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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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경기도 성남시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9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폐인조잔디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내구년한이 도래한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의 인조잔디 17,400㎡를 전용 장비로 분리회수하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이용한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의 성상별 분리 회수(99% 이상 분리)
- 인조잔디를 2M 폭으로 절단하고 권취·포집하는 분리회수 작업
- 분리된 충진재를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
-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적법한 재활용 처리 및 올바로 시스템 처리과정 등록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한 운반(낙하물·먼지 발생 방지)
- 폐기물처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제출서류 작성·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600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요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일의 분량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17,400㎡
- 열린 분량 · 정해짐
문서 분석
- 현장·납품지
- 1곳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치
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그 밖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95,800,000원
- 배정예산
- 325,380,000원
- 기초금액
- 325,3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내역서(게시용).pdf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인조잔디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회수해 등록 차량으로 운반하고 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가 재활용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이용한 인조잔디·충진재(규사·탄성칩) 99% 이상 분리
- 2m 폭 절단·권취 등 인력 보조 작업
- 충진재 포집·운반(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등록 차량)
- 폐인조잔디 재활용 처리 및 올바로시스템 등록
- 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 등 착수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요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 이내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정별 분담비율(철거 40%, 재활용 처리 40%, 폐기물 운반 20%) 명시
공정별 분담비율: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 철거 40%, 재활용 처리 40%, 폐기물 운반 20%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의 인조잔디 17,400㎡를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하여 충진재와 99% 이상 분리하여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수행 기간
수행 3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인조잔디 교체공사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 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 인조잔디 55t | ㎡ | 17,400 |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가능(대표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3개 업체 이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6008-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232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5,800,000원
- 배정예산
- 325,3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0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및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또는 임차) 필수,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중 하나) 허가 필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단, 특정 장비 보유 시 면제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요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경기도)을 받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본점·사업장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 이내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체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정별 분담비율(철거 40%, 재활용 처리 40%, 폐기물 운반 20%) 명시
공정별 분담비율: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 철거 40%, 재활용 처리 40%, 폐기물 운반 20%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없음
- 대상 · 없음
- 조건 ·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크기 ·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없음
- 대상 ·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공무원의 지시 및 확인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인조잔디와 충진재 현장 분리율 99% 이상, 분리회수 장치 성능 99% 이상 분리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 용역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이나 분석에 대한 구체적 요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제공받을 원자료가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이나 샘플 제작 단계가 없는 폐기물 처리 작업임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우리 몫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적법 처리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액 범위 내 시공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서면 보고 및 통지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장비 보유 증빙 사진 등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올바로 시스템 처리 과정 등록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위 치
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소속 직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가 필요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의 인조잔디 17,400㎡를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하여 충진재와 99% 이상 분리하여 수집·운반하고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17,400㎡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수행 3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인조잔디 교체공사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 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공채·채권
1.5%
공급가액의 1.5%,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 대금 청구 시 매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치
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현장 여건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를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하여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99% 이상 분리하여 수집·운반해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필요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 자체가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가는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 인조잔디 55t | ㎡ | 17,400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 우대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식이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나 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없음
- 기준 인원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크기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 겸직 금지, 상주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음
- 참여율 상한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크기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항목별 배점표가 제공되지 않음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 신기술, 수상 등에 따른 가점 규정이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해당 사항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종합재활용업허가업체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인조잔디 재활용 처리실적 (3,000㎡이상) 3건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종합재활용업허가업체로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가능(대표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3개 업체 이내)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폐기물 종류
그 밖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종합재활용업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종합재활용업허가업체로 한다.
처리 능력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그 밖 + 인조잔디 절단 및 분리회수 작업
인조잔디를 2M 폭으로 절단하고 분리회수 장치를 사용하여 충진재를 포집하며 수집·운반함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액 범위 내 시공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수량 계량
안 적혔으면 그렇다고 적는다
계량 방법 및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거 발생량
해당 없음
단발성 철거 및 처리 용역임
- 추정 물량 기준 · 해당 없음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의 귀속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o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2. 위 치 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1번지 일원(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3. 용역개요
| ◈ |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처리 | |||
|---|---|---|---|---|
| - 분리회수 및 재활용 | : | 17,400 | ㎡ | |
4. 설계 및 과업기준 o 본 용역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o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 안전사항 관련 유의 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을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등으로 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 5. 용역기간 o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시방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 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폐인조잔디 재활용 처리실적 (폐인조잔디 재활용처리실적 (3,000㎡이상) 3건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종합재활용업허가업체로 한다. 마.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 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가.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충진재 포함)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폐인조잔디 재활용처리실적 (3,000㎡이상) 3건 이상 보유한 재활용 전문업체로 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 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 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 입찰공고문.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2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A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다. 사업내용: 인조잔디 17,400㎡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25,380,000원(추정가격: 295,800,000원 부가세: 29,58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서 정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심사 시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장비 보유사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 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임차의 경우: 장비 사진, 장비 임대계약서, 기계 등록증 사본 등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장소: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실적으로 평가하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체육진흥과)에서 결정합니다. - 기준금액: 금295,800,000원(추정가격) · 폐인조잔디 및 충진재철거 118,320,000원 · 재활용 처리 118,320,000원 · 폐기물 운반 59,160,000원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체육진흥과, ☎ 031-729-322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 폐수 ·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7%)을 적용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역제한으로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재 료 비 | 노 무 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0101 폐인조잔디 처리 | |||||||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 인조잔디 55t | ㎡ | 17,400 | ||||
| [합 계 ] |
| 인조잔디철거 |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량 |
|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 A | =8,700m2 | 8,700.0㎡ |
| 계 | 이중덧방 | 17,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