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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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38.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0(금) 18:00 · D-3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무슨 일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고, 선별 후 남은 잔재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간 수행한다.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의 적정 처리, 처리업체·최종 처리경로 확보, 보관·운반·인계 관리, 장기 적체 방지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품목별 선별방법 및 처리, 선별률 제고·잔재 저감, 폐비닐·폐플라스틱·투명페트병 선별·처리, 재활용·매각처 확보, 선별 자동화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반입물량 급증 시 처리, 시설 고장·가동중단 시 대체처리, 여유 처리용량 확보, 대체시설·임시보관장소 확보, 장기휴무 시 처리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인력 적정 배치·운영, 선별·압축·계량시설 장비 운영, 예방점검·유지보수, 고장 예방·복구체계, 반입·계량·처리물량 관리
-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험성평가, 컨베이어·압축기 작업안전, 근로자 안전교육·보호구,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수거차량 반입·계량 원활화, 차량 대기시간 최소화·혼잡 방지, 일별·월별 실적 보고체계, 민원·긴급상황 대응체계, 양천구·청소대행업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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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함(중간·최종·종합 중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실적 필요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 별도로 수행경험 배점(최근 10년 이내 지자체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상 수행기간, 6년 이상 5점 ~ 3년 미만 1점)도 있음.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실적이 있는 업체
-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 처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에 한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1.23.(월) 09:00~17:00까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택배 불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 접수 불가) ※ 가격입찰 등 관련사항은 공고문 참조
라.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조달청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 일의 분량
-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28,800톤 · 월 반입량 1,200톤/월 · 1일 처리 추정량 40톤
총사업예산 3,859,200,000원(134,000원 × 1,200톤/월 × 24개월), 1차·2차 각 1,929,600,000원.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물량으로 확정된 수치가 적혀 있다.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 28,800톤(1,200톤 × 24개월)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 28,800톤(1,200톤 × 24개월)
추정물량 : 24개월간 약 28,800톤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물량으로 확정된 수치가 적혀 있다.
- 경비 부담
- 우리 부담(대가 안)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및 장비구입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부담한다.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부담금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선별 후의 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계약상대자는 업무 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부담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859,200,000원
- 배정예산
- 3,859,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0(금) 18:00 | D-3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3(월) 17:00 | D-41 |
| 개찰 | 11/27(금) 14:00 | D-4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55%이상 | 2.5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45%이상~55%미만 | 2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35%이상~45%미만 | 1.5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25%이상~35%미만 | 1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25%미만 | 0.5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100%이상 | 2.5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75%이상~100%미만 | 2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50%이상~75%미만 | 1.5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25%이상~50%미만 | 1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25%미만 | 0.5점 |
| 수행경험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6년 이상 | 5점 |
| 수행경험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5년 이상~6년 미만 | 4점 |
| 수행경험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4년 이상~5년 미만 | 3점 |
| 수행경험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3년 이상~4년 미만 | 2점 |
| 수행경험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3년 미만 | 1점 |
| 시설면적 - 6,500㎡이상 | 5점 |
| 시설면적 - 6,000㎡이상~6,500㎡미만 | 4점 |
| 시설면적 - 5,500㎡이상~6,000㎡미만 | 3점 |
| 시설면적 - 5,000㎡이상~5,500㎡미만 | 2점 |
| 시설면적 - 5,000㎡미만 | 1점 |
| 운송거리(편도) 양천구청 기준 - 30㎞미만 | 5점 |
| 운송거리(편도) 양천구청 기준 - 30㎞이상~40㎞미만 | 4점 |
| 운송거리(편도) 양천구청 기준 - 40㎞이상~50㎞미만 | 3점 |
| 운송거리(편도) 양천구청 기준 - 50㎞이상~60㎞미만 | 2점 |
| 운송거리(편도) 양천구청 기준 - 60㎞이상 | 1점 |
| 신인도 - 행정처분 내역 없음 | 0점 |
| 신인도 - 행정처분 내역 있음 | -2점 |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5점 |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우수 | 13점 |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보통 | 11점 |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미흡 | 9점 |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매우우수 | 15점 |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우수 | 13점 |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보통 | 11점 |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미흡 | 9점 |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0점 |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우수 | 8점 |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보통 | 6점 |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미흡 | 4점 |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매우우수 | 10점 |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우수 | 8점 |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보통 | 6점 |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미흡 | 4점 |
| 안전보건관리 계획 - 매우우수 | 5점 |
| 안전보건관리 계획 - 우수 | 4점 |
| 안전보건관리 계획 - 보통 | 3점 |
| 안전보건관리 계획 - 미흡 | 2점 |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매우우수 | 5점 |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우수 | 4점 |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보통 | 3점 |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미흡 | 2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5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운영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고 선별 후 잔재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으로,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맡아 운영·처리하는 일이다.
- 선별 후 잔재폐기물의 보관·운반·인계 및 최종 처리(처리업체·처리경로 확보 포함)
- 선별품목별 재활용·매각처 확보 및 선별품 매각 수익 처분
- EPR 대상품목 선별·배출, 폐소형가전 양천구청 반납
- 계근대(30톤 이상)·선별기기(40톤/일 이상)·스티로폼 감용기 등 시설·장비 확보와 예방점검·유지보수
- 과업수행 인력 배치·운영 및 반입·계량·처리물량 관리·보고
- 화재보험 가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조치
- 반입물량 급증·시설 고장 시 대체처리 및 임시보관, 명절·휴무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함(중간·최종·종합 중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실적 필요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 별도로 수행경험 배점(최근 10년 이내 지자체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상 수행기간, 6년 이상 5점 ~ 3년 미만 1점)도 있음.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실적이 있는 업체
-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 처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에 한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1.23.(월) 09:00~17:00까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택배 불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 접수 불가) ※ 가격입찰 등 관련사항은 공고문 참조
라.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조달청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실적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내내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을 선별·처리하는 상시 운영 용역이다.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하는 일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고,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을 운반·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보관장소와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 선별기기, 스티로폼 감용기를 갖추고 오전 0시부터 반입에 대응해야 한다.
용역내용 :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물 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 용기를 갖춰야 함
수행 기간
용역 24개월
용역기간 2027.1.1.~2028.12.31.(24개월).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발주기관의 신규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차기 계약 개시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나. 발주기관의 신규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차기 계약 개시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재활용폐기물은 양천구가 지정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재활용선별장)까지 운반한다. 계약상대자는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재활용선별장)로 정해져 있다.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처리 업무 등을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 용기를 갖춰야 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운반·처리비용 등 일체의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선별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 소유로 한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분하며 그 수익금은 계약 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6개 항목이 각 15점(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10점(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5점(안전보건관리 계획,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으로 배점되어 있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경험 5점, 시설면적 5점, 운송거리 5점, 신인도 감점(△2점)이다.
정성적 평가 60점 중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이 각 15점으로 가장 크고,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이 각 10점이다.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5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매우우수 | 15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0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매우우수 | 10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6208-000
- 참조번호
-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6-13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859,200,000원
- 배정예산
- 3,859,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1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질문 84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최종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 중 하나를 득하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함(중간·최종·종합 중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허가증의 영업대상 범위(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는 허가 종류에 딸린 표기일 뿐, 별도로 세부 범위를 좁혀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운송거리(편도) 배점이 양천구청 기준 30㎞미만 5점 ~ 60㎞이상 1점으로 지역(거리)에 따라 점수가 갈림.
- 크기 · 1~5점
- 대상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양천구청
(양천구 목동동로 105)로부터
카카오맵 최단거리 기준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 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 별도로 수행경험 배점(최근 10년 이내 지자체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상 수행기간, 6년 이상 5점 ~ 3년 미만 1점)도 있음.
- 크기 · 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실적이 있는 업체
-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 처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에 한함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 배점에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수행기간을 6년 이상 5점 ~ 3년 미만 1점으로 평가. 참가 자격으로 업력을 거르는 문장은 없음.
- 요구 업력 · 6년 이상
- 크기 · 1~5점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6년 이상
3년 미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감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점.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2~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
행정처분 내역 있음
△2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참가등록 서류로 제출하는 서약서일 뿐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은 회사 자격(참가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를 갖춰야 함. 시설면적은 정량적 평가(5점) 배점 항목.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시설·장비
나.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에 필요한 인원, 부지 및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 크기 · 1~5점 시설면적 정량적 평가 5점(6,500㎡이상 5점 ~ 5,000㎡미만 1점)
시설면적 | 6,500㎡이상 | | 5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문장 없음
3)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 용기를 갖춰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에 필요한 인원, 부지 및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과업지시서에도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담보제공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적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행권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담보제공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선별·처리 실적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로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스티로폼 감용기'가 제시되어 있고, 제안서 서식에 '폐기물처리 관련 기술개발 특허'를 기재하는 칸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를 갖춰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 방문, 관계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용역업무의 적정처리 여부를 검사·감독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타. 우리 구는 위탁한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 방문, 관계 자료(내부문서, 회계자료, 제반비용 영수증 등) 요청 등을 통해 용역업무의 적정처리 여부를 검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잔재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적법·안정적으로 처리', 'EPR 대상품목을 적정하게 선별·재활용·배출' 같은 서술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라고만 적었고, 별도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은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의 잔재폐기물 처리시 관계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및 장비구입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종 재활용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잔재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익월 10일까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선별실적과 잔재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를 적법·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계량대 계량에 의한 물량 산정과 발주기관의 검사·감독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재활용폐기물은 양천구가 지정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원자료를 모으거나 만들 필요는 없다.
라.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우리 구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제안서 평가 단계의 발표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보고 주기
1월
계량표를 매일 작성하고 월별 물량은 계량표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보고하며, 선별실적과 잔재폐기물 배출·처리실적도 익월 10일까지 보고한다. 보고회 관련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계량표(계량대 계량에 의한 물량)를 매일 작성하고 월별로 첨부 보고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의 계량에 의해 산정된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물량에 대해 매일 계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월별 물량은 계량표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의 계량에 의해 산정된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물량에 대해 매일 계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월별 물량은 계량표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종 재활용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잔재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익월 10일까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선별실적과 잔재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결과물로 넘길 성과품 목록이 따로 없고, 제출서류로 사업제안서(PPT 파일) USB 1매만 정해져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한글로 A4 규격, 제안요약서는 PPT로 작성하고 PPT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에 수록해 제출하도록 정했다.
나. 제안서는 한글로 A4 규격,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PPT로 작성하여 제안 설명회(PT) 용으로 한다.
○ 파일수록(PPT자료) 저장장치(USB 등) 1매
○ 파일수록(PPT자료) 저장장치(USB 등) 1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거나 평가하는 조항이 없다. 서식14의 '자격증 소유자' 표는 제안서 양식일 뿐 요구·평가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을 요구하는 항목이 없어 대상이 없다.
근무 장소
우리 시설로 들여와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계약상대자 시설 내 계량대·선별장)로 재활용폐기물을 운반해 선별·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일이 계약상대자 시설에서 이루어져 발주처 현장에 상주할 인력 개념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의 계량에 의해 산정된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물량에 대해 매일 계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 계약상대자는 오전 0시부터 반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보관장소와 선별기기를 갖추고 매일 계량표를 작성한다.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재활용폐기물을 오전 0시부터 반입할 수 있어야 함
보안 조치
없음
보안각서(대표자용·참여자용) 서식이 제출서류로 붙어 있으나 본문·과업이 내라고 하지 않고, 본문에는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같은 일반 문구만 있다.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망 통제·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계약기간 내내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을 선별·처리하는 상시 운영 용역이다.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는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하는 일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고,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을 운반·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보관장소와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 선별기기, 스티로폼 감용기를 갖추고 오전 0시부터 반입에 대응해야 한다.
용역내용 :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물 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 용기를 갖춰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28,800톤 · 월 반입량 1,200톤/월 · 1일 처리 추정량 40톤
총사업예산 3,859,200,000원(134,000원 × 1,200톤/월 × 24개월), 1차·2차 각 1,929,600,000원.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물량으로 확정된 수치가 적혀 있다.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 28,800톤(1,200톤 × 24개월)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 28,800톤(1,200톤 × 24개월)
추정물량 : 24개월간 약 28,800톤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수행 기간
용역 24개월
용역기간 2027.1.1.~2028.12.31.(24개월).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발주기관의 신규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차기 계약 개시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나. 발주기관의 신규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차기 계약 개시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 2027.1.1.~2027.12.31. 1,929,600,000원, 2차 2028.1.1.~2028.12.31. 1,929,600,000원으로 차수별 추정가격이 나뉘어 있다. 신규업체 선정 지연 시 차기 계약 개시 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1차 | 2027.1.1. ~ 2027.12.31. | 1,929,600,000 | 134,000원 × 1,200톤/월 ×12개월 |
| 2차 | 2028.1.1. ~ 2028.12.31. | 1,929,600,000 | 134,000원 × 1,200톤/월 ×12개월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가 선별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에 필요한 인원, 부지 및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매일 계량표 작성, 월별 물량을 계량표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 선별실적과 잔재폐기물 배출·처리실적 보고, 재활용품 선별 후 폐소형가전제품(32개 품목)을 대행업체 공차를 이용해 양천구청에 수시 반납, 화재보험증권 제출.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의 계량에 의해 산정된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물량에 대해 매일 계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월별 물량은 계량표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EPR 대상품목을 포함한 각종 재활용품을 선별·보관 후 적정하게 배출하여야 한다.(단, 재활용품 선별 후 폐소형가전제품(32개 품목)은 대행업체 공차를 이용하여 양천구청에 수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양천구가 지정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가져온 재활용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자기 처리장·장비·인력으로 선별하고 잔재폐기물을 운반·처리하며, 선별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 소유로 처분한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업무와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운반․처리에 한한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분하며 그 수익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실적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1차·2차는 회계연도별 추정가격 구분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니고, 단일 입찰로 24개월 전체를 발주함.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임.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1.23.(월) 09:00~17:00까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팩스·택배 불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 접수 불가) ※ 가격입찰 등 관련사항은 공고문 참조
라.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조달청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로 갈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본 입찰공고문과 첨부된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함.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귀속).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비율 미기재).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만 정하고 비율은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고,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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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화재·시설 고장 등으로 정상 반입·선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조치하라고만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화재·시설 고장 등으로 정상 반입·선별·처리가 곤란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제안서의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폐기물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반입되며 오전 0시부터 반입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화재, 시설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반입·선별 및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다만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선별 후의 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현장·납품지
1곳
재활용폐기물은 양천구가 지정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재활용선별장)까지 운반한다. 계약상대자는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재활용선별장)로 정해져 있다.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는 국내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처리 업무 등을 위탁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 용기를 갖춰야 함
현장 여건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에 필요한 인원, 부지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처리능력 40톤/일 이상 선별기기·스티로폼 감용기를 갖춰야 한다. 화재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컨베이어·압축기 등 시설·장비 작업안전관리와 위험성평가 실시가 제안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선별에 필요한 인원·부지·장비를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 하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의 잔재폐기물 처리시 관계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및 장비구입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컨베이어·압축기 등 시설·장비 작업안전관리와 위험성평가 실시가 제안 항목으로 있으나 구체적 위험작업 유형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에 필요한 인원, 부지 및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화재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재활용폐기물을 오전 0시부터 반입할 수 있어야 하고,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운반한다. 명절·휴일 등 장기휴무 시 처리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해야 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오전 0시부터 반입할 수 있어야 함
명절·휴일 등 장기휴무 시 처리계획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및 장비구입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부담한다.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부담금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선별 후의 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계약상대자는 업무 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부담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운반·처리비용 등 일체의 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선별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 소유로 한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분하며 그 수익금은 계약 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양천구가 관내 재활용폐기물 선별·잔재물 처리 비용을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위탁 용역이다. 선별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 소유이고 그 수익금도 계약상대자 소유이지만, 이는 부수적 수입으로 대금 지급 구조 자체는 발주처 지급이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아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 및 잔재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양천구에서 위탁업체에 지급한다.
선별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분하며 그 수익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톤당 단가제(00,000원/톤~000,000원/톤)로 계량한 월별량에 따라 지급하고, 가격제안서는 2년간 총액을 표기한다. 기초금액은 134,000원 × 1,200톤/월 × 24개월 = 3,859,20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량대에서 계량한 월별량(실제 반입량)에 따라 지급하고, 기초금액은 예정 처리물량 기준으로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기초금액은 예정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현격한 변화, 잔재폐기물 처리원가 변동 등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일방 당사자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쌍방합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현격한 변화, 잔재폐기물 처리원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처리가 곤란하고, 일방 당사자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 할 경우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계량한 월별량에 따라 익월에 지급한다.
※ 제안가격은 용역 수행 기간인 2년간의 총액을 표기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총 반입량(예정) 28,800톤(1,200톤 × 24개월)으로 예정물량이며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다고 적었다. 기초금액도 예정 처리물량 기준으로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 28,800톤(1,200톤 × 24개월)
※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산출내역에 134,000원 × 1,200톤/월 × 24개월로 단가가 적혀 있고, 과업지시서 지급기준은 톤당 00,000원/톤~000,000원/톤으로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총사업예산 : 3,859,200,000원(134,000원 × 1,200톤/월 × 24개월)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의 00,000원/톤 ~ 000,000원/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은 양천구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 전자계약으로 체결되고, 대금도 양천구가 지급한다.
양천구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 전자계약이 완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은 없다. 잔재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지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사업설명회도 별도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본 입찰공고문과 첨부된 제안요청서로 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량대에서 계량한 월별량에 따라 익월에 지급한다.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만의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규정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익월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고 며칠 이내인지는 없다.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계량한 월별량에 따라 익월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화재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규정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화재보험.
계약상대자는 화재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화재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체결 불가, 확정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라고 적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적 20점: 경영상태·수행경험·시설면적·운송거리·신인도(감점), 정성적 60점)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신인도는 행정처분 감점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5점이 자기자본비율(2.5점)과 유동비율(2.5점)로 구성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0.5~2.5점 자기자본비율 55%이상 2.5점 ~ 25%미만 0.5점, 유동비율 100%이상 2.5점 ~ 25%미만 0.5점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55%이상 | | 2.5
최근년도
유동비율 | 100%이상 | | 2.5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만 본다.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정성적 평가의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은 과업수행 인력의 적정 배치·운영계획(제안 내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발표는 제안서 제출 시 지정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6개 항목이 각 15점(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10점(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5점(안전보건관리 계획,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으로 배점되어 있다. 정량적 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경험 5점, 시설면적 5점, 운송거리 5점, 신인도 감점(△2점)이다.
정성적 평가 60점 중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이 각 15점으로 가장 크고,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이 각 10점이다.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5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매우우수 | 15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0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매우우수 | 10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제안서 작성 항목에 '폐기물처리 관련 기술개발 특허'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PPT 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만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양천구청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정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보조자 1명 입실 가능. 발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포기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포기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포기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발표 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기 제출된 PPT 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지정한 사업책임자가 직접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실시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 청취는 불가함(보조자 1명 입실 가능, 그 외 출입 불가)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포기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산술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카테고리 · 환경시설 운영·관리 1개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아니다
이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업체를 뽑는다고 적었을 뿐,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침에 따른다고 적지 않았다.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하 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2. 용역내용 :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물 처리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4. 총사업예산 : 3,859,200,000원(134,000원 × 1,200톤/월 × 24개월)
| 구분 | 용역기간 | 추정가격(원) | 산출내역 |
|---|---|---|---|
| 1차 | 2027.1.1. ~ 2027.12.31. | 1,929,600,000 | 134,000원 × 1,200톤/월 ×12개월 |
| 2차 | 2028.1.1. ~ 2028.12.31. | ||
| 총차 | 2027. 1. 1. ~ 2028. 12. 31. | 3,859,200,000 | (잔재처리비용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6. 위탁처리 내용 가. 양천구 관내에서 수거된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물 처리 나.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예정) : 28,800톤(1,200톤 × 24개월) ※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다. 기타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7.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1. 23.(월) 나.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재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 23.(월) ※ 공고기간 종료일 17시까지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27.(금) ※ 세부일정 별도 통보 마.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개시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바. 협상대상자와 용역조건 협상 : 2026. 12월 중 사. 계 약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8. 위탁조건 - 양천구 관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 및 잔재물 처리에 대한 비용을 양천구에서 위탁업체에 지급한다.
Ⅱ 선정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참가자격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기타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6.6.29.)
Ⅲ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4. 제3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실적이 있는 업체 -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 처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에 한함 5.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Ⅳ 입찰참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23.(월) 09:00 ~ 17:00 ※ 마감시간 엄수 ※ 사업설명회 별도 없음(본 입찰공고문과 첨부된 제안요청서로 갈음)
과업·요구
나. 제안은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나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하여 제출한다. 라.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한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입찰참가업체 현황 ○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장(본사/지사) 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연혁 2) 인력구성 및 장비보유 현황 ○ 회사 조직도 및 인력구성 현황 ○ 자체보유 장비 현황 3) 기술개발 ○ 폐기물 관련 기술개발 특허 4) 주요 사업실적(최근 10년간) ○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재활용쓰레기 처리 위탁운영 실적 - 업체명, 위탁기간, 연평균 처리량, 매출액 등 5) 재무현황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요약본 나. 제안개요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사업으로 양천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 2) 본 사업의 제안 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제시
3) 제안의 목적과 추진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다. 사업수행계획 1)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의 적정 처리계획 ○ 잔재폐기물 처리업체 및 최종 처리경로 확보계획 ○ 잔재폐기물 보관·운반·인계 등 관리방안 ○ 잔재폐기물 장기 적체 방지방안 ○ 기타 적정한 잔재폐기물 처리방안 ○ 기타 제안사항 2)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품목별 선별방법 및 처리계획 ○ 선별률 제고 및 잔재폐기물 발생량 저감방안 ○ 폐비닐·폐플라스틱·투명페트병 등 안정적 선별·처리방안 ○ 선별품목별 재활용·매각처 확보계획 ○ 선별 자동화 및 선별효율 향상방안 ○ 기타 제안사항 3)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반입물량 일시 증가 시 처리방안 ○ 선별·압축시설 고장 또는 가동중단 시 반입물량 대체처리방안 ○ 여유 처리용량 확보방안 ○ 대체 선별·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확보계획 ○ 명절·휴일 등 장기휴무 시 처리계획 ○ 기타 처리중단 방지 및 연속적 처리방안 ○ 기타 제안사항 4)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과업수행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운영계획 ○ 선별·압축·계량시설 등 장비 운영계획 ○ 시설·장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 시설·장비 고장 예방 및 신속한 정비·복구체계 ○ 반입·계량·처리물량 관리체계 ○ 기타 제안사항 5) 안전보건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 ○ 컨베이어·압축기 등 시설·장비 작업안전관리 ○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구 관리 ○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 기타 제안사항 6)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청소대행업체 수거차량의 원활한 반입·계량 방안 ○ 차량 대기시간 최소화 및 반입 혼잡 방지방안 ○ 일별·월별 반입·처리실적 보고체계 ○ 민원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대응체계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평 가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 수행경험 ○ 시설면적 ○ 운송거리 ○ 신인도(감점) | 20 | 담당부서 |
|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계획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60 | 평가위원 | |
| 가 격 평 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 20 | 평점산식 |
| 등록번호 | 참가업체명 | 대표자 | |||||||
|---|---|---|---|---|---|---|---|---|---|
| 심 사 분 야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점 수 | 비 고 (산정기초)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분 야 (20점) | 총 계 | |||||||
| 경영상태 | 5 |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55%이상 | 2.5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 ||||||
| 45%이상 ~ 55%미만 | 2.0 | ||||||||
| 35%이상 ~ 45%미만 | 1.5 | ||||||||
| 25%이상 ~ 35%미만 | 1.0 | ||||||||
| 25%미만 | 0.5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00%이상 | 2.5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
| 75%이상 ~ 100%미만 | 2.0 | ||||||||
| 50%이상 ~ 75%미만 | 1.5 | ||||||||
| 25%이상 ~ 50%미만 | 1.0 | ||||||||
| 25%미만 | 0.5 | ||||||||
| 수행경험 | 5 | ||||||||
|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운영실적 | 6년 이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발행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상 수행기간 ※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은 1회만 인정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3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2 | ||||||||
| 3년 미만 | 1 | ||||||||
| 시설면적 | 5 | ||||||||
| 6,500㎡이상 | 시설총면적(㎡) | ||||||||
| 6,000㎡이상 ~ 6,500㎡미만 | 4 | ||||||||
| 5,500㎡이상 ~ 6,000㎡미만 | 3 | ||||||||
| 5,000㎡이상 ~ 5,500㎡미만 | 2 | ||||||||
| 5,000㎡미만 | 1 | ||||||||
| 운송거리(편도) | 5 | ||||||||
| 양천구청 기준 | 30㎞미만 | 양천구청 (양천구 목동동로 105)로부터 카카오맵 최단거리 기준 | |||||||
| 30㎞이상 ~ 40㎞미만 | 4 | ||||||||
| 40㎞이상 ~ 50㎞미만 | 3 | ||||||||
| 50㎞이상 ~ 60㎞미만 | 2 | ||||||||
| 60㎞이상 | 1 | ||||||||
| 신인도(감점사항) | 0 | ||||||||
| 신인도 | 행정처분 내역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 | |||||||
| 행정처분 내역 있음 | △2 |
| 심 사 분 야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점 수 | 비 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60점)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5 | ‣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의 적정 처리계획 ‣ 잔재폐기물 처리업체 및 최종 처리경로 확보계획 ‣ 잔재폐기물 보관·운반·인계 등 관리방안 ‣ 잔재폐기물 장기 적체 방지방안 ‣ 기타 적정한 잔재폐기물 처리방안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매우우수 | 15 | ‣ 품목별 선별방법 및 처리계획 ‣ 선별률 제고 및 잔재폐기물 발생량 저감방안 ‣ 폐비닐·폐플라스틱·투명페트병 등 안정적 선별·처리방안 ‣ 선별품목별 재활용·매각처 확보계획 ‣ 선별 자동화 및 선별효율 향상방안 | |||
| 우수 | 13 | |||||
| 보통 | 11 | |||||
| 미흡 | 9 | |||||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매우우수 | 10 | ‣ 반입물량 일시 증가 시 처리방안 ‣ 선별·압축시설 고장 또는 가동중단 시 반입물량 대체처리방안 ‣ 여유 처리용량 확보방안 ‣ 대체 선별·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확보계획 ‣ 명절·휴일 등 장기휴무 시 처리계획 ‣ 기타 처리중단 방지 및 연속적 처리방안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매우우수 | 10 | ‣ 과업수행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운영계획 ‣ 선별·압축·계량시설 등 장비 운영계획 ‣ 시설·장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 시설·장비 고장 예방 및 신속한 정비·복구체계 ‣ 반입·계량·처리물량 관리체계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안전보건관리 계획 | 매우우수 | 5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 ‣ 컨베이어·압축기 등 시설·장비 작업안전관리 ‣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구 관리 ‣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매우우수 | 5 | ‣ 청소대행업체 수거차량의 원활한 반입·계량 방안 ‣ 차량 대기시간 최소화 및 반입 혼잡 방지방안 ‣ 일별·월별 반입·처리실적 보고체계 ‣ 민원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대응체계 ‣ 양천구 및 청소대행업체와의 업무협조 방안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가 격 평 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20점) | 20점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합 계 | 100점 |
과업·요구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 |||
|---|---|---|---|---|
| 발 주 기 관 | 양천구청 | |||
| 제 안 업 체 | ||||
| 용 역 기 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
| 제 안 가 격 | 일금 원 (₩ ) | |||
| ※ 제안가격은 용역 수행 기간인 2년간의 총액을 표기함 | ||||
| 구 분 | 금 액 | |||
| 합 계 | ||||
양천구청장 귀하
사 업 제 안 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입찰참가업체 현황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 내용란은 투명테이프로 접착하고, 증명서 발급기관의 대표직인을 반드시 날인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16호】☞ 11부 제출[원본(업체명 표시) 1부, 사본(업체명 미표시) 10부]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사 업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양천구청장 귀하 □ 제안 개요 ※ 제안서 작성방법(p.4~7) 참조 ○ - □ 사업수행 계획 ※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p.4~7)/ 자세하게 작성 사업수행 계획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예 시) | 비 고 | |
|---|---|---|---|
| 1 | 잔재폐기물 처리 계획 | ‣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의 적정 처리계획 ‣ 잔재폐기물 처리업체 및 최종 처리경로 확보계획 ‣ 잔재폐기물 보관·운반·인계 등 관리방안 ‣ 잔재폐기물 장기 적체 방지방안 ‣ 기타 적정한 잔재폐기물 처리방안 | 명기한 내용은 필히 기재 |
| 2 | 재활용품 선별·재활용 계획 | ‣ 품목별 선별방법 및 처리계획 ‣ 선별률 제고 및 잔재폐기물 발생량 저감방안 ‣ 폐비닐·폐플라스틱·투명페트병 등 안정적 선별·처리방안 ‣ 선별품목별 재활용·매각처 확보계획 ‣ 선별 자동화 및 선별효율 향상방안 | |
| 3 | 안정적 처리 및 대체처리 계획 | ‣ 반입물량 일시 증가 시 처리방안 ‣ 선별·압축시설 고장 또는 가동중단 시 반입물량 대체처리방안 ‣ 여유 처리용량 확보방안 ‣ 대체 선별·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확보계획 ‣ 명절·휴일 등 장기휴무 시 처리계획 ‣ 기타 처리중단 방지 및 연속적 처리방안 | |
| 4 | 시설·인력 운영관리 계획 | ‣ 과업수행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운영계획 ‣ 선별·압축·계량시설 등 장비 운영계획 ‣ 시설·장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계획 ‣ 시설·장비 고장 예방 및 신속한 정비·복구체계 ‣ 반입·계량·처리물량 관리체계 | |
| 5 | 안전보건관리 계획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계획 ‣ 컨베이어·압축기 등 시설·장비 작업안전관리 ‣ 근로자 안전교육 및 보호구 관리 ‣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 |
| 6 |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계획 | ‣ 청소대행업체 수거차량의 원활한 반입·계량 방안 ‣ 차량 대기시간 최소화 및 반입 혼잡 방지방안 ‣ 일별·월별 반입·처리실적 보고체계 ‣ 민원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대응체계 ‣ 양천구 및 청소대행업체와의 업무협조 방안 |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발주기관”,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계약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 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처리 업무 등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과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계약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 1. ~ 2028. 12. 31.(2년) 다. 용역개요 :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처리 - 재활용품의 종류 : 종이류·고철류·비철류·병류·PET·PE, 스티로폼, 비닐류 EPR품목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폐기물 일체 라. 지급기준 - 선별비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지급 : 톤당 단가제 · 재활용폐기물 총 반입량의 00,000원/톤 ~ 000,000원/톤 - 선별 후의 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선별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함 마. 추정물량 : 24개월간 약 28,800톤 바. 용역수행 관련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 재활용폐기물 발생 추정량인 1일 4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계근대(30톤 이상), 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의 재활용폐기물 선별기기 및 스티로폼 감 용기를 갖춰야 함 4) 재활용폐기물을 오전 0시부터 반입할 수 있어야 함 5)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를 적법·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함 6) EPR 대상품목을 적정하게 선별·재활용·배출할 수 있어야 함
3 과업내용
가. 위탁업무의 범위는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한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업무와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운반․처리에 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에 필요한 인원, 부지 및 장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화재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폐기물은 우리 구가 지정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매일 0시부터 15시까지 수시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우리 구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화재, 시설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반입·선별 및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의 계량에 의해 산정된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물량에 대해 매일 계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월별 물량은 계량표를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종 재활용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잔재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익월 10일까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선별실적과 잔재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선별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분하며 그 수익금은 계약 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의 잔재폐기물 처리시 관계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및 장비구입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부담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EPR 대상품목을 포함한 각종 재활용품을 선별·보관 후 적정하게 배출하여야 한다.(단, 재활용품 선별 후 폐소형가전제품(32개 품목)은 대행업체 공차를 이용하여 양천구청에 수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재활용선별장에 이송되어 온 재활용품을 타 지역에서 발생된 재활용품과 구분하여 선별 및 잔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카. 우리 구는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반입량)에 대하여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로 전액을 지급하되, 선별 후에 발생한 잔재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량을 부담하여 처리한다.
타. 우리 구는 위탁한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 방문, 관계 자료 (내부문서, 회계자료, 제반비용 영수증 등) 요청 등을 통해 용역업무의 적정처리 여부를 검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업무 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의 부담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대행권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담보제공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4 처리용역 수수료 등
가. 재활용폐기물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시설 내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계량한 월별량에 따라 익월에 지급한다. 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는 선별비 및 선별 후에 발생한 잔재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 발생량(반입량)에 대해 톤당 00,000원 ~ 000,000원 으로 지급하고, 잔재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출한다. 다. 발주기관은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잔재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추가로 지정된 재활용품의 반입을 거부 또는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를 미이행한 때 4) 재활용품의 선별실적 및 잔재폐기물의 배출·처리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라. 단가금액의 조정 1)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현격한 변화, 잔재폐기물 처리원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처리가 곤란하고, 일방 당사자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 할 경우 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 하여 쌍방합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및 해지
가.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8. 12. 31.까지로 한다. 나. 발주기관의 신규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차기 계약 개시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제반 규정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일방적 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이 운송한 재활용품을 1개월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적치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되어 재활용품 처리가 불가능할 시 -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설 폐쇄·이전 또는 주요 처리시설의 장기 가동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후에라도 계약기간 중 발생된 잔재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재개발지역 확정으로 보상을 받고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을 시에는 3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타 용역업체와 재계약 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6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대행 중 또는 기타 제반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불이행하여 현저하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훼손하여 계약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조치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민사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는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입찰공고문.pdf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39 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10.12.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용 역 명: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용역 나.용역기간:2027.1.1.~ 2028.12.31.(24개월) 다.공고기간:2026.10.12.(월)~ 2026.11.23.(월) 라.과업내용:‘제안요청서’및 ‘과업지시서’참조 ※ 투찰업체는 과업지시서,입찰참가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사업예산(기초금액):금3,859,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구분 | 용역 기간 | 추정가격(원) | 산출내역 |
|---|---|---|---|
| 1차 | 2027.1.1. ~ 2027.12.31. | 1,929,600,000 | 134,000원 × 1,200톤/월 ×12개월 |
| 2차 | 2028.1.1. ~ 2028.12.31. | ||
| 총차 | 2027. 1. 1. ~ 2028. 12. 31. | 3,859,200,000 | (잔재처리비용 포함) |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예정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공 고 기 간 | 참 가 서 류 및 제 안 서 제 출 |
|---|---|---|
| 일 시 | 2026. 10. 12.(월) 20:00 ~ 2026. 11. 23.(월) 17:00 | 2026. 11. 23.(월) 09:00 ~17:00 |
| 장 소 | 양천구청 6층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02-2620-3435) | |
| 방 법 |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자격
2.입 찰 참 가 자 격 ※ 세 부 사 항 은 ‘제 안 요 청 서 ’참 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폐 기 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2)위 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실적이 있는 업체 -월 평균 2,000톤 이상(선별 및 보관)처리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이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재활용 선별·처리 용역에 한함 나.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조달청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