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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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추정가격
3.3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토목공사업 · 경상남도
무슨 일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토목공사로, 산화그래핀 함유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건설신기술 제1015호)을 적용한다.

  •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건설신기술 제1015호) 적용
  •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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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입찰 무효·낙찰자 결정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331,3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64,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56,025,695원
순공사원가
301,645,13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국도상 교량(가포2교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공사로,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에 해당한다.

  • 신기술(특허공법) CORUSEAL-GR 공법을 이용한 철재·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반영비율 48.2%)
  • 노무비 구분관리·전자카드제·하도급지킴이 운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 건설기계임대차 대금 지급보증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입찰 무효·낙찰자 결정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다른 것 불가

신기술(특허공법) 명: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건설신기술 제1015호, 특허권자: 현성이앤씨(주), 반영비율(순공사비 대비): 48.2%. 발주처와 신기술 보유업체 간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명: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364,5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 여부는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기재 없음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기초금액 | 364,500,000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시공경험을 평가하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참가를 거르는 실적 요건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등)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의 시설물 보수공사로,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건설신기술 제1015호, CORUSEAL-GR 공법)을 순공사비 대비 48.2% 반영하여 시공하는 토목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신기술(특허공법) 명: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신기술(특허공법) 반영비율(순공사비 대비): 48.2%

현장·납품지

2곳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개소로 정해짐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
공 사 명 |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현장 여건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의 시설물 보수공사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작업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비용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국도2호선 도로상 시설물 보수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국도2호선 도로상 시설물 보수공사로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작업한다. 별도 시간 제약 조항은 문서에 없다.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은 「-」로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

일의 분량

공사예정금액 364,500,000원 · 추정가격 331,363,637원 · 기초금액 364,500,000원

공사예정금액 364,500,000원, 추정가격 331,363,637원, 기초금액 364,500,000원. 시설물 보수공사 2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로 물량이 정해짐.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예정금액 | 364,500,000 | | 추정가격 | 331,363,637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단가 공개 여부는 기재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공개 여부 기재 없음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055-340-6652)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 자료(기본정보·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 후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하는 자료(본문 참고)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결과 등록기준이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6110-000
참조번호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1,3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63개 · 꼭 3 · 좋음 19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설업자로, 두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본점을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입찰 무효·낙찰자 결정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참가 자격(벽)으로만 걸려 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소재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시공경험을 평가하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참가를 거르는 실적 요건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의 구체적 배점 값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유사·동등,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등)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신기술(특허공법) 반영비율 48.2%로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에 관한 문장이 없다.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은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토목공사업 등록, 경상남도 본점 등)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간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이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사명·사업 개요에 재난복구를 말하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은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토목공사업(평가대상 업종 100%)이나,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현성이앤씨(주))와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신기술 공법이 순공사비 대비 48.2% 반영되어 있고, 사업 여건에 따라 신기술 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의 시설물 보수공사로,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건설신기술 제1015호, CORUSEAL-GR 공법)을 순공사비 대비 48.2% 반영하여 시공하는 토목공사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신기술(특허공법) 명: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신기술(특허공법) 반영비율(순공사비 대비): 48.2%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특허권자 현성이앤씨(주))와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해당 신기술 공법(CORUSEAL-GR 공법)을 반영해야 한다.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공법) 특허권자 : 현성이앤씨(주)

하도급

조건부 허용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고 하도급금액이 20%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적었으며,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20% 이하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폐기물 처리 주체·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발생재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문서에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형태

고치기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로,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이며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을 반영한다.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신기술(특허공법) 명: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건설신기술 제1015호, 특허권자: 현성이앤씨(주), 반영비율(순공사비 대비): 48.2%. 발주처와 신기술 보유업체 간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명: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에 이 공사 자재·기기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2곳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개소로 정해짐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
공 사 명 |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현장 여건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의 시설물 보수공사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작업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비용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국도2호선 도로상 시설물 보수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국도2호선 도로상 시설물 보수공사로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작업한다. 별도 시간 제약 조항은 문서에 없다.

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이나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 항목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은 「-」로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사실조사 시 법정장비 소유현황·관리대장 등 제출 자료가 있으나,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면허)에 포함되는 법정 장비·시설이므로 이 질문의 별도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인력 자격

없음

이 공사는 토목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공사로,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정한 문장이 공고문에 없다. 사실조사 자료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확인용이다.

  • 크기 · -
  • 대상 · -

보유 인력

없음

공고문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거나 계약 뒤 보유·유지하라는 문장이 없다.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등록기준(면허) 확인으로 이 질문의 별도 요구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공고문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시설물 보수공사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정해진 시한 안에 처리(복구·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공고문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없음

공사 현장대리인의 상주·현장 이탈 금지나 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사실조사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것으로 이 일의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고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붙어 있지 않아 일 자체가 요구하는 장비를 알 수 없다.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공사명·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 공사로 입찰 때 물량이 확정됨. 설계서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함.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일의 분량

공사예정금액 364,500,000원 · 추정가격 331,363,637원 · 기초금액 364,500,000원

공사예정금액 364,500,000원, 추정가격 331,363,637원, 기초금액 364,500,000원. 시설물 보수공사 2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로 물량이 정해짐.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예정금액 | 364,500,000 | | 추정가격 | 331,363,637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단년 한 번 계약.

기초금액 | 364,500,000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364,5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조항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 여부는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기재 없음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기초금액 | 364,500,000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은 법정경비 사후정산 항목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기관에 넘기는 별도 몫 기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단가 공개 여부는 기재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공개 여부 기재 없음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055-340-6652)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기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 기재는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기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기재 없음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4대 사회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으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가 아님. 별도 보험 가입 요구 기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청렴계약 첨부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 평가표는 붙어 있지 않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중 어느 것을 평가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신기술(특허공법)은 기술사용 협약 체결 공사로 안내되어 있을 뿐 가점 규정은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붙임 문서 어디에도 포장 종류(아스콘·콘크리트·블록)를 적은 내역서·품명이 없다.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문구만 있다.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토취 운반거리를 적은 내역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설계와 다를 때 정산·설계변경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 자료(기본정보·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등)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 후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하는 자료(본문 참고)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결과 등록기준이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중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품명이 문서에 없어 수중·해상 작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부재 제작 방식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설계도서·내역서가 문서에 없어 기성품인지 주문제작인지 판단할 수 없다. 신기술(특허공법) 반영 사실만 적혀 있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을 적은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4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단위: 원]

공 사 명국도2호선 가포2교 등 2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개찰일시2026. 10. 14. 11:00개찰장소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공사예정금액364,500,000추정가격331,363,637
부가가치세33,136,363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기초금액364,500,000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A값(부가세 별도)56,025,695국민연금보험료4,184,643
국민건강보험료3,167,114노인장기요양보험료416,158
퇴직공제부금비2,026,248산업안전보건관리비4,802,774
안전관리비39,678,770품질관리비1,749,988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6.~ 2026. 10. 14. 10:00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및 신기술 현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및 신기술 현황 - 신기술(특허공법) 명: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표면 보수·보호 공법(CORUSEAL-GR 공법)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건설신기술 제1015호 - 신기술(특허공법) 특허권자 : 현성이앤씨(주) - 신기술(특허공법) 반영비율(순공사비 대비): 48.2%

마.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도급금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붙임5], [붙임6]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준비자료

과업·요구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라.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조사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합니다. 마.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통해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필요시 공고문 8항다호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을 위해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결과 등록기준이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시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자.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으로 투찰한 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필요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시공경험을 평가합니다.

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전자카드제」 적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단,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 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종합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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