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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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경기도 성남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9,09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요약 AI 요약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방안과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단위세대 및 교통·정비기반시설 현황 조사
-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수요 파악
-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 추정 사업비 및 주택가격 예측을 통한 사업성 분석
- 평형별 추정 분담금 산정
- 정비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01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관련 컨설팅 실적(정비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인정, 실적금액 기준 90,900,000원
- 크기 ·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 내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3.가.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가격
- 추정가격
- 90,900,000원
- 배정예산
- 99,990,000원
- 기초금액
- 99,9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게시용).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과 사업성·분담금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컨설팅이다.
- 기초현황·현장조사
- 주민설문조사(소유자 30% 이상)
- 재건축 정비계획(안) 설계(안) 작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평형별 추정분담금 산정
- 주민설명회 개최
- 성과품(보고서·도면·조감도) 작성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조합일 때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록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③「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 발견 시 보완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설계(70%)와 도시계획(30%) 면허가 필요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구분 계 건축설계 도시계획
분담비율(%) 100 70 30
일의 분량
삼익금광아파트 498세대
기초금액 99,9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대수 498세대
수행 기간
용역기간 8개월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함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소유자 30% 이상의 응답 확보 필요
- 하는 것 · 온라인(패널 포함)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온라인 설문도구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문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재건축 정비계획(안), 추정 조합원 분담금 주민설명회 개최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문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는 전체 소유자의 30% 이상의 응답을 확보해야 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 다루는 것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추정 사업비 및 주택가격 예측으로 사업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예상 사업비용, 비용조달 방법, 재건축 이후 예상주택가격 등을 조사한다.
추정 사업비 및 주택가격 예측으로 사업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담금을 추정을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6016-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 2026- 233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00,000원
- 배정예산
- 99,9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01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록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③「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관련 컨설팅 실적(정비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인정, 실적금액 기준 90,900,000원
- 크기 · -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 내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가능,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3.가.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없음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직접 생산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따를 표준·지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보안업무 관리지침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하며, 발주처는 관계부서를 통해 최대한 자료를 지원함
기초조사는 대상단지의 현재 조건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토록 한다.
과업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우리 시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월
매월 말 공정보고 시행
- 보고회 · 3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를 대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공정보고(월말)를 시행하며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월 말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일체를 전자파일(외장하드, USB)로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컴퓨터로 작성하며 작성된 전자파일(외장하드, USB)도 함께 제출한다.
성과품 일체 전자파일 3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과업 수행은 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하고, 건축 등 관계기술자와 협력하여 과업지시서 및 우리 시의 지시를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대상단지 현장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기초조사는 대상단지의 현재 조건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토록 한다.
수요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소속 직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소유자, 입주자 등 개인정보 및 우리 시 제공자료를 본 용역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및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8개월의 기간 동안 기초조사, 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수행하고 종료함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성과품 제출내역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축설계(70%)와 도시계획(30%) 면허가 필요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함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구분 계 건축설계 도시계획
분담비율(%) 100 70 30
하는 일
삼익금광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방안 및 사업성을 분석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현황조사, 주민설문,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을 수행한다.
본 용역은 『2026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대상지인 삼익금광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방안 및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 초기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1) 현황조사ㆍ분석
2) 주민설문
3) 재정비 방안제시
4) 사업성 분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삼익금광아파트 498세대
기초금액 99,9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대수 498세대
수행 기간
용역기간 8개월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이에 필요한 현황판 작성, 전문가 자문 실시
재건축 정비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
각종 보고회 등에 필요한 현황판 1식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황조사ㆍ분석
주민설문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 및 자격 제한이 있으나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입찰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됨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공채·채권
1.5%
공급가액 기준,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소화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
현장 여건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기타 경미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관급 금액 ·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 전자입찰이며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에 세부 과업 항목과 수량이 식 단위로 확정되어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99,990,000원
기초금액: 금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부가가치세 9,09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공제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5. 손해배상공제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과 수량은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공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료 항목이 포함됨
5. 손해배상공제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금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부가가치세 9,09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우대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이는 종합평점(95점 이상)에 반영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구체적인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 기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선택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반영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구체적인 점수 차가 명시되지 않음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과업수행 인원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격 시 대체해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명시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관련 점수 차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기술자 및 과업 참여인원 전체
과업 수행은 건축사를 책임기술자로하고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부적격 참여기술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적정한 참여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배점표는 비공개임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 신기술, 수상 등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함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 과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삼익금광아파트
본 용역은 『2026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대상지인 삼익금광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방안 및 사업성을 분석하여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실시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소유자 30% 이상의 응답 확보 필요
- 하는 것 · 온라인(패널 포함) · 방문·대면 면접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온라인 설문도구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문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재건축 정비계획(안), 추정 조합원 분담금 주민설명회 개최
정비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문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설문조사는 전체 소유자의 30% 이상의 응답을 확보해야 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 발견 시 보완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 다루는 것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추정 사업비 및 주택가격 예측으로 사업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예상 사업비용, 비용조달 방법, 재건축 이후 예상주택가격 등을 조사한다.
추정 사업비 및 주택가격 예측으로 사업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담금을 추정을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발주기관 요청 시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지 조감도(발주기관 요청시)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대상단지 현장조사
대상단지 내․외부 환경 등 현장조사
기초조사는 대상단지의 현재 조건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토록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 | ||
|---|---|---|---|
| 사용검사일 | 1991. 12. 20. | 세대수 | 498세대 |
| 연면적(용적률) | 25,800.56(210.6%) | 건축면적(건폐율) | 11,125.9㎡(90.82%) |
| 동 수 | 4개동 | 층 수 | 10층(2개 동) / 12층(2개 동) |
나.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대상지인 삼익금광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사업방안 및 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 초기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과업내용 1) 현황조사ㆍ분석 • 단위세대 현황 및 교통시설과 정비기반시설 등 기초현황 조사 및 검토 2) 주민설문 •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사업 내용 파악 3) 재정비 방안제시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비 방안 제시 4) 사업성 분석 • 추정 사업비 및 주택가격 예측으로 사업성 분석
2. 과업의 기본방향
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다. 나. 컨설팅 계획 수립 방향 및 목표설정 1)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단지의 현황과 조화되는 재건축 기본방향을 제시 2)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재건축 계획을 수립 3) 사업비 추정 및 주택가격을 예측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형별 추정 분담금을 산정 4)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ㆍ분석을 통해 대상 구역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제시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기준
2) 우리 시의 요청 시 책임기술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를 대신하여 각종 설명회, 심의 등에 설명‧답변을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의 회의,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내용이 우리 시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상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등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해결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초조사 1) 기본원칙 가) 기초조사는 대상단지의 현재 조건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직접 현장 조사토록 한다. 나) 기초조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항목을 고려하여 조사하며, 우리 시와 협의 후 현장조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충실히 조사 분석한다.
다) 조사를 위해 사전에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절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조사내용 가) 대상단지 기초현황 조사(건축물 용도·구조·규모 및 경과년도/단지개요/단지배치/단위세대 현황, 교통시설 등), 추가 수요 발생여부, 주변단지 피해 여부 등 나) 대상단지 내․외부 환경 등 현장조사(전용면적, 구조형식, 주차실태 및 차량 보유실태, 난방방식, 급수방식, 배관상태 및 재질,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인접 교육시설 등) 다) 입주민 주거실태(평형별 자가 거주비율, 소유자 연령대별 비율 등) 파악 라) 주요 유지보수 현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상태, 주택가격(임대가격), 현장조사 사진 마)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사례 분석(단지 개요, 추진절차 및 기간, 사업비, 장단점 분석, 성공 및 실패 요인 등) 나. 주민의견 조사 1) 기본원칙 가) 수요조사는 주요요구 사항 및 실현 가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완성도 있는 주변 수요분석을 하고 대상단지 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필요와 선호유형 등을 파악하여 재정비사업 방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나) 수요조사는 대상단지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며, 과업수행자는 우리 시의 승인을 거쳐 설문지를 작성한다.
다) 설문조사는 사업선정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조합설립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고 과업수행자는 설문문항을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단지 외부 거주구분소유자의 설문 참여를 위하여 우편발송 또는 이메일, 온라인 설문도구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단지 외부거주 소유자의 경우, 단지 내‧외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세대 실거주자(세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소유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라) 설문조사는 전체 소유자의 30% 이상의 응답을 확보해야 한다. 마) 설문조사 시기와 회수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사내용 가) 사업 시행 방법 등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소유주들이 선호하는 재건축 사업 내용을 파악한다. 나)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조사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업유형 선택 및 사업 범위에 반영한다. 다) 경제성 분석은 예상 사업비용, 비용조달 방법, 재건축 이후 예상주택가격 등을 조사한다. 다. 재건축 정비계획(안) 작성 1) 기본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관련 법규 및 최근 시행된 재건축 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활용하고 대상단지의 기초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단지에 적합한 재건축 계획 설계(안)을 최소 1건이상, 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용도지역 종상향, 공공시설복리 제공, 임대주택 추가확보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재건축 계획 설계(안)을 최소 1건이상 작성한다.
나) 용적률 등 관련 규제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 실현 가능한 수준의 가정을 전제하여 대안을 제시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획 설계(안)에 가정의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기존 건축물의 도면 등 자료 검토 및 관련 분야 협력(건축, 사업성 등)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검토내용 가) 기본방향 : 사업의 목표, 도입기능, 기본구상, 계획 수립 방향 등 나) 정비계획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등),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등 ㅇ (토지이용) 현재의 주변 토지 이용상황과 연속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재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 할수 있도록 계획한다. ㅇ (기반시설) 인구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구역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ㅇ (건축물계획)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고려한 적정용도 및 밀도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계획 수립 시 인접 가로의 폭과 특성, 인접지역의 일조권, 지형과 조망, 바람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교통처리) 생활권의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고려하고 현재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망 현황,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건축계획 : 설계개요,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단면계획, 주차계획, 설비계획, 외부 공간계획, 특화계획 등 ㅇ (설계개요) 사업 시행 전ㆍ후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등 ㅇ (배치계획) 세대 조합 변경으로 인한 재배정 등 개략적인 배치계획 ㅇ (단위세대 계획) 세대면적 변경에 따른 층별, 평형별 평면계획 ㅇ (단면계획) 지형에 어울리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판단할 수 있는 단지 종․횡단면계획 ㅇ (주차계획) 주차 확보, 주민 편의성(접근성), 보행 및 자동차 동선을 고려한 계획 ㅇ (외부 공간계획)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지역공유시설, 조경 등에 관한 계획 ㅇ (특화계획) 친환경, 에너지절감계획 및 사업시행 후 공용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용이성 계획 등 단지에 가능한 특화계획이 있는 경우 제시 라) 생활권 전체에 대한 계획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외부동선, 스카이라인, 공원, 녹지체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분담금 산정 1) 분석 내용 가) 과업수행자는 제시한 재건축 정비계획(안)별 추정 사업비와 향후 주택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단, 세대구분형 주택은 임대수익을 추정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반영한다.
나) 추정 공사비는 제시한 재건축 정비계획(안)별 실제 적용 가능한 공사비를 적용하며, 예상 분양가는 현재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사 완료시점의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다) 평형규모별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2) 과업수행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분담금을 추정을 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재건축 정비계획(안) 확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재건축 정비계획(안), 추정 조합원 분담금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 •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 의사 결정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발전시켜 재건축 정비계획(안)과 이에 따른 조합원 개략 분담금 확정
5. 성과품 작성
가. 성과품 작성기준 1)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도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종 의견청취, 설명회(공청회), 협의, 자문, 심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한다. 3) 보고서는 과업지시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안) 마련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 도면, 사진을 첨부하고 별개로 작성한다.
| 구 분 | 성 과 품 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보 고 서 | - 정비계획(안) 보고서 | A4 (도면A3) | 10부 | |
| 기타 관련자료 | -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 관련자료집 (추정분담금산정 결과, 사업성분석 결과 등) | A4 | 각 5부 | |
| 도면 | - 설계개요(전·후) - 단지배치도(전·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전·후) -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전·후) - 개략 단면도(전·후) - 주차장계획도 - 부대․복리시설계획도 - 기타 관련 도면 | A3 (반접이 제본) | ||
| 조감도 | - 단지 조감도(발주기관 요청시) | A1 | 2EA | |
| 외장하드 USB | - 성과품 일체 | 전자파일 | 3매 | |
| 기타 | - 보고회, 주민설명회 자료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별도 작성 제출 - 각종 보고회 등에 필요한 현황판 | - | 1식 |
참가자격
| 구분 | 계 | 건축설계 | 도시계획 |
|---|---|---|---|
| 분담비율(%) | 100 | 70 | 30 |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 내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관련 컨설팅 실적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 실적금액 기준: 금90,900,000원 (※ 분담이행 시 건축설계: 63,630,000원, 도시계획: 27,270,000원)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 ☎ 031-729-444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과업·요구
| 총 괄 내 역 서 | |||||||||||
|---|---|---|---|---|---|---|---|---|---|---|---|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 (단위: 원) | ||||||||||
| 공 종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직접인건비 | |||||||||||
| 1) 사업타당성 분석 | |||||||||||
| 2)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 |||||||||||
| 3) 사업성 추정 | |||||||||||
| 소 계 | |||||||||||
| 2. 제 경 비 | |||||||||||
| (직접인건비의 110%) | |||||||||||
| 3. 기 술 료 |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 4. 직 접 경 비 | |||||||||||
| 소 계 | |||||||||||
| 5. 손해배상공제료 | |||||||||||
| 공급가액 | |||||||||||
| 6. 부가가치세 | |||||||||||
| 총 계 |
| 내 역 서 | ||||||||||||
|---|---|---|---|---|---|---|---|---|---|---|---|---|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 (단위: 원)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직접인건비 | ||||||||||||
| 1) 사업타당성 분석 | ||||||||||||
| 1. 현황조사 | 1 | 식 | ||||||||||
| 2. 분석, 평가, 진단 | ||||||||||||
| 3.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
| 4. 성과품 작성 | ||||||||||||
| 5. 주민설명회 | ||||||||||||
| 소 계 | ||||||||||||
| 2)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 ||||||||||||
| 1. 계획의 수립방향 | 1 | 식 | ||||||||||
| 2. 토지이용계획 |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
| 4. 건축물 계획 | ||||||||||||
| 5. 교통동선 처리계획 | ||||||||||||
| 소 계 | ||||||||||||
| 3) 사업성 추정 | ||||||||||||
| 1. 종전자산가치 추정 | 1 | 식 | ||||||||||
| 2. 종후자산가치 추정 | ||||||||||||
| 3. 분담금 추정 | ||||||||||||
| 소 계 | ||||||||||||
| 총 계 |
| 일 위 대 가 표 | ||||||||||||||
|---|---|---|---|---|---|---|---|---|---|---|---|---|---|---|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 (단위: 원)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사업타당성 분석 | ||||||||||||||
| 제 1호표 | 도시현황조사 | 1 | 식 | |||||||||||
| 기술사 | 0.364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521 | |||||||||||||
| 고급기술자 | 0.897 | |||||||||||||
| 중급기술자 | 1.540 | |||||||||||||
| 초급기술자 | 2.425 | |||||||||||||
| 소 계 | 6 | |||||||||||||
| 제 2호표 | 분석, 평가, 진단 | 1 | 식 | |||||||||||
| 기술사 | 0.534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909 | |||||||||||||
| 고급기술자 | 1.455 | |||||||||||||
| 중급기술자 | 2.037 | |||||||||||||
| 초급기술자 | 1.952 | |||||||||||||
| 소 계 | 7 | |||||||||||||
| 제 3호표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1 | 식 | |||||||||||
| 기술사 | 0.786 | 인·일 | ||||||||||||
| 특급기술자 | 1.077 | |||||||||||||
| 고급기술자 | 1.746 | |||||||||||||
| 중급기술자 | 2.444 | |||||||||||||
| 초급기술자 | 2.343 | |||||||||||||
| 소 계 | ||||||||||||||
| 제 4호표 | 성과품 작성 | 1 | 식 | |||||||||||
| 기술사 | 0.352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485 | |||||||||||||
| 고급기술자 | 1.055 | |||||||||||||
| 중급기술자 | 1.419 | |||||||||||||
| 초급기술자 | 2.475 | |||||||||||||
| 소 계 | ||||||||||||||
| 제 5호표 | 주민설명회 | 1 | 식 | |||||||||||
| 기술사 | 0.750 | 인·일 | ||||||||||||
| 특급기술자 | ||||||||||||||
| 고급기술자 | ||||||||||||||
| 중급기술자 | 1.500 | |||||||||||||
| 초급기술자 | ||||||||||||||
| 소 계 | ||||||||||||||
| 2.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 ||||||||||||||
| 제 6호표 | 계획의 수립방향 | 1 | 식 | |||||||||||
| 기술사 | 0.154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220 | |||||||||||||
| 고급기술자 | 0.462 | |||||||||||||
| 중급기술자 | 0.791 | |||||||||||||
| 초급기술자 | 1.055 | |||||||||||||
| 소 계 | ||||||||||||||
| 제 7호표 | 토지이용계획 | 1 | 식 | |||||||||||
| 기술사 | 1.319 | 인·일 | ||||||||||||
| 특급기술자 | 1.956 | |||||||||||||
| 고급기술자 | 3.648 | |||||||||||||
| 중급기술자 | 6.285 | |||||||||||||
| 초급기술자 | 9.736 | |||||||||||||
| 소 계 | ||||||||||||||
| 제 8호표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1 | 식 | |||||||||||
| 기술사 | 0.637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967 | |||||||||||||
| 고급기술자 | 2.461 | |||||||||||||
| 중급기술자 | 3.736 | |||||||||||||
| 초급기술자 | 4.813 | |||||||||||||
| 소 계 | ||||||||||||||
| 제 9호표 | 건축물 계획 | 1 | 식 | |||||||||||
| 기술사 | 1.428 | 인·일 | ||||||||||||
| 특급기술자 | 2.176 | |||||||||||||
| 고급기술자 | 4.241 | |||||||||||||
| 중급기술자 | 6.703 | |||||||||||||
| 초급기술자 | 9.648 | |||||||||||||
| 소 계 | ||||||||||||||
| 제 10호표 | 교통ㆍ동선처리계획 | 1 | 식 | |||||||||||
| 기술사 | 0.769 | 인·일 | ||||||||||||
| 특급기술자 | 1.187 | |||||||||||||
| 고급기술자 | 2.461 | |||||||||||||
| 중급기술자 | 3.736 | |||||||||||||
| 초급기술자 | 4.813 | |||||||||||||
| 소 계 | ||||||||||||||
| 3. 사업성 추정 | ||||||||||||||
| 제 11호표 | 종전자산가치 추정 | 1 | 식 | |||||||||||
| 기술사 | 0.180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207 | |||||||||||||
| 고급기술자 | 0.549 | |||||||||||||
| 중급기술자 | 1.045 | |||||||||||||
| 초급기술자 | 1.999 | |||||||||||||
| 소 계 | ||||||||||||||
| 제 12호표 | 종후자산가치 추정 | 1 | 식 | |||||||||||
| 기술사 | 0.117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144 | |||||||||||||
| 고급기술자 | 0.270 | |||||||||||||
| 중급기술자 | 0.666 | |||||||||||||
| 초급기술자 | 1.180 | |||||||||||||
| 소 계 | ||||||||||||||
| 제 13호표 | 분담금 추정 | 1 | 식 | |||||||||||
| 기술사 | 0.153 | 인·일 | ||||||||||||
| 특급기술자 | 0.180 | |||||||||||||
| 고급기술자 | 0.963 | |||||||||||||
| 중급기술자 | 1.054 | |||||||||||||
| 초급기술자 | 1.297 | |||||||||||||
| 소 계 |
| □ 용 역 명 :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 |||||||||||||||||
|---|---|---|---|---|---|---|---|---|---|---|---|---|---|---|---|---|---|---|
|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
| 공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비 고 | |||||||||
| 공종 | ||||||||||||||||||
| 대상단지 기초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 ||||||||||||||||||
| 재건축 수요분석 | ||||||||||||||||||
| 재건축 정비계획(안) 분석 | ||||||||||||||||||
| 주민설명회개최, 기본설계안 작성 | ||||||||||||||||||
| 보고서작성 및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