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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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8.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의 시공 및 시공후 단계에서 품질·시공·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과업착수준비, 절차서 작성·운영,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총사업비·생애주기비용 관리, 보고)
-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설계도서 검토, 검측, 자재 검수·관리,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수 지원, 유지관리 보수교육)
-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관련 준수·관리·감독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확인 등 안전관리 업무
-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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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인력 자격
참여기술자 배치현황에 직무분야·등급·인원을 정하고,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미배치 시 실격, 건축1(안전)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3.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은 2026. 10. 26. 18:00까지이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 10. 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3. 18:00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 실적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름
- 크기 · 0~10점 용역수행실적 배점 10점
용 역
수행실적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름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문서 분석
- 크기 · 0~10점 용역수행실적 배점 10점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시공단계 28개월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소방은 주 1회) 현장방문. 시공후 단계 1개월은 책임기술인만 상주.
너. 상주기술인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하며,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심사의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856,597,273원
- 배정예산
- 3,142,257,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7996).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R26DC00257996).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배치계획표(R26DC00257996).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평가서작성요령(2026. 1. 1.).xls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7996).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0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0:00 | D-21 |
| 개찰 | 11/03(화) 11:00 | D-2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기술자(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 | 60점 |
| 용역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 부실벌점, 재정상태) | 15점 |
| 기술개발·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 10점 |
|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참여기술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물 건립공사의 시공·시공후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과업착수준비,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회의 운영, 보고서 작성)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설계도서 검토, 검측, 자재 검수,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유지관리·하자보수 지원, 보수교육)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 제로에너지·녹색건축·BF 인증 관련 관리·감독
- 분리발주 시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관급자재 업체와의 인터페이스 조정
- 건축행정(세움터 입력,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등)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인력 자격
참여기술자 배치현황에 직무분야·등급·인원을 정하고,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미배치 시 실격, 건축1(안전)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3.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은 2026. 10. 26. 18:00까지이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 10. 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3. 18:00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 금지 및 업무중첩도 평가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해당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자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4.1.1.의 자격을 갖춰야 함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이며, 전기공사는 예정공사비에서 제외되어 별도 발주된다.
| 용역 범위 | 용역 대상 | 비고 |
| --- | --- | ---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 |
| 예정공사비 |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하는 일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연면적 7,808.08㎡, 지상 5층)의 시공 및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공종의 품질·시공·안전관리와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시공 및 시공후 단계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한다.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등) 업무
일의 분량
건축면적 1,952.91㎡ · 연면적 7,808.08㎡ · 규모 5층
예정공사비 22,536백만원(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3,142,25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건축면적 | 1,952.91㎡ | |
| 연 면 적 | 7,808.08㎡ | - |
| 규 모 | 지상 5층 | - |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870일 · 시공 단계 28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착수일로부터 기산.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29개월)
1) 용역기간: 시공 단계(2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29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고 적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적었다.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배점 3점.
재정상태(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해당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대상 공사 규모
22,536백만원
예정공사비 22,536백만원(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이다.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22,536,1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을 포함한 공사비이다.
| 예정공사비 |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 예정공사비 |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1.7. 공사예정금액 : 22,536,180,000원(부가세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21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56,597,273원
- 배정예산
- 3,142,25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3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름
- 크기 · 0~10점 용역수행실적 배점 10점
용 역
수행실적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름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대표자는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4.1.1.의 자격을 갖춰야 함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부패행위 관련자를 감점. 입찰참가제한 등 7점, 부실벌점 5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0~7점 입찰참가제한 등 배점 7점, 부실벌점 배점 5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입찰참가제한 등
(7)부실벌점
(5)
7.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8. 부실벌점
15. 부패행위 관련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은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라는 문장은 있으나, 이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준수·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이고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PQ 평가에서 건설신기술·특허 활용실적을 평가하나 이는 입찰자 실적 평가이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기성검사 등 발주처 검수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제로에너지·녹색건축·BF 인증은 건설사업관리자가 본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관리·감독하는 업무로 적혀 있다.
본 건립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설계도서·관련규정에 따른 품질·공정 확보, 검측·시험 등 방법만 글로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과 표준시방서·설계기준을 따르도록 적혀 있다.
본 과업설명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을 따르며,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품질시험·검사대장·성적표를 접수·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원자료
발주처 몫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 원자료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바탕으로 검토·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안 승인
1회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를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0:00),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0:00), 월간(중간)보고서(익월 5일 또는 7일까지), 분기보고서(분기 익월 5일 또는 7일까지), 최종보고서(용역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를 운영한다.
일일 업무회의 :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공정 사진(CD 또는 USB 보관),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판, 회의록 등을 비치·제출한다.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 또는 USB로 보관한다.
일일보고(서) 제출시기 : 매일 10:00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조정 가능)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사후평가 보고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시설물 인계·인수서 등을 제출하고, 공정 사진 CD·USB, 검측서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 기록을 인계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공정 사진은 CD 또는 USB로 보관하도록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다.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 또는 USB로 보관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주요구조부 철근배근 등)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 동영상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자 배치현황에 직무분야·등급·인원을 정하고,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 배치·미배치 시 실격, 건축1(안전)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평가 계(60) — 해당분야·직무분야·교육훈련 및 기술자격·면접(발표)
참여 기술자 | | | | | | | | | | | | 용 역
수행실적
(10) | | 신용도
(15)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10) | | 교체
빈도
(5) | | 계
(100) | 가감점 | | | 총 점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면접
(발표) | 계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분야별 기술인(건축1(안전)·건축2·토목·조경·기계·통신 중급), 기술지원기술인(건축·토목·조경·기계 고급, 통신·소방 중급), 건축1(안전)은 안전관리담당자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총괄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안전) | 중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소방은 주 1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소방 주 1회) 현장방문
라. 상주기술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님
너. 상주기술인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기 술 인 |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소속 요건은 실격(벽) 사유로 평가 점수 아님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만 대표사 소속 요건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은 문서에 없음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발주기관 요청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 승인을 득해 요청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인은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한다.
22일 근무 원칙, 초과근무, 휴일·야간근무 배치계획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상주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착수 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 관련 모든 기록·자료를 발주자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소유·제공·대여할 수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기록·자료 임의소유·제공·대여 금지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시공단계 28개월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소방은 주 1회) 현장방문. 시공후 단계 1개월은 책임기술인만 상주.
너. 상주기술인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이며, 전기공사는 예정공사비에서 제외되어 별도 발주된다.
| 용역 범위 | 용역 대상 | 비고 |
| --- | --- | ---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 |
| 예정공사비 |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하는 일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연면적 7,808.08㎡, 지상 5층)의 시공 및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공종의 품질·시공·안전관리와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시공 및 시공후 단계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시공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완성하고자 한다.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등)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건축면적 1,952.91㎡ · 연면적 7,808.08㎡ · 규모 5층
예정공사비 22,536백만원(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3,142,25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건축면적 | 1,952.91㎡ | |
| 연 면 적 | 7,808.08㎡ | - |
| 규 모 | 지상 5층 | - |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870일 · 시공 단계 28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착수일로부터 기산.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29개월)
1) 용역기간: 시공 단계(2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29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인 1명 · 건축1(안전) 1명 · 건축2 1명 · 토목 1명 · 조경 1명 · 기계 1명 · 통신 1명 · 기술지원 건축 1명 · 기술지원 토목 1명 · 기술지원 조경 1명 · 기술지원 기계 1명 · 기술지원 통신 1명 · 기술지원 소방 1명
상주기술인 7명, 기술지원기술인 6명.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방문(소방은 주 1회).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총괄 |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안전) | 중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건축2 | 중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토목 | 중급 | 1 | | 시공단계 |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조경 | 중급 | 1 | | 시공단계 |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기계 | 중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
| 상
주 | 분야별
기술인 | 통신 | 중급 | 1 | | 시공단계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 토목 | 고급 | 1 |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 조경 | 고급 | 1 |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 기계 | 고급 | 1 |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 통신 | 중급 | 1 | | 시공단계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 소방 | 중급 | 1 | | 시공단계 | 주1회 이상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자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자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수교육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자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시공 및 시공후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대상이며, PQ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면 참여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관리번호(R26DC00257996)로 발주된 단일 입찰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1.1. 관리번호 : R26DC00257996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PQ 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업체정보 등록은 2026. 10. 13. 18:00까지, PQ 평가서 제출은 2026. 10. 26. 18:00까지이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 10. 26.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10. 13. 18:00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 11. 02.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02.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다.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상주기술인의 현장 상주 의무와 초과근무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시공자 등이 서류를 제출한 때부터 기산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681-1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681-1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681-1 일원
현장 여건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681-1 일원에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공사를 감독하는 용역이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본 건립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건립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나 장비에 대한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의 기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주처로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몫을 내는 사업이 아니므로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고 적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적었다.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공사기간이 발주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기술인 배치도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직접경비 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1.2.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라.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출 방법은 (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이며, 용역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이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 용역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증서 제출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 용역기간이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공사예정금액·용역기간이 발주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PQ 평가에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평균고용인원 비율이 1% 이상 2% 미만 0.1점, 2% 이상 3% 미만 0.2점, 3% 이상 4% 미만 0.3점, 4% 이상 0.4점이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최근 1년간 신규 건설기술인 고용인원/평균 고용인원)만 해당한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0.4점 이하 비율 4% 이상일 때 0.4점. 1% 이상 2% 미만 0.1점, 2% 이상 3% 미만 0.2점, 3% 이상 4% 미만 0.3점.
가산점수 | 0.1점 | 0.2점 | 0.3점 | 0.4점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가산점수 | 0.1점 | 0.2점 | 0.3점 | 0.4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배점 3점.
재정상태(3)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해당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투입 인력 배치 기준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 금지 및 업무중첩도 평가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해당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자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60점), 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PQ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자 60점, 신용도 15점, 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 순이다.
참여 기술자 | ... | 계(60) | 용역 수행실적(10) | 신용도(15) | 기술개발 투자실적(10) | 교체빈도(5) | 계(100)
가점
가점
PQ 평가에서 건설기술개발활용실적(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에 점수를 준다. 개발실적 3점, 활용실적 3점 배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을 평가한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가점 크기 · 3점 이하 개발활용실적 배점 3점.
개발활용실적(3)
기술개발 투자실적(10) | ... | 개발활용실적(3) | 투자실적(7)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적혀 있다.
| 주 용도 | 교육연구시설 | |
대상 공사 규모
22,536백만원
예정공사비 22,536백만원(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이다.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22,536,1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을 포함한 공사비이다.
| 예정공사비 |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 예정공사비 |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1.7. 공사예정금액 : 22,536,180,000원(부가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공사명이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로 신축·건립이다.
| 공 사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 |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하며,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심사의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내용 | 비고 |
|---|---|---|
| 공 사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 |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
|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681-1 | |
| 건축면적 | 1,952.91㎡ | |
| 연 면 적 | 7,808.08㎡ | - |
| 규 모 | 지상 5층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50일(28개월) | |
| 예정공사비 | 22,536백만원 (전기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폐기물 포함 |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및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포함 등) 업무 1.6 용역기간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29개월) 1) 용역기간: 시공 단계(28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2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착수일은 계약서상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자 계약 및 본 용역 계약 시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용역기간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조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배치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정산토록 하며,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 용역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책임보험 증서 제출 4)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가. 본 과업설명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설명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을 따르며,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라. 본 건립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 인증 대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인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건축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안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시공자가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시행하는 각종 고시·지침 등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관리를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자체 안전점검 확인, 정기 안전점검 확인, 가설구조물 검토,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관리, 작업계획서 검토,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확보, 자재정리 등 바.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시공사 뿐만 아니라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업체 및 전기감리 업체 등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간섭되거나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율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련법령 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건설산업기본법」 나.「건축법」및「건축물관리법」 다.「건설기술진흥법」 라.「정보통신공사업법」 마.「소방시설공사업법」 바.「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아.「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파.「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구분 | 주요업무 | 비고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2장 제2절 공통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 •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 건설사업관리 보고 |
| 구분 | 주요업무 | 비고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3장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 • 일반행정업무 • 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 하도급적정성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사용자재의 검수ㆍ관리 • 수명사항 •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시공계획 검토 • 기술검토 및 교육 •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암반선 확인 •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업무조정회의 • 기성ㆍ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 준공검사 등의 절차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기타 | •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건설기술진흥법 설계용역평가 관련 업무 추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
4.2 기타 업무 가. 기타 과업설명서 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름.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제3자가 위‘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자가 건설사업 준공 이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 구분 | 주요업무 | 비고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제3장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 |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하자보수 지원 | |
| 기타 | •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5.2 기타업무 가. 기타 시설물 인수․ 인계에 관련된 사항 나. 시설물 인계·인수 방법(시공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함)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4)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5) 시설물의 인계·인수 일정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 보수 교육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자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나) 운영지침서 운용요령 (운영매뉴얼 관리) 다) 운영장비의 비상관리 대책 (사고, 고장발생시)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마)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가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준공 후 현장문서 인계·인수(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 기록서류와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7996).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70-4056-7579 F. 0505-480-1158 M. fible@korea.kr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관 리 번 호 : R26DC00257996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03.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7996 1.2. 수요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용 역 명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681-1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0일 1.6. 용역예정금액 : 3,142,257,000원(추정가격 2,856,597,273원+부가가치세 285,659,727원) 1.7. 공사예정금액 : 22,536,18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255,440,781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6,751,692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511,512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합산벌점, 신규고용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6. 18:00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6.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6.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7.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7.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 기술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7. 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6.(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
| 상 주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총괄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1(안전) | 중급 | 시공단계 | ||||
| 건축2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평가 | ||||||
| 통신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건축 | 고급 | 평가 | 월1회 이상 현장방문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
| 통신 | 중급 | ||||||
| 소방 | 주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기간은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1(안전)”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2) 나) (3)에 따른 ‘안전관리 계속교육’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1] Ⅱ.1.아.3)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인 경력만 인정됨 12.6.「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지자체 건:「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일로부터 29개월(시공단계 28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 ||||||||||||||||||||||||||||||||
|---|---|---|---|---|---|---|---|---|---|---|---|---|---|---|---|---|---|---|---|---|---|---|---|---|---|---|---|---|---|---|---|---|---|
| 구 분 | 직무분야 | 등급 | 시공단계(28개월) | 시공후 | 개월수 | 비 고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사업책임기술자 | 건축(책임)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29.00 | |
| 분야참여기술자 | 건축1(안전) | 중급 | 28.00 | ||||||||||||||||||||||||||||||
| 건축2 | 20.00 | ||||||||||||||||||||||||||||||||
| 토목 | 0.5 | 1.0 | 1.0 | 1.0 | 1.0 | 0.5 | 8.00 | ||||||||||||||||||||||||||
| 조경 | 3.00 | ||||||||||||||||||||||||||||||||
| 기계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9.00 | ||||||||||||||||
| 통신 | 13.00 | ||||||||||||||||||||||||||||||||
| [소계 합계] | |||||||||||||||||||||||||||||||||
| 기술지원기술자 | 건축 | 고급 | 월 1회 이상 현장방문 | ||||||||||||||||||||||||||||||
| 토목 | |||||||||||||||||||||||||||||||||
| 조경 | |||||||||||||||||||||||||||||||||
| 기계 | |||||||||||||||||||||||||||||||||
| 통신 | 중급 | ||||||||||||||||||||||||||||||||
| 소방 | 90인.일 | 주 1회 | |||||||||||||||||||||||||||||||
| [소계 합계] | |||||||||||||||||||||||||||||||||
| [합 계] | |||||||||||||||||||||||||||||||||
| * 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