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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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입목처분 자재조사 위탁용역(3차)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창송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5,650,000원 · 낙찰률 90.068%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278 | 10/06(화) | 5,650,000원 | 금차 14일, 총차 14일 | 창송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0461 | 10/06(화) | 5,650,000원 | 금차 14일, 총차 14일 | 창송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벌채적지의 입목처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자재조사를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2-1 일대 9.0ha(벌채 7.2ha, 잔존 1.8ha)를 대상으로 입목처분에 필요한 조사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대상지 사전조사 및 경계 확인, 벌채구역·수림대 조사 및 경계표시
- 표준지조사(벌채면적의 5% 이상, 폭 20m 간격 2~5개소, 전수조사)를 통한 벌채 수량 확정
- 공시목 조사를 통한 조재율 및 품등조사(10본 이상 100본 이하, 총 벌채대상목의 0.3% 이상)
- 수고조사(경급·수종별 각 3본 이상 측정) 및 수고곡선그래프 작성
- 기계화작업로 선정·표시(1ha당 100m, 노폭 2.5m 내외, 20m 간격 측량·표시)
- 설계도·서 작성(설계설명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사업설계도 1/6,000, 작업지시도, 위치도 1/25,000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34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입목처분 자재조사 및 설계도서 작성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벌채적지의 표준지조사·조재율·품등·수고조사와 기계화작업로 선정, 설계도·서 작성 등 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다.
- 대상지 사전조사 및 경계 확인
- 잔존구역(수림대) 표시
- 표준지 조사
- 조재율 및 품등조사
- 수고조사
-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설계서·설계도면·USB) 납품
-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업로드용 자료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02,727원
- 배정예산
- 6,27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349-000
- 참조번호
- 정선국유림관리소-8167
- 공고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5,702,727원
- 배정예산
- 6,27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청렴 해피콜 서식.hwpx · 공고규격서
- PNG · 청렴서한문.png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예정가격결정서(입목처분 자재조사 3차).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입목처분 자재조사 3차).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입목처분 자재조사 3차).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입목처분 자재조사 위탁사업 용역(3차) 2. 과업목적 수확벌채 등 벌채적지 입목처분 대상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3. 과업 대상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2-1(정선 71-0-2-0 외2) ◦ 사 업 종 : 입목처분을 위한 자재조사 용역 ◦ 대상면적 : 9.0ha(벌채 7.2, 잔존 1.8)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4. 과업의 내용 ◦ 대상지 사전조사 및 경계 확인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 따른 소나무류에 대한 재적 산정 불요 ◦ 벌채구역 내 조림이 불가한 제지 및 벌채 제한지 제척 ◦ 벌채구역 및 수림대 등 조사 및 경계표시 ◦ 수림대를 통과하는 운재로 지장목은 별도 조사 ◦ 표준지조사를 통한 벌채 수량 등 확정 ◦ 기계화 작업로 선정을 통한 조사 및 표시 ◦ 공시목 조사를 통한 품등 및 조재율 조사 ◦ 설계도․서 작성 ◦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입목처분에 필요한 일체자료 조사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설계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현장인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대리인계, 보안각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 등을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작업종별 설계대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심사결정을 받은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처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21.8.9. 산림청훈령 제1502호]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20.6.15. 산림청훈령 제1454호]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2024.1.19. 산림청예규 제714호]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2023.7.24. 산림청고시 제2023-60호] ◦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5. 용역수행자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기본설계도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설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작업공정 및 노임적용 단가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다. 9.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된다. 11.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2. 본 과업의 진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3. 본 과업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때 14. 발주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 시 용역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 설계용역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5.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청의「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따라 기술특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Ⅲ. 과업지침 1. 설계목표의 제시 사업대상지별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고려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증진될 수 있고 산림의 경제적 편익과 공익적 기능의 제고 등 산림자원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실시설계 적용기준 : 기술적인 사업실행방법은 다음에 기초하여 설계한다.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21.8.9. 산림청훈령 제1502호]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2020.6.15. 산림청훈령 제1454호]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2024.1.19. 산림청예규 제714호]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2023.7.24. 산림청고시 제2023-60호] ◦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3. 책임기술자의 배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으로 한다. 4. 벌채구역 경계 확인 ◦ 발주처에서 조사 및 도면상으로 표시한 벌채구역 경계를 현장 확인한다. ◦ 경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5. 잔존구역(수림대) 표시 ◦ 벌채지 내 수림대는 친환경 수성 황색페인트를 사용 폭 10㎝ 내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 경계목은 가급적 가슴높이 지름 20㎝ 이상의 입목으로 선정하고 경계목과 경계목과의 간격은 5m 내외로 한다. 6. 표준지 조사 ◦ 표준지조사 실행지는 벌채 면적의 5%이상 면적에 대하여 산기슭에서 산정부까지 수개의(2~5개)의 조사대상지역을 폭 20미터 간격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표준지 내 입목은 전수조사에 의하여 조사한다. 다만, 벌채구역 내의 임상이 균일하지 않아 상·하층 등 수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임상의 계층별로 표준지를 선정한다.
7. 조재율 및 품등조사 ◦ 조재율 및 품등조사 방법 - 조사근거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2024.1.19. 산림청예규 제714호] 제9조에 따라 조사 - 조사본수 : 10본 이상 100본 이하로 조사하되 총 벌채 대상목의 0.3% 이상을 조사하며, 수종별 생산재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유사임분의 실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조사방법 : 공시목이 고르게 조사 될 수 있도록 안배 후 조사하여야 하며, 조재율 및 품등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해야 한다. 8. 수고조사 ◦ 벌채구역 내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하되, 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 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여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하여 수고를 작성한 후 3점 평균수고 값에 의한 수고곡선그래프 작성 및 적용수고를 결정한다. 9.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 ◦ 기계화작업로란 임업기계장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폭 2.5m 내외로 개설한 작업로를 말하며 최소한의 토공작업을 수반한다.(숲가꾸기 지침상 규정 준용) ◦ 기계화작업로는 1ha 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최대 집재거리는 50m가 된다. (단, 향후 활용계획(임도사업 예정, 조림·숲가꾸기 사업에 활용 등)을 고려하여 기계화작업로 개설내역 조정 가능) ◦ 노폭은 2.5m 내외로 하되, 편구배는 4%내외로 한다 ◦ 기계화작업로 예정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방위각, 종·횡단경사를 측량하여 조사야장에 기록한다. 측점에 대해서는 20m 간격으로 적색 임업용마킹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측점을 추가할 수 있다. ◦ 예정노선 내 벌채 외 구역(수림대 등)이 있을 경우 지장목을 조사하여 벌채예정량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기계화작업로 선정 및 표시는 고급기술자 1인과 초급기술자 1인이 1조가 되어 작업한다. 기계화작업로는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급기술자가 조사하도록 한다. 10. 설계도․서 작성 ◦ 설계서 - 설계설명서 : 설계목적, 입목조사내용, 적용기준, 사업범위 명시 - 사업비 원가계산서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대비, 보험료, 이윤 등 - 설계내역서 : 사업종별·소반별 단가산출 집계 - ha당 단가산출서 : 사업종별·소반별 ha당 단가산출내역 - 수량산출서 : 벌목량, 집재량, 운반량 등 수량집계 - 할인·할증률 조사서 : 경사, 장애물 등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작업원, 작업공정별 작업일수 등
- 현황사진첩 : 기번별 작업 대상지의 근․원경 사진첩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설계도면 : 도면의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 - 사업설계도 : 1/6,000의 지형도로 작성(수종, 작업종, 작업면적, 재해산물 수집구역 표시 및 면적구획) - 작업지시도 : 사업대상지별 임지현황 및 작업방법, 수집노선, 운재로 예정노선을 도면에 표시 - 잔존목 위치 등 GPS 좌표 및 위치 표시 ◦ 사업대상지별 위치도 : 1/25,000의 수치지형도에 대상지 표시 11. 작업난이도에 따른 품셈 적용범위(직접노무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사업종별 기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인자별 할인․할증을 적용 12. 사업추진실적 보고 ◦ 발주처 요청 시 본 과업의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착수 후 1회 이상 발주처에게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서식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 조사 및 설계가 완료된 기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리자 및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의 검수를 거쳐 사업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성과품 납품 본 과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납 품 처 : 정선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 2. 납품방법 : 납품명세서에 의거 직접 납품
3. 납품명세서 및 수량 ◦ 설 계 서(A4 규격) ․․․․․․․․․․․․․․․․․․․․․․․ 총 5부. - 벌채구역별(소반별)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자료 일체 ※ 공시목·잔존목·제거목·수고측정·조재율 및 품등조사·기계화 작업로·벌채구역별 조사야장 집계표 ◦ 설계도면(A3 규격) ․․․․․․․․․․․․․․․․․․․․․․․ 총 5부. ※ 설계도면에는 임소반경계, 국유지표시, 벌채구역경계, 잔존목, 기계화 작업로 노선 등 임산물 매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 도면자료는 shp파일 ◦ 모든 성과품이 포함된 이동식저장장치(USB) ․․․․․․․․․․․․․․․․․․․ 1식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4. 모든 성과품은 벌채구역별(소반별)로 집계하여 작성·제출한다. 5. 위탁사업 완료 검수 시 조사 결과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6. 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 도면확정 및 매목조사야장에 별도 기입한다. 7. 성과품은 표지, 목차, 위치도, 설계설명서, 설계적용기준, 공사원가 계산서, 소반별 사업비, 소반별 ha당 단가산출서, 품셈조사표, 현황사진첩 순으로 작성․편철하고 설계도, 표준지 조사사항은 각각 별지로 편철하여 제출한다. Ⅴ. 용역조정 및 검수계획
1. 계약자는 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정할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검수결과 조사내용 등의 성과물이 요구수준에 부합·충족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완조치가 요구수준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검수를 완료한다. Ⅵ. 기타 1.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기본설계서 등 상위계획을 검토한 후 실행한다. 2. 발주처와 설계목적, 경영목표, 작업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사업지 내 사유지 등 사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에 대하여는 사후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본 과업수행으로 취득하는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게 귀속한다. 본 과업수행에 의해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6.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 하에 이를 징구, 제출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 □ 용 역 명 : | 2026년 입목처분 위탁사업 용역(3차) | |||||
|---|---|---|---|---|---|---|
| □ 개 소 : |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2-1(정선 71-0-2-0 외2) | |||||
| □ 사 업 량 : | 9.0 ha | (벌채면적 7.2ha, 수림대 및 잔존구 1.8ha) | ||||
| □ 사 업 기 간 : | 착수일로부터 14일 | |||||
| □ 예 산 과 목 : | 1534-304-210-14 (목재생산관리 일반용역비) | |||||
| □ 계 약 방 법 : | 수의계약 | |||||
| □ 작 성 자 : | 직급 임업주사보 성명 조 창 현 | |||||
| □ 확 인 자 : | 직급 임업주사 성명 염 형 준 | |||||
| 기초금액 | 원정 | |||||
| ( | ) | |||||
| 결 정 액 | 원정 | |||||
| ( | ) | |||||
| 위와 같이 결정함. | ||||||
| 2026. 9. . | ||||||
| 결 정 관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신 성 식 |
| * 공시목 벌목 및 조재 | * 소요인력 집계 | |||||||||||||||||||||
|---|---|---|---|---|---|---|---|---|---|---|---|---|---|---|---|---|---|---|---|---|---|---|
| 구분 | 항 목 | 입목재적 | 단위 | 품(소요인력) | 단위 | 단가 | 종류 | 산출금액 | 공시목 | 수종 | 경급(cm) | 수고(m) | 입목재적(㎥) | 적용기준품셈 | 소요인력(인) | |||||||
| 번호 | (㎥/인) | |||||||||||||||||||||
| 품 등 조 사 | - 벌목부 | 0.0 | ㎥ | 0.00 | 인 | 253,243 | 벌목부 | 0 | 1 | 잣나무 | 28 | 15 | 0.4471 | 1.94 | 0.2 | |||||||
| 2 | 26 | 0.3895 | 1.84 | |||||||||||||||||||
| - 보통인부 | 0.00 | 172,068 | 보통인부 | 0 | 3 | 40 | 19 | 1.099 | 2.48 | 0.4 | ||||||||||||
| 4 | 30 | 16 | 0.5422 | 2.05 | 0.3 | |||||||||||||||||
| 재 료 · 손 료 | 재료비 | 기계명 (주재료) | 주연료 (L/일,대) | 잡품 (주연료의 %) | 적용비율 | 유류비 | 품(소요인력) | 단위 재료비 | 산출금액 | 5 | 20 | 12 | 0.1912 | 1.51 | 0.1 | |||||||
| 6 | 34 | 17 | 0.7271 | 2.21 | 0.3 | |||||||||||||||||
| 체인톱 (휘발유) | 5.6 | 95% | 50% | 1,777 | 0.00 | 19,405 | 0 | 7 | 22 | 13 | 0.2473 | 1.6 | 0.2 | |||||||||
| 8 | 44 | 20 | 1.3807 | 2.62 | 0.5 | |||||||||||||||||
| 기계손료 | 규격 | 손료계수 | 체인톱가격 | 적용비율 | 품(소요인력) | 단위 손료 | 산출금액 | 9 | 32 | 16 | 0.6114 | 2.13 | 0.3 | |||||||||
| 45cc(배기량) | 0.0084 | 800,000 | 50% | 0.00 | 6,720 | 0 | 10 | 24 | 14 | 0.3132 | 1.74 | 0.2 | ||||||||||
| 합 계 | 11 | 기타활엽수 | 14 | 10 | 0.087 | 1.29 | 0.1 | |||||||||||||||
| 12 | 20 | 12 | 0.1965 | 1.51 | ||||||||||||||||||
| 13 | 28 | 15 | 0.4427 | 1.94 | 0.2 | |||||||||||||||||
| * 소요인력 기준 | 14 | 36 | 17 | 0.775 | 2.29 | 0.3 | ||||||||||||||||
| 공시목 벌목·조재 재적 (㎥/인) | 경급(cm)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8 | 15 | 22 | 13 | 0.2516 | 1.6 | 0.2 | |||
| ㎥/인 | 1.13 | 1.18 | 1.24 | 1.26 | 1.29 | 1.32 | 1.34 | 1.51 | 1.6 | 1.74 | 1.84 | 1.94 | 16 | 16 | 11 | 0.1213 | 1.32 | 0.1 | ||||
| 17 | 24 | 13 | 0.2933 | 1.74 | 0.2 | |||||||||||||||||
| 경급(cm) | 30 | 32 | 34 | 36 | 38 | 40 | 42 | 44 | 46 | 48 | 50 | 50이상 | 18 | 12 | 9 | 0.0595 | 1.26 | 0.1 | ||||
| ㎥/인 | 2.05 | 2.13 | 2.21 | 2.29 | 2.35 | 2.48 | 2.55 | 2.62 | 2.68 | 2.74 | 2.8 | 2.8 | 19 | 18 | 11 | 0.1495 | 1.34 | |||||
| 20 | 32 | 16 | 0.5954 | 2.13 | 0.3 | |||||||||||||||||
| o 품등조사는 공시목에 대한 선정, 벌목, 조재, 야장작성 공정을 포함하며, 품등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 21 | 30 | 15 | 0.4992 | 2.05 | 0.2 | ||||||||||||||||
| o 적용인부는 벌목부 50% + 보통인부 50%를 적용함 | 22 | 20 | 12 | 0.1965 | 1.51 | 0.1 | ||||||||||||||||
| 23 | 26 | 14 | 0.3632 | 1.84 | 0.2 | |||||||||||||||||
| 24 | 24 | 13 | 0.2933 | 1.74 | ||||||||||||||||||
| 25 | 34 | 16 | 0.6612 | 2.21 | 0.3 | |||||||||||||||||
| 계 | 10.9339 | 45.89 |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