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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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5.6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신보중앙회가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직접 구축·운영하여 대국민 행정 서비스 품질과 임직원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고성능 GPU 기반 AI 인프라와 생성형 AI 플랫폼, 내부 자료를 활용하는 RAG 시스템을 만든다.
- 고성능 GPU 서버(NVIDIA H200 4장 이상) 기반 AI 인프라 구축
- 도커·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AI 실행환경과 GPU 모니터링 체계 구성
- 멀티 LLM(대규모 언어모델) 관리와 문서 요약·초안 작성·번역·코딩 지원 등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 내부 제규정·업무매뉴얼을 벡터DB에 저장해 근거와 함께 답하는 RAG 시스템 구축
- 제규정·매뉴얼 기반 내부 사용자용 AI 검색 시스템 구축
- 기존 포털 SSO 로그인·검색엔진·문서보안(DRM) 시스템과 연동 개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24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 아님.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GPU 서버는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 납품 조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을 납품하고 제조사의 국내 기술지원 조직 보유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2(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마감 2026/11/03(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2026/11/02(월) 18:00까지
- 수행 기간
- 210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 사업기간(또는 개발기간)은 2026년 11월 ~ 2027년 5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 1. 기본정보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6년 11월 ~ 2027년 5월 | |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561,363,636원
- 배정예산
- 622,50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PDF · 입찰공고서_R26BK01756240.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9(목) 10:00 | D-1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0:00 | D-21 |
| 개찰 | 11/03(화) 11:00 | D-2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 5점 |
| 수행경험(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이행 실적) | 5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적용기술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보안 및 제약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 | 10점 |
| 품질관리 | 5점 |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 5점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GPU 서버 도입, 생성형 AI 플랫폼·RAG·AI 검색 시스템 개발, 기존 시스템 연동까지 SW사업자가 산출물을 내는 구축 사업이다.
- GPU 서버 등 시스템 장비 구성(ECR-001~004)
- 생성형 AI 플랫폼 사용자·관리자 기능 및 LLM 탑재(SFR-001~004)
- RAG 구축 및 AI 검색 시스템 구축(SFR-005~006)
- SSO·검색엔진·DRM 연동 개발(SFR-007)
- 데이터 수집·학습·정제·품질관리·암호화·백업(DAR-001~006)
-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및 시험운영·안정화(TER-001~006)
- 시큐어코딩·취약점 조치 등 보안 요구사항(SER-001~007)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PSR-001~002)
딸린 일 · 직접구매 상용SW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 상용SW는 신보중앙회가 직접구매 예정인 품목으로, 수행사는 공급자와 협약해 설치·연동만 지원한다.
- 로그관리(Logcops)·서버접근제어(Hiwre)·통합관제(Watchall) 설치 및 연동
- 상용SW 공급자와의 상호협력 계약 및 책임·역할 분담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 아님.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GPU 서버는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 납품 조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을 납품하고 제조사의 국내 기술지원 조직 보유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2(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마감 2026/11/03(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2026/11/02(월) 18:00까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SSO 솔루션을 활용한 자동 로그인, 검색엔진 연계 검색결과 항목 신설, 문서보안 시스템(DRM) 연계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개발이 우리 몫이다. 인사정보DB 연계(일 1회 동기화)도 포함된다.
◦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SSO 솔루션을 활용하여 내부 포털에서 AI 검색 시스템(생성형 AI 시스템) 자동 로그인 기능 구현
◦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검색엔진과 연계하여 내부 포털 검색결과 화면에 AI 검색결과 항목 신설
◦ 생성형 AI 플랫폼, AI 검색 시스템 등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문서보안 시스템(DRM)과 연계하여 파일 읽기, 쓰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파일 처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제약이 없어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GPU 서버 1식, 운영 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를 도입·납품.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가 구매 예정.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성할 서버별로 기 운영 중인 SW들의 라이선스를 설치해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이행 실적을 평가(배점 5점). 실적 인정 범위는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수행 실적에 한하며, 전사·기관 단위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만 인정(특정 기술·패키지·솔루션 도입 중심 제외), 연차별·기성실적 미인정, 전체 준공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3.5~5점 수행경험 배점 5.0, 등급별 평점 5.0~3.5.
| 100% 이상 | 5.0 | 5.0 |
| 40% 미만 | 5.0 | 3.5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별지서식 4호 주석).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일반
부문 | 수행경험 |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이행 실적 | 5 | 5 |
* 실적 인정 범위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수행 실적에 한함
가. 전사 또는 기관 단위의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에 한하며, 특정 기술 도입 또는 패키지·솔루션 도입 중심 사업은 제외
나. 동일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실적이나 기성실적은 미인정하며 전체 준공 실적만 인정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 참여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만 참여 가능.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입찰공고서에도 '하도급 : 사전승인'으로 기재.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제한된다고만 기재.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제한됨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하도급 : 사전승인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GPU 서버 세부규격에 NVIDIA H200 141GB * 4EA 이상으로 적었고, 제조사별 상기 규격 이상 최신사양으로 향후 용량 확장이 가능해야 함이라고 적어 동등 이상 허용.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NVIDIA H200 141GB * 4EA 이상
∘ 제조사별 상기 규격 이상 최신사양으로 향후 용량 확장이 가능해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납품 시 제출. 제조사면 면제 조건은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안하는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등 제시한 제품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음
◦ 제안하는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등 제시한 제품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과 직접구매 상용SW 공급으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로 단일 업종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일의 분량
GPU 서버 1식 · 로그관리 4개 · 서버접근제어 4개 · 통합관제 4개 · 생성형 AI 1개
사업예산 617,500천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61,363,636원(부가세 제외). 전체 사용자 수 2,500명, 동시 접속자 250명, 동시 응답 25명.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10명, 타 기관 직원 1,300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GPU 서버 1식, 직접구매 상용SW 3종 각 4개, 생성형 AI 1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1 | 로그관리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2 | 서버접근제어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3 | 통합관제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4 | 생성형 AI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 품목들은 단순 납품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통일성 있는 서비스 구현 및 RAG 구성 등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직접구매 시 제품별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추가 공수 및 비용 발생
⦁기능 구현, 성능 보장, 오류 처리 등 구축과정에서 납품업체 및 개발사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핵심 인력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 과정 필요
* 오류 발생 시 책임 전가, 책임 구분 모호, 최적화 어려움, 성능 발휘 저하 등 리스크 최소화 | |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 1 | 로그관리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2 | 서버접근제어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3 | 통합관제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4 | 생성형 AI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 품목들은 단순 납품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통일성 있는 서비스 구현 및 RAG 구성 등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직접구매 시 제품별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추가 공수 및 비용 발생
⦁기능 구현, 성능 보장, 오류 처리 등 구축과정에서 납품업체 및 개발사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핵심 인력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 과정 필요
* 오류 발생 시 책임 전가, 책임 구분 모호, 최적화 어려움, 성능 발휘 저하 등 리스크 최소화 | |
◦ 사업예산 : 617,5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금액: | 61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561,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아래의 사용자 수를 가정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응답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사용자 수 : 2,500
- 동시 접속자 : 250
- 동시 응답 : 25
| 2. 운영계획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 내부 직원 | | 110명 | |
| 2. 운영계획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 타 기관 직원 | | 1,300명 | |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신보중앙회 전산실 1곳으로 정해져 있음
※ 제안하는 서버가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불가할 경우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신보중앙회 전산실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납품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안하는 서버가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불가할 경우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처리 시한
5초 이내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대량 데이터 조회·배치처리 질의 제외). 주요 페이지 응답속도 3초 이내, 생성형 AI 답변 시작·완료 제한시간은 제안사가 기준 제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부터 센다.
모든 질의는 가급적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모든 질의는 가급적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GPU 서버 1식 등 최소 수량·규격은 제시되었으나, 제안사가 추가 제안하고 세부 규격·수량을 제안서로 정하며, 문서데이터 범위 등은 사업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도입 제품별 수량은 최소 수량이며, 도입 제품들에 대한 종류, 사양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하는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도 필요한 수량만큼 추가로 제안하여야 함
- 지식DB로 구성할 문서데이터의 정보의 범위는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의 제규정 및 업뮤매뉴얼 등이며, 사업기간 중 내부 제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비공개, 입찰참가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열람 가능. 단가·물량 내역서는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비공개, 입찰참가자 요청시 방문열람 가능”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등은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음.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 없음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내용·추진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신보중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신보중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간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해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 단계별 일정(사업수행 계획 수립 → 요구사항 분석 → AI 인프라 구축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단위·통합 테스트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으로 진행.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로 단일 계약이다.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 조항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개발)해 넘기고, GPU 서버·운영 SW 등 상용SW를 납품·공급한다.
◦ 온프라미스(On-Premise)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 및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
◦ 품목 : GPU 서버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SW·전기공사 등 제반 비용은 계약사항(제안사 부담)에 포함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 위 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환경구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둔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변경 제한·교체 원칙이 적용된다.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함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함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신보중앙회와 협의해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10점), 시스템 요구사항(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10점) 등이 배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 90점 중 이들 항목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경험 5점이고, 정성적 평가는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시스템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가 각 10점으로 최대 배점이다.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및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적정성 | 10 | 20 |
| 수행계획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반영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 10 | 30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 | ∙ 사업위험(이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수행 환경구성 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산정의 적정성 및 세부 일정의 구체성 | 10 | 1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하며,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다만 입찰공고서에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 발표가 불가할 경우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한다.
* PM 발표가 불가할 경우,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제안서 발표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생성형 AI 플랫폼·RAG·AI 검색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상용 LLM은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하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신보중앙회가 구매 예정.
◦ 온프라미스(On-Premise)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 및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
◦ 다양한 LLM 모델 관리, 문서 업로드 및 정보 검색, 내용 분석 및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이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 기관 내 보유한 내부 제규정, 업무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AI가 참조할 수 있는 지식창고 형태로 구축하는 RAG 시스템 구축
◦ 오픈소스 모델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용 모델은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도록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 향후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PSR-004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신보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함. 제안서 작성방법에도 동일하게 공동 소유·지분 균등으로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신보중앙회와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SW산출물 반출도 요청 가능하나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
- 단,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신보중앙회와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신보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당해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1 인력교체 방안에서 부득이한 인력교체는 상호협의에 의하고,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 인수인계 기간 최소 2주 이상을 정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은 없음.
- 메울 시한 · 2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 최소 2주 이상. 업무 특성상 2주로 부족하면 연장 요청 가능.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신보중앙회와 협의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함
◦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신보중앙회와 협의해야 함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신보중앙회 망 분리 환경(물리적 망 분리, 망 연계 트래픽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제시.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의 정형 문장(HTML5, XHTML 1.0 등)이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해당없음 처리됨.
- 신보중앙회 망 분리 환경(물리적 망 분리, 망 연계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성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24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61,363,636원
- 배정예산
- 622,503,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7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24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8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 각 자격을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대상 아님.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이 없어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이행 실적을 평가(배점 5점). 실적 인정 범위는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수행 실적에 한하며, 전사·기관 단위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만 인정(특정 기술·패키지·솔루션 도입 중심 제외), 연차별·기성실적 미인정, 전체 준공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3.5~5점 수행경험 배점 5.0, 등급별 평점 5.0~3.5.
| 100% 이상 | 5.0 | 5.0 |
| 40% 미만 | 5.0 | 3.5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별지서식 4호 주석).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일반
부문 | 수행경험 |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이행 실적 | 5 | 5 |
* 실적 인정 범위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수행 실적에 한함
가. 전사 또는 기관 단위의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에 한하며, 특정 기술 도입 또는 패키지·솔루션 도입 중심 사업은 제외
나. 동일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실적이나 기성실적은 미인정하며 전체 준공 실적만 인정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에서만 나옴.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 참여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만 참여 가능.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입찰공고서에도 '하도급 : 사전승인'으로 기재.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제한된다고만 기재.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제한됨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하도급 : 사전승인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GPU 서버는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 납품 조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업종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를 모두 요구. 제조만으로 한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만 명시. 필수특이사항까지 요구한다는 문구는 없음.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GPU 서버는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 납품 조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을 납품하고 제조사의 국내 기술지원 조직 보유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을 납품하고 제조사의 국내 기술지원 조직 보유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GPU 서버 세부규격에 NVIDIA H200 141GB * 4EA 이상으로 적었고, 제조사별 상기 규격 이상 최신사양으로 향후 용량 확장이 가능해야 함이라고 적어 동등 이상 허용.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NVIDIA H200 141GB * 4EA 이상
∘ 제조사별 상기 규격 이상 최신사양으로 향후 용량 확장이 가능해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납품 시 제출. 제조사면 면제 조건은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안하는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등 제시한 제품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음
◦ 제안하는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등 제시한 제품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보안분야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는 정형 기술표준 목록임.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부분 답은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원산지(국산)
지정 없음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음. GPU 서버 세부규격에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 조건만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주요 페이지 응답속도 3초 이내, 모든 질의 5초 이내, 오류 메시지 5초 이내 표출, 전체 사용자 2,500·동시 접속자 250·동시 응답 25, 운영시간 24시간 가용성.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신보중앙회 「정보보호규정」·「경비 및 보안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 Docker·Kubernetes·NVIDIA Container Toolkit·NVIDIA GPU Operator·NVIDIA DCGM·Prometheus/Grafana, 기존 SSO 솔루션·검색엔진·문서보안 시스템(DRM) 연계, REST API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이 적용으로 표시됨. 컨테이너·쿠버네티스·GPU 모니터링 파이프라인과 기존 SSO·검색엔진·DRM 연계를 지정함.
◦ 컨테이너 기반 AI 인프라 표준화(Docker)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 단일 서버 환경이더라도 향후 확장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 경량화된 프로덕션급 쿠버네티스(Kubernetes) 환경을 구성해야 함
-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GPU의 실시간 상태(VRAM 사용량, GPU 부하율, 온도, 전력 소모량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NVIDIA DCGM 및 Prometheus/Grafana 기반의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
◦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SSO 솔루션을 활용하여 내부 포털에서 AI 검색 시스템(생성형 AI 시스템) 자동 로그인 기능 구현
◦ 생성형 AI 플랫폼, AI 검색 시스템 등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문서보안 시스템(DRM)과 연계하여 파일 읽기, 쓰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파일 처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제약이 없어야 함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 모든 질의는 가급적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전체 사용자 수 : 2,500
- 동시 접속자 : 250
- 동시 응답 : 25
◦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제품·모델이 미리 정해진 목록·지정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규 도입 제품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설치, 도입 후 5년 이상 유지보수 가능, 공급 장비·부품 생산 중단 시 최소 3개월 전 서면 통보.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 수치는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수치가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수치가 없음
- 신규 도입 제품은 국내 공공 또는 금융권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안정성 및 호환성,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도입 후 5년 이상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종합평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필수 항목·과락 규정은 없음.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 기술평가 배점 한도에 85% 이상인 제안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이 없음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배점 한도에 85% 이상인 제안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제안서에 제조사·모델명·세부 규격을 정확히 명시하고, 제안한 제품별 선정 사유와 다른 제품 대비 우수성·장단점 비교표를 제시. 별지서식 1호 제안사항 조견표를 제안서 맨 앞에 첨부.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에 대한 문장이 없음
- 도입 제품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상위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조사, 모델명, 세부 규격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 제안한 제품별 선정 사유(사업과의 적합성, 제안일 현재 최근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대용량처리 적합성, 확장성, 기술 지원력, 보안성 등)와 다른 제품 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상 제안내용과 제출된 제안서와의 비교 및 원활한 제안평가를 위해 “[별지서식 1] 제안사항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맨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건으로 나뉘지 않아 복수 입찰이 없음.
○ 수량: 1
○ 수량: 1
◦ 사업 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2(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마감 2026/11/03(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출기한: 2026/11/02(월)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일정·확인 요구 없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와 계약하는 총액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되나 복수 업체 선정·물량 분할은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물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분할납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및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 값이 어긋나는 곳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에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과 직접구매 상용SW 공급으로 구성되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자로 단일 업종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하는 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 및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LLM 모델 관리·문서 업로드·정보 검색·내용 분석 및 요약·문서 초안 작성이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관 내부 제규정·업무매뉴얼 등을 AI가 참조하는 RAG 시스템과 내부사용자용 AI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SSO·검색엔진·DRM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 개발한다.
GPU 서버(NVIDIA H200 141GB*4EA 이상 등) 1식 도입, 생성형 AI 플랫폼·RAG·AI 검색 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 연동 개발
◦ 온프라미스(On-Premise)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 및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
◦ 다양한 LLM 모델 관리, 문서 업로드 및 정보 검색, 내용 분석 및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이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 기관 내 보유한 내부 제규정, 업무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AI가 참조할 수 있는 지식창고 형태로 구축하는 RAG 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SSO 솔루션을 활용한 자동 로그인, 검색엔진 연계 검색결과 항목 신설, 문서보안 시스템(DRM) 연계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개발이 우리 몫이다. 인사정보DB 연계(일 1회 동기화)도 포함된다.
◦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SSO 솔루션을 활용하여 내부 포털에서 AI 검색 시스템(생성형 AI 시스템) 자동 로그인 기능 구현
◦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검색엔진과 연계하여 내부 포털 검색결과 화면에 AI 검색결과 항목 신설
◦ 생성형 AI 플랫폼, AI 검색 시스템 등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문서보안 시스템(DRM)과 연계하여 파일 읽기, 쓰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파일 처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제약이 없어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용역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GPU 서버 설치 시 필요시 전산실 내 전기 공사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공사업 면허 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GPU 서버 납품·설치, 시스템 구축, 단위·통합 테스트,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까지 수행하며, 시험 운영 및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실시계획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세부 실시계획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세부 실시계획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험 운영 및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세부 실시계획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GPU 서버 등 장비는 제조사 정품을 도입하고,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이며, 생성형 AI 플랫폼·RAG·AI 검색 시스템·기존 시스템 연동 개발은 요구사항에 맞춰 새로 개발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GPU 서버·운영 SW·생성형 AI 플랫폼·RAG·AI 검색 시스템 등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성할 서버별로 기 운영 중인 SW들의 라이선스를 설치해야 함
◦ 생성형 AI 플랫폼, AI 검색 시스템 등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문서보안 시스템(DRM)과 연계하여 파일 읽기, 쓰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파일 처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제약이 없어야 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초기 세팅 소모품·예비품·전용 공구 등)을 정한 조항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부가 작업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기술이전, 하자보수(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무상보증), 기술지원, 산출물·매뉴얼 작성, 보안점검·취약점 조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등
본업(구축)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수행사는 개발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우리가 하는지 발주처가 완성본을 주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에 GPU 서버 1식, 운영 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 생성형 AI 플랫폼 등이 묶여 있으나 품목별 수량이 명시된 것은 GPU 서버 1식과 직접구매 상용SW 각 4개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GPU 서버는 NVIDIA H200 141GB*4EA 이상으로 GPU 칩 제조사를 지정했으나 서버 제조사는 정하지 않았고, 운영 SW는 제품명만 있고 제조사가 명시되지 않았다.
∘ NVIDIA H200 141GB * 4EA 이상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GPU 서버 1식 · 로그관리 4개 · 서버접근제어 4개 · 통합관제 4개 · 생성형 AI 1개
사업예산 617,500천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61,363,636원(부가세 제외). 전체 사용자 수 2,500명, 동시 접속자 250명, 동시 응답 25명.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10명, 타 기관 직원 1,300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GPU 서버 1식, 직접구매 상용SW 3종 각 4개, 생성형 AI 1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1 | 로그관리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2 | 서버접근제어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3 | 통합관제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4 | 생성형 AI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 품목들은 단순 납품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통일성 있는 서비스 구현 및 RAG 구성 등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직접구매 시 제품별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추가 공수 및 비용 발생
⦁기능 구현, 성능 보장, 오류 처리 등 구축과정에서 납품업체 및 개발사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핵심 인력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 과정 필요
* 오류 발생 시 책임 전가, 책임 구분 모호, 최적화 어려움, 성능 발휘 저하 등 리스크 최소화 | |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 1 | 로그관리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2 | 서버접근제어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3 | 통합관제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4 | 생성형 AI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 품목들은 단순 납품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통일성 있는 서비스 구현 및 RAG 구성 등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직접구매 시 제품별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추가 공수 및 비용 발생
⦁기능 구현, 성능 보장, 오류 처리 등 구축과정에서 납품업체 및 개발사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핵심 인력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 과정 필요
* 오류 발생 시 책임 전가, 책임 구분 모호, 최적화 어려움, 성능 발휘 저하 등 리스크 최소화 | |
◦ 사업예산 : 617,5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금액: | 61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561,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아래의 사용자 수를 가정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응답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사용자 수 : 2,500
- 동시 접속자 : 250
- 동시 응답 : 25
| 2. 운영계획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 내부 직원 | | 110명 | |
| 2. 운영계획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 타 기관 직원 | | 1,300명 | |
수행 기간
210일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 사업기간(또는 개발기간)은 2026년 11월 ~ 2027년 5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 1. 기본정보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6년 11월 ~ 2027년 5월 | | | |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신보중앙회 전산실 1곳으로 정해져 있음
※ 제안하는 서버가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불가할 경우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신보중앙회 전산실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납품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안하는 서버가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불가할 경우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현장 여건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GPU 서버를 설치하며, 필요시 전산실 내 전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 위 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사항에 포함됨.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 필요시 전산실 내 전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
※ 위 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위험작업 · 없음
※ 제안하는 서버가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불가할 경우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 필요시 전산실 내 전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
※ 위 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 분할납품 · 막음
○ 분할납품: | 불가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 분할납품: | 불가
보관 조건
해당 없음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문서에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면 그 점수도 적어라.
- 크기 · 5점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항목 배점 5점
|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 기밀보안 및 사업수행 보장 방안
∙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백업·복구, 장애 대응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 5 | 10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반입한 PC,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업 기간 중 임의 반·출입을 금지하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한 대의 PC, 노트북으로 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착수부터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반입한 PC와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설정 및 신보중앙회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신보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 투입인력이 법률 또는 규정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신보중앙회의 「경비 및 보안규정」 제 9조(신원조사)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보중앙회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신보중앙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신보중앙회에 납부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반드시 인터넷과 분리) 등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개인(상용) 메일에 저장을 금지하고 신보중앙회 담당자와 자료 전송이 필요한 신보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신보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완전삭제 솔루션 활용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반입한 PC,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업 기간 중 임의 반·출입을 금지하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한 대의 PC, 노트북으로 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착수부터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반입한 PC와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설정 및 신보중앙회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신보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 투입인력이 법률 또는 규정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신보중앙회의 「경비 및 보안규정」 제 9조(신원조사)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보중앙회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신보중앙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신보중앙회에 납부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반드시 인터넷과 분리) 등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개인(상용) 메일에 저장을 금지하고 신보중앙회 담당자와 자료 전송이 필요한 신보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신보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완전삭제 솔루션 활용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인수테스트는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계획하고, 최종 승인 처리는 신보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됨. 검사/검수기관도 수요기관/수요기관임.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신보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본 용역을 수행할 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나, 이는 제안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발표에 해당하여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테스트 요구사항(TER)은 시스템 구축 테스트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와는 다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음.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음. 다만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최종보고서 초안은 사업 종료 15일 전 제출하여 발주기관 심의를 받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공장 실사·입회
-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문장이 없음. 다만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GPU 서버 등 도입 장비는 납품 대상 물품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PM·투입인력 교체 절차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을 요구한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장애 대응 매뉴얼·비상 연락망 유지 요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5초 이내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대량 데이터 조회·배치처리 질의 제외). 주요 페이지 응답속도 3초 이내, 생성형 AI 답변 시작·완료 제한시간은 제안사가 기준 제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부터 센다.
모든 질의는 가급적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모든 질의는 가급적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되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교안 제작 등 교육 비용은 수행사 부담. 교육계획 외에도 신보중앙회가 요구하면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안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교안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수행사는 개발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교안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하자보수
12개월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한 유상 유지보수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제시.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완료일로부터 센다.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생산 중단 시 최소 3개월 전 서면 통보 및 예비부품 사전확보·대체품 대책만 있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제조사의 국내 기술지원 조직 보유·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은 납품할 물건(제조사) 조건이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617,500,000원(부가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구 없음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사업금액: | 61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GPU 서버 1식 등 최소 수량·규격은 제시되었으나, 제안사가 추가 제안하고 세부 규격·수량을 제안서로 정하며, 문서데이터 범위 등은 사업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도입 제품별 수량은 최소 수량이며, 도입 제품들에 대한 종류, 사양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하는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도 필요한 수량만큼 추가로 제안하여야 함
- 지식DB로 구성할 문서데이터의 정보의 범위는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의 제규정 및 업뮤매뉴얼 등이며, 사업기간 중 내부 제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 617,500천원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수요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계약방법 : 조달청 위탁계약(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은 비공개, 입찰참가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 열람 가능. 단가·물량 내역서는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비공개, 입찰참가자 요청시 방문열람 가능”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등은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만 있음.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 없음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 문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내용·추진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신보중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신보중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예산·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 요구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적음.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은 적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 등 일반 결격사유와 보안위규 위약금은 이 질문의 처분·사고 이력이 아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보안기능 확인서·CC인증은 도입 제품 요건(기술적용계획표)으로 회사 인증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 요구하는 인증 대상 없음.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능 목표(주요 페이지 3초 이내, 질의 5초 이내, 전체 사용자 2,500·동시 접속 250·동시 응답 25)가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지 않음. 목표성능 미달 시 튜닝·재시험 실시 의무만 있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응답시간·동시 처리 성능 등 구축 시스템이 달성해야 할 성능 목표.
◦ 아래의 사용자 수를 가정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응답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 전체 사용자 수 : 2,500
- 동시 접속자 : 250
- 동시 응답 : 25
◦ 목표성능에 못 미치는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RAG 학습용 데이터는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 제규정·업무매뉴얼 문서는 신보중앙회가 제시. 수집·분류·전처리·벡터화는 사업자 몫.
◦ RAG 학습을 위한 비정형/정형 데이터를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 분류하여야 함
◦ 신보중앙회가 제시한 제규정 및 업무관련 매뉴얼 문서의 내용에 기초한 업무지식 검색 기능 구현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과업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이 미리 실시한 것으로 적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주간·월간으로 제출. 착수·중간·완료보고회 3회 개최, 회의자료 작성·제출. 비정기 보고·임시회의는 발주처 요청 시. 대면 여부·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완료보고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주간·월간 보고서)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기적(주간, 월간)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기적(주간, 월간)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를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 원본 파일 제출, 프로그램 소스는 형상관리 가능하도록 협조.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음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신보중앙회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협의한 방식으로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는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 장소는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이 있어 원격지 개발을 전제로 한 보안관리 대책 제시를 요구하나,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명시적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지 개발 보안요구사항만 있고 막음·허용 문장 없음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수행사는 원격지 보안요구사항(한국정보화진흥원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ㆍ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 원칙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없음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 없음. 시스템은 24시간 가용성 보장.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필요시 신보중앙회 「경비 및 보안규정」 제9조(신원조사)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결격 시 인력교체는 인력교체 방안(PMR-011)에 따름.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기를 정하지 않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 필요시 신보중앙회의 「경비 및 보안규정」 제 9조(신원조사)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필요시 신보중앙회의 「경비 및 보안규정」 제 9조(신원조사)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간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해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사업. 단계별 일정(사업수행 계획 수립 → 요구사항 분석 → AI 인프라 구축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단위·통합 테스트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으로 진행.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210일 이내로 단일 계약이다.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 조항은 없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으로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MM)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인력교체 방안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개발)해 넘기고, GPU 서버·운영 SW 등 상용SW를 납품·공급한다.
◦ 온프라미스(On-Premise)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 및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
◦ 품목 : GPU 서버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구축 사업이다. 하자보수 기간 중 부품 무상 수리 조항은 있으나 유지보수 부품 정산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SW·전기공사 등 제반 비용은 계약사항(제안사 부담)에 포함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 위 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환경구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사업예산 617,500천원을 지급하는 예산 사업이다. 이용자 수입·자부담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몫이 없다.
◦ 사업예산 : 617,500천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수행경험에서도 창업기업에 최근 7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속성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하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0점에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5.0)를 부여받아 최저등급(3.5) 대비 1.5점 차이가 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0점)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경영상태 배점 5.00점, 최저등급 평점 3.50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5.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5.00 | 3.5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PMR-011은 투입인력의 교체·유지에 관한 것으로 보유 인력 평가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없음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없음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하며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 2주 이상 둔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없음 참여율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변경 제한·교체 원칙이 적용된다.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함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함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신보중앙회와 협의해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10점), 시스템 요구사항(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10점) 등이 배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 90점 중 이들 항목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경험 5점이고, 정성적 평가는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시스템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가 각 10점으로 최대 배점이다.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및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적정성 | 10 | 20 |
| 수행계획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반영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 10 | 30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 | ∙ 사업위험(이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수행 환경구성 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산정의 적정성 및 세부 일정의 구체성 | 10 | 1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와 수행경험(유사 사업 실적)뿐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없음 해당 가점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평가표의 하자보수 항목(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5점)은 하자보수 계획·방법·범위·기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간을 더 길게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구조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 요구 기간 · 12개월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다.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크기 · 3~5점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항목 배점 5점, 등급별 환산 최저 3점(매우미흡).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 ∙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기술지원 관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합성
∙ 하자보수 계획, 방법,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적합성 | 5 | 10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무상보증)가 대상이다.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별도 점수 항목은 없다.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계획, 방법,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하며,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한다. 다만 입찰공고서에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 발표가 불가할 경우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한다.
* PM 발표가 불가할 경우,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제안서 발표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에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이 명시되어 있고, 입찰공고서에도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차등점수제 :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생성형 AI 플랫폼·RAG·AI 검색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상용 LLM은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하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신보중앙회가 구매 예정.
◦ 온프라미스(On-Premise)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 및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
◦ 다양한 LLM 모델 관리, 문서 업로드 및 정보 검색, 내용 분석 및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이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 기관 내 보유한 내부 제규정, 업무매뉴얼 등 각종 자료를 AI가 참조할 수 있는 지식창고 형태로 구축하는 RAG 시스템 구축
◦ 오픈소스 모델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용 모델은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도록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 향후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PSR-004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신보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함. 제안서 작성방법에도 동일하게 공동 소유·지분 균등으로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신보중앙회와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SW산출물 반출도 요청 가능하나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
- 단,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신보중앙회와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신보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당해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1 인력교체 방안에서 부득이한 인력교체는 상호협의에 의하고,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 인수인계 기간 최소 2주 이상을 정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은 없음.
- 메울 시한 · 2주 이상 인수인계 기간 최소 2주 이상. 업무 특성상 2주로 부족하면 연장 요청 가능.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신보중앙회와 협의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함
◦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신보중앙회와 협의해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이 비공개로 제외되어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음. 입찰참가자 요청 시 방문열람 가능.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없음. 신규 도입 GPU 서버는 NVIDIA H200 141GB 4EA 이상, 운영 SW는 Logcops·Hiwre·Watchall(직접구매).
◦ NVIDIA H200 141GB * 4EA 이상
| 로그관리 | Logcops | 여 |
| 서버접근제어 | Hiwre | 여 |
| 통합관제 | Watchall | 여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등은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장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GPU 서버 1식, 운영 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를 도입·납품.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가 구매 예정.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성할 서버별로 기 운영 중인 SW들의 라이선스를 설치해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신보중앙회)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수행경험 평가는 유사 사업 이행 실적(금액 기준)으로만 평가.
- 크기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음.
- 대상 · - 대상이 될 요구 문장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어 조건을 판단할 수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신보중앙회 망 분리 환경(물리적 망 분리, 망 연계 트래픽 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제시.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의 정형 문장(HTML5, XHTML 1.0 등)이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해당없음 처리됨.
- 신보중앙회 망 분리 환경(물리적 망 분리, 망 연계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성 제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 장비·부품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 지속 운용 대책 강구 의무.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무상 수리·동일 신품 교환. 대체 장비·대차·이중화·백업 회선을 고장 동안 갖추라는 조항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에서 발주처 내부망에 직접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 온프레미스(On-Premise) 구축이 가능한 LLM 모델로서 기관 내부망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사업자 부담 조항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신보중앙회가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침해 관련 모든 사고와 소송상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소송 또는 사용권 등을 획득하여 제공, 피해자 측의 합의 배상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 조항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사용자는 내부 직원(110명)과 타 기관 직원(1,300명)이며 일반 국민 또는 기업은 사용자에서 제외됨. 신고·문의·신청을 직접 받는 창구 조항 없음
■ 내부 직원
■ 타 기관 직원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5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사업자가 현장에 기술자·책임자를 파견·상주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검사 입회 등은 정형 조항에 해당한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파견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 설치·시운전 입회·기술지도, 현장 상주, 시험시공 입회, 하자검사 입회, 운영·하자 기간 입회·상주, 요청 시 품질관리·기술지도 파견 중 어느 것도 이 공고가 요구하지 않는다.
SW 사용권 기간
둘이 섞임
생성형 AI의 상용 모델은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하도록 하였고,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별도 구매 품목으로 사용권 형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업그레이드 · 없음 무상 업그레이드·버전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오픈소스 모델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용 모델은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도록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 향후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용권 단위
기관 직원만(내부 공유)
내부 직원 및 타 기관(지역신보) 직원이 사용하는 내부 업무활용 시스템으로, 일반 국민·기업 사용자는 없다.
- 사용권 단위와 수 · 전체 사용자 수 2,500사용자 · 동시 접속자 250동시 이용 · 동시 응답 25동시 이용 성능 요구사항에서 가정한 사용자 수.
- 전체 사용자 수 : 2,500
- 동시 접속자 : 250
- 동시 응답 : 25
◦ 본 시스템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 업무활용 시스템으로 향후 공동 활용계획 없음(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분리발주
그렇다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이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로그관리·서버접근제어·통합관제)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이다.
◦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으로 제안사(시스템통합사업자)는 직접구매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공급자와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 후 상호협약서 제출 및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AI 설치 위치
기관 안 설치(온프레미스)만
LLM 모델을 기관 내부망에 설치·운용하는 온프레미스 구축을 요구한다. 외부 상용 LLM 연계 기능은 향후 확장성을 위한 별도 기능이다.
- 모델 규모 하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용 모델의 규모는 H/W 성능에 맞게 최적화하라고만 하였고 파라미터 수 하한은 없다.
◦ 적용 모델의 규모(파라미터 크기 등)는 구성되는 H/W 성능에 맞게 최적화 하며, Agent 구성 시 효과적인 동작을 위해 여러 규모의 모델을 활용해야 함
◦ 온프레미스(On-Premise) 구축이 가능한 LLM 모델로서 기관 내부망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
|---|---|
| 주관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Ⅰ. 사업개요 1 Ⅱ.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현황 2 Ⅲ. 사업추진방안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4 2. 사업추진 일정 4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요구사항 목록표 6 3. 요구사항 상세 8 Ⅴ.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51 2. 입찰 및 낙찰방식 52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52 4. 제안요청 설명회 52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52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 55 2. 제안서의 효력 56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56 Ⅶ. 첨부 58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 사업예산 : 617,500천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법 : 조달청 위탁계약(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3. 추진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AI 전환 필요성 대두 ◦ 고성능의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 구축을 통해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임직원의 실무 업무 생산형 향상 추진
Ⅲ 사업추진방안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구분 | 부서 | 주요 역할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관기관) | AI디지털전환부 | ⦁사업 총괄 관리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수행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시스템 구축, 테스트 및 품질 관리 |
| 전산정보부 | ⦁장비 설치, 보안정책 적용 등 업무 협조 | |
| 유지보수팀 | ⦁시스템 연계 및 구축, 테스트 지원 | |
| 15개 지역신보 (관계기관) | 지역신보 TF | ⦁요구사항 도출 및 업무협의 ⦁구축 단계별 이슈 사항 협의 ⦁시스템 테스트 및 검수 지원 |
| 사업자 (계약상대자) | - | ⦁사업수행 계획 수립 ⦁요구사항 파악 및 기능 구현방안 수립 ⦁시스템 개발 및 현행 시스템 연계 구축 ⦁테스트 수행 및 유지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기술지원 등 |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분석 및 시스템 연계 등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제안사가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해야 함 2. 사업 추진 일정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
| 사업수행 계획 수립 | ■ | ||||||
| 요구사항 분석 | ■ | ||||||
| AI 인프라 구축 | ■ | ||||||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 | ■ | |||||
| 단위·통합 테스트 | ■ | ||||||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 |
| 요구사항 구분 | 설명 | ID 부여 규칙 | 요구 사항수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및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ECR-000 | 4 |
|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SFR-000 | 7 |
|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PER-000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연결하는 내·외부 시스템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INR-000 | 1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 DAR-000 | 6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시스템 성능 및 운영에 대해 테스트를 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0 | |
|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 | SER-000 | 7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가용성, 편의성, 유지관리 등 목표시스템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 | QUR-000 | 4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및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COR-000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PMR-000 | 11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요구사항 | PSR-000 | 4 |
| 합계 | 57 |
2. 요구사항 목록표
| 구분 | 고유번호 | 명칭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
| ECR-002 | GPU 서버 도입 | |
| ECR-003 | 운영 SW 도입 | |
| ECR-004 | 인프라 환경 구성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생성형 AI 기본사항 |
| SFR-002 | 생성형 AI 언어모델(LLM) 기능 | |
| SFR-003 | 생성형 AI 플랫폼 사용자 기능 | |
| SFR-004 | 생성형 AI 플랫폼 관리자 기능 | |
| SFR-005 | RAG 구축 | |
| SFR-006 | AI 검색 시스템 구축 | |
| SFR-007 | 기존 시스템 연동 개발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공통 요구사항 |
| PER-002 | 응답시간 및 응답형태 | |
| PER-003 | 동시 처리 성능 | |
| PER-004 | 성능 개선 수행 | |
| PER-005 | 입력 오류 및 응답시간 지연 경고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001 | 생성형 AI 인터페이스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
| DAR-002 | 데이터 학습 | |
| DAR-003 | 데이터 정제 및 관리 | |
| DAR-004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 준수 | |
| DAR-005 | 데이터 암호화 | |
| DAR-006 |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수립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
| TER-002 | 단위테스트 | |
| TER-003 | 통합테스트 | |
| TER-004 | 성능테스트 | |
| TER-005 | 인수테스트 | |
| TER-006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공통 요구사항 |
| SER-002 | 개인정보보호 대책 | |
| SER-003 | 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SER-004 | 사업 착수 시 보안 요구사항 | |
| SER-005 |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 |
| SER-006 | 사업 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 |
| SER-007 | 취약점 보안 조치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 |
| QUR-002 | 가용성 보장 및 장애 대응 | |
| QUR-003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QUR-004 | 시스템 전환 방안 | |
| 제약사항 | COR-001 | 기술표준 준수 |
| COR-002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
| PMR-002 | 사업 일정 계획 | |
| PMR-003 | 요구사항 관리 | |
| PMR-004 | 위험관리 | |
| PMR-005 | 정기/수시 보고 | |
| PMR-006 | 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구성 방안 | |
| PMR-007 | 산출물 관리방안 | |
| PMR-008 | 서비스 운영 비용 취합 | |
| PMR-009 | 시스템 전환, 시험 운영 및 안정화 | |
| PMR-010 | 하도급 | |
| PMR-011 | 인력교체 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
| PSR-002 |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 |
| PSR-003 | 기술지원 | |
| PSR-004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관련 사항 |
3. 요구사항 상세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대한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도입 제품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므로 상위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제조사, 모델명, 세부 규격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도입 제품별 수량은 최소 수량이며, 도입 제품들에 대한 종류, 사양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하는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도 필요한 수량만큼 추가로 제안하여야 함 - 신규 도입 제품은 국내 공공 또는 금융권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함 - 업무 및 솔루션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의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보중앙회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안정성 및 호환성,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도입 후 5년 이상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함 - 제안한 제품별 선정 사유(사업과의 적합성, 제안일 현재 최근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대용량처리 적합성, 확장성, 기술 지원력, 보안성 등)와 다른 제품 대비 우수성 및 장단점 비교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인서 등 제시한 제품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제품 공급과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 ◦ 사업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추가해야 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또는 SW 커스터마이징 및 튜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기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통합 및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하여야 함 ◦ 부하분산, 확장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방안 제시하여야 함 - 신보중앙회 망 분리 환경(물리적 망 분리, 망 연계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성 제시 - 내·외부망 설치 위치, 이중화, 서버별 자원 분배 등 최적의 IT 인프라 구성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 신규 도입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설치 위치, 구성 방법 등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진행 ◦ 납품한 제품에 성능저하, 장애발생, 기능미비, 중대한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정보시스템 구조 진단 및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으로 제안사(시스템통합사업자)는 직접구매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공급자와 상호협력 계약을 체결 후 상호협약서 제출 및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상호협약서, 사업자 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GPU 서버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성능 GPU 서버 도입 |
| 세부 내용 | ◦ 품목 : GPU 서버 ◦ 수량 : 1식 ※ 제안하는 서버가 신보중앙회 전산실 내 표준랙에 설치 불가할 경우 GPU 서버 전용 랙을 포함하여 납품 | |
| 산출정보 |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라이선스 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구 분 | 세부규격 |
|---|---|
| CPU | ∘ x86계열 192core 이상 |
| GPU | ∘ NVIDIA H200 141GB * 4EA 이상 |
| 메모리 | ∘ 1.5TB 이상 |
| 디스크 | ∘ NVMe SSD 3.84TB * 4EA 이상 ∘ OS용 별도 컨트롤러 카드 + 2 M.2 480GB 포함 |
| NIC | ∘ 25GbE SFP28 Quad Port NIC * 1EA |
| 전 원 | ∘각 3200W 전원의 4+4 이중화 구성 (Active 4식 + Stand-by 4식) |
| 기 타 | ∘ 제조사별 상기 규격 이상 최신사양으로 향후 용량 확장이 가능해야 함 ∘ 제조사 정품(OEM, ODM 제품 불가)을 납품하고 제조사의 국내 기술지원 조직 보유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상기 품목 외 정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구축에 필요한 장비, 부품, S/W를 제공 ∘ 필요시 전산실 내 전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함 ※ 위 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SW 도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반 SW 도입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구성할 서버별로 기 운영 중인 SW들의 라이선스를 설치해야 함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SW업체와 협약 및 협업을 통해 요구사항 기능 구현 * 상용SW 직접구매·통합발주 목록은 ‘[붙임 8]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참조 ** 직접구매 대상 S/W는 신보중앙회에서 구매 예정 - 운영 SW별 설치 조건에 맞게 각 서버에 설치 * SW별 유지보수 업체 지원을 통해 설치 - 운영 SW 목록 | |
| 산출정보 |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라이선스 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구분 | 제품명 | 직접구매 여부 |
|---|---|---|
| 로그관리 | Logcops | 여 |
| 서버접근제어 | Hiwre | |
| 통합관제 | Watchall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환경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가상화 기반 AI 인프라 환경 구성 |
| 세부 내용 | ◦ 컨테이너 기반 AI 인프라 표준화(Docker) - (AI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 모든 AI 응용 프로그램 및 모듈은 도커(Docker) 컨테이너 기반으로 패키징 및 배포되어야 함 - (GPU 연동 런타임) GPU 자원을 컨테이너 내부에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NVIDIA Container Toolkit을 필수로 구성하여,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네이티브 성능에 준하는 GPU 가속을 제공해야 함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원 관리(Kubernetes) -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 단일 서버 환경이더라도 향후 확장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관리를 위해 경량화된 프로덕션급 쿠버네티스(Kubernetes) 환경을 구성해야 함 - (GPU 자원 스케줄링)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서 GPU를 유연하게 할당·관리할 수 있도록 NVIDIA GPU Operator를 도입하여 드라이버 및 플러그인을 자동 관리할 것 ◦ AI 인프라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자원 모니터링 연계 -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GPU의 실시간 상태(VRAM 사용량, GPU 부하율, 온도, 전력 소모량 등)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NVIDIA DCGM 및 Prometheus/Grafana 기반의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 - AI 학습 시 대용량 데이터셋 입출력(I/O)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에 장착된 NVMe SSD(Gen5) 스토리지가 쿠버네티스 볼륨(CSI)과 고속으로 연동되도록 최적화할 것 | |
| 산출정보 |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생성형 AI 기본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AI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신보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제 기준, 접근통제 기준, 로그 관리 기준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온프레미스(On-Premise) 구축이 가능한 LLM 모델로서 기관 내부망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시스템은 신보중앙회 내부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멀티LLM, 임베딩 모델, 벡터DB, GPU 기반 AI 연산환경을 포함한 온프레미스 기반의 AI 실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생성형 AI 서비스(ex. 검색(RAG),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의 주요 기능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통 API Layer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 기능은 업무시스템과 표준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인 지식의 사전학습 및 미세조정(한국어, 한국의 현재 상황 기준)이 완료된 모델로 기관 내부 자료에 대한 추가 학습(Fine-Tuning)이 없는 상태에서도 RAG와 연동하여 질의응답이 가능해야 함 ◦ 문서작성, 코딩, 번역 등 AI포탈 및 연계 서비스 기준 각 서비스 특성에 최적화된 복수의 모델(SLM, LLM)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함 ◦ 이전 질문과 대화 문맥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멀티턴 대화 방식 적용 ◦ 생성형 AI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해당 자료 기반의 응답 생성 - 다양한 파일형식(HWP(X), PDF, DOC(X), CSV, XLS(X), PPT(X) 등)을 지원하고 파일 업로드 및 분석 지원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세부 내용 | ◦ 프롬프트, 답변, 학습(RAG) 별로 각각 유해 콘텐츠,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의 내용을 설정하고 필터링이 가능해야 함 ◦ 규정·업무자료 등은 RAG 기반 의미론적 지식 참조 방식으로 활용하며 할루시네이션(AI 환각)을 최소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생성형 AI 언어모델(LLM)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생성형 AI에서 사용하는 기본 모델은 구축 시점 최신 버전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범용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어 신보중앙회 자료에 대한 별도의 모델 학습 없이도 즉시 활용 가능해야 함 ◦ 오픈소스 모델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하고 상용 모델은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도록 영구 라이선스로 도입, 향후 사용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다양한 LLM 모델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멀티 LLM 실행 환경을 지원해야 함 ◦ 적용 모델의 규모(파라미터 크기 등)는 구성되는 H/W 성능에 맞게 최적화 하며, Agent 구성 시 효과적인 동작을 위해 여러 규모의 모델을 활용해야 함 ◦ 필요 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특화 용어 및 도메인 학습을 포함한 미세조정(Find-Tuning)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생성형 AI 플랫폼 사용자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시 필요한 사용자 기능 |
| 세부 내용 | ◦ 자연어 기반 LLM 대화 기능 - 채팅 세션별 히스토리 유지 및 세션 내의 질문 내용을 기억하고 상호작용을 통한 멀티턴 방식의 질의 기능 제공 - 새로운 채팅 세션 생성 및 삭제 등 관리 기능 - 사용자 질의에 대해 Streaming 방식으로 텍스트 및 표 기반 응답 제공 - LLM의 답변 내용을 텍스트 형식으로 클립보드 복사 기능 제공 - 플랫폼 내 메뉴와 별도 팝업 형태의 UI/UX를 통해 질의 및 답변 기능 제공 - 추천 질의 선택 기능 제공 - 사용자 업로드 문서 파일의 정보 추출 및 요약 및 내용 기반 답변 기능 제공 ◦ RAG 연동 기능 - RAG와 연동하여, 기관의 지식DB에 저장된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맞는 지식자료를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기능 제공 - RAG 기반 답변 생성 시, 원천 정보 링크 제공 - RAG 답변 내용 중 중요 키워드 강조표시 기능 제공 ◦ 문서, 이미지 등 분석 및 생성 기능 - 문서(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PDF 등) 분석 및 요약 기능 제공 - 간단한 보고서, 메일 등 문서 초안 생성 기능 - 번역 기능(한국어-영어 필수, 중국어/일본어 등 지원) 제공 ◦ 프로그래밍 코딩 지원 기능 - 자연어 설명을 받아 코드작성 지원 기능 구현 ◦ 기타 생성형 AI 기술로 활용 가능한 기본 기능 제공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외부 상용 LLM 연계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생성형 AI 플랫폼 관리자 기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시 필요한 관리자 기능 |
| 세부 내용 | ◦ 프롬프트 관리 - 서비스별 기본 프롬프트 적용 기능 제공 - 서비스별 최적의 프롬프트 설계 및 테스트 지원 ◦ 모델 관리 - 모델 및 서비스별 하이퍼파라미터 관리 기능 제공 - 모델 및 서비스별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 적용 및 테스트 지원 ◦ 사용자 관리 - 기관의 인사정보DB와 연계하여 인사정보(사용자 및 부점)를 수집(일 1회)하고, 인사정보 동기화 기능 제공(신규 사용자 등록, 사용자 정보 변경, 삭제 처리) - 재단, 부점, 부서 관리 및 접근제어 기능 제공 ◦ RAG 문서 관리 - 관리자 UI를 통한 RAG 문서 조회, 삭제, 수정 기능 제공 - 관리자 UI를 통해 새로운 문서 임베딩 기능 제공 - 카테고리별 문서 조회 기능 제공 ◦ 모니터링 기능 - 사용자 질의에 관한 통계 정보 및 이력 조회 기능 - 모델 및 서비스별 사용 통계 및 이력 조회 기능 ◦ API 관리 기능 - API 생성 및 사용 현황 조회 기능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RAG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RAG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벡터DB 저장소 구성 ◦ LLM 질의 시 유사도 검색을 통한 근거자료 제공을 위한 RAG 구축 - 관리자 및 사용자 입력자료를 전처리 후 Chunk 단위로 분할하여 벡터화 하고 벡터DB에 저장 - 문서데이터의 전처리 및 Chunk 분할 기준 등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선정 - 사용자 질의에 대한 문맥을 인식하고 검색 결과 연관성을 Chunk 단위로 점수화하여 LLM에 제공 - 최적의 임베딩 모델 선정 방안 제시 - 데이터 유형, 업무, 권한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벡터DB 구성 방안 제시 - RAG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RRF, Re-Rank, Top-K, Re-Order 등 기타 알고리즘 및 기능 - 복잡한 질문의 정확한 의도 파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검색 방안 제시* * 메타서치, 시멘틱 서치 등 - 최적의 지식DB 구축을 위한 Vector DB, 그래프DB, RDB 등 지식 DB 구성 방안 제시 -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RAG 시 참조할 수 있는 지식 데이터 제한 관리 - 문서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서데이터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 정보* 관리 기능 구축 * 메타데이터에는 원천자료에서 해당 Chunk의 위치(쪽번호 등), 카테고리, 등 포함 - 문서 데이터의 갱신 관리를 위한 기능 제공 - 사용자 피드백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위한 RAG 성능 개선 방안 제시 - 운영 단계에서 신규 문서 임베딩을 위한 정책 제공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AI 검색 시스템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내부사용자용 AI 검색 시스템 구축 |
| 세부 내용 | ◦ 신보중앙회가 제시한 제규정 및 업무관련 매뉴얼 문서의 내용에 기초한 업무지식 검색 기능 구현 - 신보가 제시한 제규정 및 업무관련 매뉴얼 문서를 전처리 및 분할 과정을 통해 벡터DB에 저장하여 벡터 검색이 가능한 지식 DB로 전환 - 사용자의 답변에 알맞은 업무지식 및 추론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구현 - 사용자의 답변에 알맞은 업무지식을 기반으로 결과 생성 시 근거가 되는 업무 지식의 링크 제공 - 업무지식 검색 결과에 사용자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지식DB로 구성할 문서데이터의 정보의 범위는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의 제규정 및 업뮤매뉴얼 등이며, 사업기간 중 내부 제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연동 개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과 SSO 및 검색결과 연동 개발 |
| 세부 내용 | ◦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SSO 솔루션을 활용하여 내부 포털에서 AI 검색 시스템(생성형 AI 시스템) 자동 로그인 기능 구현 ◦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검색엔진과 연계하여 내부 포털 검색결과 화면에 AI 검색결과 항목 신설 ◦ 생성형 AI 플랫폼, AI 검색 시스템 등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신보중앙회에서 사용 중인 문서보안 시스템(DRM)과 연계하여 파일 읽기, 쓰기, 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 파일 처리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제약이 없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요청 횟수 최소화 등 성능 최적화 방안 제시 - 기존 업무시스템 성능 및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함 - 기존 인프라,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상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시간 및 응답형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일반 웹사이트 응답 기준 -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 모든 질의는 가급적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단,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조회 및 배치처리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생성형 AI 질의에 대한 응답 기준 - 사용자 질의에 대한 평균적인 답변 생성 시작 및 답변 완료 제한시간 성능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ex) 2,000토큰 질의 기준 3초 응답 시작 & 15초 응답완료 보장 등 ◦ 응답 지연으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조회 방법 등을 강구하여 신보중앙회와 협의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처리 성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아래의 사용자 수를 가정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응답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전체 사용자 수 : 2,500 - 동시 접속자 : 250 - 동시 응답 : 25 ◦ 사용자 수 및 질의에 따른 시스템 성능 상태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개선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성능 저하에 대한 방안 제시 및 개선작업 수행 |
| 세부 내용 | ◦ 성능 저하 시 최단 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서비스 오픈 후 지속적인 문제 발생 시 명확한 방안 제시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변경 등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입력 오류 및 응답시간 지연 경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에 따른 데이터 형식 오류 등 모든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 정보 입력 후 5초 이내에 표출하여야 함 ◦ 대량의 데이터 조회 및 배치 처리(일괄 처리)에 대한 작업은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진행 상황을 그래프, 프로세스 바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생성형 AI 인터페이스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신보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연계 하기 위한 API 제공 - 기존 시스템에서 REST API 형태로 LLM에 질의 호출 및 데이터 형태(Json, XML 등)의 응답 기능 제공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RAG 학습을 위한 비정형/정형 데이터를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 분류하여야 함 ◦ 수집된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문서명, 작성자, 작성일, 키워드 등)를 기준으로 색인 관리되어야 함 ◦ DB 테이블 연동 또는 쿼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도 접근 권한 기반으로 관리되어야 함 ◦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과정 전체에 대한 처리 이력이 관리되어야 함 ◦ 데이터 수집 후 학습용 데이터 변환 시 품질 검증 방안 제시 ◦ 머신러닝 기법의 경우 사전 학습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를 마련하고 학습하여 활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학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AI 서비스, 활용기관(신보중앙회 및 15개 지역신보), 데이터 보안 등급에 따라 RAG 환경을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어야 함 ◦ 파일문서가 자동으로 RAG 학습되도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함 - 특정 폴더 기준, 파일문서의 업로드 후 해당 문서의 자동 RAG 반영 - 문서, 인스턴스 별로 구분하여 분리된 RAG에 반영하도록 설계 - DRM 문서의 자동 복호화 처리 ◦ RAG 별로 학습된 문서는 처리 상태 및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RAG 별로 학습된 문서는 운영자가 제외(삭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즉시 LLM 등에 반영 되어야 함 ◦ RAG 학습 자동화 프로세스는 다음 기능(화면)을 별도로 포함하여야 함 ① 사용자 문서 등록 신청 ② 운영자 승인/반려 처리 ③ 승인된 문서 chunking 및 embedding ④ 문서별 처리 상태 및 이력 관리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제 및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수집된 문서와 DB 데이터는 학습에 앞서 불필요한 정보 제거 및 품질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텍스트 정규화, 중복 제거, 필터링 등 전처리 기능 제공 - AI 학습에 부적합한 문서 자동 감지 및 제외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운영 중인 신보중앙회 메타관리시스템의 관리체계를 준수하여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여야 함 ◦ 신보중앙회 DB 표준에 따라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기운영중인 신보중앙회 메타관리시스템의 ERD 설계 SW (Erwin)을 통해 설계 - 일관성,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분류 체계, 명명 규칙 등을 반영하여 설계 -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 데이터값에 대한 진단 수행 및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 및 진단 방법(행안부 제공 진단 도구 활용 등)은 업무 담당자와 별도 협의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품질관리) 방안, 데이터 구조 설계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값 진단 계획 및 결과서, 개선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암호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보안이 필요한 필드(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는 신보중앙회 DB암호화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하는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체계 수립하고 복구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발생 가능 장애 요소에 대한 유형별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복구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도중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 및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해 테스트를 하여야 함 ◦ 요구사항 외에도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험케이스를 테스트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를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 요구사항 충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아래 테스트 유형들에 대해 수행방안을 수립 및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개선 후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부하테스트, 인수테스트 ◦ 유형별 테스트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 환경, 평가 기준, 시나리오 등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테스트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도출된 결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하며, 다시 테스트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의도한 기능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 - 정상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의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데이터도 테스트하여 예외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 | |
| 산출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단위 업무 간의 연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작성 및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내부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외부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등 | |
| 산출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성능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성능테스트 대상 업무 및 기능, 성능 목표를 정의하고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성능 목표를 정의하여야 함 ◦ 목표성능에 못 미치는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수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신보중앙회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신보중앙회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신보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정적 운영 전환을 위한 시험 운영 및 안정화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험 운영 및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세부 실시계획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기간 중 결함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조치 일정, 조치 담당자)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심각도 판단에 따라 결함 조치 우선순위 결정 ◦ 테스트 진행 상황, 결함 현황, 결함 조치사항 등이 신보중앙회와 사업자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시험 운영 계획서, 결함 조치 현황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공통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당해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보중앙회의 「정보보호규정」, 「경비 및 보안규정」,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타 신보중앙회가 제시하는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반입한 PC,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업 기간 중 임의 반·출입을 금지하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한 대의 PC, 노트북으로 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착수부터 일일 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등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반입한 PC와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9자리 이상) 설정 및 신보중앙회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넷망 사용승인 신청서, 일일/월간 보안점검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대책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DBMS에 저장된 주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및 DBMS 접근 제어의 적용 - 사용자 PC 단에서부터 데이터 저장단계까지를 포괄하는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암호화 전송·저장 - 접근권한 관리, 세션 타임아웃, 접속기록 관리, 접근통제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고 기능 개발·점검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준수 - 소스 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 (진단 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진단 도구 활용)에 대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보중앙회에 보고 ◦ 신보중앙회가 별도로 실시하는 취약점 진단이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 점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착수 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착수 시 보안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신보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 투입인력이 법률 또는 규정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필요시 신보중앙회의 「경비 및 보안규정」 제 9조(신원조사)에 의거,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보중앙회가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신보중앙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신보중앙회에 납부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신보중앙회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반드시 인터넷과 분리) 등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개인(상용) 메일에 저장을 금지하고 신보중앙회 담당자와 자료 전송이 필요한 신보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교육 확인서, 자료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종료 시 보안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디스크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신보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완전삭제 솔루션 활용 | |
| 산출정보 | 하드디스크 완전 삭제 확인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보안 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스 코드 및 웹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조치 수행 |
| 세부 내용 |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개발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보안 진단 및 점검을 수행 및 조치하여야 함 - SQL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시큐어코딩을 준수하고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 절차, 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를 위한 방안 제시 (진단 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점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제안서에 명시) * SW 이용료 등 비용 발생 시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로그관리 등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주기적으로 전체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 점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대외적 품질보증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및 장애 대응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가용성 보장 및 장애 대응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운영시간(24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비상 연락망 유지(대외기관 연락처 포함)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발생시 담당자별 역할, 해당 업무별 장애 조치 방법 및 보고체계 등을 매뉴얼화하여 관리 - 장애 발생 및 원인분석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발생한 장애 유형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분석이 어려운 장애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 |
| 산출정보 | 백업 및 복구 절차서, 장애 대응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추적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전환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전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안정적인 운영환경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전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목표, 시스템 구성방안 및 전환 방법, 상세 전환 일정 등 포함 - 시스템 전환 가동을 위한 전환 시나리오 제시 ◦ 전환 이후,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갖추어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표준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공공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9)를 검토하고, 제안사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수행사는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보중앙회와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관련 법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지침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인수테스트 전)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을 참조토록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의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저장소 제출목록, 사업정보, 데이터 검증자료 등 SW 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 일정 등은 계획사항으로 신보중앙회 및 지역신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신보중앙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 관리 방안, 수행상태 검토계획 등 포함)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일정 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일정 계획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프로젝트의 공정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행사가 관리 도구 지원 ◦ 안정화 기간은 시스템 오픈 이후 신보중앙회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 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 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을 의미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일정표(WBS)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 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 개선과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정기적(주간, 월간)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신보중앙회는 비정기적인 보고 또는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를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보고회 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장소 및 환경구성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해 환경구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원격지 보안요구사항(한국정보화진흥원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ㆍ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함 - 전용회선 개통, 지정 단말기 접속(신보중앙회 NAC 설치), 접근 인원 통제 등 원격지에서의 개발 보안을 위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신보중앙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 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SW는 수행사가 준비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내용, 사업 수행 방법, 세부 추진 일정, 산출 내역서 등을 명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신보중앙회와 협의 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전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15일 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신보중앙회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협의한 방식으로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는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 |
| 산출정보 | 관리 대상 산출물 목록표, 각종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운영 비용 취합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외부 기관 연계, 오픈 API 연동 등 서비스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건당 이용료 등) 발생 시 비용에 대한 조건, 비용, 지급 방법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서비스 운영 비용 내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전환, 시험 운영 및 안정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정적 운영 전환을 위한 시험 운영 및 안정화 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 안정적인 운영환경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전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목표, 시스템 구성방안 및 전환 방법, 상세 전환 일정 등 포함 - 시스템 전환 가동을 위한 전환 시나리오 제시 ◦ 전환 이후,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갖추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험 운영 및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실시계획은 신보중앙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특정 지점 대상 테스트, 전국 지점 확대 등 시험 운영방안을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 운영, 업무분장 등 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포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관리 및 지원 방안 포함 ◦ 시험 운영 및 안정화 기간 중 결함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조치 일정, 조치 담당자)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결함에 대한 심각도 판단에 따라 결함 조치 우선순위 결정 ◦ 진행 상황, 결함 현황, 결함 조치사항 등이 신보중앙회와 사업자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시스템 전환 계획서, 시험 운영 계획서, 결함 조치 현황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이 제한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입찰 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지 서식 1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급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별지서식 2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솔루션 S/W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등 하도급계약 관련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함 ◦ 신보중앙회는 기술성‧전문성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 참여 인력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함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신보중앙회와 협의해야 함 ◦ 업무 특성상 2주 인수인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보중앙회는 인수인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협조해야 함 ◦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지원 방안에 지원범위 및 방법,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A/S 확약서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등의 A/S 확약서 포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수행사는 개발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된 시스템 개요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주요기능, 특징 등 개발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장애 대응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교육계획 외에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보중앙회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교안 제작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자료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수행사는 선진 구축사례 및 신기술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투입인력이 직접 수행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방안 제시(타 회사 연계 포함)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관련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신보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신보중앙회와 협의 후 활용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신보중앙회가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침해 관련 모든 사고와 소송상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소송 또는 사용권 등을 획득하여 제공, 피해자 측의 합의 배상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인 경우 입찰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사업 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 참여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2. 입찰 및 낙찰방식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 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조달청 공고에 따름 4.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신보중앙회에서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보중앙회에서 정한 “[붙임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제안서 발표 반드시 본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PM 발표가 불가할 경우, 제안서 등 서류로만 평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낙찰자 선정 ◦ 기술평가 배점 한도에 85% 이상인 제안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종합평가 합산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종합평가 합산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협상 순서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 일정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시스템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내부 업무활용 시스템으로 향후 공동 활용계획 없음(사전협의 비대상 사업)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 사항) ◦ 제안서는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상 제안내용과 제출된 제안서와의 비교 및 원활한 제안평가를 위해 “[별지서식 1] 제안사항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맨 앞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가급적 ᄒᆞᆫ글, Microsoft-Wor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는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50페이지 이내로 핵심 사항 위주로 작성한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시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는 가급적 A4 세로 방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를 “-1-”과 같이 표시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용역의 최소 조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단, 수반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수치자료 등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하고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나 기타 제안요청에 필요한 보조 자료는 별첨으로 작성할 수 있다.
배점·평가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단, 제안서 평가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 평가 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 제안사는 당해 제안 과정 또는 업무 수행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Ⅶ 첨부
1. 붙임 ◦ [붙임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붙임 4]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 ◦ [붙임 5]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 [붙임 6]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붙임 8]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 2. 별지 ◦ [별지서식 1호] 제안사항 조견표 ◦ [별지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별지서식 3호] 재무현황 ◦ [별지서식 4호] 수행실적 총괄표 ◦ [별지서식 5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붙임 1]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10점)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항목 배점 | 부문 배점 |
|---|---|---|---|---|
| 일반 부문 |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 5 | 5 |
| 수행경험 |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이행 실적 | |||
| 합계 | 10 | 10 |
* 평가 방법은 “[붙임 5]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참조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정성적 평가(90점)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항목 배점 | 부문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및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적정성 | 10 | 20 |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수행 일정의 적정성 ∙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수행계획 | 시스템 요구사항 |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시스템 제안 여부 및 호환성, 확장성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적합성 | 30 | |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반영한 구현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 |||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충족 여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의 적합성 | 5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적절성 ∙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 방안 적절성 | |||
| 수행기반 | 적용기술 | ∙ 적용 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 15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설계 및 검증 방법, 품질관리 방안 등 데이터 관련 제안내용의 적정성 | |||
| 보안 및 제약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바탕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적용방안 ∙ 시스템 구축 관련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 | ∙ 사업위험(이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수행 환경구성 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산정의 적정성 및 세부 일정의 구체성 | 10 | |
| 품질관리 |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 | 5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 ∙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기술지원 관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합성 ∙ 하자보수 계획, 방법,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적합성 | 10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 기밀보안 및 사업수행 보장 방안 ∙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백업·복구, 장애 대응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 총점 | 90 | 90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점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 B+, B0, B- | B- | B+, B0, B- | 4.50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경험
| 평가등급 | 배점 | 평점 |
|---|---|---|
| 100% 이상 | 5.0 | 5.0 |
| 70% 이상~100% 미만 | 4.5 | |
| 40% 이상~70% 미만 | 4.0 | |
| 40% 미만 | 3.5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 범위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수행 실적에 한함 가. 전사 또는 기관 단위의 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에 한하며, 특정 기술 도입 또는 패키지·솔루션 도입 중심 사업은 제외 나. 동일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실적이나 기성실적은 미인정하며 전체 준공 실적만 인정함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6]
정성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 등급별 환산기준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주] 1.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의 평가항목 배점한도에 등급별 점수구간 비율을 적용하여 점수로 산정한다. 2.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제안내용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 배점한도별 환산점수 예시
| 배점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5점 | 5 | 4.5 | 4 | 3.5 | 3 |
| 10점 | 10 | 9 | 8 | 7 | 6 |
과업·요구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
|---|---|---|---|---|---|
| 1. 기본정보 | 사업명 |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구축 사업 | |||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주요 내용 | ◦ 온프라미스(On-Premise) 환경에서 생성형 AI 모델 및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GPU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 ◦ 다양한 LLM 모델 관리, 문서 업로드 및 정보 검색, 내용 분석 및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등이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6년 11월 ~ 2027년 5월 | ||||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16개 기관) | |||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 내부 직원 | 110명 | ||||
| ■ 타 기관 직원 | 1,300명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 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
| 기관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번호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직접구매 여부 | 제외 사유 | 비고 |
|---|---|---|---|---|---|
| 1 | 로그관리 | 4 | 직접구매 (√) 제 외 ( ) | - | |
| 2 | 서버접근제어 | ||||
| 3 | 통합관제 | ||||
| 4 | 생성형 AI | 1 | 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 품목들은 단순 납품이 아닌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통일성 있는 서비스 구현 및 RAG 구성 등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직접구매 시 제품별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추가 공수 및 비용 발생 ⦁기능 구현, 성능 보장, 오류 처리 등 구축과정에서 납품업체 및 개발사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핵심 인력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 과정 필요 * 오류 발생 시 책임 전가, 책임 구분 모호, 최적화 어려움, 성능 발휘 저하 등 리스크 최소화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0/BPMN 1.0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o 동적표현 | |||||||
| - JSP 2.1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 | ||||||
| - SOAP 1.2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관련 페이지 |
|---|---|---|---|
| 일반부문 | 경영상태 |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정량적 평가) | |
| 수행경험 | ∙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이행 실적(정량적 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이해도 ∙ 제안의 목적 및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적정성 | |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수행 일정의 적정성 ∙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 ||
| 수행계획 | 시스템 요구사항 |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시스템 제안 여부 및 호환성, 확장성 ∙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적합성 | |
| 기능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반영한 구현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 ||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충족 여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의 적합성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적절성 ∙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 방안 적절성 | ||
| 수행기반 | 적용기술 | ∙ 적용 기술의 확장성 및 실현 가능성 |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설계 및 검증 방법, 품질관리 방안 등 데이터 관련 제안내용의 적정성 | ||
| 보안 및 제약사항 |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바탕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적용방안 ∙ 시스템 구축 관련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및 일정관리 | ∙ 사업위험(이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수행 환경구성 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산정의 적정성 및 세부 일정의 구체성 | |
| 품질관리 | ∙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방안 |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 ∙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기술지원 관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합성 ∙ 하자보수 계획, 방법,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적합성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 기밀보안 및 사업수행 보장 방안 ∙ 시스템 가용성 보장 및 백업·복구, 장애 대응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과업·요구
| ○ 사업금액: | 61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추정가격: | 561,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 ○ 납품기한: | 계약 후 210일 이내 |
| ○ 수요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인프 라구축 서비스 (세부품 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 5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