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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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8.7억원
- 참가
- 1,321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성남외고 기숙사(6·7층)를 전면 보수하는 공사로, 노후 마감재·창호·설비를 교체하고 화장실·샤워실·학습실 등을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 기숙사 6·7층 전면보수(사생실·사감실·학습실·홀·복도 등 2,842.90㎡)
- 사생실 전용 화장실·샤워실, 공용화장실·샤워실·세탁실 정비
- 6층 천장 교체(1,421.45㎡)
- 창호·유리 교체(복층유리, 방화유리문, 미세먼지 방진 스크린 등)
-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환기덕트·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 배관 설치
- 가구 해체·조립 및 입주, 준공 청소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02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숙사 전면보수공사(건축·기계 일괄)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숙사 6·7층의 마감·창호·설비를 갈아끼우는 실내건축 리모델링 공사로, 건축·기계 내역이 한 공고에 묶여 발주된다.
- 가설공사(울타리·말비계·가설사무소·고소작업차)
- 철거공사(타일·도배·석고판·창호·가구 해체)
- 조적·돌·타일·목공·수장·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칠공사
- 기계설비공사(배기휀·난방배관·환기덕트·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초절전복사난방·바닥난방)
- 관급 냉난방기(히트펌프) 구매·설치 및 전열교환기 설치
- 폐기물 상차·처리
- 가구 이전·보관·재설치
- 준공청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04,122,72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74,53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88,032,216원
- 순공사원가
- 1,615,814,737원
- 관급금액
- 144,52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6024-000
- 참조번호
- 성남교육지원청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04,122,72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1-1. 설계내역서(총괄+건축)_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XLSX · 1-2. 설계내역서(기계)_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2-1. 건축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2. 기계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청렴이행다짐문(재무관).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긴급)_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긴급)_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조합 · 여럿 중 하나일 때
한 업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중 하나로 참가.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단일 업종으로 발주되었고, 기계설비·전기 등 다른 업종은 별도 공고로 분리되어 있다.
종합공사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 100%
본 공사는 복합공종을 가진 “종합공사”로 공사진행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고, 준공 후 원활한 시설 하자보수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성남외고 기숙사(6·7층) 전면보수공사로, 기존 마감재(타일·도배·석고판·창호·금속천장 등)를 철거하고 포세린타일·도배·석고보드·스톤보드·금속천장·창호·유리·칠 등으로 교체하며, 냉난방기·환기덕트·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난방배관 등 기계설비를 신설·교체하고 가구 이전·설치 및 준공청소까지 포함한다.
공사내용 :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가구 해체 조립, 및 가구 입주, 및 준공 청소까지 포함된 기간임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수능일(26.11.19.(목))로부터 90일로 정해져 있고, 가구 해체 조립 및 가구 입주, 준공 청소까지 포함된 기간이다.
공사기간 : 수능일(26.11.19.(목)으로부터 90일
경비 부담
나눠짐
금속제창(APW01~AW02)은 관급자재로 별도 표기되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금액은 공고문에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으로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 공고문에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으로 적혀 있다.
*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금속제창은 관급자재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창호공사 내역에 설치 항목이 있다.
APW01 | 3000*1600 [관급자재 별도]
*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
APW01 | 3000*1600 [관급자재 별도]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가 없어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가 날 항목을 알 수 없다.
평가표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입찰 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중 하나로 참가.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한 권장 사항만 있고,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문구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권장 사항으로 요구 조건이 아님
낙찰자는 지역업체(성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실적을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막혀 있어 자격을 나눠 채우는 조건이 없음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음.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단일 업종으로 발주되었고, 기계설비·전기 등 다른 업종은 별도 공고로 분리되어 있다.
종합공사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 100%
본 공사는 복합공종을 가진 “종합공사”로 공사진행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고, 준공 후 원활한 시설 하자보수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성남외고 기숙사(6·7층) 전면보수공사로, 기존 마감재(타일·도배·석고판·창호·금속천장 등)를 철거하고 포세린타일·도배·석고보드·스톤보드·금속천장·창호·유리·칠 등으로 교체하며, 냉난방기·환기덕트·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난방배관 등 기계설비를 신설·교체하고 가구 이전·설치 및 준공청소까지 포함한다.
공사내용 :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가구 해체 조립, 및 가구 입주, 및 준공 청소까지 포함된 기간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냉난방기·배관·제어선을 철거 후 재설치·교체하고, 기존 중앙제어기·제어통합관리장치와 연동하는 제어선·룸컨트롤러를 신설한다. 기존 설비를 활용한 보수·교체 공사로 연속 사업에 해당한다.
천정형냉난방기철거후 재설치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 CVV-SB 1.0㎟ x 2C
중앙제어기 | 16실 제어기
제어통합관리장치 | PC제어 장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상대시장 진출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축·기계 공종 모두 폐기물 상차비와 폐기물 처리비(운반·처리)가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에 폐기물 즉시 반출 및 적법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상차비 | 건설폐재류 | TON | 121
폐기물 상차비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77
혼합건설폐기물 | 그밖의건설폐기물에가연성5%이하 | TON | 3.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3.5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거부산물(고철·알루미늄·스테인리스 등)이 음수(-) 항목으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되므로 발생재는 발주처(공사비) 몫이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철거부산물이 음수 항목으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되었다.
강설 | 고철, 경량철A | KG | -8,392
고철 | | Kg | -271
강설 | 고철, 경량철A | KG | -8,392
강설 | 알루미늄, 샤시 | KG | -844
강설 | 고철, 중량철A | KG | -2,074
고철 | | Kg | -271
고동 | | Kg | -1349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기존 마감재·창호·금속천장·가구·위생기구·배관·냉난방기 등의 철거가 포함되고, 가구 이전·보관·재설치 및 냉난방기 철거 후 재설치가 포함된다. 폐기물 상차·처리도 우리 몫이다.
화강석 해체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창호철거 | 합성수지창(단창)
가구이전설치 | 가구 등 분해,이동 및 조립, 장비대포함
천정형냉난방기철거후 재설치
폐기물 상차비 | 건설폐재류 | TON | 121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숙사 6·7층의 기존 마감재·창호·설비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전면보수공사로, 바꾸기와 고치기에 해당한다.
공사내용 :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타일 해체 | 압착, 접착붙이기
창호철거 | 합성수지창(단창)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설계내역서에 「○○ 또는 동등 이상」 예시 모델 표기가 다수 있고, 시방서 총칙 2.1(3)에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체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시험비 항목에 콘크리트벽돌·도자기질타일·석재·PVC계 바닥재·복층유리 등의 품질시험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에 방염처리 후 한국소방검정공사 시험성능 확인서 제출, 난연 3급 검사, 방염필증 제출 등이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콘크리트벽돌 · 도자기질타일 · 석재 · PVC계 바닥재 · 복층유리 · 방염처리 · 난연처리 품질시험비 항목과 방염·난연 검사 대상.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85번길28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본관동 기숙사(6층,7층)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85번길28 성남외국어고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85번길28 성남외국어고등학교
현장 여건
본관동 기숙사 6·7층 전면보수로, 가구 해체·조립 및 가구 입주, 준공 청소까지 포함된다.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고,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울타리·조립말비계·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고소작업차 등 가설공사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다.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고소작업차 5ton, 크레인(타이어) 10ton, 조립말비계 2단(4m) 등이 내역에 있다.
고소작업차
크레인(타이어)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이 수능일(26.11.19.(목))로부터 90일로 정해져 있고, 가구 해체 조립 및 가구 입주, 준공 청소까지 포함된 기간이다.
공사기간 : 수능일(26.11.19.(목)으로부터 90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 항목이 내역에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에 시험성능 확인서 발급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금속제창(APW01~AW02)은 관급자재로 별도 표기되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금액은 공고문에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으로 적혀 있다.
- 관급 금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 공고문에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으로 적혀 있다.
*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금속제창은 관급자재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창호공사 내역에 설치 항목이 있다.
APW01 | 3000*1600 [관급자재 별도]
* 관급자설치관급액: 144,523,000원
APW01 | 3000*1600 [관급자재 별도]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방서에 소방검정공사 검정, 난연 3급 검사, 방염필증 교부, 소방준공 검사 지원 등이 수급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험성능 확인서 발급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가 없다. 시방서의 가설 사무실·창고·전기·용수 등은 시공자가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물이고, 내역서의 고소작업차·크레인·굴착기 등은 공사에 투입하는 장비로 발주처가 보유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시방서에 현장대리인·시공기사·안전관리자·품질관리책임자 등의 직위와 역할은 나오지만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품질관리활동비 내역의 초급품질관리기술인 등은 원가계산상 노임 단가일 뿐 참가 조건·점수·배치 의무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기술인력 보유·기술능력 배점이나 보유 인력 수 조건은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 같은 일반 문구도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기숙사 전면보수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업무가 과업에 없다. 시방서 총칙의 하자보수 관련 조항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요구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에 현장대리인·시공기사가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서술은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이고,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보안 관련 서술도 일반 문구 수준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자체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설계내역서(건축)에 고소작업차 5ton 14일, 크레인(타이어) 10ton, 굴착기(무한궤도) 0.2㎥, 화물자동차 8.0ton 등이 반영되어 있고, 기계설비 내역서에도 고소작업차(스카이) 5t, 크레인(타이어) 50ton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높은 곳 작업용 고소작업차와 양중용 크레인 등 특수 장비다.
고소작업차 | 5ton | 일 | 14
크레인(타이어) | 10ton | HR | 8
굴착기(무한궤도) | 0.2㎥ | HR | 0.04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물량·규격·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입찰 시 물량이 정해져 있음
입찰서에 산출 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일의 분량
기숙사 전면보수 면적(6·7층) 2,842.9㎡ · 7층 사생실·사감실·여교사휴게실 720.1㎡ · 7층 사생실 전용 화장실·샤워실 125.06㎡ · 7층 공용화장실·샤워실·세탁실 63.59㎡ · 7층 학습실 182.27㎡ · 7층 홀·복도 330.43㎡ · 6층 천장교체 1,421.45㎡
공사내용: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내역서에 물량이 확정
공사내용 :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공사내용 :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시방서에는 수능일(26.11.19.(목))로부터 90일로 기재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수능일(26.11.19.(목))로부터 90일로 기산
6. 공사기간 : 수능일(26.11.19.(목)으로부터 90일,
공사기간 | 착공일
로부터
90일
6. 공사기간 : 수능일(26.11.19.(목)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90일 단일 계약
공사기간 | 착공일
로부터
9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나 설계내역서는 품목별 단가×수량으로 계상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법정경비(국민건강보험료 등)만 사후정산한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 정산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8,339,039원 · 국민연금보험료 24,230,99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09,748원 · 퇴직공제부금비 11,732,90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985,066원 · 품질관리비 1,334,461원 안전관리비는 0원이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18,339,039원 | 24,230,998원 | | 2,409,748원 | | 11,732,90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안전관리비 | | 품질관리비
29,985,066원 | | 0원 | | 1,334,461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공 사 명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현장설명
생략(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서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은 공란(0)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윤은 잡혀 있지 않다.
- 이윤 · 안 잡힘(0·「-」) 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0으로 공개되어 있다.
D2 | 이 윤 | | | | | 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고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 H=2400mm, 설치및 해체, 3개월 | M | 24 | | | | | | | 0 | 0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공고에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공고에 정해지지 않았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공고에 정해지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정해지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정해지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가 없어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가 날 항목을 알 수 없다.
평가표 없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745%이상 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입찰 설명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본관동 6·7층)를 전면 보수하는 공사로, 대상은 학교 시설이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내용 :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공사로, 이용자·수혜자가 대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스톤보드 줄눈 간격 0.9~1.2mm, 평활도 1m당 1.0mm 이내, 석고보드 설치 허용오차(2.5m까지 2.5mm 이내 등), 미세먼지 방진 스크린 미세먼지 분집포집효율 80% 이상·공기투과도 2500mm/s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실내건축 3단체 표준시방서, 건축법 및 시행령, 소방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 실내건축 3단체 표준시방서, 건축법 및 시행령, 소방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따른다.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줄눈 간격 : 0.9 ~ 1.2mm 및 균일성
평활도 : 기준면 대비 오차가 1m당 허용오차 1.0mm 이내인지 확인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석면분담금 항목만 원가계산서에 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제거 몫을 따질 일이 없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1 | 1 | ||||||||
| 가설공사 | 0101 | 01 | 2 | ||||||||||||||||
| 조적공사 | 0102 | ||||||||||||||||||
| 돌공사 | 0103 | ||||||||||||||||||
| 타일공사 | 0104 | ||||||||||||||||||
|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5 | ||||||||||||||||||
| 방수공사 | 0106 | ||||||||||||||||||
| 금속공사 | 0107 | ||||||||||||||||||
| 미장공사 | 0108 | ||||||||||||||||||
| 창호공사 | 0109 | ||||||||||||||||||
| 유리공사 | 0110 | ||||||||||||||||||
| 칠공사 | 0111 | ||||||||||||||||||
| 철거공사 | 0112 | ||||||||||||||||||
| 기타공사 | 0113 | ||||||||||||||||||
| 골재비 | 0114 | ||||||||||||||||||
| 폐기물상차비 | 0115 | 8 | 0 | ||||||||||||||||
| 철거부산물 | 0116 | A | |||||||||||||||||
| 품질시험비 | 0117 | B | |||||||||||||||||
| 품질관리활동비 | 0118 | ||||||||||||||||||
| 관급자관급자재 | 0119 | 3 | |||||||||||||||||
| [ 합 계 ] |
| 일 위 대 가 목 록 | |||||||||||||
|---|---|---|---|---|---|---|---|---|---|---|---|---|---|
|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 | |||||||||||||
| 코 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번 호 | 비 고 | 노임계수 | 할증 | 품셈개요 | 장비일위 |
| 5C1273A024877ED16C7F516EB48F46 |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 H=2400mm, 설치및 해체, 3개월 | M | 0 | 0 | 48402 | 48402 | 호표 1 | 공통2-4-3,2-4-1,2-2-5 | ||||
| 5C1273A024854A4E8A7D40E6740165 | 조립말비계 | 3개월,1단(2m) | 대 | 34849 | 95287 | 0 | 130136 | 호표 2 | 공통2-7-6,2-2-5/26보완 | ||||
| 5C1273A024854A4E8A7D40D404773B | 3개월,2단(4m) | 48916 | 158067 | 206983 | 호표 3 | ||||||||
| 5C1273A52C897489EE7B637C4400C8 | 건축물현장정리 | 개보수 | M2 | 0 | 4317 | 4317 | 호표 4 | 공통2-11-2참고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F41 | 준공청소 | 3453 | 3453 | 호표 5 | 공통2-11-3 | ||||||||
| 5C1273A321880240CB796B3C04BEFA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2.6m, 3개월 | 개소 | 0 | 1357290 | 1357290 | 호표 6 | 공통2-2-3.2공통2-3-2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660 | 겨울공사 보양(난방기 임대료) | 열풍기 단기임대, 30,000 Kcal | 월 | 1015668 | 1015668 | 호표 7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70E | 고소작업차 | 5ton | 일 | 81120 | 400064 | 292752 | 773936 | 호표 8 | |||||
| 5C1203D3228D4A89A97C1B1AE411F9 | 0.5B 시멘트벽돌쌓기 | 벽돌,시멘트,모래별도(리프트운반)/ 3.6m이하 | M2 | 0 | 45121 | 793 | 45914 | 호표 9 | 건축2-1-1 | ||||
| 5C1203D3228D4A8B56797AE1A495E1 | 1.0B 시멘트벽돌쌓기 | 77773 | 1323 | 79096 | 호표 10 | ||||||||
| 5C1203D3228F79AA247451BD545365 | 벽돌운반 | 하이랜드 | 천매 | 7000 | 8000 | 15000 | 호표 11 | ||||||
| 5C1293E82D80B2A4F07555823437A5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마천석, 220*30mm, 모르타르 30mm | M | 23232 | 25604 | 502 | 49338 | 호표 12 | 공통7-4-1참고 | ||||
| 5C12B33E218C13087A7B134AD413B5 | 화강석붙임(창대석) | 마천석, 물갈기, w150×30t, 모르타르 30mm | 15840 | 17457 | 342 | 33639 | 호표 13 | 공통7-4-1 | |||||
| 5C12B33E218C13087A7B134AD41B8B | 인조대리석붙임(선반석) | 인조대리석, W130×20t, 모르타르 30mm | 7150 | 25102 | 0 | 32252 | 호표 14 | ||||||
| 5C12B33D278754DD57734B692434A2 | 포세린타일압착붙임 | 바닥, 600*600, 바탕30mm+압착5mm | M2 | 27810 | 60161 | 1504 | 89475 | 호표 15 | 건축3-2-2 | ||||
| 5C12B33D278754DD57734B692434A3 | 벽, 300*600, 바탕30mm+압착5mm | 64402 | 1593 | 93805 | 호표 16 | 건축3-2-2(25년개정) | |||||||
| 5C12E37B258C06430E7D63024420AE | 방습필름설치 | 벽 0.03mm*1겹 | 209 | 1984 | 0 | 2193 | 호표 17 | 건축5-4-8 | |||||
| 5C1293ED258392EB05705095D46A93 |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벽, 비닐벽지, 실크형/환경표지인증 | 3601 | 6656 | 10257 | 호표 18 | 건축5-3-7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D94 | 벽체합판 설치 | 보통합판 9mm | 8683 | 18466 | 369 | 27518 | 호표 19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D95 | 보통합판 3.6mm(3겹) | 12672 | 55398 | 1107 | 69177 | 호표 20 | |||||||
| 5C1293EC2488C70CB67E9A2FE4A8C1 | 수장합판붙임 | 준불연템바보드, 12mm, 사각 | 149941 | 19638 | 392 | 169971 | 호표 21 | ||||||
| 5C1293ED258392EB05705095D46A92 |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환경표지인증 | 3504 | 9661 | 0 | 13165 | 호표 22 | 건축5-3-7 | |||||
| 5C1293EC248F7742B878D9BE840B1B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석고판포함) | 천장, 일반, 바탕용 9.5mm(2겹) | 6092 | 19728 | 197 | 26017 | 호표 23 | 건축5-2-3 | |||||
| 5C1293EC248F7742B878D9BE840B18 | 천장, 일반, 바탕용 9.5mm(1겹) | 3046 | 15344 | 153 | 18543 | 호표 24 | |||||||
| 5C1293EC248F748EF17FF9FEA48C8C | 벽, 일반, 바탕용 9.5mm(1겹) | 11508 | 115 | 14669 | 호표 25 | 건축5-3-1 | |||||||
| 5C1293EC248F748EF17FF9FEA48C8B | 벽, 일반, 바탕용 12.5mm(1겹) | 4082 | 15705 | 호표 26 | |||||||||
| 5C1293EC248F748EF17FF9FEA48C8A | 벽, 일반, 바탕용 12.5mm(2겹) | 8164 | 15344 | 153 | 23661 | 호표 27 | |||||||
| 5C1293EE278C693D9C7EDFFA349EC1 |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판) | T=9, H=100, 인테리어필름(방염) | M | 4059 | 4184 | 83 | 8326 | 호표 28 | 건축5-3-5 | ||||
| 5C12F3552C83020EF776D94984D6AB | 벽,띠장설치(라왕) | 30*30,@450*600 | M2 | 6556 | 9848 | 196 | 16600 | 호표 29 | 건축4-2-1 | ||||
| 5C1293EC24857269887640AB34D6EC | 인테리어필름 붙임 | 그라데이션 필름 | m2 | 30662 | 22098 | 0 | 52760 | 호표 30 | |||||
| 5C1293E427870FC8FD78F10E44E02E | 마루귀틀설치 | 라왕60*170,바니쉬 | M | 19796 | 21134 | 345 | 41275 | 호표 31 | 건축5-3-6(참고용) | ||||
| 5C1293E427870FC8FD78F10E54810E | 라왕45*150,바니쉬 | 13144 | 20545 | 34034 | 호표 32 | 건축5-3-6 | |||||||
| 5C1293EC248F748EF17FF9FEA48C89 | 스톤보드 설치비 | 벽, 1겹 붙임 | M2 | 0 | 11508 | 115 | 11623 | 호표 33 | 건축5-3-1 | ||||
| 5C12E373208963256470DE0C04CDE0 | 우레탄도막방수 | 바닥, 노출 3MM | 18273 | 22176 | 0 | 40449 | 호표 34 | 시장시공 2025-04-21 | |||||
| 5C12E3792981481CA3780B33849E06 | 시멘트액체방수 | 바닥 | 2457 | 24395 | 731 | 27583 | 호표 35 | 건축6-4-1참고 | |||||
| 5C12E37929826E1F1B7F8B5AA4BDF5 | 벽 | 1725 | 19170 | 575 | 21470 | 호표 36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134 | 간접조명박스 | 200*300*1.6T, 갈바(도장유) | M | 17721 | 111254 | 3731 | 132706 | 호표 37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137 | 갈바(도장유)W120*70*1.6T+보강틀ㅁ-30*30 | 28731 | 90093 | 2380 | 121204 | 호표 38 | |||||||
| 5C12C32A2B8C71A9C972EC9F540852 | 메탈 스터드(C-65) 설치 | 65×45 @450 | M2 | 6604 | 10622 | 637 | 17863 | 호표 39 | |||||
| 5C1293E72C8B0C13247EF926D4AF78 | 커텐박스설치(ㄱ형) | 150*350*1.2,STL.도장유 | M | 9347 | 45127 | 1725 | 56199 | 호표 40 | |||||
| 5C12C3222881DA92D2739D2A24B3E3 | 코너비드설치 | 스텐 | 1800 | 6698 | 0 | 8498 | 호표 41 | 참고용(건축8-1-2) | |||||
| 5C1293E622817028557C29A3F4A337 | AL몰딩설치 | ㄷ형, 15*30*15*1.0mm | 3465 | 9061 | 362 | 12888 | 호표 42 | 건축8-1-5 | |||||
| 5C12C32A2D800228807EBC15046132 | 천정점검구설치 | 450*450 AL | 개소 | 9785 | 89586 | 2687 | 102058 | 호표 43 | 건축8-1-6 | ||||
| 5C1293E82D80B2A4F0755582242B30 | 스텐걸레받이설치 | 컬러STS, H100*1.5t, ㄱ자형 | M | 11523 | 10866 | 433 | 22822 | 호표 44 | |||||
| 5C12C324248AEA7D8D7A8387842E46 | 트렌치 설치 | W50, SST 1.2t, 유공스텐커버 | 33248 | 64883 | 2326 | 100457 | 호표 45 | ||||||
| 5C1213312E8B996D8F7DF5A7243C1E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1795 | 2750 | 0 | 4545 | 호표 46 | 건축9-3-2 | ||||||
| 5C1213312E8B9A74E171E94BA42963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91 | 4598 | 4689 | 호표 47 | 건축9-3-1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2D8 | 모르타르바름(바닥) | T:38mm,인력마감, 바탕고르기 | M2 | 0 | 14609 | 235 | 14844 | 호표 48 | 건축9-1-3참고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2D9 | T:5mm, 수평모르타르타설 | 4612 | 951 | 21 | 5584 | 호표 49 | |||||||
| 5C1213382188FC54627E1C0644263A | 모르타르바름(3.6m이하) | 벽체,T:18mm | 0 | 37881 | 730 | 38611 | 호표 50 | 건축9-1-2참고 | |||||
| 5C12231822850B7BE670F17154C295 |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 바닥60mm, 표면마무리포함 | 123 | 1741 | 151 | 2015 | 호표 51 | 건축9-1-3참고 | |||||
| 5C5533C42580BF7B3075043B44B912 | 배관용홈파기 | 22C 이하 | M | 414 | 13815 | 0 | 14229 | 호표 52 | 전기5-29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D | APW01 | 3000*1600 [관급자재 별도] | 개소 | 0 | 0 | 0 | 호표 53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E | APW02 | 1800*1500 [관급자재 별도] | 호표 54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F | APW03 | 1500*1500 [관급자재 별도] | 호표 55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8 | APW05 | 900*1200 [관급자재 별도] | 호표 56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9 | AW01 | 1800*1800 [관급자재 별도] | 호표 57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A | AW02 | 4100*800 [관급자재 별도] | 호표 58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BBD5F | FSD01 | 1000*2100 | 776531 | 142961 | 3754 | 923246 | 호표 59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4 | FSD02 | 1000*2100 [방화유리문] | 1801800 | 125160 | 1930714 | 호표 60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5A5 | PD01 | 700*2100 | 236443 | 0 | 0 | 236443 | 호표 61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485 | PD02 | 800*2100 [행거슬라이딩도어] | 2200800 | 2200800 | 호표 62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484 | SSD01 | 900*2200 | 1520652 | 1854733 | 72931 | 3448316 | 호표 63 | ||||||
| 5C12E3762D8D80029471E5003450E9 | 실리콘코킹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622 | 5310 | 0 | 5932 | 호표 64 | 건축6-6-1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2DE | 도아록설치 | 강재, 재료비별도 | 개소 | 0 | 5965 | 119 | 6084 | 호표 65 | 삭제(2020년상) | ||||
| 5C12A3D32887F32F0174E299B45DE4 | 도아체크달기 | 재료비 별도 | 20763 | 415 | 21178 | 호표 66 | 건축10-2-1 | ||||||
| 5C12A3D32887F6E2FF74E6C9843711 | 일반도어록 설치 | 목재창호, 재료비별도 | 7704 | 308 | 8012 | 호표 67 | 건축10-2-3 | ||||||
| 5C12A3D3288421BF5170736604E9B9 | 플로어힌지설치 | 재료비 별도 | 32150 | 643 | 32793 | 호표 68 | 건축10-2-2 | ||||||
| 5C12A3D32887F6E2FF74CBFC448F82 | 디지털도어록 설치 | 터치패드, 카드키 | 279000 | 10687 | 213 | 289900 | 호표 69 | 건축10-2-3 | |||||
| 5C12A3D22F8F1C4D2970D8C8141D4C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M2 | 0 | 27157 | 0 | 27157 | 호표 70 | 건축10-3-1 | ||||
| 5C12A3DD28891B2B03738BF9B428A9 |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 28mm 이하 | 38020 | 38020 | 호표 71 | ||||||||
| 5C12A3DD28891B2B03738BF9B42053 | 44mm 이하 | 42763 | 42763 | 호표 72 | 건축10-3-1(26년신설) | ||||||||
| 5C12A3DC2E860D15B17AA6B584BA8E | 거울 설치 | 5mm, 합판12mm+STS 1.5mm+ㅁ-30*30 틀포함 | 83326 | 166328 | 4687 | 254341 | 호표 73 | 설비7-3-1 | |||||
| 5C12A3DD288971F8617C01435428AB | 유리주위코킹 | 삼각, 10*10, 실리콘 | M | 622 | 0 | 0 | 622 | 호표 74 | 건축10-3-1참고 | ||||
| 5C12A3D22F8E77F3E8772FBAD4564C | 샤워부스 설치 | 강화유리 8mm, W1600*H2100 | 개소 | 308975 | 367790 | 4928 | 681693 | 호표 75 | 건축10-3-1 | ||||
| 5C12A3D22F8E77F3E8772FBAD45643 | 강화유리 8mm, W600*H1800 | 124713 | 158924 | 3196 | 286833 | 호표 76 | |||||||
| 5C12838B278A665E397F94C97490DF |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만들기 포함) | 내벽 2회 1급(GB면 줄퍼티) | M2 | 3028 | 18242 | 0 | 21270 | 호표 77 | 건축11-2-2 | ||||
| 5C12838B278A665E397F94C97490DC | 내벽 2회 2급(GB면 줄퍼티) | 2934 | 21176 | 호표 78 | |||||||||
| 5C12838B278A63843277CE1464E965 | 내천장 2회 1급(GB면 줄퍼티) | 3028 | 21890 | 24918 | 호표 79 | ||||||||
| 5C12838B278A6385D97A59CC54C8FD | 수성페인트 붓칠(바탕만들기 포함) | 내벽 2회 1급 | 1773 | 16037 | 17810 | 호표 80 | 건축11-2-1 | ||||||
| 5C128389248D0B1D367FB19A343D17 | 녹막이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종 | 1544 | 9082 | 10626 | 호표 81 | 건축11-2-6 | ||||||
| 5C12838A258505EEF071D60724DDE0 | 조합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1270 | 12110 | 13380 | 호표 82 | 건축11-2-4 | ||||||
| 5C12B33E218D390F4D7995F614247D | 화강석 해체 | 0 | 37230 | 1116 | 38346 | 호표 83 | 공통7-4-2 참조 | ||||||
| 5C13730C20802BCCE4724CEE54D5D1 | PVC계바닥재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2244 | 0 | 2244 | 호표 84 | 유지3-2-8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756 | 타일 해체 | 압착, 접착붙이기 | 1003 | 16732 | 17735 | 호표 85 | 유지3-2-9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646 | 떠붙이기 | 902 | 15036 | 15938 | 호표 86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64B | 도배 해체 | 벽 | 0 | 2702 | 2702 | 호표 87 | 유지3-2-7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64A | 천장 | 3507 | 3507 | 호표 88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649 | 석고판 해체 | 벽 | 107 | 5351 | 5458 | 호표 89 | 유지3-2-6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648 | 천장 | 124 | 6214 | 6338 | 호표 90 | ||||||||
| 5C13730C208A2C4C527C013214B143 | 조적벽 해체 | 3.6m 이하 | M3 | 2946 | 147346 | 150292 | 호표 91 | 유지3-2-4 | |||||
| 5C1293EC2488C70F0A728CA9F447D4 | 합판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M2 | 0 | 9233 | 9233 | 호표 92 | 건축4-2-3참조 | |||||
| 5C12F3552C830314C271B648646D62 | 벽체틀 해체 | 4924 | 4924 | 호표 93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752 | 모르타르 철거 | T=52mm, 인력 | 114 | 11466 | 101 | 11681 | 호표 94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755 | T=23mm, 인력 | 52 | 5274 | 46 | 5372 | 호표 95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64D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134 | 6732 | 0 | 6866 | 호표 96 | 유지3-2-3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757 | 흡음텍스 해체 | 0 | 6042 | 6042 | 호표 97 | 유지3-2-2 | |||||||
| 5C1293EC24857269887640AB34DC75 | 열경화성수지천장판 해체 | 해체재 재사용 안함 | 7672 | 7672 | 호표 98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64C | 그리드 루버 해체 | 6042 | 6042 | 호표 99 | 유지3-2-2 | ||||||||
| 5C13730C208F92089C7B35B22465AF | 창호철거 | 합성수지창(단창) | 14679 | 733 | 15412 | 호표 100 | |||||||
| 5C13730C208F92089C7B35B23473C7 | 철재문 | 호표 101 | |||||||||||
| 5C13730C208F92089C7B35B23473C6 | 알루미늄창(단창) | 호표 102 | |||||||||||
| 5C13730C208F92089C7B35B22465AE | 목재문 | 호표 103 | |||||||||||
| 5C1373172788FAB68B7AF8B1C4D87C | 가구류 철거 | 각종 | 25904 | 0 | 25904 | 호표 104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75D | 화장실칸막이 해체 | 18466 | 554 | 19020 | 호표 105 | ||||||||
| 5C12A3D22F8F1C4D2970D8C834CE16 | 샤워실칸막이 철거 | 700*2000 | EA | 11405 | 0 | 11405 | 호표 106 | 건축10-3-1 | |||||
| 5C1293E72C8B0C13247EF926D4ACBD | 커텐박스해체(ㄱ형) | 150*350,STL | M | 534 | 17831 | 890 | 19255 | 호표 107 | |||||
| 5C1293E82D80B2A4F07555823437A4 | 재료분리대 해체 | 습식, 바닥 | 0 | 22830 | 0 | 22830 | 호표 108 | 공통7-4-1참고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70D | 철거폐기물소운반 | 인력,L:50m | TON | 0 | 60600 | 60600 | 호표 109 | ||||||
| 5C1293E427870FC8FD78F10E548060 | 마루귀틀 해체 | 목재 | M | 8630 | 0 | 8630 | 호표 110 | 건축5-3-6참조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708 | 화강석 해체 | 창대석, 습식 | 10176 | 203 | 10379 | 호표 111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CDC | 장비패드 | 1000*1200*200 | EA | 66081 | 195384 | 4714 | 266179 | 호표 112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0 | 콘크리트벽돌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겉모양 | 회 | 0 | 0 | 3938 | 3938 | 호표 113 | 2024년 국토부 고시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1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치수 | 호표 114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2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기건비중 | 9167 | 9167 | 호표 115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3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압축강도 | 19932 | 19932 | 호표 116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C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흡수율 | 49157 | 49157 | 호표 117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E6E | 도자기질타일 | 19959 | 19959 | 호표 118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E6D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내마모성(바닥타일) | 12622 | 12622 | 호표 119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6 | 석재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밀도 및 흡수율 | 42161 | 42161 | 호표 120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7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압축강도 | 19737 | 19737 | 호표 121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5 | PVC계 바닥재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겉모양및치수 | 6313 | 6313 | 호표 122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6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압입량 | 7079 | 7079 | 호표 123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7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잔류압입률 | 29398 | 29398 | 호표 124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8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 | 84983 | 84983 | 호표 125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9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흡수에의한길이변화율 | 103817 | 103817 | 호표 126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7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가열감량률 | 80394 | 80394 | 호표 127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6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긁기시험 | 34837 | 34837 | 호표 128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5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타일/오염성 | 27356 | 27356 | 호표 129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4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시트/겉모양및치수 | 4727 | 4727 | 호표 130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3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시트/압입량 | 7079 | 7079 | 호표 131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2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시트/잔류압입률 | 29398 | 29398 | 호표 132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1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시트/가열에의한길이변화율 | 84983 | 84983 | 호표 133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0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시트/가열감량률 | 80394 | 80394 | 호표 134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F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바닥시트/오염성 | 27356 | 27356 | 호표 135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19E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미끄럼성 | 11188 | 11188 | 호표 136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E6F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난연성 | 69583 | 69583 | 호표 137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34D | 복층유리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겉모양 및 치수 | 1875 | 1875 | 호표 138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0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이슬점 | 7502 | 7502 | 호표 139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1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봉착의 가속 내구성 | 18756 | 18756 | 호표 140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2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광학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 호표 141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3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열 관류저항(단열성) | 1989 | 1989 | 호표 142 | |||||||||
| 5C3753F02E8F6257607D7F23A480F4 |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 195579 | 195579 | 호표 143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ADF | 품질관리활동비 | ① 인건비, 초급품질관리대상(간접노무비에 포함) | 개월 | 0 | 0 | 호표 144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ADD | ② 문서작성 및 관리비용, 인건비의 1% | 34531 | 34531 | 호표 145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ADC | ③ 교육ㆍ훈련비, 인건비의 1% | 호표 146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ADB | ④ 품질검사비, 품질시험비의 1% | 식 | 11139 | 11139 | 호표 147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ADA | ⑤ 그 밖의 비용, 품질관리활동비(①+②+③+④)의 1% | 2183 | 2183 | 호표 148 | |||||||||
| 5C1273A024877EB8E3739822946A33 | 가설울타리판 설치해체 | 설치높이 3m이하 | M | 13380 | 13380 | 호표 149 | 공통2-4-3(26년보완)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EB2 |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 지주높이 4m이하 설치 및 해체 | 19437 | 19437 | 호표 150 | 공통2-4-1(26년보완) | |||||||
| 5C1273A024877EB8E3739822946A35 | 가설울타리판 | H=3m이하 설치 | 9606 | 9606 | 호표 151 | 공통2-4-3(26년보완) | |||||||
| 5C1273A024877EB8E3739822946A32 | H=3m이하 해체 | 3774 | 3774 | 호표 152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EBC | 강관 지주 | 지주높이 4m이하 설치 | 13884 | 13884 | 호표 153 | 공통2-4-1(26년보완)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EBD | 지주높이 4m이하 해체 | 5553 | 5553 | 호표 154 | |||||||||
| 5B02336B268E35F6257537F614A732DE525DCE9B | 굴착기(무한궤도) | 0.2㎥ | HR | 10024 | 59025 | 13873 | 82922 | 호표 155 | 공통8-4-1,8-3-1(0201) | A | T | ||
| 5C1273A321880A93EE75416FE45C5F | 레미콘타설/가설 | 25-180-8 | M3 | 97818 | 58562 | 1171 | 157551 | 호표 156 | 공통6-1-1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F40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 3.0×6.0m | 개소 | 0 | 0 | 440980 | 440980 | 호표 157 | 공통2-3-2 | ||||
| 5C1223192C8BACBD1F76323AB44F92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 | M3 | 58562 | 1171 | 59733 | 호표 158 | 공통6-1-1(레미콘無) | |||||
| 5B02336B268E37A3FA76389D945514433211154A | 크레인(타이어) | 10ton | HR | 8752 | 59025 | 31344 | 99121 | 호표 159 | 공통8-4-3,8-3-3(2104) | A | T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70F | 고소작업차 | 5ton | 10140 | 50008 | 36594 | 96742 | 호표 160 | ||||||
| 5C1203D3228F79AA247451BD545163 | 벽돌소운반 | 리프트 | 천매 | 0 | 53536 | 0 | 53536 | 호표 161 | 공통1-2-7.4 | ||||
| 5C1213382188FD7D39738D8604B00A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별도 | M3 | 74260 | 74260 | 호표 162 | 건축9-1-1 | ||||||
| 5C1203D3228D4A89A97C1B1AE411FF | 시멘트벽돌 쌓기(노무비) | 0.5B, 3.6m 이하 | M2 | 39695 | 793 | 40488 | 호표 163 | 건축2-1-1 | |||||
| 5C121338218897071D74202FE4DD10 | 모르타르 배합공 | 모래체가름 제외 | M3 | 74260 | 0 | 74260 | 호표 164 | 건축9-1-1 | |||||
| 5C1203D3228D4A8B56797AE1A495E7 | 시멘트벽돌 쌓기(노무비) | 1.0B, 3.6m 이하 | M2 | 66158 | 1323 | 67481 | 호표 165 | 건축2-1-1 | |||||
| 5C12B33E2188B730D27EB4FF34BC71 | 석재판붙임/습식/화강석 | 바닥 | 114155 | 2283 | 116438 | 호표 166 | 공통7-4-1(26년보완) | ||||||
| 5C121338218AAA337E7193E344F14A | 바탕고르기 | 11788 | 235 | 12023 | 호표 167 | 건축3-1-1 | |||||||
| 5C1213382188FD7D39738D8604B00D |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1:2, 시멘트, 모래 별도 | M3 | 74260 | 0 | 74260 | 호표 168 | 건축9-1-1 | |||||
| 5C1213382188FD7D39738D8604B117 |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 호표 169 | ||||||||||
| 5C12B33D278754DCB57CE8E5041610 | 타일압착붙이기 | 바닥, 0.04~0.10이하 | M2 | 42302 | 1269 | 43571 | 호표 170 | 건축3-2-2 | |||||
| 5C12B33D2785A1E14A72B2B064EBFC |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0.04~0.10이하 | 3398 | 0 | 3398 | 호표 171 | 건축3-1-2 | ||||||
| 5C121338218AA92C0D7C9C34944DDA | 바탕고르기 | 벽 | 16242 | 324 | 16566 | 호표 172 | 건축3-1-1 | ||||||
| 5C12B33D2785A935B77F57A554D102 | 타일압착붙이기 | 벽면, 0.21~0.40이하 | 42302 | 1269 | 43571 | 호표 173 | 건축3-2-2 | ||||||
| 5C12B33D2785A1E14A72B2A6243592 | 타일줄눈 설치 | 3185 | 0 | 3185 | 호표 174 | 건축3-1-2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D9B | 벽체합판 설치 | 합판 별도 | ㎡ | 18466 | 369 | 18835 | 호표 175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70C | 수장합판 붙임(목재,접착제) | 노무비, 접착붙임 | M2 | 19638 | 392 | 20030 | 호표 176 | ||||||
| 5C1293EC248F7729CF74A67064BFE2 | 석고판 나사고정(바탕용) | 천장, 2겹 붙임 | 19728 | 197 | 19925 | 호표 177 | 건축5-2-3(노무비) | ||||||
| 5C1293EC248F7742B878D9BE840844 | 천장, 1겹 붙임 | 15344 | 153 | 15497 | 호표 178 | ||||||||
| 5C1293EC248F748EF17FF9FEA48F44 | 벽, 1겹 붙임 | 11508 | 115 | 11623 | 호표 179 | 건축5-3-1(노무비) | |||||||
| 5C1293EC248F748EF17FF9C1645142 | 벽, 2겹 붙임 | 15344 | 153 | 15497 | 호표 180 | ||||||||
| 5C1293EE278C693F497A325354BEB7 |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판) | H:75~120mm | M | 4184 | 83 | 4267 | 호표 181 | 건축5-3-5(노무비) | |||||
| 5C12F3552C830314C271B648646D61 | 벽체틀설치 | (재료별도) | M2 | 9848 | 196 | 10044 | 호표 182 | 건축4-2-1 | |||||
| 5C12838E2C8F075CF672A54554A3B7 | 바니시칠 | 목재면 3회 | 1009 | 16842 | 0 | 17851 | 호표 183 | 건축11-2-7참고 | |||||
| 5C1283852D8221CDB17A1B1CD46A89 | 오일스테인 | 목재면 1회, 노무비 | 112 | 5614 | 5726 | 호표 184 | 건축11-2-7 | ||||||
| 5C12E3792980A192BE75211F54108C | 시멘트액체방수 | 바닥 | 0 | 24395 | 731 | 25126 | 호표 185 | 건축6-4-1(노무비) | |||||
| 5C12E3792980A192BF7793A504C982 | 벽 | 19170 | 575 | 19745 | 호표 186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135 | 간접조명박스 | 1.6t, ST'L(도장유) | 23318 | 146388 | 4910 | 174616 | 호표 187 | 참고용 | |||||
| 5C12C32E2B84CCC7297A344064EA48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 경량철재 | kg | 140 | 7024 | 280 | 7444 | 호표 188 | 건축8-3-1 | ||||
| 5C128389248D0B1D37783F2324E170 | 녹막이페인트칠 | 1회.1종 | M2 | 767 | 4541 | 0 | 5308 | 호표 189 | 건축11-2-6 | ||||
| 5C12838A258505EEF071D60724DDE1 | 조합페인트(붓칠) | 철재면 2회 1급 | 1270 | 12110 | 13380 | 호표 190 | 건축11-2-4 | ||||||
| 5C128389248D0B1D367FB19A242E8D | 녹막이 페인트칠 | 철재면, 1회 | 90 | 4541 | 4631 | 호표 191 | 건축11-2-6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133 | 강판(ST'L PLATE)시공 | G/I(도장용융아연도강판) THK=1.6mm, 비닐페인트 | 28981 | 114509 | 143490 | 호표 192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2DB | 각파이프설치 | 아연도 ㅁ-30*30*1.6T | M | 2600 | 7457 | 372 | 10429 | 호표 193 | |||||
| 5CD7D3C22987D28444793BC1341B6B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설치, 경량철재 | 톤 | 421491 | 7024856 | 0 | 7446347 | 호표 194 | 설비9-1-2 | ||||
| 5C1283922C80E0EA4878D9CFD482F3 | 비닐페인트칠 | 천정3회 | M2 | 3149 | 26277 | 29426 | 호표 195 | 참고용 | |||||
| 5C12C32E2B84CCC7297A344074F098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 일반철재 | kg | 162 | 5404 | 270 | 5836 | 호표 196 | 건축8-3-1 | ||||
| 5C12839B288679DE6B7F3EC834A191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 천장 | M2 | 845 | 3425 | 0 | 4270 | 호표 197 | 건축11-1-1 | ||||
| 5C12C32C28852C31337395347457D4 |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 폭 150mm이하 -재료별도- | 0 | 10622 | 637 | 11259 | 호표 198 | 건축8-2-5 | |||||
| 5C12C32E2B84CCC7297A344064EA4B |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 일반철재 | kg | 162 | 5404 | 270 | 5836 | 호표 199 | 건축8-3-1 | ||||
| 5C121333298850BAEA714BC61459AE | 코너비드 설치 | 재료비 별도 | M | 0 | 6698 | 0 | 6698 | 호표 200 | 건축8-1-2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029 | 스텐마감 | 컬러 SST, 1.5T | M2 | 88643 | 83585 | 3332 | 175560 | 호표 201 | |||||
| 5C128389248D0B1D367FB19A24269F | 녹막이페인트(뿜칠) | 1회.1종 | 790 | 948 | 0 | 1738 | 호표 202 | 건축11-2-3(참고용) | |||||
| 5C12E3772E83EC746273541C64D828 | 방수 모르타르 바름 | 20mm | 3244 | 50104 | 383 | 53731 | 호표 203 | 건축6-4-3 | |||||
| 5C12838B278A6385D97A59CC240C5A | 수성페인트 뿜칠 | 1회 | 113 | 948 | 0 | 1061 | 호표 204 | 건축11-2-3 | |||||
| 5C12E3772E838609507FE9B0646D0C | 방수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 배합용적비 1:3, 시멘트모래별도,방수액포함 | M3 | 133571 | 113980 | 247551 | 호표 205 | 건축9-1-1 | |||||
| 5C12E3772E83EC746273541C4422D3 | 방수모르타르 바름 | 2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 M2 | 573 | 28663 | 29236 | 호표 206 | 건축6-4-3 | |||||
| 5C121338218897071D74202FE4DD13 | 모르타르 배합공 | 모래체가름 포함 | M3 | 0 | 113980 | 113980 | 호표 207 | 건축9-1-1 | |||||
| 5C1213312E8B996D8F7DF5A71411F7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2750 | 2750 | 호표 208 | 건축9-3-2 | |||||||
| 5C121338218D7D8AA57CA9FDF45D3F | 모르타르바름(기계) | 모르타르타설 | M3 | 355 | 22924 | 4377 | 27656 | 호표 209 | 건축9-1-3 | ||||
| 5C121338218D7D8AA57CA9FDC486E0 | 표면 마무리 | 인력마감 | M2 | 0 | 837 | 0 | 837 | 호표 210 | 건축9-1-4 | ||||
| 5B02336B268E32293F732ACE04E8EE97A4FA16D5 | 모르타르펌프 | 37kw | HR | 0 | 24713 | 24713 | 호표 211 | 공통8-4-8,8-3-8(7991) | A | T | |||
| 5B02336B268E32293F73185DB480D8E476526638 | 모르타르 믹서 | 0.3m3 | 2222 | 2397 | 4619 | 호표 212 | 공통8-4-8,8-3-8(7992) | ||||||
| 5B02336B268E32293F730FE094619740AE0069DA | 양수기 | 1.49kw | 0 | 240 | 240 | 호표 213 | 공통8-4-8,8-3-8(7993) | ||||||
| 5B02336B268E32293F736071644C2F1C1D45214E | 배관파이프 | ∮50㎜∼2.6m | 8 | 8 | 호표 214 | 공통8-3-8(7995) | |||||||
| 5C1213382188FD7D39738DB3144092 | 모르타르 바름 | 벽 3회, 3.6m이하 | M2 | 36545 | 730 | 37275 | 호표 215 | 건축9-1-2 | |||||
| 5C12231822850B7BE670F17154C445 | 경량기포 콘크리트 | M3 | 2064 | 13225 | 2524 | 17813 | 호표 216 | 건축9-1-3참고 | |||||
| 5C12230D218BE886397C06DEC41AC5 | 표면마무리/쇠흙손마감 | 콘크리트면 | M2 | 0 | 948 | 0 | 948 | 호표 217 | 공통6-1-3 | ||||
| 5C121338218D7E90F0718281C465D9 | 모르타르 타설 | 경량기포콘크리트 | M3 | 273 | 17634 | 3366 | 21273 | 호표 218 | 건축9-1-3 | ||||
| 5C12A3D72681BBE7C07FE5CAC47908 | 강재창호 설치/여닫이 | 1.0∼3.0㎡이하 | 개소 | 0 | 125160 | 3754 | 128914 | 호표 219 | 건축10-1-2 | ||||
| 5C12838A258505EEF071D60724DDE9 | 조합페인트(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1270 | 12110 | 0 | 13380 | 호표 220 | 건축11-2-4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02A | 스텐공후레임 설치【1.5T】 | 컬러, 50*250,1.6t철판보강 | M | 155444 | 257709 | 10272 | 423425 | 호표 221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02E | 압연강판(ST'L PLATE)시공 | THK=1.6mm | M2 | 14866 | 88221 | 3516 | 106603 | 호표 222 | 참고용 | ||||
| 5C12E3762D8CFABCC97B7947F40E8A | 수밀코킹(시공비) | 재료비 별도 | M | 0 | 5310 | 0 | 5310 | 호표 223 | 건축6-6-1 | ||||
| 5C12A3D32887F6E2FF74E6C994DE5A | 디지털도어록 설치 | 강재창호, 재료비별도 | 개소 | 10687 | 213 | 10900 | 호표 224 | 건축10-2-3 | |||||
| 5CD7F3122B873A9240791351240A95 | 욕실거울 설치 | 1.0 ㎡ 미만 | 개 | 1082 | 54144 | 0 | 55226 | 호표 225 | 설비7-3-1(26년보완)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D96 | 내수합판붙임 | 벽, 12t | M2 | 12679 | 18466 | 369 | 31514 | 호표 226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138 | 스텐공후레임 설치【1.5T】 | 컬러, 70*50*30 | M | 7476 | 12537 | 499 | 20512 | 호표 227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2DC | 각파이프설치 | 아연도 ㅁ-30*30*2.3T | 3369 | 10213 | 510 | 14092 | 호표 228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D9A | 벽체합판 설치 | 합판 별도 | M2 | 0 | 18466 | 369 | 18835 | 호표 229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028 | 스텐마감 | SST, 1.5T | 49841 | 83585 | 3332 | 136758 | 호표 230 | 참고용 | |||||
| 5C12A3D22F8F1C4D2970CE63E413DD | 창호유리 설치 | 9mm 이하 | 0 | 27157 | 0 | 27157 | 호표 231 | 건축10-3-1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02B | 스텐레스 후레임 | W50*1.5T | M | 9968 | 16717 | 666 | 27351 | 호표 232 | 참고용 | ||||
| 5C12E3762D8D80029471E50034571F | 수밀코킹(10mm각) | 실리콘 | 1244 | 5310 | 0 | 6554 | 호표 233 | 건축6-6-1 | |||||
| 5C12839B288679DE6B7F3EC834A088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줄퍼티 | M2 | 2221 | 11114 | 13335 | 호표 234 | 건축11-1-2 | |||||
| 5C12838B278A6385D97A59CC045F07 | 수성페인트 롤러칠 | 2회 | 142 | 7128 | 7270 | 호표 235 | 건축11-2-2 | ||||||
| 5C12839B288679DE6B7F3EC834A08F |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 줄퍼티, 천장 | 2221 | 13337 | 15558 | 호표 236 | 건축11-1-2 | ||||||
| 5C12838B278A63843277CE14342DC4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천장, 2회 | 142 | 8553 | 8695 | 호표 237 | 건축11-2-2 | ||||||
| 5C12839B288679DE6B7F3EC834A190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 845 | 2854 | 3699 | 호표 238 | 건축11-1-1 | |||||||
| 5C12838B278A6385D97A59CC748E50 | 수성페인트 붓칠 | 2회 | 263 | 13183 | 13446 | 호표 239 | 건축11-2-1 | ||||||
| 5C128389248D0B1D367FB19A1407A6 | 녹막이 페인트칠 | 철재면, 2회 | 181 | 9082 | 9263 | 호표 240 | 건축11-2-6 | ||||||
| 5C13730C20802BCCE4724CDDE4E754 | 모르타르 철거 | 인력 | M3 | 2293 | 229329 | 2032 | 233654 | 호표 241 | |||||
| 5B02336B268E3071557B3719C40BE505DDFACB00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1.5kw | HR | 0 | 0 | 343 | 343 | 호표 242 | 공통8-3-6(5220) | A | T | ||
| 5C12A3D22F8F1C4D2970D8C834CE17 | 창호유리해체 / 판유리 | 9mm 이하 | M2 | 8147 | 0 | 8147 | 호표 243 | 건축10-3-1 | |||||
| 5C12C32E2B84CCC7297A344064EA49 | 잡철물 해체 | 일반철재 | kg | 81 | 2702 | 135 | 2918 | 호표 244 | 건축8-3-1 | ||||
| 5C1223192A819A308675927864BB6B | CONC기계비빔타설 | 소형구조물 | M3 | 87742 | 228644 | 0 | 316386 | 호표 245 | 공통6-1-2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F45 |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 Type-Ⅱ, 소형구조물(전체 철근량 3ton미만) | TON | 13120 | 1217162 | 35620 | 1265902 | 호표 246 | 공통6-2-3 | ||||
| 5C3703732582F2CF9D7715160401A7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4956 | 36401 | 0 | 41357 | 호표 247 | 공통6-3-3 | ||||
| 5C1273A4248BB704397A82B3B4A022 | 장비패드코너보강 | L-50*50*5 | M | 7735 | 22795 | 1017 | 31547 | 호표 248 | 참고용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F44 | 현장가공 | Type-Ⅱ | TON | 0 | 252941 | 22764 | 275705 | 호표 249 | 공통6-2-2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F47 | 현장조립 | Type-Ⅱ, 소형구조물(전체 철근량 3ton미만) | 964221 | 12856 | 977077 | 호표 250 | 공통6-2-3 | ||||||
| 5C12231E248864057C7F0CEC94A105 | 유로폼 - 자재비 | 보통 | 10M2 | 38641 | 0 | 0 | 38641 | 호표 251 | 26년삭제/공통6-3-3.2 | ||||
| 5C12231E248864057C7F0CECB452D0 | 유로폼 - 인력투입 | 보통, 수직고 7m까지 | M2 | 1092 | 36401 | 37493 | 호표 252 | 공통6-3-3.2 | |||||
| 5B02336B268E35F24A783AE9F4DB077DC254D2C2 | 화물자동차 | 8.0 TON | HR | 28354 | 50008 | 21880 | 100242 | 호표 253 | 공통1-2-7 | A | T | ||
| 5C1273A4248BB704397A82B3A49ADE | 품질관리활동비 | ① 인건비, 초급품질관리대상 | 개월 | 0 | 0 | 3453198 | 3453198 | 호표 254 |
| [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 1 | 01 | 1 | ||||||||||||||||
| 0101 신설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난방배관공사 | 010102 | ||||||||||||||||||
| 01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 010103 | ||||||||||||||||||
| 010104 위생설비공사 | 010104 | ||||||||||||||||||
|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10401 | 010104 | 4 | ||||||||||||||||
|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402 | ||||||||||||||||||
| 01010403 오배수배관공사 | 01010403 | ||||||||||||||||||
| 010105 초절전복사난방설치공사 | 010105 | 0101 | 3 | ||||||||||||||||
| 010106 바닥난방설치공사 | 010106 | ||||||||||||||||||
| 0102 철거공사 | 0102 | 01 | 2 | ||||||||||||||||
| 0103 폐기물상차비 | 0103 | 5 | 0 | ||||||||||||||||
| 0104 고자재비 | 0104 | 6 | |||||||||||||||||
| 0105 관급공사 | 0 | 0 | 0 | 0 | 0 | 0 | 0 | 0 | 0105 | 3 | |||||||||
| 010501 냉난방기설치공사 | 010501 | 0105 | 3 | ||||||||||||||||
| 01050101 냉난방기구매설치 | 01050101 | 010501 | 4 | ||||||||||||||||
| 0105010101 장비설치공사 | 0105010101 | 01050101 | 5 | ||||||||||||||||
| 0105010102 냉매배관공사 | 0105010102 | ||||||||||||||||||
| 0105010103 드레인배관공사 | 0105010103 | ||||||||||||||||||
| 0105010104 제어기및제어선설치공사 | 0105010104 | ||||||||||||||||||
| 0105010105 배관커버및트레이설치공사 | 0105010105 | ||||||||||||||||||
| 01050102 철거공사 | 01050102 | 010501 | 4 | ||||||||||||||||
| 0105010201 장비철거공사 | 0105010201 | 01050102 | 5 | ||||||||||||||||
| 0105010202 배관철거공사 | 0105010202 | ||||||||||||||||||
| 0105010203 제어선철거공사 | 0105010203 | ||||||||||||||||||
| 01050103 부대공사 | 01050103 | 010501 | 4 | ||||||||||||||||
| 01050104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 01050104 | ||||||||||||||||||
| 0105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 | 0 | 0 | 0 | 0 | 0 | 0 | 0 | 0 | 010502 | 0105 | 3 | ||||||||
| [ 합 계 ]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 18,339,039원 | 24,230,998원 | 2,409,748원 | 11,732,904원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9,985,066원 | 0원 | 1,334,461원 |
참가자격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열람장소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열람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을 가진 “종합공사”로 공사진행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고, 준공 후 원활한 시설 하자보수관리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85번길28 성남외국어고등학교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4. 발 주 처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5. 공사내용 : 본관동 기숙사 전면보수(6층,7층) 2,842.90㎡
[7층]
- 사생실, 사감실, 여교사휴게실: 720.1㎡ - 사생실 전용 화장실, 샤워실 : 125.06㎡ - 공용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63.59㎡ - 학습실: 182.27㎡ - 홀,복도: 330.43㎡
[6층]
- 천장교체1,421.45㎡
6. 공사기간 : 수능일(26.11.19.(목)으로부터 90일,
※ 가구 해체 조립, 및 가구 입주, 및 준공 청소까지 포함된 기간임
7. 주의사항
1)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한다 2)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공사완료 전 반드시 뒷마무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협의한다 3.8.보수 및 재시공 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하자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는 계약서에 따른다. 3.9.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벽체의 평활도, 파손유무, 부자재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감독자과 합동 점검한다. 3.10.유지관리 (1) 분기 1회 이상 먼지를 제거한다. 먼지 제거 시 송풍기 또는 마른 천을 사용한다. (2) 변색 또는 훼손된 조화는 교체한다. 4.기타 4.1.발주자와 시공자는 쌍방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이 있으면 본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 2-2. 기계시방서.hwp ===
성남외고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7.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기계설비공사
제 1 장. 총 칭
제 2 장. 공통공사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제 4 장. 위생설비공사
제 5 장. 장비 설치공사
제 6 장. 멜티히트펌프 시스템냉난방기 물품제조
제 7 장. 공기순환장치 설치공사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성남외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공사 1.2 공사의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385번길28 1.3 건물규모 (지하1층 ~ 지상7층) 1.3.1 대지면적 : 건축개요 참조 1.3.2 건축면적 : 건축개요 참조 1.3.3 연 면 적 : 건축개요 참조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전면보수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특기시방서에 준한다. 4.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3.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3.2 소방법 ( 〃 ) 4.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3.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3.5 환경보전법 ( 〃 ) 4.3.6 수도법 ( 〃 ) 4.3.7 폐기물관리법 ( 〃 ) 4.3.8 근로기준법 ( 〃 ) 4.3.9 전기사업법 ( 〃 ) 4.3.10 건설업법 ( 〃 )
제 5 장 멀티히트펌프 시스템냉난방기 물품제조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멀티히트펌프 시스템냉난방기 열펌프 및 히트펌프냉난방기 실내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물 품 명: 냉난방기 개선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나. 제품규격 및 수량: 공고 내역서 참조 다. 납품기한: 2026. 00. 00. 라. 납품조건: 현장설치 및 시운전완료 3. 제작기준 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나. KS A 3151 (랜덤샘플링 방법) 다. KS C 0262 (전기․전자․정보기기의 전자파장해 측정방법) 라. KS B ISO 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 4. 제작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가.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예정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필요에 따라 발주청의 자재시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기준으로 3. 제작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사 설계 및 제작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7.1 재료일반 에어컨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주요부분은 금속 및 합성수지등 그밖의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클 것. b) 각부의 재료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온도에 견딜것. 다만 다음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은 "온도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본다. ㄱ. 제품에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험편의 크기를 가로, 세로 15mm 이상, 두께 3± 0.5mm인 표준 시험편(다만 시험품으로부터 시험편 채취가 곤란한 것은 같은 재질로 제작된 별도의 시험편으로 시험할 수 있다.)을 시험 장치 부도 그림 3에 넣고 온도 상승값에 40℃를 더한 온도에서 볼 프레셔(ball pressure) 시험 방법으로 지름이 5mm의 강구를 사용하여 20± 0.4N의 정하중을 1시간 동안 가한 후 강구를 제거하고, 약 10초 동안 상온의 물 속에서 냉각시키고 난 다음, 움푹 팬 곳에 대한 구멍의 지름을 측정하였을때 2mm 이하인 것. ㄴ. 또한 열가소성 합성수지의 볼 프레셔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받은 절연물로서 당해 온도 한도에서 40℃를 뺀 온도가 온도 상승값보다 높은 것. c) 전기 절연물 및 열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하는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일 것. 다만 흡습성의 열 절연 물로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아크가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물은 아크에 의하여 유해한 변형 및 유해한 절연 저하 등의 변질이 생기지 않는 것 일 것. e) 전기장치부의 근방(50mm 이하)에 사용하는 충전된 보온재, 단열재, 흡음재 등은 난연성인 것일 것. 다만 보온재나 단열재 등이 연소하였을 경우에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f)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트로셀룰로이드계 및 셀룰로이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이 아닐 것. g)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폴리염화 폐비닐을 함유한 것이 아닐 것. h) 제품 및 관련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닐 것. i) 각 부위는 다듬질 및 끝손질이 양호하고, 철 또는 강(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다.)에는 도금, 도장 등 그 밖의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만 산화함에 따라서 성능에 지장을 주지않고,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j) 옥외(옥외 측면을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외곽의 재료는 녹이 잘 슬지 않는 금속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금속, 합성고무, 도자기 등, 또는 온도 80± 3℃(조명 장치 및 조명 기구류 등의 투광성을 필요로 하는 커버에 있어서는 70± 3℃)인 공기 중에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에 자연 냉각을 시켰을 때 부풀음, 잔금, 벌어짐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합성수지일 것. 다만 구조상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었을 경우에 색상 등이 바래지 않고, 또한 빗물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외곽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2. 도전 재료 도전 재료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접속기 및 개폐기의 칼날 및 칼날 받침은 동 또는 동합금일 것. b) 전원 전선용 단자 나사의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이나, 스테인리스강 또는 e) ㄱ~ㄷ의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도금을 한 철 또는 강일 것. c) a), b) 이외의 도전 재료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충분한 전기적, 열적,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녹이 잘 슬지 않는 것일 것. 다만 탄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그 밖의 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구조상 부득이하게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을 사용하는 도전 재료로서 충분한 전기적, 열적, 기계적인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식 시험은 e)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e) 도금을 하지 않은 철 또는 강에 대한 부식시험은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다. ㄱ. KS M 1513에서 규정한 트리클로로에틸렌 속에 10분간 침지하여 유분을 모두 제거한다. ㄴ. ㄱ항 다음에, 20± 5℃ 온도의 KS M 8012에 규정한 염화암모늄의 10% 수용액에 10분간 침지한 후에 꺼내어, 건조시키지 않고 물방울을 흔들어 제거한 후 20± 5℃ 온도의 포화 수증기를 포함한 용기속에 10분간 넣는다. ㄷ. ㄴ항 다음에, 100± 5℃ 온도의 공기 중에서 10분간 건조시켰을 때, 표면에 부식의 징후가 없을 것. 7.3 퓨즈 및 퓨즈 부착부 퓨즈 및 퓨즈 부착부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가용체의 재료는 쉽게 변질되지 않는 것일 것. b) 부착 단자의 재료는 부착에 지장이 없는 경도일 것. c) 퓨즈 붙임부에 클립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재료는 탄성이 있는 동 또는 동합금일 것. 7.4. 냉매의 회로 냉매의 회로는 KS B 6363 및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일 것. b) 압축기, 응축기, 열교환기, 그 밖에 냉매의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 밸브, 배관 등의 재료는 냉매 및 윤활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작용에 의하여 열화되지 않는 것일 것.
c) 냉매의 압력이 가해지고 또한 물에 접촉되는 부분의 재료에는 순도가 99.7% 미만인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적당한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있을 때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d)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e)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7.5. 냉매 및 냉동기유 냉매 및 냉동기유는 다음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a) KSM 1704, KSM 1705 및 KSM 170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동기유는 KSM 21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냉동 사이클에 인화성 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화성 냉매의 총 질량은 전체 유효 내용적 등에 상관없이 전체 냉매 회로에 대하여 150g 이하일 것. c) 냉매의 배관에 사용되는 동관, 동합금관, 알루미늄관, 알루미늄 합금관 등은 이음매가 없는 관을 사용할 것. d) 냉매의 배관을 고정 지지할 경우에는 전용 달아매는 기구, 또는 브래킷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하여 고정 지지하고, 배관에는 해로운 변형이나 휨,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e) 인화성 냉매 ANSI/ASHRAE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되는 인화성이 있는 냉매를 말한다. 비고: 하나 이상의 인화성 등급 물질과 혼합된 냉매는 이 정의의 목적에 따라 가장 나쁜 등급으로 분류한다.
9. 제조 및 가공
가. 실 외 기
a) 실외기는 크게 압축기,열교환기, PROPELLER FAN으로 구성되어 있다. b) 케 이 싱 ㄱ. 케이싱은 부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심한 빗속에서도 내부 중요 부품을 보호할 수 있는 Weatherproof 형식이어야 한다. ㄴ. 케이싱은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필 요한 전기 및 제어 부품이 실외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ㄷ. SPONGE를 부착하여 소정의 단열 효과를 얻으며, 소음을 제거한다. ㄹ. 재질은 t0.8-t1.2의 냉간 압연 강판 혹은 PCM 강판으로 굴곡 모양, 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 D 3512에 준한 것을 사용한다. ㅁ. 냉간 압연 강판(혹은 PCM 강판)은 GREYISH WHITE로 분체 도장하고 색표는 KS A 0061에 준한다. c) 압 축 기 ㄱ. 압축기는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형식이며 실내 부하에 따라서 부분부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제어가 가능한 압축기여야 한다. ㄴ. R-410a 냉매를 사용하고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베이스에는 방진 고무를 부착하여 케이싱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 기 모터의 권선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INTERNAL PROTECTOR나 외부에 과전류 계전기를 부착한다. ㄷ. 압축기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 항 목 | 규 격 | ||
|---|---|---|---|
| 일반 | 공장용 | ||
| 인입 전원 | 상 | 삼상 | |
| 전압 | 380V | 480V | |
| 주파수 | 60Hz | ||
| 압축기 | 고효율 밀폐식 스크롤 압축기 |
d) 열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뛰어난 내식성 및 열효율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 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ㅁ. 운전 시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한 친수성 FIN을 적용하여,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어야 한다. e) PROPELLER FAN ㄱ. 다풍량 저소음의 PROPELLER FAN을 사용하며 응축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ㄴ.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적, 동적으로 평형된 구조여야 한다. ㄷ. FAN 토출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ㄹ. MOTOR는 직결 구동형 AC MOTOR를 사용한다. f) 실외기는 아래와 같은 안전장치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ㄱ. 고/저압 압력 스위치 ㄴ. 고/저압 압력 센서 ㄷ. 압축기 MOTOR 보호용 과전류 계전기 ㄹ. 조작 회로용 FUSE ㅁ. CRANK CASE HEATER ㅂ. 팬 모터용 THERMAL FUSE g) 실외기는 길이가 긴 냉매 배관에서도 안정된 시스템 운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일 회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실 내 기
a) 일반 사항 ㄱ. 각 실내기는 천장 카세트형, 직립형, 천장 매립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각 실내기는 전원 ON/OFF, 냉난방전환, 실내 온도 설정, 공기 토출방향 설정, 자동 풍량 및 3가지 Fan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Remote Controller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ㄷ. 천장형 실내기의 경우 응축수 드레인 펌프가 반드시 설치되 있어야 한다(단, 천장 매립형은 제외). b) 송 풍 기 ㄱ. 플라스틱 혹은 경량의 Steel 재질을 사용한다. ㄴ. 실내기 팬은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력과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진동과 소음을 최대로 줄이기 위하여 정적, 동적으로 평형 된 구조이어야 한다. ㄷ. 천장 매립형 실내기의 경우 덕트에 걸리는 기외 정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필요한 풍량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열 교환기 ㄱ. 다통로 CROSS FIN TUBE 식으로 순도 99%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ㄴ. FIN은 순도 99.0%이상의 알루미늄 FIN을 사용하며, 소재의 표면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ㄷ. 동관과 FIN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시킨다. ㄹ. 제작 시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d) 실내기의 공기 흡입 측에 에어 필터가 설치되어 먼지를 걸러주어야 하며, 청소 및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취급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e) 드레인판은 ABS 수지, 플라스틱 수지, 발포 스티로폼, 혹은 도장된 Steel을 사용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다. 전자식 팽창 밸브 (EEV)
a) 고온 고압의 액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열교환기의 부하 변동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제품의 실내외기에 설치된 온도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어부가 제품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제어 할 수 있도록 전자식 팽창 밸브를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c) 실내의 부하에 따라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하고, 온도차는 ± 1℃를 유지하여야 한다. d) 2대 이상의 실내기가 연결되는 멀티형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에 연결되는 전자식 팽창 밸브가 있어 냉매 유량 제어를 균등하게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10. 기능 및 성능
(1) 용량 가변 기능 멀티시스템 냉난방기는 각 실내기 운전대수에 따라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하여 실내기의 필요 능력에 따라 냉매 순환량을 조절하는 용량 가변형 압축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냉, 난방 부하에 따라 부분 부하 운전이 가능하다. (2) FREE JOINT기능 a) 실외기의 능력에 맞게 실내기의 용량, 기종, 대수를 조합하여 결합할 수 있어, 건축 중에 시방 변경에 의한 실내기의 사양 변경 시 대응이 가능하다. b) 실외기와 각 실내기 연결 시 실내기/실외기의 용량비가 최대 1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단배관 방식 a) 실외기와 각 실내기를 연결하는 연결 배관을 병렬 연결하지 않고 액관, 가스관 을 각각 1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하여 배관 작업이 용이토록 구성한다. 단, 특수모델의 경우 액관과 가스관을 2 LINE으로 직렬 또는 병렬 구성한다. b) 냉매 배관 연결 시, 총 냉매 배관 길이는 250m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실내기와 실외기 간 냉매 배관 높이는 수직으로 40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균등 냉매 분배 기능 실외기에서 각 실내기까지의 냉매 배관 길이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내 측에 전자식 팽창 밸브를 사용한다. (5) 실내기 능력 최적화 기능 실내 온도와 희망 온도(설정 온도)를 비교하여 필요 열량을 계산하고, MICOM 제어에 의한 전자식 팽창 밸브의 개도를 변경하여 냉매 순환량을 조절, 냉난방 능력을 제어하여 쾌적성을 높이도록 구성한다. (6) 환경 친화형 냉매 적용 냉매는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 지수가
Zero(0)인 환경 친화적인 대체 냉매 R-410a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멀티형 공기조화기의 냉매유량 제어장치(특허) 멀티시스템 냉난방기의 각 실내기 및 실외기의 배관 입구와 출구의 온도값 측정하여 측정된 온도 값을 기준 으로 전자팽창변의 유량 제어를 통해 냉/난방 능력 및 효율을 최적화한다.
11. 마감 및 외관
3.6 기타사항 (1) 실외기는 다량의 실내기와 연결 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실외기 정격 용량의 최소 50%에서 최대 103%까지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원활한 냉난방 운전을 위해 실내기 총 냉방용량은 실외기의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2) 모든 냉매 배관은 공인된 이음새 없는 동관과 동 Fitting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냉매 가스관 및 액 관은 공급처가 승인한 규격에 맞게 선택되고, 시공되어야 하며, 행거, 지지대, 클램프 등의 고정구에 의해서 건물 내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모듈 조합의 멀티 시스템 에어컨의 냉매 충진은 반드시 에어컨 설치 전문 시 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모든 Fitting류, 밸브류 그리고 스트레이너 몸체 등을 포함하여 냉매 배관은 10mm 두께 이상의 고무 발포 보온재로 보온하여 열 손실 방지 및 응결수 맺힘으 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단, 14.5kW 이상 기종의 배관 보온은 13mm 이상). (6) 응축수 드레인 배관은 두께 6mm 이상의 아티론 보온재 혹은 배관용 보온재로 보온하여 응결수 맺힘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7) 실내외기용 전원선, 통신선은 해당모델의 전기사양과 동등 이상의 전선이어야 하며,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 전원선, 통신선이 절연전선(예, HIV선)이 사용 될 경우, 콤바인덕트관(CD관)은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 어 사용해야 한다.
12. 검사 및 시험
12.1 검사 12.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a) 냉방기의 검사로트는 동일 기종의 일일 입고량으로 하고, 냉방기 1 대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12.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a) KS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로트로부터 평균품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랜덤 샘플링 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12.1.3 검사방법 a) 조립상태 구성품이 설계사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부착품, 찌그러짐, 손상품 등이 있는가를 본다. b) 기밀시험 증발기, 응축기, 압축기의 기밀시험은 설계압력 이상의 기체(질소 가스등)를 넣어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c) 누설시험 구성품 및 배관 용접부등 냉동사이클 내부에 냉매를 기밀 시험 압력으로 넣어 누설탐지기 또는 비눗물로 체크하여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배선상태 충전부의 노출상태, 전원전선 등의 관통 구멍의 보호장치의 여부, 결선상태가 단단한가를 본다. e) 콘트롤 운전상태 운전중에 콘트롤 부품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f) 진 동 냉방기를 운전중에 촉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진동이 있는 가를 본다. g) 소 음 냉방기를 운전중에 청각으로 감지하여 사용상 해로운 소음이 있는가를 본다. h) BLOWER 운전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BLOWER의 동작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i) 압축기 기동상태 냉방기의 운전시 압축기의 기동상태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j) 도장상태 도료의 흐름, 핀홀, 변색, 색상의 불균일, 도장이 안된 부분이 있는 가를 본다. k) 표시상태 명판이 설계사양으로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명판의 오자, 탈자, 및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l) 절연저항 냉방기를 운전 전, 후에 충전부와 접지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 의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m) 절연 내력 충전부와 어스 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에 내 전압 시 험기를 사용하여 1,500V/60Hz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거나 또는 시험전압의 120 % 로 1초간 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n) 누설전류 제품에 정격주파수․정격전압의 1.06배의 전압을 가하여 충전부와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 사이 및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체의 표면과 대지사이에 2㏀의 저항을 접속하여 여기에 흐는 누설전류를 확인한다.
12.2 시험방법 12.2.1. 성능 시험 방법 a)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 펌프시스템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b) 시험 조건에 따라 냉방운전시험과 난방 운전시험을 시행한다. c) 냉방 운전 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d) 난방운전시험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18)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의 시험 방법에 의거 시료를 최대능력상태로 작동 후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60분 동안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평균값으로 측정을 한다. e) 이 규격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험 대상 시스템의 용량 및 소비전력등 성능을 측정한다. f)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 용량은 정미 값(net values)으로 송풍기 구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 및 보조 가열기에 의한 영향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g) 명시된 조건에서의 냉․난방용량과 시스템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을 이용하여 시험 대상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비를 산정한다. 12.2.2. 성능 요구조건 a) 냉⋅난방 시험시 운전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제품사양에 표시된 냉방 및 난방 용량의 92% 이상, 표시된 소비전력의 110% 이하, 표시된 냉방 및 난방효율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난방한냉지조건에서의 용량은 표시된 냉방용량의 83% 이상이면서 표시된 한냉지난방용량의 92% 이상이어야 한다. b) 엘지전자(주)의 난방강화형 멀티 전기히트펌프시스템 라인업은 일반 1등급 모 델 대비 난방한냉지조건에서의 난방효율이 강화된 제품이며, 실외기 라인업의 중 하나이며, 시험조건은 상기 지경부 고시의 멀티 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의 시험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 NO 53부터 69번까지의 17개 모델 라인업이 해당된다.) c) 기타 성능시험 요구조건은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냉방 및 난방성능시험 조건별 성능요구조건을 따른다. 12.2.3. 실외유닛과 실내유닛간의 조합조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이 실외유닛, 실내유닛으로 조립되어 설치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a) 냉매 배관의 수평 등가 길이는 아래 표에 따른다. b) 개별 부품들 중, 관이 부착된 부품에 대해서는 부착된 관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c) 연결 냉매 배관 중 수직 배관의 길이는 4m 이내로 한정한다. d) 실외유닛와 실내유닛을 조합할 때의 용량비는 1대의 실외유닛 대비 실내유닛들의 총합 용량을 100~110%로 한정한다. e) 실내유닛은 공기토출 방식에 따라 비 덕트형, 덕트 접속형으로 구분하고 설치위치에 따라 천정고정형, 벽체고정형, 바닥상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외유닛과 조합하여 시험할 때는 실내유닛 들의 용량 및 설치위치에 관계없이 비 덕트형으로만 시험한다. [표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그림 1] 연결 냉매배관의 최소 수평 등가길이 12.2.4. 성능 시험 a) 냉방시험은 아래 [표 2]의 통합냉방효율(IEER) 시험조건에 따르며 IEER 산출식은 5.4.1과 같다. b) 난방시험은 아래 [표 2]의 난방운전시험 표준 조건, 중온 조건, 한냉지 조건에 따르며 KS B ISO 15042(멀티에어컨디셔너 및 히트펌프의 성능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 특히,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한냉지 운전시 작동하는 제품은 보조히터를 가동하여 시험한다. [표 2] 냉방 및 난방 시험을 위한 온도 및 습도조건
| 시험조건 | 실내측 공기상태 | 실외측 공기상태 | |||
|---|---|---|---|---|---|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
| 냉방 | 냉방 표준 | 27℃ | 19℃ | 35℃ | 24℃ |
| 통합 냉방효율(IEER) |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 [표 3]에 의해 부하에 따라 변함 | |||
| 난방 | 난방 표준 | 20℃ | 15℃ | 7℃ | 6℃ |
| 한냉지 | -15℃ | - |
[표 3] IEER 부분 부하 시험 조건
| 시험 조건 | 실내외측 공기 온도 및 기류 상태 |
|---|---|
| 실내 공기 환원 공기 건구 온도 환원 공기 습구 온도 실내 기류량 | 27℃ 19℃ 주 1 |
| 응축기 응축기 입구 건구 온도 (OATD) 응축기 팬 풍량 | %부하 > 44.4%에 대해, OATD = (0.30×%부하 + 5.0)℃ %부하 ≤ 44.4%에 대해, OATD = 18.3℃ 주 2 |
| 응축기 응축기 입구 습구온도 (OATW) | %부하 > 36.6%에 대해, OATW = (0.19×%부하 + 4.4)℃ %부하 ≤ 36.6%에 대해, OATW = 11.6℃ |
주 : 1 고정 속도 실내용 팬 풍량은 전부하 풍량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별도 단계의 팬 제어를 하는 장치의 팬 속도는 제어장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2 응축기 기류는 헤드 압력 제어용 제어장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12.2.4. 통합냉방효율(IEER) 이 규격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측정 데이터 및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IEER을 계산해야 한다. IEER = (0.020×A) + (0.617×B) + (0.238×C) + (0.125×D) 여기서 A = 표준 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의 정미용량 상태에서의 EER a) IEER 등급은 [표 3]에 명시된 조건으로 100%, 75%, 50%, 25% 부하 (정미용량)에서 결정된 시스템효율을 필요로 한다. b) 만약 용량 제어 로직으로 인해 장치가 75%, 50% 또는 25% 부하점에서 작동될 수 없다면, 75%, 50% 또는 25%에서의 EER은 실제 성능점을 연결하기 위해 시험 완료된 EER 대 %부하를 표시하여 직선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결정된다. c) 선형 내삽법은 75%, 50% 또는 25% 정미용량으로 EER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데이터의 외삽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d) 만약 시스템의 실내유닛이 자동 풍량조절 기능이 있다면, 외부 정압은 [표 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부하 등급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풍량은 전부하 등급점에서 측정한 건구 공기 온도를 그대로 두고 장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e) 만약 75%, 50% 또는 25% 부하로 장치를 내릴 수 없다면, 각 등급 부하점을 위해 규정된 응축기 조건에서 최소 단계의 무부하 상태로 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사이클 성능에 맞도록 효율을 조절해야 한다.
여기서, 정미용량 = 실내측정 용량에서 팬 열을 제외한, 원하는 부분 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 측정한 정미용량, W PC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서의 압축기 전력, W PCF = 원하는 부분부하 등급조건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최저 무부하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응축기 팬 전력, W PIF = 최소단계의 용량에 맞는 팬 속도에서의 실내용 팬 모터 전력, W PCT = 제어회로 전력 및 보조 부하, W CD = 최소단계의 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압축기 운전에 따른 성능저하계수 CD = (-0.13 × LF) + 1.13 여기서, LF = 요구되는 부하점에서의 부하율이며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한다.
| LF = | [ | %부하 | ] | × 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
|---|---|---|---|---|
| LF = | [ | 100 | ] | × 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
| 부분부하시스템 정미용량 |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시공사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9t,13t,19t)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는 “액관”과 “가스관”으로 구분하여 규격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가교발포온재로(10t) 배관보온처리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발주처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9) 각종 천공작업 및 내화충진재 작업 (10) 실외기별 ELB 설치 (11)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2)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3)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6 장 공기순환기장치 설치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기공급 및 배출 장치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는 공기순환장치(이하 “환기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및 규정(KSB 6879: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포함)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한다. 2) 환기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 컨트롤 시스템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 단 전원(차단기 포함 등)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 사항
1)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①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속 스파이럴 덕트 기준 두께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 단열성, 난연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 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외기 흡입구 기준 두께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칩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 덕트 공사 ①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③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④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①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②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① 주 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에 고정한다. ②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누기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며, 외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배기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 에 준한다. ③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 전원선 공사 ①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②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③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④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⑤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①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7.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추가선택)계약 품목 이외의 다른 규격의 천공작업 2)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3)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4)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 반입이 곤란할 경우 5)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 요구 시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사항 외에 발생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