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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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도시철도 신조전동차 제작구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철도차량·부품·신호
- 추정가격
- 42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5(목) 18:00 · D-23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9호선 신조전동차 12칸 제작·납품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한국어 서류 · 품질 인증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 12칸(6칸×2편성)을 설계·제작·시험·납품하는 사업이다. 기존 9호선 및 건설 중인 4단계 구간의 기반시설·지상신호장치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으로 완벽히 호환되도록 제작하는 것이 목적이다.
- 차체(스테인리스/알루미늄 골조, 충돌안전·화재안전 구조, 객실 내장·출입문·의자·교통약자 편의시설)
- 대차(볼스타레스형 공기스프링 대차, 윤축·축상·지지장치·견인장치·구동장치·기초제동장치)
- 전기장치(VVVF 인버터 추진제어장치, 견인전동기, 집전장치, 보조전원장치, 축전지, 조명, 방송장치, 열차무선장치(LTE-R), 차량영상장치(TVCS), ATP/ATO 차상신호장치, 출입문 개폐장치, 표시기장치, 화재감시장치, CCTV,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제동장치(회생제동 병용 전기지령식 공기제동, 상용·비상·보안·정차·주차제동, 활주방지제어, 압축공기공급장치)
- 냉·난방 및 환기장치(옥상취부 냉방장치, Line Flow Fan, 전기히터)
- 열차종합제어장치(TCMS: 주제어장치·차량제어장치·운전실 모니터·열차운행정보 전송장치, 기관사 보조·차상검사·제어감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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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한국어 서류 · 품질 인증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이 전기동차 제조업체이거나 나라장터에 전기동차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되어 제조로만 참가할 수 있다. 완성차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제작공정 확인 목적으로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문서에 없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완성차의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 및 제작공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주요장치에 대해 제작사 공급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주요장치 공급능력 평가(15점)에 반영된다. 공급확약서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사업자 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장치는 국내․외 철도차량에서 3년 이상 사용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사용실적 증명서 및 제작사 공급확약서 등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장치(15종)에 대한 공급능력 평가
- 주요장치의 공급확약서 및 공급계획 적정성
※ 주요장치 부품별로 공급확약서 제출한국어 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자료·도면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도면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작성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영어 및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실적증명서, 증빙서류 등)의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본과 원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본이 우선한다.
품질 인증
주요장치는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표에도 품질보증 체계 적합성 배점이 있다.
1) 특히 차량제작에 사용되는 주요장치는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내국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이 원칙이나,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제출은 2026.11.6. 11:00까지 조달청 3동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우편은 2026.11.5. 18:00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 도착. 제안서는 2026.11.6. 14:00 정시 일괄접수(우편 불가).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11. 6. 11:00
•우편 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2026. 11. 5. 18:00)까지 우편 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 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2,082,727,273원
- 배정예산
- 46,480,015,800원
- 부가세
- 4,208,27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서_서울도기본_9호선_규격가격동시_국제입찰.pdf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ZIP · 제안요청서.Zi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372일
문서: 수행 기간 · 1,372일 - 품명
- 전기동차 (2521020201)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전동차 12칸 · 편성 2편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4(수) 10:00 | D-2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5(목) 18:00 | D-2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6(금) 10:00 | D-24 |
| 개찰 | 11/06(금) 11:00 | D-2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위원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공고기술 규격과의 적합성 및 주요장치의 국내외 사용실적 등 | 15점 |
| 주요장치 공급능력 | 15점 |
| 생산능력 적정성 | 10점 |
| 공정관리 계획 및 품질보증 체계의 적합성 | 5점 |
| 전동차 설계능력 적정성 | 5점 |
| 주요장치에 대한 설계안전성(공인인증실적 증) | 5점 |
| 시운전 수행능력 및 인터페이스 관리 등 | 5점 |
|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 4점 |
| 유지보수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기술의 선진화 | 4점 |
|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범용성, 국내생산품) | 7점 |
| 도시철도용 VVVF 인버터제어로 ATP/ATO에 의한 자동운전 전동차를 제작하여 발주수량 이상 납품한 실적 | 15점 |
| 도시철도용 VVVF 인버터제어 방식의 ATC 또는 ATS에 의한 수동운전 전동차를 제작하여 발주수량 이상 납품한 실적 | 10점 |
| 기타 전동차를 제작하여 발주수량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경전철,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등) | 5점 |
| 재무상태 | 10점 |
| 여성 고용 우수기업 | 0.5점 |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0.5점 |
| 부정당업자 | -1점 |
| 불공정거래 | -2점 |
| 이행지연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9호선 신조전동차 12칸 제작·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철도차량·부품·신호
전동차 완성차를 설계·제작·시험·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철도차량 완제품 구매에 해당한다.
- 설계·도면승인·제작감독 대응
-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등 철도안전법 인증
- 공장 출고검사·예비주행·본선 시운전
- 차량기지 반입·인수검사
- 운영사 기술자·운전·관제 요원 교육훈련
- 4년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요원 상주·A/S
- 정비지침서·준공도면·전자매뉴얼·BOM 등 기술자료 제출
- 기존 9호선 지상신호·PSD·LTE-R 등과의 인터페이스·호환성 확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이 전기동차 제조업체이거나 나라장터에 전기동차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되어 제조로만 참가할 수 있다. 완성차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제작공정 확인 목적으로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문서에 없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완성차의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 및 제작공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주요장치에 대해 제작사 공급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주요장치 공급능력 평가(15점)에 반영된다. 공급확약서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사업자 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장치는 국내․외 철도차량에서 3년 이상 사용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사용실적 증명서 및 제작사 공급확약서 등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장치(15종)에 대한 공급능력 평가
- 주요장치의 공급확약서 및 공급계획 적정성
※ 주요장치 부품별로 공급확약서 제출
한국어 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자료·도면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도면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작성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영어 및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실적증명서, 증빙서류 등)의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본과 원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본이 우선한다.
품질 인증
주요장치는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표에도 품질보증 체계 적합성 배점이 있다.
1) 특히 차량제작에 사용되는 주요장치는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내국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이 원칙이나,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제출은 2026.11.6. 11:00까지 조달청 3동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우편은 2026.11.5. 18:00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 도착. 제안서는 2026.11.6. 14:00 정시 일괄접수(우편 불가).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11. 6. 11:00
•우편 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2026. 11. 5. 18:00)까지 우편 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 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감점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은 정량부분 15점 배점으로,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VVVF 인버터 제어 도시철도 전기동차로 ATP/ATO에 의한 자동운전 차량)을 제작·납품한 실적, 유사물품(ATC 또는 ATS에 의한 수동운전 차량) 실적, 기타 전동차 실적 중 유리한 1개 항목만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납품완료 실적이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0~15점 동등이상 실적 15점(발주수량 이상)~0점(실적없음), 유사물품 10점~0점, 기타 전동차 5점~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ATP/ATO 자동운전)과 유사(ATC/ATS 수동운전)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로 합산한다.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다.
②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①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납품완료 실적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시험·검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우리 부담(대가 안)일 때
우리 부담(대가 안)
시운전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 등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검증비용 및 수수료도 전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다만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구내 완성차시험과 기지 또는 본선에서의 완성차시험·예비주행시험을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험선로에서 완성차 공장구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공장구내 예비주행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의 시설(본선)에서 서울시와 시험구간, 시운전 배차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완성된 전동차는 완성차시험 및 예비주행시험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기지 또는 본선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검증비용 및 수수료 비용은 전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이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화재감지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실 리튬전용소화기는 리튬화재진압성능에 관한 별도 인증서(시험)를 득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차량 반입 전 1년 이내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납품 시 요구사항으로 보인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이가 아니다.
- 대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 리튬화재진압성능 인증서(시험) 화재감지장치, 리튬전용소화기
화재감지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리튬전용소화기는 철도차량기술기 준 part51 3.2.4.7(화재진압설비) 기준과 별개로 리튬화재진압성능에 관한 별도 인증서(시험)을 시행해야하며, 관련 인증(시험)을 득(통과)한 제품을 설치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 사용해야 하는지, 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화재감지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리튬전용소화기는 철도차량기술기 준 part51 3.2.4.7(화재진압설비) 기준과 별개로 리튬화재진압성능에 관한 별도 인증서(시험)을 시행해야하며, 관련 인증(시험)을 득(통과)한 제품을 설치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제입찰·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FTA 체결국 국민으로서 전기동차를 제조·공급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면 참가 가능하다. 사전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지 않았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제입찰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기존 9호선 운행구간·연장구간의 전기·신호·통신·궤도·운전설비와 조화, 지상설비 제작사·운영사와 협의, 기존차량과 부품 호환·교체편성 가능, 기존 9호선 지상장치와 완벽 호환, 열차무선 EPC 등록·인터페이스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기존 개화차량기지 지상설비와 호환 등이 적혀 있다.
4) 전동차는 기존 운행중인 서울시 9호선 및 연장 건설구간의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운전설비 등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운행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기 운행구간 및 운행예정구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의 Software 및 Hardware 전반에 대하여 지상설비 제작사 및 서울시가 지정하는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11) 주요장치의 부품(보드류 포함)은 입찰공고일 이후 제작된 최신 부품을 사용하며, 기존차량과 최대한 호환성을 갖도록 하며, 기존편성과 교체 편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열차무전시스템의 EPC 등록 및 인터페이스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조사하여 호환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운행정보 내용, 데이터 포맷, 송수신방식 등은 기존 개화차량기지 지상설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계·제작·시험·검사·납품 및 시운전까지 포함하고, 완성차시험·예비주행시험·본선 시운전·차량기지 시운전시험을 거쳐 성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시운전조건부계약이 적용된다.
- 시험운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이 문서에 없다. RAMS 입증시험은 영업운전 개시 후 시행으로 별개다.
본선 시운전에 합격되고, 영업운전이 개시된 후 계약자는 RAMS 입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개시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승인 사항에 따른다.
이 규격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1~3단계,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이하“전동차”라 한다)로 금회 12칸(6칸×2편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납품된 전동차는 차량기지 시운전시험 과정을 통하여 성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하고 그 추진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계약
수행 기간
1,372일
계약체결 후 45개월(1,372일). 형식승인·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 기준. 서울시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서울시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3) 납품기한은 서울시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2) 납품기한은 계약체결 후 45개월(1,372일)로 하며, 납품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형식승인·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 : 계약일로부터 45개월(1,372일)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운행 중인 9호선 구간 및 연장구간에서 운행 가능하도록 제작. 기존 영업구간 및 연장구간에 운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장애 대책 강구.
1) 추진제어장치는 9호선 기존운행구간 및 연장구간에서 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구성은 VVVF인버터장치 및 주전동기로 구성된다.
8) 계약상대자는 전동차가 기존 영업구간 및 연장구간에 운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신호, 궤도 및 기타 제 설비에 대한 유도장애(EMI/EMC)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4년
보증기간은 사용개시일(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로부터 4년. 전체 편성 교체작업 시 그 부분은 작업 완료일로부터 4년 연장. 근본적 설계·제작결함, 납품 후 최초 중정비 검사 시 확인되는 하자, 대차 Frame·차체구조 등 영구 결합품(기대수명까지)은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무상 수리·교체.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100.
- 기점 · 그 밖(짧은 글) 사용개시일 —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
단, 사용 개시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전동차의 보증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단, 사용 개시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로 한다.
1) 본 계약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은 전동차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전체 편성에 대하여 개조 또는 교체작업을 시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4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설비 급(용량)
100km/h 이상
전동차의 최고속도는 100km/h 이상(열차 성능기준)이다.
3.5 최고속도 : 100km/h 이상 (열차 성능기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19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082,727,273원
- 배정예산
- 46,480,015,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발주처 도면·현품대로 만들어 기존 차량·설비와 호환시킬 수 있나가 먼저다. 그다음은 같은 품목 납품 실적이다 — 게시기는 참가 조건(10년 내 5천만원), 모터카는 적격 이행실적 15점, 부품은 실적이 있으면 공인시험이 면제된다. 작은 부품은 공인기관 시험비가 마진을 먹는다.
질문 91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FTA 체결국 국민으로서 전기동차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자이거나, 나라장터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 어느 하나이면 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음 각 항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은 정량부분 15점 배점으로,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VVVF 인버터 제어 도시철도 전기동차로 ATP/ATO에 의한 자동운전 차량)을 제작·납품한 실적, 유사물품(ATC 또는 ATS에 의한 수동운전 차량) 실적, 기타 전동차 실적 중 유리한 1개 항목만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납품완료 실적이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출자(분담)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0~15점 동등이상 실적 15점(발주수량 이상)~0점(실적없음), 유사물품 10점~0점, 기타 전동차 5점~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동등이상(ATP/ATO 자동운전)과 유사(ATC/ATS 수동운전)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로 합산한다. 하도급·민간·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다.
②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①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납품완료 실적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불허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허이므로 자격 분담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대기업 참여 제한 같은 규모·신분 제한은 문서에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FTA 체결국 국민으로서 전기동차 제조업체이거나 나라장터에 전기동차 제조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는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관련법령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이 전기동차 제조업체이거나 나라장터에 전기동차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되어 제조로만 참가할 수 있다. 완성차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제작공정 확인 목적으로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문구는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전기동차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어서 직생 범위는 해당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전기동차 제조업체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완성차 조립은 국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완성차의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 및 제작공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기술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대안을 제출하여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제1장 일반사항, 제3장 시험 및 검사, 제4장 화재방지 및 소화·연락·대피시설 기준에 대하여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고, 제2장 기술사양에 대하여만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안의 적합 판정 시점을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전동차의 모든 기기 및 부품은 본 규격서에 기술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대안을 제출하여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도면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한 기대수명 30년 동안 부품의 생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시 전동차 제작규격서 제1장 일반사항, 제3장 시험 및 검사, 제4장 화재방지 및 소화, 연락, 대피시설 기준에 대하여는 조건을 부가할 수 없고, 제2장 기술사양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요장치에 대해 제작사 공급확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주요장치 공급능력 평가(15점)에 반영된다. 공급확약서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사업자 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주요장치(15종) 부품별 공급확약서
※ 주요장치 부품별로 공급확약서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주요장치는 국내․외 철도차량에서 3년 이상 사용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사용실적 증명서 및 제작사 공급확약서 등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공급받는 물품에 대한 사업자간 대표자의 직인(서명)이 포함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장치(15종)에 대한 공급능력 평가
- 주요장치의 공급확약서 및 공급계획 적정성
※ 주요장치 부품별로 공급확약서 제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화재감지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실 리튬전용소화기는 리튬화재진압성능에 관한 별도 인증서(시험)를 득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차량 반입 전 1년 이내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납품 시 요구사항으로 보인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이가 아니다.
- 대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 리튬화재진압성능 인증서(시험) 화재감지장치, 리튬전용소화기
화재감지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리튬전용소화기는 철도차량기술기 준 part51 3.2.4.7(화재진압설비) 기준과 별개로 리튬화재진압성능에 관한 별도 인증서(시험)을 시행해야하며, 관련 인증(시험)을 득(통과)한 제품을 설치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 사용해야 하는지, 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화재감지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리튬전용소화기는 철도차량기술기 준 part51 3.2.4.7(화재진압설비) 기준과 별개로 리튬화재진압성능에 관한 별도 인증서(시험)을 시행해야하며, 관련 인증(시험)을 득(통과)한 제품을 설치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완성차의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나, 초기 제작차량의 10% 이내에서 해외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부품은 국내생산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완성차의 조립은 반드시 국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초기 제작차량의 구조 및 제작공정의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구매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시 제시된 제작사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다.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은 가능한 한 많은 국내생산부품을 활용하여 차량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전체 차량부품을 대상으로 한 정격·형식·규격·제작사가 명기된 부품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차량의 성능, 소음, 승차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100km/h 이상, 가속도 3.0km/h/s 이상, 소음 80dB(A) 이하, 승차감 계수 2.5 이하 등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안전법, KS, KRS 등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전반에 걸쳐 관련 법규 및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1.11 규 격
1) 한국공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제규격, 기타규격 순으로 적용한다1.15 관련 법규 적용
전동차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인수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철도안전법”,“도시철도건설규칙”,“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실내공기질 관리법”,“소음 ․ 진동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제조물 책임법”,“전파법”,“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규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최고속도 : 100km/h 이상 (열차 성능기준)
3.7 가 속 도 : 3.0km/h/s 이상 (조건 : 정지 → 속도 35km/h까지 일정)
3.18 소 음
차내 소음은 모든 장치를 가동시킨 상태로 9호선 본선터널, 직선평탄선로 최고영업운행속도(80km/h)에서 공차 운행 시 동력차에 대해 아래 3 측정부위의 차량중심선, 차량바닥 높이 1.6m에서 측정한 소음의 최대치가 80dB(A) Leq(5sec, Fast) 이하이어야 한다.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주요장치의 국내외 사용실적(3년 이상)이 평가 항목(기술평가 15점)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행실적(15점) 평가에서 VVVF 인버터 제어 도시철도 전기동차 제작 납품 실적을 요구한다. 이는 회사 차원의 실적일 수 있으나, 제품(모델)의 사용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주요장치의 3년 이상 사용실적, VVVF 인버터 제어 전동차 납품 실적
- 주요장치에 대한 운영기관의 사용실적(3년 이상)
※ 주요장치 사용실적은 3년 영업운행 실적 기준①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VVVF 인버터 제어 도시철도 전기동차로 ATP/ATO에 의한 자동운전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
- 주요장치에 대한 운영기관의 사용실적(3년 이상)
※ 주요장치 사용실적은 3년 영업운행 실적 기준
※ 주요장치 사용실적이 3년 미만인 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저등급 부여
① 도시철도차량 중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VVVF 인버터 제어 도시철도 전기동차로 ATP/ATO에 의한 자동운전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장치의 부품(보드류 포함)은 입찰공고일 이후 제작된 최신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소화기는 차량 반입 전 1년 이내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하 소화기에 한함
단 소화기는 차량 반입 전 1년 이내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남은 유효기간에 대한 요구는 없다.
주요장치의 부품(보드류 포함)은 입찰공고일 이후 제작된 최신 부품을 사용하며, 기존차량과 최대한 호환성을 갖도록 하며, 기존편성과 교체 편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소화기는 차량 반입 전 1년 이내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입찰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한다. 이행실적 등 일부 항목은 점수로 평가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가. 평가위원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 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가. 평가위원 종합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입찰 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입찰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입찰제안서에 공고 기술규격과의 적합성, 주요장치 공급능력, 설계안전성(공인인증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류 형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막음 입찰제안서 제출 후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입찰제안서 제출 후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검토한다.
○ 공고 기술규격과 각 장치별 제안 내용의 적합성 여부
- 기존 9호선 전동차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호환성 여부,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방안
※ 제안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자료, 적용실적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 주요장치 15종에 대한 설계안전성(공인인증실적등) 평가
및 전동차 적용된 배터리 주요정보와 그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장비 반영 적정성 여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국제입찰·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로,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FTA 체결국 국민으로서 전기동차를 제조·공급하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면 참가 가능하다. 사전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지 않았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제입찰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기동차(252102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195-000)로 수량 1식, 12칸(6칸×2편성) 전체를 한 번에 발주한다.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것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다.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195-000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내국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이 원칙이나,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제출은 2026.11.6. 11:00까지 조달청 3동 지하1층 제안서접수실, 우편은 2026.11.5. 18:00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 도착. 제안서는 2026.11.6. 14:00 정시 일괄접수(우편 불가).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일시 : 2026. 11. 6. 11:00
•우편 입찰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근무시간(2026. 11. 5. 18:00)까지 우편 입찰서 송달장소에 입찰서가 도착 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정시에 일괄접수하며(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도 적혀 있지 않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2칸(6칸×2편성) 전체를 한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이며, 복수 업체 선정·희망수량 입찰 규정이 없다. 다만 전동차는 편성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수량: 1
○ 단위: 식
3) 전동차는 편성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최종납품기한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까지 계약일로부터 45개월(1,372일)로 한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로 낙찰자를 정하는 제조구매 입찰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서식으로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마감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경제위기 고시 시 100분의 5 이상),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낸다.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 하자보증금 3%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경제위기 고시 시 100분의 5 이상),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다.
제5조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1) 본 계약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은 전동차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전체 편성에 대하여 개조 또는 교체작업을 시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4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1) 본 계약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은 전동차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전체 편성에 대하여 개조 또는 교체작업을 시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4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나는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규격서·평가기준 어디에도 본업(전동차 제작)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지정예비품·기기분석용 시험기는 금회 납품분에서 제외된다.
2) 지정예비품 및 기기분석용 시험기 (제1장 일반사항 1.17 예비품 및 시험기 등의 공급) ※ 금회 납품분 제외
부록 #6
지정 예비품
- 금회 추가 증차 사업에서는 예비품을 제외한다.
하는 일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 12칸(6칸×2편성)을 설계·제작·시험·검사·납품 및 시운전하는 사업이다. VVVF 인버터 추진제어, ATP/ATO 자동운전, PSD 연계, 열차종합제어장치(TCMS), LTE-R 열차무선 등을 갖추고 기존 9호선 및 건설 중 4단계 기반시설·지상신호장치와 Hardware·Software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설계·제작·시험·검사·납품·시운전 일괄, 12칸(6칸×2편성), 기존 9호선 및 연장구간과의 호환·연동이 핵심 요구 성능이다.
이 규격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1~3단계,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이하“전동차”라 한다)로 금회 12칸(6칸×2편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동차를 제작함에 있어 본 규격서 제2장, 제3장, 제4장에 기술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운행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과 건설 중인 9호선 4단계(939정거장~942정거장)의 기반시설물 및 지상신호장치와 Hardware 및 Software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운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기존 9호선 운행구간·연장구간의 전기·신호·통신·궤도·운전설비와 조화, 지상설비 제작사·운영사와 협의, 기존차량과 부품 호환·교체편성 가능, 기존 9호선 지상장치와 완벽 호환, 열차무선 EPC 등록·인터페이스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기존 개화차량기지 지상설비와 호환 등이 적혀 있다.
4) 전동차는 기존 운행중인 서울시 9호선 및 연장 건설구간의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운전설비 등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운행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기 운행구간 및 운행예정구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의 Software 및 Hardware 전반에 대하여 지상설비 제작사 및 서울시가 지정하는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11) 주요장치의 부품(보드류 포함)은 입찰공고일 이후 제작된 최신 부품을 사용하며, 기존차량과 최대한 호환성을 갖도록 하며, 기존편성과 교체 편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열차무전시스템의 EPC 등록 및 인터페이스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조사하여 호환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운행정보 내용, 데이터 포맷, 송수신방식 등은 기존 개화차량기지 지상설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전동차 제작·납품이 본업이고,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조건은 문서에 없다. 다만 인·허가·검정·승인·등록·검사·시험 등 제반 절차 이행과 수수료 부담은 계약상대자 의무로 적혀 있다.
- 대상 · -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어느 것도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로만 적혀 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제7조 (인·허가 등의 비용 부담)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는 “9호선 도시철도 신조전동차 제작구매” 납품을 위해 관련된 모든 면허·허가·검정·승인·등록·신고·검사 및 시험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검정 비용 등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계·제작·시험·검사·납품 및 시운전까지 포함하고, 완성차시험·예비주행시험·본선 시운전·차량기지 시운전시험을 거쳐 성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시운전조건부계약이 적용된다.
- 시험운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 우리가 돌려 보는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이 문서에 없다. RAMS 입증시험은 영업운전 개시 후 시행으로 별개다.
본선 시운전에 합격되고, 영업운전이 개시된 후 계약자는 RAMS 입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개시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승인 사항에 따른다.
이 규격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1~3단계,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이하“전동차”라 한다)로 금회 12칸(6칸×2편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납품된 전동차는 차량기지 시운전시험 과정을 통하여 성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하고 그 추진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계약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차체·대차·전기장치 등은 규격서가 정한 제원·도면대로 제작(주문제작)하고, 외형·색상·내장재·손잡이 등은 기존 9호선과 동일하게 맞추며, TCMS·ATP/ATO·추진제어 등 SW는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제출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추진제어장치·TCMS·보조전원장치·제동장치·방송장치·출입문제어장치·객실자동안내표시기·신호장치 등 여러 장치를 엮어 하나의 전동차 시스템으로 통합·연동해야 한다.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전동차의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방송장치, 출입문제어장치, 객실자동안내표시기, 신호장치 등은 기존 운용중인 9호선 전동차와 호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전동차의 외형 및 차체 외부와 내부 색상은 기존 운영중인 9호선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1) 전동차 소프트웨어 관리대상은 전동차에 적용되는 모든 운영소프트웨어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제작에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5부씩 작성하여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지정예비품 및 기기분석용 시험기(부록6·부록7)는 금회 납품분에서 제외되어 이 공고에서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은 없다. 다만 운용지원(A/S)을 위해 시험운전 및 A/S에 필요한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정예비품·기기분석용 시험기는 금회 제외. A/S용 부품 비치는 의무로 적혀 있다.
2) 지정예비품 및 기기분석용 시험기 (제1장 일반사항 1.17 예비품 및 시험기 등의 공급) ※ 금회 납품분 제외
2) 계약상대자는 전동차의 운용지원을 위하여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을 4년 동안 상주시키고, 시험운전 및 A/S에 필요한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신조 전동차 제작·납품 사업이다.
부가 작업
교육훈련(검수 10명 이상×3회 2주/회, 운전 10명 이상×3회 1주/회, 관제 5명 이상×3회 1주/회), 기술협력(문제 발생 시 장치 공급사 전문요원 파견), 운용지원(A/S)으로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 4년 상주, 각종 자료·도면·정비지침서·전자메뉴얼·BOM 제출, 월간보고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적혀 있다.
교육훈련, 기술협력, A/S 상주, 자료 제출, 월간보고 등이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다.
1)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치를 제작하는 공장 또는 운영사의 차량기지에서 운영사의 기술자와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동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VVVF인버터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차상신호장치에 대해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 발생 시, 장치 공급사의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서울시의 검수 요원에 대한 기술협력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사항을 계약 후 매월 1회 월간보고서로 서울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우리가 하는지 발주처가 완성본을 주는지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전동차 제작·납품 사업으로 이 질문이 전제한 품목·일이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입찰 한 건이 전동차 12칸(6칸×2편성) 한 품목으로 나가며, 세부품명은 전기동차, 수량 1식이다. 내역서도 6칸2편성 12칸 한 품명으로 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주요장치는 사용실적·공급확약서 제출 대상으로만 적혀 있다.
2) 주요장치는 국내․외 철도차량에서 3년 이상 사용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사용실적 증명서 및 제작사 공급확약서 등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품명: 전기동차
○ 수량: 1
○ 단위: 식
| 품 명 : 도시철도 9호선 신규전동차 제작구매 | | | | | | |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전동차 12칸 · 편성 2편성
6칸×2편성 12칸. 사업금액 46,2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2,08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12칸(6칸×2편성)으로 확정
1) 전동차: 12칸 (6칸×2편성)
이 규격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1~3단계,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이하“전동차”라 한다)로 금회 12칸(6칸×2편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전동차: 12칸 (6칸×2편성)
수행 기간
1,372일
계약체결 후 45개월(1,372일). 형식승인·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 기준. 서울시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서울시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3) 납품기한은 서울시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2) 납품기한은 계약체결 후 45개월(1,372일)로 하며, 납품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형식승인·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 : 계약일로부터 45개월(1,372일)
현장·납품지
1곳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소재 서울시 9호선 개화차량기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개화차량기지로 확정
완성된 전동차의 인도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소재 서울시 9호선 개화차량기지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강서구 소재 차량기지
완성된 전동차의 인도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소재 서울시 9호선 개화차량기지로 한다.
현장 여건
제작감독자 등이 제작공장에 출장 상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무실·사무용품·컴퓨터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외 제작 부품 품질확인을 위한 출장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신변안전 등을 지원한다.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 부담. 시운전 제비용(전력비 등)은 서울시 부담, 운영요원은 운영사 제공.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 부담, 시운전 제비용은 서울시 부담
1)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전동차를 제작(설계포함)하는 동안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제작감독자”)의 제작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내용 없음
2) 서울시 및 운영사와 제작감독자는 필요시 제작공정관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직원을 제작공장에 출장 상주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 및 공정 확인에 필요한 자료나 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용품, 사무용가구,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서울시는 해외에서 제작되는 전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위해 해외 제작사 등에 출장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출장 업무에 필요한 사항(비용, 신변안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운행 중인 9호선 구간 및 연장구간에서 운행 가능하도록 제작. 기존 영업구간 및 연장구간에 운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장애 대책 강구.
1) 추진제어장치는 9호선 기존운행구간 및 연장구간에서 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구성은 VVVF인버터장치 및 주전동기로 구성된다.
8) 계약상대자는 전동차가 기존 영업구간 및 연장구간에 운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신호, 궤도 및 기타 제 설비에 대한 유도장애(EMI/EMC)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전동차는 편성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최종납품기한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까지 계약일로부터 45개월(1,372일)
- 분할납품 · 허용 편성별로 분할납품 가능
3) 전동차는 편성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최종납품기한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까지 계약일로부터 45개월(1,372일)로 한다.
3) 전동차는 편성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최종납품기한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까지 계약일로부터 45개월(1,372일)로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받은 후 납품 시한에 대한 규정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체결 후 45개월(1,372일)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 규정 없음
포장·표시
계약상대자는 공급부품 또는 완성된 차량이 운송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각종기기의 모든 명판은 스테인리스 부식 명판으로 제작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동차 전면과 측면 및 실내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차량 고유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포장은 운송 중 손상 방지 목적. 명판·차량번호 부착 요구.
계약상대자는 공급부품 또는 완성된 차량이 운송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각종기기의 모든 명판은 스테인리스 부식 명판으로 제작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안내명판은 정전 시에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전동차 전면과 측면 및 실내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차량 고유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만 있음. 입찰제안서 작성 일반지침에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다'는 일반 문구만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를 받아야 납품·준공이 되며, 그 밖의 항목은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납품기한 내 형식시험 및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철도차량형식승인․제작사승인․완성검사시행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동차는 납품기한 내 형식시험 및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인도 장소에 전량 반입 후 납품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는 없다. 견본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도면 승인 요청 시 제출하는 계약 후 절차이고, 입찰제안서 작성 지침의 동영상 제출은 차량 제작 주요장비 운영현황 자료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운전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 등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검증비용 및 수수료도 전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다만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구내 완성차시험과 기지 또는 본선에서의 완성차시험·예비주행시험을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험선로에서 완성차 공장구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공장구내 예비주행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의 시설(본선)에서 서울시와 시험구간, 시운전 배차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완성된 전동차는 완성차시험 및 예비주행시험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기지 또는 본선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운전에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검증비용 및 수수료 비용은 전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제작도면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요청 접수일로부터 최초 제출시 30일, 재제출시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하며, 보완요청 시 15일 이내에 반영하여 재승인 요청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제작에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5부씩 작성하여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서울시 및 운영사와 제작감독자가 필요시 제작공장에 출장 상주할 수 있고, 제작감독이 시험·검사·시운전에 입회한다. 공장출고 전 서울시의 공장출고검사와 납품 후 인수검사를 받는다.
서울시 및 운영사와 제작감독자는 필요시 제작공정관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직원을 제작공장에 출장 상주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 및 공정 확인에 필요한 자료나 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용품, 사무용가구,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작 완성된 전동차는 공장출고 전에 서울시의 검사(공장출고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는 전동차가 본 규격서 또는 설계도면 등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내포된 전동차의 인수를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동차 제조업체 등록·제조물품 등록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은 없다. 다만 평가표의 「생산능력 적정성」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 차량 제작 주요장비 12종(구체조립하중시험기, 대차조립하중시험기, 대차시험기, 구체소조립자동용접기, 대차3차원측정기, 구체대조립터닝지그, 구체기계가공기, 관성부하시험기, 차체누수시험기, 도장공장, 차량중량측정기, 시험선로)의 증빙자료와 공고일 이후 촬영한 운영현황 동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생산능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자 또는 입찰자의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제작 주요장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공고일 이후 촬영한 장비별 운영현황 동영상 자료를 제출
※ 생산능력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생산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등으로 판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자 또는 입찰자의 자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제작 주요장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공고일 이후 촬영한 장비별 운영현황 동영상 자료를 제출
- 크기 · 2~10점 2. 사업수행능력 ① 생산능력 평가 배점 A:10 ~ E:2
| 2.
사업수행
능력
(15점) | ①
생산능력 평가 | 10 | ○ 완성차 생산능력 및 생산인력 보유 평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장비의 임차·지입 인정 여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서 설계 전문인력 확보·설계실 운용현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보유현황(기술사·기능장 1인당 2개, 기사·산업기사 1인당 1.5개, 기능사 1인당 1개, 경력자 3년 이상 1인당 0.5개 인정), 생산인력 보유(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평가한다. 계약 뒤 배치 의무로 정한 인력 자격 요구는 없다.
- 크기 · 1~5점 3. 기술참여능력 ① 전동차 설계능력 배점 A:5 ~ E:1
| 3.
기술참여
능력
(15점) | ①
전동차 설계능력 | 5 | ○ 전동차 설계능력 평가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설계 전문인력·기술인력(기술자 등급별 보유수)과 생산인력 보유를 평가.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다.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보유현황 제시
- 설계 전문인력 확보 및 설계실 운용현황
※ 설계참여 인력 자격(석,박사/ 경력/ 기술사 등)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보유현황 제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하자보증기간 중 A/S 응답시간 및 복구시간을 관리·보고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하자보증기간 중 A/S 응답시간 및 복구시간을 관리하여 분기별 보고하라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3회 이상
검수 10명 이상×3회(2주/회), 운전 10명 이상×3회(1주/회), 관제 5명 이상×3회(1주/회)로 주요 장치 제작 공장 또는 운영사 차량기지에서 운영사 기술자·운영요원 교육훈련을 실시. 초도편성 제작완료 시점에 검수·승무 교관요원 기술교육 2주간. 서울시·운영사 사정상 필요시 인원수·회수·기간 추가 요구 가능.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훈련 비용은 입찰자가 전동차 가격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한다(교육인원의 여비 및 체제경비는 운영사 부담).
2) 제1장 4항의 교육 및 훈련
| 검 수 | 10명 이상 × 3회 | 2주/회 | 기술, 운용요원 |
| 운 전 | 10명 이상 × 3회 | 1주/회 | 기술, 운용요원 |
| 관 제 | 5명 이상 × 3회 | 1주/회 | 기술, 운용요원 |
하자보수
4년
보증기간은 사용개시일(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로부터 4년. 전체 편성 교체작업 시 그 부분은 작업 완료일로부터 4년 연장. 근본적 설계·제작결함, 납품 후 최초 중정비 검사 시 확인되는 하자, 대차 Frame·차체구조 등 영구 결합품(기대수명까지)은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무상 수리·교체.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100.
- 기점 · 그 밖(짧은 글) 사용개시일 —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
단, 사용 개시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전동차의 보증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단, 사용 개시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로 한다.
1) 본 계약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은 전동차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전체 편성에 대하여 개조 또는 교체작업을 시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4년간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규격서에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한 기대수명 30년 동안 부품의 생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설계 시 고려사항이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신속·완벽한 운용지원(A/S)을 위하여 지원 체제를 갖추고,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을 4년 동안 상주시키며, 시험운전 및 A/S에 필요한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요원은 운영사 주간근무자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원을 투입. 평가표에도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항목이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요원의 구체적 인원 수는 적혀 있지 않고 「충분한 인원」으로만 되어 있다.
3) 사후관리요원은 운영사 주간근무자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크기 · 0.8~4점 4. 사후관리성 ①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배점 A:4 ~ E:0.8
| 4.
사후
관리성
(15점) | ①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
(A/S)능력 | 4 | ○ 전동차 납품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운용지원능력 평가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 예비품 보유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 4년 상주(인력), 시험운전·A/S용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예비품).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요구는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전동차의 운용지원을 위하여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을 4년 동안 상주시키고, 시험운전 및 A/S에 필요한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한 전동차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S)을 위하여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동차의 운용지원을 위하여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을 4년 동안 상주시키고, 시험운전 및 A/S에 필요한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요원의 근무장소는 운영사가 제공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사업금액 46,291,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2,082,727,273원(부가세 제외). 대금은 형식승인·완성검사·인수검사 완료 시 100%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납품조건 완료 시 100% 지급. 다만 예비주행을 차량기지나 본선에서 시행할 경우 전력비는 실비 정산.
제17조 (대금지급조건) 물품 대금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를 완료하였을 때 100% 지급할 수 있다.
(예비주행을 차량기지나 본선에서 시행할 경우, 전력비는 실비 정산하며 그 외 기관사 인건비 등 선로 사용료 등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사업금액: 46,2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17조 (대금지급조건) 물품 대금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를 완료하였을 때 100% 지급할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전동차 12칸(6칸×2편성)의 설계·제작·시험·검사·납품 및 시운전, 편성 6칸 2편성(Tc1-M1-M2-T-M1-Tc2) 12칸으로 수량·사양이 정해져 있다. 지정예비품·기기분석용 시험기는 금회 납품분 제외.
이 규격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1~3단계,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이하“전동차”라 한다)로 금회 12칸(6칸×2편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편성기준 : 6칸 2편성(Tc1-M1-M2-T-M1-Tc2) 12칸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기준이 공고에 없다. 산출내역서는 항목·수량만 있고 금액 칸이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은 우리가 내는 보증금이지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원가조사결과집계표)는 차량종류별 수량(제어차 4, 구동차1 4, 구동차2 2, 부수차 2, 합계 12칸)만 있고 금액 칸은 비어 있다. 제작규격서·평가기준·제안요청서가 첨부로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서에 금액·이윤 칸이 비어 있다.
| 품 명 | 차량종류별 | 단위 | 수 량 | | 칸당 산정금액 | | 전체금액
(부가세포함) | 칸당금액
(부가세포함) | 비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물품 대금은 형식승인·완성검사·인수검사 완료 시 100% 지급. 기지내 입고 후 대금 신청은 계약금액의 최대 85%까지 가능. 선금은 분기별 분할 지급.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약수행계획서의 연도별 계획공정률 이내 범위에서 분기별로 분할 지급. 비율은 정해지지 않음.
1) 선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당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선금 사용계획서 포함)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계약수행계획서의 연도별 계획공정률 이내 범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분기별 선금을 분할 지급한다.(별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제17조 (대금지급조건) 물품 대금은 형식승인, 완성검사, 인수검사를 완료하였을 때 100% 지급할 수 있다.
- 납품 조건 (※ 기지내 입고 후 대금 신청은 계약금액의 최대 85%까지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보증금 10%, 하자보증금 3%,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 15% 이내는 공채가 아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은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이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납품기한은 서울시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에 부가세 포함 금액 칸이 있고, 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투찰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항목에서 여성 고용 우수기업 0.5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0.5점 가점. 창업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여성 고용 우수기업(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 40% 이상),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 3.1% 이상).
여성 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간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최근 6개월간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이상인 기업
- 가점 크기 · 0.5점 여성 고용 우수기업 0.5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0.5점.
① 여성 고용 우수기업 | 0.5
②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0.5
① 여성 고용 우수기업 | 0.5
②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 0.5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재무상태) 10점 배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10.00~7.25점. 단일 평가등급 제출·미제출은 5점, 해외업체 미제출은 최저등급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해외업체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처리. 국내업체는 단일 평가등급 제출·미제출 시 5점 처리.
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 크기 · 7.25~10점 회사채 AAA 10.00점 ~ CCC+ 이하 7.25점.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0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2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재무상태
(10점) | ① 재무상태 | | 10
단, 단일 평가등급 제출, 미제출은 5점으로 처리
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처리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참여능력 ① 전동차 설계능력 5점 항목에서 설계 전문인력 확보·기술인력 기술자격 보유현황을 평가.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1~5점 전동차 설계능력 5점(A 5 ~ E 1).
①
전동차 설계능력 | 5 | ○ 전동차 설계능력 평가
○ 전동차 설계능력 평가
- 설계 전문인력 확보 및 설계실 운용현황
※ 설계참여 인력 자격(석,박사/ 경력/ 기술사 등) 증빙자료 제출
-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보유현황 제시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① 공고기술 규격과의 적합성 및 주요장치의 국내외 사용실적 등 15점, 기술평가 ② 주요장치(15종) 공급능력 15점, 이행실적 ① 도시철도용 VVVF 인버터제어로 ATP/ATO에 의한 자동운전 전동차를 제작하여 발주수량 이상 납품한 실적 15점.
정성부분 수행능력 75점 중 기술평가 30점(각 15점), 정량부분 납품(이행)능력 25점 중 이행실적 15점.
① 공고기술 규격과의 적합성 및 주요장치의 국내외 사용실적 등 | | 15
② 주요장치 공급능력 | | 15
① 도시철도용 VVVF 인버터제어로 ATP/ATO에 의한 자동운전 전동차를 제작하여 발주수량 이상 납품한 실적 | | 15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성 15점 중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4점, 유지보수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기술의 선진화 4점,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 7점.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약속 기간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1.4~7점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 7점(A 7 ~ E 1.4).
③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
(범용성, 국내 생산품) | 7 | ○ 유지보수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가능여부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유지보수계획, 유지보수품 수급.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없음.
○ 전동차 납품후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운용지원능력 평가
① 기술협력 및 운용지원(A/S) 능력 | | 4
② 유지보수계획의 적합성 및 유지보수기술의 선진화 | | 4
③ 유지보수품 수급의 용이성(범용성, 국내생산품) | | 7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일시·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음.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문서에 없음.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차량·운송장비 9개
인도 지점·운송비
현장·지정 장소 하차까지
인도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소재 9호선 개화차량기지이며, 입찰가격에 개화차량기지까지의 운송 및 반입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송·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송·반입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 인허가·수속 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5) 9호선 개화차량기지까지의 운송 및 반입비용
1) 계약상대자는 법에 규정된 대 관청 허가(시험, 검사포함) 또는 수속을 취할 의무를 지며, 허가 및 수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완성된 전동차의 인도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소재 서울시 9호선 개화차량기지로 한다.
5) 9호선 개화차량기지까지의 운송 및 반입비용
한국어 서류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출하는 모든 서류·자료·도면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 대상 · 제안서·규격서 한글 작성(카탈로그만 첨부 불가) · 외국어 서류 번역본 함께 제출 · 납품 서류 한글본·번역필증 입찰제안서 한글 작성 원칙, 외국어 서류 원본+한글 번역본 동시 제출, 납품 시 한글로 작성된 자료 제출.
입찰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실적증명서, 증빙서류 등)의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본과 원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본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납품 시 한글로 작성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지질 및 크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도면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작성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영어 및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실적증명서, 증빙서류 등)의 경우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본과 원본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글본이 우선한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동차 제조업체 등록 여부만 요구하며,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품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요장치는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표에도 품질보증 체계 적합성 배점이 있다.
- 크기 · 1~5점 공정관리 계획 및 품질보증 체계의 적합성 배점 5점(A)~1점(E).
② 공정관리 계획 및 품질보증 체계의 적합성 | 5 | 5 | 4 | 3 | 2 | 1
- 대상 · 품질(ISO 9001) 주요장치에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 품질관리 요구.
1) 특히 차량제작에 사용되는 주요장치는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히 차량제작에 사용되는 주요장치는 ISO 9001 시리즈 또는 ISO 22163/IRIS 동등수준에 의해 품질관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입찰자는 전동차 가격에 예비품·시험기, 교육훈련, 특기사항,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비용, 개화차량기지까지의 운송·반입비용, 기타 계약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 부담, 기지내 입고 전동차의 운행선로 시운전 제비용은 서울시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이 이 공고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이 공고에 없다.
입찰자는 전동차 가격에 다음 항목의 가격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6) 기타 계약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전동차를 제작(설계포함)하는 동안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제작감독자”)의 제작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4) 기지내 입고된 모든 전동차의 운행선로 시운전(형식승인·완성검사를 위한 주행시험, 본선 시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전력비, 각종 사용료, 입환기관차 연료비 등)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본선시운전에 필요한 운영요원(기관사 포함) 투입은 운영사가 제공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법에 규정된 대 관청 허가(시험, 검사 포함) 또는 수속을 취할 의무를 지며, 허가 및 수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도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하며 비용은 전동차 가격에 포함. 인허가 이름: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대 관청 허가(시험·검사 포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허가·수속 비용,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검증비용·수수료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
1) 계약상대자는 법에 규정된 대 관청 허가(시험, 검사포함) 또는 수속을 취할 의무를 지며, 허가 및 수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검증비용 및 수수료 비용은 전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는 법에 규정된 대 관청 허가(시험, 검사포함) 또는 수속을 취할 의무를 지며, 허가 및 수속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철도차량형식승인․제작사승인․완성검사시행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검증비용 및 수수료 비용은 전동차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설비 급(용량)
100km/h 이상
전동차의 최고속도는 100km/h 이상(열차 성능기준)이다.
3.5 최고속도 : 100km/h 이상 (열차 성능기준)
탈것의 동력 방식이 정해져 있나
전기
통근형 직류 전동차로, 가선 공칭 전압 DC 1,500V, VVVF 인버터에 의한 가·감속제어 방식이다.
이 규격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1~3단계,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이하“전동차”라 한다)로 금회 12칸(6칸×2편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회생제동병용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인버터에 의한 가, 감속제어(응하중부)
부품 특정 방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완성 전동차 12칸 제작구매로, 부품을 특정하여 구매하는 공고가 아니다.
문서 발췌
5. 출고검사 83 6. 인수검사 83 7. RAMS 입증시험 84 7.1 일반 84 7.2 신뢰성 시험 84 7.3 가용성 시험 84 제4장 화재방지 및 소화, 연락, 대피시설 기준 85 1. 일반사항 85 2. 화재예방을 위한 자재 사용기준 85 2.1 차체구조 85 2.2 지붕구조 86 2.3 차량간 연결통로막 86 2.4 전선 86 2.5 예비등 86 2.6 기타 86 3. 소화, 연락, 대피설비 87 3.1 소화기 87 3.2 방송장치 및 통화장치 87 3.3 비상조치의 표시 87 3.4 출입문 비상개방 장치 87 3.5 승객 대피용 비상문 설치 88 4. 전기화재 예방 및 방호구조 88 부록목록 88 부록 #1 견본 명세서(Sample List) 89 부록 #2 전동차 형식도(Lay Out) 90 부록 #3 전동차 편성도(Lay Out) 91 부록 #4 차량한계도 92 부록 #5 주요 기기의 배치기준 93 부록 #6 지정 예비품 94 부록 #7 기기 분석용 시험기 명세 95
제1장 일 반 사 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1~3단계, 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에 운행할 통근형 직류 전동차(이하“전동차”라 한다)로 금회 12칸(6칸×2편성)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급범위 1) 전동차: 12칸 (6칸×2편성)
2) 지정예비품 및 기기분석용 시험기 (제1장 일반사항 1.17 예비품 및 시험기 등의 공급) ※ 금회 납품분 제외 1.3 전동차 제작 계약상대자는 전동차를 제작함에 있어 본 규격서 제2장, 제3장, 제4장에 기술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운행 중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과 건설 중인 9호선 4단계(939정거장~942정거장)의 기반시설물 및 지상신호장치와 Hardware 및 Software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운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4 이의의 해석 이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입찰 전에 조달청 및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의 설계, 제작 및 시험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 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 및 성능과 내구성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전동차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서 기능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이 규격서에 의한 설계, 도면승인, 제작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전동차는 기존 운행중인 서울시 9호선 및 연장 건설구간의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운전설비 등과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운행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기 운행구간 및 운행예정구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의 Software 및 Hardware 전반에 대하여 지상설비 제작사 및 서울시가 지정하는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9호선의 지상설비와 연동되어 운영이 가능한 차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에 설치된 차·지상 신호연동 부속장치의 기능 상태를 입증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Distance to Go 신호방식 차상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동차를 제작하였을지라도 시험 중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문제점 보완 대책 수립 후 최단 시일 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상조치 하여야 한다. 7) 기존구간 및 연장구간 내 Distance to Go 방식의 지상설비와 차상설비의 Interface 범위는 최소한 현재 운영중인 신호설비 사양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르되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계약상대자는 전동차가 기존 영업구간 및 연장구간에 운행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신호, 궤도 및 기타 제 설비에 대한 유도장애(EMI/EMC)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9) 제작사 공장구내 완성차시험과 자력으로 차량기지로의 운송 및 본선 시운전 시에는 계약상대자 측의 주요 장치(견인, 제동, 열차종합제어장치, 신호장치)의 설계 기술자가 탑승하여 전동차의 성능확인 및 보증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기존 9호선구간 및 연장구간 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승강장 안전문(PSD)과 신호장치가 연계되어 동작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1) 주요장치의 부품(보드류 포함)은 입찰공고일 이후 제작된 최신 부품을 사용하며, 기존차량과 최대한 호환성을 갖도록 하며, 기존편성과 교체 편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1.6 규격변경 1) 입찰자는 이 규격서에 의해 응찰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격서의 기술사양에 대한 대안제출이 가능하며 대안제출은 원안보다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할 경우 규격변경이 가능하다. 2) 계약 후에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규격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1.7 기술자문 계약상대자는 전동차를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철도차량전문연구기관 및 기술업체 등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1.8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1) 전동차의 설계, 제작, 시험, 운용 및 제출한 자료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저작권 등)의 권리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서울시 및 운영사는 전동차의 설계, 제작, 시험, 운용 및 제출한 자료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서울시 및 운영사의 전동차 운용, 유지보수, 신규제작, 개량 발주사업 자료 등 목적에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9 용어 및 단위 전동차 제작 및 자료제출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하여야 하며, 치수, 용적, 중량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10 보 증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된 전동차의 보증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4년간으로 한다. 단, 사용 개시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발급 다음날로 한다. 2)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 또는 운영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고, 전체 편성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시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보증기간은 작업 완료일로부터 상기 1)항의 기간만큼 연장된다. 단, 근본적인 설계 및 제작결함 등에 의한 고장의 경우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전동차 납품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정비 검사 시 확인되는 설계 및 제작 불량으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대차 Frame 및 차체구조 등 영구 결합품은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기준”에 의한 기대수명 까지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5) 대차 Frame 및 차체구조 등 영구 결합품에서 불량 및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사양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교체 또는 수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규 격 1) 한국공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제규격, 기타규격 순으로 적용한다 2) 국제규격 등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격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기 규격 이외의 규격의 준용은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규격적용의 우선순위는 KS, KRS, 국제규격 및 기타 규격의 순서로 한다. 3) 계약 및 도면승인 후에 적용 법률 및 규격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는 개정 또는 신규제정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2 부품공급자의 선정 1)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전동차의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방송장치, 출입문제어장치, 객실자동안내표시기, 신호장치 등은 기존 운용중인 9호선 전동차와 호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인한 규격이 변경될 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성공적인 상업운전 실적이 있는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차, 차체, 전장품, 제동, 주행장치 등 주요기능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제작공급업체는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부품공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품공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부품업체선정에 있어 고품질의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우수한 부품업체가 공정한 절차에 의거 선정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선정업체가 우량부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부품생산능력, 기술능력, 부품내구성 및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업체를선정하여야 하며, 업체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전동차의 국산화된 부품중 현재 운행중인 전동차에 탑재되어 사용중이거나 공인기관 시험을 통하여 부품내구성 및 신뢰성이 입증된 부품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부품의 규격통일 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에 사용되는 기기 또는 부품의 규격을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전동차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운영중인 전동차와 기기 및 부품의 규격 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전동차의 기기 및 부품은 사용상 고장이 적고 사용실적이 있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규 적용되는 기기 및 부품은 발주자에게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4 허가 및 수속
2) 공급 대상 시험기 명기 부록에 명기한다. (금회 납품요구에는 제외) 3) 지정 및 추천 예비품과 시험기기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예비품 또는 시험기기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기류의 기능 및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도면, 상품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 선정 후, 서울시는 지정예비품 및 추천예비품 중 공급대상 품목과 수량을 운영사의 의견을 받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선정 또는 가감할 수 있다. 1.18 계약 후 자료제출 1.18.1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계약 후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제작감독사 또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수행계획서 전동차 및 주요 장치의 설계, 제작, 납품 등 예정공정표와 설계자, 사업총괄 관리자(PM), 제작자가 명시된 계약수행계획서 2) 최초 생산 시작차량 및 양산차량의 제작공정계획서(SIL 인증 포함)와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주행시험 수행계획 - 주행시험 수행조직 및 기술자 투입계획 ․ 추진제어장치, 제동장치, ATP/AT0 장치, TCMS 장치별 투입 기술자의 이력서, 투입 예정기간. - 주행시험 수행을 위한 장비 투입계획 4)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 -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d Safety)의 목표 및 관리 계획 - 화재안전 및 방재 계획 - EMI/EMC 관리 계획 - Software Quality Assurance 계획 - 기타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각종 시험의 시험사양 및 기준 제3장 및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시험과 기타 계약상대자가 필요로 하는 시험에 대하여 전동차 제작 후 만족스러운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기준 - 성능시험 관련 시험계획 및 절차서 7) 교육훈련계획 제1장 4.1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8) 운용 예비품의 명세와 수량 제1장 7.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차량기지 내에 비치하여야 할 운용지원용 부품의 명세 및 수량 9) 전동차 운용(경정비, 중정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 장비, 특수 공구의 목록 및 사양서(추천항목) 10) 주요장치 및 부품의 고장주기 검증 및 시스템 위험도 관리 방안 검토서 11) 차량의 위험도 분석자료 제출(차량의 설계, 제작, 유지보수 및 운영환경 등) 12) 부품 공급자 목록, 주요장치 및 부품 사용년수(횟수), 교체주기 13) 기타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 1.18.2 제작도면 등 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제작에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5부씩 작성하여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존 운용중인 전동차와 동일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목록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출 도면 및 자료 ○ 전동차의 내부 및 외형의 편성열차 조감도 ○ Schematic diagram, Circuit diagram, Wiring diagram, Piping diagram 및 기타 ○ 전동차 및 구성기기의 조립도 제작상세도 및 제작 규격서 ○ 전동차 제작에 필요한 성능자료 ○ 전동차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기대수명 자료 ○ 단종품에 대한 대체품 및 개선품에 대한 자료 ○ 각종 계산서 - 베어링 수명계산서 ․ 차축베어링(Axle Bearing), 견인전동기 베어링, 주공기 압축기 베어링 - 강도 계산서 ․ 차축(Axle), 차체, 대차, 연결기, 기초 제동장치 등 - 냉방성능 및 환기용량 계산서 - 대차 스프링 계산서(특성, 강도, 수명) - 견인력 계산 및 견인력 - 속도곡선 - 제동특성 계산 및 제동력 - 속도곡선 ․ 제동력, 제동거리 - 견인전동기 용량 및 견인인버터 장치의 출력전압, 전류, 용량 계산서 - 주공기 압축기 및 보조공기 압축기의 용량 계산서 - 정격 주행 발열량 계산서(역행 및 주행) - 중량 및 중량분포 계산서와 차종별 기기배치(6칸 편성) 및 차종별, 주요장치별 중량표 - 보조전원 장치 및 축전지 용량 계산서
○ ATP/ATO 장치, VVVF Inverter, 제동장치, SIV, TCMS, 차량영상장치(TVCS) 방송장치 및 표시기 장치 등 Microprocessor 가 도입된 장치 - Hardware 구성 및 규격(PCB 회로도 포함) - 내부 및 외부기기와의 통신Protocol - Input 및 Output 신호의 기능 및 정의 - Software 내부의 신호 및 Parameter의 기능 및 규격 - Input, Output 및 Software 내부 신호 상호간의 Logic Block Diagram - 고장검지 및 처리 Logic diagram ○ 기타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 ○ 소프트웨어 설치메뉴얼에 대한 자료 3)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수정 요구 하거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가 도면을 수정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의 작성은 부품의 형상, 구조, 품명, 재료, 규격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가능한 한 KS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최종 승인된 도면은 USB(전자파일)로 편집하여 5식 제출하여야 한다.
6) 신규로 제작되는 차량의 부품 및 주요장치는 기존운행중인 9호선 차량의 부품 및 주요장치와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는 계약상대자의 승인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최초 제출시 30일, 재제출시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하여야 하며, 서울시(제작감독기관 포함)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15일 이내에 반영하여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18.3 도면승인 후 변경 1) 계약상대자는 승인 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는 도면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9 전동차 납품 시 자료제출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납품 시 한글로 작성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는 각종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지질 및 크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9.1 제출 자료 1) 준공도(인쇄분) : 30부 - 최초 출력 원본 : 1부 - CAD로(PDF) 작성된 USB(READ만 가능) : 10식 2) 전동차 정비지침서(칼라판 인쇄분) : 30부 - USB 제작 : 10식 3) 정비지침서 및 운전지침서 소책자(인쇄분) : 각 30부 4) 각종 검사시험성적서 : 5부 - USB 제작 : 10식
5) 제작공정 사진(USB) : 5식 - 주요공정별, 부품별, 사진첩 출력분 : 5부 - USB 제작 : 10식 6) 전동차 회로 칼라 코팅 도면집(인쇄분) : 25부 - 주요 전기회로, 제동회로도, 공기흐름도 등 - USB 제작 : 10식 7) 부품 목록(인쇄분) : 25부 - USB 제작 : 10식 8) 제동장치 도감(칼라판 인쇄분) : 25부 - USB 제작 : 10식 9) 주요부품 명칭도감(칼라판 인쇄분) : 30부 - USB 제작 : 10식 10) 제출된 기술자료집 : 5부 - USB 제작 : 5식 11) 전자 매뉴얼 : 10Copy 12) 전동차 소프트웨어 설명서(업데이트 방법 등) : 10부 - USB 제작 : 5식 13) 전동차 소프트웨어 이력서 : 5부 14) 전동차 유지보수에 필요한 Software(USB) : 5식 15) 응급처치요령(구원운전포함) : 200부 16) 전동차 BOM 자료(USB) : 10식 - E-BOM 엑셀 자료 (정비지침서, 도면, 부품목록과 서로 연관관계를 가져야 함) - 편성별 최하위 레벨까지 제품번호 포함 - USB 제작 : 10식 17) 기타 서울시가 요구하는 자료 정비지침서는 유지보수요원의 이해를 돕도록 분해조립을 설명하는 전개도를 필히 포함시켜야하며, 전기회로 및 제동계통도 등은 Flash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지질, 사진의 크기,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과 동일 규격으로 제작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일부 부분 변경 이 있을 경우 변경 부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1.20 보 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사항을 계약 후 매월 1회 월간보고서로 서울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1 언 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도면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글로 작성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에 영어 및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단, 외국어로 제출되는 서류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포장 계약상대자는 공급부품 또는 완성된 차량이 운송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제작공정 관리감독 2.1 제작감독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전동차를 제작(설계포함)하는 동안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제작감독자”)의 제작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작감독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2) 서울시 및 운영사와 제작감독자는 필요시 제작공정관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직원을 제작공장에 출장 상주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 및 공정 확인에 필요한 자료나 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용품, 사무용가구,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서울시는 이 규격서에 의한 시험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규격서 및 승인도면에 일치하는지 여부와 성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의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에 합격한 부품이라도 품질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중요 부품은 필요시 완성차 조립공정에서 추가로 동일시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 요구 없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서울시는 해외에서 제작되는 전동차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을 위해 해외 제작사 등에 출장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출장 업무에 필요한 사항(비용, 신변안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전동차와 그 구성품의 시험 및 검사 1) 전동차 및 그 구성품은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및 “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및 이 규격서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결과는 관련 법규 및 이 규격서에 규정된 기준과 제1장 1.18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험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3) 제작 완성된 전동차는 공장출고 전에 서울시의 검사(공장출고검사)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는 전동차가 본 규격서 또는 설계도면 등과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내포된 전동차의 인수를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 3.2 완성차의 납품검사 1) 완성된 전동차는 완성차시험 및 예비주행시험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기지 또는 본선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예비주행: 형식승인 5,000km, 완성검사 1,000km - 관련법 개정시 개정법령에 따라 변경시행 - 완성차시험 항목 중 차상신호장치시험,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과 같이 본선에서 완료 가능한 항목은 기지입고 후 본선에서 완료할 수 있다. 2) 예비주행시험을 완료한 전동차라 할지라도, 서울시는 전동차가 이 규격서 또는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을 경우 전동차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납품된 전동차는 차량기지 시운전시험 과정을 통하여 성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시운전시험 과정에서 발견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수정보완 하여야 하고 그 추진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기지내 입고된 모든 전동차의 운행선로 시운전(형식승인·완성검사를 위한 주행시험, 본선 시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전력비, 각종 사용료, 입환기관차 연료비 등)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본선시운전에 필요한 운영요원(기관사 포함) 투입은 운영사가 제공한다. 단, 시험운전 전력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기타 사항은 운영사에서 제공한다. (예비주행을 차량기지나 본선에서 시행할 경우, 전력비는 실비 정산하며 그 외 기관사 인건비 등 선로 사용료 등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4. 교육훈련 4.1 교육훈련계획
1)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치를 제작하는 공장 또는 운영사의 차량기지에서 운영사의 기술자와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 분 | 교육인원수 | 교육기간 | 비 고 |
|---|---|---|---|
| 검 수 | 10명 이상 × 3회 | 2주/회 | 기술, 운용요원 |
| 운 전 | 1주/회 | ||
| 관 제 | 5명 이상 × 3회 |
※ 서울시 및 운영사의 사정상 필요시 인원수, 회수, 기간 등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2) 초도편성 제작완료 시점에 검수 및 승무 교관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2주간에 걸쳐 시행하여야 한다. 4.2 비용부담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교육인원의 여비 및 체제경비는 운영사에서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납품조건(기한) 및 인도 장소 5.1 납품조건(기한) 1) 전동차는 납품기한 내 형식시험 및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받고, 지정된 인도 장소에 전량 반입 후 납품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 납품 조건 (※ 기지내 입고 후 대금 신청은 계약금액의 최대 85%까지 가능) · 형식승인·완성검사, 인수검사 완료 : 계약일로부터 45개월(1,372일) - 계약상대자는 납품조건 ① ~ ② 사항을 각각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체결 후 45개월(1,372일)로 하며, 납품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3) 납품기한은 서울시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는 납품기한 만료 6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5.2 인도장소 완성된 전동차의 인도 장소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소재 서울시 9호선 개화차량기지로 한다. 6. 가 격 입찰자는 전동차 가격에 다음 항목의 가격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1) 제1장 1.17항의 예비품 및 시험기와 시험기 프로그램 등의 공급 2) 제1장 4항의 교육 및 훈련 3) 제1장 7항의 특기사항 4)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 제작검사 비용 5) 9호선 개화차량기지까지의 운송 및 반입비용 6) 기타 계약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 7. 대금지급조건 1) 선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당해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선금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선행 사업에 납기지연이 있는 경우, 클린페이시스템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물품 대금은 납품조건 예비주행 완료 및 기지내입고를 완료하였을 때 100% 지급가능하며,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에 따라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에 대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특기사항 8.1 기술협력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전동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VVVF인버터 추진제어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차상신호장치에 대해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 발생 시, 장치 공급사의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서울시의 검수 요원에 대한 기술협력을 하여야 한다.
| 분 야 | 파견인원 | 기 간 | 비 고 |
|---|---|---|---|
| VVVF 인버터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차상신호장치 | 문제 발생 부품공급사별 1명 |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시까지 | 개화차량기지 |
※ 필요시 차량제작사 인력 추가 투입 8.2 운용지원(After Sales Care)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납품한 전동차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S)을 위하여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전동차의 운용지원을 위하여 차량기지에 사후관리요원을 4년 동안 상주시키고, 시험운전 및 A/S에 필요한 부품을 영업시운전 개시 전 차량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요원의 근무장소는 운영사가 제공한다. 3) 사후관리요원은 운영사 주간근무자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8.3 전자메뉴얼 1) 전자메뉴얼은 일반 PC에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사에서 기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비지침서 : XML양식(전 범위) - 2D 도면 : PDF양식 또는 CGM양식(전 도면) - 3D 도면 : TNT양식(3D Viewer(Turntool)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 동영상 : AVI, WMV(640×480), 30FPS이상 - 사 진 : JPG(1280x1024, 24bits 또는 32bits True Color, 600dpi 이상) 2)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는 타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간 충돌이 없어야 한다.
제2장 기 술 사 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서울시 9호선 전동차의 설계, 제작에 관한 기술사항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전동차의 종류와 열차편성단위 1.2.1 전동차의 종류 및 형식 1) 전동차의 종류 전동차의 종류는 운전실이 있고 동력을 갖지 않은 제어차(Tc1, Tc2 로 약칭)와 동력을 가진 구동차(M1, M2로 약칭) 및 동력을 갖지 않은 부수차(T로 약칭)로 한다. 2) 각 차는 전동차의 성능 및 기능을 최대화하고 차량의 유지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기를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전동차의 기기 배치는 공차 시에 전, 후, 좌, 우가 가능한 한 균일분포 하중을 받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전동차 형식도 : 부록 #2 참조 1.2.2 견인제어방식 견인 제어 시스템의 구성은 6칸 편성 기준으로 3개 유니트로 구성되며, 구동차(M1)는 2개의 집전장치로 전차선 전력을 집전하고, 각 유니트는 1개의 VVVF 인버터를 통하여 4대의 견인전동기를 구동시키는 방식(1C4M)으로 전력회생 및 승객 증감에 따른 응하중 제어가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2.3 열차편성단위 1) 열차로서 기능을 갖는 편성단위는 다음과 같다. - 6칸 편성 : Tc1 - M1 - M2 – T - M1 - Tc2 2) 열차 편성도 : 부록 #3 참조 1.3 설계목표 이 규격서에 의하여 전동차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은 별도의 정비나 부품교환 없이 정상적인 검수와 A/S를 통하여 다음의 검사주기를 충족할 수 있는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경정비 검사주기 : 일상검사 6일, 월상검사 3개월 - 중정비 검사주기 : 4년검사(60만km) 이상, 8년검사(120만km) 이상 2) 정확하고 안전한 운전체계의 수립 (ATP/ATO운전 및 PSD연계 포함) 3) 기존노선 및 연장노선의 모든 조건 및 기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차량 4) 안락한 승차감 유지와 승객에 대한 서비스시설 향상 5) 차량 품질 및 성능의 향상 6) 경량화 및 에너지 효율 증대로 운전전력비 절감 7) 유지관리의 편리성 및 무 점검, 무 보수화 확대 8) 기기 및 부품의 표준화 9) 객실 내 조도향상 10) 차량 및 객실소음 저감화 11) 전자파방출 및 장애 최소화 12) 화재발생 최소화 및 방재시스템으로서의 무정전 시스템(방송, 조명) 구비 1.4 공통 특기사항 1) 전동차의 모든 기기 및 부품은 본 규격서에 기술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대안을 제출하여 서울시(또는 제작감독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도면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의한 기대수명 30년 동안 부품의 생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차량 기술기준(KRTS-VE-Part51-2023(R2)),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의거, 각 구성기기 및 구성품의 검사와 시험을 위하여 각 기기 및 부품의 규격서와 시험규격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장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결과 자료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운용중인 전동차와 동일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목록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전동차 부품의 진동시험은 KS R 9144(철도차량 부품의 진동시험 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진동 시험방법에 의하되, 전동차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양호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객실설비와 각 기기에 흡음 및 방음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전동차의 각종 제어장치는 가능한 한 최신의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소형, 경량화, 무 접점화 하며, 각종 계전기는 가능한 한 밀봉형 접점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부록7의 전동차 정비, 검수용 시험기 및 차량용 컴퓨터설비는 Hardware와 Software 모두 장래 확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컴퓨터 설비 운용에 필요한 Hardware와 프로그램 및 주변 기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금회 납품건에서는 제외) 6)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모든 출력 정보는 한글로 표시 및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Windows 환경에서 Display 및 수정 편집이 가능해야 한다.
7) 부록 #7의 공급대상 기기의 설계도서, 시험조건 및 시험범위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장 1.17의 1)항 내지 2)항에 의해 공급범위에서 제외되는 기기는 운영사 보유기기와의 호환성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승인과정에 입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회 납품건에서는 제외) 8) 열차 종합제어장치 등 전동차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운전지원 정보는 화면에 표시되고 운전지원정보 및 고장정보는 항시 기록되어, 필요시 기록 용지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9) 전동차는 대량 수송용으로서 유지보수, 운전 및 일상점검이 용이하고 외관이 미려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방수, 방습, 방진, 방열 및 절연 등이 완벽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0) 전동차의 내장재와 단열재는 제작과정 및 향후 차량 폐차시를 고려하여 유해한 공해물질이 함유되지 않고, 가능한 한 재활용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전동차에 설치되는 각종 기기 중 열차종합제어장치의 제어 대상 기기는 제2장 4.6항에 규정한 열차종합제어장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2) 전동차의 운행 중 집전장치의 순간적인 이선이나 전차 선로의 각종 섹션(Section)을 통과 시 이상 없이 원활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3) 전동차 견인회로는 전동차 기기에 전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4) 전력회생은 영속도 회생제동을 기본으로 하고, 동력차의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전력으로 변환하여 회생하되, 가선에서 수용할 수 없거나 일정전압 이상 시에는 회생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회생율은 본선구간에서 가선 수용율 100% 기준 시 45% 이상이어야 한다. 15) 전동차 객실 내 조도가 300lx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6) 승강장 안전 확인용 TVCS 및 모니터와 열차무선장치는 기존 9호선 지상장치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야 한다. 17) 전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비석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고장차의 구원방법, 운전실 기기배치, 운전에 필요한 기능(TCMS 화면, 각종 표기, 조작방법) 등은 기존차량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고, 각종기기의 배치는 기존차량과 유사한 위치에 배치 하여야한다. 19) 계약범위 명확을 위해 공급 시험기 목록 명기(금회 납품건에서는 제외) 1.5 열차무선시스템 : 철도통합무선 통신망(LTE-R)로 구축 1) LTE-R의 신뢰성 및 가용성, 안정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상호운영성 및 보안성, 상호간섭 배제, 원격제어 및 자가진단 기능, 내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동차와 동일한 장치로 설치한다. 2) 9호선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장치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타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차량 운행조건 전동차 및 구성품은 다음의 조건과 성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2.1 기후조건
1) 외기조건 : 모든 기기는 -25℃~+40℃온도 범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가져야 하며, 특히 저온 시의 동결방지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적 설 량 : 30㎝의 내력을 가져야 한다. 3) 기 타 : 먼지, 눈, 비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져야 한다. 2.2 선로 조건 1) 궤 간 : 1,435mm 2) 최대축중 : 16ton 3) 최대구배 - 본 선 : 35‰ - 측 선 : 45‰ 4) 최소 곡선반경 - 본 선 : 180m - 측 선 : 90m 5) 최대캔트 : 160mm 6) 플랫폼 높이 : 1,135mm 7) 차량한계도 : 부록 #4 참조 2.3 하중조건 1) 승객 1인당 하중기준 : 62kg 2) 최대 승객하중 - 20ton/량 이상(성능기준) - 30ton/량 이상(강도기준) 3) 관성질량 보상계수 열차 주행 시 회전질량의 보상을 위해 각 차량의 중량에 다음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동 차 : 1.14배 - 부 수 차 : 1.06배 2.4 운전조건 1) 노선 평면 선형 및 노선 종단은 서울시 9호선 노선 및 연장구간에 따른다. 2) 편성열차는 1일 평균 400km를 주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주요제원 3.1 궤 간 : 1,435mm 3.2 전기방식
1) 가선 공칭 전압 - DC 1,500V (전압 변동범위 : 1,000V ~ 1,800V) 2) 전차선 방식 - 지상 : 카테나리 전차선 - 지하 : 강체가선 3.3 승객정원 - 선두차(Tc) : 145명(좌석 31명, 입석 114명) - 중 간 차(M, T) : 158명(좌석 54명, 입석 104명) 3.4 자 중 (계획치) 6칸 편성 : 225 ton이하 3.5 최고속도 : 100km/h 이상 (열차 성능기준) 3.6 최고운행속도 : 80km/h 3.7 가 속 도 : 3.0km/h/s 이상 (조건 : 정지 → 속도 35km/h까지 일정) 3.8 감 속 도 (조건 : 80km/h/s → 정지, 하중 20ton/량까지 일정) 1) 상 용 : 3.5km/h/s 이상 2) 비 상 : 4.5km/h/s 이상 3.9 표정속도 : 30km/h 이상(일반), 45km/h 이상(급행) 단, 운영사의 운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 3.10 열차성능에 대한 가선전압 기준 1) 견 인 : DC 1,500V 2) 회생제동 : DC 1,650V 3.11 져크한계 : 0.8m/sec3 이하 3.12 속도제어방식 회생제동병용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인버터에 의한 가, 감속제어(응하중부) 3.13 제동방식 회생제동병용, 전기지령식 공기제동 (응하중부) - 회생제동 시 영속도 회생제동 적용 3.14 제어회로전압 DC 100V (변동범위 DC 70 ~ 110V) 3.15 제어공기압력 5.0kg/㎠(변동범위 : 4~ 6kg/㎠) 3.16 열차주행저항 열차주행저항은 다음 식에 의한다. R = 1.867+0.0359V+0.000745V2(kg/ton) 단, V = 열차 주행속도(km/h) 3.17 승차감 직선 평탄선로를 최고운행속도(80km/h)로 공차 운행 시 동력차 전․후위 대차 차량 중심선 차량바닥에서의 진동 가속도가 UIC에 의거한 승차감 계수 2.5이하(양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3.18 소 음 차내 소음은 모든 장치를 가동시킨 상태로 9호선 본선터널, 직선평탄선로 최고영업운행속도(80km/h)에서 공차 운행 시 동력차에 대해 아래 3 측정부위의 차량중심선, 차량바닥 높이 1.6m에서 측정한 소음의 최대치가 80dB(A) Leq(5sec, Fast) 이하이어야 한다. - 차량 진행방향 전위 대차 중심부 상면 - 차량 정 중앙부 - 차량 진행방향 후위 대차중심부와 차량 정 중앙부의 중간 4. 주요 구성요소의 사양 4.1 차 체 4.1.1 일 반
1) 차체는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3.2.3 (충돌안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행상태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의 기대수명 30년까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차체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금속제 골조의 용접구조로 한다. 3) 차체는 동일 도면에 의해 제작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의 조립과 구체 조립을 위한 주요 치수는 허용 공차 내에 있어야 한다. 4) 차체는 최대하중 운행 조건 하에서 변형 없이 시스템의 기능을 만족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고려하여야 하고, 주요 용접부에 대하여 결함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밀폐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부품과 요소는 부식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화학적 성질이 다른 이종금속이 서로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계적, 전기적 부식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모든 스크류 및 나사체결부 등은 진동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동차의 외형 및 차체 외부와 내부 색상은 기존 운영중인 9호선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8) 천장 내에는 냉방장치를 위한 공기용 덕트가 설치되고 실내 단부벽에는 배전반 및 소화기(ABC)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창문 및 출입문의 밀폐도를 향상시켜 객실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충돌 사고를 대비하여 차체(전두부)엔드실에는 차량간 타오름 방지 구조 및 차단부 충격에너지 흡수구조로 제작하여 객실안전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4.1.2 주요치수(부록 #4 참조)
1) 연결 면간 거리 : 20,000mm(선두차 20,800mm 이하) 2) 차체 길이 : 19,500mm(선두차 20,000mm 이하) 3) 차체 최대 폭 : 3,120mm 4) 대차 중심간 거리 : 13,800mm 5) 고정 축간 거리 : 2,100mm 6) 지붕 높이 : 3,600mm (레일 상부 면으로부터) 7) 집전장치 접은 높이 : 4,010mm이하 (레일 상부 면으로부터) 8) 객실상면 높이 : 1,150mm (레일 상부 면으로부터) 9) 연결기 높이 : 880±10mm (레일 상부 면으로부터) 4.1.3 구 조 4.1.3.1 일 반 차체의 구조는 언더 프레임, 측 구조, 지붕 및 단부 구조로 구성되며, Tc차에는 운전실 칸막이 벽이 추가되고, 차체 전, 후 단부에는 각종 배전반 및 장치를 매립시켜 외관이 미려하여야 하며, 최대한 소음방지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의 특성상 필요시 각종 배전반 및 장치는 차체 하부에 설치 할 수 있다. 4.1.3.2 언더프레임 1) 언더프레임은 수직하중(승객하중 및 각종 기기 하중), 연결기를 통해 전달되는 수평하중 및 대차를 통해 전달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언더프레임은 고장력강으로 제작되는 단부의 센타 실(Center Sill) 볼스타(Bolster) 부재 및 상하 중량품 지지부재와 스테인리스 강재(STS 301L)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는 사이드 실(Side Sill), 단부 실(End Sill) 및 크로스 부재(Cross Beam) 등으로 구성된다.
3) 센타 실(Center Sill)부는 연결기에서 작용되는 하중을 받아 사이드 실(Side Sill)과 상부구조(Structure)로 분산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사이드 실에는 차체 인상 시에 사용할 수 있는 패드(Jacking 및 Lifting용 Pad)를 4개소(표시 부착)에 설치하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키스톤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강재(STS 301L)또는 알루미늄 압출재로 만들어지고 충분한 강성을 유지하며, 좌우양측에서 사이드실 상부와 연결되는 언더 프레임 하부의 일정부위를 밀폐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3.2.4(화재안전)에 적합한 재료로 도포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5) 키스톤 플레이트는 언더 프레임 전체를 덮어야 하고, 언더 프레임 구조물에 용접으로 완전하게 접합하며, 차체 인상 시 필요에 따라 대차를 동시에 인상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1.3.3 측 구조 1) 측 구조는 측면기둥, 출입문기둥, 프레임과 곡선수직 및 길이방향 부재에 외판을 씌운 구조로 구성된다. 2) 외판은 스테인리스 강재또는 알루미늄 압출재를 사용하며, 변형 및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외측 판은 골조에 용접으로 접합하여 완전히 방수가 되어야 하고 출입문 설치를 위해 파여진 주위 부분에 변형이나 피로응력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측 구조 창문하부 내측에는 구체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대해 흡음 및 단열성능이 우수한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3.2.4(화재안전)에 적합한 방염성능이 확보되는 재료로 도포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4.1.3.4 지붕구조 1) 지붕구조는 스테인리스 강재 및 알루미늄 압출재 재질의 카 라인(Car line) 및 캔트 레일(Cant rail)로 구성하며, 냉방장치 및 집전장치 설치부위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외판은 카 라인에 용접으로 접합하고, 이음부는 완전밀폐(방수)가 가능토록 연속용접을 하여야 한다. 3) 빗물받이(Rain Gutter)는 지붕의 좌, 우 양측 캔트 레일부에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배수관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Tc차량 전면에 빗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붕 양측에는 길이 방향으로 점검 및 이동용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1.3.5 단부구조 1) 선두차 단부와 단부 구조는 골조에 외판을 씌운 구조로 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강재 또는 알루미늄으로 시공하며, 변형 및 굴곡이 없어야 한다. 2) 중간차 전, 후 단부에는 차량 간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외측으로 차량간 통로연결막이 설치되는 구조로 한다. 3) 단부 골조 하부 내측에는 구체 바닥에서 일정높이에 대해 흡음 및 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도포하여 밀폐시켜야 한다. 4.1.3.6 운전실 칸막이 벽 제어차(Tc)는 운전실과 객실사이에 충분히 견고한 구조의 칸막이벽을 설치하여 야 하고, 그 칸막이벽에는 운전실 안쪽으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4.1.4 차체의 강도
1) 차체는 제3장의 시험조건 하에서 측정된 응력이 구체재질의 항복 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복점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재질에 대해서는 0.2%의 영구변형을 일으키는 응력을 항복점으로 한다. 3) 최대 하중 시 차체의 캠버량은 다음 식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값 이하 이어야 하며, 각종 출입문의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F = A/1,000mm 〔A = 대차중심간거리(mm)〕 4) 공차 시 캠버량은 공차 시부터 최대 하중 시까지의 휨량(Deflection)을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4.1.4.1 충돌 안전 충돌안전은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3.2.3(충돌안전)에 의거 설계 ․ 제작하여야 한다. 4.1.5 실내 내장 실내 및 객실 통로에 설치되는 재료는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3(화재안전)을 우선 적용하여 이에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실내내장(사이드, 중천정, 단부)도료도 화재안전기준에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각 부위 간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공법 및 동일도면으로 시공하여 부위 간에 이색방지 및 유지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4.1.5.1 객실 상판 1) 상 구조는 키스톤 플레이트(Keystone Plate)에 유니텍스(Unitex) 시공을 기본으로 하되 단열 및 소음차단, 방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1) 객실 측창문 차량 중앙은 밀폐형(대형통창), 차량 양끝 창(노약자석) 상부는 반 개폐 하부는 고정되는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창틀의 구조는 승객의 안전과 차음성능이 우수한 구조로 하고, 창유리 두께는 밀폐형 대형창 및 반개폐형은 12.7mm이상의 이중접합 안전유리로 하고, 창틀은 내식 알루미늄으로 하며, 취부는 안전하면서도 교환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운전실 전면창은 두께 11.52mm이상 이중접합 안전강화유리로 조립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1.5.4 출입문 (Door) 1) 각 차량에 설치되는 문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Tc | M1, M2, T |
|---|---|---|
| 승객용 측 출입문 | 8 | 8 |
| 운전실 측 출입문 | 2 | 0 |
| 차량간 통로문 | 0 | |
| 운전실 비상문 | 1 | - |
| 운전실 칸막이 힌지문 |
2) 각종 출입문은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이 고려된 강성구조로 하며 출입문을 닫았을 때 외부로부터 방수, 방음, 먼지유입방지 및 단열이 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각종 출입문의 내․외판 사이에는 알루미늄 허니콤 구조로 단열성과 흡음성 내습성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인 불에 타기 어려운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출입문은 미려하게 표면 처리된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하여 개폐가 원활하고 규격화하여야 하며, 내측의 스테인리스 강재 무늬판은 기존 9호선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가) 승객용 출입문 - 각 출입구는 두개의 슬라이딩 문짝을 설치하고 폭 1,300mm × 높이1,860mm의 크기로 한다. - 두께 6.7mm이상 이중접합 안전유리가 취부 되며, 문을 잠글 수 있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 골조와 외판 등의 모든 부분은 내식성이 있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제작한다. 단, 내부 골조는 경량화를 위하여 알루미늄을 사용 할 수 있다. - 승객용 출입문은 ATC/ATO 신호 또는 스위치 조작신호에 따라 TCMS에 의해 제어되는 공기작동식 또는 전기작동식 도어엔진에 의해 개폐되어야 하며, 최종 사양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도면 승인시 결정한다. - 출입문은 PSD 열림과 연동되어야 하며, PSD 미개방 시 TCMS 화면에 경보 발생이 되도록 한다. - 자동운전의 원활한 출입문 작동을 위해 출입문 자동열림/수동닫힘 모드가 아 닌 모드 변경시 TCMS 알람발생이 되도록 한다. - 출입문 포켓 하부에는 소음 방지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소음전달 최소화 및 단열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소음 차단재 부착을 확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승객용 출입문은 비상시 승객이 조작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 개폐 장치는 비상시 승객용 출입문을 외부에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와 비상시 승객용 출입문을 차량내부에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각각 구비하여야 하며, 내․외부 개방장치의 덮개에는 승객이 그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축광식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출입문 열림 및 닫힘을 알 수 있도록 출입문에 LED Indicator를 설치하여 닫힘 또는 열림 시에 점등되도록 한다. 설치 위치는 상세설계 시 정한다.
나) 운전실 비상문 - 운전실 비상문에는 다단접이식 비상탈출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1.5.5 의자 1) 객실의자 - 내열성 및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이 우수한 강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고. 변화하는 한국인 표준체형에 적합한 좌석 크기로 제작한다. (상세설계 시 세부사항 결정한다.) - 의자 구조는 차체 측벽을 따라 종방향으로 설치되는 장의자 형태로 하며, 분리, 조립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객실의자의 안장 세척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안장이 분리 가능하여야 하고, 히터점검 및 출입문 포켓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의자 틀은 승객 하중작용 시 파손 또는 소성변형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안티반달시트는 장기간 사용 시에도 색상 변색 및 마모, 비정상적인 변형이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의자(일반인석, 임산부석, 교통약자배려석 등) 안티반달시트의 구조, 형상, 재질 등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전실 의자 - 운전실 의자는 상․하, 전․후 리클라이너 조정이 가능한 구조의 가죽 재질의 의자로 제작하여야 한다. - 의자의 형상은 근무자의 피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안락하게 설계하고 견고 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운전실에는 운전자용 의자 이외에 접이식 보조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4.1.5.6 선반 및 손잡이 봉
1) 차량간 연결기는 분리,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항복강도는 60톤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어차(Tc) 전면에 설치하는 구원연결기는 밀착식 자동연결기와 전기연결기 일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여, 기존 전동차 및 입환기관차로 피 견인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연결면에는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연결은 어떠한 특별한 장치 없이도 최소 곡선반경에서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연결기 후단에 설치되는 완충장치는 급격한 가․감속 운전에도 전․후, 좌․우의 인장 또는 압축시 완충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음이 없어야 한다. 5) 완충기는 압축 및 인장강도를 유연하게 흡수하고 차량의 가․감속 운전시에도 완충기에 의한 충격, 이음 및 소음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곡선 반경에서도 충분한 회전 각도를 갖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정비시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완충기는 내구성, 내마모성, 내유성, 내열성,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탄성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7) 차량 간 연결 해방은 운전실에서 버튼 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1.7.2 차량간 연결통로막 1) 차량간 연결통로막은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불에 타기 어려운 경량자재를 주름막 구조로 제작하여 열차 최소곡선 반경에서도 신축이 우수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통로막은 차체에 취부, 취거가 용이하고 벨로우즈는 2중구조로 하며, 방수, 방풍, 차음성(투과손실 30dB이상)이 우수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연결통로막 내부의 차량간 연결부위는 이동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한다. 4) 연결통로막은 실내의 낙서, 오물 등의 청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척으로 발생하는 물의 배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결통로막 객실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체결구 등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차량간 연결통로는 기존 서울시 9호선 차량과 같이 통로문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고, 통로폭은 1,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1.8 각종 기기의 설치 4.1.8.1 언더 프레임 하부 설치기기 1) 기기용 배관, 배선이 통하는 외함 부위는 실링(Sealing)을 철저히 하여 미세한 먼지나 습기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함 커버는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확실하고 안전하게 잠겨지는 구조로 실(Seal)을 부착하여야 한다. 커버는 핸들로 취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기 유지관리 시 접근이 쉬워야 하고 작업자 단독으로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기기함은 언더 프레임에 개별적으로 취부 되며, 전, 후 대차에 하중이 균등하게 부담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주공기압축기, 주공기통, 보조공기통, 보조전원장치 및 모든 중량물은 가능한 한 차체를 들지 않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6) INVERTER장치, 보조전원장치 및 주공기압축기의 설치 장소는 객실내로 전달되는 소음 및 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차량번호 식별용 ID TAG를 기존차량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1.8.2 실내 천장 및 실내 벽면 설치기기 1) 실내천장에는 화재감지기, AC LED 램프, DC LED 램프, 비상등, CO2감지기, 환기 및 냉방을 위한 공기 Duct, Line Flow Fan, 방송용 스피커,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벽면에는 실내온도센서, 객실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단, 실내온도 센서는 객실의 전체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 DC LED 조명등 및 비상등은 축전지에서 직접전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용 스피커는 음량이 균일하게 배분되는 위치의 천장에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차(Tc)의 운전실 후부, 구동차(M1, M2), 부수차(T)의 단부에 배전반(Cabinet) 및 각종 제어장치는 매립형으로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차량 하부에 설치 할 수 있다. 5) 비상 인터폰 및 비상출입문 개방 콕크 등은 취급이 용이하도록 각 차량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객실 출입문 상부 출입문 개폐장치 커버에 행선안내용 표시기(광고표출 기능 포함 와이드 모니터) 1개, 8SET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세설계 시 세부사항 결정한다.) 7) 객실, 전방 및 운전실 확인용 CCTV장치 8)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
9) 차축 베어링은 전식에 의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최대한 밀봉되는 구조의 원통형 로울러 베어링(Cylindrical Roller Bearing)을 사용한다. 10) 차륜 제륜자와 디스크라이닝은 비 석면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대차는 차륜이 마모한도에 도달했을 때에도 전동차의 최고운행 속도에서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 대차의 스프링장치는 차체의 1차 굽힘 고유진동수와 공진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3) 대차에 설치되는 모든 장치들은 대차 틀과 스프링장치의 주파수들과 공진을 피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14) 1차 스프링장치는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차륜 및 스프링 등 구성품의 높이감소 마모를 보상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15) 차량운행 중 한쪽의 2차 스프링장치가 파손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상대쪽과의 차량 객실바닥면 높이를 일정하게 해주는 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2.2 주요 제원 1) 형 식 : 공기 스프링식 볼스타레스 대차(Bolsterless Bogie) 2) 궤 간 : 1,435mm 3) 대차높이 : 레일상면에서 공기스프링 상면까지 966mm 이하 4) 고정축거 : 2,100mm 5) 설계 최고속도 : 100km/h이상 - 최고 운행속도 : 80km/h이상 6) 정적 윤중 감소량 : 60% 이하
7) 탈선계수 : 0.8 이하 8) 차 륜 경 : 860mm 9) 기초 제동방식 - 구동대차 : 답면 제동(Block Brake) - 부수대차 : 디스크 제동(Brake Cylinder) 10) 최대허용축중 : 16ton 4.2.3 각부 구조 및 기능 4.2.3.1 대차 프레임( Bogie Frame ) 1) 운송 등이 필요한 경우 차체와 대차를 분리하거나,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대차 프레임은 강판 프레스가공을 주체로 한 용접구조의 H형으로 하며, 차량의 기대수명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구동대차와 부수대차의 기본 구조는 같은 형태로 한다. 3) 완성된 대차 프레임은 용접 후 응력 제거공정을 거치도록 한다. 4) 제석기는 외부 장애물로부터 열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어차(Tc) 전부 대차의 차륜 앞에 설치한다. 5) 가능한 한 습동부가 적은 구조로 하고 모든 연결부는 부쉬나 마모판 등을 설치하여 원활히 윤활 되도록 한다. 6) 용접 비이드 높이를 줄이기 위해 조립하기 전에 철판 끝단 용접부는 예비가공(끝 가공) 하여야 한다. 7) 사이드 프레임과 센타 크로스 빔 조립은 운행 중 가능한 한 응력 집중이 없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8) 대차프레임의 설계는 KS R 9210에 따르며, 설계 통칙에 의해 계산한 주응력과 변동 응력 및 운행 중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재료의 응력 한계 선도에서 피로 응력한도 이내에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며,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대차프레임에는 비틀림 관측을 쉽게 하기 위하여 측정기준이 되는 3축 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4.2.3.2 윤 축 1) 일체형 압연 차륜은 직경 860mm으로 열처리된(Hardened and Tempered) 탄소강을 사용한다. 2) 차륜의 기술사양과 형상 등은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차량분야의“차륜”에 따라야 한다. 3) 차륜 허브(Hub)에는 유압으로 차륜을 분리할 수 있도록 원주방향으로 내측에 홈통(Slot)이 있고 외측에 유압구(Off-Set Hole)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차축은 제2장 2.3의 최대 하중조건에 맞는 조건과, 운행 시 발생되는 충격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5) 차축의 기술사양은 한국산업규격(KS R 9220)에 따르며,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내부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4.2.3.3 축 상 1) 축상은 차량용 베어링으로 차축을 지지하여 조립하며, 먼지침입 및 누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구동대차 및 부수대차에는 전기 회로에 충분한 접지용량을 갖는 접지브러시(Earth Brush)가 설치된다. 3) 적당한 지지점이 축상 하부에 설치되어 축상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한다. 4) 각 축상은 상부에 대차 프레임과 연결할 수 있는 후크(Hook)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축상은 1차 지지 장치를 통해 대차 프레임에 연결되며, 선두차(Tc) 대차의 차축 축상에는 열차종합제어장치 등에 사용될 속도검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신호장치에 사용될 속도검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전, 활주방지를 위한 속도검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액슬박스(Cover)는 차량 조립상태에서 차륜 삭정이 가능토록 한다. 8) 액슬박스는 차량을 들어올릴 때 윤축이 들려질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2.3.4 지지 장치 및 완충장치 1) 각 지지 장치는 차체의 높은 안정성과 유연한 주행특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지지장치 형식은 기존 9호선 차량과 동일하게 1차 지지 장치는 코니컬 고무스프링으로 하고 2차 지지 장치는 공기스프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차체와 대차사이의 횡 방향(Lateral) 변위는 42mm를 초과하지 않게 하며, 도시철도법규에 의한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가 적용된다(부록 #4 참조). 4) 고무제품은 기술사양 제2장 2.1의 기후조건에서 정상적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유사한 기후조건 하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스프링장치의 고무제품은 차량의 정상 운용조건에서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6) 공기스프링은 대차 프레임의 양측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며, 대차 회전의 경우에 횡 변형에 대해 충분한 탄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레벨링 밸브는 대차 프레임과 차체사이에 설치되어 자동높이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우수한 횡적 롤링 (Rolling)특성이 있어야 한다. 8) 공기스프링 중앙에 탄성패드(Pad)가 설치되어 주행 시나 정차상태에서 공기압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 패드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4.2.3.5 견인장치
2) 답면 제동과 디스크 제동장치는 제륜자와 차륜사이 및 라이닝과 디스크 사이의 일정간격 유지를 위해 자동간격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대차와 기초제동장치를 연결해주는 레버는 제동 및 운행 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2.3.8 스커트 및 제석기 제어차(Tc) 전두부에는 장애물 또는 낙하물로부터 기기보호를 위하여 대차 및 차체하부의 기기보호를 위해 스커트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3 전기장치 4.3.1 일 반 1) 추진제어장치는 9호선 기존운행구간 및 연장구간에서 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구성은 VVVF인버터장치 및 주전동기로 구성된다. 2) 추진제어장치의 부품수량을 최소화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추진제어장치는 집전장치의 순간 이선 또는 순간 정전 시에도 원활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견인장치는 열차의 표정속도가 본선구간에서 일반열차 30km/h, 급행열차 45km/h이상 확보되고 최고운행속도는 영업운전 시 80km/h, 열차 성능의 최고속도는 6칸편성 시 100km/h의 주행능력을 가져야 한다. 5) 견인장치는 공차 및 만차(20톤/칸) 하중에서 최소한 35km/h 속도까지 평균 가속도 3.0km/h/s, 80km/h로부터 정차시까지 상용최대 감속도 3.5km/h/s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이때 최대 져크(Jerk)는 0.8m/s3이며, 비상 제동 시는 동일 조건에서 4.5km/h/s의 감속성능을 가져야 한다.
6) 견인장치는 회생제동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영속도 회생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7) 6량 편성시 구동차 1량 고장조건에서 최대 구배 35‰ 및 최대승객 하중 조건에서 출발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최대승객 하중조건에서 6량 편성 고장차를 최대승객 하중조건의 6량 편성 정상차로 35‰의 최대 구배에서 구원운전 출발이 가능하여야 한다. 9) 각 차의 상용제동제어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른다. - 동력차의 회생제동력에 의한 전기제동 - 가선전압, 열차부하 및 속도 측면에서 전동차의 회생제동력이 부족할 때 부수차의 공기제동 - 동력차의 회생제동력 및 각 부수차의 공기제동력이 부족할 때 동력차의 공기제동 10) 추진제어장치의 등가방해전류(Jp)는 한국전력 규제치 이하이어야 한다. 11) 유지보수의 안전을 위하여 고압회로에는 필요한 접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설전류의 방출 및 안전을 위하여 기기함은 접지하여야 한다. 4.3.2 VVVF 견인 제어 장치 4.3.2.1 일 반 1) 추진제어장치는 전압형 P.W.M제어,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인버터(VVVF Inverter)방식으로 하며, 차량의 점착 성능, 신뢰성, 보수성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 등 본 시스템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2) 주 제어장치는 단로기, 차단기, 필터 리액터, 필터 콘덴서, 인버터장치 및 과전압 제어저항기 등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 기기들은 기능별로 유니트화 하고, 최대한 일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주 회로 계통에는 가선으로부터 고압회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주 차단기 및 충전회로 전단에 회로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버터장치는 3M3T 편성을 기준으로 1 유니트의 인버터 장치가 견인전동기 4대를 동일군으로 일괄제어하는 방식으로 한다. 5) 인버터 장치내의 IGBT 소자는 3,300V/1,200A급 이상을 사용하고, 소자의 냉각은 자연냉각방식으로 하며, 게이트 논리장치는 32Bit급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고속, 고정밀 논리연산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IPM 단종 예정으로, 대체 소자 적용이 필요함 – 동등 이상의 성능 보장 필요) 6) 지상 및 지하구간의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설비와의 유도장애 및 차량 내 다른 장치와의 상호 동작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선로 연선에 대한 전자파 장애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자기음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차체로 전달을 최대한 방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전력 회생 시에는 전원 측에 특별한 설비상의 고려 없이 회생부하에 따라 차량 측에서 최대한 회생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며, 가선이 회생제동력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과전압 저항기는 일정시한 동안 회생 전력을 소모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일정시한 이후 가선 전압이 회생전력을 수용치 못할 경우 공기제동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어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9) 역행 및 제동력 정 토크, 정 출력, 정 전압제어, 응하중 제어, 공전, 활주 검지, 재 점착 제어 및 회생 시 가선전압 한계제어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차륜 경 차이로 인한 특성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열차종합제어장치와 연계하여 차상 자기진단기능 및 고장의 감시 등 각종 제어의 모니터링기능(입력/출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3.2.2 주요사양 1) 제어방식 : 전압형 PWM 변조제어, 가변전압가변주파수인버터 가․감속제어방식 (회생 제동부, 응하중 연동) 2) 정격입력전압 : DC 1,500V(전압변동범위 : 1000 ~ 1,800V DC) 3) 주 전동기접속 : 역행, 제동 - 4대 병렬 영구접속 4) 정격출력전압 : AC 3상 0 ~ 1,100V(계획치) 5) 최대 출력 : 1,640KVA 6) IGBT(IPM) : 3,300V/1,200A급 이상 7) 제어전원전압 : DC 100V (DC 70 ~ 110V) 8) 냉각방식 : 자연냉각방식 9) 보호회로기능 : 가선 과전압, 가선 저전압, 가선 접지, 주 회로 과전류, 주 전동기 과전류, 상전류 불평형, 제어 회로 전압저하, 공전·활주검출, 과온도, 기타 4.3.3 견인전동기 4.3.3.1 일 반 1) 견인전동기는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서 빈번한 기동과 정지, 전동차의 진동 및 터널 내 먼지 등 악조건 하에서도 견딜 수 있고 최소한 8년 또는 1,400,000km를 무보수 운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동기의 내열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절연등급은 CLASS 200 이상으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냉각방식은 Filterless 방식의 자기통풍식으로 하며, 냉각팬은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유입방지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외함은 견고한 구조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고정자는 인버터 운전 시 고조파 전류에 의한 온도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회전자는 충분한 강도와 신뢰성을 갖는 농형 회전자로서 인버터 운전에 따라 발생되는 고정자 전류 안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으로 인한 손실 등을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하나의 인버터 장치에 병렬 접속된 4대의 견인전동기 간에 속도 불평형이 없도록 제어하기 위한 인버터 제어용 회전수 검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베어링의 윤활 방식은 주유관부 밀봉형 그리스 윤활 방식으로 하고 누설전류에 의한 전식이 방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8) 베어링은 장기간 무보수가 가능하고 전동기 인입선 접속은 전기 전도가 잘되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9) 전동기의 기계적 강도를 위한 최고허용 회전속도는 차량의 최고속도에 해당하는 회전속도의 120%이상으로 한다. 10) 각 상의 커넥터는 다른 상에 체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오결선에 의한 사고방지 - 색상, TAG 구분으로 기본적인 오결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기존 커넥터와 다른 구조적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세설계시, 기존 전동차 호환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3.3.2 주요사양
1) 형 식 : 3상 농형 유도전동기, 대차 장가식 2) 극 수 : 4극 3) 냉각방식 : 자기통풍 냉각방식 4) 정 격 전 압 : 3상 1,100V 출 력 : 210kW 이상(연속정격) 회 전 수 : 2,200rpm 효 율 : 92.0% 이상 5) 절연등급 : CLASS 200 이상 4.3.4 집전장치 4.3.4.1 일 반 1) 집전장치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특히 지하의 낮은 강체가선 및 지상의 카테나리선에서의 고속운전에도 양호한 추종성 및 집전 성능을 가져 주행 장치의 원활한 성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2) 집전장치는 공압상승, 스프링 하강식으로 M1차 당 2개를 설치한다. 3) 직류용 피뢰장치는 집전장치와 대지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주공기압축기 기동 전 집전장치의 상승은 보조 전동공기압축기에 의해 동작되도록 한다. 5) M/C Key를 제거한 상태에서 가선이 정전될 경우 집전장치는 별도의 조작없이 하강하여 열차종합제어장치에 의하여 감시되고 운전실에 표시되어야 한다. 4.3.4.2 주요 사양 1) 형 식 : 하부프레임 교차형 : 공기 상승, 스프링 하강식 2) 압 상 력 : 6kgf (표준) 3) 조작공기압력 : 4~6kg/cm² 4) 습판재질 : 카본계(Metalized carbon)
5) 주요치수 - 접은 높이 : 270mm 이하 - 최소 작용높이 : 490mm 이하 - 최대 작용높이 : 1,700mm 이하 - 표준 작용높이 : 1,260mm - 해방 높이 : 1,750(+30,-0)mm 4.3.5 고속도 차단기 4.3.5.1 일 반 1) 차단기는 전기에 의해 제어되며, 과전류 보호기능과 소호 기능을 가진 직류 고속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단기는 전동차의 스위치 ON 및 OFF 기능과 고장전류 차단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3) 차단기는 보조접점을 가지고 있어 연동 제어회로에 사용되며, 금속제함에 넣어 상하에 취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3.5.2 주요사양 1) 정격전압 : DC 1,500V 2) 동작(차단)전압 : DC 900 ~ 2,000V 3) 극 수 : 1극 (Pole) 4) 사용온도 : - 25℃ ~ + 40℃ 5) 제어전압 : DC 100V 4.3.6 필터 리액터 필터 리액터는 자력선의 누설을 최소화하고 중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는 권선은 양호한 절연내력을 가진 Nomex와 에폭시 접합 마이카 페이퍼로 제작하여야 하고, 코일은 성형 후 진공에서 에폭시 레진으로 함침되어 가열 건조되며, 높은 절연내력과 먼지 및 습기에 충분히 견디고 전기, 신호, 통신조건을 감안하여 유도장애를 발생시키지 않고 차량의 운행 시 부하변동에 따른 전류량의 변화에 대하여 자기 포화가 없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냉각방식은 자연냉각방식으로 제작하고, 기타사항은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에 따른다. 4.3.7 필터 캐패시터 (FILTER CAPACITOR) 유입절연 축전지로써 전기, 신호, 통신설비에 유도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3.8 보조전원장치 4.3.8.1 일 반
1) 보조전원장치는 IGBT 또는 IPM소자를 주체로 하여 전동차 제어회로 및 승객 서비스 설비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일정전압 일정주파수(CVCF) 인버터방식으로 한다. 2) 보조전원장치는 제2장 4.3.8.2항의 부하변동 및 기동 시에 원활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조명의 플리커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보조전원장치는 편성당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보조전원장치 고장 시 자동 또는 운전자가 운전실 내의 스위치 조작으로 연장급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보조전원장치의 부하는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보조전원장치 보수 점검 시 고압회로로부터 분리되어 점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조전원장치는 가선전압이 ± 300V 정도 급변하거나 부하가 30% 이상 급변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보조전원장치에 가선전원이 유입되지 않아도 외부에서 3상 전원(AC 380V)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7) 보조전원장치는 열차종합제어장치와 연계나 자체적으로 자기 진단기능을 가져야 하며, 동작상태 및 고장 내용을 확인,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4.3.8.2 부 하 1) 냉․난방장치 2) 주공기압축기 3) 조 명 4) 정류기 (열차제어용 직류전원공급, 축전지 부동충전 및 기타 장치)
5) Line Flow FAN 6) 각종 표시기 장치 7) 기 타 4.3.8.3 사 양 1) 방 식 : 정지형 인버터 (SIV) 2) 입력전압 : DC 1,500V ( 전압변동범위 DC 900 ~ 1,800V ) 3) 출력전압 : AC 3상 380V/220V +5%-10%, 60± 1Hz 4) 정격용량 : 180kVA (연속정격)이상 5) 회로방식 및 소자 : INVERTER 회로, IGBT 또는 IPM 6) 과부하정격 : 150% (1분간) 7) 냉각방식 : 자연냉각방식 8) 왜 율 : 10% 이하 9) 직류전원 및 축전지 충전용 정류장치 - 방 식 : 3상 전파정류, 상시 부동 충전방식 - 용 량 : 20kW 이상 10) 소 음 : 70dB 이하 (1m 주위에서) 4.3.9 축 전 지 4.3.9.1 일 반 1) 축전지 분리스위치를 설치하여 축전지를 저압회로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정류장치는 AC 380V 3Φ전원을 정류하여 견인제어회로, 제동제어회로, 출입문 제어회로, 방송장치, 무선장치, 신호장치(ATC/ATO 등), 열차종합제어장치, 보조 전동공기압축기, 객실 DC LED 램프 등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며, 정류장치 전원을 이용할 수 없을 시에는 축전지가 이를 분담하여 전원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축전지 용량은 보조전원장치의 전원공급 없이 1시간이상 제어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축전지는 전동차에 충분한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양질의 성능을 가진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3.9.2 주요 사양 1) 형 식 : Ni-Cd 알카리 축전지 2) 공칭전압 : DC 100V(70셀 이상) 3) 용 량 : 70Ah/set 이상 4) 충전방식 : 상시 부동충전방식 5) 방전형식 : 중률 이상 4.3.10 조명장치 4.3.10.1 실내조명 1) 일 반 - 객실에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LED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조명은 적당한 배열로 부하반감이 가능해야 한다. - 각 객실 내에는 교류전원 및 직류전원을 공급받는 LED등을 설치하되, 비상시에도 직류LED등은 계속 조명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객실 내 등기구는 매립형으로 하여야 하고 고효율 전해연마 알루미늄 반사갓을 부착한 등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조명장치에는 유도장애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주요사양 - 형식 : LED Module 가) 교류 - 입력전압 : AC 220V, 60Hz 나) 직류 - 입력전압 : DC 100V 4.3.10.2 전조등, 후미등 1) 일 반 - Tc차 전면에는 2개의 전조등 및 후미등 세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조등은 운전대에 설치된 스위치에 의하여 감광(원등/근등)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 후미등은 운전실 선택에 따라 연동되어 점등되어야 한다. - 전조등과 후미등은 교환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사 양 - 전조등 및 후미등 ․ 입력전압 : DC 100V ․ 전조등 : LED Module Type ․ 후미등 : LED Module Type 4.3.11 방송장치 4.3.11.1 일 반 1) 차량의 방송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승객을 위한 안내방송과 평상시의 공지사항 전달 및 비상 시 사령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송을 통해 사령실 및 승무원에 의해 승객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가) 종합사령실로부터의 방송 나) 차량내의 승무원 비상방송, 전달 방송 다) 자동 안내방송 3) 각 열차에는 실내․외를 구분하여 방송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객실과 운전실간에 통화용 인터폰을 칸당 2개씩 설치하여야 하며, 종합사령실과의 통화가 가능한 기능이 부가되어야 한다. 5) 주요 구성품은 제반장애에 대비하여 중단 없는 방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열차의 시험운전 등 운용을 위한 전후 운전실간 통화 및 구원 운전 시 고장차와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7) 종합사령실로부터의 열차 내 비상방송 및 열차내 승객으로부터 종합사령실과 비상통화 등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부가하여 열차무선장치와 인터페이스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방송용 음성합성 편집 재생기는 MP3방식 혹은 동등이상의 음질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한 메모리방식으로서 자기진단기능을 가지고, 편집 및 수정이 용이하고 메모리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향후 역명 추가, 안내 문안 증가 및 변경에 따른 용량이 충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호선 기 개통구간과 연장 구간포함, 50개 정거장 이상) 9) 방송장치는 내진, 내 잡음성이 우수한 것이어야 하며, 출발예고방송(차량 외부) 기능을 가져야 한다. 10) 전두 혹은 후부 음성합성 재생기 고장 시 자동으로 반대측운전실 재생기로 전환되어 정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객실 내 스피커는 2Way 이상의 스피커를 사용하여 어느 위치에서나 Hum이 없는 맑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객실 간 음질, 음량에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객실내의 외부 소음원의 레벨에 따라 Amp의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객실 내 자동 음량 조정 기능이 부가 되어야 한다. 12) 승객 안내정보는 방송장치와 객실안내표시기가 조화를 이루어 방송 및 현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3) 홍보 및 안내방송 등 변경정보의 저장은 기본적으로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한 유선통신 변경 방법으로 한다. 14) 방송장치는 열차종합제어장치, 열차무선장치 등 연관 장치와 연계되어야 하며, 제어용 주요정보의 수신 및 고장/상태정보의 송신 기능을 가져야 한다.
15) 방송장치는 기존 9호선에서 사용중인 문안편집기 및 응용프로그램과 호환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호환이 되지 않을 경우 편집기 및 응용프로그램은 지정예비품에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6) 방송장치는 종착역이 변경 시에도 지정된 구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여 정상 표출(열차번호 행선과 연계)되어야 한다. 17)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정기열차 외 임시열차에 대한 지정된 구간 정보를 반영하여 송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편집시 컴퓨터 음성방송(TTS 기능)으로 편집 가능하도록 편집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4.3.11.2 구 성 방송장치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및 측면 제어장치 2) 자동방송장치(통합 제어기) 3) 출력증폭기 4) 전원장치 5) 실내스피커(6개이상/칸),실외 스피커(2개이상/칸), 모니터 스피커 6) 인터폰(칸당 2 SET ) 7) 핸드 마이크로폰 (실내․외 방송을 Key로 절환가능 Type, COP와 연결) 8) 후랙시블 마이크로폰 또는 Condenser 폰(COP연결) 9) 기 타 4.3.11.3 사 양 1) 입력전압 : DC (70~110V) 2) 입력 임피던스 : 600Ω(제어기) 3) 신호 대 잡음비 : 45dB 이상 4) 스피커 임피던스 : 8Ω 5) 왜 율 : 5% 이하(1,000Hz 기준)
6) 제어방식 : 프로그램에 의한 M. P. U 제어방식 7) 인터페이스방식 : RS-485(통신용), RS-232(노트북 등 시험기), 이더넷등 4.3.12 열차무선장치 4.3.12.1 일 반 1) 열차무선장치는 신규 지상설비와 인터페이스를 맞추어 성능, 기능 및 시험 및 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열차무선장치는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으로 열차의 승무원이 종합관제소와 기지 운용자 또는 기지 보수요원과 통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의 차상장치는 지상설비와 System적으로 호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1)∼3)항의 조건과 기존 통신설비 등 기반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전에 조사하여 지상설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열차무전시스템의 EPC 등록 및 인터페이스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조사하여 호환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3.12.2 차상장치의 구성 - 차량용 단말기(휴대국 포함) - 열차무선 통신 인터페이스 - 조작반 - 안테나
| 종 류 | 단위 | 수량 | 비 고 |
|---|---|---|---|
| 차상장치 | 식 | 2 | ◦차량 LTE-R통신장치 |
| 차량조작반 | ◦송수화기 포함 | ||
| 차량안테나 | ◦BASE, 브라켓 등 설치 부속자재 포함 |
4.3.12.3 기 능 1) 이동국장치는 음성통화, 영상통화 및 각종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객실 및 전․후방카메라, 운전실 실내 카메라 영상 정보를 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단계 구간과 2·3단계 구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세설계 시 관제설비 구축 현황을 반영하여 운영사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2) 이동국장치의 음성통화는 개별, 그룹, 일제, 비상통화, 방송통화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전방 차상장치 고장 시 후방 차상장치로 자동 및 수동으로 상호 전환되어야 하며, 전․후방 차상장치의 상호 전환 시에도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열차 내 방송장치와 연동하여 관제조작반에서 객실내 안내방송 및 대승객방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차 객실 내 설치된 비상인터폰장치와 연동하여 관제원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차제어장치(TCMS)와 각종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내용을 주장치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7) 열차에서 유기되는 유도전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8) 차량 조작반은 기관사 선택에 의해 송‧수화기, 스피커, 헤드폰(이어폰) 등으로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9) 차량 조작반은 그룹, 일제, 비상통화 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차량 조작반은 디스플레이부, 전원버튼, 통화버튼, 음량조정기, 스피커, 수화기, 각종 표시기(LCD, Lamp)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 차량 조작반의 문자는 한글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 스위치는 내부 조명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2) 음성, 영상통화 등 각종 통화상태에 관계없이 문자 수신 등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차량 조작반은 통화로 구성 시 상대방의 고유번호(ID) 또는 그룹명이 현시되어야 하며, 상대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4) 차량 조작반은 열차번호 등록 및 해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15) 차량 조작반은 열차번호를 자동으로 현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6) 차량 조작반은 자체적으로 동작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7) 차량 조작반은 열차번호 및 각종 통화 리스트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18) 차량 조작반은 이동국장치 장애 발생시 장애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9) 차량 조작반의 스피커 볼륨은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 볼륨을 최소로 설정했을 때에도 호출음 등을 청취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20) 비상통화 발신은 전용 버튼 또는 전용 스위치를 통하여 조작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1) 비상통화가 종료될 때 까지 차량용 조작반에서 비상통화중임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22) 주장치로부터 열차운행정보 및 긴급상황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여 표출장치에 표출하여야 한다.
23) 열차무선장치 허가증은 매 편성 전동차에 취급시점 발주기관의 위임장을 수령 받아 계약자의 부담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도 매 편성 본선 영업운행 이전 동일조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3.13 차량 영상장치(TVCS) 1) 전동차 각 운전실에 승강장 안전 확인용 TVCS 및 모니터 등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중인 9호선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2) 승강장 안전 확인용 TVCS 및 모니터는 기관사가 승강장의 상태, 승객의 이동 및 승하차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로 플랫폼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열차 내 운전석으로 전송하는 설비이다. 3) 차량에 탑재 후 각종시험(완성차시험, 본선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TVCS 및 모니터 장치 등은 기존 운행중인 전동차에 설치된 수량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4.3.14 ATP/ATO 장치 4.3.14.1 일 반 1) ATP/ATO장치는 차상신호장치의 이중탑재 없이 기존 9호선 구간 및 연장구간에서 지상신호장치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운행되어야 한다. 2) ATP/ATO장치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지상 신호보안 장치에서 선로 운전제한정보를 수신하여 열차운행속도를 제어하는 자동열차보호(ATP) 기능과 계획된 제어방식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열차운전(ATO)기능을 가져야 하며, 주변장치로서는 기관사에게 전동차의 실제 주행속도 및 지상신호설비로부터 수신된 속도코드 정보를 표시하는 MMI, 레일을 통해 지상신호 설비로부터 전송되는 속도코드 및 지상정보를 수신하는 ATP 픽업코일, 지상궤도 중간에 설치된 비콘검지 및 역사내에서 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ATP/ATO 비콘안테나, ATP 열차속도를 생성하는 ATP 오도미터 등으로 구성된다. 3 자동열차보호장치(ATP)는 운전실당 2중계로 구성하고 Fail-Safe 개념에 의한 자동절체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ATP/ATO장치는 운전보안상 기존운영구간 지상신호보안장치분야와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어떠한 운전상태 (FMC 모드 제외)에서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열차운전모드(MODE)는 아래 표와 같다.
6) ATP/ATO장치와 관련이 있는 전동차의 제어 및 각종 장치(운전대 기기, 열차종합제어장치, 추진제어장치, 대차, 견인전동기, 공기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표시기 및 방송장치, 기타 관련장치)와 효율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7) ATP/ATO장치와 지상신호장치와의 송/수신 주파수는 기존 9호선 지상신호방식에 따른다. 8) ATP/ATO 장치는 고장 장애에 대한 원인을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간의 인터페이스를 확인 할 수 있는 신호데이터로그분석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3.14.2 각 장치의 구성 및 기능 ATP/ATO 장치는 운전실 당 아래 표와 같은 장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장 치 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ATP/ATO 장치 | 세트 | 1 | ATP 운전실 당 2중계 |
| MMI 장치 | 개 | MMI용 속도센서 포함 | |
| ATP 픽업코일 | 세트 | 1세트는 2개로 구성 | |
| ATP/ATO 비콘 안테나 | 개 | ||
| ATP 오도미터 | 2 |
4.3.14.2.1 ATP/ATO 장치 1) ATP 기능 - ATP 장치는 동일한 주/보조 ATP, MMI, 안테나 및 부수장치로 구성한다. - 지상신호설비로부터 수신한 선로 운전 제한정보와 ATP 오도미터에서 출력되는 열차속도 신호를 비교, 연산하여 열차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 하였을 경우 시각, 청각에 의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ATP는 상용제동을 출력하여야 하며, 열차속도가 ATP 제한속도 이내에 도달하면 자동완해 되어야 한다. 이때 ATP 상용제동으로 소정의 감속도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비상제동을 출력하여야 한다. - 지상신호설비로부터 수신한 선로 운전 제한정보는 MMI장치에 현시 되어야 하며, 신호현시 변화가 있을 때 시각 또는 청각을 통해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ATO 기능 - ATP신호조건과 출입문 닫힘 등 출발가능 조건이 모두 성립되면 출발지령 (FUll Auto 상태에서 자동출발 지령 출력 또는 출발 버튼 조작)이 유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선로에 설치된 지상설비에서 수신한 지점의 신호와 열차속도 및 선로조건에 의한 정지 목표점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하여 정위치 정차하도록 차량에 역행 및 제동지령을 출력하며, 목표제어 정도는 ±35cm를 목표치로 한다. - ATO장치는 열차의 자동운전을 하기 위해 ATP장치, 열차종합제어장치 등간에 정보의 교환을 하여야 한다. 4.3.14.2.2 MMI(Man Machine Interface) 장치 MMI 장치는 운전자와 ATP/ATO 장치 간 제어콘솔에 위치하며, 기관사에게 전동차의 실제 주행속도, 지상 신호설비로부터 수신된 속도코드 정보, 출입문과 PSD의 개폐상태, 운전모드 및 ATP1, 2계 상태, 기타 ATP/ATO장치의 운행관련 정보 표시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MMI 멈춤 시 Watchdog에 의한 자동리셋이 실행되어야 하며, 기관사 리셋 인지를 위해 부저가 울려야 한다 - 고장기록은 최소 10일 이상 저장되어야 한다. 4.3.14.2.3 ATP 픽업코일 ATP 픽업코일은 지상신호설비의 선로 운전 제한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뢰성 있는 소형 경량의 안테나로 제어차 전두부 상하의 휠 앞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3.14.2.4 ATP 오도미터 ATP 오도미터는 차축(Axle) 회전에 비례하는 펄스 수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신뢰성 있는 소형 경량의 펄스발생기로 먼지 및 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취부에 따른 유격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3.14.2.5 ATP/ATO 비콘 안테나 ATP/ATO 비콘 안테나는 차․지상간 정보전송을 위한 장치로서, 사용 주파수는 지상 신호장치에 따르며, 비콘 안테나는 대차의 진동과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시기는 운전실에 설치된 설정기의 지령에 의하여 안내정보가 각 차량의 객실안내표시기에 표시되며, 중앙제어장치와 연계되어 동영상 및 문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크기는37 인치 이상으로 설치위치는 전동차 조감도에 의해 설치하여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설계 시 세부사항 결정한다.) 3) 통합제어기 및 열차번호 표시기는 Tc차 당 1개씩, 객실안내 표시기는 각 객실 당 출입문 상단에 8개씩 설치한다. 4) 열차번호 표시기는 옥외용 전광식(LED) 표시기로 운전실 전면 상부에 설치하고 설정기 지령에 의하여 표시되며 지하 및 지상 구간에서 명료하게 인식되어야 하며, 수동 및 자동으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객실안내 표시기의 문안내용 변경 시 중앙제어장치의 각 서버에 마련된 USB 메모리 또는 LAN Port로 접속하여 간단한 키보드 조작으로 편집 및 수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6) 객실안내 표시기는 정차역 안내, 공익광고, 홍보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통합제어기는 표시기의 동작 및 표시에 필요한 신호를 송, 수신하도록 하고 각 기기간의 동작에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8) 통합제어기는 자기진단 기능을 가지고 표시기의 이상 동작 상태를 검출하여야 하며, 전두차 설정기 고장시, 후부차 설정기로 자동전환되어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9) 통합제어기는 열차종합제어장치와 연계하여 필요 데이터의 수신 및 고장정보 송신기능을 가지며, 송수신 데이터의 확인 및 점검을 위한 통신 포트를 설치하여 기능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설정기는 출입문 닫힘 신호 및 거리신호를 열차종합제어장치로부터 직접 입력신호로 받아 데이터의 표시 및 주행거리 리셋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 객실 안내 표시기는 설정기와 연계하여 운전실에서 설정된 안내정보가 자동 및 수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메모리 용량은 노선 전 구간을(9호선 기운행 구간 및 연장구간 포함 50개 정거장 이상) 운행하는데 필요한 안내, 공지사항 전달과 안내문안 변경 시에도 하드웨어의 변경 없이 사용 가능토록 충분한 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표시기장치는 최신 사양(37인치 이상 모니터 1개 및 와이드형)으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상시 도착역이 표출되어야 한다. 14) 객실 단부(양끝)에는 문자형 LED 행선표시기를 설치하여 혼잡한 객실에서도 승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표출내용: 다음 정차역 상시 표출) 15) 행선안내 표시기는 승객안내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불량 발생 시 해당표시기 이외 다른 표시기에 영향이 없이 정상동작 되어야 한다. 4.3.16.2 구 성 표시기장치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구성품은 아래와 같다.
4.3.16.3 주요 사양 1) 설정기 - 전 원 : DC 100V - 현시장치 : 컬러 5.7인치 또는 동등이상 제품 - 인터페이스 방식 : RS-485 또는 이더넷 - 조작방식 : 자동 및 수동조작 겸용 방식 2) 중앙제어장치 - 전 원 : DC 100V - 크 기 : 21"이상 3U RACK 규격 - 인터페이스 방식 : RS-485 또는 이더넷 - 조작방식 : 설정기에 의한 원격제어방식 - 서버사양 : 2.0GHz이상×2(듀얼코어) 3) 신호분배기 - 전 원 : 100V DC & AC 220V - 크 기 : 42HP 3U RACK 규격 - 인터페이스 방식 : RS-485 또는 이더넷 - 조작방식 : 설정기에 의한 원격제어방식 - POWER AMP 출력 : 40W DUAL CHANNEL 4) 열차번호 표시기 - 전 원 : 220V AC - 표시방식 : LED Dot Matrix 96 mm 2단4열 방식 - 표출색상 : 3색 이상 (적, 황, 녹) - 인터페이스 방식 : RS-485, 이더넷
5) 객실안내 표시기 - 전 원 : 220V AC - 표시방식 : LCD 또는 LED - 유형 : 모니터 1개 1식(행선안내 및 광고표출 동시 가능) - 인터페이스 방식 : RS-485, 이더넷 4.3.17 차내․외 표시등 1) 차량에는 출입문 등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고장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시등은 운전대에 있는 주요 고장 및 운전상태 표시등과 각 차량의 외측 면에 위치한 상태 표시등으로 구분되며, 고장표시등 점등 시는 열차종합제어장치에 고장내용을 현시 하여야 한다. 3) 표시등은 LED 형식으로 한다. 4) 각종 표시등은 기존 9호선 전동차와 동일한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3.18 운전자 안전장치(Driver Safety-Device) 1) 운전자 안전장치는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 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주간제어기는 열차운전 동안 운전자에게 운전경계 상태를 유지토록 운전자 안전장치(Driver Safety-Device)기능을 부가하여야 한다. 3) 본 장치는 운전자의 경계동작이 일정시간 이상 계속되지 못할 때 경보 벨이 동작되고, 경보 벨 발령 후 일정시간 후에도 운전자의 경계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상제동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3.19 점퍼 커플러
1) 점퍼 커풀러는 각 차량 간에 전원을 연결하는 인통선으로 DC 고압용, AC 저압용, 기기간 통신용, 동영상 처리용, 일반 제어용, 비상구원용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2) 각 차량 간에 설치되는 각각의 점퍼 커풀러는 상호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고 분해조립이 용이하여야 하며, 착탈이 간단한 구조로서 고․저압 및 통신선로와의 상호간에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 특히 내 진동성, 내수성, 내열성이 뛰어나고, 케이블은 자외선으로부터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고압 점퍼연결기는 접촉형 구조로 하여 분해 조립 및 삽입, 착탈이 용이하여야 한다. 4.3.20 열차 비상구원 연결장치 1) 전동차의 고장 시 후속 또는 전방에 운행되는 열차와 합병운전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2) 비상구원 운전 시는 구원열차로부터 피 구원열차에 제동용 공기를 공급시켜, 피 구원열차의 제동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구원 운전시 연결장치는 기존 9호선 전동차와 상호간 연결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4) 비상구원 운전 시 구원열차와 피 구원열차 승무원과 연락통화가 가능하고, 피 구원열차에서도 제동체결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3.21 화재감시장치 4.3.21.1 일반 1) 화재감시장치는 화재감지기와 화재감지제어기로 구성된다. 2) 화재감지기는 객실 내 화재발생유무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서 화재 시 발생되는 열 또는 연기(복합형)를 감지하여 그 신호를 화재감지제어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객실 천정에 3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화재감지장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화재감지제어기는 각각의 화재감지기로부터 감지된 신호를 입력 받아 2개 이상의 화재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가 검지되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식하여 화재발생 신호를 TCMS와 열차무선을 통하여 사령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5) TCMS는 화재감지제어기로부터 화재발생 신호가 입력되면 TCMS 모니터상의 운전자화면에 화재발생위치를 칸단위로 표시하며 동시에 화재경고방송을 위하여 화재발생 신호를 방송장치로 전송하여야 한다. 6) 방송장치는 TCMS로부터 화재발생 신호를 입력받게 되면 운전실내 모니터스피커를 통하여 객실 내 화재발생사실을 승무원 및 종합사령실에 전달하게 되며, 이때 승무원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방송장치 중앙제어기(COB)에 있는 화재응답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경고방송이 중단된다. 단, 약 10초 이내에 화재응답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발생 경고발송이 객실로 자동 방송되어 승객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TCMS 고장시를 대비하여 화재감지제어기에서 방송장치로 화재발생 신호를 별도로 전송하여야 한다. 4.3.21.2 구 성 화재감지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장 치 명 | Tc | M, T | 비고 |
|---|---|---|---|
| 화재감지제어기 | 1 | 1 | |
| 화재감지기 | 3 | 3 | 열+연기 복합형 |
4.3.22 CCTV 1) 객실 확인용 CCTV(제어장치, 모니터, 카메라)를 위한 장치를 운전실 및 객실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객이 차량내 CCTV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CCTV는 비상인터폰 및 화재감지장치, 출입문과 연동되고 운행중 기관사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전실에서 전 차량의 CCTV 화면을 개별, 총괄, 순차적으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 및 기타 기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전동차별 CCTV영상은 30일 동안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SSD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5) 각 차량별 실내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를 2개씩 설치하여 객실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설계 시 세부사항 결정한다.) 4.3.22.1 주요사양 1) 형 식 : DOME형 Network 카메라 2) 이미지센서 : Full HD급 (240만 화소 이상) 3) 전송속도 : 모든 압축방식/해상도에서 30 fps 4) 최저조도 : 1lx 이하 5) 네트워크 : IPv4 또는 IPv6 6) 이 더 넷 : GIGA 및 10BaseT/100BaseTX(RJ45 또는 M12) 7) 입력전원 : DC 12V/POE 지원 4.3.23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 차량제어용 축전지와 분리된 별도의 전원장치를 갖추고 긴급안내방송 및 비상조명을 30분(동작기준)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외란으로부터 보호되며, 혼선 및 잡음이 없어야하고, 타 설비 및 전동차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치사양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동장치 4.4.1 일 반 1) 제동의 종류는 상용제동, 비상제동, 보안제동, 정차제동, 주차제동의 5계통으로 하여야 한다. 2) 공기제동장치는 제동제어장치, 제동작용장치, 보안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활주방지장치, 압축공기 공급장치, 공기통, 공기배관, 밸브, 피팅류 및 각종 전기부품 등으로 구성한다. 3) 공기제동방식은 회생제동 병용 아나로그 전기지령, 전기 연산식 공기제동방식으로 하며, 열차종합제어장치, ATP장치로부터의 지령을 받아 상용 제동 시에는 전기제동(회생)이 우선 작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응답이 빠르고, 정밀한 제어가 되며, 신뢰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제동장치는 회생제동을 위한 인버터장치, ATP/ATO 장치 및 열차종합제어장치와의 협조제어를 고려하고, 충격 없는 유연한 제동을 위하여 져크 제한기능(Jeck Limitation)을 가지며, 승차감 향상을 위한 저소음, 저 진동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제동장치는 전기적으로 제어되며, 전기제동(회생제동)이 주가 되고, 부족분을 공기제동이 보충하는 방식으로서 제동 작용은 M - T 단위로 하여, M차가 회생제동력으로 T차분의 제동력을 분담하며, 회생제동력 부족 시 공기제동은 T차가 우선하여 작용하며, 회생제동 고장 또는 실패의 경우도 기관사의 추가조작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공기제동으로 전환 되어 소요 제동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16) 제동 제어장치의 각 배관입구와 공기배관의 모든 공기 필터부에는 금속 소결형 필터를 설치하여 여과작용의 향상을 도모하며, 공기배출구에는 소음기 등을 설치하여 소음을 감소시켜야 한다. 17) 제동 불완해 검지 기능을 가지며, 제동 불완해 차량은 운전실에 설치된 강제완해 스위치 작동으로 강제 완해 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제동 시스템에 고장이 있을 때 열차종합제어장치에 블록별로 고장개소를 표시할 수 있는 모니터 전송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8) 정위치 정차 성능 향상 및 승객의 혼잡도 관리를 위하여 응하중 압력은 차량 당 에어스프링 4개소의 압력이 압력센서에 의해 검지되어야 한다. 19) 제동장치는 자기진단 기능이 있으며, 제동실린더 압력과 에어스프링 압력을 측정하여 열차종합제어장치에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전동차 및 기관차와의 구원운전이 가능한 구조이며, 구원운전의 경우에도 상용, 비상제동 및 완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제동전자제어 유니트의 송․수신 데이터 확인, 상태확인 및 시험을 위한 적절한 통신기술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Software를 공급하여야 한다. 4.4.2 제동 종류 및 기능 4.4.2.1 상용 및 비상제동 1) 상용제동은 ATP/ATO장치와 연동되고 운전자에 의한 주간제어기의 핸들조작 또는 ATP/ATO장치로부터 제어명령을 받아 열차종합제어장치에 의하여 회생제동과 공기제동으로 작용하며, 이 제동력의 합이 요구제동력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7) 정차제동은 속도 1㎞/h 이하에서 자동으로 체결되고 역행 시 자동으로 완해가 되며, 정차시 전동방지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상용제동지령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용제동력과 정차제동력을 비교하여 제동력이 큰 쪽이 출력되어야 한다. 9) 정차제동력은 최대하중상태로 노선 최대구배에서 정지 상태를 충분히 유지하며, 정차제동이 체결되면 제동 불 완해 인통선 신호를 차단하여 제동 불 완해 검지기능은 중단 되어야 한다. 4.4.2.4 구원제동 1) 구원제동은 본 제작규격서에 의해 제작되는 차량들 간의 상호 구원운전뿐 아니라 기존 9호선 전동차 및 입환 기관차에 의한 구원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구원 운전 시 구원차 및 고장차에 동일한 제동 작용이 이루어지며, 상용 및 비상제동, 완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4.4.2.5 활주방지제어 1) 모든 차량에 속도검출기를 설치하여 검출기에 의해 감지된 펄스신호에 의해 제동 실린더 압력을 유지, 배기시킴으로서 활주방지가 되어야 한다. 2) 활주방지제어의 고장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효화시켜 지령 값 보다 적은 견인력 및 제동력이 체결되지 않도록 By-Pass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활주방지제어시 차륜(Wheel)의 직경보정은 마모나 삭정에 의한 변경 시에도 수동조정 없이 80㎜(780~860㎜)까지 자동으로 보정되어야 한다. 4.4.3 제동제어기(제동전자제어유니트)
1) 차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32-bit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용하며 자체진단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고장상태를 LED등으로 현시되어야 한다. 2) 일괄교차제어, 져크 제한기능, 공기압력 보정 기능, 활주방지제어 기능, 급동 기능, 전공변환밸브 제어 기능과 같은 각종 제어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열차종합제어장치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며 공기제동장치의 고장상태를 기록 현시 할 수 있는 통신연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제동제어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입/출력신호를 확인, 시험할 수 있는 통신포트 및 소프트웨어가 공급되어야 한다. 4.4.4 압축공기공급장치 4.4.4.1 일 반 1) 신규 6칸 편성 시 2대의 주 공기압축기에 의해 충분히 생성공급 되어야 한다. 2) 주공기압축기 기동장치는 소프트기동(Soft Starting) 인버터방식으로 하고 주 공기압축기의 가동율 제어 및 전동차의 초 충기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동률 향상을 위해 정상조건에서 한 대의 공기압축기만 구동하는 교번제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주 공기압축기 용량은 압축기 1대가 고장 시에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충분한 용량의 공기가 공급되도록 용량이 선정되어야 한다. 4) 공기 공급계통에는 주공기압축기용 복식형제습기를 설치하고 최악조건에서도 동결방지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충분한 용량의 공기통을 설치하고 모든 공기통에는 드레인 코크를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기압축기 및 제동작용장치의 배관입구 등 공기여과가 필요한 배관에는 금속 소결 형 필터를 설치하고 공기배출구에는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차량간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호스는 유니온이 일체형인 동일 직경의 호스를 적용하고 밴딩 타입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 공기장치의 공기누설은 편성 당 매분 0.2㎏/㎠ 이하이고, 각 공기탱크는 16㎏/㎠ 압력으로 시험하여 누설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주 공기탱크 하부에 설치되는 자동 배수밸브에는 소음기 및 히터를 설치하고, 주 공기 압축기에서 주공기통으로 이어지는 배관에 설치되는 유분리기는 응축된 공기에서 발생되는 수분 및 잔존오일을 충분히 압축공기와 분리할 수 있으며, 자동배출 할 수 있어야 한다. 10) 주 공기탱크 자동 배수변에는 보온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11) 압축공기로 제어되는 기기에는 주기적인 점검 및 조정을 위해 차단코크, 압력측정용 피팅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압축된 공기는 전 차량에 공급되어 다음 조작에 사용된다. - 공기 제동 - 출입문 개폐 - 공기 지지(air spring) 장치 - 판토그라프 - 공기 경적 - 운전실 창닦이 장치 및 기타 4.4.4.2 주공기압축기 1) 일 반 - 주공기압축기는 언더프레임 하부에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로 취부되어야 한다. - 주공기압축기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 공기압축기 유니트는 평면상에 놓을 수 있어야 하며, 운반 취급 등을 위해 후크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압축기의 공기 흡입 측에는 먼지 및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공기필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 주 공기 압축기의 자동운전을 위해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 공기 압축기에는 온도계, 유량계 등이 설치되고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표시창이 있어야 한다. - 압축기내 오일의 온도는 온도조절기에 의해 압축공기의 노점온도 이상으로 되어 유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 토출되는 공기는 수분이 완전제거 되어 공기라인이 부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주요제원 - 토출 공기압력 : 최고 10 ㎏/㎠(최대) - 자유공기 토출량 : 1600L/min±5% (60Hz구동 시) - 압 축 방 식 : 스크류방식, 1단 압축 - 전 동 기 : 3상 380V AC, 60㎐, 유도전동기 - 제 어 방 식 : VVVF 인버터제어 4.4.4.3 보조공기압축기 1) 초기 전동차 기동 시 판토그라프에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축전지에서 직접 전원을 공급 받는 보조공기압축기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2) 주요제원 - 압축 방식 : 왕복동형(1단) - 구동 방식 : 축전지 전원에 의한 전동기 구동방식 - 공칭토출량 : 80L/min 이상 - 전동기 : 80V (70V ~110V)DC, 직류 전동기, 400W (10분 정격) 4.4.4.4 공기건조기 1) 주공기압축기의 출구에는 복식형 공기건조기를 설치하여 압축공기를 건조시키고 동결방지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주요제원 - 구 조 : 복식형(Twin Tower) - 제습방식 : 흡착식 - 재생방식 : 자동재생 - 작용 사이클 시간 : 2분 4.4.4.5 주 공기 압축기 기동장치
1) 방식 : VVVF 인버터 2) 정격출력 : 25KVA 이상 3) 정격전압 : 380V AC, 3상 4) 주파수 범위 : 0 ~ 120Hz 5) 과부하 내량 : 정격의 150% 1분 이상 6) 제어방식 : PWM 제어 4.4.4.6 공기배관 1) 모든 공기배관은 스테인리스관 또는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기압축기에서 공기건조기까지의 배관은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조공기압축기 동작시 응결수에 의한 유니온 등의 녹 발생 예방을 위해 보조공기압축기의 토출배관도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여야한다.) 2) 동관은 KS D 5301 또는 KS D 5578, 스테인리스관은 KS D 3595 또는 KS D 3576에 따른다. 3) 모든 배관은 설치 전에 세척을 철저히 하여 기기동작을 방해하는 먼지나 불순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나사 접속부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은 운행 중 진동에 견디도록 지지대와 클램프로 지지하고 타 부품과 간섭되지 않게 설치하며, 수동 코크의 조작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차량의 양 측면으로 설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기배관에는 부식, 누설, 소음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관 이음쇠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음쇠 중 분해 작업을 하여야 하는 개소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주요배관은 낮은 부분에 배수용 포켓을 설치하여 드레인 코크로 배수할 수 있어야 한다. 7) 배관상에 직접 설치된 계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공기의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차단 코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제동실린더와 공기스프링용 코크는 개폐여부가 운전실 모니터에서 감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각종 Cut-Out Cock의 명판은 식별과 취급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압축기의 공기 흡입 측에는 먼지 및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공기필터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5 냉․난방 및 환기 장치 4.5.1 일 반 1) 객실 및 운전실에는 각각 환기, 냉방, 난방을 위하여 공기조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열차종합제어장치의 자동/수동 전환 Mode에 의하여, 냉방/난방/환기 기능 등이 적절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기기의 동작상태 및 객실 온도 등은 운전실 열차종합제어장치에 현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냉방 장치는 지붕에 설치되어 천정으로부터 집약 분산하는 방식으로서 소음이 적고 차내 냉풍이 평준화 되어야 하고, 사용냉매는 환경 친화적인 냉매를 사용하며, 동작시 소음이 최소화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냉방 시스템에는 환기를 위한 각 장치를 동시 또는 개별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방 장치는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조절기에 의해 제어되며 각 차에는 냉․난방 제어반이 설치되어야 한다.
5) 각 냉방장치 유니트는 1개의 증발기 모타, 2개의 압축기 모타 및 2개의 응축기 모터와 고효율 열교환기로 구성되며,“환기”,“반냉방”,“전냉방”의 3가지 모드로 제어되며, 운전실에 설치된 절환 스위치(수동)와 열차종합제어장치에 의해 일괄 제어되어야 한다. 6) 송풍장치에는 냉방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LINE FLOW FAN을 사용하며, 비 냉방 시에도 필요에 따라“송풍”모드로 선풍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LINE FLOW FAN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 이상소음 및 베어링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기는 증발기 유니트로부터 덕트를 통해 차안으로 공급되고 천정에 설치된 리턴 그릴을 통한 순환 공기와 외부 공기가 혼합, 여과되어 증발기 유니트에서 재 냉각되어 공급되는 구조로 하며, 리턴그릴 내 필터는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순환공기 유입시 불쾌한 냄새가 차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냉방장치는 아래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구 분 | 터널내부조건 | 실 내 조 건 |
|---|---|---|
| 여 름 | 35℃ / 72% R.H | 28℃ / 65% R.H |
10) 천정에 취부되는 각 부품들은 안전하게 잘 고정되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기장치는 냉방기내 증발기 팬이 외부로부터 신선공기를 객실로 공급시키고 객실 공기는 배기팬을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 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칸 신규차량은 1종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겨울철 환기 시 외기공기가 냉방기내에 있는 보조히터와 열 교환을 하여 차가운 외기 공기가 직접 객실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난방장치는 의자 밑에 설치된 전기히터방식으로서 1개의 객실용 히터 용량은 1,050W 이고 350W와 700W로 구성되어야 하며, 운전실에는 750W용 히터가 2개 설치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열차의 난방장치는 운전실에 설치된 절환 스위치에 의해 총괄 제어되며 “1/3난방”,“2/3난방”,전 난방” 의 3가지 모드로 제어되어야 한다. 15) 냉방 및 난방은 객실에 설치된 냉난방 배전반의 마이콤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16) 냉방기는 자동운전시 외기온도 10℃에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냉방기에 내장된 보조 난방기는 환기선택시 외기온도 10℃ 이하에서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18) Line Flow Fan은 운전실에 별도의 스위치를 구성하여 에어콘 가동과 분리하여 제어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운전실 및 객실내 환기설비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관리 지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에 의거 운전실과 객실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20) 냉방장치는 전동차 각 칸별 응하중 정보에 연동하여, 열차종합제어장치(TCMS)와 냉방제어장치에서 미리 설정한 승객 혼잡도 와 최저~최고 온도 범위내에서 칸별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4.5.2 주요 사양 1) 냉방장치 - 형 식 : 옥상취부, 노출형, 천장집약 분산형 - 냉방능력 : 21,000㎉/h/unit(2unit/칸) - 전 원 : AC 3상 380V 60Hz - 사용냉매 : R407C 2) Line Flow Fan - 전 원 : AC 380V 3Φ 60Hz - 풍 량 : 16m3/min(운전실용 8m3/min) - 설치대수 : 6대/칸 3) 히 타 - 형 식 : Sheathed 전기히터(원적외선 세라믹 코팅) - 입력전압 : AC 220V 60Hz - 용 량 ㆍ Tc차 : 객실 1,050W×13개, 운전실 750W×2개 ㆍ M, T차 : 객실 1,050W×16개 4.6 열차종합제어장치 4.6.1 일 반
1) 열차종합제어장치의 구성은 양쪽 운전실에 주제어장치, 운전정보 및 검수를 위한 모니터, 각 차량의 제어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차량제어장치, 운행정보와 차량의 이력관리 및 분석을 위한 지상용 제어관리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열차종합제어장치는 기관사에게 운행에 필요한 운전 및 차량상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 탑재된 기기의 제어 및 동작상태를 항상 감시함으로써 이상상태 발생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과 함께 기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하고,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장치는 최소 32비트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주요장치간의 데이터송수신 기능, 주요 관련 장치의 제어 및 감시기능 등을 가져야 하며, 높은 신뢰도를 갖는 장치이어야 한다. 4) 차상검사기능은 차량에 탑재된 주요기기의 일일, 출발, 월간검사 수준의 검사를 차상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히 차상의 모의시험 기능에 의해 운전상태와 동일한 조건에서 역행 및 제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행에 필요한 데이터, 열차의 상태, 시험의 메뉴 등은 상세하게 운전실의 모니터에 표시 되어야 하고, 모니터의 메뉴는 승인자료에 따라야 한다. 6) 모든 정보의 모니터 표시 및 출력은 가급적 한글로 되어야 하며, 모니터의 형태는 칼라 액정으로 구성하며, 안정성을 갖는 성능이 입증된 형식이어야 한다. 7) 열차종합제어장치는 표시기 및 방송장치, 행선안내표시기에 대하여 상태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8) 운행정보를 무선전송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실시간 자동으로 운행정보 및 고장정보 등이 전송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운행중 주요고장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9) 정보전송 계통은 Fail safe 회로로 설계하여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6.2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4.6.2.1 주 제어장치 및 차량 제어장치 1) 제어 명령의 전송기능, 운전실 모니터와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 방송장치, 표시기장치, ATP/ATO장치, 열차무선장치, 인버터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등과의 연계에 의한 제어 지령 전송, 상태 및 고장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운전 선택된 운전실의 주제어장치 고장 시 장치 내 백업에 의하여, 제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연계된 장치와의 송수신 데이터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RS-232C 포트를 설치하고, 데이터의 확인 및 검수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여야 한다. 4) 각 장치는 최소 32비트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운전대 장치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간제어기, 각종버튼, 램프 등의 감시 및 제어가 이루어 져야 한다. 6) 차량제어장치는 출입문, 냉ㆍ난방장치, 제동장치, 차체전기장치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하며, 제어 및 감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7) 출입문 제어는 열차종합제어장치 및 신호장치와의 연계에 의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해당 제어 장치 고장 시 인접차에서 제어에 의하여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이 장치에 의한 제어 및 감시의 입출력은 반드시 EMI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9) 차량 간 통신을 하는 트레인 데이터버스 (Train Data Bus)는 시스템의 확장성을 고려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상태감시 및 제어명령의 송수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연계된 장치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4.6.2.2 운전실 모니터 1) 모니터는 -25℃ ~ +40℃의 온도범위에서 이상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제어 및 감시의 내용이 상세히 표시 및 기록되어야 한다. 2)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승인자료에 따라야 한다. 3) 칼라의 고해상도를 가져야 하며, 반드시 성능이 입증된 산업용 모니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4.6.2.3 열차운행정보 전송장치 1) 정보전송은 LTE-R을 이용해 지상 분석 장치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전동차의 운행에 관련된 정보인 운행 상태 데이터, 속도관련 기록데이터, 고장 및 상태 관련 데이터, 승객부하 데이터, 주행거리 데이터, 에너지 소비관련 데이터 등은 무선 송수신장치를 통하여 기지 내 지상 분석 장치로 전달되어야 한다.
3) 운행정보 내용, 데이터 포맷, 송수신방식 등은 기존 개화차량기지 지상설비와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4.6.3 주요 기능 4.6.3.1 기관사 보조기능 1) 열차 출고 시 주요 대상기기 정상여부 시험(열차전체 시스템의 이상 유무, 출입문 개폐 시험, ATP/ATO 확인 시험, 등) 및 확인가능 2) 열차 구성장치의 이상 유무, 주행거리, 열차번호, 행선지 등 운전 관련 정보의 표시 및 기록 기능 3) 추진 장치, 고전압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ATP/ATO장치, 출입문 장치 승객 서비스 장치 등의 동작상태, 고장, 이상 유무의 표시 및 기록 기능 4) 주요 장치의 고장 시 조치 요령의 안내 표시 및 결과 기록 기능 4.6.3.2 차상 검사기능 1) 출고검사, 일일검사, 월간검사 수준의 시험이 차상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저장 되어 열차종합제어장치 및 열차운행정보전송장치에 의하여 분석 및 관리 프린트 되어야 한다. 2) 일일검사 및 출고 전 시험은 시험 전제조건을 표시해주고 시험 시작 시 ATP/ATO 장치 시험, 출입문 개폐시험, 제동장치 시험, 역행시험, 보조전원장치 시험 등이 가능해야 하며 시험 종료 시 시험 결과를 표시, 기록하여야 한다. 3) 월간검사 시험은 시험 전제조건을 표시해주고 시험시작 시 ATP/ATO 장치 시험, 출입문 개폐시험, 제동장치 시험, 역행시험(수동시험), 보조전원장치 시험, 냉방기 시험, 차체전기 장치 시험 등의 상세시험이 가능해야 하며 시험 종료 시 시험결과를 표시, 기록하여야 한다. 4.6.3.3 제어 및 감시, 데이터 수집 분석 기능
1) 운전실의 기동, 운전대 장치의 램프, 차내 장치의 램프 시험, 마스콘 등의 제어 및 감시 기능 2) ATP/ATO 장치, 방송 및 표시기장치 제어기, 운전실 모니터, 열차 무선장치, 인버터 장치, 보조전원장치, 제동장치 등과의 상태 및 고장데이터, 제어정보 송ㆍ수신 기능, 고장데이터 추적기능 3) 일일검사 및 출발 전 시험, 월간검사 기능의 자동실행 및 데이터 수집 표시 기록 기능 4) 각종 운전 모드, 출입문 제어 모드의 제어 및 감시 기능 5) 고전압 장치 관련 개폐기, 차단기, 판토그라프 등의 제어 및 감시기능 6) 견인전동기 제어 관련 데이터의 전송, 열차속도의 계산 및 보정, 저크율의 제한, 제로 속도의 감시, 인버터장치의 제어 관련 데이터의 전송 7) 보조전원장치의 제어 및 상태감시, 데이터 송수신 및 연장급전제어기능, 밧데리 충전장치의 감시 및 제어 기능, 접지 부분의 감시기능 8) 주/보조 공기압축기의 감시 및 제어, 제동장치와의 제어 및 상태감시 데이터 송수신 기능, 승객하중 관련 장치와의 연계, 비상인터폰과의 연계, 출입문 제어 및 감시 기능, HVAC 장치의 제어 및 감시 기능 9) 모니터 대상기기의 계속적인 동작상태 감시 및 고장, 이상 시 기록과 상태 표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0) 고장, 이상 발생시 견인제어장치, 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등에 대한 전/후 동작 데이터 상세 기록기능이 있어야 하고, 열차종합제어장치에서 분석되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자기진단 기능, 기관사 취급 관련정보, ATP/ATO 운행정보, 열차속도, 시간, 거리, 승차율 ,기타 등의 열차 운행정보 기록기능을 가져야 하며, 기록은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최소 3일 이상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지상 분석 장치에 의하여 분석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제3장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 본 제작사양서에 의해 제작되는 차량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모든 인증과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사양서에 의해 승인 받은 시험 및 검사내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안전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 이외의 항목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선정한 전문기관(이하 “제작감독자”라 한다)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시작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 및 주요장치, 각종 부품 등의 제작 및 시험․검사과정에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자의 확인․점검 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자체 시험선로에서 완성차 공장구내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공장구내 예비주행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의 시설(본선)에서 서울시와 시험구간, 시운전 배차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6) 5)번항에 의한 완성차 예비주행을 제외한 본선시운전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사항(승무 및 기술요원의 탑승 등 인력지원, 차량 입출고 및 시운전 다이어 배정 등)과 이에 수반되는 편의사항(전력, 수도, 차량기지 시설, 시운전 사무실 제공 등)은 서울시 및 운영사가 제공한다. 7) 계약상대자는 상기와 같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관, 전문기관 및 서울시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 2.1 일 반 1) 계약상대자는“철도차량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시행지침”및“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과 본 제작사양서의 관련조항에 적합한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시험계획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전동차 및 그 구성품과 편성열차에 대한 성능 및 시스템으로서의 상호작용이 확인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3) 철도안전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시험 이외에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험은 서울시 또는 제작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시험계획 시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부품 시험 : 내장재 화재 등 2) 구성품시험 : 구조체 하중 등 3) 완성차시험 : 중량측정 등 4) 시운전시험 : 역행 등 3.2 제작자승인 계약상대자는 이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하는 차량을 양산하기 전에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작자승인을 득해야 한다. 3.3 완성검사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게 차량을 납품하기 전에 철도안전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완성차량검사 : 내장판 화재 등 2) 주행시험 가) 예비주행시험 나) 시운전시험 :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시운전시험 대상항목” 참조 3.4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납품을 위하여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 및 완성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작감독 4.1 일반사항 1) 서울시가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에 의거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감독(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선정한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제작공정의 전반에 걸쳐 제작감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작감독은 차량제작 공정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2 전수․형식시험, 공정입회검사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성능 및 품질과 안전 확인하기 위해 각 부품 및 장치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전수 및 형식시험, 공정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철도안전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출고검사란 계약상대자의 제작공장에서 차량이 출고하기 전 서울시가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편성별로 출고하기 전에 차량의 실내․외 상태를 서울시로부터 점검을 받고 안전하게 회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수검사 1) 인수검사는 납품된 차량이 모든 시험이 완료된 이후 상당기간의 시운전을 마친 차량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부품의 파손, 누락 등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손, 또는 누락된 부품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에게 인수검사를 요청하기 전 차량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수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인수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및 각종 시험시 발견된 결함의 조치내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서울시는 인수검사 및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영업시운전에 착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인수검사 신청 30일전까지 인수검사 항목, 방법, 절차, 기준 및 일정등을 포함한 “인수검사절차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도시철도운영자로부터 인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7. RAMS 입증시험 본선 시운전에 합격되고, 영업운전이 개시된 후 계약자는 RAMS 입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개시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승인 사항에 따른다. 7.1 일 반 - RAMS 입증시험은 차량의 각종 기기나 설비의 Burn-in 기간과 지상설비에 대한 시운전이 완료된 후에 시작한다. 계약자는 전동차 납품 일부터 RAMS 입증시험 종료일까지 신뢰성(Reliability) 및 가용성(Availability)에 관련된 변수들을 개선하며, RAMS 입증시험 기간 종료 후에는 신뢰성 및 가용성이 지하철 9호선 가용성 목표치인 98% 수치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 RAMS 입증시험은 지하철 9호선 구간에서 다음의 조건으로 행한다.
1) 적용 편성 : 납품된 전편성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점검 및 정비 : 출발전, 도착, 일상 및 월상 검사를 기준대로 시행 3) 입증시험 기간 : 영업투입 6개월 경과후 1년간 7.2 신뢰성 시험 - 가동시간(hour)당 고장횟수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또는 주행거리 (km)당 고장횟수 (MKBF: 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를 조사 기록 한다. - 고장이라 함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기능 손실로, 열차편성의 계획운행시간에 대비하여 열차운행 지연을 발생시키는 고장을 말하며, 차량운행계획 대비 해당역 또는 다음역에서의 5분이상 지연도착을 말한다. 단 고장차량으로 인한 타 차량의 모든 지연 및 인위적인(운영자 잘못 또는 승객에 의한 고장 등) 지연은 신뢰성 평가 시 지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7.3 가용성 시험 - 가용성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가용성(A)= MTBF/(MTBF+MTTR) [%] - 여기서 MTTR(Mean Time to Repair)은 고장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고장수리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물류적 및 관리적인 지연시간을 제외한 값이다.
제4장 화재방지 및 소화, 연락, 대피시설 기준
1. 일반사항 전동차는 화재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동차의 설계 및 제작은『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3.2.4(화재안전)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화재발생 위험의 최소화, 화재의 전파방지, 터널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발생 가능한 화재의 발화 위험이 있는 기기는 일정한 간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이가 절연되거나 불에 타지 않은 재료로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차량에 사용되는 재료는 구조 및 기능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구조 및 기능으로 불가피하게 불연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난연재를 사용하되 화염 전파성, 연기발생밀도, 유해가스 발생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을 위한 자재 사용기준 2.1 차체구조 2.1.1 외판 및 주요 골조부 고강도 스테인리스 강재 또는 알루미늄등 불연재로 제작하되 표면도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에 타기 어려운 도료 및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내장판 모재는 알루미늄 판재+세라믹코팅 등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면 코팅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불연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3.2.4.3(화재예방)을 충족하여야 한다. 2.1.3 객실 상판 1) 상판의 골조는 불에 타지 않는 금속으로 제작하되 중간 충전물 및 상부의 마감 커버는 불가피한 경우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객실내부로 인입(전선관 및 공기관)되는 부분과 빗물 배출구 등에 대해서는 실내로 화기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밀폐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상부 커버는 합성고무 등 난연재를 사용해야 하며,『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4.3(화재예방)을 충족하여야 한다. 2.1.4 단열흡음재 유리섬유 등 불에 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난연재를 사용하거나 복합 사용하는 경우에는『철도차량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4.3(화재예방)을 충족하여야 한다. 2.1.5 객실의자 내열성 및 내구성, 내마모성, 내충격성이 우수한 강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고 열전도, 냉기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불에 타기 어려운 자재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4.3(화재예방)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지붕구조 1) 지붕의 금속표면에 절연물질을 도포 할 경우에는 절연이 되는 난연재로 하여야 하며, 특히 물에 스며들지 않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지붕 위에 설비되는 전선은 차체와 절연을 하여야 한다. 2.3 차량간 연결통로막 합성고무, 실리콘 등 그 밖의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4.3(화재예방)을 충족하여야 한다. 2.4 전 선 전선의 피복은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3.2.4.3(화재예방)을 충족하여야 한다. 2.5 예비등 객실 내에는 무가압 구간에서도 점등하는 예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기 타 화재관련 주요자재의 성능 재확인을 위하여 현차에 취부된 제품 또는 완성품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동일 롯드 생산품은 폐기하고 재 제작하여야 한다. 3. 소화기, 연락, 대피설비 3.1 소화기
1) 소화기는『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51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3.2.4.7(화재 진압설비)에 의거 적용 및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기는 차량 반입 전 1년 이내에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일반화재 유류화재 및 전기화재 모두를 진압할 수 있을 것 - 소화기의 사용적정압력은 20℃에서 8㎏/㎠ 이하일 것 - 방사거리는 3m 이상일 것 3) 소화기 비치장소에는 소등 상태에서도 승객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판 및 사용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4) 단 운전실에는 1)~3)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화기와 별도로 리튬화재 대응을 위한 리튬전용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리튬전용소화기는 철도차량기술기 준 part51 3.2.4.7(화재진압설비) 기준과 별개로 리튬화재진압성능에 관한 별도 인증서(시험)을 시행해야하며, 관련 인증(시험)을 득(통과)한 제품을 설치한다.) 3.2 방송장치 및 통화장치 1) 객실마다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이 승무원 및 종합관제소와 통화가 가능한 인터폰을 객실바닥면으로부터 1.2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화장치는 정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객실내 인터폰 통화 장치 주위에 소등상태에서도 승객의 식별이 용이한 표시판 및 취급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3 비상조치의 표시
| 기 기 함 | 단위 | 차종별 | 비 고 | |||||
|---|---|---|---|---|---|---|---|---|
| 단위 | Tc1 | Tc2 | M1 | M2 | T | 비 고 | ||
| 주 회 로 제 어 기 기 | PANTOGRAPH | 조 | 2 | |||||
| MAIN FUSE BOX | 1 | |||||||
| DC ARRESTER | ||||||||
| MDS BOX | 1 | |||||||
| LINE BREAKER BOX | ||||||||
| VVVF INVERTER | ||||||||
| FILTER REACTOR | ||||||||
| 과전압 저항기 | ||||||||
| 주간제어기 및 운전대 | 식 | 1 | 1 | |||||
| ATP/ATO 장치 | ||||||||
| 종합제어장치(TCMS) | (1) | (1) | (1) | (1): CC | ||||
| 견인전동기 | 대 | 4 | 4 | |||||
| 고압접지함 | 조 | 1 | 1 | 1 | 1 | 1 | ||
| 보 조 회 로 제 어 기 기 | 보조전원장치 | 식 | ||||||
| 주공기 압축기 | 조 | |||||||
| 주공기 압축기 기동장치 | ||||||||
| JUMPER 연결기 및 접속함(고/저압) | 1 | 1 | 1 | |||||
| 제동제어장치 | ||||||||
| 제동작용장치 | ||||||||
| 보조 공기압축기 | ||||||||
| 축전지 | 1 | 1 | ||||||
| 냉방장치 | 2 | 2 | 2 | 2 | 2 | |||
| 송풍장치(객실 및 운전실용) | 6 | 6 | 6 | 6 | 6 | |||
| 전기난방기(객실),운전실당 2개 별도 | 13 | 13 | 16 | 16 | 16 | |||
| 일반배전반 | 1 | 1 | 1 | 1 | 1 | |||
| 냉난방 배전반 | ||||||||
| 방송장치(비상인터폰 포함) | 식 | |||||||
| 열차무선장치 | 조 | |||||||
| 화상정보장치(CCTV 모니터) | ||||||||
| 열차번호표시기(설정기포함) | ||||||||
| 객실안내표시기(신호분배기 포함) | 식 | 1 | 1 | 1 | ||||
| 중앙제어장치(안테나 포함) | 조 | |||||||
| 출입문 개폐 및 재개폐 제어장치 | 식 | 1 | ||||||
| 연장급전장치 | 조 | 1 | ||||||
| 저압접지함 | 1 | 1 | 1 | 1 | ||||
| 등구류(형광등, 전조등, 후미등 등) | 식 | |||||||
| 기적 | 조 | |||||||
| 대차 | 구동대차 | 대 | 2 | 2 | ||||
| 부수대차 | 2 | 2 | 2 | |||||
| 기타 | 승객용 출입문 | 조 | 8 | 8 | 8 | 8 | 8 | |
| 기타기기 | 1 | 1 | 1 | 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