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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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조, 구매업체 선정 공고(긴급)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6,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교복 제조·납품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착용할 교복(동복·하복)을 제조·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대로 학생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작·납품하는 것이 목적이다.
- 남학생 동복: 자켓(헤링본 밤색, 울 80%·나일론 20%), 조끼(베이지색, 울 50%·아크릴 50%), 셔츠(아이보리색,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넥타이, 바지(밤색, 울 60%·폴리에스터 37%·폴리우레탄 3%)
- 여학생 동복: 자켓·조끼·블라우스·넥타이·치마(또는 바지) — 남학생과 동일 소재, 치마/바지 선택 가능
-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 상의(베이지색, 폴리에스터 100%), 하의(밤색, 폴리에스터 93%·폴리우레탄 7%)
- 학교마크 부착, 명찰용 후다, 특정 업체 상호·로고 부착 금지
- 학생별 신체 치수·체형 계측 후 맞춤 제조(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공개된 장소에서 동성(같은 성별)이 측정)
- 납품 전 원단 검사(샘플검사·원단검사), 공인기관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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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06.~10.19. 14:00. 가격입찰서는 G2B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남학생 동복·하복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큰 배점 항목
- 옷감의 재질 15점, 교복의 완성도 1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5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중 주관적 평가의 옷감의 재질(15점)·교복의 완성도(15점)와 객관적 평가의 품질인증 여부(15점)가 최고 배점이며, A/S 계획·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수행경험·국산 섬유제품 인증이 각 10점이다.
○ 옷감의 재질(15점)
○ 교복의 완성도(15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0,909,091원
- 배정예산
- 67,000,000원
- 부가세
- 6,09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_김포외국어고등학교_교복(동·하복) 교복구매 사양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동복 납품 2027. 02. 19. · 하복 납품 2027. 04. 16. · 문서
- 품명
-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 수량
- 100 벌
문서: 일의 분량 · 교복 구매예정수량 400벌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3:05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4:00 | D-6 |
| 개찰 | 10/22(목) 13:00 | D-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5점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 | 5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5점 |
| 옷감의 재질(촉감·질감·구김·신축성 등) | 15점 |
| 교복의 완성도(바느질·단추·지퍼·마감처리·여유단) | 15점 |
| A/S 계획 | 10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5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가점/감점) | -1점 |
| 담합 사유 행정처분(가점/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가점/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계측 후 개인별 맞춤 제조
- 납품 전 원단 샘플검사·원단검사·봉제 검수 대응
- 공인기관 의류시험성적서(Q마크) 및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추가 구매 물량 확보·판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06.~10.19. 14:00. 가격입찰서는 G2B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남학생 동복·하복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동시 2단계)
점수와 통과선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규격평가 점수가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혼용률 차이 ±15 이상은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5이상 (부적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5점)'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의 사업장 주소지 거리를 점수로 반영한다. 사업장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된다.
- 크기 · 1~5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 '수행경험(10점)'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되고 계약서·세금계산서는 미인정, 계약중·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크기 · 5~10점
- 조건 · 없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6년 공고일 전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가 평가표에서 15점 배점(전품목 Q마크 15점 ~ 미인증 0점)으로 반영되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도 10점 배점이다. 납품 시에도 원단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있다.
- 크기 · 0~1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5점(전품목 Q마크 15점, 전품목 시험성적서 12점, 일부 Q마크 9점, 일부 시험성적서 6점, 미인증 0점)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미인증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납품하는 교복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 평가에서는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KOLAS 시험성적서 제출로 배점.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02. 19. · 하복 납품 2027. 04. 16.
납품기한: 동복 2027. 02. 19. / 하복 2027. 04. 16.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 특수조건: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이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 02. 19. 하복 : 2027. 04. 16.
※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매예정수량은 총 400벌(동복 200벌/하복 200벌)이나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한다.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구매예정수량 | 총 400벌(남녀 교복 동복 200벌 / 남녀 교복 하복 200벌)
※ 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총 335,000원(동복4pcs 240,000원, 하복2pcs 95,000원)이 적혀 있고, 부속품·부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다.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예: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등)도 제시되어 있다.
기 초 금 액 | 총 335,000원 (동복4pcs(240,000원), 하복2pcs(95,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는 2026. 10. 21.(수) 13:00 본교 1층 다목적실에서 대면으로 열리며, 참가자는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한다.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기준으로 정하고 블라인드 심사 원칙에 따른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1) 참가자는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하고 발표 순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심사 원칙에 따라 제안서 접수 기준으로 정한다.(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명 노출이 불가함을 미리 공지하며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운영할 예정.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은 자켓·조끼·셔츠/블라우스·바지/치마·넥타이의 정장형 세트이고, 하복은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으로 상의·하의로 구성된다.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명찰용 후다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품목별 추가 구매 시 2027년도에 한하여 계약 단가와 동일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 추가구매 판매거부가 확인되면 건수별 -1~-5점 감점.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품목별 추가 구매. 다른 학년 몫이나 기관 추가 인원은 문서에 없음.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단가입찰(총액)로 겨루고, 최종낙찰자가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를 제출하며, 계약체결 전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한다. 다만 평가표의 「가격의 적정성(5점)」에서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초과율을 합산해 점수를 매기고,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예: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가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주소(약도)를 제출하고, A/S 지정업체를 정한다. A/S 편의성 평가에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가 포함된다. 지정 수선점 폐업 시 1주일 이내 재지정·통보.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음.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을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에 포함하도록만 되어 있다.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 창구 점수 · 2~10점 A/S 계획(10점) 항목이 수선점 거리·신속성·출장 A/S·택배 A/S를 포함해 평가되며 매우 우수 10점 ~ 매우 미흡 2점. 거리적 접근성(5점)은 매장 거리만 보는 별도 항목.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착용자마다 잰 치수로 맞춤
공급자가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한다. 치수 측정은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교환. 별도 추가 비용 청구 규정은 없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320-000
- 참조번호
- 김포외고-2027학년도 교복-0001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909,091원
- 배정예산
- 67,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2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자는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별도의 법·조례상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건은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주된 업종),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이고,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5점)'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의 사업장 주소지 거리를 점수로 반영한다. 사업장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된다.
- 크기 · 1~5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 '수행경험(10점)'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되고 계약서·세금계산서는 미인정, 계약중·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크기 · 5~10점
- 조건 · 없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6년 공고일 전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서 서식에 회사설립년도·해당부문 사업기간을 기재하는 칸이 있을 뿐이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항목은 정형 서식 조항이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원칙적으로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특수조건에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자. 원칙적으로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만 인정, OEM·위탁생산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납품 같은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계약일 이후 제조된 완제품을 납품해야 하고,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특정 업체의 상호명·로고 부착은 금지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없음 직생·제조 등록·OEM 관련 대상 조건이 없다.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교복 사양서는 색상·소재 혼용률·디자인(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라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 시험성적서 제출 여부가 평가표에서 15점 배점(전품목 Q마크 15점 ~ 미인증 0점)으로 반영되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도 10점 배점이다. 납품 시에도 원단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의무가 있다.
- 크기 · 0~1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5점(전품목 Q마크 15점, 전품목 시험성적서 12점, 일부 Q마크 9점, 일부 시험성적서 6점, 미인증 0점)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미인증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FITI시험연구원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납품하는 교복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 평가에서는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KOLAS 시험성적서 제출로 배점.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조항은 없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는 평가 배점(10점)과 납품 시 인증마크 부착 의무로만 다룬다.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봉제 땀수 10mm 간 5~6땀, 소재 혼용률(울 80%·나일론 20% 등), 혼용률 차이 ±10 이상 -5점·±15 이상 부적격,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자켓 42% 이내 등)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교복 사양서(규격표)의 소재 혼용률·색상·디자인 사양, Q마크 검사 기준, 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기준 제출한 견본과 동일한 원부자재 사용,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특수조건·견본과 일치 여부로 검수.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 혼용률 차이±10이상 (-5점)
※ 혼용률 차이±15이상 (부적격)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제품(모델) 자체의 납품·설치 실적이 평가표 수행경험 10점 항목(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8건 이상 10점 ~ 3.5건 이하 5점)으로 반영된다. 목록·지정 등재 요구는 없다.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세금계산서 미인정, 계약중·수행중 건 미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모델 관련 조건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규격평가 점수가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혼용률 차이 ±15 이상은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5이상 (부적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출서류에 교복제조사양서(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품목별 혼용률 기재), 품질인증서(Q마크)·시험성적서 사본,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사본,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벌 등이 포함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교복제조사양서 1부
14) 품질인증서(Q마크) - 소지업체에 한함,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하다.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06.~10.19. 14:00. 가격입찰서는 G2B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설명회(2026.10.21. 13:00, 본교 다목적실)는 제안서 제출 업체가 참석해야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선정, 공동수급 불허.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체결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납품 시점에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점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교복(동·하복) 제조·구매 단일 품목이며,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고 하도급도 금지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일
2027학년도 신입생용 교복(동복·하복)을 제조·구매하는 일이다. 동복은 자켓·조끼·셔츠/블라우스·바지/치마·넥타이 등, 하복은 상의·하의로 구성되며 사양서의 색상·소재(울·폴리에스터 등 혼용률)·디자인대로 제작해 학교에 납품하고 치수 측정과 3년 품질보증·1년 무상 A/S를 이행해야 한다.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일론 2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교복 제조·구매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교복을 제조해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하면 완료된다.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사양서가 색상·소재 혼용률·디자인을 정하고 그대로 제작·납품하도록 하며, 특정 업체 상호·로고 부착을 금지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1) 위 규격사항에 따라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용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학생 신체 치수·체형 계측 후 개인별 맞춤 제조,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A/S 수선점 연락처·약도 제출, 추가 구매(2027년도, 계약단가 동일) 대응, 원단 시험성적서·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개인정보 보호·파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디자인 몫
발주처 몫
교복 디자인 사양서(색상·소재·디자인)를 학교가 제시하고,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도 학교에 귀속된다.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묶인 품목 수
8종
동복 5종(자켓·셔츠·조끼·바지/치마·넥타이 등)과 하복 3종(셔츠·바지/치마·넥타이 등)으로 단가 비율표 소계가 각각 5·3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특정 업체 상호·로고 부착도 금지되어 있다.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 소계 | | | 5 | | 100% |
| 소계 | | | 3 | | 100%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교복 구매예정수량 400벌
총 400벌(남녀 교복 동복 200벌 / 남녀 교복 하복 200벌). 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기초금액 총 335,000원(동복4pcs 240,000원, 하복2pcs 9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 수량 400벌이 숫자로 제시됨(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구매예정수량 | 총 400벌(남녀 교복 동복 200벌 / 남녀 교복 하복 200벌)
구매예정수량 | 총 400벌(남녀 교복 동복 200벌 / 남녀 교복 하복 200벌)
※ 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02. 19. · 하복 납품 2027. 04. 16.
납품기한: 동복 2027. 02. 19. / 하복 2027. 04. 16.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 특수조건: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이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
납 품 기 한 | 동복 : 2027. 02. 19. 하복 : 2027. 04. 16.
※ 학사일정에 의해 다소 변동 가능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로 정해져 있음.
납 품 장 소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내 지정장소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님.
납 품 장 소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납 품 장 소 | 김포외국어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현장 여건
교복 제조·납품으로, 현장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조건은 문서에 없음. 치수 측정은 학생이 개별 방문하는 판매장 등에서 학교와 협의하여 정함.
부대공사·현장 준비 및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작업 시간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 등)에 대한 조항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동복·하복 각각 전량 납품. 분할납품 관련 문구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에 대한 조항 없음. 납품기한은 날짜로만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후 납품 시한 조항이 없음.
포장·표시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 Q마크 인증제품·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은 Q마크와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 개별 포장. 특정 업체의 상호명·로고 부착 금지.
라벨 부착, 인증마크 부착, 개별 포장, 특정 업체 상호·로고 부착 금지.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개인정보파기 서약서 서식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님.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취급 보안각서(무단 복제·유출 금지, 기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파기 서약서(불필요 시 지체 없이 파기).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되며, 품질 문제 시 학교가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납품 완료 조건은 학교 검사·검수 합격이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교복 견본(남학생 동복·하복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크기 · 0~15점 옷감의 재질 15점(매우 우수 15 ~ 매우 미흡 3), 교복의 완성도 15점(매우 우수 15 ~ 매우 미흡 3),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5점(우수 5 ~ 미흡 0), 규격미달 견본 혼용률 차이 ±10 이상 -5점
○ 옷감의 재질(15점)
○ 교복의 완성도(15점)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 혼용률 차이±10이상 (-5점)
- 대상 · 실물 견본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 부담.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 비용도 공급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는 명시되지 않음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납품 전 원단 시험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2회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 수정 횟수는 명시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고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제작 중 검사·입회),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함(납품 전 검사).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로,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교복 제조·판매시설 현황서(수쿠이·프레스·미싱·재단기·아이롱 등)를 제출하고 거리적 접근성(사업장 주소지)이 평가되나,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은 없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로 인정.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1~5점 거리적 접근성 5점(2km 미만 5점 ~ 17km 이상 1점)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장비·시설에 대해 정한 문구가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력·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측정하도록 한 것은 성별 요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라는 의무만 있고 도착·착수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제조 계약으로 장애·요청을 접수해 처리하는 일이 없다. A/S 요청 시 신속 처리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3년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납품 후 1년간 무상 A/S. 정기점검 규정 없음.
- 기점 · 납품일 납품일로부터 3년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계획서 제출·A/S 3년 이상 가능·수선점 연락처 제출 의무는 있으나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A/S 계획은 평가항목(10점).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 없음
- 크기 · 2~10점 A/S 계획 10점(매우 우수 10 ~ 매우 미흡 2)
○ A/S 계획(10점)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며,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기초금액은 총 335,000원(동복 4pcs 240,000원, 하복 2pcs 95,000원)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가계약으로 시행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구매예정수량은 총 400벌(동복 200벌/하복 200벌)이나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한다.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구매예정수량 | 총 400벌(남녀 교복 동복 200벌 / 남녀 교복 하복 200벌)
※ 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총 335,000원(동복4pcs 240,000원, 하복2pcs 95,000원)이 적혀 있고, 부속품·부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다.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예: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등)도 제시되어 있다.
기 초 금 액 | 총 335,000원 (동복4pcs(240,000원), 하복2pcs(95,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교복 사양서(규격표)는 붙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품목별 단가표는 최종낙찰자만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다.
제 작 사 양 | 붙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검사·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에 따라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다.
- 지급 기한 · 7일 이하 검사·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이 계약에 걸어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 시점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기타 계약이행보증(납품이행보증)·하자이행보증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점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단가표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단가표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 단위 절사)
기 초 금 액 | 총 335,000원 (동복4pcs(240,000원), 하복2pcs(95,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포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감점 항목은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담합 행정처분, 규격미달 견본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령 자격요건, 경기도 주된 영업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G2B 등록 등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기술능력 배점이 없고,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계약 뒤 의무로 걸지 않았다. 제안서 서식에 직원 현황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관련 배점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제안설명회 참석 의무와 블라인드 심사 규정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옷감의 재질 15점, 교복의 완성도 1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15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중 주관적 평가의 옷감의 재질(15점)·교복의 완성도(15점)와 객관적 평가의 품질인증 여부(15점)가 최고 배점이며, A/S 계획·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수행경험·국산 섬유제품 인증이 각 10점이다.
○ 옷감의 재질(15점)
○ 교복의 완성도(15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A/S 계획(10점)에서 무상 A/S 의무기간·A/S 편의성·A/S 내용을 평가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도 평가한다. 계약 특수조건은 납품일로부터 3년 품질보증,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요구한다.
- 요구 기간 · 1년 납품 후 1년간 무상 A/S(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품질보증은 3년, A/S 가능 기간은 3년 이상이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크기 · 2~10점 A/S 계획 10점(매우 우수 10 ~ 매우 미흡 2).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도 10점(우수 10 ~ 미흡 5).
○ A/S 계획(10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계획과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이 평가 대상이다.
○ A/S 계획(10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A/S 계획(10점)
- 무상 A/S 의무기간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는 2026. 10. 21.(수) 13:00 본교 1층 다목적실에서 대면으로 열리며, 참가자는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한다.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기준으로 정하고 블라인드 심사 원칙에 따른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1) 참가자는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하고 발표 순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심사 원칙에 따라 제안서 접수 기준으로 정한다.(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명 노출이 불가함을 미리 공지하며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운영할 예정.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시민·대상자에게 나눠 줌(홍보·지원 물품)
학생(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입는 교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으로, 학생이 개별적으로 구매·착용한다.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사양서)가 색상·소재·디자인을 직접 정하고 있고, 견본은 업체가 사양과 동일하게 제작해 제출하는 것이다. 발주처 제시견본을 따른다는 문장은 없다.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발주처 견본을 빌려주거나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1) 위 규격사항에 따라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용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남학생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재료 사양
동복 자켓은 헤링본 밤색, 울 80%·나일론 20%,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조끼는 베이지색 울 50%·아크릴 50%, 셔츠/블라우스는 아이보리색 폴리에스터 75%·레이온 25%, 바지·치마는 밤색 울 60%·폴리에스터 37%·폴리우레탄 3%. 하복(생활복) 상의는 베이지색 폴리에스터 100%, 하의는 밤색 폴리에스터 93%·폴리우레탄 7%.
색상·소재 혼용률·디자인을 사양서가 정하고, 혼용률 차이 ±10 이상은 감점, ±15 이상은 부적격.
- 표면 마감·도장·색 · 색상은 자켓 헤링본 밤색, 조끼·하복 상의 베이지색, 셔츠/블라우스 아이보리색, 바지·치마·하복 하의 밤색. 도장·도금 등 표면 마감 규정은 없다. 단추·학교마크 부착, 명찰용 후다, 특정 업체 상호·로고 부착 금지.
1) 색상 : 밤색 2) 소재 :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3) 디자인 : 기본바지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일론 20% 3)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 명찰용 후다, 학교마크 부착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명찰용 후다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이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한 곳뿐이다.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동복은 자켓·조끼·셔츠/블라우스·바지/치마·넥타이의 정장형 세트이고, 하복은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으로 상의·하의로 구성된다.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명찰용 후다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공급자가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해 각 학생 치수에 맞게 제조·납품해야 하며, 계측 장소·시간은 학교와 협의해 정한다.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 요구 문장 없음. 오히려 사양서에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가 있고,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은 특정 상표 노출 시 0점 처리하는 감점 항목이다.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품목별 추가 구매 시 2027년도에 한하여 계약 단가와 동일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 추가구매 판매거부가 확인되면 건수별 -1~-5점 감점.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품목별 추가 구매. 다른 학년 몫이나 기관 추가 인원은 문서에 없음.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단가입찰(총액)로 겨루고, 최종낙찰자가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를 제출하며, 계약체결 전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한다. 다만 평가표의 「가격의 적정성(5점)」에서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초과율을 합산해 점수를 매기고,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예: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 합이 100%가 되어야 한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제품 종류·치수
동복은 남학생·여학생 각각 자켓·조끼·셔츠(블라우스)·바지(치마)·넥타이로 구성되고, 하복(생활복)은 남녀 공통 상의·하의 2피스다. 색상은 동복 자켓 헤링본 밤색, 조끼 베이지색, 셔츠 아이보리색, 바지 밤색, 하복 상의 베이지색·하의 밤색이며, 여학생은 치마/바지 선택 가능. 치수 호칭 범위·간격은 문서에 없음.
- 치수별 수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별 수량표가 문서에 없음. 전체 구매예정수량은 총 400벌(동복 200벌/하복 200벌)로 예정 수량이며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 위 수량은 예정 수량이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1) 색상 : 헤링본 밤색
※ 바지 선택 가능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가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주소(약도)를 제출하고, A/S 지정업체를 정한다. A/S 편의성 평가에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가 포함된다. 지정 수선점 폐업 시 1주일 이내 재지정·통보.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음.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을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에 포함하도록만 되어 있다.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 창구 점수 · 2~10점 A/S 계획(10점) 항목이 수선점 거리·신속성·출장 A/S·택배 A/S를 포함해 평가되며 매우 우수 10점 ~ 매우 미흡 2점. 거리적 접근성(5점)은 매장 거리만 보는 별도 항목.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착용자마다 잰 치수로 맞춤
공급자가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한다. 치수 측정은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교환. 별도 추가 비용 청구 규정은 없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1차 규격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2차 투찰가격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인편제출(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이고, 교복제작 및 납품 관련 업종으로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붙임 1) 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6년 공고일 전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2)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3)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14) 품질인증서(Q마크) - 소지업체에 한함,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5)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6)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1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8) 교복 A/S 세부계획서 1부. 19)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규격심사) 가. 일시 : 2026. 10. 21.(수) [13: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 본교 1층 다목적실 다. 참가자격 : 접수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라. 평가기준 및 방법 1) 참가자는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에 제안설명을 하고 발표 순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블라인드 심사 원칙에 따라 제안서 접수 기준으로 정한다.(입찰참가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명 노출이 불가함을 미리 공지하며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운영할 예정. 블라인드 심사를 위해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함.
▪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점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일 이전까지 본교에‘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청렴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받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행정실(☎031-996-7720), 교복사양 사항은 학생안전부(☎031-991-1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1부 2.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 분류 | DESIGN SKETCH | 기본 사양 | |||||
|---|---|---|---|---|---|---|---|
| 자켓 |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일론 20% 3)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 명찰용 후다, 학교마크 부착 | ||||||
| 단추 | 마 크 | ||||||
| 조끼 |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울 50%, 아크릴 5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
| 마 크 | |||||||
| 셔츠 / 넥타이 | 1) 색상 : 아이보리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3) 디자인 : 기본 셔츠 | ||||||
| 넥 타 이 | |||||||
| 바지 | 1) 색상 : 밤색 2) 소재 :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3) 디자인 : 기본바지 |
【여학생 동복】
| 분류 | DESIGN SKETCH | 기본 사양 | ||||||
|---|---|---|---|---|---|---|---|---|
| 자켓 |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이론 20% 3)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 명찰용 후다, 학교마크 부착 | |||||||
| 단추 | 마 크 | |||||||
| 조끼 |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울 50%, 아크릴 5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
| 마 크 | ||||||||
| 블라우스 / 넥타이 | 1) 색상 : 아이보리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3) 디자인 : 기본 브라우스 | |||||||
| 넥 타 이 | ||||||||
| 치마 / 바지 | 1) 색상 : 밤색 2) 소재 :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 바지 선택 가능 |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
| 분류 | DESIGN SKETCH | 기본 사양 | ||
|---|---|---|---|---|
| 상의 |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명찰용 후다 | |||
| 마 크 | ||||
| 하의 | 1) 색상 : 밤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 특정 업체의 상호명, 로고 부착 금지
※ 주의사항 ※
1) 위 규격사항에 따라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용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1차에서 서류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3)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 서류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교복관련 질의사항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담당부서 (031-991-1715)로, 계약관련 질의사항은 행정부서(031-996-770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체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등록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붙임 3]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5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12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9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6 | |||
| 미인증 | 0 | |||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 4건 이상 ~ 7.5건 이하 | 7 | |||
| 3.5건 이하 | 5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10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5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5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4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3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2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1 | |||
|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5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4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3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2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1 | |||
| 주관적 평가 (5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0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9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6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4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블라우스/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조끼(니트) | ||||||
| 치마/바지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기타 부속품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가점/감점)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5점)
※ 혼용률 차이±15이상 (부적격) [붙임 4] 접수번호 :
참가자격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과업·요구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4. 09. 21.~ 2026. 09. 21, 단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생활복,활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자켓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 ||
|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셔츠 | ||
| 바지/치마 |
|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건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 단위 절사)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
| 셔츠 | |||||
| 조끼 | |||||
| 하의 | 바지/치마 | ||||
| 기타 부속품 | 예)넥타이 등 | ||||
| 소계 | 5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
| 하의 | 바지/치마 | ||||
| 기타 부속품 | 예)넥타이 등 | ||||
| 소계 | 3 | 100%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교복 동복> <교복 하복> <생활복>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가 격(원) |
|---|---|
| 자켓(상의) | |
| 블라우스/셔츠(상의) | |
| 니트 조끼 | |
| 스커트/바지(하의) | |
| 기타(넥타이 등) | |
| 합계 |
| 품목 | 가 격(원) |
|---|---|
| 블라우스/셔츠(상의) | |
| 스커트/바지(하의) | |
| 합계 |
| 품목 | 가 격(원) |
|---|---|
| 티셔츠(동복 상의) | |
| 바지(동복 하의) | |
| 티셔츠(하복 상의) | |
| 합계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 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치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명 | |||
|---|---|---|---|
| 발주기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Ⅴ 김포외고 교복 제작 사양 [규격표)
【남학생 동복】
| 분류 | DESIGN SKETCH | 기본 사양 | |||||
|---|---|---|---|---|---|---|---|
| 자켓 |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일론 20% 3)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 명찰용 후다, 학교마크 부착 | ||||||
| 단추 | 마 크 | ||||||
| 조끼 |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울 50%, 아크릴 5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
| 마 크 | |||||||
| 셔츠 / 넥타이 | 1) 색상 : 아이보리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3) 디자인 : 기본 셔츠 | ||||||
| 넥 타 이 | |||||||
| 바지 | 1) 색상 : 밤색 2) 소재 :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3) 디자인 : 기본바지 |
【여학생 동복】
| 분류 | DESIGN SKETCH | 기본 사양 | ||||||
|---|---|---|---|---|---|---|---|---|
| 자켓 | 1) 색상 : 헤링본 밤색 2) 소재 : 울 80%, 나이론 20% 3) 디자인 - 테일러드카라 싱글 2버튼 - 명찰용 후다, 학교마크 부착 | |||||||
| 단추 | 마 크 | |||||||
| 조끼 |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울 50%, 아크릴 5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
| 마 크 | ||||||||
| 블라우스 / 넥타이 | 1) 색상 : 아이보리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3) 디자인 : 기본 브라우스 | |||||||
| 넥 타 이 | ||||||||
| 치마 / 바지 | 1) 색상 : 밤색 2) 소재 : 울 60%, 폴리에스터 37%, 폴리우레탄 3% ※ 바지 선택 가능 |
【남·여 공통 하복(생활복)】
| 분류 | DESIGN SKETCH | 기본 사양 | ||
|---|---|---|---|---|
| 상의 | 1) 색상 : 베이지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100% 3) 디자인 - 학교마크 부착 - 명찰용 후다 | |||
| 마 크 | ||||
| 하의 | 1) 색상 : 밤색 2) 소재 : 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
※ 특정 업체의 상호나 로고 부착 금지
※ 주의사항 ※
1) 위 규격사항에 따라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용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1차에서 서류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3)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 서류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교복관련 질의사항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담당부서 (031-996-1715)로, 계약관련 질의사항은 행정부서(031-996-772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붙임 2]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금)까지, 하복(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④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체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등록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붙임 3]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능력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4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5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 12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9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6 | |||
| 미인증 | 0 | |||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10 | ||
| 4건 이상 ~ 7.5건 이하 | 7 | |||
| 3.5건 이하 | 5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 10 | ||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5 | |||
|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 0 | |||
|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 미만 | 5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4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3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2 | |||
| 본교까지의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1 | |||
| ○ 가격의 적정성(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 5 | ||
|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 4 | |||
|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 3 | |||
|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 2 | |||
|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 1 | |||
| 주관적 평가 (55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5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0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1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9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6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10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5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4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로 단가비율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품목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함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 자켓 |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 하복 | 상의 |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 |
| 블라우스/셔츠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하의 |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
| 조끼(니트) | ||||||
| 치마/바지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기타 부속품 |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1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가점/감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10점)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 (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가점/감점)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5점)
※ 혼용률 차이±15이상 (부적격) [붙임 4] 접수번호 :
참가자격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과업·요구
주) 1. 교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4. 09. 21.~ 2026. 09. 21, 단순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동·하복,생활복,활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동복
2. 하복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자켓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 ||
|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 품목 | 혼용률 | 기타 |
|---|---|---|
| 셔츠 | ||
| 바지/치마 |
|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
[붙임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건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 단위 절사)
|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 동복 | 상의 | 자켓 | 1 | % | |
| 셔츠 | |||||
| 조끼 | |||||
| 하의 | 바지/치마 | ||||
| 기타 부속품 | 예)넥타이 등 | ||||
| 소계 | 5 | 100% | |||
| 하복 | 상의 | 셔츠 | 1 | % | |
| 하의 | 바지/치마 | ||||
| 기타 부속품 | 예)넥타이 등 | ||||
| 소계 | 3 | 100%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1. 건 명 : 202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동·하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교복 동복> <교복 하복> <생활복>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품목 | 가 격(원) |
|---|---|
| 자켓(상의) | |
| 블라우스/셔츠(상의) | |
| 니트 조끼 | |
| 스커트/바지(하의) | |
| 기타(넥타이 등) | |
| 합계 |
| 품목 | 가 격(원) |
|---|---|
| 블라우스/셔츠(상의) | |
| 스커트/바지(하의) | |
| 합계 |
| 품목 | 가 격(원) |
|---|---|
| 티셔츠(동복 상의) | |
| 바지(동복 하의) | |
| 티셔츠(하복 상의) | |
| 합계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낙찰자만 제출 [붙임 11]
교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계획서 제출 시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바지/치마 기장수선 - 품·허리수선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지퍼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치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계약명 | |||
|---|---|---|---|
| 발주기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