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중소기업은행 · 실내건축·리모델링

추정가격
7,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요약 AI 요약

대학로지점 이전에 따른 지점 내부 레이아웃(배치) 설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93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수행 기간
공사 35일

착공일로부터 35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5,45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2,99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4,211,016원
순공사원가
76,365,68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은행 지점 이전에 따른 실내 레이아웃(칸막이·마감·전기·통신 등)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 내부 공간을 개조하는 실내건축 공사에 해당한다.

  •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매·반입
  •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 설비공사
  • 공사현장 안전관리(안전관리비 계상·사용, 위험성평가, TBM)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국민연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인수 및 준공서류 제출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일반조건·안전수칙 어디에도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을 섞었다는 내용이 없다. 지명입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일

중소기업은행 대학로지점 이전에 따른 레이아웃 설비공사로, 착공일로부터 35일간 시행하는 총액입찰·전자입찰 공사다.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82,995,000원이며, 지명입찰로 진행된다.

공고명·공사기간·기초금액·입찰방식

공고명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팔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82,995,000)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관급자재·지급재료를 이 공사에 지정한 문장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공고에 없다.
“회사”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 통과선은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937-000
참조번호
총무 2026-327
공고기관
중소기업은행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5,45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하며 업종 등록·면허에 대한 요구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이 없다.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본 건 입찰참가 지명통지를 받은 업체에 한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 세칙 제8조제2호에 따른 지명입찰 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문·일반조건·안전수칙 어디에도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을 섞었다는 내용이 없다. 지명입찰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일

중소기업은행 대학로지점 이전에 따른 레이아웃 설비공사로, 착공일로부터 35일간 시행하는 총액입찰·전자입찰 공사다.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82,995,000원이며, 지명입찰로 진행된다.

공고명·공사기간·기초금액·입찰방식

공고명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팔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82,995,000)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지점 이전에 따른 레이아웃 설비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 하도급 시 은행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표준 계약조건 조항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회사”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운반·처리 범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 제22조제7항의 잔여자재·폐기물 철거반출 의무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 여부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공고문에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 관련 내용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대학로지점 이전에 따른 레이아웃 설비공사로, 이전한 지점에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 보인다.

공고명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자재검사 조항은 정형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명에 대학로지점으로 특정되어 있다.
    공고명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문서에 없다.
공고명 :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현장 여건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로,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필요 시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사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기․용접․도장․가스관련 공사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를 시공할 경우 “회사”는 시행하기 전에 “은행”이 정한 “공사일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공사중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조의 야간작업 승인 조항은 정형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자재검사·시험 조항은 정형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관급자재·지급재료를 이 공사에 지정한 문장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이 공고에 없다.
“회사”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공서 수속 정형 조항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일반조건·서약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 부족 시 콜센터 문의 안내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보유 조건 자체가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통지하고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일반조건 제13조). 다만 이는 법정 기본 성격의 조항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공사현장대리인
“회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제출(시급 시 즉시 착공)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10일 이하 하자보수 통보 후 10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시급 시 즉시 착공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은행”에게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착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은행”에게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착공)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10일 이하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없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때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하자 보수착공신고서를 “은행”에게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착공)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일반조건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성격이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공사현장대리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보안 문구 수준이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비밀 누설 금지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아 일 자체가 요구하는 장비를 알 수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기초금액 82,995,000원, 총액입찰로 물량·사양이 입찰 때 확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팔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82,995,000)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일의 분량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 82,995,000원

기초금액(부가세포함) 82,995,000원. 물량·수량·사양은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이 확정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팔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82,995,000)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팔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82,995,000)

수행 기간

공사 35일

착공일로부터 35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단년 계약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중소기업은행

공고기관: 중소기업은행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부가세포함) 82,995,000원이 제시됨.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정산 방식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정형)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단가 조정 조항 없음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복수예가 방식입니다.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팔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82,995,000)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2,925원을 조정 없이 반영,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1,010,361원·국민연금보험료 1,334,969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761원은 사후정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0원.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2,925원 · 국민건강보험료 1,010,361원 · 국민연금보험료 1,334,96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761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2,925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2,925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2,925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 생략, 필요 시 공사현장 확인 후 입찰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오니 필요 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근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공개 여부에 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 확인 불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합격 후 대가지급 청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합의로 7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연장 가능). 기성부분 대가 지급 조항도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선금 비율 없음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회사”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공채·채권 매입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입찰서로 갈음).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증금은 100분의 2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이상 · 하자보증금 2%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 하자보증금 2%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100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공사계약일반조건의 손해보험 조항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 이 공사는 미해당)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회사 속성 우대 조항은 없음.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만 규정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을 때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가 문서에 없음.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세부 배점표는 문서에 없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가점 대상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예정가격 이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 통과선은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해당 없음

대학로지점 이전 레이아웃 설비공사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이나 가구·동 수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해당 없음 문서에 가구·동 수가 없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중소기업은행이 발주처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이며, 이용자 수입·자부담 등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기초금액(부가세포함) : 팔천이백구십구만오천원 (\82,995,000)

합격선

글로만 있음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은 설계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검사 기준이 있고, 별도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감독관 검사 설계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소유자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 감독관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은행”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회사”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회사”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은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⑥“회사”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⑨“회사”가 제1항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12 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은행”이 공급하는 지급재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과“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한다. 인도후의 운송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지급재료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속하며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공사장안에 반입된 지급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④“은행”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구, 기계 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운송비 및 수송비는“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떄에는 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⑥“은행”이 공급한 자재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은행”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은행”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은행”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회사”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회사”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⑩“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3 조(공사현장 대리인) ①“회사”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은행”의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 종료 후에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8 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장에서 “회사”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회사”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9 조(대가의 지급) ①“회사”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회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지급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은행”․“회사”․보험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2 조(부정당업자의 계약참가자격 제한) “회사”가 “은행”의 계약규정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계약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된다. 제 43 조(전시조항) “회사”가 계약체결후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은행”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44 조(분쟁) ①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당해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공사일반안전수칙

1. 모든 작업은 반드시 관련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 없는 개인행동은 금지하며, 내용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 것 2. 안전모와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완전히 맬 것이며, 고층 및 추락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사용할 것 3. 화기엄금 및 금연의 안전표식과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 4. 전기․용접․도장․가스관련공사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시에는 반드시 작업장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현장담당자용)

1. 점포(공사) 명 : 지점 Lay-Out 공사 2. 공정 : 3. 업체명 : 현장담당자 : (인) 4.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공사기간 매일 공사현장 작성)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점 포 명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검토사항 ㅇ 작업 중 필수 안전의무, 규칙 등 27개 항목 점검. ㅇ 공사기간 內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여부 당사는 본 공사 시 상기 검토사항을 확인, 준수하였습니다. 업체명 : (인) === 6. 건설현장 상시(위험성)평가 안내서.pdf ===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 험 성 평 가

실행 안내서

2 0 2 3 . 7 .

발간사

정부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매월 유 해 · 위 험 요 인 을 파 악 하 여 대 책 을 마 련 하 고 , 매 주 원 · 하 청 합 동 안 전 점 검 의 개 최 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 등으로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거푸집동바리 붕괴 등 대형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누가 하나요?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주도 참여 사업주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언제 하나요?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1 최초평가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새로운 평가 방식

2 정기평가 ②+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적정성 재검토

선택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평가

3 수시평가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공유

산업재해 발생 시

무엇을 하나요?

위험성 감소대책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공유·기록

수립 및 실시

▪ 실시규정 작성▪ 노사합동 순회점검
▪ 위험성 수준 ▪ 우선순위에 따른 ▪ TBM, 교육 등을 통해
▪ 담당자·참여자 선정▪ 아차사고 분석
판단 및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 및 기록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제안제도 실시

새새로로운운 평평가가 방방식식인인

새새로로운운 평평가가 방방식식인인

산업현장

상상시시 위위험험성성평평가가 실행 개요

상상시시 위위험험성성평평가가 실행 개요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건설업에서의 상시 위험성평가란?

건설업에서의 상시 위험성평가란?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함께 협의체 회의를 겸한 월-주-일(①위험성평가표 작성→②위험성평가 회의→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함께 협의체 회의를 겸한 월-주-일(①위험성평가표 작성→②위험성평가 회의→ ③이행확인→④교육·TBM전파) 단위의 일상화된 안전활동 ③이행확인→④교육·TBM전파) 단위의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월1회이상 위험요인 파악-대책 수립
월월1회이상 위험요인 파악-대책 수립
① 위
① 위
험
험
성
성
평
평
가
가
표 작성
표 작성
최초평가에서 작성된실시규정을 바탕으로,
사전준비최초평가에
▶ 예정공정
서 작성된
표(최대 1
실시규정을 바
개월 이내)를 토
탕으
대로
로,
위험
성평가 단위 구분
▶
▶
▶
예정공정
안전보건
안전보건
표(최대 1
정보 사전
정보 사전
개월 이
조사
조사
내)를 토대로위험가 단위 구분
위험요인사업
사업
장 내 유
장 내 유
해위험요
해위험요
인이 무
인이 무
엇인지
엇인지
위험
파
파
요
악
악
▶ 사업장 순
▶ 사업장 순
▶ 아차사고
▶ 아차사고
회점검
회점검
분석
분석
▶ 근로자 제
▶ 근로자 제
안사항 검
안사항 검
토
토
② 위험성평가 회의
위험
위험
성
성
결
결
정
정
유해·위험요인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급결정 및 개선대책 논의
유해·위험요인 어느 정도 위험한지 등급결정 및 개선대책 논의
감소대책
감소
수
수
대
립
립
책 위험한 순서에 따라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담당자 지정
위험한 순서에 따라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조치담당자 지정
주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및 이행상황 점검
③ 이행확인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하여 논의
원·하청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석하여 논의
▶ 위험성평가 이행상황 점검
감소
감소
실
실
이행
이행
대책 ▶
대책 위험성평가 이행상황 점검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행 및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행 및 ▶
향후 한 주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확인 ▶ 향후 한 주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확인
필요한 조치
필요한 조치
▶ 일 단위 활동(TBM)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 일 단위 활동(TBM)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누가 하나요?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주도 참여 사업주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언제 하나요?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1 최초평가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새로운 평가 방식

2 정기평가 ②+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적정성 재검토

선택

월(月)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평가

수시평가

3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이행확인 및 점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공유

산업재해 발생 시

무엇을 하나요?

위험성 감소대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공유·기록

수립 및 실시

▪ 실시규정 작성▪ 노사합동 순회점검
▪ 위험성 수준 ▪ 우선순위에 따른 ▪ TBM, 교육 등을 통해
▪ 담당자·참여자 선정▪ 아차사고 분석
판단 및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 및 기록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제안제도 실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