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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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대학의 각종 성과지표를 측정·평가·관리하고, 대학정보공시 등 대내외 데이터를 통합하여 대학 경쟁력 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IR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대학경영 성과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재정 운용 관리, PDCA 성과관리,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 대시보드 제공
-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국립대학육성사업·앵커사업 등 성과지표 관리, 성과측정·평가, 사업 재정 운용 모니터링 대시보드
- 외부 대학평가 대응: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모니터링·충족여부 판정, 정성지표 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
- 경영정보 대시보드 및 대학경쟁력 분석: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대학·학과 경쟁력 비교분석(최소 6개 대학), 연도별 추이 분석, 시뮬레이션
-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학내 전체 정보영역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중도탈락예측시스템, 패널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지원 관리
- BI·ETL·다차원분석·교육부통계: 데이터 추출·적재 자동화, 통합 BI 리포팅, 사용자 직접 다차원 통계 작성, 고등교육통계·대학정보공시·장학통계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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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계약 체결 후 임명). 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PM이어야 하며 발표 전 4대보험 증빙서류·신분증·재직증명서 확인.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프리젠테이션시(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
*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별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PM·발표자는 4대보험 증빙서류·재직증명서로 확인.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납품기한 2027/02/28까지. 추진 일정은 M~M+3(4개월) 단계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2/28까지로 정해져 있음
○ | 납품기한: | | | | | | | | | 2027/02/28까지 | | | | | | | | | | | | | | | |
**나.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 | 납품기한: | | | | | | | | | 2027/02/28까지 | | | | | | | | | | | | | | | |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2/28까지로 정해져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236,363,636원
- 배정예산
- 262,28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_제안요청서_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국가_5억미만_수요기관평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_5억미만_수요기관평가.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실적 | 5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3점 |
| 적용기술 | 3점 |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개발방법론 | 3점 |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관리방법론 | 3점 |
| 일정계획 | 3점 |
| 개발장비 | 4점 |
| 품질보증 | 3점 |
| 시험운영 | 3점 |
| 교육훈련 | 3점 |
| 유지관리 | 3점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재정지원사업·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관리와 통합 데이터 환경(DW·ETL·BI·다차원분석)을 갖춘 정보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SW 구축 사업이다.
- 전용 포털(SSO 연동·권한·메뉴 관리) 구축
- 통합지표관리 및 KPI 자동집계 기능
- 성과관리 한글 웹 에디터·통합문서뷰어 개발
- 경영정보 대시보드 및 대학경쟁력 분석 화면
- 중도탈락예측시스템·패널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지원 구축
-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및 학내외 시스템 연계(ETL)
- BI·다차원분석 기능 구현
- 교육부 통계(고등교육통계·대학정보공시·장학통계) 마이그레이션
- 성능·보안·데이터 요구사항 충족 및 테스트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및 담당자 교육
- 검수 후 1년 무상 유지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계약 체결 후 임명). 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PM이어야 하며 발표 전 4대보험 증빙서류·신분증·재직증명서 확인.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프리젠테이션시(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
*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별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PM·발표자는 4대보험 증빙서류·재직증명서로 확인.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학사행정시스템(조직·교직원·학생·사용자 정보, 인사발령),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학사DB·교수업적평가·GPS인재통합관리시스템·LMS 등과 연계하고, 기 운영중인 교육부통계 시스템을 신규 BI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한다.
∙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학생 및 사용자 정보 연계
∙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데이터(대학알리미 데이터)와 연동
- 기 운영중인 교육부통계 시스템 신규 BI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하고 WEB/WAS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학내 서버를 이용한다. 개발 및 운영 환경에서 H/W 서버와 DBMS는 본교 인프라 우선 사용으로 적혀 있다.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며,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 WEB / WAS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 H/W | 서버 | - 본교 인프라 우선 사용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일반부문 사업실적 정량평가 5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과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DW/DM), BI·통계·분석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실적을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과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DW/DM), BI·통계·분석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실적
* 실적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과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DW/DM), BI·통계·분석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기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은 허용하지 않음
**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 기타사항 : 하도급 불가, 수요기관 평가(평가관련 문의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061-240-7090)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는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S/W를 호환성·안정성을 고려한 최신 버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대학으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를 명시하고, BI·ETL·DBMS 등은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을 개발·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S/W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버전으로 적용해야 하며, 모든 S/W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라이선스 수, AS정책, 무상 유지보수내용, 유상 유지보수금액 및 조건, 제품정보(납품기관, 기능, 장점 등 설명자료)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 비교대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업기간 ~2027.2.28까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착수·분석·설계·개발·테스트·완료 단계를 거쳐 결과물을 만들고 끝남.
나.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함께 요구하나, 이는 참가자격 요건이고 별도의 다른 공종·품목 일이 과업에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하도급 모두 불허.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일의 분량
사업 1식
사업금액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패널데이터 조사 문항 약 50~70문항, 비교대학 최소 6개 대학 이상 동시 비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사업금액 260,000,000원으로 정해짐
○ | 수량: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사업금액: | | | | | | | | |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2. 28.까지로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나.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IR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정보 및 성과지표를 측정·평가·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 곳이며, 작업장소는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이 없다.
납품장소: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서버(WEB/WAS·DB)는 학내 서버를 이용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H/W나 S/W가 있을 때는 추가 제안 가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H/W나 S/W가 있을 때는 추가 제안 가능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SW 보유목록은 보안 사항으로 생략되어 있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2027/02/28까지.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 선금·지급기한 관련 이 공고가 정한 값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지급 기한 없음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2027/02/28까지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은 시스템 개발 상황에 따라 조기진행 요구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추진일정 등이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은 시스템 개발 상황에 따라 조기진행 요구 가능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 부문 25점(기능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5), 성능 및 품질 부문 15점(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전략 및 방법론 부문 15점(사업이해도 3, 추진전략 3, 적용기술 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3, 개발방법론 3).
기술평가 총점 90점. 일반부문(경영상태 5, 사업실적 5) 10점,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 15점.
기술 및 기능 | 25
성능 및 품질 | 15
전략 및 방법론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을 실시한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이고, 발표 전 4대보험 증빙서류·신분증·재직증명서를 확인한다. PT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20분(PT 10분/질의응답 10분) 이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가 문서에 없다. 서류 미참참·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한다고만 적었다.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제안서(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기준으로 본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프리젠테이션시(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20분(PT 10분/질의응답 10분)이내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중도탈락예측시스템에서 학생별 중도탈락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 구축, 위험군 단계별 자동 분류, 위험도 유발 주요 요인 분석 및 개별 가중치 시각화 기능을 요구한다. 공고문에는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안내가 있으나 이는 법령 준수 조항이다.
∙ 학사, 성적, 비교과 참여, 상담 이력, 등록/휴학 정보 등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별 중도탈락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 구축
∙ 중도탈락 위험군 단계별(고/중/저) 자동 분류, 위험도 유발 주요 요인(성적 하락, 출석률 저하, 비교과 미참여 등) 분석 및 개별 가중치 시각화 기능 제공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PSR-003과 8. 지식재산권 조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보안 요구사항 SER-001과 용역 수행 지침 바. 보안통제에는 산출물 소유권(저작권)이 학교에 있고 수요자 승인 없이 제3자 제공·과업 목적 외 사용을 못한다고 적혀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산출물 반출은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 검토·통보한다. 활용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면 제재한다.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가.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교 승인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고 적었다.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은 평가표에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즉시 교체」로 적혀 있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 브라우저 이름은 없음.
∙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통신채널(스마트폰 등)에 제한 없이 제공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12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6,363,636원
- 배정예산
- 262,2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6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도 소지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작업장소를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일반부문 사업실적 정량평가 5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과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DW/DM), BI·통계·분석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실적을 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과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DW/DM), BI·통계·분석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실적
* 실적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과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DW/DM), BI·통계·분석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신용평가 배점한도 부여, 실적 7년)만 있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협정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기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은 허용하지 않음
**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적용,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는 제출서식으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하므로 사업자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며,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 기타사항 : 하도급 불가, 수요기관 평가(평가관련 문의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061-240-7090)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제조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는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S/W를 호환성·안정성을 고려한 최신 버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대학으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를 명시하고, BI·ETL·DBMS 등은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을 개발·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S/W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버전으로 적용해야 하며, 모든 S/W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라이선스 수, AS정책, 무상 유지보수내용, 유상 유지보수금액 및 조건, 제품정보(납품기관, 기능, 장점 등 설명자료)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 비교대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추진 일정에 검사·검수 및 완료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내용은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6_개발완료 | 검사, 검수 | | | | ■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입력 데이터 형식 오류는 3초 이내에 오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성능시험결과서를 산출물로 제출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웹 표준·웹 호환성·웹 접근성·개발보안 준수,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시큐어 코딩 가이드, OWASP TOP 10,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학사행정시스템·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KORUS 등 연계, 학교 포털시스템과 SSO 연동,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운영시스템 Naming Rule 기준 적용, Excel(.xlsx)·CSV(.csv) 형식 다운로드 웹 표준·웹 호환성·웹 접근성·개발보안을 준수하고,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학사행정시스템·대학정보공시·KORUS 등과 연계하고 학교 포털과 SSO 연동, 본교 Naming Rule 적용, 데이터는 Excel·CSV로 다운로드 가능해야 한다.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aming Rule 기준으로 적용
- 데이터 Export 지원: 본 시스템 내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 마트(DM)의 데이터는 Excel(.xlsx) 및 CSV(.csv)형식으로 일괄 다운로드(export) 가능으로 적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시스템이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성능시험결과서, 단위/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등은 소프트웨어 테스트·보안 점검 산출물이다.
원자료
나눠짐
현행 학내 시스템 인프라(HW 구성, SW 보유목록)와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되어 있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IR센터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하다. 학사행정시스템·대학정보공시·KORUS 등 데이터는 연계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추진 일정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가 있고, 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과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은 사업자가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단계별 보고로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내), 중간보고(사업 이행 중), 완료보고(사업 종료 시)가 있고, 수시 및 기타보고로 변경보고, 위험관리보고가 있다. 정기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 보고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 계약일로부터 10일내, 보고서 1부 |
| 단계별
보고 | 중간보고 | - 사업 이행 중, 보고서 1부 |
| 단계별
보고 | 완료보고 | - 사업 종료시, 보고서 1부 |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을 제출해야 하고, 개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학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개발완료보고서는 제본 각 1부, USB 1매로 제출하며 USB에는 제안서 및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회의록 포함) 전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데이터 마트 데이터는 Excel(.xlsx) 및 CSV(.csv) 형식으로 일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고, 한글 문서(HWPX) 형식 변환·다운로드, HWP·HWPX·PDF·JPG·PNG·XLS·XLSX 미리보기 등 파일 형식을 정해 적었다.
- 데이터 Export 지원: 본 시스템 내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 마트(DM)의 데이터는 Excel(.xlsx) 및 CSV(.csv)형식으로 일괄 다운로드(export) 가능으로 적용
∙ 웹에서 작성하거나 편집한 문서를 한글 문서(HWPX) 형식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학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제본 각1 부, USB 1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계약 체결 후 임명). 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PM이어야 하며 발표 전 4대보험 증빙서류·신분증·재직증명서 확인.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사업총괄책임자(PT 발표자)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프리젠테이션시(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
*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보안요구사항 있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공급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 미준수 시 거부 가능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별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PM·발표자는 4대보험 증빙서류·재직증명서로 확인.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 인력 전체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해야 함
*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 없음. 작업장소는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 자료 반출 금지·사업 완료 후 소거·반납, PC·저장매체 반입 승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안취약점 점검 등. 누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참여인력 보안교육, PC·저장매체 반입 승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료 반출 금지·폐기·반납
◦ “공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에 필요한 PC 등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PMS 등)을 설치 후 사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나.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에 필요한 PC 등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PMS 등)을 설치 후 사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투입 전
① 제안사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제출
① 제안사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
① 제안사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업기간 ~2027.2.28까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착수·분석·설계·개발·테스트·완료 단계를 거쳐 결과물을 만들고 끝남.
나.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함께 요구하나, 이는 참가자격 요건이고 별도의 다른 공종·품목 일이 과업에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하도급 모두 불허.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하는 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IR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용역이다. 중장기 발전계획·대학정보공시 기반 대학경쟁력 분석·정부재정지원사업·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관리 기능과 통합 데이터 환경(DW), ETL·BI, 다차원분석, 중도탈락예측시스템, 패널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지원 관리, 교육부 통계 마이그레이션을 개발한다.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 운용관리 및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정보 및 성과지표를 측정·평가·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학사행정시스템(조직·교직원·학생·사용자 정보, 인사발령),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학사DB·교수업적평가·GPS인재통합관리시스템·LMS 등과 연계하고, 기 운영중인 교육부통계 시스템을 신규 BI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한다.
∙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학생 및 사용자 정보 연계
∙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데이터(대학알리미 데이터)와 연동
- 기 운영중인 교육부통계 시스템 신규 BI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일의 분량
사업 1식
사업금액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패널데이터 조사 문항 약 50~70문항, 비교대학 최소 6개 대학 이상 동시 비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사업금액 260,000,000원으로 정해짐
○ | 수량: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수량: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사업금액: | | | | | | | | |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 | | | | | | | | | | |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납품기한 2027/02/28까지. 추진 일정은 M~M+3(4개월) 단계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02/28까지로 정해져 있음
○ | 납품기한: | | | | | | | | | 2027/02/28까지 | | | | | | | | | | | | | | | |
**나.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 | 납품기한: | | | | | | | | | 2027/02/28까지 | | | | | | | | | | | | |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2. 28.까지로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나.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PM은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정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등 단계별 보고,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과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이전 방법은 문서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구체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추진 일정에 담당자 교육이 포함됨.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기술이전 방법은 문서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함
- 기술이전 방법은 문서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IR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정보 및 성과지표를 측정·평가·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업종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다.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량: 1
○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 제출 없음.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 설명회 별도 없음.
아. 사업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음(제안서 제안내용 참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일부(채무불이행자 등)는 입찰금액의 5% 이상 실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률 2%(용역).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적용.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종료 후(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다음 날) 1년으로 함(하자보수보증금률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유지보수(PSR-002)는 검수일 후 1년 이상 무상유지보수와 보안 점검사항 최우선 보수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요청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성능 요구사항의 3초는 온라인 질의 응답시간·오류 메시지 표시 시간이지 장애 복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 곳이며, 작업장소는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이 없다.
납품장소: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은 없고, 원격지 개발 장소의 보안관리대책 제시만 요구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추진 일정은 시스템 개발 상황에 따라 조기진행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뿐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서버(WEB/WAS·DB)는 학내 서버를 이용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 2%이다. 무상유지보수는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 제공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이다.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사업비 260,000,000원 범위 내에서 발주하는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사업비: 금 260,000,000원 범위 내(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26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36,363,636원(부가세 제외)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조항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H/W나 S/W가 있을 때는 추가 제안 가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H/W나 S/W가 있을 때는 추가 제안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비 260,000,000원 범위 내(부가세 포함)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
수요기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SW 보유목록은 보안 사항으로 생략되어 있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2027/02/28까지.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 선금·지급기한 관련 이 공고가 정한 값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지급 기한 없음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2027/02/28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에 없음.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요구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은 시스템 개발 상황에 따라 조기진행 요구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추진일정 등이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은 시스템 개발 상황에 따라 조기진행 요구 가능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일반부문 정량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추첨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 한도 부여).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의 100% 부여(배점 한도).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일반부문 정량평가에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의 100%(5점)~배점의 70%(3.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출서류 중 정량제안서에 포함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로 확인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PMR-001은 사업관리자(PM)를 소프트웨어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임명하라는 계약 후 요구로,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와는 다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용역수행자의 교체(감독원 요구 시 교체)와 보안상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수요자 승인)는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 부문 25점(기능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5), 성능 및 품질 부문 15점(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전략 및 방법론 부문 15점(사업이해도 3, 추진전략 3, 적용기술 3,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3, 개발방법론 3).
기술평가 총점 90점. 일반부문(경영상태 5, 사업실적 5) 10점,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 15점.
기술 및 기능 | 25
성능 및 품질 | 15
전략 및 방법론 | 15
가점
가점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항목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고 적었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SP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은 없음.
이 경우 유효한 S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점수 크기가 문서에 없다(품질보증 항목 배점 3점).
이 경우 유효한 S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제안서(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프리젠테이션(PT)을 실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2에서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이상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추가 제공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유지보수(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는 없음.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을 실시한다.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이고, 발표 전 4대보험 증빙서류·신분증·재직증명서를 확인한다. PT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20분(PT 10분/질의응답 10분) 이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가 문서에 없다. 서류 미참참·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한다고만 적었다.
PM 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발표전 4대보험 증빙서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후 PT 실시(서류 미지참, 인정불가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로 평가)
제안서(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을 기준으로 본교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프리젠테이션시(PT) 발표자는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20분(PT 10분/질의응답 10분)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중도탈락예측시스템에서 학생별 중도탈락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 구축, 위험군 단계별 자동 분류, 위험도 유발 주요 요인 분석 및 개별 가중치 시각화 기능을 요구한다. 공고문에는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안내가 있으나 이는 법령 준수 조항이다.
∙ 학사, 성적, 비교과 참여, 상담 이력, 등록/휴학 정보 등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별 중도탈락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 구축
∙ 중도탈락 위험군 단계별(고/중/저) 자동 분류, 위험도 유발 주요 요인(성적 하락, 출석률 저하, 비교과 미참여 등) 분석 및 개별 가중치 시각화 기능 제공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PSR-003과 8. 지식재산권 조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보안 요구사항 SER-001과 용역 수행 지침 바. 보안통제에는 산출물 소유권(저작권)이 학교에 있고 수요자 승인 없이 제3자 제공·과업 목적 외 사용을 못한다고 적혀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산출물 반출은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30일 이내 검토·통보한다. 활용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면 제재한다.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가.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교 승인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고 적었다.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은 평가표에 없다.
- 메울 시한 · 0일 「즉시 교체」로 적혀 있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다.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2027/02/28까지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 분할납품: | | | | | | | | 불가
○ | 납품기한: | | | | | | | | 2027/02/28까지
○ | 분할납품: | | | | | | |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학사행정서비스, GPS인재통합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수업적시스템, 학술정보시스템, 코러스(KORUS), 대학알리미, ASSIST,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시스템 등이 현황 표에 나오나 제조사·모델은 적혀 있지 않다. 전체 답 · 모름
현행 학내 시스템 인프라의 HW 구성과 SW 보유목록은 보안 사항으로 생략되어 제조사를 알 수 없다. 주요 시스템 현황 표에는 학사행정서비스, GPS인재통합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수업적시스템, 학술정보시스템, 코러스(KORUS), 대학알리미, ASSIST,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시스템 등이 나오나 제조사·모델은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학사행정서비스, GPS인재통합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LMS), 교수업적시스템, 학술정보시스템, 코러스(KORUS), 대학알리미, ASSIST,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시스템 등이 현황 표에 나오나 제조사·모델은 적혀 있지 않다.
◦ 소프트웨어 보유목록 및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사항으로 생략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하고 WEB/WAS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학내 서버를 이용한다. 개발 및 운영 환경에서 H/W 서버와 DBMS는 본교 인프라 우선 사용으로 적혀 있다.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며,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 WEB / WAS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 H/W | 서버 | - 본교 인프라 우선 사용 |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IR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PM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만 요구한다.
- 크기 · -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 브라우저 이름은 없음.
∙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통신채널(스마트폰 등)에 제한 없이 제공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은 평가항목(감점)이나 대상이 설비 대체가 아님.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요구 없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학내) 서버를 이용하는 개발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며,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문장만 있음.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음. 심사위원(외부인 포함)은 자체평가 절차의 평가자로 자문·감수가 아님.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 횟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가. 사업명: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나. 사업기간: ~ 2027. 2. 28. 까지 다.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라. 사업비: 금 260,000,000원 범위 내(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대학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및 자체 성과관리 체계 강화 필요 나.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동하여 대학경영 성과분석이 가능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다. 정부재정지원사업 통합 관리 및 각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및 재정 관리 필요 라. 대학정보공시 주요 지표의 연도별 추이 및 타 대학 비교 분석을 통한 우리 대학의 대학경쟁력, 학부(과)경쟁력, 대·내외 경쟁력 분석 및 모니터링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 운용관리 및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나.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대학 경쟁력 분석 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재정운용 및 성과지표 설정·측정·평가·관리 라.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마. 시스템 내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 바.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및 데이터 기반 다차원 분석
| 구분 | 시스템 항목 | 주요기능 |
|---|---|---|
| 대학경영 성과관리 |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 ‧ 중장기 발전계획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대시보드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및 재정 운용 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 PDCA 성과관리 체계 운영 ‧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 |
| ‧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대학 경쟁력 분석 | ‧ 대학경쟁력 지수별 비교분석 및 모니터링 ‧ 대학경쟁력 지수의 연도별 추이 분석 ‧ 대내 및 대외(타 대학) 경쟁력 비교분석 및 모니터링 | |
|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 ‧ 국립대학육성사업, 앵커사업 등 성과관리 | ‧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관리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 평가 기능 ‧ 사업 재정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 외부 대학평가 대응 성과관리 | ‧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 | ‧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모니터링 및 충족여부 판정 ‧ 정성지표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 |
|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및 데이터 기반 다차원 분석 | ‧ 중도탈락예측시스템 구축 | ‧ 학생의 학사·학습·비교과 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도탈락 위험도를 분석 및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 학생별 중도탈락 위험도 및 주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위험학생 조기 식별 |
| ‧ 패널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지원 관리 | ‧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성장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축적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 구축 ‧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학생성장 특성 및 변화 추이 분석 | |
| ‧ 데이터 통합 및 수집 ‧ 다차원 분석, 설계, 개발 | ‧ 학내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발생하는 전반적인 통합 학사정보, 교과 및 비교과, 교수학습 등 교육을 위한 제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 환경을 구축 - 학사정보 및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 대학정보공시 등 대내외 데이터 통합 ‧ 통합 DB 다차원 분석 및 설계 - 다차원 분석용 개발 요구 정의 및 모델링 - 학과/부서별 사업, 프로그램, 예산, 참여 정도, 실적 달성도 등 분석 및 시각화하여 제시 - 동일 사업 내 학과/부서, 프로그램 등의 선택 기준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시각화하여 제시 - 기타 각종 학내 데이터 기반으로 다차원적 통계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Tool 제공 - 고등교육통계 원자료 및 대학정보공시 직접 입력 통계 자료 생성 |
| 구분 | 항목 | 규격 |
|---|---|---|
| H/W | 서버 | - 본교 인프라 우선 사용 |
| S/W | DBMS (공통) | - 본교 인프라 우선 사용 (BI솔루션 호환여부에 따라 RDBMS 업체 제안) |
| BI | - 요구사항에 맞는 BI 기능 개발 및 제안 | |
| ETL | - 데이터 추출 및 적재가 원활한 기능 개발 및 제안 | |
| 포털 (공통) | - 학교 포털시스템과 SSO 연동 (본교 라이선스 제공) - 사용자 및 권한관리(학사 및 행정시스템 연동) - 외부 사용자 관리(로그인 및 접속 기록 관리) - 시스템 사용현황 제공(접속정보, 사용통계 등) |
| 구 분 | 내 용 | 업무부서 | ||
|---|---|---|---|---|
| 대내 | 학사행정서비스 | 학부 학사 | 학적, 수업, 성적, 졸업, 수강신청 | 교무처 |
| 장학금 신청, 선발, 지급 | 입학학생처 | |||
| 등록금 부과 및 수납 | 사무국(총무과) | |||
| 교직과정 이수 및 교원자격 관련 자료 | 교원양성지원센터 | |||
| 관생 입퇴실 관리, 상벌점 관리 | 승선생활관, 공대생활관 | |||
| 대학원 학사 | 입학, 학적, 수업, 성적, 졸업, 장학, 등록, 수강신청 | 대학원, 해양산업대학원 | ||
| GPS인재통합관리시스템 | 비교과 및 진단 | GPS핵심역량, MMU학습역량,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이수, 설문조사 | GPS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연구센터) | |
| 상담 | 상담 신청 및 상담 이력 | 학생상담센터 | ||
| 학습관리시스템 (LMS) | 교수·학습 | 온라인 강의, 온라인 출석, 과제, 팀 프로젝트, 설문조사 등 | GPS교육혁신본부 (원격교육지원센터) | |
| 교수업적시스템 | 교원 업적 | 업적평가, 교육·연구·봉사 실적, 연구업적 | 교무처, 산학협력단 | |
| 학술정보시스템 | 도서·이용 | 도서 보유 현황, 대출·반납, | 도서관 | |
| 코러스 (KORUS) | 전임교원 채용 | 원서접수, 지원서 관리, 심사관리, 심사결과 | 교무처 | |
| 과제 관리 | 연구과제,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초정보 | 산학협력단 | ||
| 연구비 관리 | 수입·지출 및 연구비 집행 내역 | |||
| 외부 연계 | 통합Ezbaro, 통합RCMS, e나라도움 연계자료 | |||
| 연구 통계 | 연구과제 및 연구비 현황 | |||
| 행·재정 | 인사, 급여, 예산, 회계, 시설, 물품, 재산, 성과관리 등 | 기획조정처 등 교내 모든 부서 | ||
| 대외 | 대학알리미 | 대학정보공시 |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교육비, 예·결산 등 공시자료 | 기획조정처 및 공시항목 담당 부서 |
| ASSIST | 입학 | 수시·정시·추가·편입학 지원 및 전형자료, 모집요강, 입시결과 | 입학학생처 | |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시스템 | 취업 | 졸업자 취업·진학 현황 | 취업실습본부 |
나. 주요 시스템 현황 Ⅲ.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 추진 목적 및 목표
가. 목적 ◦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을 고려한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의 각종 정보 및 성과지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외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 나. 목표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지원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를 측정․관리 할 수 있고, 외부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소스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정보 및 성과지표를 측정·평가·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2. 추진 체계
◦ 담당부서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시스템의 주요 운영 주체인 담당부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며, 정보전산원의 협조 및 자문을 받아 추진함 ◦ 전문 IT 업체에서 시스템 개발 전반을 수행하며, 담당부서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3. 추진 일정
| 단 계 | 추진일정 | ||||
|---|---|---|---|---|---|
| M | M+1 | M+2 | M+3 | ||
| 1_착수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 |||
| 착수보고 | |||||
| 2_분석 | 현행업무 분석 | ■ | |||
| 요구분석 | |||||
|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 |||||
| 3_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 | |||
| 프로세스 설계 | |||||
| 화면 설계 | |||||
| 4_개발 | 화면디자인 | ■ | |||
| 프로그래밍 및 코딩 | |||||
| 5_테스트 | 단위테스트 | ||||
| 통합테스트 | |||||
| 6_개발완료 | 산출물 작성 | ||||
| 검사, 검수 | |||||
| 완료보고 | |||||
| 담당자 교육 |
※ 추진 일정은 시스템 개발 상황에 따라 조기진행 요구 가능
4. 추진 방안(구축 주안점)
◦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조화하고 표준화한 자료를 시스템으로 구현 ◦ 외부 데이터(대학정보공시 등)와 연동하고 해당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관리 ◦ 사용자(end user)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UI 설계 및 성능(반응속도 등) 최대화 지향 ◦ IR(Institutional Research) & DS(Decision Supporting) 영역 확장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설계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일반
가. 통합 관리 대상 정보 ◦ 학사, 연구, 행정, 부속기관 등 종합정보시스템 포함 정보 ◦ 대학정보 공시자료, KORUS 등 대학 외부 데이터 나. 사업 추진 일반 ◦ 제안 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과 과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기능, 차별화, 특장점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최신 기술과 버전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해당 개발 기술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기능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함 - 웹기반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최신 표준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 방법론의 구체적인 단계와 활동, 산출물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 - 개발되는 시스템의 안정성, 고성능,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구조와 성능 및 상세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구성에서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S/W는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최신의 버전으로 적용해야 하며, 모든 S/W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제품명, 규격, 수량, 금액, 라이선스 수, AS정책, 무상 유지보수내용, 유상 유지보수금액 및 조건, 제품정보(납품기관, 기능, 장점 등 설명자료) 등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제품은 범용성,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중심의 정형화면 구성과 화면 단위별로 사용자별 권한 관리가 가능 - 구축 시스템은 IT 편의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써 사용자 활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최종사용자(교수, 직원 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안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중 이와 관련하여 추가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사용자, 메뉴 및 권한 관리 관련 요구사항 ◦ 메뉴 관리 ◦ 권한 관리: 예시) 관리자, 운영주체(부서, 학과), 교수 - 각 평가 요소별 관리자 및 전체관리자 지정 기능 ◦ 연계/연동 - 로그인 시 SSO 연동 -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학생 및 사용자정보 연계 -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증빙자료 관리 나. 시스템 구축의 주요 기능 관련 요구사항 ◦ 대학경영 성과측정·관리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사업의 등록과 관리방안 제공 - 중심이 되는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지표와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각 부서별 목표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함 - 과제와 목표를 도식화해서 표현하고 이에 대한 현황정보 표현 - 대학의 변화에 따라 신규 과제나 목표를 등록하고 이를 기존의 사업과 연계 및 연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사업별 기본 정보(사업기간, 추진부서), 예·결산 내역,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을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사업별 주관부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 부여가 가능해야 함 - 모든 과제와 사업에 대한 현황(진척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석 화면 제공 - 대학의 회계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기능 제공 또는 일괄 관리 기능 제공 - 대학정보공시 알리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대학 및 학과의 대외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및 화면 구성 - 대학경쟁력 지수별 성과 추이를 학과별, 월별로 조회하고 기간 및 비교 대상에 따른 성과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화면 구성 ◦ 재정지원사업 성과측정·관리 - 국립대학육성사업, 앵커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기능 제공 -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관리 -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 평가 기능 제공 - 사업 재정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외부 대학평가 선제적 대응 -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 모니터링 및 충족여부 판정 기능 - 정성지표별 보고서 및 증빙자료 관리 ◦ 대내·외 분석 및 통계 - 대학정보공시 알리미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대학/학과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는 화면 및 데이터 구성 - 대학경쟁력 비교분석 시 해양·수산계열 대학 등 타 대학과의 대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최소 6개 대학 이상을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비교대학: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각주 1] 해당 요구사항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 방향에 따라 필요시 구축·반영할 수 있음. - 중도탈락예측시스템 구축 - 패널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지원 관리 - 본교 전체 정보영역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 주제별/시점별 분류에 의한 원천자료 축적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운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aming Rule 기준으로 적용 - 데이터 Export 지원: 본 시스템 내 구축되는 모든 데이터 마트(DM)의 데이터는 Excel(.xlsx) 및 CSV(.csv)형식으로 일괄 다운로드(export) 가능으로 적용 - 코드북(Codebook) 자동 제공: 데이터 다운로드 시, 해당 데이터 마트의 변수명(Variable Name), 변수 설명(Label), 데이터 타입(Data Type), 코드 값 정의 정보가 포함된 코드북(Codebook)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기준으로 적용 ◦ 다차원 분석 [각주 1] 해당 요구사항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대학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 방향에 따라 필요시 구축·반영할 수 있음. - 학사행정포털시스템, LMS, 비교과 정보, 장학정보, 부속기관 등 정보 전반 및 입학시스템 업무별 비정형 통계 생성 및 분석 환경 구성 -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다차원분석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 ETL 및 BI 기능 구현* -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스케쥴을 관리할 수 있는 ETL 기능 구현 및 도입 - 데이터웨어하우스로 적재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리포팅하는 통합 BI 기능 구현 및 도입 ◦ 교육부 통계* - 학사행정포털시스템 데이터기반의 매년 공시되는 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의 시스템화
| 요구사항 구분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 장비구성–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1 |
| 기능–FUR | Function Requirement | FUR-000 | 14 |
| 성능–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3 |
| 인터페이스-INR |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1 |
| 데이터–DAR | Data Requirement | DAR-000 | |
| 테스트–TER | Test Requirement | TER-000 | 2 |
| 보안–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4 |
| 품질–QUR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1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
| 프로젝트관리–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2 |
| 프로젝트지원–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4 |
| 합 계 | 34 |
| 연번 | 분류 | ID | 요구사항 명 | |
|---|---|---|---|---|
| 1 |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 | 001 | 시스템 구성 |
| 2 | 기능 요구사항 | FUR | 개발 관련 공통사항 | |
| 3 | 002 | 전용 포탈 시스템 | ||
| 4 | 003 | 대학경영 성과관리 | ||
| 5 | 004 |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 ||
| 6 | 005 | 외부 대학평가(기관평가인증) 대응 성과관리 | ||
| 7 | 006 | 통합 지표관리 | ||
| 8 | 007 | 성과관리 한글 웹 에디터 | ||
| 9 | 008 | 성과관리 통합문서뷰어 | ||
| 10 | 009 | 경영정보대시보드 및 대학경쟁력분석 | ||
| 11 | 010 |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 ||
| 12 | 011 | BI 시스템 | ||
| 13 | 012 | ETL 시스템 | ||
| 14 | 013 | 다차원분석 | ||
| 15 | 014 | 교육부 통계 | ||
| 16 | 성능 요구사항 | PER | 001 | 성능 시험 |
| 17 | 002 | 온라인 성 업무응답시간 | ||
| 18 | 003 |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 ||
| 19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R | 001 |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
| 20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 |
| 21 | 테스트 요구사항 | TER | 테스트 계획 | |
| 22 | 002 | 연계 및 결함 관리 | ||
| 23 | 보안 요구사항 | SER | 001 | 보안 일반 사항 |
| 24 | 002 | 누설금지 대상정보 | ||
| 25 | 003 | 보안 취약점 점검 | ||
| 26 | 004 | 웹 페이지 보안 | ||
| 27 | 품질 요구사항 | QUR | 001 | 품질 관리 |
| 28 | 제약사항 | COR | 제약 일반사항 | |
| 29 | 관리 요구사항 | PMR | 사업수행 조직관리 | |
| 30 | 002 | 프로젝트 관리 체계 | ||
| 31 | 지원 요구사항 | PSR | 001 | 교육 지원 |
| 32 | 002 | 유지보수 | ||
| 33 | 003 | 산출물 | ||
| 34 | 004 | 기타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
| 세부 내용 | - 구축 시 필요한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사양을 제시하며,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 WEB / WAS 및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학내 서버를 이용함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H/W나 S/W가 있을 때는 추가 제안 가능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1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관련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사용자가 별도의 S/W 설치 없이 사용가능 - 공지사항, 자료실 기능 및 유관기관 주요사이트 배너 링크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온․오프라인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2 |
| 요구사항 명칭 | 전용 포탈 시스템 |
| 세부 내용 | - IR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 - 대내·외 시스템 데이터 연계/연동 ∙ 학사행정시스템의 조직정보, 교직원, 학생 및 사용자 정보 연계 ∙ 학사행정시스템의 교직원 인사발령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권한부여 및 권한회수 처리의 자동화 ∙ 대학정보공시 시스템 데이터(대학알리미 데이터)와 연동 - 통합 지표 관리(생성(수정), 운영, 조회, 측정, 분석, 평가 등) 시스템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 자체 평가 지표 및 대학정보공시 지표, 대학기관평가인증 지표, 정부재정지원사업 지표 등 시스템 내 활용하는 모든 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 - 공통코드관리 ∙ 시스템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관리가 가능해야 함 - 프로그램 관리 ∙ 개발된 프로그램 정보 관리(추후 고도화 고려) - 로그인 관리 ∙ 로그인 시 SSO 연동 처리 ∙ 외부인 회원 권한 생성(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계정) - 메뉴관리 ∙ 단위 업무별 메뉴 관리가 가능해야 함 - 권한관리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권한그룹을 관리해야 함 ∙ 등록된 권한그룹에는 실제 권한에 맞는 메뉴 등록이 가능해야 함 ∙ 등록된 권한그룹을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소속, 신분, 보직별 권한 가능 ∙ 인사마스터에 관리되지 않은 사용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보안절차에 의해 제한적 서비스 가능 - 사용자 관리 ∙ 시스템 사용자 관리가 가능해야 함(외부 사용자 관리 포함) - 부서 및 학과·부(전공) 관리 ∙ 학내 조직 체계에 따른 부서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사용자 편의성 제공 ∙ MDI 기능 제공, 멀티 브라우저 기능 제공 ∙ 즐겨찾기 기능 제공(메뉴) ∙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 - 로그 관리 ∙ 시스템/업무별 프로그램 사용현황 조회 기능 제공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3 |
| 요구사항 명칭 | 대학경영 성과관리 |
| 세부 내용 |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전체) ∙ 중장기 성과관리의 연중 계획에 따른 마감 등 일정관리 반영 ∙ 중장기 목표의 단위기간별 목표대비 실적 및 상세 내역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발전계획 영역-전략목표-실행과제의 연계성 도식화(hierarchy) 기능 제공 ∙ 전략목표와 조직단위로 발전전략 전반을 관리하도록 구축 ∙ 엑셀자료 다운 및 업로드로 자료 등록이나 실적입력의 일괄처리 및 관리 기능 제공 ∙ 자체부서 평가와 연동될 수 있게 프로그램 설계 필요 (성과지표 관리) ∙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지표는 대학 핵심성과지표와 실행과제별 성과지표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고려한 성과지표 관리 필요 ∙ 목표나 과제의 상위 지표와 하위 지표에 대한 통합 산출 또는 개별 산출 관리 ∙ 지표별 실적값은 학내 시스템 및 대학정보공시 데이터를 연동하여 자동산출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직접 입력 방법 제공 ∙ 과제와 매핑된 지표에 대한 연도별 현황 정보 표현 ∙ 지표의 달성률과 항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구성도 제공 ∙ 지표에 대한 다양한 산식의 자유로운 구성 및 관리 방안 제공 각 성과지표별 담당부서 배정 기능 필요 ∙ 지표별 증빙자료 관리(증빙자료 파일 관리 및 출력) 기능 제공 (재정 운용 관리) ∙ 재정(회계) 시스템의 예산 및 집행데이터 연계 기능 또는 일괄 관리 기능 ∙ 회계자료 및 사업별 예산 ‧ 집행내역 매핑 기능 ∙ 예산 집행 내역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등 관리 기능 제공 ∙ 부서별 예산 정보 제공(수입 대비 지출 현황, 시기별 예산 운영 현황) ∙ 내용 구분별(영역별, 발전전략별, 실행과제별), 예산 비목별 예산 관련 데이터 (집행액, 집행률 등)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추진율 현황과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현황과 모든 과제와 사업에 대해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제공 ∙ 다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입력 가능한 방안 제시 (성과관리 중간 점검(모니터링)) ∙ 과제나 목표 변경 및 추가, 변동에 따른 부서, 실적, 담당자 등의 연계 용이성 제공 ∙ 분야별 전략→세부전략→전략과제→실행과제→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결 ∙ 중장기 발전계획 PDCA 성과관리 체계 운영 가능 ∙ 추진실행 계획서와 추진실적 평가서 및 HWP, PDF, 엑셀 등 출력 기능 ∙ 등록된 과제와 목표의 실적을 연계하거나 표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 내 기한을 선정하여 각 부서별 영역에 따라 마감 기능 제공 (자체평가) ∙ 부서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정성지표)심사위원 평가→환류 계획 수립→자체평가보고서 산출의 자체평가 절차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며, 추진 절차 관련 양식은 대학에서 제공 부서별 실적보고서(증빙자료)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능 제공 부서별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업로드 시 승인 프로세스 도입 심사위원(외부인 포함)이 로그인하여 정성지표 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심사결과가 도출되며, 심사결과는 점수, 등급 등의 형태로 표현 정량지표 평가는 시스템 데이터의 경우 자동 입력하고, 시스템 데이터가 아닌 경우 직접 입력하며, 평가기준표를 토대로 결과값을 산출함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평가보고서(hwp) 생성(reporting tool program) 및 해당 증빙자료 관리 기능 제공 업로드 된 증빙자료 합치기(PDF 합치기 기능 등) 기능 등 ∙ 심사위원 관리 및 연도별 이력 관리 (Dash Board) ∙ 분석 결과를 각종 도표, 그래프, 차트 등의 Dash Board 형태로 정보 제공 ∙ 제안사가 가진 다양한 실적관리 화면과 더불어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화면 구성 ∙ 도식화된 정책 및 과제는 사용자 친화적 화면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발전계획의 핵심 성과지표 및 실행과제별 성과지표 충족여부 확인 가능 ∙ 예산 및 집행 현황 모니터링 총 예산 및 사업 ‧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 ∙ 기타 추천하는 Dash Board를 업체에서 구현해 제공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4 |
| 요구사항 명칭 | 재정지원사업 성과관리 |
| 세부 내용 | (사업관리) ∙ 재정지원 사업별로 각각 생성(신규) 및 수정, 변경 ∙ 사업관리 영역에서 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함. 기본정보는 hierarchy 형태로 구성하며 단계(level)의 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분야(level 1)-프로그램(level 2)-세부 프로그램(level 3)-과제(level 4)으로 구성하거나 level을 3단계로 구성할 수도 있음 ※ 과제별 지표, 예산 등은 과제관리 영역에서 수행함 분야별 전략, 세부전략, 전략과제, 실행과제,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결 ∙ 사업계획서(사업증빙자료 포함) 및 사업실적보고서(사업증빙자료 포함)의 다운로드, 업로드 기능 제공 ∙ 사업별 연도별 연계성 확보 필요 (과제관리) ∙ 과제별 성과지표, 예산 매핑 및 관리 ∙ 재정지원사업의 연중 계획에 따른 마감 등 일정관리 반영 ∙ 목표의 단위기간별 목표대비 실적 및 상세 내역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등록된 과제와 목표의 실적을 연계하거나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과제목표 변경 및 과제내용 추가, 변동에 따른 부서, 실적, 담당자 등의 연계 용이성 제공 ∙ 단계(level)별, 조직별 과제 전반을 관리하도록 구축 ∙ 엑셀자료 다운 및 업로드로 자료 등록이나 실적입력의 일괄처리 및 관리 기능 제공 (지표관리) ∙ 재정지원사업 지표관리는 사업 전반의 자율성과지표와 과제관리의 성과지표 관리로 구분되어 관리 목표나 과제의 상위 지표와 하위 지표에 대한 다양한 Pool 제공 및 학내에서 시스템 내 데이터들과의 연계 방안 제공 지표에 대한 다양한 산식의 자유로운 구성 및 관리 방안 제공 과제와 매핑된 지표에 대한 연도별 현황 정보 표현 지표의 달성률과 항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구성도 제공 사업 내 기한을 선정하여 각 부서별 영역에 따라 마감 기능 제공 ∙ 사업 전반의 자율성과지표는 보통 5~10개 내외이며, 복합지표(단순지표의 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관리 자율성과지표 담당 부서 매핑 기능 필요 과제관리의 성과지표 관리는 해당 과제관리 담당 부서로 처리 ∙ 지표실적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재정 운용 관리) ∙ 사업 전체, 사업별, 과제별 등 재정 운영 관리 기능 필요 ∙ 예산사업코드 관리 기능 제공 ∙ 회계자료 및 사업별, 과제별 예산 ‧ 집행내역 및 담당자 매핑 기능 ∙ 예산 집행 내역 일괄 업로드, 다운로드 등 관리 기능 제공 ∙ 부서별 예산 정보 제공(수입 대비 지출 현황, 예산 운영 현황) ∙ 사업별 자체 구분되어 있는 예산 비목(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정의서 기준)을 매핑할 수 있는 기능 ∙ 내용 구분별(영역별, 발전전략별, 실행과제별), 예산 비목별(대학회계 기준, 한국연구재단 기준), 등 예산 관련 데이터(집행액, 집행률 등)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추진율 현황과 부서별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현황과 모든 과제와 사업에 대해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도 제공 (성과관리 중간 점검(모니터링)) ∙ 과제별 성과지표 및 예산 집행률 기준으로 중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 ∙ 중간 모니터링 결과 및 환류 계획 수립 기능 구현 (재정지원사업 자체평가) ∙ 부서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성과평가(심사위원 평가, 사업지표 목표 달성도)→위원회 심의→자체평가보고서 산출의 평가절차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며, 추진 절차 관련 양식은 대학에서 제공 부서별 실적보고서(증빙자료) 업로드 시 승인 프로세스 도입 심사위원(외부인 포함)이 로그인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는 점수, 등급 등의 형태로 표현함. 사업지표 달성도는 시스템 데이터의 경우 자동 입력하고, 시스템 데이터가 아닌 경우, 엑셀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하며, 평가기준표를 토대로 산출함 ∙ 평가지표 관리 연도별 평가지표 및 배점 관리 및 이력 관리 ∙ 연도별, 부서별, 지표별 평가 이력 관리 및 조회 ∙ 자체평가 보고서(hwp) 생성(reporting tool program) 및 해당 증빙자료 관리 기능 제공 업로드 된 증빙자료 합치기(PDF 합치기 기능 등) 기능 등 심사위원별 의견(text) 취합 ∙ 심사위원 관리 및 연도별 이력 관리 (Dash Board) ∙ 분석 결과를 각종 도표, 그래프, 차트 등의 Dash Board 형태로 정보 제공 ∙ 제안사가 가진 다양한 실적관리 화면과 더불어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화면 구성 ∙ 도식화된 정책 및 과제는 사용자 친화적 화면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성과지표 달성도(자율성과지표 중심으로) 및 예산집행률 현황 및 결과 조회 ∙ 기타 추천하는 Dash Board를 업체에서 구현해 제공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5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대학평가(기관평가인증) 대응 성과관리 |
| 세부 내용 | (전체) ∙ 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관리를 위해 연도별 자체평가(보고서)와 설정된 기간이 통합된 자체평가를 실시함 연도별 평가 이력 관리 ∙ 자체평가(보고서) 권한설정 및 권한 이력 관리 영역별 권한관리 기능: 평가준거 및 지표별 담당 부서 지정 가능(복수부서 지정 포함) 세부과제의 추가, 수정, 삭제 시 해당하는 로그 파일 내역 표현 (정량지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 정량지표는 대학정보공시 기반 정량지표와 대학자체 자료 기반 정량지표로 구분 되어서 관리 ∙ 대학정보공시 기반 정량지표는 대학알리미 자료와 연동 ∙ 대학자체 자료 기반 정량지표 관리(모니터링)에 대한 기능 확인 요망 ∙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제시한 기준값 대비 우리대학 정량지표의 충분, 불충분 모니터링 기능 제공 필요 (정성지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 정성지표 평가결과 연도별 입력 및 관리 필요 T.F. 위원별 평가 / 평가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증빙자료의 연도별 관리 기능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부서별 자료 제출→주요 점검사항 및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 추진 절차 관련 양식은 대학에서 제공 부서별 자료(증빙자료) 업로드 시 승인 프로세스 도입 대학기관평가인증 주요 점검사항 및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기능 (Dash Board) ∙ 분석 결과를 각종 도표, 그래프, 차트 등의 Dash Board 형태로 정보 제공 ∙ 제안사가 가진 다양한 실적관리 화면과 더불어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화면 구성 ∙ 도식화된 정책 및 과제는 사용자 친화적 화면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대학기관평가인증 정량지표의 달성률과 항목,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달성률 대시보드 기능 제공 ∙ 기타 추천하는 Dash Board를 업체에서 구현해 제공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6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지표관리 |
| 세부 내용 | ∙ 지표 상세정보, 담당 부서, 산식, 목표값 및 지표 간 연계정보 등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지표 관련 정보를 여러 화면에 분산하지 않고, 탭 방식의 단일 화면에서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용자가 하위 데이터 항목을 조합하여 지표별 집계 산식을 직접 정의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엑셀 수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식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한 산식에 대한 문법 및 유효성 검증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정의한 산식을 실행하여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산식과 집계 결과의 저장 및 재집계 기능 제공 ∙ 다음 절차에 따른 KPI 실적 자동 집계(Roll-up) 기능 제공 하위 지표 실적값 취합 데이터 연계 항목값 취합 등록된 산식에 따른 월별 실적 산출 측정주기별 집계 방식에 따른 지표 간 기간계층 자동 집계 상위 사업 및 조직 단위 실적 자동 집계 ∙ 지표별 목표값과 구간별 기준값을 설정·관리하고, 설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지표 실적을 사업 구분 및 담당 부서 단위로 배분·조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관리자가 성과데이터 입력 항목과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입력 양식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현업 부서가 관리자가 구성한 입력 양식을 통해 담당 지표의 실적데이터를 직접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데이터의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및 데이터 입력·수정 이력 조회 기능 제공 ∙ 통합지표 등록 현황과 목표값 대비 실적 및 달성 현황 등을 별도 화면에서 조회·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프로그램 소스코드 수정 없이 관리 화면에서 지표 항목별 집계 산식을 등록·변경할 수 있어야 함 ∙ 측정주기가 서로 다른 지표를 하나의 지표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하위 측정주기의 실적을 상위 기간 단위로 자동 집계할 수 있어야 함 ∙ 지표 간 상·하위 연계구조를 설정·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된 계층구조에 따라 하위 지표의 실적이 상위 지표로 자동 집계되어야 함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7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관리 한글 웹 에디터 |
| 세부 내용 | ∙ 성과관리시스템 내에서 한글 문서(HWPX)를 자유롭게 작성·편집·저장·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문서 편집 기능 제공 ∙ 기존 한글 문서(HWPX)를 웹 에디터로 불러와 문서의 내용과 서식을 유지한 상태로 연속하여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작성 또는 편집 중인 문서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저장하고, 저장된 문서를 조회·재편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웹에서 작성하거나 편집한 문서를 한글 문서(HWPX) 형식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별도의 한글 프로그램 및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환경에서 문서 불러오기, 작성, 편집, 저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 ∙ 한글 문서의 글문단, 표, 이미지 등 주요 서식에 대한 편집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사용자가 작성·편집한 한글 문서를 성과관리 업무 및 관련 지표·사업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8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관리시스템 통합문서뷰어 |
| 세부 내용 | ∙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는 통합 문서 미리보기 기능 제공 ∙ 다음 파일 형식에 대한 미리보기 기능 제공 ① 한글 문서(HWP·HWPX) ② PDF 문서 ③ 이미지 파일(JPG·PNG) ④ 엑셀 문서(XLS·XLSX) ∙ 미리보기를 지원하지 않는 파일 형식은 사용자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서 미리보기 화면은 이동 가능한 공통 모달 형태로 구성하고, 별도의 브라우저 창을 실행하지 않고 현재 화면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HWP 및 PDF 문서를 페이지 단위로 순차 렌더링하고, 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률 표시 기능 제공 ∙ 문서 미리보기 기능과 별도로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 또는 버튼 제공 ∙ 별도의 문서 변환 서버 없이 HWP·HWPX 문서를 포함한 지원 파일을 렌더링할 수 있는 경량화된 문서 뷰어 구성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09 |
| 요구사항 명칭 | 경영정보 대시보드 및 대외경쟁력분석 |
| 세부 내용 | (경영정보대시보드) ∙ 경영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차트와 시점별 자료를 이용한 추이분석 제공 ∙ 대학알리미 데이터를 활용한 지표 구성 ∙ 위젯의 드래그 이동 및 크기 조절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대시보드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설정된 위젯 배치 및 구성을 로 그인 계정별로 저장·관리하여 개인화된 대시보드 환경 제공 ∙ 영역별 지표의 출처, 기준일자, 산출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요약 현황을 클릭하여 상세 세부 현황 확인 기능 ∙ 비교대학 평균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여 타대학과의 대학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차트 제공 ∙ 대학 전체 종합점수부터 지수별·요인별·측정지표별 점수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자체평가 대시보드 제공 ∙ 대학경쟁력 지수별 성과 추이를 학과별, 월별로 조회하고 기간별 성과 변화 및 추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 구성 ∙ 지표별 점수와 비교대학 대비 순위를 함께 제공하여 우리대학의 상대적 위치를 즉시 파악 ∙ 최근 3개년 본교·비교대학 평균 추이 및 본교 순위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시계열 변화 분석 지원 ∙ 지표별 보고서 상세보기 기능을 통해 심화 분석 자료로 연계 ∙ 사업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하여 제공 (대외경쟁력분석) ∙ 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 제공 및 분석 보고서 제공 ∙ 경쟁대학 분석을 통해 대학의 현황 및 추이 파악 ∙ 대학정보공시 최신 3개년 자료 업데이트 ∙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적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제공 ∙ 타 대학과 우리대학을 시뮬레이션 하여 향후 결과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비교대학에 대해 권역별, 지역별 등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 설정 기능 및 시각화 ∙ 대학경쟁력 비교분석 시 해양·수산계열 대학 등 타대학과의 대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최소 6개 대학 이상을 동시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 비교대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 표준분류를 매핑하여 학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유사학과평가 제공 ∙ 정보공시 항목별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정보공시 분석 기능 제공 ∙ 정보공시 항목별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정보공시 등의 공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자동 적용 ∙ 평가의 지표 및 산식 관리가 시점별 관리 ∙ 대학정보공시 연도별 자료 제공 ∙ 정보공시 등의 공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자동 적용(최신 자료 업데이트) ∙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 성과관리 등 타 영역에 대학정보공시 데이터 연동 및 활용 ∙ 신규 대내·외 평가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표 신설, 수정 발생 시 확장성 보장 ∙ 연도별, 반기별, 설정기간에 따른 정보공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 제공 및 분석 보고서 제공 ∙ 경쟁대학 분석을 통해 대학경쟁력 현황 및 추이 파악 ∙ 전공별 타 대학 비교 분석을 통한 학과경쟁력 현황 및 추이 파악 ∙ 중앙일보평가 결과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세계대학평가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비교대학별 자체평가 지표 순위 및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대학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제공 ∙ 대학자체평가 지표별 심화 분석 자료 보고서 제공 및 결과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신규 대외평가 영역 발생 시 확장성 보장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0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데이터 환경 구축 |
| 세부 내용 | (전체) ∙ 요구사항 정의에 기반한 학내 전체 정보영역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학사DB, 교수업적평가, GPS인재통합관리시스템, LMS시스템 등 대학 내 모든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 구축 ∙ 상기 시스템과 특정 시점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 다양한 지표 분석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 ∙ 주제별, 시점별 분류에 의한 원천자료 축적 ∙ 효율적 자료검색과 데이터베이스 서버 부하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 ∙ 원천자료 ETL 자동화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상세 로그 정보 ∙ 원천자료 무결성 유지를 위한 코드 표준화 ∙ 업무ㆍ조직ㆍ기술변화에 유연한 구축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변환 방안 제시 ∙ 대학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Naming Rule 기준으로 적용 (중도탈락예측시스템) ∙ 학사, 성적, 비교과 참여, 상담 이력, 등록/휴학 정보 등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별 중도탈락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 구축 ∙ 중도탈락 위험군 단계별(고/중/저) 자동 분류, 위험도 유발 주요 요인(성적 하락, 출석률 저하, 비교과 미참여 등) 분석 및 개별 가중치 시각화 기능 제공 ∙ 위험군 식별 시 지도교수, 상담 센터 등 학내 관계 부서로의 연계 및 학생 맞춤형 이탈 방지 프로그램 추천 기능 구현 (패널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지원 관리) ∙ 학생성장지원 패널데이터 조사 문항은 약 50~70문항을 기준으로 구성하며, 예비문항 개발 및 Pilot test 등을 통해 문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 문항을 확정 ∙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종단적 데이터 축적 환경 마련 ∙ 학년별, 전공별, 성별 등 다양한 다차원 기준에 따른 학생 역량 변화, 대학 생활 만족도, 중도탈락 연계성 등의 시계열적 추이 분석 및 시각화 리포트 구현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1 |
| 요구사항 명칭 | BI 시스템 |
| 세부 내용 | - 비정형분석, 대시보드 및 레포트 통합 WEB 환경 - 질의결과를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 그래프, 차트 등 다양한 분석객체 - 관련된 상세 정보로의 조회 - 상부단위 및 하부단위로의 조회 (Roll-up, Drill down 기능) - 다대다 분석 환경을 위한 멀티팩트 제공의 용이성 - 개별 레포트 저장 및 공유 - 실무자가 직접 비정형장표를 생산, 게시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도구 - 분석 질의응답 시 기간계 부하 최소화 - DW 및 BI(Business Intelligence)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과 각종 통계 정보 제공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별 권한 관리 -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통신채널(스마트폰 등)에 제한 없이 제공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환경 제공 - 각종 통계 자료들은 대시보드와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리포트 형태로 제공 - 시계열 데이터 기준의 분석 기능 제공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2 |
| 요구사항 명칭 | ETL시스템 |
| 세부 내용 |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DB에 대한 데이터 추출기능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케줄링을 통한 배치처리 기능(Table to Table, 로시저, Shell 프로그램 실행기능 지원) - 병렬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분산처리 기능 - ETL시 발생하는 오류 내용 제공기능 - 시간당, 일별, 요일별, 주별, 월별, 연간단위 스케줄링 지원 - 자체개발에 의한 ETL 기능제공 - 구축 완료 후 데이터 추가 등 관리 방안 - Flat File(Excel, CSV)로부터 데이터 입력 가능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3 |
| 요구사항 명칭 | 다차원분석 |
| 세부 내용 | - DW 및 BI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과 각종 통계정보 제공 - 복잡한 다차원 분석을 위한 차원 참조의 유연성과 확장성 -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환경 제공 - 각종 통계 자료들은 대시보드와 도표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리포트 형태로 제공 - 시계열 데이터 기준의 추이 분석 기능 제공 - 자동 대시보드 생성 및 데이터 항목 간 최적 데이터 분석 기능 제공 - 고급 분석을 위한 다양한 집계 함수 기능 - 개별 레포트 저장 및 공유 - 데이터마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상부단위 및 하부단위로의 조회 (Roll-up, Drill down 기능) - 학사행정시스템, LMS, 비교과 등 업무별 통계자료 생성 및 분석 환경 구성 - 학생과 관련한 주요 통계 및 보고서 생성 - 중도탈락률, 학업성취도 등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 분석 연관 분석 구성 - 기존 학업 부진자의 데이터 분석 - 교수 활동자료(강좌개설 수, 학생 수, 강의 평가점수, 봉사활동, 보직, 외부교육, 학생상담, 연구 등) 분석 - 프로그램 결과 및 만족도 조사 분석 -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 및 구성원들의 학교 만족도 분석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4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부통계 |
| 세부 내용 | - 기 운영중인 교육부통계 시스템 신규 BI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 매년 공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자료(고등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장학통계)에 대하여 DW 영역에 적재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공시양식에 맞게 구성 - 고등교육통계는 매년 4월, 10월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 - 대학정보공시는 매년 공시 시점별로 직접입력되는 양식기준으로 생성 - 고등교육통계 세부 목록 : 학생원자료,강좌원자료,교원원자료,직원원자료,조교원자료 - 장학통계 세부 목록 : 장학코드(교내/교외), 장학금현황, 장학금현황(집계), 장학금현황(실인원) |
| 산출 정보 | 개발 산출물,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성능 |
| 세부 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장비, 솔루션과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 - 시스템에 대한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
| 세부 내용 |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도달 후 화면에 표현하는 시간에 대한 업무 응답 시간으로 함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 응답 시간 및 지연 경고 |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
| 세부 내용 | - 공지사항, 자료실 등 구현 - 시스템관리자, 부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 권한과 보안 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한 관리기능과 접속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 관리 - 관리자 권한 세분화 및 권한별 시스템 메뉴 제한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 제공 - 각종 지표 분석, 시뮬레이션, 달성률 등에 대한 기능은 최대한 차트,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의 형태로 제공 - 사용자의 처리요청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체크를 통한 메시지를 표시해야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 -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 제공 ∙ 시스템관리자, 업무관리자, 사용자 등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 구축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및 버전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구현 - 외부사용자 관리 기능 지원 ∙ 외부사용자용 계정 관리(신규생성, 변경, 삭제 등) ∙ 외부사용자용 권한 부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및 기본사항 |
| 세부 내용 |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규칙 수립․적용하여 DB 설계 - 데이터 증가에 따른 조회. 입력, 수정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DB 설계 - 조회 속도가 느려질 경우 SQL 쿼리 튜닝 - Temporary 테이블 스페이스는 실시간용과 대용량 작업용을 따로 분리 - 이기종 간의 DB 및 DB 캐릭터셋을 지원 - 다국어 데이터 지원 |
| 산출 정보 | 테이블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 포함한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각 단계별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등을 계획서에 명시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산출물 목록에 대해서는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산출 정보 | 단위/통합테스트 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 및 결함 관리 |
| 세부 내용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따라 연계되는 시스템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발생 결함과 이슈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과 조치결과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통합 테스트 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학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정보를 학교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변환 및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소거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복사 및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개발 프로그램은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표준을 준수해야 함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누설금지 대상 정보 |
| 세부 내용 |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세부 내용 |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사전 확인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툴 고객사 보유 솔루션 사용 |
| 산출 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개발방법론 적용 ∙ 최종 사용자에 대한 최상의 사용자 편의성 제공 ∙ 기타 사업 수행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보증기간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산출물과 각종 매뉴얼(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 산출물은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제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제약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데이터의 복사․복제, 외부로의 반출 및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정보 유출, 권한 획득, 데이터 위변조, 정보 불법 획득, 부적절한 환경설정, 데이터 안전성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업무별/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의 접근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하여 데이터의 접근․권한을 통제 - 중요 DB의 접근․변경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안전행정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 사업에 필요한 PC 등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는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 PMS 등)을 설치 후 사용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 금지 - 사업에 활용한 PC 등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관리 |
| 세부 내용 |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전체 그리고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기술등급 기준상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체계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험장비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공급되는 시스템에 본 제안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서비스 및 운용상의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서비스 오픈 전 일정 사용자 이상의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발생 시 시정한 후 서비스를 오픈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 프로그램 소스 파일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학교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전 함 - 기술이전 방법은 문서와 지정된 횟수 이상의 무상 방문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함 |
| 산출 정보 | 교육 계획/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업자는 검수일 후 최소 1년 이상의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하여 사업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함 - 보안 점검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 보수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며,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함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과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용역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완료보고서 - 제본 각1 부, USB 1매 USB에는 개발완료보고서뿐만 아니라 제안서 및 개발기간동안 작성된 산출물(회의록 포함) 전량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구 분 | 보고명 | 내 용 |
|---|---|---|
|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 계약일로부터 10일내, 보고서 1부 |
| 중간보고 | - 사업 이행 중, 보고서 1부 | |
| 완료보고 | - 사업 종료시, 보고서 1부 | |
|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 위험관리보고 |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나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 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5. 용역 수행 지침
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수집제한정책 등 보안을 위한 방안을 철저히 제시,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발 시 부주의로 인한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기타 개인정보는 검색엔진에 의해 노출되지 않도록 함 나. 제작 언어 및 저작권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납품 및 작업 장소 ◦ 용역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 작업장소: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관리자 교육 ◦ “공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마. 주요 산출물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설계보고서, 개발 프로그램, 운영지침서, 사용자별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을 제출해야 함 바. 보안통제 ◦ “공급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정보보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운영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외부의 무단 변경이나 개조가 불가능 하도록 개발해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용역 산출물을 “수요자”의 소유로 하고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공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공급자”가 지정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공급자”는 본 용역 관련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외부유출을 할 수 없음 ◦ “공급자”는 인원, 장비, 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해야 함 ◦ “공급자”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 ◦ “공급자” 참여인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나 적절한 보안조치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 “공급자”의 작업자는 “수요자”의 관리자 지시에 순응하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아. “공급자"는 “수요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6.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본교의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나.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함 라. 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 소스 등은 개발완료 후 반드시 삭제해야 함 마.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나.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함
8.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가. (지적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9. 준수사항
가. 사업은 계약 체결 후 즉시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와 작업 인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공급자”는 본 제안요청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다. 사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의 내용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단,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공급자”가 용역 완료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함 마.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이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수요기관 및 계약자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 등의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입찰자가 향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1),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여부 및 적용기준 등을 규격서, 내역서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품현장 관련 특이사항 예시) 설치장소가 수해복구지역, 재해지역 등에 속하거나, 운반과정에서 임도, 차량전복 위험이 있는 장소를 지나는 경우 등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예시) 사업 및 기관특성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가 필요하거나, 특수한 점검기준이 필요한 경우
10.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참가자격
나.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 중 중대하자 발생 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음(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하고 추진하는 사업임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사. 제안 관련 문의처 ◦ 업무 담당: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 연구원 송사라 061-240-7090 ◦ 계약 담당: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센터 주무관 오현지 061-240-7068
Ⅴ. 제안 안내
1. 제안업체 참가자격: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사업 기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은 허용하지 않음 ※ 위 입찰참가 기준의 증빙서류를 입찰 참가 시(제안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원칙 ◦ 본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 ◦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상계약을 통해 선정 ◦ 제안 및 기술성에 대한 평가는 요구된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2025-20호 (2025. 4. 30. 일부개정)을 준용하되 주관기관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아. 사업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음(제안서 제안내용 참조) 자. 용역의 범위 ◦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 사업의 충실성을 위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됨 차.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함 ◦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배점·평가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일반 부문 (10점) | 경영상태 | - 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정량평가) | 5 |
| 사업실적 |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 추진전략 |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개발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5 |
| 보안 요구사항 |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 데이터 요구사항 | - 업무프로세스 통합, 데이터 통합,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3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 개발장비 |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3 |
| 시험운영 |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 ||
| 합 계 | 90 |
【붙임 3】
제안서 평가지침
1.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및 기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객관성 유지한다. ○ 제안서의 각 사항별로 일반부문,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부문별 점수를 합산한다. ○ 제안서 평가총점은 90점이며 각 평가부문별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
| 평가부문 | 점수 | |
|---|---|---|
| 1 | 일반부문 (정량평가) | 10 |
| 2 | 전략 및 방법론 | 15 |
| 3 | 기술 및 기능 | 25 |
| 4 | 성능 및 품질 | 15 |
| 5 | 프로젝트 관리 | 10 |
| 6 | 프로젝트 지원 | 15 |
| 총점 | 90점 |
○ 정성평가 평가등급 및 배점
| 평가등급 | A (매우우수)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만점기준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정량평가 배점(경영상태, 사업실적)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성과관리시스템,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DW/DM), BI·통계·분석시스템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실적 * 특정 제품·솔루션·제조사 사용 실적 여부만을 이유로 실적을 제한하거나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실적 인정 여부는 계약의 주요 과업내용과 본 사업 과업범위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참가자격
| 우편번호: | 61011 | |||||||||||||||||||||||||
|---|---|---|---|---|---|---|---|---|---|---|---|---|---|---|---|---|---|---|---|---|---|---|---|---|---|---|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긴급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
| - 주소: |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
| ○ 수요기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계약) 오현지 주무관, ☎ 061-240-7068 / (사업) 송사라 연구원, ☎ 061-240-7090 | |||||||||||||||||||||||||
| 광주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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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6124-000 | ||||||||||||||||||||||||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
| 공고명: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IR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7/02/28까지 | |||||||||||||||||||||||||
| 추정가격: | 2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납품장소: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제안서, 제안요청서등에 따름) | |||||||||||||||||||||||||
| 기타사항 : 하도급 불가, 수요기관 평가(평가관련 문의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061-240-7090) |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174개)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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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23 10:00 |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27 10:00 | |||||||||||||||||||||||||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
|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 ⑤ 기타서류(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
|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③의 서류(사업자등록증 제외)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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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서 평가기관: | 목포해양대학교 | ||||||||||||||||||||||||
| 제안서 평가일시: | 수요기관 문의(☎ 061-240-7090, 발표여부 및 장소 등 평가관련 모든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 |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
| -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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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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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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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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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1)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6-2)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8)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1)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
| 12)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3)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14)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
| 12)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