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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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창원시설공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4,01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 경상남도 창원시
- 무슨 일
-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청소년체육처가 관리하는 8개 시설물(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본관·생활관, 진해청소년야영장,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체육관, 강무정, 북면골프연습장)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기존 점검·보수이력, 시설물관리대장 등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정밀육안검사, 부착물 점검)
- 상태평가(외관조사망도 작성, 세부지침 기준에 따른 부재별·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A~E)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개략 공사비) 산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안전점검보고서(부록 포함) 3부, CD보고서 3부, 사진첩 3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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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지역 조건
창원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요건. 대상은 본점·사업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점검대상 시설물 8개소 · 연면적 합계 72,009.3㎡
시설물별 연면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14,413.55㎡, 늘푸른전당 본관 10,731.60㎡, 늘푸른전당 생활관 1,225.60㎡, 진해청소년야영장 1,901.36㎡, 창원종합운동장 25,337.21㎡, 창원체육관 14,146.48㎡, 강무정 660.9㎡, 북면골프연습장 3,592.6㎡. 기초금액 금44,136,000원(추정가격 금40,123,636원, 부가가치세 금4,012,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8개 시설물과 각 연면적이 확정되어 있다.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 1 |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 14,413.55 | 철골철근콘크리트 | 수련시설 | 2008.3.4. | 2026. 6.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8개 시설물과 각 연면적이 확정되어 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이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8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종합을 고른다.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0,123,636원
- 배정예산
- 44,136,000원
- 기초금액
- 44,1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설계내역서(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8개 시설물의 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 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드론 활용)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 안전점검보고서·사진첩·CD 작성 및 FMS 완료결과 등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지역 조건
창원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요건. 대상은 본점·사업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창원시 내 본점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지역)경쟁.
##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03.04.))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하는 일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수행 기간
수행기간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이며, 착수일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제출로 정해진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수행기간 종료일이 2026. 12. 3.로 정해져 있고,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FMS 완료결과보고 등록·완료(법정사항 필히 준수)로 정해져 있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일까지
현장·납품지
8곳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본관·생활관, 진해청소년야영장,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체육관, 강무정, 북면골프연습장 등 8개 시설물.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8개 시설물이 특정되어 있다.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창원시 내 시설물이다.
| 1 |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 14,413.55 | 철골철근콘크리트 | 수련시설 | 2008.3.4. | 2026. 6. |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현장 여건
8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접근 취약구간은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점검한다. 마감재·부착물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고소작업차·드론을 투입한 고소부위 점검이 포함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2)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내용에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이 포함되고, 직접경비에 고소작업차(3.5t)가 계상되어 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현장조사 및 시험.
-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에 고소작업차(3.5t)가 포함되어 있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내용에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이 포함된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6034-000
- 참조번호
- 창원시설공단 공고 제2026-113호
- 공고기관
- 창원시설공단
- 수요기관
- 창원시설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123,636원
- 배정예산
- 44,1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1397 또는 종합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6209)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창원시 내 본점 소재지 요건이 있음(지역 제한).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창원시 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요건.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2024.03.04.))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다만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에 협조하여야 함(입찰 시 동의 간주). 통과해야 계약·착수한다는 문장은 없음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낙찰 후 제출하는 것은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로 제조사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적용 법규·세부지침 준수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소작업차(3.5t)·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현장조사·시험을 과업내용으로 하고, 육안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접근 취약구간에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도록 계획해야 함. 착수계에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제출.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조사·모델 표기는 기존 설비(에스컬레이터 등)의 상태 점검 대상 언급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해야 한다(법정사항).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안전등급 A~E 등급 기준과 상태평가·종합평가 기준(세부지침)이 합격선 역할을 한다. 다만 등급별 상태 서술은 글이고, 수치로 된 성능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안전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표준시방서, 당해 연도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 FMS(국토안전관리원) 현장조사 시 「세부지침」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요령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상태평가·안전등급은 「세부지침」 건축물편을 따른다. 보수·보강 공사비는 표준품셈·물가정보로 산출한다.
※ 현장조사 시「세부지침」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요령에 명시된 현장 조사요령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용역수행자는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보수·보강 공사비(비용)를 산출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비파괴시험 등 재료시험의 적정성 판단·실시계획 수립을 언급하나,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 항목과 비용 부담 주체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해진 시험 단위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해진 시험 장소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사진·품질관리 관련자료·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 결과 등은 검토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부착물 대장 현황을 제공한다. 도면이 없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측정을 계약상대자가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가 제공한 부착물 대장 현황을 파악하고, 부착물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용역수행세부계획서 등)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기본계획 등 주요내용·방침의 설정·변경도 사전 승인·협의 대상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FMS 완료결과보고 등록·완료는 계약상대자가 하고(법정사항), 입찰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요구한다. 그 밖의 인허가·신고 절차와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보고 주기
수시
수시보고(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중간보고(공정률 70% 시점, 서면), 최종보고(준공 전, 서면)가 있다. 외업점검 시 필요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제출한다.
- 보고회 · 3회 수시보고·중간보고(공정률 70%)·최종보고(준공 전) 3종의 보고가 있다.
- 수시보고: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 중간보고: 공정률 70% 시점 시설물 점검 중간보고(서면)
- 최종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서면)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손상상태 조사표,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사진첩(장비 사용 사진 포함), 사진촬영 기록 등이 성과품·보고서에 포함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수시보고: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 중간보고: 공정률 70% 시점 시설물 점검 중간보고(서면)
- 최종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서면)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점검에 있어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각 3부, CD보고서 각 3부(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사진첩 각 3부이며,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을 포함한다. 부록에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사진첩 등이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D보고서(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실측 도면의 DWG 및 PDF 파일 형식이 정해져 있다.
2) CD보고서 : 각3부 (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1)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각3부
2) CD보고서 : 각3부 (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3) 사진첩 : 각3부(장비 사용 사진 등 포함)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FMS 등록) 보유가 참가자격. 착수계에 현장대리인계·참여기술자 편성현황 제출.
- 현장대리인계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 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점검대상 8개 시설물(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현장에서 현장조사·시험을 수행. 고소부위는 고소작업차·드론 활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외업인원과 내업인원을 나눠 산정(예: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외업 5.45인·내업 2.55인).
1. 외업인원 :
2. 내업인원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이 없음(현장 육안점검 용역).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가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확약서 문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점검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이다. 공정률 70% 시점에 중간보고,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한다.
(1) 현장 확인 및 점검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인지 사실 외부 유출 금지, 관련자 교육을 통한 기밀 유지, 보안 필요 장소 출입 시 관리주체 안내, 성과품 대외비 분류·관리 및 발간 시 원지·폐지 회수·소각. 착수계 제출서류에 보안각서 포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 필요 장소 출입 시 관리주체 안내, 대외비 자료 발간 시 원지·폐지 회수·소각.
- 보안각서
-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026.12.3.까지 8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1회 수행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5) 보고서 작성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기안전점검 용역 단일 업무(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업체가 수행)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상태평가,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회 점검일이 2026. 6.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차용역보고서·야장 CAD파일 제공 여부에 따라 대가를 보정한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기재는 없다.
| 1 |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 14,413.55 | 철골철근콘크리트 | 수련시설 | 2008.3.4. | 2026. 6.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 | | | | | |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일의 분량
점검대상 시설물 8개소 · 연면적 합계 72,009.3㎡
시설물별 연면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14,413.55㎡, 늘푸른전당 본관 10,731.60㎡, 늘푸른전당 생활관 1,225.60㎡, 진해청소년야영장 1,901.36㎡, 창원종합운동장 25,337.21㎡, 창원체육관 14,146.48㎡, 강무정 660.9㎡, 북면골프연습장 3,592.6㎡. 기초금액 금44,136,000원(추정가격 금40,123,636원, 부가가치세 금4,012,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8개 시설물과 각 연면적이 확정되어 있다.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 1 |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 14,413.55 | 철골철근콘크리트 | 수련시설 | 2008.3.4. | 2026. 6. |
수행 기간
수행기간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이며, 착수일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제출로 정해진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수행기간 종료일이 2026. 12. 3.로 정해져 있고,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FMS 완료결과보고 등록·완료(법정사항 필히 준수)로 정해져 있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수행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는 없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
산출예산서상 시설물별 전체인원(예: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8.00인, 창원종합운동장 11.46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가산출 기준인원수이며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 조 편성 · -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ο전체인원 :
8.00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성과품으로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각 3부, CD보고서 각 3부(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사진첩 각 3부(장비 사용 사진 등 포함)를 제출하고,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을 포함한다. 또한 발주청 요구 시 용역 종료 후라도 협의회·위원회·심의 등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 출석 설명 및 용역내용 보완 등에 협조한다.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공정률 70% 시점 중간보고(서면), 준공 전 최종보고(서면)도 포함된다.
1)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각3부
2) CD보고서 : 각3부 (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3) 사진첩 : 각3부(장비 사용 사진 등 포함)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3)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협의회, 위원회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자료의 작성, 출석 설명 및 (필요시) 용역내용의 보완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자료 요구, 협의, 검토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 및 시험으로 시설물의 결함·손상 상태를 조사·측정하고,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으로 시설물 상태를 판정하며, 보수·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낸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창원시 내 본점 소재·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책임기술자 보유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지역)경쟁.
##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 등으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별도 사전 절차 규정이 없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25%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대금 청구시 소화.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는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다만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다만 안전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FMS 완료결과보고 등록·완료 의무가 있다.
- 기점 · 작업 끝난 날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FMS 등록·완료.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8곳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본관·생활관, 진해청소년야영장,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체육관, 강무정, 북면골프연습장 등 8개 시설물.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8개 시설물이 특정되어 있다.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모두 창원시 내 시설물이다.
| 1 |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 14,413.55 | 철골철근콘크리트 | 수련시설 | 2008.3.4. | 2026. 6. |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현장 여건
8개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접근 취약구간은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점검한다. 마감재·부착물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고소작업차·드론을 투입한 고소부위 점검이 포함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2)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착수일로부터 2026.12.3.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운행비·인쇄료·고소작업차 등 직접경비가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원시설공단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 총액견적으로 기초금액 44,136,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점검대상 8개 시설물과 과업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 전 합동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에 따라 구조형식·경과년수·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용도별 조정비와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제경비 110%, 기술료 20%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ο직접인건비의 110%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2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창원시설공단이고,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넘길 돈 · 1.25%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본다.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내역서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나 금액 칸이 모두 「-」로 비어 있고, 견적 근거를 요청·현설 때 따로 받거나 방문 열람만 하게 한다는 안내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이라고 적혀 있고, 설계내역서에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 0.496%(1단계 0.336%, 2단계 0.16%)가 계상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가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배상공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덮는다.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엔지니어링배상공제료
0.496%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과업명이 정기안전점검이며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8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종합을 고른다.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원안 설계자 자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내용에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이 포함되고, 직접경비에 고소작업차(3.5t)가 계상되어 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고소작업차·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현장조사 및 시험.
-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에 고소작업차(3.5t)가 포함되어 있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과업내용에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보고서 작성이 포함된다.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 3. 과업지시서(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hwp ===
2026년 하반기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시 설 명 :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2) 세 부 내 용
|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연면적(㎡) | 구 조 | 주 용 도 | 준 공 일 | 비고 (전회 점검일) |
|---|---|---|---|---|---|---|---|
| 1 |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 14,413.55 | 철골철근콘크리트 | 수련시설 | 2008.3.4. | 2026. 6. |
| 2 | 늘푸른전당 본관 | 창원시 성산구 두 대로 97 | 10,731.60 | 철근콘크리트 | 청소년시설 | 1997.2.28. | |
| 3 | 늘푸른전당 생활관 | 1,225.60 | |||||
| 4 | 진해청소년야영장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484 | 1,901.36 | 수련시설 | 2006.6.22. | ||
| 5 | 창원종합운동장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 25,337.21 | 관람집회시설 | 1993.3.19. | ||
| 6 | 창원체육관 | 14,146.48 | 철골조 | 1996.10.12. | |||
| 7 | 강무정 | 660.9 | 철근콘크리트 | 운동시설 | 1997.6.21. | ||
| 8 | 북면골프연습장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 본포로333번길 42 | 3,592.6 | 철골철근콘크리트 | 2010.6.3. |
1.4. 적용 법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 (이하 “세부지침”) (4) 기타 관련법규 1.5.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 활용 포함) (3) 상태평가 (4) 보수 보강방법 및 소요예산 산출 (5) 보고서 작성 1.6.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로 한다.
| 기 간 공 정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까지 | 비고 | |||||||||
|---|---|---|---|---|---|---|---|---|---|---|---|
| 1. 자료수집 및 분석 | |||||||||||
| 2. 현장조사 | |||||||||||
| 3. 상태평가 | |||||||||||
|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
| 5. 종합보고서 작성 | |||||||||||
※ 단, 안전점검은 전회 점검완료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FMS(국토안전관리원)에 완료결과보고를 등록·완료한다. (법정사항 필히 준수) ※ 과업 보고 - 수시보고: 점검 중 중대결함 등 긴급보수 필요사항 발견 시 즉시 보고 - 중간보고: 공정률 70% 시점 시설물 점검 중간보고(서면) - 최종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서면)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 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1.7. 설계변경 조건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 중 선택과업의 이행 수량에 따른 변경 시 1.8. 업무의 사전 협의 등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 후 과업을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계 - 용역수행세부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표 - 현장대리인계 -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 보안각서 - 예정공정표 - 기타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공단주요정보공개>각종계약서식 서식 및 요구하는 사항 (2)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외업점검에 있어 필요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또는 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상상황 - 부재와 위치 등 - 전일(주) 실적 및 금일(주) 계획 -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 기타 사항 1.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의 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계약문서에 따른다. (2) 감독원이 인정하는 추가조사비 등은 실비 정산한다. 1.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2. 과업수행 내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점검위치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8)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2) 사진 (3) 품질관리 관련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2.2.2 계획수립 (1)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점검 방식의 결정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위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를 기록하기 위하여 결함 발생된 부재 또는 부위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육안 점검이 어려운 고소부위 및 접근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고소작업차,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하여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한다. 2.2.3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검사 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주체가 제공한 부착물 대장 현황을 파악하고, 부착물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정밀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대장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보완하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시「세부지침」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요령에 명시된 현장 조사요령을 전적으로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4 세부조사항목 (1) 청문조사 1) 경과 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정기 및 정밀점검 보고서 3) 보유 건축물의 유지보수 관련 서류 4) 보수·보강, 증축 이력 5)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등 (2) 시설물별 세부조사항목 ※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선택하여 명시함.
※ 비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환기구 덮개 등), 마감재 및 부착물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세부 조사항목 및 방법은 해당 지침의 최신 기준을 준수한다. [표2]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해빙기, 우 기, 동절기 ◦ 석축ㆍ옹벽의 이상 유무 ◦ 건축시설물의 부동침하 상태 ◦ 건축시설물 주변지표면 상태 ◦ 변위ㆍ변형 발생유무 ◦ 균열ㆍ손상 발생유무 ◦ 건축시설물의 방수상태 ◦ 건축시설물 지하실의 침수상태 ◦ 배수로상태 (건물주변, 옥상 등) ◦ 건축시설물 외부 부착물상태 (3)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 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7) 보수 보강방법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용역수행자는 제시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당해 연도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보수·보강 공사비(비용)를 산출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품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보고서 포함될 사항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건축물편” 6.6절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 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 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시설물별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추정 소요예산(공사비)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기타 공단의 시설 중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기술, 점검 지원을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점검자는 본 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한다. (11) 용역완료 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각3부 2) CD보고서 : 각3부 (USB메모리 카드 대체 가능) 3) 사진첩 : 각3부(장비 사용 사진 등 포함)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4. 유의사항 (1) 현장 확인 및 점검 일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마감재 및 부착물 등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협의회, 위원회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자료의 작성, 출석 설명 및 (필요시) 용역내용의 보완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결과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자료 요구, 협의, 검토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 현장조사 요령 정기안전점검은 건축물의 관리주체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순찰 수준의 점검이며,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 계절적 특성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점검항목 (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구조적 균열, 비구조적 균열의 구분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위의 라)항 이외의 것으로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 기계설비(에스컬레이터 등)와의 슬래브 접합부 상태 (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상태 ◯ 추락방지시설의 상태 • 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처짐·변형 등의 상태 ◯ 도로포장 상태 • 아스팔트, 콘크리트, 신축이음 및 경계부의 단차 또는 파손, 통행로 마모, 배수 등의 상태 ◯ 도로부 신축이음부 상태 • 본체 및 후타재의 마모·균열·파손 등의 상태 ◯ 환기구 등의 덮개 상태 • 규격, 접합 및 고정, 탈락 및 파손, 부식 등의 상태 (사) 마감재와 부착물 등의 상태 • 균열, 연결철물, 붙임모르타르, 변위·변형 등의 상태 (아)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자) 계절별 주요 점검항목([표 1]) 참조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청소년체육처 시설물 외 1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점검대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등 8개 시설물)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일까지 | 기초금액 | 금44,136,000원 | ||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금44,136,000원 | 금40,123,636원 | 금4,012,364원 |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7.(수) 2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우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별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에 따른 시설물동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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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cwsisul.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14,413.55㎡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골철근콘크리트 | 구조별 조정비 |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하1층/지상3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18년 6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05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5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골철근콘크리트 | 10% | 2% | 0% | 0% | 88% | 14,413.55㎡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17 | 총 조정비 | 1.16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8.00인 | (조정 전 : | 6.9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5.45인 | (조정 전 : | 4.7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2.55인 | ||||||||||||||||||||||||||||||||||||||||||||||
| - 인 건 비 : | * | - | = | -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5,000 | 5 | 3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10,000 | 6 | 4 | 6.9 | 4.9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 30,000 | 10 | 7 | 4.7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1.3 | = | - | 50,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100,000 | |||||||||||||||||||||||||||||||||||||||||||||
| 3. 고소작업차(3.5t) | (0.5일)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
| 늘푸른전당 본관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늘푸른전당 본관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10,731.60㎡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구조별 조정비 |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하2층/지상3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29년 6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1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7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근콘크리트 | 50% | 0% | 0% | 0% | 50% | 10,731.60㎡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10 | 총 조정비 | 1.17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7.13인 | (조정 전 : | 6.1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4.79인 | (조정 전 : | 4.1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2.34인 |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 ||||||||||||||||||||||||||||||||||||||||||||||||
| - 인 건 비 : | * | - | = | - | 군집시설 적용(늘푸른전당)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5,000 | 5 | 3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10,000 | 6 | 4 | 6.1 | 4.1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 30,000 | 10 | 7 | 6.1 | 4.1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1.1 | = | - | 50,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100,000 | ||||||||||||||||||||||||||||||||||||||||||||||||
| 3. 고소작업차(3.5t) | (0.5일)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
| 늘푸른전당 생활관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늘푸른전당 생활관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1,225.60㎡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구조별 조정비 |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하1층 / 지상2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29년 6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1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7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근콘크리트 | 0% | 0% | 100% | 0% | 0% | 1,225.60㎡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10 | 총 조정비 | 1.17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2.57인 | (조정 전 : | 2.2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1.63인 | (조정 전 : | 1.4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0.94인 | 지침 제61조 제3호 나목 | ||||||||||||||||||||||||||||||||||||||||||||||||
| - 인 건 비 : | * | - | = | - | 군집시설 적용(늘푸른전당)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500 | 3 | 2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1,000 | 3.0 | 2.0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3,000 | 4 | 3.1 | 2.2 | 1.4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0.4 | = | - | 5,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
04. 진해청소년야영장
| 진해청소년야영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진해청소년야영장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1,901.36㎡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구조별 조정비 |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하1층 / 지상2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20년 2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05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7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근콘크리트 | 99% | 0% | 0% | 1% | 0% | 1,901.36㎡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00 | 총 조정비 | 1.01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3.53인 | (조정 전 : | 3.5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2.02인 | (조정 전 : | 2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1.51인 | ||||||||||||||||||||||||||||||||||||||||||||||
| - 인 건 비 : | * | - | = | -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500 | 3 | 2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1,000 | 3.0 | 2.0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3,000 | 4 | 3.5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0.5 | = | - | 5,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
05. 창원종합운동장(군집)
| 창원종합운동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창원종합운동장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25,337.21㎡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구조별 조정비 |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상2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33년 5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1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7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근콘크리트 | 0% | 1% | 0% | 0% | 99% | 25,337.21㎡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19 | 총 조정비 | 1.26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11.46인 | (조정 전 : | 9.1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7.93인 | (조정 전 : | 6.3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3.53인 | 지침 제61조 제3호 다목 | ||||||||||||||||||||||||||||||||||||||||||||||||
| - 인 건 비 : | * | - | = | - | 군집시설 적용(창원스포츠파크)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5,000 | 5 | 3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10,000 | 6 | 4 | 9.1 | 7.1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 30,000 | 10 | 7 | 6.3 | 9.1 | 6.3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1.9 | = | - | 50,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
| 3. 고소작업차(3.5t) | 2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
06. 창원체육관(군집)
| 창원체육관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창원체육관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14,146.48㎡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골조 | 구조별 조정비 | 0.8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하1층 / 지상3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29년 11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1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7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골조 | 0% | 1% | 0% | 0% | 99% | 14,146.48㎡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19 | 총 조정비 | 1.01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4.84인 | (조정 전 : | 4.8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3.23인 | (조정 전 : | 3.2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1.61인 | 지침 제61조 제3호 다목 | ||||||||||||||||||||||||||||||||||||||||||||||||
| - 인 건 비 : | * | - | = | - | 군집시설 적용(창원스포츠파크)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5,000 | 5 | 3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10,000 | 6 | 4 | 6.8 | 4.8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고소작업차 | 30,000 | 10 | 7 | 4.6 | 4.8 | 3.2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0.8 | = | - | 50,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
| 3. 고소작업차(3.5t)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 * 고소작업차(3.5T): 견적서 |
| 강무정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강무정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660.90㎡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 구조별 조정비 |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상2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29년 2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10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7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근콘크리트 | 0% | 0% | 0% | 0% | 100% | 660.90㎡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20 | 총 조정비 | 1.28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2.68인 | (조정 전 : | 2.1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1.79인 | (조정 전 : | 1.4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0.89인 | 지침 제61조 제3호 다목 | ||||||||||||||||||||||||||||||||||||||||||||||||
| - 인 건 비 : | * | - | = | - | 군집시설 적용(창원스포츠파크)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500 | 3 | 2 | 4.0 | 2.6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1,000 | 3.0 | 2.0 | 2.1 | 1.4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0.4 | = | - | 3,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
| 북면골프연습장 정기점검 용역 산출예산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 ||||||||||||||||||||||||||||||||||||||||||||||
|---|---|---|---|---|---|---|---|---|---|---|---|---|---|---|---|---|---|---|---|---|---|---|---|---|---|---|---|---|---|---|---|---|---|---|---|---|---|---|---|---|---|---|---|---|---|---|---|
| 철근콘크리트 | 1.00 | ||||||||||||||||||||||||||||||||||||||||||||||
| 시설물명 | 북면골프연습장 | 점검구분 | 정기점검 | 철골철근콘크리트 | |||||||||||||||||||||||||||||||||||||||||||
| 철골조 | 0.80 | ||||||||||||||||||||||||||||||||||||||||||||||
| 1. 제 원 | |||||||||||||||||||||||||||||||||||||||||||||||
| 연면적 | 3,592.60㎡ | 15년 이내 | 1.00 | ||||||||||||||||||||||||||||||||||||||||||||
| 구조형식 | 철골철근콘크리트 | 구조별 조정비 | 1.00 | 15년 초과 25년 이내 | 1.05 | ||||||||||||||||||||||||||||||||||||||||||
| 층수 | 지상3층 | 25년 초과 35년 이내 | 1.10 | ||||||||||||||||||||||||||||||||||||||||||||
| 준공후 경과년수 | 16년 3개월 | 경과년수 보정비 | 1.05 | 35년 초과 55년 이내 | 1.15 | ||||||||||||||||||||||||||||||||||||||||||
| 복잡도 | 100% | (매우복잡 +15%이내, 단순 -15%이내 범위 내에서 조정) | 55년 초과 | 1.20 | |||||||||||||||||||||||||||||||||||||||||||
|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보고서 보정비 | 0.97 | ||||||||||||||||||||||||||||||||||||||||||||
| 2. 조 정 율 | |||||||||||||||||||||||||||||||||||||||||||||||
| 구조형식별조정 | 업무용 | 상업용 | 주거용 | 특수용 | 경기장,체육관 | 건축연면적 | 비고 |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 | 1.00 | ||||||||||||||||||||||||||||||||||||||
| 철골철근콘크리트 | 0% | 2% | 0% | 0% | 98% | 3,592.60㎡ | 100% |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CAD파일 1개만 제공 | 0.97 | ||||||||||||||||||||||||||||||||||||||
| 조정비(용도별) | 1.19 | 총 조정비 | 1.21 | 전차용역보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 0.95 | ||||||||||||||||||||||||||||||||||||||||||
| 3. 대 가 산 출 내 역 | |||||||||||||||||||||||||||||||||||||||||||||||
|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업무용 | 1.00 | ||||||||||||||||||||||||||||||||||||||||||
| 기 본 대 가 | 직 접 인건비 | - | ο전체인원 : | 5.20인 | (조정 전 : | 4.3 | 상업용,지하도상가 | ||||||||||||||||||||||||||||||||||||||||
| - 인 건 비 : | 외업인건비+내업인건비 | = | - | 주거용 | 1.10 | ||||||||||||||||||||||||||||||||||||||||||
| 1. 외업인원 : | 2.78인 | (조정 전 : | 2.3 | 특수용 | 1.20 | ||||||||||||||||||||||||||||||||||||||||||
| - 인 건 비 : | * | = | - | 경기장,체육관 | |||||||||||||||||||||||||||||||||||||||||||
| 2. 내업인원 : | 2.42인 | ||||||||||||||||||||||||||||||||||||||||||||||
| - 인 건 비 : | * | - | = | - | |||||||||||||||||||||||||||||||||||||||||||
| 제 경 비 | - | ο직접인건비의 | 110% | 1,000 | 3 | 2 | 전체 | 외업 | |||||||||||||||||||||||||||||||||||||||
| 기 술 료 | ο(직접인건비+제경비) 의 | 20% | 3,000 | 4 | 4.3 | 2.0 | |||||||||||||||||||||||||||||||||||||||||
| 직접경비 | ο차량운행비 + 인쇄료 | 5,000 | 5 | 3 | 2.3 | ||||||||||||||||||||||||||||||||||||||||||
| 1. 현지 차량운행비 | : | * | 0.6 | = | - | 10,000 | |||||||||||||||||||||||||||||||||||||||||
| 2. 보고서등 인쇄비 | 1 | ||||||||||||||||||||||||||||||||||||||||||||||
| 소 계 | - | ο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 * 현지 차량운행비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대가산정 표준안 적용(FMS 대가산출) | ||||||||||||||||||||||||||||||||||||||||||||
| 용역원가 | ο기본대가의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