 및 전산 ․ 사무기기 일체 마련
• 상담업무 개시 전 수탁사 전화상담 시스템과 126 콜 시스템 연결 작업 완료
○ 상시 상담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 ․ 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

일의 분량

상시 투입인력 165명 · 임시 투입인력 204M/M

사업예산 16,412,9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1차년도 8,206,464천원(상시 7,393,320천원, 임시 813,144천원), 2차년도 동일. 2026년 운영현황은 상시 165명, 임시 200M/M.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시 165명, 임시 204M/M으로 정해져 있다.
    | 투입인력 | 165명 2) | 204M/M 5) |
| 투입인력 | 165명 2) | 204M/M 5) |
○ 사업예산 : 16,412,9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90점 중 사업이해도(대상 업무의 사업분석 및 업무 이해도 10점, 연간 발생가능 문제점 및 대처방안 10점,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업무 및 교육업무 이해도 10점, 업무인수인계 방안 10점), 인력운영(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 10점,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 및 교육 운영인력의 적절성 10점), 생산성(생산성 목표 달성 방안 적절성 10점, 성과평가 프로세스의 명확성 10점, 민원응대 프로세스의 적절성 10점) 등 10점 항목 다수.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항목별로 탁월(100%)~저조(60%)로 평가.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항목별로 탁월(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저조(60%)로 평가하여 점수부여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임시 사업에서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함. 상시 사업은 결원 발생 시 감액 규정만 있고 대체인력 의무는 없음. 대체 인력 조건(발주처 동의·결격 조회)은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상시 사업은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임시 사업은 결원비율에 따라 지급액 산정.
    < 감액금액 = 월별 계약금 총액 x (결원비율 1) - 5%) 4) >
    < 지급금액 = 누적 계약금액1) x (1 - 결원비율 2) ) >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임시 사업에서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
    ○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
○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
○  (지급기준) 상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매월 지급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더 댈 규모는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콜 폭주 대응 방안 배점이 있으나 구체적 점수 차가 없음.
*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 아웃바운드(우리가 거는 안내·독촉) · 온라인 상담(게시판·채팅·문자) · 발주처 업무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변경 처리

상시: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하여 인입되는 전화상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 상담 신청한 인터넷상담. 상담예약, Call-Back 제도 등의 요청건 처리시 Out-bound 상담실시. 임시: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전화상담·인터넷상담.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상담이력 등록.

-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하여 인입되는 전화상담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 상담 신청한 인터넷상담
• 상담예약, Call-Back 제도 등의 요청건 처리시 Out-bound 상담실시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전화상담·인터넷상담
•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 · 상담이력 등록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35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920,843,636원
배정예산
16,488,407,1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6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원·M/M과 운영시간(주간만인가 24시간 교대인가), 일하는 곳(발주처 지정 장소인가 우리 사무실인가), 생활임금 같은 임금 하한, 콜센터 실적 요구, 기존 상담사 고용승계가 「감당되나·남나」를 가른다.

질문 92개 · 꼭 7 · 좋음 8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기타자유업종(9999)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 [ 기타자유업종(9999) ] 업종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기타자유업종(999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시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나 이는 제안서 서식 기재사항이다.

  • 크기 · -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조건이 없다.

업력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등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가를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자체가 없다.
본 사업은 상담 품질 통일성 및 보안·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가를 불허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따로 적지 않았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일반 결격사유 조항은 이 공고가 정한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바 없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서약서는 계약 즉시 제출하는 서류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임시 사업은 사무실·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일체를 수탁사가 마련해야 하고, 상담업무 개시 전 126 콜 시스템 연결을 완료해야 한다. 상시 사업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상담업무 개시 전까지
    • 상담업무 개시 전 수탁사 전화상담 시스템과 126 콜 시스템 연결 작업 완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규정 없음
• 전화상담을 위한 사무실, 상담시스템 및 전산 ․ 사무기기 일체 마련
• 상담업무 개시 전 수탁사 전화상담 시스템과 126 콜 시스템 연결 작업 완료
○ 상시 상담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 ․ 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

하도급

막음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은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문구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은 기타자유업종(9999)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임시 사업에서 수탁사가 제공하는 콜센터 시스템과 126 콜 시스템 연결, 상담시스템(교환기, IVR, 녹취 등) 마련을 요구하나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서비스이행평가·만족도 조사 등 발주처가 하는 평가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글로만 있음

응답률·상담건수·상담시간·만족도·상담사 유지율·결원비율을 서비스이행평가표 지표로 두고 분기마다 평가하나,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목표·배점 칸이 비어 있고 협상 시 확정).

  • 따를 표준·지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적정임금 이상),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5-4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6.3.2.시행) 상담사 직접인건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했고,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안전·보건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상시 사업)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서비스이행평가는 분기마다 실시하며(별지 제19호 서식), 평가지표 항목, 평가방법, 평가배점 등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응답률·상담건수·상담시간 등 생산성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서비스이행평가표의 목표·배점 칸도 비어 있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상담 품질은 서비스이행평가·만족도 조사로 평가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상시 사업은 상담인력 PC 등 전산·사무기기를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고, 임시 사업은 사무실·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일체를 수탁사가 마련한다. 상담 DB·스크립트·매뉴얼은 수탁사가 업데이트·관리한다.

○ 상시 상담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 ․ 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
• 전화상담을 위한 사무실, 상담시스템 및 전산 ․ 사무기기 일체 마련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제안서 평가·협상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을 납기에 넣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월

상담업무 수행 관련 월간 단위의 보고 체계를 구성하고, 매월 서비스 이행 평가를 위한 요구자료(생산성·상담품질·관리능력 평가자료, 일일근무상황표 등)를 제출한다. 업무성격·특이사항·비상사태 발생 시 수시보고. 임시 사업은 일별 일일근무상황표, 출근서명부, 출근상황부, 교육출석부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여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근무상황표, 출석부, 출근상황부, 출근서명부, 교육출석부, 상담실적 등 서류를 구비해 청구하고,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상담이력 등록, 신입·퇴사 상담사 아이디 부여·철회 요청서를 제출한다.
    - 수탁업체는 투입인력 계산에 필요한 일일근무상황표, 출석부, 출근상황부 등 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용역비 청구
    •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 ․ 상담이력 등록
○ 상담업무 수행 관련 월간 단위의 보고 체계 구성
- 업무성격이나 특이사항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수시보고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계약기간 종료 시 사업완료보고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임시 상담 사업 대금지급 완료 시 보유 상담사 녹취파일을 파기해야 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조항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결과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만 PDF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 수탁사는 계약기간 종료 시 사업완료보고서와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임시 상담 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완료 시 보유하고 있는 상담사의 녹취파일을 파기해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운영능력이 기술평가 항목(10점)이고, 총괄팀장·관리자 이력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 상시 인력 90% 이상 정규직 구성은 고용형태 요구.

  • 크기 · 10점 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 배점 10점(탁월 100%~저조 60% 평가)
    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팀장·관리자 이력 제출 및 평가, 상시 인력 90% 이상 정규직 구성
    ○ 본 사업 투입인력 중 총괄팀장, 관리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사업의 공공성 ․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 투입인력의 90% 이상을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
○ 본 사업 투입인력 중 총괄팀장, 관리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
• 관리자 이력 및 운영능력과 국세업무 경험 기술
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 | 10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시센터는 국세청 별관(서울 영등포구 동아빌딩 8~9층), 임시센터는 별도장소(수탁사 부담). 상담망·인터넷망 분리 사용 의무.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시 상담인력 165명이 국세청 별관에서 근무
    투입인력 | 165명 2) | 204M/M 5)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상담망·인터넷망 분리 사용 의무만 있음
운영장소 | 국세청 별관 3) | 별도장소 6)
3) (상시센터) 국세청 별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8층 ~ 9층
6) (임시센터) 별도장소 : 사무실 임대,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구축 비용은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상기 임시 사업예산 금액에 포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다만 상시 인력 90% 이상 정규직 구성 요구가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시 인력 90% 이상 정규직
    ○ 사업의 공공성 ․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 투입인력의 90% 이상을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 사업의 공공성 ․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 투입인력의 90% 이상을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를 계약체결 시 체결하고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체결하고, 예정가격 산정방법,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서약서(노무사고예방 및 노무관리이행 관련 [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서 및 확약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근무 시간

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상시·임시 동일.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는 국세상담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가능.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직원은 국세청 보안규정 준수, 자체 보안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제출, 상담망·인터넷망 분리 사용,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분리 사무공간 사용·비인가자 출입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계약 종료 시 보안확약서 제출, 임시 상담 종료 시 녹취파일 파기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보안규정 준수,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 방안의 적절성 10점)이나 등급별 점수 없음
    보안규정 준수,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 방안의 적절성 | 10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보안규정 준수·보안서약서·보안교육, 물품·서류·카메라·모바일 기기·PC·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상담망·인터넷망 분리·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료 반납·파기,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체결
    ○ 국세상담센터에 출입하는 직원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상담인력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3. 물품, 서류, 카메라, 모바일 기기,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국세청 정보보안규정 및 기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수록자료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검색에 동의합니다.
    ○ 상담망, 인터넷망은 반드시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노트북)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서는 안됨
    ○ 수탁사는 계약 시 아래의 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국세상담센터에 출입하는 직원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상담인력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상담망, 인터넷망은 반드시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노트북)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서는 안됨
○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세상담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수탁사는 “[별지 제1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 외부용역사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 녹취동의서” 를 제출해야 함
○ 수탁사는 계약기간 종료 시 사업완료보고서와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임시 상담 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완료 시 보유하고 있는 상담사의 녹취파일을 파기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보안서약서·녹취동의서 제출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시 상담센터는 계약 기간 내내 평일 근무일마다 상담사 165명이 붙어 운영(상주). 임시 상담센터는 연말정산 기간(’26.12.16.~’27.3.10., ’27.12.15.~’28.3.10.)에 운영(정기 방문).

투입인력 | 165명 2) | 204M/M 5)
1차년도(2026년) | ’27.1.1. ~ ’27.12.31. | ’26.12.16. ~ ’27.3.10.
2차년도(2027년) | ’28.1.1. ~ ’28.12.31. | ’27.12.15. ~ ’28.3.10.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상담 위탁운영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임시 사업의 사무실 임대·상담시스템 구축도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같은 사업 예산에 포함된 부수 업무다.

○ 본 사업은 상담 품질 통일성 및 보안·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가를 불허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은 불허함

하는 일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에 대한 전화·인터넷 상담을 위탁 운영한다. 상시 사업은 국세청 별관에서 165명 인력으로 홈택스 전체 이용방법 상담 및 상담사 관리·매뉴얼 운영·시스템 개선 지원을 수행하고, 임시 사업은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상담을 별도장소에서 204M/M 규모로 운영한다.

상시: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126 전화, 홈택스·손택스 인터넷), 상담사 관리, 상담매뉴얼 운영, 상담현황 보고, 홈택스·상담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 시설물 유지관리. 임시: 연말정산간소화·전자기부금영수증 전화·인터넷 상담, 사무실·상담시스템 마련.

①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 전체 상담 업무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전화상담·인터넷상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임시 사업은 수탁사 전화상담 시스템과 국세청 126 콜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고, 상시 사업은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와 소통해야 한다. 2026년 운영현황(상시 165명, 임시 200M/M)이 있고 기존 상담인력 고용승계를 요구하므로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 상담업무 개시 전 수탁사 전화상담 시스템과 126 콜 시스템 연결 작업 완료
○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와의 원활한 소통방안 수립 및 제시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등)
○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일의 분량

상시 투입인력 165명 · 임시 투입인력 204M/M

사업예산 16,412,9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1차년도 8,206,464천원(상시 7,393,320천원, 임시 813,144천원), 2차년도 동일. 2026년 운영현황은 상시 165명, 임시 200M/M.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시 165명, 임시 204M/M으로 정해져 있다.
    | 투입인력 | 165명 2) | 204M/M 5) |
| 투입인력 | 165명 2) | 204M/M 5) |
○ 사업예산 : 16,412,9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수행 기간

상시 사업기간 24개월 · 임시 사업기간(1차년도)

상시: 2027.1.1.~2028.12.31. (1차년도 2027.1.1.~2027.12.31., 2차년도 2028.1.1.~2028.12.31.). 임시: 1차년도 2026.12.16.~2027.3.10., 2차년도 2027.12.15.~2028.3.10. 임시 사업기간은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임시 사업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임시 사업기간)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
○ 사업기간 : (상시) 2027.1.1. ~ 2028. 12. 31.
* (임시 사업기간)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
| 1차년도(2026년) | ’27.1.1. ~ ’27.12.31. | ’26.12.16. ~ ’27.3.10.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에 근거한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2027년) 8,206,464천원, 2차년도(2028년) 8,206,464천원이다. 계약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체결한다.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체결

최소 투입 인원

상시 투입인력 165명

상시 인력은 총괄팀장, 관리자, 전화·인터넷 일반상담사 포함 165명. 임시는 204M/M(한달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투입인력). 상시 사업 투입인력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구성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은 문서에 없다.
2) (상시인력) 총괄팀장, 관리자, 전화·인터넷 일반상담사 포함
5) (임시인력) 한달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투입인력(M/M)을 의미하며, 임시업무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시 상담인원을 투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부가 작업

상담사 채용·교육·복리후생·근태 관리, 상담매뉴얼·DB·스크립트 업데이트, 상담현황 보고, 홈택스 자문단(20명) 구성·회의 참여, 홈택스 포털 개편 시 국세청 대응반 참여, 연말정산간소화 분야 국세청 직원 교육 지원,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FAQ 등록·업데이트, 시설물 유지관리(휴게실 관리담당자 지정, 상담PC·전광판·IP전화기·집기류 물품관리, 지문인식 도어락·세콤 등 시설보호 장비 관리), 임시 사업 사무실·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일체 마련 및 126 콜 연동.

본업(상담)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상담사 채용, 교육·복리후생·근태 등의 상담사 관리
• 홈택스 자문단* 구성(20명)하여 자문 및 회의 참여
• 상담사무실, 휴게실 등의 관리
• 전화상담을 위한 사무실,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일체 마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말정산간소화 분야 국세청 직원 대상 교육 지원(실시)이 있으나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임시 상담사 교육 계획(일정)은 국세상담센터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 체결 내용 외 추가적인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계약 체결 내용 외 추가적인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연말정산간소화 분야 국세청 직원 대상 교육 지원(실시)
○ 임시 상담사 교육 계획(일정)은 국세상담센터와 상호협의하여 정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국세상담센터의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넘겨받아 돌리는 위탁운영이고, 상담사가 직접 전화·인터넷 상담을 수행한다. 임시 사업은 사무실·상담시스템을 수탁사가 마련해 운영한다.

○ 홈택스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상담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성 대두
• 전화·인터넷(모바일 포함)을 통해 접수된 민원 상담 및 처리결과 통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9999)으로 등록한 업체면 참가 가능. 공동수급은 불허.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 사업자 선정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R26BK01756355 - 000)로, 상시·임시는 사업 구분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355 - 00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정성·정량·기타문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마감 2026/10/27 10:00). 별도 방문·우편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 답사·현장설명회 관련 규정 없음.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 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납부기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해당.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 —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같은 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상담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로 정해져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담 처리·복구 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고,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상담 위탁운영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상시센터는 국세청 별관(서울 영등포구 동아빌딩 8~9층), 임시센터는 별도장소(수탁사가 사무실 임대 등 부담).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시는 국세청 별관, 임시는 별도장소로 정해져 있다.
    (상시센터) 국세청 별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8층 ~ 9층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상시센터) 국세청 별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8층 ~ 9층
(임시센터) 별도장소 : 사무실 임대,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구축 비용은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상기 임시 사업예산 금액에 포함

현장 여건

상담 콜센터 위탁운영으로 상담사무실·휴게실·상담PC·IP전화기 등 시설·장비 관리책임은 수탁업체에 있고, 상시 상담인력의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한다. 임시 사업은 사무실 임대·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구축을 수탁사가 부담한다. 위험한 작업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상시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 제공, 임시 사무실·상담시스템 구축은 수탁사 부담(임시 사업예산에 포함).
    상시 상담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
    사무실 임대,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구축 비용은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상기 임시 사업예산 금액에 포함
  • 위험작업 · 없음 상담 업무로 위험작업이 없다.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 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탁업체에 있음
상시 상담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
사무실 임대,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구축 비용은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상기 임시 사업예산 금액에 포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간에 임시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망·인터넷망 분리 등 운영 중 시스템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2027년 및 2028년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련 전화· 인터넷 상담

경비 부담

나눠짐

상시 상담인력의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 제공, 임시 사업의 사무실·상담시스템·전산·사무기기 구축비는 수탁사 부담(임시 사업예산에 포함). 콜 연동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상시 상담인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사무기기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
사무실 임대,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구축 비용은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상기 임시 사업예산 금액에 포함
콜 연동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상담 위탁운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상담 위탁운영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발주처로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위탁운영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  (매월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말 월할 계약금액을 지급
○  (매월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누적 용역제공 완료기준으로 분할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장기계속)으로 총 사업예산 16,412,928,000원(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투찰하고, 상시·임시 모두 매월 월할/누적 기준으로 지급한다. 상시는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임시는 ASP 비용을 근무가능일수로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지급하고, 임시 ASP 비용은 근무가능일수로 일할 계산하며,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준공시 실사용 금액으로 정산한다.
    ○  (지급기준) 상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매월 지급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 계약구분: | | | | | | | | | | 총액계약
○  (매월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말 월할 계약금액을 지급
○  상기와는 별도로 ASP(상담 좌석 및 전산장비 임차 비용)비용은 근무가능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상시 165명, 임시 204M/M 등 투입인력과 업무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임시 사업기간은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하고, 임시 인력은 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입하며, 상담수요 변동 등에 따라 조직구성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임시 사업기간)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
5) (임시인력) 한달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투입인력(M/M)을 의미하며, 임시업무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시 상담인원을 투입
*1  상담수요 변동 등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지 않았다. 단기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도 같은 기준이다.

- (상시 사업)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  단기상담사의 인별 직접 인건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검사/검수기관도 수요기관이다.

○ | 수요기관: | | | | | | | | |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은 있으나 금액·비율이 정해진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상시·임시 모두 매월 지급한다. 상시는 매월 말 월할 계약금액, 임시는 매월 누적 용역제공 완료기준으로 분할지급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매월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말 월할 계약금액을 지급
○  (매월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누적 용역제공 완료기준으로 분할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있으나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과업내용 등을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2차년도 사업예산이 변동되는 경우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은 합의하여 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에 따라 과업내용(투입인력 포함)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사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투입인력 포함, 이하 같음) 등을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투입인력 포함, 이하 같음) 등을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2차년도 사업예산이 변동되는 경우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은 합의하여 조정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배점 한도를 부여. 그 밖의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 대상이 창업기업 하나뿐이라 최고·최저 구분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10점 배점.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평가 대상이 아님.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CCC+ 이하, 배점의 70%)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10점)~70%(7점).
    경영상태(10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기술평가의 인력운영 항목은 투입(참여)인력의 경험·운영능력을 보는 것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 없음. 상시 사업 투입인력의 90% 이상을 정규직으로 구성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전담 여부와는 무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90점 중 사업이해도(대상 업무의 사업분석 및 업무 이해도 10점, 연간 발생가능 문제점 및 대처방안 10점,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업무 및 교육업무 이해도 10점, 업무인수인계 방안 10점), 인력운영(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 10점,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 및 교육 운영인력의 적절성 10점), 생산성(생산성 목표 달성 방안 적절성 10점, 성과평가 프로세스의 명확성 10점, 민원응대 프로세스의 적절성 10점) 등 10점 항목 다수.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항목별로 탁월(100%)~저조(60%)로 평가.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항목별로 탁월(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저조(60%)로 평가하여 점수부여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 없음.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추가제안·추가자료 요청은 정형 문구.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기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자의 별도 PT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를 국세상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공고서에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 기재.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자의 별도 PT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를 국세상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로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 없음.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9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임시 사업에서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함. 상시 사업은 결원 발생 시 감액 규정만 있고 대체인력 의무는 없음. 대체 인력 조건(발주처 동의·결격 조회)은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상시 사업은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임시 사업은 결원비율에 따라 지급액 산정.
    < 감액금액 = 월별 계약금 총액 x (결원비율 1) - 5%) 4) >
    < 지급금액 = 누적 계약금액1) x (1 - 결원비율 2) ) >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임시 사업에서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
    ○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
○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
○  (지급기준) 상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매월 지급

만족도·효과 조사

발주처 몫

국세상담센터가 계약기간 중 만족도 조사, 서비스이행평가 등을 통하여 수탁사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음. 서비스이행평가는 분기마다 실시하며, 만족도 평가는 외부 업체에 의뢰한 만족도 평가결과(분기 팀 평균)를 사용. 횟수·대상·목표치는 문서에 없음.

○  국세상담센터는 상담품질 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 만족도 조사, 서비스이행평가 등을 통하여 수탁사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음
외부 업체에 의뢰한 만족도 평가결과
(분기 팀 평균)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총괄팀장, 관리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 제안서에 기재된 이력사항 중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은 문서에 없음.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에 낸 사람을 실제로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지 비율이 문서에 없음.
○  본 사업 투입인력 중 총괄팀장, 관리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

임금 하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상시 사업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임시 사업 단기상담사의 인별 직접 인건비도 동일 기준. 지급 확인은 문서에 없음.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 방법이 문서에 없음.
- (상시 사업)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  단기상담사의 인별 직접 인건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담사 CS교육, Skill-up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세부방안 제시. 신입 상담사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법령 및 제도 또는 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른 직원 (재)교육 방안 제시. 상담업무의 상시 순환교육 진행계획 제시. 임시 상담사 교육 계획(일정)은 국세상담센터와 상호협의하여 정함. 정기 주기는 문서에 없음.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주기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5점 교육훈련 항목 배점 5점.
    | 정성적
    평가 | 사업
    관리
    부문 | 교육훈련 | 상담사 및 관리자 능력향상 방안의 적합성 | 5 |
    | 정성적
    평가 | 사업
    관리
    부문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합리성 | 5 |
  • 대상 · 배치 전 사전·신임 교육 · 정기 직무 교육 · 친절·CS 교육 신입 상담사 업무적응 교육, 상시 순환교육, CS교육.
    -  신입 상담사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  상담업무의 상시 순환교육 진행계획 제시
    ○  상담사 CS교육, Skill-up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세부방안 제시
○  상담사 CS교육, Skill-up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세부방안 제시
-  신입 상담사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  법령 및 제도 또는 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른 직원 (재)교육 방안 제시
○  상담업무의 상시 순환교육 진행계획 제시
○  임시 상담사 교육 계획(일정)은 국세상담센터와 상호협의하여 정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더 댈 규모는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콜 폭주 대응 방안 배점이 있으나 구체적 점수 차가 없음.
*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 아웃바운드(우리가 거는 안내·독촉) · 온라인 상담(게시판·채팅·문자) · 발주처 업무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변경 처리

상시: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하여 인입되는 전화상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 상담 신청한 인터넷상담. 상담예약, Call-Back 제도 등의 요청건 처리시 Out-bound 상담실시. 임시: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전화상담·인터넷상담.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상담이력 등록.

-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하여 인입되는 전화상담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 상담 신청한 인터넷상담
• 상담예약, Call-Back 제도 등의 요청건 처리시 Out-bound 상담실시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전화상담·인터넷상담
•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 · 상담이력 등록

상담 운영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돌려야 하나

상담 매뉴얼·FAQ 제작·관리 · 상담 품질 평가·모니터링(평가표·정기 평가)

상담매뉴얼 운영 관리업무: 상담 DB, 스크립트, 매뉴얼 업데이트 및 관리, 일일 상담변경정보 작성, 상담사례 유형별 분석 및 표준화. 상담품질 관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상담 스크립트 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을 포함한 지식관리 방안. 악성·특이 민원 대응 지침은 문서에 없음.

• 상담 DB, 스크립트, 매뉴얼 업데이트 및 관리
• 일일 상담변경정보 작성 및 작성
• 상담사례 유형별 분석 및 표준화
○  상담품질 관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  상담 스크립트 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을 포함한 지식관리 방안

상담원(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 공고…

휴게 공간 · 상담 공간·안전 장치(칸막이·출입 보안·비상벨) · 폭언 경고 안내(ARS)·녹취 · 보호 매뉴얼·스트레스 관리

상담사무실, 휴게실 등의 관리.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 통제. 지문인식 도어락, 세콤 등 국세상담센터 시설보호 장비 관리. 전화상담 품질 개선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시스템 상에서 납세자와 상담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 과업수행사는 감정노동자보호조치 매뉴얼을 제출해야 함.

• 상담사무실,  휴게실  등의  관리
○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 통제
• 지문인식 도어락, 세콤 등 국세상담센터 시설보호 장비 관리 등
전화상담 품질 개선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시스템 상에서 납세자와 상담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과업수행사는 감정노동자보호조치 매뉴얼을 제출해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 요

1. 추진배경 ○ 홈택스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상담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성 대두 ○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 투입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 ➠ 납세자 만족도 증대 ○ 한편, 연말정산 기간 중 자체 인력만으로 폭증하는 상담수요를 소화하지 못하여 민원인의 불만 발생 및 응답률 유지 어려움 -  임시 상담사에게 위탁하여 적정한 상담 응답률을 유지하고, 장시간 대기 민원 발생을 줄여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 2028년 홈택스 상담 위탁운영 ○ 사업기간 : (상시) 2027.1.1. ~ 2028. 12. 31. * (임시 사업기간) 상담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가능

구분상시임시
1차년도(2026년)’27.1.1. ~ ’27.12.31.’26.12.16. ~ ’27.3.10.
2차년도(2027년)’28.1.1. ~ ’28.12.31.’27.12.15. ~ ’28.3.10.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를 근거로 2년 장기계속계약 체결 - 사업기간 시작일까지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 체결 전 사업 수행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대금 지급(사업 미수행기간은 제외) ○ 사업예산 : 16,412,92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수수료 제외)

구분계상시임시
1차년도(2027년)8,206,464천원7,393,320천원813,144천원
2차년도(2028년)

- 사업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정 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투입인력 포함, 이하 같음) 등을 상호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 체결 * 2차년도 사업예산이 변동되는 경우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은 합의하여 조정 ○ 운영내용

구 분상 시임 시
업무내용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등 1)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상담 4)
투입인력165명 2)204M/M 5)
운영장소국세청 별관 3)별도장소 6)
운영시간평일(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1) (상시업무) 홈택스 전체 이용방법 문의에 대한 전화·인터넷상담 등 2) (상시인력) 총괄팀장, 관리자, 전화·인터넷 일반상담사 포함 3) (상시센터) 국세청 별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8층 ~ 9층 4) (임시업무) 연말정산 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전화·인터넷상담 5) (임시인력) 한달 기준으로 환산한 1일 투입인력(M/M)을 의미하며, 임시업무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시 상담인원을 투입 6) (임시센터) 별도장소 : 사무실 임대, 상담시스템 및 전산·사무기기 구축 비용은 수탁사 부담사항으로 상기 임시 사업예산 금액에 포함 3. 2026년 운영현황 ○ 운영개요

상담유형운영인력운영방법
전화 · 인터넷• 상시 : 165명
• 임시 : 200M/M
• 126 전화
• 홈택스 · 손택스

○ 홈택스 상담센터 운영 조직

홈 택 스 상 담 센 터(165명)
홈택스1팀(58명)홈택스2팀(40명)홈택스3팀(54명)홈택스4팀(13명)
• 현금영수증
• 부가 전자신고
• 재산 전자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 원천·소득·법인
전자신고
• 지급명세서
(복지이음)
• 학자금상환
• 연말정산간소화

*  민원증명발급 및 일반세무서류 상담은 홈택스 1팀·3팀·4팀에서 처리 ○ 홈택스 상담현황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7월 *
인 입3,276,299건2,694,011건2,768,543건1,771,435건
응 답2,652,927건2,294,209건2,277,181건1,441,136건
응답률81.0%85.2%82.3%81.4%

* (2025년 1월~7월) 인입 1,995,607건, 응답 1,516,078건, 응답률 76.0% ○ 2026년 팀별 상담현황 (7월말 기준)

구 분홈택스1팀홈택스2팀홈택스3팀홈택스4팀
인 입544,546건378,872건493,010건355,007건
응 답422,790건359,592건395,633건263,021건
응답률77.6%94.9%80.2%74.1%

4. 국세상담센터 일반현황 ○ 연 혁 -  2001. 3. 3.   국세청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납세지원국 소속 임시조직으로 「광역전화 상담센터(콜센터)」창설 -  2001. 8. 20.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로 정식 발족 -  2003. 5. 19.   「국세종합상담센터」로 확대 개편 -  2003. 12. 8.   강남구 역삼동 824로 이전 -  2008. 7. 1.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개편 -  2015. 9. 14.   제주혁신도시(제주 서귀포시 서호북로 36)로 이전 -  2016. 5. 10.   「국세상담센터」명칭 변경 ○ 상담서비스 유형 -  (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세법 또는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에 대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  (인터넷상담)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포함)를 통해 신청한 상담에 대한 답변을 홈택스 홈페이지 게재 또는 E-mail로 발송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방향

참가자격

○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에 대한 효율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  체계화된 상담지식 관리를 통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 ○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홈택스 시스템 개선 지원 등으로 납세자에게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에 기여 ○ 홈택스 상담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업수행 전략 마련 ○ 응답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목표 달성 방안 마련, 생산성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운영 및 교육훈련 관리 ○ 상담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상담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체계 구성 ○ 상담인력 보안관리 등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 ○ 홈택스 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 업무 및 교육 업무 지원체계 마련 2.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참여업체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 부적격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상담 품질 통일성 및 보안·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가를 불허함

과업·요구

3. 상시 상담센터 운영방안 ○  제안사가 제안한 상시상담사 정원은 각 상담팀 조직구성 *1 에 따라 배정되어 소속팀의 상담분야를 상담하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복수상담 *2 실시 가능 *1  상담수요 변동 등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2  복수상담 : 소속팀 상담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상담하는 것 4. 위탁업무내용 ○ 상시 사업 ① 홈택스 이용방법 문의 전체 상담 업무 - 국번없이 126번 전화를 통하여 인입되는 전화상담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 상담 신청한 인터넷상담 ② 홈택스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 및 교육 지원 업무 - 홈택스시스템 및 상담시스템 서비스 개선 업무 지원 - 수탁업체 직원 외 홈택스 분야 교육 지원 ○ 임시 사업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전화상담·인터넷상담 5. 상시 사업 대금지급방식 ○  (매월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말 월할 계약금액을 지급 - 수탁업체는 투입인력 계산에 필요한 일일근무상황표, 출석부, 출근상황부 등 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용역비 청구 ○  (지급기준) 상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매월 지급

< 감액금액 = 월별 계약금 총액 x (결원비율 1) - 5%) 4) >

1) 결원비율 : 월 누계 결원인원수 2) ÷ 월 누계 계약인원수 3)

2) 분기 누계 결원인원수 : 상담팀 결원인원수(계약인원-투입인력 수5))의 월 누계 * “투입인력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유급인원”을 대상으로 함 3) 월 누계 계약인원수 : 월 근무가능일수 × 계약정원 4) (결원비율-5%)가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5) 투입인원의 계산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투입인원 계산방법]에 따르며 운영현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결원일수와 근무가능일수 산정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함 ○  계약 체결 내용 외 추가적인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단, 상담 집중시기(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등)에 국세상담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 수당을 지급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조건으로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 용역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해당 반기 사업비 감액금액을 한도로 함) 6. 임시 사업 대금지급방식 ○  (매월 지급) 용역대가는 매월 누적 용역제공 완료기준으로 분할지급 - 수탁업체는 결원비율 계산에 필요한 일일근무상황표, 출석부, 상담실적 등 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용역비 청구 -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대가 확정 및 지급 ○  (지급기준) 상담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함

< 지급금액 = 누적 계약금액1) x (1 - 결원비율 2) ) >

1) 누적 계약금액 : 총계약금액 × (누적 계약인원수 ÷ 총계약인원수) 2) 결원비율 : 누적 결원인원수 3) ÷ 누적 계약인원수 4) 3) 누적 결원인원수 : 상담팀 결원인원수(계약인원-투입인력 수*)의 누계 4) 누적 계약인원수 : 근무가능일수 × 계약정원 ※ 결원일수와 근무가능일수 산정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함 ○  상기와는 별도로 ASP(상담 좌석 및 전산장비 임차 비용)비용은 근무가능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계약 체결 내용 외 추가적인 금액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7.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년 11월 말 예정 ○ 사업운영 : 2027.1.1. ~ 2028. 12. 31. * (임시 사업) ’26.12.16. ~ ’27.3.10., ’27.12.15. ~ ’28. 3. 10

Ⅲ 제안요청 내용

1. 상시 사업 위탁업무 내용

구 분내 용
홈택스 상담업무• 전화 ·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통해 접수된 민원 상담 및 처리결과 통보
• 복합민원 1차 접수 후 주무부서 이관 및 처리결과 확인 및 통보
• 위탁업무 외 문의사항 접수 시 관련 부서 이관
• 상담프로그램(AP)을 이용한 상담사례 · 상담이력 등록
• 상담예약, Call-Back 제도 등의 요청건 처리시 Out-bound 상담실시
상담사
관리업무
• 상담사 채용, 교육 · 복리후생 · 근태 등의 상담사 관리
• 생산성 및 품질관리, 운영보고, 정보보안, 장애대처, 시설보호 등
상담매뉴얼 운영 관리업무• 상담 DB, 스크립트, 매뉴얼 업데이트 및 관리
• 일일 상담변경정보 작성 및 작성
• 상담사례 유형별 분석 및 표준화
상담현황 보고• 각종 상담결과의 체계적 · 주기적 상담현황 보고
홈택스·상담 시스템
서비스 개선 등
지원 업무
• 홈택스 자문단* 구성(20명)하여 자문 및 회의 참여
* 홈택스 개선의견 발굴 목적 국세청 내·외부직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 홈택스 포털 개편시 국세청 대응반 참여 및 협조
• 연말정산간소화 분야 국세청 직원 대상 교육 지원(실시)
• 그 밖의 국세청 홈택스·상담 시스템 관련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인력 수급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FAQ 등록 및 업데이트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상담사무실,  휴게실  등의  관리
- 휴게실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 상담PC, 전광판, IP전화기, 집기류 등의 물품관리
• 지문인식 도어락, 세콤 등 국세상담센터 시설보호 장비 관리 등
•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 시설·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탁업체에 있음

2. 임시 사업 위탁업무 내용

구 분내 용
연말정산 간소화
전자기부금영수증
상담업무
• 2027년 및 2028년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관련 전화· 인터넷 상담
* 이외 상담은 해당 분야 상담 번호로 안내
• 상담사 중 일부는 인터넷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상담 인원은 협의 및 결정
상담사 관리업무• 상담사 채용, 교육 · 복리후생 · 근태 등의 상담사 관리
• 상담품질 및 생산성 관리
사무실 마련• 전화상담을 위한 사무실, 상담시스템 및 전산 · 사무기기 일체 마련
* 이외 상담은 해당 분야 상담 번호로 안내
• 상담업무 개시 전 수탁사 전화상담 시스템과 126 콜 시스템 연결 작업 완료
• 인력계획에 따른 최대 투입 상담사 이상이 전화상담 가능한 시스템 확보(ex) 최대 투입인력 130명인 경우 130명 이상이 동시에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용회선 확보 등)
• 국세상담센터 운영 콜센터 시스템은 별도 문의

3. 사업수행 운영전략 ○  위탁분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목표 및 전략 수립 ○  복수상담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연간 사업운영계획 제시 -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시 상담센터 운영조직 (인원배치, 팀별 업무분장) 방안 제시

❚ 인원배치방안 ❚
❚ 인원배치방안 ❚

◈ (필요성) 일부 상담팀 업무편중으로 인하여 운영조직 조정 필요 ◈ (방법예시) 1안 팀별 인원 조정 2안 팀별 업무범위 조정 - 2027년·2028년 대상업무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제시 - 예상되는 콜 폭주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상담유형별 서비스 수립방안 제시 - 본 사업 관련 전체 추진일정과 추진방안을 명확히 제시 - 복수상담 실시여부 및 상담수요 변동에 따른 대책 마련 제시 - 위탁분야 외의 업무를 민원처리 부서나 유관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업무 인수인계 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 ○  상담수요 집중시기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기간 종류 후 7일 이내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외주상담 통합운영 또는 복수상담에 대한 국세상담센터장의 요청 및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  상담 업무범위 확대 및 상담시스템 변경에 대응 가능해야 함 -  수탁사는 국세상담센터의 새로운 상담채널(ex : 채팅상담)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제공에 협조해야 함. 4. 상시 사업 인력운영 관리방안 ○  상시 사업 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적정 직접인건비(노무비)를 산출하여 제시 - (상시 사업) 일반상담사 인별 직접 인건비(노무비) 평균단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  2027년, 2028년 가격산출근거표 별도 산정 가능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협상 부적격자 처리 사유가 될 수 있음 ○  상담인력 선발기준 및 채용 프로세스 제시 ○  사업의 공공성 ․ 안정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 투입인력의 90% 이상을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 ○  수탁사 교체 또는 상담조직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연속성 유지 및 숙련된 상담사 이탈 방지를 위하여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제시 ○  계약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상담인력에 대한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함

· 기본계획(인력, 시설, 장비, 비품 등 인계) · 상담인력 인계인수시 인사DB 제공방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인계방안 등 ○  본 사업 투입인력 중 총괄팀장, 관리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제안서에 기재된 이력사항 중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당초 제안한 총괄팀장 교체 시 국세상담센터장에게 사전통지 ○  계약사항 불이행, 부실한 업무처리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임시 사업 인력운영 관리방안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상담능력을 갖춘 상담인력 확보방안 * 상시 사업 연말정산간소화팀 인력의 임시 사업 활용방안 포함 ○  상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인력 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자 배치(예: 인력 채용, 교육·근태 관리, 상담 시스템 세팅·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등 전담) ○  상담인력의 선발기준 및 채용 프로세스 ○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 시 대체인력 운영계획 ○  사업추진 시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 ○  단기상담사의 인별 직접 인건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상이 되도록 제시 6. 교육훈련 관리방안 ○  상담사 CS교육, Skill-up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세부방안 제시 -  신입 상담사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시 ○  상담사 능력 및 관리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법령 및 제도 또는 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른 직원 (재)교육 방안 제시 ○  상담업무의 상시 순환교육 진행계획 제시 ○  임시 상담사 교육 계획(일정)은 국세상담센터와 상호협의하여 정함

7. 생산성 및 품질관리 방안 ○  “Ⅱ. 사업추진방안” 에서 제시한 생산성 목표 달성 방안 제시 ○  평가결과 피드백 및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 패널티 적용 방안 제시 -  저성과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상담품질 관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  상담 스크립트 관리 및 업데이트 방안을 포함한 지식관리 방안 ○  고객의 소리(VOC) 등 분석을 통한 상담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효율적인 불만고객 응대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  국세상담센터는 상담품질 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중 만족도 조사, 서비스이행평가 등을 통하여 수탁사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음 - 서비스이행평가는 분기마다 실시하며(별지 제19호 서식), 평가지표 항목, 평가방법, 평가배점 등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시 상호 협의하여 확정함 - 서비스이행평가 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비스이행평가 최하등급을 연속 2회 이상 받는 등 수탁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8. 운영보고 관리방안 ○  매월 서비스 이행 평가를 위한 국세상담센터 요구자료 제출 -  생산성·상담품질·관리능력 평가자료 및 일일근무상황표 등 -  신입 상담사 아이디 부여 요청서 및 퇴사 상담사 아이디 철회 요청서 * 상기 요구 서류는 서비스 이행 평가를 통해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도임 ○  임시 사업의 용역대금 산정을 위한 국세상담센터 요구자료 제출 -  일별 일일근무상황표, 출근서명부, 출근상황부, 교육출석부 ○  상담업무 수행 관련 월간 단위의 보고 체계 구성 -  업무성격이나 특이사항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수시보고 ○  국세상담센터 요구 시 보유하고 있는 상담 관련 자료 제출 -  국세행정 개선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 요청 시 적극 협조

9. 정보보안 및 시설 ․ 장비 관리방안 ○  국세상담센터에 출입하는 직원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상담인력 보안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상담시스템 등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업무 중 취득하게 되는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조회 및 사용해서는 안됨 ○  상담망, 인터넷망은 반드시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노트북)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서는 안됨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임시상담은 제외 ○  임시상담센터를 제외하고 상담인력 PC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국세청 전산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보안정책에 응해야 함 ○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세상담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상담사에 대한 보안교육 및 기밀누출, 고객정보유출 방지대책 제시 ○  근무지 주변 시설 보호 유지 방안 제시 ○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별도 분리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 통제 ○  수탁사 상담인력이 국세청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간 및 장소를 불문하고 국세상담센터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사에게 있음

11. 안전 및 보건확보 조치 ○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참고 -  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감정노동자보호조치 매뉴얼을 제출해야 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발주처는 과업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산출내역서 삽입 -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위의 내용 중 미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안서 목차작성방법
2. 생산성 및
품질 관리방안
• 상담사들의 성과지표, 평가항목, 방법, 주기 등 평가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제시
• 상담서비스 유형별 업무방안, 환경변동 시 대응방안, 상담품질 저하 시 대처방안 제시
• 민원응대 프로세스, 고객의 소리(VOC) 등을 분석, 공유, 개선방안 제시
3. 운영보고
관리방안
• 각종 통계자료 제출 및 운영업무에 대한 보고체계 구성방안 제시(월간 · 반기 · 연간 · 수시 보고체계)
4. 정보보안 및 시설
장비 관리방안
• 보안규정 준수,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 방안 제시
• 국세상담센터 제공 시설물 및 장비 관리방안 제시
5. 근로자 보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제시
• 기존 상담인력 고용승계방안 제시
• 노동관계 법령 준수 및 합리적 임금체계
• 상담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제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매뉴얼 제출
6. 임시사업
운영관리
• 임시 상담인력의 확보방안, 선발기준 및 채용 프로세스
• 임시 상담사 변동사유 발생시 대체인력 운영 계획
• 제안사 콜 시스템과 126 콜 연동방안 제시
• 사무실 위치, 상담좌석 수, 좌석배치사항, 휴게·편의시설 등 사무실 구성계획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공지된 일정 내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 ․ 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임시 상담 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완료 시 보유하고 있는 상담사의 녹취파일을 파기해야 함 ○  서비스 이행 평가를 위하여 국세상담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기술평가 기준 기술평가 기준

배점·평가

구 분부문항 목평 가 요 소배 점
정량적
평가
재무
구조
경영상태입찰공고일 기준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10
소 계
정성적
평가
업무
이해
부분
사업
이해도
대상 업무의 사업분석 및 업무 이해도
연간 발생가능 문제점 및 대처방안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업무 및 교육업무 이해도
업무인수인계 방안
추진전략조직구성 및 팀별 업무분장내용의 적절성5
예상되는 Call 폭주 및 장애시 대처방안의 적절성
상담 유형별 서비스 운영전략 수립의 적절성
비상시 협력관계 유지 및 대응 방안의 적절성
일정계획연간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
관리
부문
인력운영총괄팀장 등 참여인력의 경험 및 운영능력10
시스템 서비스 개선 지원 및 교육 운영인력의 적절성
교육훈련상담사 및 관리자 능력향상 방안의 적합성5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의 합리성
생산성생산성 목표 달성 방안 적절성10
성과평가 프로세스의 명확성
민원응대 프로세스의 적절성
품질관리상담품질 저하 시 대처방안의 적절성5
운영보고보고주기, 방법 및 보고체계의 적절성
정보보안 시설·장비
관리
보안규정 준수, 보안교육 및 정보보호 방안의 적절성10
시설물 및 장비관리방안의 적절성
임시사업
운영관리
임시상담사 대량 채용방법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
사무실 위치, 상담좌석 수 등 사무실 구성계획 합리성
근로자
보호
상담인력 처우,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의 합리성
기존 상담인력 고용승계 방안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임금체계 적절성
일반상담사의 수급·관리 방안 적절성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적절성
안전보건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노동관계법령 준수 적절성5
소 계90
총 계100

※ 항목별로 탁월(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저조(60%)로 평가하여 점수부여 ○  경영상태(10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평가지표목표배점실적득점
생산성1. 응답률
2. 상담건수
3. 상담시간
상담 품질4. 만족도 평가
관리
능력
5. 상담사 유지율
6. 결원비율
평가 점수0
평가 점수 구간당해 업체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 이상 90점 미만B
70점 이상 80점 미만C
70점 미만D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평가 지표목표득점평가 방법
생산성응답률당해연도 해당 분기 응답률
/직전년 동분기 응답률
상담건수당해연도 해당 분기 일평균 상담건수
/직전년 동분기 일평균 상담건수
상담시간당해연도 해당 분기 일평균 상담시간
/직전년 동분기 일평균 상담시간
상담 품질만족도 평가외부 업체에 의뢰한 만족도 평가결과
(분기 팀 평균)
관리능력상담사 유지율당해연도 해당 분기 평균 재직 근로자수
결원비율(분기 투입정원 – 분기 실제 투입인원)

[점수별 평가 배점 기준]

평가 지표배점구분(득점)배점 구간
생산성1. 응답률(%)실적
득점
2. 상담건수(%)
실적
득점
3. 상담시간(%)
실적
득점
상담 품질4. 만족도 평가
실적
득점
관리능력5. 상담사 유지율(%)
실적
득점
실적
6. 결원비율(%)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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