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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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추정가격
- 1.6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경기도 성남시
- 무슨 일
- 갈현육교 보수공사
요약 AI 요약
2025년 갈현육교 정밀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손상을 보수·보강하여 도로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도로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이다. 교량의 표면·단면 보수, 재도장, 난간·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한다.
- 바닥판 상·하면 표면보수 및 재도장
- 교대·교각 표면보수, 콘크리트 균열 주입 보수, 단면(방청)보수, 실링마감
- 거더·가로보 재도장, 볼트 조이기 및 볼트 재도장
- 교량받침 재도장
- 신축이음 차수판 재설치 및 단면보수
- 배수관 세척, 난간·중분대·방향표지판 지주 설치 및 철거, 교면포장 소파보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044 · 베타 기간 무료
가격
- 추정가격
- 167,64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4,40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588,90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pdf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갈현육교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육교(교량)의 표면·단면 보수, 재도장, 난간·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교면포장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콘크리트 균열 주입 보수
- 단면(방청)보수 및 단면보수
- 표면보수 및 재도장
- 교면 아스팔트 포장(소파보수)
- 신축이음 차수판 재설치
- 배수관 세척
- 난간·중분대 지주 설치 및 철거
- 볼트 조이기 및 볼트 재도장
- 고압물 세척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라바콘·사인보드차 등)
- 건설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 운반·처리
- 말비계·스카이차 등 가설·장비 사용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시방서에 KS 규격품 사용,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우선 사용 등이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84,404,000원. 물량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조항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정산 답이 아님.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막음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의 2025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바닥판 상·하면 표면보수, 교대·교각 표면보수 및 단면(방청)보수, 콘크리트 균열 주입 보수, 거더·가로보 재도장, 교량받침 재도장, 신축이음 차수판 재설치, 배수관 세척, 난간·중분대 지주 설치 및 철거, 교면포장 소파보수 등을 시행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184,404,000원
공사내용: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본 과업은 도로구조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한 도로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함.
현장·납품지
1곳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갈현육교로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상 교량 보수공사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
현장 여건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에서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한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사인보드차 등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라바콘, 교통안전표지, 현수막, 사인보드차 등이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내역에 잡혀 있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라바콘
공사중 교통안전표지 구입
공사중현수막
충격흡수시설장착 사인보드차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도로상 교량 보수로 교통통제가 필요하고, 스카이차·말비계 등 고소작업이 내역에 있다.
스카이차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공사내용: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교통통제및안전처리
충격흡수시설장착 사인보드차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사인보드차 등이 내역에 계상되어 도로 사용 제약이 있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충격흡수시설장착 사인보드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수급인이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문서에 없다.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물량내역서에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높이 4m) 2대, 스카이차 2일, 아스팔트콘크리트 1ton 등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종이며 굴착기·크레인 등 대형 건설기계는 없다.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 높이 4m 3개월 | 2 | 대
스카이차 | | 2 | 일
일의 분량
재도장(바닥판 상·하면) 555m2 · 표면보수(교대 및 교각) 241m2 · 단면보수(신축이음 천장) 45m2 · 단면보수(교대 및 교각 벽체) 19m2 · 단면보수(교대 및 교각 천장) 5m2 · 콘크리트 균열 주입 보수 5m · 실링마감 10m · 재도장(거더 및 가로보) 29m2 · 볼트 조이기 35개 · 난간지주 설치 및 철거 16ea · 배수관 세척 6E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40일
물량내역서상 공종별 수량. 총 공사는 1식. 추정금액 184,40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물량내역서에 확정 제시됨
재도장 | | 555 | m2
■ 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 | | 1 | 식
수행 기간
공사기간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 시방서상 발주자 승인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 없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잠수·준설 관련 품명이 없음.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대로 기성 자재·장비를 시공·설치하는 보수공사. 주문제작·설계부터 하는 일 없음.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문서에 없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044-000
- 참조번호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60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7,6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58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소재지(성남시 내) 제한은 메타의 본점 지역 제한이라 답이 아님.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은 없음. 「성남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장 문구.
- 크기 · -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라.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성남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소액수의 최저가 공고로 적격심사·PQ 실적 배점 없음.
- 크기 · -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막음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도 계약 체결 시 제출.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를 준용하여 안전 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자격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음.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지 않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평액 기준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전문공사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사내용: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하는 일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의 2025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바닥판 상·하면 표면보수, 교대·교각 표면보수 및 단면(방청)보수, 콘크리트 균열 주입 보수, 거더·가로보 재도장, 교량받침 재도장, 신축이음 차수판 재설치, 배수관 세척, 난간·중분대 지주 설치 및 철거, 교면포장 소파보수 등을 시행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184,404,000원
공사내용: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본 과업은 도로구조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한 도로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2025년 실시한 갈현육교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결과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상교량을 선정하고, 그 손상 항목을 보수·보강 설계에 반영한 공사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 2025년 실시한 갈현육교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결과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상교량 선정.
- 대상교량 중 주의관찰 제외한 손상 항목을 보수·보강 설계 반영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통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가.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물량내역서에 폐아스콘·폐콘크리트의 운반비와 처리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수급인 몫이다.
폐아스콘 운반비
폐콘크리트 운반비
폐아스콘 처리비
폐콘크리트 처리비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의 소유 귀속에 대한 기재가 없고, 물량내역서에는 운반비·처리비만 계상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난간지주·중분대지주·방향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가 포함되어 있고, 신축이음 차수판 재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난간지주 설치 및 철거
중분대지주 설치 및 철거
방향표지판 설치 및 철거
차수판 재설치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손상된 교량 부재를 보수·보강하는 유지보수공사로, 표면보수·단면보수·균열 주입 보수·재도장 등 기존 것을 살려 고치는 일이 주이고, 신축이음 차수판 재설치·교면포장 소파보수 등 일부는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이다.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내용: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시방서에 KS 규격품 사용,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우선 사용 등이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성적서·KS 인증제품·품질검사 성적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재 · 제품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시험성적서(3개월 이내),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관계법령 품질검사·인증 서류 중 하나로 갈음 가능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현장·납품지
1곳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갈현육교로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상 교량 보수공사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
현장 여건
성남시 중원구 갈현육교에서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한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사인보드차 등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라바콘, 교통안전표지, 현수막, 사인보드차 등이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내역에 잡혀 있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라바콘
공사중 교통안전표지 구입
공사중현수막
충격흡수시설장착 사인보드차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높은 곳 도로상 교량 보수로 교통통제가 필요하고, 스카이차·말비계 등 고소작업이 내역에 있다.
스카이차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공사내용: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교통통제및안전처리
충격흡수시설장착 사인보드차
작업 시기
교통통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사인보드차 등이 내역에 계상되어 도로 사용 제약이 있다.
교통통제및안전처리
충격흡수시설장착 사인보드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에 품질시험·검사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험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제조공장에서 시행 가능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수급인이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문서에 없다.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발주처 몫
시방서에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협조·지원한다고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물량내역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가 없다. 물량내역서의 스카이차·말비계는 시공 장비 사용 내역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력·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콘크리트 책임기술자 상주, 거푸집·비계 기능습득교육, 도장 품질관리책임자(경력 5년 이상)는 표준시방서·특별시방서의 일반 조항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보수공사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걸지 않았다. 시방서의 콘크리트 책임기술자 현장 상주는 표준시방서 일반 조항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물량내역서에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높이 4m) 2대, 스카이차 2일, 아스팔트콘크리트 1ton 등 소형 장비·인력 위주 공종이며 굴착기·크레인 등 대형 건설기계는 없다.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 높이 4m 3개월 | 2 | 대
스카이차 | | 2 | 일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물량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 제시됨(표면보수 1㎡, 재도장 555㎡ 등).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공사내용: 표면 및 단면보수, 재도장, 난간 및 중분대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일의 분량
재도장(바닥판 상·하면) 555m2 · 표면보수(교대 및 교각) 241m2 · 단면보수(신축이음 천장) 45m2 · 단면보수(교대 및 교각 벽체) 19m2 · 단면보수(교대 및 교각 천장) 5m2 · 콘크리트 균열 주입 보수 5m · 실링마감 10m · 재도장(거더 및 가로보) 29m2 · 볼트 조이기 35개 · 난간지주 설치 및 철거 16ea · 배수관 세척 6E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40일
물량내역서상 공종별 수량. 총 공사는 1식. 추정금액 184,404,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 수량이 물량내역서에 확정 제시됨
재도장 | | 555 | m2
■ 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 | | 1 | 식
수행 기간
공사기간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 시방서상 발주자 승인 시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일 공사로 차수 구분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설계변경 조건은 일반 조항.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84,404,000원. 물량내역서는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조항은 법정경비 정형이라 정산 답이 아님.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9,588,906원을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218,817원 · 국민연금보험료 2,931,67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1,552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27,310원 · 퇴직공제부금비 1,419,549원 합계 9,588,906원.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
| 2,218,817 | 2,931,678 | 291,552 | 2,727,310 | 1,419,549 | - | - | 9,588,906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발주.
- 여러 개 ·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성남시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 없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기성)검사 시 보험료 등 증빙 제출·정산. 선금·지급기한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4대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제출은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아스콘
교면포장 소파보수(포장복구) B-Type 1㎡,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WC-2 1등급 1ton.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없음.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 1 | ㎡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용,WC-2,1등급 | 1 | ton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사토·토취장 운반거리 규격이 없음.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도 문서에 없음.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가 없음.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 변경 시 정산·설계변경 여부가 없음.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 문구가 없음.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해상·잠수·준설 관련 품명이 없음.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대로 기성 자재·장비를 시공·설치하는 보수공사. 주문제작·설계부터 하는 일 없음.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문서에 없음.
문서 발췌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사.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본 공고문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참조 자.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 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
| 2,218,817 | 2,931,678 | 291,552 | 2,727,310 | 1,419,549 | - | - | 9,588,906 |
| 평 가 항 목 | 수 급 인 평 가 기 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 (착수시) 수 립 여 부 (O,X,해당없음) | (준공시) 이 행 여 부 (O,X,해당없음) |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 |||
|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 |||
| 1. 일반원칙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 □ 실행수준 | |||
|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 7. 교육 및 기록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 운영관리 | |||
| 9.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12. 안전관리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 (필요시)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 |
| 20 년 | 월 일 | ||
|---|---|---|---|
|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 직책: | 성명: | (인) |
|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
| 1. 설 계 설 명 서 | |
|---|---|
| 1. 공 사 | 명 : 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 |
| 2. 위 |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일원 |
| 3. 목 | 적 : 본 과업은 도로구조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한 도로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실시설계를 시행코자 함. |
4. 공 사 개 요 1. 보수·보강 : 교량 보수·보강 공사 1식 5. 공사의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이 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8. 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9월 1일(매매기준율 : 1,433.00 \/$) 나. 유 류 비 : 2026년 9월 1일 조달청 공고금액(휘발유 : 1,612.00 \/L, 경유 : 1,590.00 \/ℓ) 다. 시중노임단가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6년 하반기 적용노임 라. 기초자재가격 : 2026. 8월 (① 물가자료 ② 물가정보 ③ 가격정보 ④ 거래가격) 라.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9. 기타 설계도서 및 시방서 관련 사항 가.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나. 설계관련 : - 2025년 실시한 갈현육교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결과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대상교량 선정. - 대상교량 중 주의관찰 제외한 손상 항목을 보수·보강 설계 반영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7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 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8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 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 전 협의 1.9.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 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9.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0 공사수행 1.10.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0.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0.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0.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1 야간공사 해당사항 없음 1.12 동절기 공사 해당사항 없음 1.1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 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 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 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4.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 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4.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5.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 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6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을 제출하여야 한다. 1.8.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품자료 1.9.1 개요 (1)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9.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9.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 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 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1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 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3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0 1 0 1 5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 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 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 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 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 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
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 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 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0 1 0 2 0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 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 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 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 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5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1.6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7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 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0 1 0 2 5 안 전 및 보 건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 (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 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4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 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5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 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 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0 1 0 3 0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3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 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4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 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 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 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 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6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 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 서는 안 된다. 1.8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9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9.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 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0 1 0 3 5 시 공 및 준 공 요 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 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 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 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3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 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 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 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 록 한다.
1.5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6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7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9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 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K C S 1 0 2 0 0 0 조 사 ■ 1 0 2 0 0 5 입 지 환 경 조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 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 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4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해당사항 없음 3.2 환경조사 해당사항 없음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 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해당사항 없음 3.6 보상조사 해당사항 없음 ■ 1 0 2 0 1 0 해 상 조 사 해당사항 없음 ■ 1 0 2 0 1 5 항 만 환 경 조 사 해당사항 없음 ■ 1 0 2 0 2 0 지 반 조 사 해당사항 없음 ▣ K C S 1 0 3 0 0 0 측 량 해당사항 없음 ▣ K C S 1 0 4 0 0 0 실 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 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 용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 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 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K C S 1 0 5 0 0 0 계 측 해당사항 없음 ▣ K C S 1 0 6 0 0 0 건 설 자 동 화 해당사항 없음
KCS 11 00 00 지반공사
해당사항 없음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 K C S 1 4 2 0 0 0 콘 크 리 트 공 사 ■ 1 4 2 0 0 1 콘 크 리 트 공 사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 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해당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 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내용 없음. 1.4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 4 2 0 1 0 일 반 콘 크 리 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 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승인된 규격 및 규준 등이 이 기 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 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제출물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 1.3.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 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3.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 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4 2 0 1 1 철 근 공 사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1 2 거 푸 집 및 동 바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 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계획한다. 1.3 제출물 (1) 공급원 승인요청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 상세도면 (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설계도서 (5) 안전관리계획서 (6) 품질 및 환경관리 계획서 1.4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4.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 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4.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4)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으로 보강한다. (5)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 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 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 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 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 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 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재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 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1) 기초,보,기둥,벽 등의 측면 5MPa이상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최소강도 14MPa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아치 내면 다층구조인 경우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MPa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보,기둥 및 벽의 측면)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
|---|---|
| 2일 | 4일 |
| 3일 | 6일 |
시멘트의종류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평균기온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5일 20 ℃ 미만 8일 10 ℃ 이상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 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 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 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 시험·검사 방법 | 시기·횟수 |
|---|---|
| 외관 검사 |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
|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 동바리 조립 후 |
| 콘크리트 타설 전 | |
| 스케일에 의한 측정 | |
|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
항목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종류, 재질, 형상치수 동바리의 배치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적합할 것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1 4 2 0 2 0 경 량 골 재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2 1 순 환 골 재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2 2 섬 유 보 강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2 3 폴 리 머 시 멘 트 콘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2 4 팽 창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3 0 수 밀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3 1 유 동 화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3 2 고 유 동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3 3 고 강 도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3 4 방 사 선 차 폐 용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4 0 한 중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4 1 서 중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4 2 매 스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4 3 수 중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4 4 해 양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5 0 프 리 플 레 이 스 트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5 1 숏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1 4 2 0 5 2 프 리 캐 스 트 콘 크 리 트 해당사항 없음 ▣ K C S 1 4 3 1 0 0 강 구 조 공 사 해당사항 없음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 ․ 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 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 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4 자재관리 1.4.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4.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 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 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4.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 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 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 1.4.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 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KCS 21 10 00(1.6.2(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구조, 성능, 외 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 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 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금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 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 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 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 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 음 사항에 따른다. ① 야간작업 시 작업장 및 작업통로의 가설조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통행의 안전확보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표 3.1-1의 조도 이상 을 유지하여야 한다. 표 3.1-1 조도 기준 작업장의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 작업장 55 일반 옥외 33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②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막장(굴진부) 또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7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밝고 어두운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③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 다. 조명시설로 인해 차량운전자들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⑥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 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 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 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 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와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 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한 보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 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 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 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 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 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 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 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 의 작업장 내 무단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B 종 마룻널구조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조물 또는 시설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공급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덮개를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 2 1 2 0 1 0 건 설 지 원 장 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에 공사용 장비 반입 전 사용장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동 작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1)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를 현장 내 반입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장비운용에 따른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운전자가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 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수급인은 건설장비 사용 중 정기적(월간 혹은 주간)으로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 내의 모든 장비에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 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 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 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 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 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서는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근로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 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 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우트리거(outrigger)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 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 시 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 3.0 m 이상 | 350 kV ∼ 500 kV |
|---|---|
| 4.5 m 이상 | 500 kV ∼ 750 kV |
| 6.0 m 이상 | 750 kV ∼ 1000 kV |
| 0 kV ∼ 50 kV | 7.5 m 이상 |
|---|---|
| 50 kV ∼ 200 kV | 10.0 m 이상 |
| 200 kV ∼ 350 kV | 12.5 m 이상 |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 1.2 m 이상 | 350 kV ∼ 500 kV |
|---|---|
| 2.7 m 이상 | 500 kV ∼ 750 kV |
| 4.2 m 이상 | 750 kV ∼ 1000 kV |
| 0 kV ∼ 50 kV | 5.7 m 이상 |
|---|---|
| 50 kV ∼ 200 kV | 8.2 m 이상 |
| 200 kV ∼ 350 kV | 10.7 m 이상 |
⑩ 와이어 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 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 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 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 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 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 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우트리거(outrigger) 확장 핀 : 아우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우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 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 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자는 운전실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 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4 타워크레인 해당사항 없음 3.3 근로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자는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키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근로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근로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 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우트리거(outrigger)가 있는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
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우트리거(outrigger)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차량 이동 시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차량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해당사항 없음 3.4 굴착기 (1) 굴착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착기에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 다. ⑤ 굴착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 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자를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착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⑦ 후진경보장치 : 굴착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3)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4)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6)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련 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7)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8)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 비산먼지 방지시설 (1)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① 오탁방지막은 흙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탁방지막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시험항목은 표 2.3-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3-1 오탁방지막 재료의 시험방법
| 항목 | 시험 방법 비고 |
|---|---|
| 인장강도 | KS K 0520 그래브법 |
| 신도 | KS K 0520 〃 |
| 인열강도 | KS K 0536 텅법 |
| 중량 | KS K 0514 |
| 투수계수 KS K ISO 11058 | |
| 치수 변화율 KS K ISO 7771 | 찬물 침지법 |
| 유효구멍 KS K ISO 12956 | 습식법 |
| 섬도 | KS K 0415 |
| 밀도 | KS K 0511 |
| 조직 | 일반시험법 |
(2) 구성 및 재료특성 ① 오탁방지막은 제작사에 따라 실트프로텍터 또는 실트펜스라고 부르며, 부체(float), 커튼 또는 막체(canvas), 앵커 부분으로 구성된다. ② 각 재료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품질을 지정할 때는 특별시방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부체는 고무튜브 또는 발포스티로폼 등을 튼튼한 캔버스로 피복하거나 강관 또는 배사관으로 만들고, 부력으로 커튼과 앵커를 지지한다. 파 랑에 대한 순응성이 좋도록 한다. 나. 커튼의 재질은 자체의 인장강도, 봉합강도, 투수계수, 신축도 및 두께 등은 표 2.3-1의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앵커는 커튼을 흐름이나 파랑에 대해 소정의 위치에서 상하 수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체인을 사 용한다. (3) 구조형상 ①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하여야 한다. ② 부체(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 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트 커버(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③ 하단부는 체인(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③ 받침 철물은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비계용 부재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산먼지 방지시설 3.1.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 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 사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 도로로부터 반경 500 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경 1 ㎞ 이 내는 포장하여야 하며,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가능한 한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 ㎞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④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 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 4선식 380/220 V). ⑤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⑥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살수압 3.0 ㎏/㎠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 V 혹은 380 V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⑦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 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에 항시 10톤 이상의 물을 채우고 용수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③ 매일 세륜시설 가동 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의 탁도가 20도 이하로 유 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세륜시설 가동 운영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가동시간, 출입차량대수, 침전제 투입량, 슬러지 발생량 등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⑤ 세륜시설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①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 시에는 3.1.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②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통상 탁도 20 이하)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 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주행차량에 골재 적재 시 적재함 상단 50 ㎜ 이하까지만 적재하여야 한다. 3.1.9 이송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적(벨트 콘베어, 버킷 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 외한다. 3.1.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골재파쇄시설의 원석 투입 및 골재 배출구에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1.11 살수 (1)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토록 한다. (2) 가설도로 및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3) (1), (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 외한다. 3.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 3.2.1 조목스크린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침사설비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3 유수분리시설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2.4 유량조정조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응집⋅응결조 (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응집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 제작하여야 한다. (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3.2.6 침전시설 (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 발생되는 슬러지는 케이크(cake)로 탈수처리한다. 3.2.7 방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 시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3 토사유출 저감시설 3.3.1 침사지 (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3.2 가마니⋅마대쌓기 (1)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 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가마니⋅마대는 일정폭을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쌓아 쌓은 가마니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마니⋅마대 쌓기를 한 후 가마니 사이로 저류수의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침사지 내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할 수 있다. 3.3.3 시멘트 콘크리트 둑 (1) 시멘트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나 현장타설로 한다. (2)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 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 (1) 토목공사 및 수중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 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6)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 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 3.4.1 오수처리시설 (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4.2 단독정화조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을 갖추어야 한다. 3.5 항타,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 3.5.1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기성말뚝 시공 시 중굴공법, 프리보링(pre-boring)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4)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5.2 발파 시 소음⋅진동 방지 (1) 발파계획 ①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공해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 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②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 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시험발파 ①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 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공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 획하는데 있다. ② 시험발파 시에는 장약량에 따른 거리별로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30개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하여 발파영향권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상회할 때는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 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을 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발파작업
①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시공 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 발파작업 시에는 발파진동⋅소음(폭음)의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계측자료는 발파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3.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 3.6.1 시공 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 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요건인지 확인한다. (4) 현장상황에 대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6.2 시공 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4) 지반이 경사진 곳에는 가설방음벽 하단에 모래나 흙주머니를 쌓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6.3 설치 (1) 지주는 좌우 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및 현장 안전수칙에 따른다. ▣ K C S 2 1 3 0 0 0 가 설 흙 막 이 공 사 해당사항 없음 ▣ K C S 2 1 4 0 0 0 가 설 물 막 이 , 축 조 도 로 , 가 설 도 로 , 우 회 도 로 해당사항 없음 ▣ K C S 2 1 4 5 0 0 가 설 교 량 및 노 면 복 공 해당사항 없음 ▣ K C S 2 1 5 0 0 0 거 푸 집 및 동 바 리 공 사 ■ 2 1 5 0 0 5 거 푸 집 및 동 바 리 공 사 일 반 사 항
2. 자재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4) 거푸집은 품질에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 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 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 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 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 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에서 정하는 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작업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조수축(shrinkage), 크 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relaxation), 온도 신축(expansion)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7)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 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8)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건설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2) 건설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건설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4) 거푸집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② 계단의 넓이 :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mm ② 기타의 경우 :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mm ② B급 : 6 mm ③ C급 :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 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재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 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 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 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 표면의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설계에 의해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 하고 연결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두께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 및 U헤드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나사부 유격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가새재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시스템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멍에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가 U헤드에서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3) 시스템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 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시스템 동바리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라켓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3.6 가새재 (1) 가새재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부재 가새재 사용이 가능할 경우 기울기는 60°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 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현장에 사용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 부재는 KCS 21 10 00(1.6)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불량 및 이상제품 발견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검사는 표 3.10-1에 따른다. 표 3.10-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 시험방법 | 시기, 횟수 |
|---|---|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
| 자에 따른 측정 | |
| KASS 5T-602 | 거푸집 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
항목 판정기준 거푸집 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자재 참조)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동바리의 배치 느슨함 등이 없는 것
|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
|---|---|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
| 거푸집 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 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 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 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 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 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 %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 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 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 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 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 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 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 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 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 2 1 6 0 1 5 작 업 발 판 및 통 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라켓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 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 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 미끄럼막이 간격 | 경사각 |
|---|---|
| 300 mm 330 mm 350 mm 370 mm | 22° 19° 17° 14° |
|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 |
|---|---|
| 30° | 400 mm |
| 29° | 430 mm |
| 27° | 450 mm |
| 24° | 470 mm |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150 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밖의 지정장소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식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제89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 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통로, 작업발판의 끝 및 개구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추락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 2 1 7 0 1 0 추 락 재 해 방 지 시 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 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 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 (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 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 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 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 기둥은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 재료 | 상부판 |
|---|---|
| KS D 3504 | 지름 10 mm 이상의 격자모양 |
| KS D 3503 | 40 mm × 40 mm × 5 mm |
강재 종류 스토퍼 철근 지름 10 mm 이상 형강 40 mm × 40 mm × 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 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 18 %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근로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 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1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구 개구 부 부H 안추전락방방 H 안전방망 발코 추락 방호망 설
| 망호망 니 | |
|---|---|
| 설치치지지점점 S | 안추락전방방 |
| A B | 호망 |
| 망 |
안추락전방방 A 망호망 B 발코니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N 긴변 길이 L A N B 3m 이내 건축물 벽체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 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0.25 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 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으로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설치한 보호망은 KS F 8083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에는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5)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8)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평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 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 0.6 m, 0.9 ~ 1.2 m 위치, 수평방향 1.85 m 이 내의 간격으로 강관(지름 : 48.6 mm, 두께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1 7 0 1 5 낙 하 물 재 해 방 지 시 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 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호망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 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 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 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 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 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 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 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 고리 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 고리 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 균 열 주 입 보 수
1. 적용범위 콘크리트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 콘크리트의 균열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지수성이 좋은 수지를 주입하여 균열을 충진하고 더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다. 1.1 사용재료 및 품질규격 균열보수 주입공법은 시공방법과 시공순서를 정하고 다음과 같이 사용재료의 특성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보수보강 시공도에 적합하 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1.1 표면처리 - 와이어브러쉬로 균열부위를 균열중심에서 약 3~5㎝ 폭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 오물이나 습기가 있는 표면은 걸레로 깨끗이 닦아낸다. 1.1.2 접착재(Putty) 혼합 - 접착재 혼합은 콘크리트와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잘 혼합한다. 1.1.3 받침파이프 접착과 균열의 밀봉 - 접착용 퍼티를 쇠주걱으로 받침파이프의 바닥면에 약 1㎜ 정도의 두께로 접착시킨다. - 균열부분과 그 주위를 퍼티로 완전하게 밀봉한다. - 밀봉부분이 완전하게 굳을 때까지 충분히 양생한다. - 양생의 판단기준은 쇠주걱으로 눌러서 표시가 나지 않으면 안된다. 1.1.4 인젝터 주입재 충진 - 그라우트를 인젝터의 고무튜브가 탱탱하게 팽창하여 주입량 제한선에 닿을 때까지 가득히 주입시킨다. - 그라우트재가 고무튜브의 주입량 제한선까지 주입되면 개폐장치로 뚜껑을 막아 그라우트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1.1.5 연결 - 미리 부착된 받침파이프에 그라우트재가 채워진 인잭터를 연결한다. - 인잭터가 연결되면 그 즉시 인잭터 내의 역행 방지판이 풀리면서 그라우트재가 콘크리트 균열 내부에 침투하게 된다. 1.1.6 양생 - 밀봉된 부분을 제거하였을 때 그라우트재가 흘러내리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양생시킨다. - 양생은 인젝터의 고무튜브가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한다. 1.1.7 마무리 작업 - 인젝터를 떼어낸다. - 밀봉재를 제거한 후 그라인더로 표면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 콘크리트 및 자재 잔재는 길어깨 등 도로시설에 잘게 부수어 유용토로 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시설 외로 반출시키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 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 1.2.1 EPOXY 주입제 - 경질형 에폭시 품질기준
| 시험항목 | 시험조건 | 기 준 | 비 고 | |
|---|---|---|---|---|
| 접착강도(N/㎟) | 표준조건 | 6.0 이상 | KS F 4923 | |
| 경화수축율(%) | 3 이하 | |||
| 무게변화율(%) | ‐ | 5 이하 | ||
| 가열변화 | 부피변화율(%) | |||
| 인장강도(N/㎟) | 표준조건 | 15 이상 | KS M 3006의 1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
- 연질형 에폭시 품질기준
| 시험항목 | 시험조건 | 기 준 | 비 고 | |
|---|---|---|---|---|
| 접착강도(N/㎟) | 표준조건 | 3.0 이상 | KS F 4923 | |
| 경화수축율(%) | 3 이하 | |||
| 무게변화율(%) | ‐ | 5 이하 | ||
| 가열변화 | 부피변화율(%) | |||
| 인장강도(N/㎟) | 표준조건 | 1 이상 | KS M 3006의 2호 시험편에 의한 방법 | |
| 인장파괴시 신장율(%) | 50 이상 |
주 1) 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25±2℃, 습도50±5%인 조건을 말한다. 2) 퍼티(Putty)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실링재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 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 콘 크 리 트 단 면 보 수 1. 총 칙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단면이 열화된 곳을 대상으로 모르타르 조성물을 인력(미장)으로 콘크리트 손상부위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해당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재료 1.2.1 일반 사항 (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1.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1)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 재료는 직사광선이 미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는 건조한 곳 보관한다. (3)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4)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1.2.3 재료의 검사 (1)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1.2.4 재료의 적용범위 (1)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표 1 모르타르 시험성적서
| 시험․검사항목 | 단위 | 시험․검사방법 | 시험․검사결과 | 기준치 | 판정 | |
|---|---|---|---|---|---|---|
| 7일 | N/㎟ | 8.1 | ||||
| 휨강도 | 28일 | 9.8 | 6이상 | 양호 | ||
| 7일 | 43.9 | |||||
| 압축강도 | 28일 | 56.2 | 20이상 | 양호 | ||
| 표준 | 2.0 | |||||
| 부착강도 | 온․냉 | 1.8 | 1이상 | 양호 | ||
| 내알칼리성 | KSF | 50.2 | 20이상 | |||
| 중성화저항성 | ㎜ | 4042-02 | 1.8 | 2이하 | ||
| 투수성 | g | 0.3 | 20이하 | |||
| 물흡수계수 | ㎏/㎥․h | 0.24 | 0.5이하 | |||
| 습기 투과저항성(Sd) | m | 0.8 | 2이하 | |||
|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 Coulombs | 590 | 1,000이하 | |||
| 길이변화율 | % | -0.012 | ±0.15 |
1.3 시공사항 (1)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2. 시공 2.1 조 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1) 일반적인 조사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령,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인 분석 및 보수절차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3) 시공환경 조사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2.2 하지면 처리, 철근 녹 제거 및 부식방지 처리 (1) 열화부분의 제거 ① 설계서 및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두께 등을 결정한다. ② 열화된 콘크리트 제거공법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그라인더,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300bar이상), 착암기 및 기타 적절한 공 법을 채택하여 시행하며, taper edge 방식으로 한다. (2) 하지면 처리의 확인
①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유출된 코팅재료, 부식성의 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코어 샘플과 비교하여 철거두께가 적정한 지를 확인한다. (3) 철근의 녹 제거 ①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철근의 부식부위는 브러쉬,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샌드/블라스팅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③ 철근 노출부는 철근과 기존 콘크리트의 간격이 최소 2cm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부식 방지재 준비 ① 철근 부식방지재 TR은 일액형 방청재임 ② 현장에서 정량의 물과 혼합하여 사용 (5) 부식 방지재 시공 붓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부식 방지재를 시공한다. ① 부식 방지재(TR)의 시공온도 조건은 5 ~ 30℃ 이다. ② 붓 등을 이용하여 표 1에 의한 시공 가능 시간에 유의 ③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 표 2 방청재 시공 가능 시간
| 단 계 시공 온도 | 시공 가능 시간 |
|---|---|
| 5℃ | 약 60분 |
| 20℃ | 약 30분 |
| 30℃ | 약 20분 |
(6) 양생 등의 조치 ① 시공 후 24시간이내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트 등으로 보호한다. ②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 청소 및 물뿌리기 (1) 하지면 청소 ① 보강재 설치 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150~200bar), 진공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2) 하지면의 모세관 흡수작용 방지 ① 하지면이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②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3. 품질관리 3.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①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품질관리 이행 ①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④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 시한다.
⑤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장소 ①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②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 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 관과 협의한다. 3.2 재 료 관 리 (1) 확인 사항 ① 설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②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③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2) 주의 사항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자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3.3 배 합 관 리 (1) 일반 사항 분말모르타르는 노즐에서 물과 혼합되므로 공기압과 수압을 사전에 점거하고, 표면 보호재의 경우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점검한다. (2) 유의 사항 스프레이 및 표면 보호 시공 당일에 대한 대기온도가 적정한지를 체크한다. (제품별 시공지침서에 따라 시공온도, 양생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3.4 공정별 품질관리 및 기준 (1) 품질관리 내용 품질관리는 아래 표 8에 따라 시행한다. (2) 품질관리 방법 시험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 기타 사항 전체 시공면적이 1,500m2 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 도 장 공 사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0. 현장 품질 관리 1) 도장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 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 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 료 2.1. 칠의 종류 2.1.1.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2.1.2.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1.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 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4 HR 2.1.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 도료사양 -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칠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칠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2.1.5. 내산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 (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 (10.3㎡/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24HR 3)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 (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2.0㎡/ℓ) ⑤ 도포량 : 12.0㎡/ℓ X 0.09 = 10.8 ㎡/ℓ(0.093 ℓ/㎡) ⑥ 칠 회수 : 1회 ⑦ 재벌칠 간격 : 8HR 4)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도료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0.3㎡/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0.108 X 2 = 0.216 ㎡/ℓ ⑥ 칠 회수 : 2회 ⑦ 재벌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규정에 준한다. 2.1.6.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1)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칠 간격 : 8HR 2.1.7.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 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2.2. 부위별 칠 공정 2.2.1. 천정 비닐 페인트 칠 ①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전면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비닐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⑨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2.2.2.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③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④ 연마작업 ⑤ 락카 1회 동일
⑥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⑦ 연마작업 ⑧ 1차 락카뿜칠 2회 ⑨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⑩ 상도 락카 뿜칠 2회 ⑪ 마감 락카 뿜칠 2회 2.2.3. 벽체 에나멜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⑨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⑩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2.2.4. 집기 유색 락카 칠 2.2.5. 보 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3. 시 공 3.1. 공 정 3.1.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3.1.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3.1.3.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3)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 공 정 | 면 처 리 |
|---|---|
| 오염 부착물 제거 | 오염 및 부착 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
| 유 류 제 거 | 휘발유로 닦는다. |
| 녹 떨 기 |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
4)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동식 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6)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 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7) 내화학성 실온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8)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 교 면 포 장 ( 아 스 팔 트 포 장 )
① 절삭 장비 가.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절삭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절삭 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다.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2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교통개방 (1)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 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 물량내역서[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pdf === Page : 1/3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2025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갈현육교) | 1 | 식 | ||||||||||
| 1. 갈현육교 | ||||||||||||
| 1) 바닥판 상.하면 | ||||||||||||
| 표면보수 | 1 | m2 | ||||||||||
| 재도장 | 555 | |||||||||||
| 단면(방청)보수 | 천장 | 1 | ||||||||||
| 단면보수 | 5 | |||||||||||
| 2) 교대 및 교각 | ||||||||||||
| 표면보수 | 241 | m2 | ||||||||||
| 고압물 세척 | 3 | M2 | ||||||||||
| 콘크리트 균열 주입 보수 | 균열 B=0.3mm이상 | 5 | m | |||||||||
| 단면(방청)보수 | 벽체 | 2 | m2 | |||||||||
| 단면보수 | 19 | |||||||||||
| 실링마감 | 10 | m | ||||||||||
| 3) 거더 및 가로보 | ||||||||||||
| 재도장 | 29 | m2 | ||||||||||
| 볼트 조이기 | 기계, 임펙트런치 | 35 | 개 | |||||||||
| 볼트 재도장 | 4 | M2 | ||||||||||
| 고압물 세척 | 14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4) 교량받침 | ||||||||||||
| 재도장 | 1 | m2 | ||||||||||
| 5) 신축이음 | ||||||||||||
| 차수판 재설치 | 1 | ea | ||||||||||
| 고압물 세척 | 10 | M2 | ||||||||||
| 단면보수 | 천장 | 45 | m2 | |||||||||
| 6) 배수시설 | ||||||||||||
| 배수관 세척 | 6 | EA | ||||||||||
| 7) 난간 및 연석 | ||||||||||||
| 단면보수 | 벽체 | 1 | m2 | |||||||||
| 난간지주 설치 및 철거 | 16 | ea | ||||||||||
| 중분대지주 설치 및 철거 | 2 | |||||||||||
| 방향표지판 설치 및 철거 | 1 | |||||||||||
| 8) 교면포장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 1 | ㎡ | |||||||||
| 9) 부대공 | ||||||||||||
| a) 말비계 | ||||||||||||
|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 높이 4m 3개월 | 2 | 대 | |||||||||
| b) 장비사용 | ||||||||||||
| 스카이차 | 2 | 일 | ||||||||||
| 아스팔트콘크리트 | 표층용,WC-2,1등급 | 1 | ton |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안전관리비 | 1 | P.S | ||||||||||
| 1)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통제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40 | 일 | ||||||||||
| 라바콘 | 100 | ea | ||||||||||
| 공사중 교통안전표지 구입 | 원형60㎝ | 2 | 개소 | |||||||||
| 공사중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철거 | ||||||||||||
| 공사중현수막 | 중형 | 개 | ||||||||||
| 충격흡수시설장착 사인보드차 | 22 | 일 | ||||||||||
| ■ 건설폐기물처리 | 1 | 식 | ||||||||||
| 1. 갈현육교 | ||||||||||||
| 1. 운반비 | ||||||||||||
| 폐아스콘 운반비 | 1 | ton | ||||||||||
| 폐콘크리트 운반비 | 4 | |||||||||||
| 2. 처리비 | ||||||||||||
| 폐아스콘 처리비 | 1 | ton |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