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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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5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 무슨 일
-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교육원의 시뮬레이션시스템(조함·기관·함포·해안경계·종합상황 등)을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과 교육·평가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용역이다. 함정·항만 DB 업그레이드, 함교·항해 제어기기 패널 점검, 장애 긴급복구 및 대책 마련을 포함한다.
- 시뮬레이션시스템(조함·기관·함포·해안경계·CBT 등)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월간 예방점검(월 6회 이상)·성능점검(분기 1회)·긴급점검 및 장애 대응·복구
- 함정·항만 DB 업그레이드와 함교·항해용 제어기기·패널·레이더·빔프로젝터·스크린·목업 등 장비 점검·보수
- 상용 패키지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마이너 업그레이드·패치·라이선스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야간·휴일 등 긴급장애 대응 지원체계 운영과 운영자 업무지원·기술이전 교육
- 인수·인계(영업일 기준 20일 이상) 및 사업수행계획서·점검표·장애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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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보안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 제한 규정도 있다.
입찰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1426)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3) 제안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확인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한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수행 기간
- 유지관리 용역 12개월
2027.1.1.~2027.12.31. 계약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계약 종료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새 사업자 확정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이며, 계약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57,308,182원
- 배정예산
- 174,664,0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2027년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산출내역서.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31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국가_서면_하도급계획적정성.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_서면_하도급계획적정성.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0:00 | D-15 |
| 개찰 | 10/28(수) 11: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본 공고에서는 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10점 |
| 사업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4점 |
| 추진체계 | 4점 |
| 사업추진방법론 | 4점 |
| 시스템 요구사항 | 3점 |
| 기능개선 | 3점 |
| 예방 및 점검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3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3점 |
| 수행환경 | 4점 |
| SW요구사항 | 6점 |
| 운영 및 개발 요구사항 | 5점 |
| 보안관리 | 3점 |
| 품질관리 | 3점 |
| 일정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6점 |
| 인수인계 | 2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3점 |
| 유지관리정책 | 4점 |
| 하자보수계획 | 3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해양경찰교육원의 조함·기관·함포·해안경계 등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응용SW와 패키지SW를 유지관리·기능개선하고, HW 점검·장애대응·인수인계·교육지원까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시뮬레이션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신규개발 지원
- 상용 패키지SW 마이너 업그레이드·패치·라이선스 유지관리
- 월간 정기점검(월 6회 이상)·분기 성능점검·긴급점검 및 장애복구
- 함교·목업·스크린·빔프로젝터·음향 등 실습장비 점검·보수
- 서버·워크스테이션·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 야간·휴일 긴급지원 및 운영자 업무지원
- 인수인계(영업일 20일 이상)·운영자 교육·기술이전
- 보안조치·보안각서·보안위약금 준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보안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 제한 규정도 있다.
입찰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1426)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3) 제안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확인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한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 2명(현장대리인 1, 현장 리더 1)을 지정하고,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를 투입한다.
ㅇ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가.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시뮬레이션시스템과 패키지·함정·항만DB를 이어받아 유지관리하며, 현 시스템과의 연계·인터페이스, 조함·기관·함포 연동훈련 및 상황별 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요구한다.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스템을 인수·인계받아 계속 유지관리하는 연속 사업이다.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연계 등 인터페이스와 확장 가능성, 공급ㆍ설치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하여야 한다.
조함·기관·함포 연동훈련 및 상황별 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현장대리인 1명 · 현장 리더 1명
핵심 투입인력은 현장대리인 1명, 현장 리더 1명 합계 2명(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이며,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 조 편성 · 2명/조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
ㅇ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 인 원 | 1 | 1 | 2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ㅇ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해양경찰교육원이 보유한 시뮬레이션시스템(조함·기관·함포·해안경계·CBT 등)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이다. 예비부품은 수주사가 보유하되 교체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이고, 장비를 사서 소유권을 넘기는 납품이 아니다.
가.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수주사는 정비․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부품을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급으로 제안하는 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단독수급으로 제안하는 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은 불허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방식으로 유지관리 책임성 및 장애처리 지연 최소화를 위해 공동계약은 불허용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를 제한한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 시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붙임7] 공급사(또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기를 권고(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후 15일내). 확약서 양식에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품목·제품명(모델명), 제품 버전, 하자담보책임 기간(검수완료 후 약 1년) 하자보증,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부품 및 기술지원, 발주자 요청 시 기술지원협약 체결, 기술지원사인 경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 조건 · 없음
9)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 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붙임7] 공급사(또는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 합니다.
3)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 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붙임7] 공급사(또는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후 15일내 제출하기를 권고 합니다.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단순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및 신기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예외), 재하도급은 금지.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 시 제안서에 포함 제출하고, 계약 후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라이선스 계약 성격의 상용패키지S/W 유지관리 부분은 하도급 승인대상에서 제외. 공고서 기타사항에 '하도급 허용(하도급 지킴이 이용)'.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1) 사업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2) 수주자(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 하도급은 금지합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 허용(하도급 지킴이 이용), 정성평가 중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항목 포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어디에도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 지정이나 「○○ 또는 동등 이상」 표기가 없다. 다만 유지관리 대상 기존 설비의 제작사·모델 표기(델 R720, 델4232F·8132F, 델5548, MTU 3000톤 함정 엔진, 20mm 발칸 등)는 기존 설비 표기이고, 기술적용계획표의 Photoshop·Auto CAD 2012·3DS MAX·Model Wizard 5.1 등은 제안사가 쓰는 개발·표현 도구의 적용계획 표시이며, 기술지원 확약서 양식의 제조사·모델명은 공란 서식이다.
조함 시스템 | 통제석 | 시뮬레이션 서버(델R720) | 5대 | 델 R720
| 네트워크 | 통신장비(L3) | 2대 | 델4232F, 8132F |
| 네트워크 | 통신장비(L3) | 11대 | 델5548 |
ERS | 기관 | 항해계기 및 3000톤 함정 MTU 엔진 운영 수행 등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 투입인력(현장대리인·리더)은 시뮬레이터 원 제작사 교육 이수 증서 보유자로서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경력 가급적 5년 이상,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력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합산 총 경력으로 한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1명, 현장 리더 1명 등 핵심 투입인력이 대상이다.
ㅇ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ㅇ 시뮬레이터 원 제작사 교육 이수 증서 보유한 인력으로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가급적 5년 이상 수행한 유경험자
ㅇ 핵심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성, 개발환경과 사용 중인 개발S/W를 이해하고, 업무 분야별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력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해당 기간 동안의 합산 총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등 경력 가급적 5년 이상인자 (각종 항해용 장비 및 기관 발전기 등 수리 )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가 대상이다.
2) 본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시뮬레이션시스템을 이용한 훈련 등 시스템 정상가동 및 장애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비정규직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매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월 6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장애 및 오류 발생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한다.
ㅇ 수주사는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 내에 (공무원 복무규정) 예방점검 실시 및 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ㅇ 수주사는 매월 점검표 및 수리조치 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달의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월간 6회 이상)
ㅇ 수주사는 시스템 성능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분기 1회)
ㅇ 수주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갑작스런 장애 및 오류발생 등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를 모두 갖춘 자로 정하고 있어 본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과 정보통신공사업이 한 사업 안에 결합되어 있으나, 이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별도의 다른 업종 일이 섞여 발주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관리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이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일의 분량
조함시스템(3000톤급·500톤급·100톤급·50톤급 조함실습장, 조함실습장 통제실) 1식 · 조함 CBT실 30세트 · 기관시스템(3000톤급 기관실습장, 기관실습장 통제실) 1식 · 기관 CBT실 30세트 · 함포사격 실습장 1식 · 해안경계 실습장 13대 · 해안경계 CBT실 30세트 · 종합상황실 1식 · 통제실(패키지) 1식 · 워크스테이션(영상) 37대 · 서버 5대 · 네트워크 12대 · 빔 프로젝트 32대
유지보수 항목표의 수량. 소요예산 약 173,039,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57,308,182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항목표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기타 | 네트워크 | 12대 | - |
| 조함시스템 | 3000톤급 조함실습장 | 1식 | 1층 |
| 기타 | 빔 프로젝트 | 32대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용역기간은 2027.1.1.~2027.12.31. 1년이며, 계약 종료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새 사업자 확정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시뮬레이션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정기·성능·긴급 점검, 장애 복구, 프로그램 기능개선, 부품 교체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시스템 H/W 및 응용S/W 유지관리 인력 요건
ㅇ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성능·긴급 점검을 유지관리 합니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점검 요건에서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야간·휴일 장애 대응도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도착 시한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 시한을 숫자로 정한 문구가 없고 「지체 없이」로만 되어 있다.
수주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갑작스런 장애 및 오류발생 등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수주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갑작스런 장애 및 오류발생 등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야간/휴일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상 등 작업 관련 긴급지원
처리 시한
1주 이내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가 원칙이고, 중대장애는 당일 임시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처리 시한은 「착수일부터」로 세며, 이는 보기 목록에 없는 기점이다.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 조달 등으로 완전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기한을 별도로 정합니다.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 조달 등으로 완전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기한을 별도로 정합니다.
중대장애(교육훈련 또는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체 없이 조치에 착수하고, 당일 임시복구 또는 예비부품·대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한 곳이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 장소가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같은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나오지 않는다.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보수에 드는 부품·소모품 교체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지만, 긴급점검·조치 시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경비(출장비 등)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다.
긴급점검 및 조치 시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긴급조치가 월간점검 일정과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수주사는 각종 점검 또는 보수 중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의 정상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고장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수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기능개선·고도화 등은 발주자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신규 구축은 별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신규 및 기존 훈련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 수행
시간 변화에 따른 기 구축된 항만 및 함정DB의 전용부두, 위치 등 변경 시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최적의 훈련체계를 유지 합니다.(단, 신규 구축 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뮬레이션시스템 현황과 패키지·함정·항만 등 해역 소프트웨어 현황은 별도열람으로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다. 자료열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가. 시뮬레이션시스템 현황 : 별도열람
※ 별도열람 자료는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자료는 공개 하지 아니 하며 다만 열람은 가능함.
1)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제안한 월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월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거나 사전 협의된 월별금액 기준으로 청구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주자는 제안한 월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월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거나, 사전에 별도 협의된 월별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인력 투입현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2027. 12. 31.)로 산정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 예산심의일정 및 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정부 예산심의일정 및 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 정부 예산심의일정 및 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 투입인력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사전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교체할 수 없다. 근무자 부재 시 동일 수준 예비 인력으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현장 리더 등 핵심 투입인력.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력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근무자 부재 시(휴가, 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10점), SW요구사항(6점), 위험 및 이슈 관리(6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정성평가 수행기반 SW요구사항 6점, 프로젝트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6점.
경영상태
(10점)
SW요구사항
위험 및
이슈 관리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서면검토하고, 등록된 질의에 대한 실시간 응답으로 평가한다.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서 평가방식: 서면평가(평가위원 서면검토 및 나라장터를 통한 평가위원의 등록된 질의에 대한 실시간 응답)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무자 부재 시(휴가·태업·파업·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 확보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메울 시한과 못 메우면 감액한다는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넣으라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 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
ㅇ 근무자 부재 시(휴가, 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자 부재 시(휴가, 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611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7,308,182원
- 배정예산
- 174,664,0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0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1426) 업종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다. 작업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작업장소를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으로 정한 것이 유일하다.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배점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를 내는 항목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승인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급으로 제안하는 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단독수급으로 제안하는 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은 불허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방식으로 유지관리 책임성 및 장애처리 지연 최소화를 위해 공동계약은 불허용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를 제한한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하면 참가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소프트웨어사업이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등을 준용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입니다.[붙임4]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준용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보안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 제한 규정도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입찰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 시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붙임7] 공급사(또는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기를 권고(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후 15일내). 확약서 양식에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품목·제품명(모델명), 제품 버전, 하자담보책임 기간(검수완료 후 약 1년) 하자보증,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부품 및 기술지원, 발주자 요청 시 기술지원협약 체결, 기술지원사인 경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비즈니스 파트너 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 조건 · 없음
9)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 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붙임7] 공급사(또는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권고 합니다.
3)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자체 기술력 부족 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사업자와 제조사간 [붙임7] 공급사(또는 제조사)의기술지원 확약서를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후 15일내 제출하기를 권고 합니다.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문장이 없다. 다만 부품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서·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가 제조자로부터 발급되는 경우 제출하고, 미발급 시 자체시험 등 품질 검증 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있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다만 워크스테이션 및 네트워크 진단 조치 등 유지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라는 인력 요구와, 정비·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부품을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라는 부품 요구가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고(단순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및 신기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예외), 재하도급은 금지.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 시 제안서에 포함 제출하고, 계약 후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라이선스 계약 성격의 상용패키지S/W 유지관리 부분은 하도급 승인대상에서 제외. 공고서 기타사항에 '하도급 허용(하도급 지킴이 이용)'.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1) 사업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3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2) 수주자(원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수급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 하도급은 금지합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 허용(하도급 지킴이 이용), 정성평가 중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항목 포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1426)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3) 제안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확인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다만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고만 적혀 있고,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 가점에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이 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어디에도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모델·공법 지정이나 「○○ 또는 동등 이상」 표기가 없다. 다만 유지관리 대상 기존 설비의 제작사·모델 표기(델 R720, 델4232F·8132F, 델5548, MTU 3000톤 함정 엔진, 20mm 발칸 등)는 기존 설비 표기이고, 기술적용계획표의 Photoshop·Auto CAD 2012·3DS MAX·Model Wizard 5.1 등은 제안사가 쓰는 개발·표현 도구의 적용계획 표시이며, 기술지원 확약서 양식의 제조사·모델명은 공란 서식이다.
조함 시스템 | 통제석 | 시뮬레이션 서버(델R720) | 5대 | 델 R720
| 네트워크 | 통신장비(L3) | 2대 | 델4232F, 8132F |
| 네트워크 | 통신장비(L3) | 11대 | 델5548 |
ERS | 기관 | 항해계기 및 3000톤 함정 MTU 엔진 운영 수행 등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하고,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둔 문장은 없다.
2)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로 월간점검 월 6회 이상, 성능점검 분기 1회, 중대장애 당일 임시복구, 일반장애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 긴급점검·조치 완료 후 2일 이내 유사 장애 발생 시 장애 계속 간주, 손해배상은 월간용역비 정산금액의 10% 범위 내(장애 건당 최소 10,000원), 교체부품 성능 1년 이상 보장, 인수인계 영업일 기준 20일 이상(인계 10일 이상)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공무원 여비규정,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SW사업대가산정가이드의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기존 설비와 맞물리는 연계·프로토콜로는 IPv4·IPv6 동시 지원, H.323, TCP/UDP, Windows Server, Embedded, Windows, EUC-KR·UTF-8, XML 1.0, ebXML/BPEL 2.0/XPDL 2.0, UDDI v3·WSDL 2.0 등이 기술적용계획표에 적혀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ㅇ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매월 점검표 및 수리조치 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달의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월간 6회 이상)
-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시뮬레이션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매월 월간용역비 정산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다. 장애 복구기한 초과 위약금·손해배상은 검수·복구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부품 품질보증을 위해 보증서·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가 제조자로부터 발급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한 조항이 있고, 이 경우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수주사는 예비부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가 제조자로부터 발급되는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서 미 발급 경우 자체시험 등 부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원자료
나눠짐
시뮬레이션시스템 환경·구성·패키지 프로그램과 업무별 패키지·함정·항만 등 해역 소프트웨어 현황은 발주처가 별도열람으로 제공하고, 제안사는 자료열람 신청서·열람확인서를 제출해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한다. 그 밖에 작업에 쓸 원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가. 시뮬레이션시스템 현황 : 별도열람
나. 업무별 패키지 및 함정, 항만 등 해역 소프트웨어 현황 : 별도열람(2026년도 약 240종)
나.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습니다.
시안 승인
1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단계는 계약 후 10일 이내 인수계획서 작성·발주자 승인, 사업개시 10일 이내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제출·승인, 착수 전 현장대리인 2명 지정 승인 등이 있고,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다. 수정 횟수는 정한 문장이 없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2) 신규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개시 10일 이내로 착수계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다만 하도급 계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1)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붙임8]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미리 제출하여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고, 월간 유지관리 점검 자료 및 작업계획서 제출, 매월 점검표 및 수리조치 결과 서면 제출, 장애보고서 작성·보고, 수행한 지원업무 내역 문서화, 계약기간 1개월 전 완료계 제출, 사업종료 1개월 전 월간/연간 실적 및 완료계 제시가 있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보고를 정한 문장이 없고,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도록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표, 작업일지, 장애보고서(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위험관리대장, 반출·입 대장, 완료계, 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 산출물로 적었다.
5) 작업일지 작성, 장애기록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ㅇ 수주사는 매월 점검표 및 수리조치 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달의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월간 6회 이상)
ㅇ 수주사는 매월 점검표 및 수리조치 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달의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월간 6회 이상)
ㅇ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장애처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계약기간 1개월 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산출물로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점검표, 장애보고서, 위험관리대장, 인수인계계획서·인수인계확인서, 완료계, 운영자매뉴얼, 품질보증계획, 교육계획, 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반출·입 대장, S/W 유지관리계획, 검증계획 및 결과서, 사고 예방 및 복구계획 등 문서류만 적혀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도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산출정보 |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점검표
산출정보 | | 장애보고서(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산출정보 |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 투입인력(현장대리인·리더)은 시뮬레이터 원 제작사 교육 이수 증서 보유자로서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경력 가급적 5년 이상,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력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합산 총 경력으로 한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등급·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1명, 현장 리더 1명 등 핵심 투입인력이 대상이다.
ㅇ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ㅇ 시뮬레이터 원 제작사 교육 이수 증서 보유한 인력으로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가급적 5년 이상 수행한 유경험자
ㅇ 핵심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성, 개발환경과 사용 중인 개발S/W를 이해하고, 업무 분야별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력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해당 기간 동안의 합산 총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등 경력 가급적 5년 이상인자 (각종 항해용 장비 및 기관 발전기 등 수리 )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 2명(현장대리인 1, 현장 리더 1)을 지정하고,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를 투입한다.
ㅇ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하고 있다.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가.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가 대상이다.
2) 본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시뮬레이션시스템을 이용한 훈련 등 시스템 정상가동 및 장애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비정규직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월간점검은 매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한다. 정규 근무시간 외 긴급조치를 위한 야간·휴일 등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ㅇ 수주사는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 내에 (공무원 복무규정) 예방점검 실시 및 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외 등 긴급조치를 위한 야간·휴일 등 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일) 09:00 ~ 18:00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출 금지 및 폐기·반납 등의 조치가 있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가.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합니다.
9)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합니다.
3) 수주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9]‘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8)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에 등록합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의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매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월 6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장애 및 오류 발생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한다.
ㅇ 수주사는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 내에 (공무원 복무규정) 예방점검 실시 및 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ㅇ 수주사는 매월 점검표 및 수리조치 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달의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월간 6회 이상)
ㅇ 수주사는 시스템 성능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분기 1회)
ㅇ 수주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갑작스런 장애 및 오류발생 등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를 모두 갖춘 자로 정하고 있어 본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과 정보통신공사업이 한 사업 안에 결합되어 있으나, 이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제시된 것으로 별도의 다른 업종 일이 섞여 발주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관리자로 등록한 자(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이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하는 일
해양경찰교육원의 시뮬레이션시스템(조함·기관·함포·해안경계·종합상황·CBT 등)을 1년간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H/W·S/W 정기(월 6회 이상)·성능(분기 1회)·긴급 점검과 장애 대응·복구, 항만·함정DB 업그레이드, 함교·항해용 제어기기 등 패널 점검 조치, 상용 패키지SW 유지관리, 운영자 교육·기술이전을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와 항만, 함정DB 업그레이드, 함교, 항해용 제어 기기 등 패널 점검 조치와 장애 등 긴급 복구 및 대책 마련으로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훈련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시뮬레이션시스템과 패키지·함정·항만DB를 이어받아 유지관리하며, 현 시스템과의 연계·인터페이스, 조함·기관·함포 연동훈련 및 상황별 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요구한다.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스템을 인수·인계받아 계속 유지관리하는 연속 사업이다.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연계 등 인터페이스와 확장 가능성, 공급ㆍ설치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제시하여야 한다.
조함·기관·함포 연동훈련 및 상황별 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일의 분량
조함시스템(3000톤급·500톤급·100톤급·50톤급 조함실습장, 조함실습장 통제실) 1식 · 조함 CBT실 30세트 · 기관시스템(3000톤급 기관실습장, 기관실습장 통제실) 1식 · 기관 CBT실 30세트 · 함포사격 실습장 1식 · 해안경계 실습장 13대 · 해안경계 CBT실 30세트 · 종합상황실 1식 · 통제실(패키지) 1식 · 워크스테이션(영상) 37대 · 서버 5대 · 네트워크 12대 · 빔 프로젝트 32대
유지보수 항목표의 수량. 소요예산 약 173,039,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57,308,182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항목표에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기타 | 네트워크 | 12대 | - |
| 조함시스템 | 3000톤급 조함실습장 | 1식 | 1층 |
| 기타 | 빔 프로젝트 | 32대 | - |
수행 기간
유지관리 용역 12개월
2027.1.1.~2027.12.31. 계약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계약 종료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새 사업자 확정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이며, 계약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용역기간은 2027.1.1.~2027.12.31. 1년이며, 계약 종료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새 사업자 확정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 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현장대리인 1명 · 현장 리더 1명
핵심 투입인력은 현장대리인 1명, 현장 리더 1명 합계 2명(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이며,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 조 편성 · 2명/조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
ㅇ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 인 원 | 1 | 1 | 2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ㅇ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시스템 로그정리 및 자료정비, 작업일지 작성·장애기록·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야간 운영자 전화응대, 야간·휴일 긴급지원, 빔 프로젝트 청소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목업·스크린 도색, 예비부품 확보·관리, 인수·인계.
1) 시뮬레이션 시스템별 사용자(운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과 기술이전 교육
5) 작업일지 작성, 장애기록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수주사는 사업 중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등 수료 후 이수증 발급(연간 1회 이상). 교육계획은 훈련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기술이전은 유지관리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대가 언급이 없다.
ㅇ 수주사는 발주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술이전 계획 및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사업 중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등 수료 후 이수증 발급(연간 1회 이상)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시뮬레이션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정기·성능·긴급 점검, 장애 복구, 프로그램 기능개선, 부품 교체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시뮬레이션시스템 H/W 및 응용S/W 유지관리 인력 요건
ㅇ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성능·긴급 점검을 유지관리 합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6112-000)로 하나의 용역이며, 공동수급 불가·단독이행으로 되어 있다.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복수 과제에 각각 넣는 구조가 아니다.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6112-000
나. 단독수급으로 제안하는 이행방식이며, 공동수급은 불허 합니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한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고,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을 제외하고는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입찰자는 면제·지급각서로 갈음한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로 적혀 있다. 계약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값이 없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충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은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점검 요건에서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야간·휴일 장애 대응도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도착 시한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 시한을 숫자로 정한 문구가 없고 「지체 없이」로만 되어 있다.
수주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갑작스런 장애 및 오류발생 등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수주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갑작스런 장애 및 오류발생 등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야간/휴일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상 등 작업 관련 긴급지원
처리 시한
1주 이내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가 원칙이고, 중대장애는 당일 임시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점은 착수일이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처리 시한은 「착수일부터」로 세며, 이는 보기 목록에 없는 기점이다.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 조달 등으로 완전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기한을 별도로 정합니다.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 조달 등으로 완전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기한을 별도로 정합니다.
중대장애(교육훈련 또는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체 없이 조치에 착수하고, 당일 임시복구 또는 예비부품·대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부품·소모품
발주처 부담
고장·성능저하 부품 교체·수리 비용은 별도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하고, 발주기관 비용부담으로 교체된 부품의 철거 발생품은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수주사가 제공한 교체부품의 성능은 1년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동일개소 재고장 시 복구비용은 수주사가 부담한다.
수주사는 각종 점검 또는 보수 중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의 정상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고장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 합니다.
발주기관의 비용부담으로 교체된 부품의 철거 발생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한 곳이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 장소가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같은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나오지 않는다.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여수) 실습장이며, 작업 전 위험성에 유의해 안전·보안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우리가 한다는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같은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이 공고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도로·물 위 등 구체적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만 있다.
수주사는 작업 전 위험성에 유의하여 안전 및 보안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교육훈련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는 당일 임시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점검은 교육실습 훈련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도록 하여 훈련을 멈추지 않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 교육훈련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는 당일 임시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인분석 및 완전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1주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육실습 훈련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월 6회 이상), 성능점검(분기 1회) 실시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보수에 드는 부품·소모품 교체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지만, 긴급점검·조치 시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직접경비(출장비 등)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다.
긴급점검 및 조치 시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긴급조치가 월간점검 일정과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수주사는 각종 점검 또는 보수 중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의 정상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고장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검수완료 후 약 1년)이며, 기술지원 확약서상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기술지원 확약서에 「검수완료 후 약 1년」으로 되어 있다.
1. 하자담보책임 기간(검수완료 후 약 1년) 동안의 하자보증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발주처 부담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은 실비 적용으로 되어 있다.
2. 제품 사용기간(약 5년) 동안 부품 및 기술지원(실비 적용)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 기간(검수완료 후 약 1년) 동안의 하자보증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경찰교육원이 발주자이며 소요예산 약 173,039,000원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소요예산은 약 173,039,000원 입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으로 총 사업금액 173,039,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월별 용역대금으로 청구한다. 산출내역서는 응용SW 유지보수 요율(11.35%)과 하드웨어 실비정액가산으로 연간 대가를 산정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이며 계약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이며, 계약기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수주자는 제안한 월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월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거나, 사전에 별도 협의된 월별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인력 투입현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수량은 확정되어 있으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기능개선·고도화 등은 발주자 요청에 따라 수행하고 신규 구축은 별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신규 및 기존 훈련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 수행
시간 변화에 따른 기 구축된 항만 및 함정DB의 전용부두, 위치 등 변경 시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최적의 훈련체계를 유지 합니다.(단, 신규 구축 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근거로 유지보수 요율 11.35%, 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 283,343원, 제경비 140%, 기술료 20%, 손해배상공제료 요율 0.909%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유지보수 금액 = {요율(11.35%) × 재산정 개발비(726,517,768)}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해양경찰교육원이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료 사후정산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보험료 사후정산: 해당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뮬레이션시스템 현황과 패키지·함정·항만 등 해역 소프트웨어 현황은 별도열람으로 공개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다. 자료열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가. 시뮬레이션시스템 현황 : 별도열람
※ 별도열람 자료는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자료는 공개 하지 아니 하며 다만 열람은 가능함.
1)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제안한 월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월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거나 사전 협의된 월별금액 기준으로 청구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일할 정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주자는 제안한 월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월별 용역대금으로 청구하거나, 사전에 별도 협의된 월별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인력 투입현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2027. 12. 31.)로 산정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 부터 정산하여 지급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출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604,480원이 계상되어 있고, 과업수행 중 사고·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주사가 진다. 별도 보험 가입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산출내역에 손해배상공제료가 계상되어 있다.
- 손해배상공제료(연간) = [1단계 공제료] 66,499,404 × 0.909% = 604,480원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기존장비 영향 사고, 인체 손상,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ㅇ 수주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등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손해배상공제료(연간) = [1단계 공제료] 66,499,404 × 0.909% = 604,480원
ㅇ 수주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등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 예산심의일정 및 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정부 예산심의일정 및 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 정부 예산심의일정 및 결과에 따라 계약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금액 변경 가능
부가세 과세
과세
총 사업금액 173,0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308,18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한다.
입찰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총 사업금액: 173,0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30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에서 추첨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등급별 평점: 배점의 100%(10점)~배점의 70%(7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CCC+ 이하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조달청장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 투입인력으로 현장대리인 1명, 현장 리더 1명 합계 2명(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을 지정·투입해야 하며, 계약 후 제안한 인력이 전원 투입되지 않아 인수·인계를 시작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 기준 인원 · 2명 이상 현장대리인 1명 + 현장 리더 1명 = 2명(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등급구분 | 현장대리인 | 현장 리더 | 합 계 | 비고
인 원 | 1 | 1 | 2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보유 점수 항목 없음.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계약 후 제안한 인력에 대한 서류 미비 또는 전원 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인수・인계를 시작하지 못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 투입인력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지정하고 사전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퇴직하는 경우 외에는 교체할 수 없다. 근무자 부재 시 동일 수준 예비 인력으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현장 리더 등 핵심 투입인력.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력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근무자 부재 시(휴가, 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10점), SW요구사항(6점), 위험 및 이슈 관리(6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 정성평가 수행기반 SW요구사항 6점, 프로젝트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6점.
경영상태
(10점)
SW요구사항
위험 및
이슈 관리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제출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프로젝트 지원 항목에 유지관리정책(4점)·하자보수계획(3점)·기술지원(3점) 등 사후지원 배점이 있다.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건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약속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3~4점 유지관리정책 4점, 하자보수계획 3점, 기술지원 3점.
유지관리
정책하자보수
계획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정책·하자보수계획·기술지원.
유지관리
정책
유지관리
정책
하자보수
계획
기술지원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서면검토하고, 등록된 질의에 대한 실시간 응답으로 평가한다.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서 평가방식: 서면평가(평가위원 서면검토 및 나라장터를 통한 평가위원의 등록된 질의에 대한 실시간 응답)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에 '차등점수적용: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차등점수적용: 해당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생성형 AI 등)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 과업이 없다. 공고서의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안내는 법령 적용 시 일반 의무를 옮긴 정형 문구이고,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률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는 것은 AI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사항에는 수주자가 관리하는 H/W·S/W·장비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견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만 있고, 보안준수사항의 누출금지 대상에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목적에 쓰거나 공개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보안각서·보안확약서 서식에만 있고, 본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는 결과물의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조항이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무자 부재 시(휴가·태업·파업·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 확보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메울 시한과 못 메우면 감액한다는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넣으라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 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
ㅇ 근무자 부재 시(휴가, 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자 부재 시(휴가, 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아니라 연간 유지관리 용역이다. 다만 공고서에는 분할납품이 「가능」으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이 「가능」으로 적혀 있다.
○ | | 분할납품: | | | | | | | | | | 가능
○ | | 분할납품: | | | | | | | | | |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통제석 시뮬레이션 서버 델 R720 5대(조함)·2대(기관), 네트워크 통신장비 델4232F·8132F 2대, 델5548 11대, 3000톤 함정 MTU 엔진. 그 외 시뮬레이션시스템·패키지 현황은 별도열람으로 비공개. 전체 답 · 모름
대상시스템 현황은 「별도열람」으로 되어 있어 제조사·모델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제석 시뮬레이션 서버가 델 R720, 네트워크 통신장비가 델4232F·8132F·델5548로 적혀 있고, 함정 엔진은 MTU 3000톤으로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통제석 시뮬레이션 서버 델 R720 5대(조함)·2대(기관), 네트워크 통신장비 델4232F·8132F 2대, 델5548 11대, 3000톤 함정 MTU 엔진. 그 외 시뮬레이션시스템·패키지 현황은 별도열람으로 비공개.
| 조함
시스템 | 통제석 | 시뮬레이션 서버(델R720) | 5대 | 델 R720 || | 네트워크 | 통신장비(L3) | 2대 | 델4232F, 8132F |
| | 네트워크 | 통신장비(L3) | 11대 | 델5548 |
가. 시뮬레이션시스템 현황 : 별도열람
※ 별도열람 자료는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자료는 공개 하지 아니 하며 다만 열람은 가능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해양경찰교육원이 보유한 시뮬레이션시스템(조함·기관·함포·해안경계·CBT 등)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이다. 예비부품은 수주사가 보유하되 교체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이고, 장비를 사서 소유권을 넘기는 납품이 아니다.
가.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는 해양경찰교육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오천동)]으로 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수주사는 정비․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부품을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핵심 투입인력 요건은 「시뮬레이터 원 제작사 교육 이수 증서 보유」,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등 경력 가급적 5년 이상」, 「중급 기술자 이상」 등으로, 이 발주처(해양경찰교육원)의 바로 그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화하지 않는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현장대리인·현장 리더 등 핵심 투입인력 2명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제시.
| 등급구분 | 현장대리인 | 현장 리더 | 합 계 | 비고 |
| 인 원 | 1 | 1 | 2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등 경력 가급적 5년 이상」으로,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
| 중급 |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등 경력 가급적
5년 이상인자
(각종 항해용 장비 및 기관 발전기 등 수리 ) | 2 | 경력 증명서 |
ㅇ 시뮬레이터 원 제작사 교육 이수 증서 보유한 인력으로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가급적 5년 이상 수행한 유경험자
| 중급 |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등 경력 가급적
5년 이상인자
(각종 항해용 장비 및 기관 발전기 등 수리 ) | 2 | 경력 증명서 |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교육훈련·평가 불가)는 당일 임시복구 또는 예비부품·대체장비를 활용해 정상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하고, 긴급보수 시 고장 부품은 예비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복구기한 초과 시 초과 일수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다.
- 메울 시한 · 0일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정한 복구기한을 초과하면 초과 일수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한다.
- 정한 복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초과된 일수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합니다.
- 크기 ·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중대장애 시 예비부품·대체장비를 활용하고, 긴급보수 시 고장 부품은 예비품으로 교체하며, 정비·보수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부품을 구입·보유해야 한다.
- 중대장애(교육훈련 또는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체 없이 조치에 착수하고, 당일 임시복구 또는 예비부품·대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정비․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부품을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대장애(교육훈련 또는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체 없이 조치에 착수하고, 당일 임시복구 또는 예비부품·대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긴급보수 시 고장발생 부품은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정한 복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초과된 일수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합니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해양경찰교육원)가 보유한 시뮬레이션시스템을 현장에서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특허권 등) 사용 시 비용·법적 이행의무를 수주사가 책임진다는 문장만 있고, 저작물 이용허락·양도·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허락이면 되는지 양도까지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수주사는 그 권리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 및 법적 이행의무 일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신고·문의·신청 접수)를 우리가 맡는다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배점·평가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붙임3]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배점 : 90점 (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80점) <정량평가 (1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항목 배점 |
|---|---|---|---|
| 경영상태 (10점) | 경영상태 ☞ 조달청장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10 |
| 소계 |
<정성평가 (8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항목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시뮬레이터 정비 및 보수) 신속하고 체계적 방안을 평가한다. | 4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15점) |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연계 등 인터페이스와 확장 가능성, 공급ㆍ설치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백업/복구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점)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SW요구사항 | SW 개발 요구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6 | |
| 운영 및 개발 요구사항 | 유지관리와 증설 및 신규개발 업무에 대한 제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운영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관리 (15점) | 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안전관리 등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6 | |
| 프로젝트 지원 (15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SW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기술지원확약,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하도급 (5점)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첨부 1]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5 |
| 소계 | 80 |
<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첨부1] 정량 평가항목 및 배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는 조달청장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 적용 | 미 적용 | 해당 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 적용 | 미 적용 | 해당 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ebXML/BPEL 2.0/ XPDL 2.0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HF - H.323 | ◯ | |||||||
| - TCP / UDP | ||||||||
| - Megaco(H.248)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Embedded | ◯ | |||||||
| - Windows | ||||||||
| o PC/단말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Windows | ||||||||
| - Linux | ◯ | |||||||
| - 기타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SO20000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
| - PHP | |||||||
| - 기타 ( Photoshop ) | ◯ | ||||||
| - Auto CAD 2012 | |||||||
| - 3DS MAX | |||||||
| 프로그래밍 | o 출력 - Model Wizard 5.1 (Editor) | ||||||
| - C# | ◯ | ||||||
| - 기타 ( Pro c, HTML 5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프로토타입 에디터 | ◯ | |||||
| - SOAP 1.2 | ◯ | ||||||
| o 문자셋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 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 | ■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 기준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및 인증)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가. 다변하는 교육 훈련 체계와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현실의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며,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현장 상황을 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고품질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나.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와 항만, 함정DB 업그레이드, 함교, 항해용 제어 기기 등 패널 점검 조치와 장애 등 긴급 복구 및 대책 마련으로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훈련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함정 동특성(synchronization), 특수장비 연계, 기술적 난이도 등 돌발 상황 시 훈련시간 및 평가 지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단 없는 시스템 체계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업체 통합 발주로 시너지 도모 2. 사업 방향 가. 용역기간은 최근 해양경찰의 교육실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스템 장애 및 오류사항 개선 등 시스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027.01.01.~ 2027.12.31.으로 계약기간 중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단, 발주자의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나. 해양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모의(模擬) 해양종합상황 대처 교육 실습훈련 지원 다. 시뮬레이션시스템을 통한 교육생(내·외부·외국 등)을 대상으로 각종 직무 교육과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며 현장 능력배양과 현업적응도 향상 - 해양치안 현장 상황 모델링 및 각종 항해장비 등 숙달을 통한 대응력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처리(One-Stop Service) 로 직무 향상 및 신뢰성 확보
라. 용역수행 범위는 시뮬레이션시스템(조함, 기관, 함포, 해안경계, 종합상황 등)에서 수행되는 모든 실습과 훈련 프로그램 및 항해용 기기 등 각종 장비 유지관리, 야간 등 장애 대응 마.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육·사용자 지원·기능향상·신규 서비스 시행에 따른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실습 전반사항에 관한 지원까지 포함 바. 해양경찰 시뮬레이션 실습훈련 체계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핵심 투입인력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생산성 관리 방안 마련 사. 용역관리는 유지보수 핵심 투입인력 및 장애처리 최소화 등 완료시간을 고려한 안정적, 효율적인 관리방식 적용 3. 대상시스템 현황 가. 시뮬레이션시스템 현황 : 별도열람 - 시뮬레이션시스템 환경 및 구성과 패키지 등 프로그램 ※ 별도열람 자료는 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상세한 자료는 공개 하지 아니 하며 다만 열람은 가능함. 나. 업무별 패키지 및 함정, 항만 등 해역 소프트웨어 현황 : 별도열람(2026년도 약 240종) 다. 해양시뮬레이션 대상시스템
| 분류 | 시뮬레이션 파트별 구분 | 월간 점검 | 긴급 점검 | 성능 점검 | 비고 |
|---|---|---|---|---|---|
| 조 함 | 3000톤 , 500톤 100톤, 50톤 함교 및 스크린, 조함통제실, 조함CBT 실습 훈련 등 | ● | ● | ● | |
| 기 관 | 기관통제실, 기관훈련, 기관CBT 실습 훈련 등 | ||||
| 해안경계 | 해안경계레이더, 해안경계CBT 실습 훈련 등 | ||||
| 함포 | 사격통제, 함포 시뮬레이션 실습 훈련 | ||||
| 종합상황 | 멀티비전 및 디브리핑 훈련 등 | ||||
| 네트워크 | 각 실습장별 연동 상태 등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해양경찰교육원 소재) 마. 주요내용 및 점검 현황 - H/W 및 S/W 등 해양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정기·긴급·성능 점검 등 유지보수 - 시스템 점검에 따른 대응 조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등 개선점 발굴과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24시간 내 지원체계 유지 - 서버 및 네트워크 부하 진단 및 개선 조치 등 기술지원 - 각 실습장 통신상태 및 시나리오 생성과 운영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등 지원
| 구분 | 실습장별 점검항목 및 조치 | 기술자 등급 | ||
|---|---|---|---|---|
| 실습장별 점검항목 및 조치 | 중급 | 고급 | ||
| NTPRO | 조함 | 함교 톤급별 항해술 습득과 위기대응 훈련 시 각종 항해기기, 조작 패널, 계기 및 레이더 등 제어시스템 | ◯ | |
| 통제S/W, 조함CBT 훈련 장비연동 및 시나리오 제공 | ||||
| 해안경계 | 레이더 전시기, 자료처리, 영상처리 둥 송·수신 상태 사통 및 제어콘솔 등 시스템 운영 정상 조작 | ◯ | ||
| 모의 해안경계CBT 훈련 등 장비 연동 | ||||
| 함포 | 발칸의 수동발사 및 사통 콘솔 제어 등 자동발사 관련 훈련 지원 및 대응 조치 함포사격 숙달훈련 체계 상태 유지관리(20mm/40mm) | |||
| ERS | 기관 | 항해계기 및 3000톤 함정 MTU 엔진 운영 수행 등 해수 및 발전기 세부 계통 연동 상태 등 시스템 | ◯ | |
| 기관CBT 장비 조작상태 등 각종 알람 여부 | ||||
| 통신 및 서버 | 워크스테이션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상동작 상태 | |||
| 종합상황 | 상황 훈련 등 실습장별 연계 구성 및 모니터링 체계 (DVR, CCTV, 멀티비젼, 웰컴보드 등) | ◯ | ||
| 공통사항 | 스크린, 장비 오류상태, 파손, 구동 여부 점검 및 조치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 등 (VHF, ECDIS, 코닝, 빔 프로젝터, 통제콘솔, 음향, 레이더 등) |
4. 추진 일정 가. 입찰공고 및 사업자선정 : `26년 9월 ~ 12월 나. 용역수행기간 : `27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용어 정의
| 용 어 | 설 명 |
|---|---|
| 시뮬레이션시스템 | 시뮬레이션실습장에서 조함, 기관, 함포, 해안경계, CBT 등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내·외부 등 각종 교육 및 평가 수행을 위한 시스템 |
| Domain 시스템 |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된 시뮬레이션시스템 도메인 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 VHF 통신 | VHF와 시스템 연계 및 함교 훈련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신채널 |
| 함교시스템 | 제어 패널, 계측기, 레이더신호와 전자해도 편집 및 오버레이 기능 점검 |
| 레이더시스템 | 전자적 신호를 발사하여 목표 물체의 반사되는 에코 수신으로 방향과 거리 측정 |
| NTPRO시스템 | 항해술 습득과 위기사항 대응과 각종 항해기기 운영 능력 훈련 시스템 함정 동특성 및 항만 정보 제공 등 포함한 시스템 |
| ERS시스템 | 엔진, 발전기 계통, 비상 조타, MTU 3000톤 함정 엔진의 운용 등 |
| 조함 SHS | 조함CBT 콘솔SHS(Ship Handling Simulator) 개인 훈련 시스템 |
| 패키지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의 공급자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 함포시스템 | 20mm 발칸의 수동발사 및 사통 콘솔 자동발사 관련 훈련 시스템 함포사격 절차 숙달 훈련 체계(20mm/40mm) |
| 해안경계시스템 | 해안경계레이더 펄스 신호 처리 및 운영숙달 훈련 등 능력 향상 교육 |
| ECDIS | 항해와 관련한 해도·위치·선박의 침로·속력 등 컴퓨터로 나타내는 시스템 |
| 발주자(기관) | 해양경찰교육원을 말 합니다. |
| 제안사(자) | 본 사업에 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주자(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 수주사(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를 말합니다. |
| 유지보수담당 (현장대리) | 개발된 시뮬레이션 분야 및 프로그램의 테스트, 정기·긴급·성능점검 등 중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이하“전담 담당자”라 합니다.) |
Ⅱ.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1. 용역수행 대상시스템 가. 시뮬레이션시스템(조함, 기관, 함포, 해안경계, CBT 등) 나. 백업시스템, Domain시스템, 함교(목업) 및 스크린 등 다. 멀티비전 통제시스템 , 영상 및 빔 프로젝트 유지관리 라. 서버 및 로그파일 등 백업 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 마. 해안경계레이더 노후 장비 교체 등 고도화 지원 바. 유지보수 항목
| 구 분 | 수량 | 비고 | |
|---|---|---|---|
| 조함시스템 | 3000톤급 조함실습장 | 1식 | 1층 |
| 500톤급 조함실습장 | |||
| 100톤급 조함실습장 | |||
| 50톤급 조함실습장 | |||
| 조함실습장 통제실 | |||
| 조함 CBT실 | 30세트 | ||
| 기관시스템 | 3000톤급 기관실습장 | 1식 | 2층 |
| 기관실습장 통제실 | |||
| 기관 CBT실 | 30세트 | ||
| 조함시스템 | 함포사격 실습장 | 1식 | |
| 해안경계 시스템 | 해안경계 실습장 | 13대 | |
| 해안경계 CBT실 | 30세트 | ||
| 기타 | 종합상황실 | 1식 | - |
| 통제실(패키지) | |||
| 워크스테이션(영상) | 37대 | ||
| 서버 | 5대 | ||
| 네트워크 | 12대 | ||
| 빔 프로젝트 | 32대 |
2. 용역수행 범위 가.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부문 1) 법령 개정 및 현장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로 교육훈련 변경 시행,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2) 시뮬레이션 고도화 추진계획 관련 함정, 항만, 목업 등 성능향상 3) 조함·기관·함포 연동훈련 및 상황별 시스템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4) 시뮬레이션 패키지 기반의 프로그램 관련 업무 지원 5) 신규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 시 연계, 프로그램 분석 등 업무 지원 * 기존 인력 지원분만 해당되며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은 별도 정산 6)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성능 및 품질개선 활동 등 유지관리 업무 7)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성능 예방활동, 장애대응 및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 8) HW, SW 작업 및 정기·성능·긴급점검 등 기술지원 9) 항해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상황훈련을 위한 유지관리 나. Model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문 1) 패키지소프트웨어의 최적화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 2) 패키지소프트웨어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패키지 장애발생 시 신속보고, 관련 업체와의 협조 및 기술지원 3) 패키지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업그레이드, 기능보완(Patch) 및 기술지원
4) 패키지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매 및 유지관리 다. 기타 유지관리 부문 1) 빔 프로젝트 청소 및 소모성 부품 교체 관련 업무 2) 목업(Mockup) 및 스크린 도색 등 유지관리 업무 3) 신규 및 기존 훈련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 수행 4) 레이더 장비 성능개선 및 고도화 지원 5) 기술이전, 운영자 지원, 기능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스템 전반사항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지원 포함 라. 운영자 업무지원 부문 1) 시뮬레이션 시스템별 사용자(운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과 기술이전 교육 2) 시스템의 로그정리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료정비 등 작업지원 3) 장애관리 및 시스템 수리이력 등 수주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4) 시뮬레이션시스템 관련 야간 운영자 전화응대 등 지원 5) 작업일지 작성, 장애기록 및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6) 장애 발생 조기 감지, 장애원인 분석, 장애복구를 위한 초동대응 조치 7) 야간/휴일 시뮬레이션 시스템 이상 등 작업 관련 긴급지원 3. 용역수행 조건 가. 점검 및 위험관리 1)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등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시스템 위험요소 및 장비상태 점검 등 사전 취약점 발견 시에 개선⦁조치하여야 합니다.
3) 노후장비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대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나. 인수·인계 방안 1) 인수기간은 기술협상 종료일로부터 일정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며, 인수기간 동안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규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4일 이상의 근무를 통하여 업무현황 및 인수자산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업무의 승계 시 별도로 협의하여 신/구 사업수행책임자(PM)의 확인 실시 - 시스템 인수 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상유·무 점검 - 시스템 인수 후 발생된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인수업체에 있음 4)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 후 10일이내로 인수서를 포함하여 사업(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5) 인수·인계 지연으로 신규사업자의 교육훈련 준비가 안 될 경우, 기존 사업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기존계약을 일할 계산하여 인수완료 시점에서 양사 간에 일할 계산으로 비용을 정산합니다. 다. 용역수행 인력관리 1) 본 사업의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수행 착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2명을 지정하며, 사전승인 없이 인원교체는 불가합니다.
2) 본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시뮬레이션시스템을 이용한 훈련 등 시스템 정상가동 및 장애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3) 장애접수 등 긴급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또는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중대장애는 당일 임시복구 또는 예비품·대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평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부품 조달 등으로 완전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기한을 별도로 정합니다. - 시뮬레이션시스템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하며, 정한 복구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초과된 일수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합니다. - 위약금(Penalty) 금액은 6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정산금액은 월간용역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Ⅲ.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가. 제안사는 「해양경찰교육원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목표, 범위, 용역수행조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 과업지시서 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교육훈련 환경 분석과 훈련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서비스 가용성,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해양경찰교육원 시뮬레이션시스템의 구조진단은 안정성,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체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 관련 사항은 가능한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패키지에 영향이 없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해양경찰교육원 시뮬레이션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개선 시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전담사업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세부 수행 업무 2.1 과제개요 가.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업무와 교육 훈련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 등을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나. 용역기간은 대외적인 교육훈련 체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 및 연차별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2027.01.01. ~ 2027.12.31.으로 합니다. 2.2 과제범위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처리 | 비고 |
|---|---|---|
| 시뮬레이션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 | ㅇ 항해 조종(操縱)술, 해양사고대응 및 가상실습 훈련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ㅇ 시뮬레이터 시스템 점검 및 장애대응과 유지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ㅇ 다양한 모의훈련을 위한 항해 및 기관 등 해상 훈련 시나리오 지원 ㅇ 시뮬레이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등 | 정기점검 (월 6일 이상) ·성능 점검 |
| 업무용 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ㅇ 상용S/W를 최신 기능의 버전으로 마이너(Minor)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실시 | 기 운영 중인 시뮬레이션에 연관된 상용SW |
| 야간ㆍ휴일 등 장애 시 지원 | ㅇ 긴급장애 발생 시 대응 및 지원 체계 ㅇ 시뮬레이션시스템 장애 응대 및 모니터링 수행 | 긴급점검 |
3. 요구사항 상세 3.1 요구사항 총괄표 가.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 |
|---|---|---|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MGR) |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 운영체계 수립 및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장애 지원 등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 기술 | 9 |
|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DMR) | 신규 개발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 유지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술 | 3 |
|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SMR) | 상용S/W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예방점검, 장애조치,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 운영 요구사항 (OPR) | 대상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기술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품질 요구사항 (QUR)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목표, 평가 대상 및 방법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기술 | 3 |
| 제약 사항 (COR)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등 제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4 |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체계 및 방법론 및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과 계약 방식과 조건, 수행 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 | 5 |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 사업 진행 중 혹은 완료 후 원활한 시스템 및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 | 1 |
| 합 계 | 32 |
나. 요구사항 상세표
| 구 분 | 번 호 | 요 구 사 항 명 |
|---|---|---|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MGR) 3.2.1 | SIM-MGR-001 | 유지관리 대상 및 핵심 투입인력 요건 |
| SIM-MGR-002 | 월간점검 및 조치 요건 | |
| SIM-MGR-003 | 긴급점검 및 조치 요건 | |
| SIM-MGR-004 | 핵심 투입인력 유지관리 의무사항 | |
| SIM-MGR-005 | 핵심 투입인력 구성 및 자격조건 | |
| SIM-MGR-006 | 안정적 유지관리 및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
| SIM-MGR-007 | 부품구입 요건 | |
| SIM-MGR-008 | 유지관리 대상 업무 | |
| SIM-MGR-009 | 부품 관리방안 | |
|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DMR) 3.2.2 | SIM-DMR-001 |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
| SIM-DMR-002 | 교육훈련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 |
| SIM-DMR-003 | 시뮬레이터 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 |
| 상용S/W유지관리 요구사항(SMR) 3.2.3 | SIM-SMR-001 | 상용S/W 유지관리 계획 |
| 운영 요구사항 (OPR) 3.2.4 | SIM-OPR-001 | 점검 및 위험관리 |
| SIM-OPR-002 | 인수·인계 요건 | |
| SIM-OPR-003 | 기술 환경 및 운영HW, 상용SW 교체‧변경사항 | |
| SIM-OPR-004 | 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 |
| 보안 요구사항 (SER) 3.2.5 | SIM-SER-001 | 보안조치 및 준수사항 |
| SIM-SER-002 | 관리적·기술적 보안 및 예방 | |
| 품질 요구사항 (QUR) 3.2.6 | SIM-QUR-001 | 품질보증 방안 |
| SIM-QUR-002 | 가용성 보장 | |
| SIM-QUR-003 | 장애대응 대비 백업절차 마련 | |
| 제약 사항 (COR) 3.2.7 | SIM-COR-001 | 손해배상 청구 기준 |
| SIM-COR-002 | 계약 제재조건 | |
| SIM-COR-003 | 계약 해지 및 추가 계약 | |
| SIM-COR-004 | 사고의 보고 및 책임 | |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3.2.8 | SIM-PMR-001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SIM-PMR-002 | 핵심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 |
| SIM-PMR-003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작성 | |
| SIM-PMR-004 |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SIM-PMR-005 | 사업수행자 및 관리자 선정 등 의무 | |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3.2.9 | SIM-PSR-001 | 교육·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
3.2 상세 요구사항 3.2.1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및 핵심 투입인력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뮬레이션시스템 H/W 및 응용S/W 유지관리 인력 요건 |
| 세부 내용 | ㅇ 유지관리 인력 공통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시뮬레이터 원 제작사 교육 이수 증서 보유한 인력으로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가급적 5년 이상 수행한 유경험자 ㅇ 핵심투입인력은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성, 개발환경과 사용 중인 개발S/W를 이해하고, 업무 분야별 자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 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투입인력의 역할 및 사업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경력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해당 기간 동안의 합산 총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ㅇ 제안 시 기능별 핵심 투입인력 및 업무 책임자 명단 등 관련 서류 제출 ㅇ 분야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실습장 | 시스템 구분 | 수량 | 비고 | |
|---|---|---|---|---|
| 조함 시스템 | 50톤급 조함실습장 | 조함 시뮬레이션 및 함정 | 1식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 기관, 조타, 운용콘솔 | ||||
| 빔 프로젝터, 비주얼 | 3대 | |||
| Radar, ECDIS, Conning | 각 1대 | |||
| CCTV, VHF | 1대 | |||
| 기관 계통계 | 2대 | |||
| 목업 및 음향시설 | 1식 | |||
| 100톤급 조함실습장 | 조함 시뮬레이션 및 함정 | |||
| 추진, 조타, 운용콘솔 | ||||
| 빔 프로젝터 및 비주얼 | 5대 | |||
| ODD, Conning | 각 1대 | |||
| Radar, ECDIS, CCTV | ||||
| 목업 및 음향시설 | 1식 |
| 실습장 | 시스템 구분 | 수량 | 비고 | |
|---|---|---|---|---|
| 조함 시스템 | 500톤급 조함실습장 | 조함 시뮬레이션 및 함정 | 1식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 빔 프로젝터 및 비주얼 | 각 5대 | |||
| 추진기 및 조타콘솔 | 1식 | |||
| ODD(디지털 풍향) | ||||
| Radar, ECDIS, VHF | 각 2대 | |||
| CCTV, GPS PLOTTER | 각 1대 | |||
| Conning | 1대 | |||
| 목업 및 스크린 | 1식 | |||
| 음향장비 | ||||
| 3000톤급 조함실습장 | 조함 시뮬레이션 및 함정 | |||
| 빔 프로젝터 및 비주얼 | 각 10대 | |||
| 추진기 및 조타콘솔 | 1식 | |||
| 운영콘솔 | ||||
| ODD(디지털 풍향) | ||||
| Radar, ECDIS | 각 2대 | |||
| VHF | 2대 | |||
| CCTV | 3대 | |||
| Conning, GPS PLOTTER | 1대 | |||
| 목업 및 스크린 | 1식 | |||
| 음향장비 | ||||
| 조함CBT | 조함 시뮬레이션 및 함정 | |||
| 개인 숙달장비 | 30세트 | |||
| Ship Console | 26대 | |||
| 통제석 | 시뮬레이션 서버(델R720) | 5대 | 델 R720 | |
| CCTV, VHF | 2대 | |||
| 모니터 | 35대 | |||
| 업무용 패키지 | 1식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 기술등급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하여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국가공인 기술자 자격증 사본 제시)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핵심 투입인력 계획서(자격 증빙자료 포함) |
| 실습장 | 시스템 구분 | 수량 | 비고 | |
|---|---|---|---|---|
| 조함 시스템 | 함포 실습장 | 조함 시뮬레이션 | 1식 | |
| 빔 프로젝터 및 비주얼 | 각 5대 | |||
| 사통콘솔 | 1식 | |||
| 통제석, 음향 | 3대 | |||
| 터치콘솔 | 1대 | |||
| 해안경계 실습장 | 레이더 | 10대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
| CCTV | 4대 | |||
| VHF | 2대 | |||
| 모니터 | 35대 | |||
| 해안경계 CBT | 개인 숙달장비 | 30세트 | ||
| 교탁 및 빔 프로젝터 | 각 1대 |
| 실습장 | 시스템 구분 | 수량 | 비고 | |
|---|---|---|---|---|
| 기관 시스템 | 기관 실습장 | 기관 시뮬레이션 | 1식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 기관 및 제어콘솔 | ||||
| 발전반 | 9대 | |||
| 급전반 | 5대 | |||
| 냉각 및 연료반 | 18대 | |||
| 터치콘솔 | 2대 | |||
| 통제석 | 시뮬레이션 서버 및 백업 | 델 R720 | ||
| LOP, 제어콘솔 | 각 2대 | |||
| 기관 CBT | 개인 숙달장비 | 30세트 | ||
| 교탁 및 빔 프로젝터 | 각 1대 | |||
| 기타 | 종합상황실 | 멀티비전 및 DVR | 1식 | |
| 조함·기관 | 워크스테이션 | 5대 | ||
| 네트워크 | 통신장비(L3) | 2대 | 델4232F, 8132F | |
| 11대 | 델5548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월간점검 및 조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뮬레이션시스템 월간점검 방법 및 요건 |
| 세부 내용 | [월간점검] ㅇ 수주사는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정규 근무 시간 내에 (공무원 복무규정) 예방점검 실시 및 수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외 등 긴급조치를 위한 야간·휴일 등 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일) 09:00 ~ 18:00 ※ 교육훈련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는 당일 임시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원인분석 및 완전복구가 필요한 사항은 1주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수주사는 예방점검 시 필요한 부품 및 장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보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작업 미비사항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예방점검 시 장비청소, 튜닝, 엣지조정과 정상동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성능이 원활하게 동작되도록 합니다. ㅇ 수주사는 정기점검 시 시뮬레이션시스템 오류상태 및 백업, 로그정리 등 시스템 정상동작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 합니다. ㅇ 수주사는 매월 점검표 및 수리조치 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달의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불하지 않는다.(월간 6회 이상) ㅇ 수주사는 시스템 성능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실시한다.(분기 1회)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긴급점검 및 조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뮬레이션시스템 긴급점검 방법 및 요건 |
| 세부 내용 | [긴급점검] ㅇ 수주사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갑작스런 장애 및 오류발생 등 기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점검 및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긴급보수 시 고장발생 부품은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긴급조치 시 장애의 중요도 및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중대장애(교육훈련 또는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체 없이 조치에 착수하고, 당일 임시복구 또는 예비부품·대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 일반장애는 착수일부터 1주일 이내 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부품 조달 등으로 완전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기한을 별도로 정합니다. - 정한 복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초과된 일수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정, 기상악화 (풍랑경보,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ㅇ 긴급점검 및 조치 시 보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긴급조치가 월간점검 일정과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점검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ㅇ 수주사는 발주기관의 긴급점검 및 조치 요청 시 상시 접수 가능토록 긴급비상 연락처(변경 시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수주사의 과실,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긴급 점검 및 조치 요청이 미접수되는 경우 수주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ㅇ 긴급점검 및 조치 완료 후 2일 이내에 유사한 장애가 발생되면, 감독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점검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 투입인력 유지관리 의무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 투입인력 유지관리 요건(평일 및 야간ㆍ휴일)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수행 핵심 투입인력은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유지관리 인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유지관리 인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수주사는 그 권리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 및 법적 이행의무 일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본 시스템 설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이해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등 불이익은 수주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전문 기술자문을 받아 용역 수행) ㅇ 평일 유지관리 구성은 2인 1조로 하되, 실무를 경험한 중급 이상의 경력자 투입 [공통사항] ㅇ 유지관리 인력은 시뮬레이션시스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 및 HW 및 SW의 구조 등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제작사로부터 유지보수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성 등 기술력이 축적된 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워크스테이션 및 네트워크 진단 조치 등 유지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야간·휴일 등 장애 처리 시 전문인력 투입은 긴급성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기존 업무의 인력 추가 투입 기준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투입이 결정 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추가 투입하여야 합니다. ㅇ 근무자 부재 시(휴가, 태업, 파업, 퇴사 등)에 대비하여 동일 수준의 예비 인력확보로 업무 연속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용역수행계획서, 핵심 투입인력계획서 |
| 등급구분 | 현장대리인 | 현장 리더 | 합 계 | 비고 |
|---|---|---|---|---|
| 인 원 | 1 | 1 | 2 | - 중급 기술자 이상 유경험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 투입인력 구성 및 자격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현장 투입 구성 및 자격 조건 |
| 세부 내용 | ㅇ 핵심 투입인력은 다음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대리인 및 리더 자격요건 ※ 네트워크 트래픽 및 워크스테이션 장비 진단 인력 투입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핵심 투입인력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 등급 | 자격 요건 및 우대 조건 | 인원 | 제출서류 |
|---|---|---|---|
| 중급 | 해양시뮬레이션 유지관리 등 경력 가급적 5년 이상인자 (각종 항해용 장비 및 기관 발전기 등 수리 ) | 2 | 경력 증명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적 유지관리 및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내용 | 정의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지원 |
| 세부내용 | ㅇ 수주사는 해양경찰교육원의 각종 교육 실습훈련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점검 등 업무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통사항] ㅇ 업무처리 절차 등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보안강화 등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ㅇ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이행(migration) 등 작업 ㅇ 각 실습장간 유기적인 데이터 및 음성통신시스템 ㅇ 단독 및 연동이 가능한 통합훈련에 따른 기술지원 등 재설치 작업지원 ㅇ 자함 / 통항선, 정기적인 영상 환경정보 동기화 작업 제공 ㅇ 소프트웨어 변경 등 적용 시 SW 보안 약점이 없도록 보안을 적용합니다. ㅇ 신규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기술지원 요청 시 해당 기술인력 지원 ㅇ USB 등 악성코드 유입방지 및 매체제어 방안을 마련합니다. [장애대응] ㅇ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측 및 개선 활동 ㅇ 장애발생으로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와 정비를 요청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 ㅇ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 [기타 보고서 제출 및 교육] ㅇ 월간 유지관리 점검 자료 및 작업계획서 등 제출 ㅇ 수주사는 사업 중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등 수료 후 이수증 발급(연간 1회 이상) ㅇ 수행한 지원업무 내역을 문서화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산출 정보 | 점검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구입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비부품 구입 요건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품에 대한 고장발생 시 신속히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 대체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발주기관이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부품 구입 요구 시 부품 조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소요예상 예비 품목 및 수량을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업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업무 |
| 과업지시서Ⅱ.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의 1. 용역수행 대상시스템 참조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일반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MG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내용 | 부품수급 및 관리사항 |
| ㅇ 수주사는 정비․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예비부품을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각종 점검 또는 보수 중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되어 시스템의 정상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고장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이 부담 합니다. ㅇ 발주기관의 비용부담으로 교체된 부품의 철거 발생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합니다. ㅇ 수주사가 제공한 교체부품(수리포함)의 성능은 1년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동일개소 재 고장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수주사가 부담합니다. ㅇ 수주사는 부품교체 전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검수 후 정비 합니다. ㅇ 수주사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결정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의 수리 또는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도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소요경비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단, 발주기관 자체 구매는 제외) ㅇ 고장 발생 부품 또는 성능저하 부품의 수리가 기술적 어려움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에서 수리를 위해 철거한 부품은 물품 반출·입 허가를 득한 후 반출·입 되어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예비부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서,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가 제조자로부터 발급되는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서 미 발급 경우 자체시험 등 부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ㅇ 수행한 지원 업무내역을 문서화하여 월간/연간 실적 및 완료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종료 1개월 전)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반출·입 대장, 완료계 |
3.2.2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D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긴급 추진과제의 구축을 위한 파트별 인력 조정 방안을 포함한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과 적용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안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업무용 패키지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패키지SW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본 요구사항은 교육훈련 상황 고려, 기간을 정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D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훈련 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명시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해양사고 관련 교육훈련 변경 시행,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 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시뮬레이션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관련 업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업무용 패키지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관련 업무 지원 - 실습장 목업,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항해기기 보수 등 품질개선 활동 - 기능개선을 위한 영향도 분석자료 등을 작성 및 관리 | |
| 산출정보 | 유지 및 기록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D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뮬레이터 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뮬레이터 유지관리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명시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오류사항에 신속 지원합니다. ㅇ 수주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장애·오류 등 문제 해결합니다. ㅇ 시뮬레이터와 시스템 운영상 오류 발생하는 경우와 중요한 장애는 즉시 보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에 따른 서비스 지연 및 중단 등 예상되는 경우 포함) ㅇ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성능·긴급 점검을 유지관리 합니다. ※ 교육실습 훈련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월 6회 이상), 성능점검(분기 1회) 실시 | |
| 산출 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점검표, 조치보고 |
3.2.3 상용S/W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S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S/W 유지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항목별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ㅇ S/W의 유지관리 업무내용은 아래표의 서비스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ㅇ 대상 패키지별로 상기의 구분/항목별 유지관리 방안 및 유․무상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체계, 정규시간 이내 및 이외의 지원방안 제시 - 정기예방 등을 포함한 지원 가능한 방문지원 및 횟수 - 향후 제품의 기능 향상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방안 - 장애조치 및 예방 활동 방안 등 지원 가능한 교육 횟수 ㅇ 패키지소프트웨어의 기능 향상은 제조사의 최신버전으로 유·무상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 | |
| 산출정보 | S/W 유지관리계획 |
3.2.4 운영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DE-O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점검 및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및 위험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응용 프로그램 및 패키지SW 적용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거 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검증방안 제시 등) ㅇ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합니다.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등을 수행 ※ 예상위험 : 시스템중지,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ㅇ 위험 대응계획 수립 및 조치합니다.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 수행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보고 ㅇ 수주사는 용역대상 시스템의 성능향상, 안정적 운영지원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발주사의 요청 시 노후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대책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합니다. | |
| 산출정보 | 검증계획 및 결과서, 위험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O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인계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용역대상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용역수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방안을 제시하고 인수받은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리하며 인수자와 인계자가 상호 확인한 확인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상 소요 - 확인서에는 서비스대상목록과 일/주/월/년 단위 작업 및 장애처리현황 등 - 이전대상목록은 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기술지원 인력의 비상연락망을 포함 ㅇ 발주자가 업무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수주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 조직 및 일정, 인수대상 리스트 작성 - 핵심 투입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빙 서류(경력기술서,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가입증명 등) -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 ㅇ 수주사는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용역만료 2개월 전까지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실시하고 인수인계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만료 10일 이전에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O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환경 및 운영HW, 상용SW 교체‧변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환경변화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HW 및 상용SW 교체‧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사항 조치․반영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 세부내용 | ㅇ 현행시스템 구조 및 실습장비 호환성과 함정, 항만DB 유형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운영 HW, 상용SW 교체 및 변경 시 시뮬레이션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환경설정 파일 등 제반 조치사항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업무개선, 시스템S/W, H/W도입 등으로 인하여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요구될 경우 제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시간 변화에 따른 기 구축된 항만 및 함정DB의 전용부두, 위치 등 변경 시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최적의 훈련체계를 유지 합니다. (단, 신규 구축 시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ㅇ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시스템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발주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 내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ㅇ 수주사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소프트웨어 (S/W)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사에게 있습니다. ㅇ 시뮬레이션시스템의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정기·성능 ·긴급 기술 점검 계획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O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복구에 대한 지원과 사전예방 조치로 시스템의 안정적 교육훈련 제공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장애복구, 대책방안 수립을 이행 합니다. - 자료의 파손, 유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운용중단에 대한 대처방안 ㅇ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장애처리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조치시간 단축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기술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제시합니다. | |
| 산출정보 | 장애보고서(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
3.2.5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조치 및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보안조치 대상 및 방법 |
| 세부 내용 | ㅇ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칙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해양경찰청)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ㅇ 그 외 제안안내서 「5. 보안준수사항」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보안점검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기술적 보안 및 예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ㅇ 용역수행 중 발생한 일체의 자료(전자 및 종이 등)는 보관함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용역수행 중 각종 회의를 위한 회의 자료는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제한발행 해야 하며 회의 후 모두 회수․파기 하여야 합니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업수행이 있을 경우에는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사무실ㆍ보호구역,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의 물리적․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 및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합니다. ㅇ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합니다. - SW작업 및 시스템 점검 전 이동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예방대책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대응조직, 지원 체계 수립 등 ㅇ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가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부과 (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참여 시 감점 등)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고 예방 및 복구계획 |
3.2.6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뮬레이션 시스템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수립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추진 시 실습장 위험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고도화시스템 구축 시 현행 업무 중 To-Be 시스템에서 기능 재활용 여부 및 변경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현행시스템 분석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출물 양식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산출물 및 인계계획에 의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 |
| 산출정보 | 품질보증계획 , 교육계획, 인수인계확인서 |
| 요구사항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가용성 보장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시스템이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 교육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S/W, 응용프로그램, 패키지)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ㅇ 시스템 운영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조치계획 포함)를 보고합니다. | |
| 산출 정보 |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
| 요구사항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 대비 백업절차 마련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대비를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세부 내용 |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ㅇ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 산출 정보 | 운영자매뉴얼(장애대응 및 방안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청구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손해배상 청구 기준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시스템 운용 중 장애 발생 시 원인파악 및 해결을 적극 지원 하며, 발주자가 조치 요청 시 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오류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육훈련 및 평가와 관련한 손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시뮬레이션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매월 월간용역비 정산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1) 장애 적용은 일수 단위로 산정합니다. ※ 장애일수 당 손해배상금액 = (월간용역비 / 장애일수) (2) 위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중 잔액이 1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장애 건당 장애배상 최소금액을 10,000원으로 합니다. | |
| 산출정보 | 장애보고서, 위약금 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제재조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제안사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ㅇ 계약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력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단,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교체는 예외로 합니다. | |
| 산출 정보 | 공문(핵심 투입인력 통보), 기술협상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해지 및 추가 계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⑵ 수주사의 귀책사유로 1주일 이상 지연되는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교육 훈련 및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세부 내용 | (3) 계약 후 제안한 인력에 대한 서류미비 또는 전원 투입되지 않아 인수・인계가 시작하지 못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수주사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의 과반수 합의(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로 결정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한 경우 ㅇ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주사가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 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명시된 제약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
| 산출정보 | 계약해지 통보서, 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고의 보고 및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작업 전 위험성에 유의하여 안전 및 보안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ㅇ 과업수행 중에 발생한 수주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사고의 처리와 배상책임 등 사항에 대해 수주사의 책임 하에 처리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ㅇ 수주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존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등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 산출 정보 |
3.2.8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 조정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업무용패키지 등의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계약 체결 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 개시 10일 이내로 착수계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사업범위 및 내용(기술협상안 포함) - 본 사업 완수를 위한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 -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내역 - 투입인력 현황 및 분장내역 제시 - 월 단위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 방안 - 업무용 패키지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방안 -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인력 포함) - 정기점검표 및 내용 - 장애대응 및 품질보증 방안 - 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용역)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방법 적용 | ||
| 세부 내용 | ㅇ 수주사는 협력업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월별 세부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수주사는 계약기간 1개월 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 |||
| 산출정보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자 및 관리자 선정 등 의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 사항 |
| 세부내용 | ㅇ 수주사는 과업을 착수하기 전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자(PM)로 임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관리자(PM)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ㅇ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발주자는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관리자(PM)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임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핵심 투입인력 |
3.2.9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SIM-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자 의견반영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
| 세부내용 | ㅇ 수주사는 발주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술이전 계획 및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업무용 패키지소프트웨어 사용방법에 대한 기술교육 - DB 및 시나리오 생성 등 전문분야 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실무교육 ※ 교육계획은 훈련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 ㅇ 프로그램, 패키지(DB) 유지관리 전문지식 습득 등 발주자에게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현장팀장 및 리더 등 관리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지속적인 자문 등의 계획과 비상주 지원조직 등을 통한 발주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산출정보 |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
=== 2027년 시뮬레이션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산출내역서.hwpx ===
유지관리용역 산출내역서
□ 근 거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대 상 ○ 소프트웨어(응용 소프트웨어 기준 적용)
| 개발비 재산정 | 726,517,768원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복잡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내부 25%이하 또는 대국민 1만명이하 | 단순 | 0 | |
| 시스템 중요도 | 업무중요도 - 단순 | |||
| 타시스템 연계 | 연계없음 | |||
| 오류복구 신속성 | 12시간 초과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27 | |||
| 유지관리 요율 | 11.35% | |||
| 직접경비 | 7,745,400원 | |||
| 합계(부가세별도) | 90,205,167원 |
| 품명 | 단가(원) | 년수 | 금액(원) | 비고 |
|---|---|---|---|---|
| 직접인건비 | 20,400,696 | 1 | 20,400,696 | 정보통신부문 중급기술자 |
| 직접경비 | 7,745,400 | 7,745,400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산출방식 준용 | |
| 제경비 | 28,560,974 | 28,560,974 | 직접인건비의 140% | |
| 기술료 | 9,792,334 | 9,792,334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
| 손해배상공제료 | 604,480 | 604,480 | ||
| 합계(부가세별도) | 67,103,884 | 67,103,884 |
□ 최종산출금액(1년) : 173,039,000원(부가세 포함, 천단위 절사) / 月 14,419,900원(부가세 포함, 천단위 절사) ※154,309,000원(부가세 별도, 천단위 절사) / 月 13,109,000원(부가세 별도, 천단위 절사) □ 세부 산출내역 ○ 응용소프트웨어(연간) : 82,459,767원(부가세 별도) - 유지보수 요율(11.35%) = 10+(5×(TMP/100)) = 10+(5×(27/100)) ※ TMP(27) = 유지보수 횟수(27) + 사용자 수(0) + 시스템 중요도(0) + 타시스템 연계(0) + 오류복구 신속성(0) ○ 직접경비(연간) : 7,745,400원(부가세 별도)
| 구분 | 인원(명) | 횟수 | 단가(원) | 계(원) |
|---|---|---|---|---|
| 교통비 | 1 | 24 (12개월*2회) | 59,091 | 1,418,182 (1회*12개월*2회) |
| 식비 | 72 (12개월*3일*2회) | 22,727 | 1,636,364 (1인*12개월*3일*2회) | |
| 일비 | ||||
| 숙박비 | 48 (12개월*2일*2회) | 63,636 | 3,054,545 (1인*12개월*2일*2회) | |
| 총계 | 7,745,400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특성 | 단순 | 보통 | 복잡 | |||
|---|---|---|---|---|---|---|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특성 | 기준(년간) | 점수 | 기준(년간) | 점수 | 기준(년간) | 점수 |
| 유지보수 횟수 | 4회 이하 | 0 | 12회 이하 | 14 | 12회 초과 | 27 |
| 사용자 수 | 내부 25%이사 또는 대국민 1만명 이하 | 내부 50%이하 또는 대국민 10만명 이하 | 8 | 내부 50%초과 또는 대국민 10만명 초과 | 18 | |
| 시스템 중요도 | 업무중요도-단순 | 업무중요도 - 보통 | 17 | 업무중요도 - 복잡 | 31 | |
| 타시스템 연계 | 없음 | 1-2 시스템 | 6 | 3개 이상 | 11 | |
| 오류복구신속성 | 12시간 초과 | 12시간 이내 | 6시간 이내 | 13 |
※ 1. 유지보수 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요율[%]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 - 유지보수 금액 = {요율(11.35%) × 재산정 개발비(726,517,768)} = 82,459,767원(부가세 별도) - 개발 원가 산정
| 총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보정계수 | 개발원가 | ||||
|---|---|---|---|---|---|---|---|
| 총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규모 | 연계 복잡성 | 성능 | 운영 환경 | 보안성 | 개발원가 |
| 1,305.0 | 605,784 | 0.8880 | 0.88 | 1.05 | 1.000 | 1.00 | 648,676,579 |
|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 |||||||
| 이윤 | 12% | 77,841,189 | |||||
|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 726,517,768 |
- 보정계수 산정
| 보정계수 구분 |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 보정계수 |
|---|---|---|
| SW규모 | = 0.4057 x (log e(1305)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 0.8880 |
| 연계복잡성 | 1. 타 기관 연계 없음 | 0.88 |
| 성능 요구수준 |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 1.05 |
| 운영환경 호환성 |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 1.00 |
| 보안성 요구수준 |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 구분 | ILF | EIF | EI | EO | EQ | 계 |
|---|---|---|---|---|---|---|
| 기능수 | 174 | 0 | 0 | 0 | 0 | 174 |
| 기능점수 | 1305.0 | 0.0 | 0.0 | 0.0 | 0.0 | 1305.0 |
| 비중 | 100% | 0% | 0% | 0% | 0% | 100% |
| 구분 | 산출내역 | 금액 |
|---|---|---|
| 출장비(부가세 별도) | 중급기술자 X 1인 X 3일 X 24회(상기 명시) | 7,745,400 |
| 합 계 |
|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 | 726,517,768 | |||
|---|---|---|---|---|
| 난이도산정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특성 | 판단기준 | 복잡도 | 점수 |
| 유지관리 횟수 | 연 12회 초과 | 복잡 | 27 | |
| 시스템 사용자수 | 내부 25%이하 또는 대국민 1만명이하 | 단순 | 0 | |
| 시스템 중요도 | 업무중요도 - 단순 | |||
| 타시스템 연계 | 연계없음 | |||
| 오류복구 신속성 | 12시간 초과 | |||
| 총 유지관리 점수(TMP) | 27 | |||
| 유지관리 요율 | 11.35% | |||
| 직접경비 | 7,745,400 | |||
| 합계(부가세별도) | 90,205,167 |
○ 하드웨어 : 67,103,884 × 1년 = 67,103,884원(부가세 별도) - 직접인건비(연간) : 283,343(중급기술자) × 1인 × 3일 × 24회(월 2회) = 20,400,696원(부가세 별도) - 직접경비(연간) : 7,745,400원(부가세 별도)
| 구분 | 인원(명) | 횟수 | 단가(원) | 계(원) |
|---|---|---|---|---|
| 교통비 | 1 | 24 (12개월*2회) | 59,091 | 1,418,182 (1회*12개월*2회) |
| 식비 | 72 (12개월*3일*2회) | 22,727 | 1,636,364 (1인*12개월*3일*2회) | |
| 일비 | ||||
| 숙박비 | 48 (12개월*2일*2회) | 63,636 | 3,054,545 (1인*12개월*2일*2회) | |
| 총계 | 7,74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