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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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 설계용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 건축설계

추정가격
10.8억원
개찰
11/12(목) 18:00 · D-30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무슨 일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립국악원 서산분원(공연장) 건립을 위한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전 단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 계획·중간·실시설계 3단계 설계도서 작성(설계공모 당선안 기초)
  • 300석 규모 국악 전문 공연장(상연·상연지원·체험·전시·운영관리·단원연습·설비·공용공간) 설계
  • 무대기계·무대조명·음향·영상 등 무대특장설비 및 건축음향 설계
  • BIM 설계(계획설계 단계, 건축·구조·토목)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 현황측량·지반조사(NX 3공)·지열 시험천공 및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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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이 요구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할 수 없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전문성 있는 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참여 가능),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착수계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고,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하도급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2.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참가등록 전까지 완료해야 함.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11.11. 09:00~11.12.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 18:00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하며,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79,170,000원
배정예산
1,187,087,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개찰11/12(목) 18:00D-30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공연장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고,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황측량·지반조사(NX 3공)
  •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지열이용검토서 작성
  • BIM 성과품 작성(계획설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설계
  • 에너지절약계획서·설계 검토서 작성
  •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BF 예비인증 취득
  • VE 검토·설계적정성 검토 대응
  • 인허가·각종 심의 대행
  • 공사예정공정표·공사비 산출서·내역서 작성
  • 무대기계·무대조명·음향영상 및 건축음향 설계(하도급)
  • 구조·기계·토목·조경 설계(하도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이 요구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할 수 없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전문성 있는 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참여 가능),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착수계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고,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하도급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2.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참가등록 전까지 완료해야 함.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11.11. 09:00~11.12.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 18:00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을 평가 주안점으로 삼는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문화및집회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배점이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인정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소방 면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완할 수 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면허가 필요한 공종이 섞여 있고, 당선자가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하며,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무대장치·건축음향 등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마) 무대장치 및 건축음향 설계에 관한 업무

하는 일

국립국악원 서산분원(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연면적 4,436㎡) 건립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통신·소방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대행, BIM 성과품, 설계안전보건대장,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취득을 수행한다.

300석 규모 공연장, 무대특장(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건축음향,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 포함.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7,430㎡ · 건축 연면적 4,436㎡ · 지질조사(NX) 3공 · 현황(조사)측량 7,430㎡

설계 대상 공연장은 300석 규모(297석+장애인 3석), 무대 340㎡ 이상. 예정공사비 22,107,093,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1,127,732,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3%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1) 연면적: 4,436㎡
나. 대지면적: 7,430㎡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수행 기간

설계용역 360일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휴일 포함.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큰 배점 항목

이 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항목별 배점표가 없다.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이다.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를 제시할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심사일시 2026. 11. 27. 14:00,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고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우수, BF 인증 예비인증 취득.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법정 의무기준 이상으로 반영.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 제로건축물(ZEB)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법정 의무기준 이상으로 반영(행정절차 이행 포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하고,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를 실시.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분할측량은 발주기관 제공.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성분검사 비용은 별도 협의.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성분검사) 현황측량·수준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지정폐기물 조사·성분검사.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황측량·지반조사·지열 시험천공 등은 과업 범위에 포함(사후정산 항목으로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별도 계상).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와 지정폐기물 조사·성분검사 비용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타.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서 무대기계(장치봉·그리드 아이언·리깅), 무대조명(Dimmer Unit Rack·Control Console·듀얼/백업), 음향·영상(인터컴·페이징), 건축음향(음향반사판·잔향시간),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 등 특수 시설기준·전문 장비 배치 계획을 적었다.

자.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서 국악의 다양한 공연형식과 음향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객석, 무대, 공연지원시설, 무대기계, 음향, 조명 및 영상설비를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BIM 성과품(계획설계에 한함)과 조감도(투시도)를 제출해야 하며,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빛환경 시뮬레이션이 포함된다. BIM설계(계획)대가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계획설계에 한함)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협조,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 인허가 서류 보완 협조 등이 적혀 있다. 대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업무의 대가를 따로 준다는 문장이 없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과업내용서와 공고서, 설계공모지침서 모두 용도를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로 적고 있다.

용도: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마.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상 공사 규모

22,107,093,000원

시설비 예산액 22,107,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다.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다.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시설비 예산액: 22,107,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으로 신축 설계이다.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도 신축 설계에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가-1. 신축 설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93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79,170,000원
배정예산
1,187,08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7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참여하되, 당선자는 계약 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 면허를 보완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자격을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이 요구된다.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을 평가 주안점으로 삼는다.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 실적, 본 용역 용도(문화및집회시설)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실적만 인정, 복합용도는 주용도 기준, 민간 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필요.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배점이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 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인정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소방 면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완할 수 있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도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기간 중인 자를 제한하며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제출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녹색건축 우수,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을 설계 성과로 요구.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녹색건축 인증(우수)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예비인증 취득 대상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미기재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시방서는 조달청 제공 양식으로 작성하라는 정도이고,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열거된 업무만 하도급 가능하며 발주기관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없음

특정 제품, 제조사, 브랜드, 공법(특허, 신기술)을 지정했는지, 동등 이상의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다고 적었는지, 언제까지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

검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검수만으로 끝나는지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하는지

합격선

기준기준 없음

합격선(품질·정확도·성능 수치)이 정해져 있는지,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있는지, 있으면 수치와 이름을 적어라

성과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목표, 성능 보증 포함)가 있는지, 불이익이 적혀 있는지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아야 하는지, 비용을 누가 내는지,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공장에서 하는지 현장에서 하는지

원자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에 쓸 자료(도면, 사진, 시료)를 발주처가 주는지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을 몇 번 받는지, 수정은 몇 번까지 하는지,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인허가·검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끝내는 데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을 누가 밟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얼마나 자주 보고하는지, 착수·중간·최종 같은 보고회는 몇 번인지,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은 무엇인지

넘길 산출물

없음

보고서 말고 무엇까지 넘겨야 하는지(편집 가능한 원본, 촬영·음음 원본, 자료료, 해석 입력, 소스코드·실행 파일), 정해진 형식(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을 정했는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하며(전문성 있는 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참여 가능),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착수계에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고,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경력 배점이 없고, 담당건축사 경력·유사실적은 평가 주안점으로만 제시되어 점수 값이 없다.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전반과 담당건축사(발표자)가 대상이고, BIM 품질 관리자와 보안관리 책임자·보안전담인력은 따로 지정하는 전담 역할이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나. BIM 품질 관리자의 임명 : 설계자는 내부적으로 BIM 품질 관리자를 지정하여 BIM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대지 방문·현지답사·현장조사·측량·지질조사 등 현장 업무와 사무실 설계 작업이 섞여 있다. 착수·계약·완성 제출 시 대지 방문 의무가 있고,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 내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작업장소를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는 보안 조항이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참여기술자 등이 현지답사·현장조사·측량·지반조사·현장방문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하도급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이면 되므로 공고일 기준 0일. 세는 기점은 공고일이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담당건축사(발표자)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는 발주기관 승인 후 참여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정해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다.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제출.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608_주간업무(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hwpx]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 수행책임자 중 1인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자체 정기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작업장소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및 소각대장 제출, 보안위규 시 보안전담인력 배치 등 계약 뒤 지킬 의무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보안서약·보안교육,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작업장소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폐기물 소각, 개인정보 포함 자료 관리가 대상이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보안상 결격 사항·보안 관련 법규 저촉 방지 조치만 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계획·중간·실시설계를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설계용역이면서,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월간업무 매월 말 제출과 자체 정기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등 기간 내내 되풀이하는 업무가 섞여 있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608_주간업무(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hwpx]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면허가 필요한 공종이 섞여 있고, 당선자가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보완하며, 기계설비·인테리어·부대토목·구조·조경·무대장치·건축음향 등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마) 무대장치 및 건축음향 설계에 관한 업무

하는 일

국립국악원 서산분원(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연면적 4,436㎡) 건립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으로, 건축·통신·소방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 인허가 대행, BIM 성과품, 설계안전보건대장, 에너지절약계획서,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취득을 수행한다.

300석 규모 공연장, 무대특장(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건축음향,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 포함.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계설비 계획에서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적었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7,430㎡ · 건축 연면적 4,436㎡ · 지질조사(NX) 3공 · 현황(조사)측량 7,430㎡

설계 대상 공연장은 300석 규모(297석+장애인 3석), 무대 340㎡ 이상. 예정공사비 22,107,093,000원(부가세 포함), 설계비 1,127,732,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은 ±3%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적었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1) 연면적: 4,436㎡
나. 대지면적: 7,430㎡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수행 기간

설계용역 360일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휴일 포함.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로 정해져 있고,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배치,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등 역할 규정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다만 타 공종 설계자·타용역과 일정을 공유·관리하라는 협조 규정은 있다.

부가 작업

인허가 대행, 현황측량·지반조사,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BIM 성과품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에너지절약계획서·각종 예비인증 취득,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 주간·월간업무 보고,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 등.

본업(설계도서 작성) 위에 얹힌 부가 업무.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계획설계에 한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설계공모 심사 시 공모안 발표(7분 이내)와 질의응답(5분 내외)은 심사 절차이지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설계도서(결과물)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현황측량·지반조사·지장물 조사 등 직접 조사·측정하며, 관련법규 검토서·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 등 계획·검토·자문 업무도 포함한다.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 등 자격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며, 특정 명단·협약·지명에 한정하지 않음.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설계용역(관리번호 R26DC00259675)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2. 18:00, 나라장터에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참가등록 전까지 완료해야 함. 공모안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2026.11.11. 09:00~11.12. 18:00).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 18:00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 답사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입찰 전 필수 절차가 아님.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공고서에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이라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접수 후 복구·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1개소,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나.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현장 여건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부지로, 현지답사·현황측량·지반조사(NX 3공)·지장물 조사·지열 시험천공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굴착·흙막이·가설구조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이 요구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굴착 · 높은 곳 · 중량물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할 유해·위험요인으로 지붕·비계·철골·굴착면·흙막이가시설·이동식크레인 등이 제시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야간·휴일·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예비인증 수수료,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 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한다.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설계상 하자에 대한 무상 보완·수정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수요기관(국립국악원)을 대신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당선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1,127,7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수의계약이다. 사후정산(PS) 내역 38,486,109원은 준공 시 정산하며 초과할 수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후정산(PS) 내역 38,486,109원을 준공 시 정산하며 초과할 수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4,436㎡(±3%), 대지면적 7,430㎡, 용도(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는 정해졌으나, 건물 동수·규모는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고 실별 면적·비율·모듈은 설계자 의도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SPACE PROGRAM(안)도 설계 진행 시 협의 확정한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국립국악원(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비 1,127,7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후정산(PS) 내역 총 합계 38,486,109원(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057,000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966,2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5,900,000원)이 적혀 있다.

사. 설 계 비 : 1,127,7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 합계 38,486,109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국립국악원이다. 당선자와 조달청이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한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6개 항목 38,486,109원(부가세 제외)을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38,486,109원 사후정산(PS) 내역 총 합계(부가가치세 제외). 항목별로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1,057,000원, BF 인증 수수료 2,472,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7,966,2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5,900,000원.
    **※ 총 합계 38,486,109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057,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966,2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5,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공모안은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와 치수·축척 표현이 금지되고,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는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에 따르며,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는 성과품이다.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6)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붙임 2] 참조)
7) 공모안 내의 이미지에 치수 및 축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후정산(PS) 내역을 준공 시 정산처리한다고만 적혀 있고, 선금 비율과 청구 뒤 지급 기한은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까지)이 포함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상 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대상이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건물규모는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과업범위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하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비 내용·건물규모·납품일이 발주기관 사정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국립국악원(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비·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가 있을 뿐,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투찰가에는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설계비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 설 계 비 : 1,127,7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127,7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전체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평가는 투표제로만 진행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규정 자체가 없어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여부와 외국 건축사 자격 등만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을 보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여기술자 명단·책임기술자 선임 등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제출 요건일 뿐 점수화되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하고,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가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한다.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큰 배점 항목

이 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항목별 배점표가 없다.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이다.

배점이 큰 항목과 점수 차를 제시할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평가는 담당건축사의 경력·유사프로젝트 실적과 제안 내용을 투표로 심사한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공모안에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공모안에 건축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스케치 및 모형 사진 등 포함)를 포함할 수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 완료 후 인·허가 서류 보완, 현장시공 단계 설계 결함 보완 등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며, 업체당 발표 7분 이내·질의응답 5분 내외, 심사일시 2026. 11. 27. 14:00,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고 재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자는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이 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정해지지 않았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 중간설계는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 설계VE 검토·반영,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후 설계상 하자 보완 포함.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는 없음.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가 공종별로 있다. 계획설계는 개략공사비 검토서, 중간설계는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무대기계, 무대조명, 음향 및 영상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분리발주 가능하도록 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무대기계, 무대조명, 음향 및 영상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특수공법인 경우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8 | 일위대가/단가산출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견적서 포함
7 | 수량산출서 | A4 | 3 | 부 | ◯ | ◯ | ◯ | ◯ | ◯ | ◯ |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녹색건축 우수, BF 인증 예비인증 취득.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법정 의무기준 이상으로 반영.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 제로건축물(ZEB)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법정 의무기준 이상으로 반영(행정절차 이행 포함)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하고,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를 실시.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필지 분할·분할측량은 발주기관 제공.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 조사·성분검사 비용은 별도 협의.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성분검사) 현황측량·수준측량, 지반조사(NX 3공), 지열 시험천공·열전도 테스트, 지정폐기물 조사·성분검사.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현황측량·지반조사·지열 시험천공 등은 과업 범위에 포함(사후정산 항목으로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 19,090,909원 별도 계상).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와 지정폐기물 조사·성분검사 비용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타.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서 무대기계(장치봉·그리드 아이언·리깅), 무대조명(Dimmer Unit Rack·Control Console·듀얼/백업), 음향·영상(인터컴·페이징), 건축음향(음향반사판·잔향시간),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 등 특수 시설기준·전문 장비 배치 계획을 적었다.

자.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서 국악의 다양한 공연형식과 음향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객석, 무대, 공연지원시설, 무대기계, 음향, 조명 및 영상설비를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발주기관이 각종 기술 검토회의·이해관계자 회의·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검토서 등 자료를 작성·제출.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는 설계자가 자료를 작성해 수요기관에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를 협의. 특별협의로 발주기관 요청 시 설명회·발표회 진행.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고,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자료를 작성·송부. 설문·면담·수요조사는 문서에 없음.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로 보이나 횟수를 명시한 문장이 없음.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BIM 성과품(계획설계에 한함)과 조감도(투시도)를 제출해야 하며, BIM 활용기준에 투시도·조감도 활용, 동영상 제작, 빛환경 시뮬레이션이 포함된다. BIM설계(계획)대가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계획설계에 한함)
조감도(투시도): 천연색채 사용 (중간설계 시 제출안 수정)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협조, 공사계약요청자료 작성, 설계상 하자 보완·수정, 인허가 서류 보완 협조 등이 적혀 있다. 대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업무의 대가를 따로 준다는 문장이 없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과업내용서와 공고서, 설계공모지침서 모두 용도를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로 적고 있다.

용도: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마.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대상 공사 규모

22,107,093,000원

시설비 예산액 22,107,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다.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다.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시설비 예산액: 22,107,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으로 신축 설계이다. 설계용역비 구성항목에서도 신축 설계에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가-1. 신축 설계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하며,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발췌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국악원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7,430㎡ ※ [붙임1]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의 위치도에 있는 국립국악원 설계면적으로 표시된 구역 내에서 설계 제안을 하여야 한다.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4,436㎡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 용적률, 건폐율 등의 산정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면적(121,279㎡)으로 산정한다. 단, 서산분원에 배정된 가용 건폐율 및 용적률의 세부 한계치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서산시 단지 계획 및 조례지침 한도 내로 제한한다. 3) 용도: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국립국악원(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되는 경우(사전 승인 필요) 제외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22,107,0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대가를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계획설계에 한함)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주안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 해당 사업의 부지사정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카. 해당 시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타.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머.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버.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057,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2,472,000원 4.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 2,000,000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7,966,2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5,900,000원 ※ 총 합계 38,486,109원

11) 계약상대자는 설계 시 공연장 특화시설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나) 내부 마감 재료 계획 다) 색채 계획 13)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6]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 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6)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 필요 시 ‘26.9.18.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두 개의 법령을 검토하여 반영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3)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4)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실내공간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오픈형공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전통을 형태적으로 재현하지 않고 국악의 소리, 리듬, 여백, 마당, 흐름, 재료감 등을 현대적 공간으로 재해석한다. 자. 국악 전문 공연장으로서 국악의 다양한 공연형식과 음향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객석, 무대, 공연지원시설, 무대기계, 음향, 조명 및 영상설비를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차.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4) (해당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대지 내에 있는 기존의 조경수를 고려하는 조경공간을 계획한다. 나. 배치계획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2)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시설은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4)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6)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7)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8) 문화예술타운 내 조성 예정인 예술의전당, 문학관 등 주변 문화시설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 대상지 남측에 조성 예정인 ‘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의 교육 기능 연계 및 동측의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과의 전시·문화 기능 연계를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다. 동선계획 1)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량 및 서비스차량 동선계획 시 보행자 동선과의 교차를 최소화하며 대지 내부로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건축물의 배치와 동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본 시설이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단지 내에 위치하는 점과 주 진입도로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진·출입체계를 계획한다. 라. 주차 및 교통계획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하역과 관리자,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2)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3) 원활한 차량 소통·흐름을 위해 주차장 진입 차로 폭은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 이용자의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5)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6) 하역·작업장은 공연장 무대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역차량의 진입 동선과 무대 반입구의 레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평면계획 1)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또한 시설별 운영시간에 맞는 가변적인 공간구성 등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2)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직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5)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6)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7)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공연시간 및 이벤트 등 혼잡시간대 일시에 많은 인원의 집결이 예상되는 각 출입구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동선처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다. 8) 전시 및 체험공간, 공연장, 연습실은 상호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입면계획 1)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3)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사. 단면계획 1)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2)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3)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아. 외부 공간계획 1)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자.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공연장, 전시관 등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카. 토목분야 계획 1)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타.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1)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12) 악기 및 의상 보관공간은 단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보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온·습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3) 대공간은 공간의 체적, 계획 수용인원 및 운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성과 에너지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공조시스템을 적용한다. 파.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 필요 시 ‘26.9.18.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두 개의 법령을 검토하여 반영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하.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6)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거. 조경분야 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국악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3)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너. 무대장치 및 건축음향 계획 1) 국악 공연장 의도에 맞는 무대 기계장치, 무대 조명장치, 무대 음향 및 영상장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국악 공연 연출을 고려한 무대 장치가 계획되어야 하며, 시설이 너무 축소되거나 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외부 렌탈 장비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국악 공연을 고려한 건축 음향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필요시, 수요기관 작성 요망) 가. 사무 및 운영 영역 1) 사무시설은 원장실, 사무실, 문서보관실, 회의실, 탕비실 등으로 계획한다. 2) 운영시설은 효율적인 동선 및 업무공간이 되도록 계획하며, 기타 시설과 영역 분리하여 계획한다. 3) 사무 및 운영시설은 독자적인 출입동선을 고려하고 관객 동선과 분리한다. 4) 사무 및 운영시설은 공연장 관리운영상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고, 향후 인력 및 조직의 변화에 대비한 기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5) 공연장 부속시설의 경우 관람객의 동선과는 최대한 분리하고 관계 직원 외에는 출입이 가능하지 않도록 일정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며, 각종 공연 장비를 배치하기에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6) 근무 특성 및 업무공간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회의실에는 실내의장 계획을 수립한다. 나. 유지관리 및 공용공간(로비·홀, 화장실, 승강기, 복도, 계단 등) 1) 로비 가) 실내의 소음과 음의 확산 및 울림현상을 최소화하여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고, 내부마감을 계획한다. 나) 로비의 개방성, 가변성, 국악원의 상징성을 모두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한다. 다) 조명설계는 단계적 시순응을 위한 적절한 조도로 계획하며 야간관람에 맞춰 효율적인 인공조명 계획한다. 라) 이용 편의 및 (화재)대피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로비를 계획한다. 2) 화장실 가) 화장실은 가급적 분산설치로 관람객 및 공연관계자를 분리하고, 최대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나)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다) 화장실 내 칸막이는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절수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핸드드라이어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라) 화장실 내 양변기(소변기) 개수는 공연장의 특성과 층별 이용인원에 비례하여 설계한다. 마) 청소도구함 설치를 고려하며, 화장실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승강기 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승객용 승강기를 계획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나) 승강기 설치 시 건축 관련법에 준하여 방화구획을 고려한다. 4) 유지관리영역 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중앙감시실 등은 사용빈도, 생애주기비용(LCC), 규모,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면적 및 운영방식을 계획한다. 나) 기계실은 설비효율과 에너지 절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부하중심 위치에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다) 공연장의 안전 및 제어를 위한 전기, 기계, 방범, 방화, 통신설비 등을 통합화시킨 지능적인 건물을 계획한다. 라) 기계실, 전기실 등에는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충분한 외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친환경에너지(태양광전지판 등) 설치부위에 음영이 발생하여 발전효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계단, 경사로 등 가) 다수의 관람객이 집중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계획. 특히 2019년 8월 6일 개정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나) 계단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로 계획한다. 다) 경사로 계획 시 구배, 바닥, 마감재, 핸드레일은 관련 기준에 맞게 계획한다. 라) 옥상공간 및 발코니 공간은 청사 전체 활용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한다. 다. 공연영역 1) 무대 가) 무대로 연결되는 출입문은 장비, 무대장치 및 의상의 원활한 반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효 폭과 높이를 확보하며, 차음·방음·보안 및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무대는 공연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냉·난방과 환기 성능을 확보하고, 설비 운전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다. 다) 무대 벽면에는 공연 준비와 장비 사용에 필요한 작업용 전기 콘센트를 충분히 설치한다. 라) 무대 바닥의 조명·전원 회로와 배선은 무대장치 및 출연자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입하거나 안전하게 정리한다. 마) 무대 설치와 철거 작업을 위한 작업등을 설치하고, 공연 중 장치 전환과 출연자의 등·퇴장에 필요한 최소 조도를 확보한다. 바) 공연장 장비 반입구에는 외부 자연광과 소음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전실을 설치하고, 장비 및 무대장치의 안전한 하역과 이동을 위한 설비를 계획한다.

사) 무대는 국립국악원 타 분원 공연의 상호 교류와 공동 제작이 가능하도록 프로시니엄 규모와 무대 개구부, 무대 구성 및 기술 조건의 호환성을 고려한다. 아) 국악 전문 공연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악, 민속음악 및 전통공연의 다양한 공연 형식에 대응할 수 있는 무대 형태를 계획한다. 자) 상부무대기계, 하부무대, 조명, 음향, 영상 및 방송설비는 공연 프로그램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무대 상부에는 조명기구, 스피커 및 무대장치의 설치와 이동에 필요한 구조물과 리깅 시스템을 계획하고, 케이블 패스와 방송중계 배관 등 기본 인프라를 확보한다. 카) 무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의 촬영·중계·녹화 및 온라인 송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타) 무대 후면에는 무대장치와 세트의 반입, 조립, 해체, 대기 및 임시보관이 가능한 충분한 준비공간을 확보하고, 무대와 직접 연계되는 동선을 계획한다. 파) 무대는 측후면 무대를 고려하여 국악 공연준비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한다. 2) 객석 가) 관람객, 장애인 및 노약자가 로비와 객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동선을 계획하고, 관계 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관람석을 확보한다. 나) 모든 객석에서 무대에 대한 적정한 시야와 균형 있는 음향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석 배치와 단면을 계획한다.

다) 프로시니엄 세팅라인을 기준으로 객석 가시선도를 작성하고, 연장무대 등 무대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점에 따른 가시선과 객석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라) 객석 내 통로에는 객석 열과 좌석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및 유도조명을 설치하고, 공연 운영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객석 의자는 좌석 폭, 내구성, 유지관리성, 관람 편의성 및 최신 공연장 운영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바) 객석의 전후 간격과 통로 폭은 착석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관람객에 의해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사) 객석 의자는 디자인, 착석감, 흡음성능 및 공조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음향계획과 함께 검토하여 선정한다. 아) 객석이 다층 구조인 경우에는 추락방지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무대조명기구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공연지원시설: 대기실·분장실 등 가) 출연자 대기실, 개인 및 단체 분장실, 그린룸과 관련 부대시설을 공연 규모와 운영방식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나) 대규모 공연 시 다수 출연자의 원활한 대기와 등·퇴장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무대와 직접 연결되는 출연자 동선을 계획한다. 다) 분장공간, 탕비공간 및 휴게공간은 기능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거나 독립적으로 배치한다.

라) 각 실에는 무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와 스피커, 전신거울 등 공연 지원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마) 분장대, 전원, 전화 및 정보통신설비는 실의 규모와 이용인원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바) 세면실, 화장실 및 샤워실은 이용인원과 성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공연지원시설: 무대감독실·조정실 등 가) 무대감독실과 음향·조명·영상 조정실은 무대와 객석의 상태를 적절히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나) 무대감독실과 각 조정실은 장비 발열과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냉·난방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및 통신설비의 배선은 객석과 무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형으로 계획하고, 향후 장비의 추가와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블 패스와 배선 공간을 확보한다. 라) 조정실의 시창은 무대와 객석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되, 메인 스피커에서 발생한 음이 시창에 반사되어 무대나 객석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각도와 재료를 계획한다. 5) 공연지원시설: 연습실 등 가) 주 연습실은 대공연장 무대의 규모와 공연 형태를 반영한 리허설 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연습실에는 공연 준비에 필요한 조명과 음향설비를 설치하고, 인접 실과의 소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차음·방진 성능을 확보한다.

다) 연습실의 규모와 구성은 공연 프로그램, 연습 방식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시설: 창고 등 가) 악기보관실, 의상보관실, 소품보관실, 무대장치 보관실 및 수리실은 보관 대상과 작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보관공간은 악기, 의상 및 무대장치의 보존에 적합한 환기와 온·습도 환경을 확보하고, 관계 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설치한다. 다) 악기보관실은 공용 악기와 보관 캐비닛의 크기 및 반출입 방식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과 유효 높이를 확보한다. 라) 각 보관공간은 무대 및 연습실과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대형 악기와 무대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무대특장 계획 가) 무대 기계 장치 - 국악 공연장을 고려하여 무대기계의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한다. - 주무대 상부에는 장치용 장치봉(FLY SET BATTTEN) 및 조명걸이용 장치봉(LIGHT BATTTEN)을 조합, 배열하여 연출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 공연의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 적절한 구동부 및 활차, 헤드 활차 등을 설치하는 그리드 아이언이 설비되어야 한다. 나) 무대 조명 장치 - 무대조명설비는 Dimmer Unit Rack, Control Console, 조명장비 및 각종 효과기를 포함하며, Control System은 조명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모든 시각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국악 공연장의 규모 및 용도에 맞는 무대조명을 설계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장비 및 회로구성은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되도록 한다. - 객석 조명은 최신의 LED조명으로 0~100까지의 커브곡선이 유연한 제품을 택하고 조도 제어에 있어서도 기타 무대조명과 분리 또는 일괄적인 Control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 콘솔을 포함한 제어시스템은 공연 시 이상동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듀얼 및 백업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영상 장치 - 스피커 시스템은 건축음향과 조화를 이루어 음색 불균형이나 에코와 같은 음향장애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음향 컨설턴트와 협의하여야 하며, 객석부 전 지역에 걸쳐 고른 음압분포, 풍부한 음압레벨, 우수한 명료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음향 시스템은 효율적 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위치의 객석에서의 음향 튜닝을 위하여 무선제어도 가능하여야 한다. - 무대부의 오디오 입력·출력 패널은 다양한 형태의 포맷에 대하여 수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한 콘솔에 적합한 디지털 음향선로가 구축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한 인터컴 설비 및 페이징 스피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악기보관실, 의상보관실, 소품보관실, 무대장치 보관실 및 수리실은 보관 대상과 작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계획한다. 8) 음향설비 및 건축음향 가) 공연장 내부 마감재는 판진동에 의한 불필요한 저주파 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면밀도와 시공성을 확보하고, 건축음향 성능과 실내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공연장과 인접 공간의 소음·진동원을 분석하고, 공연장 내부로 소음과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음·방진계획을 수립한다.

다) 공조설비, 무대기계 및 조명·음향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경소음을 최소화하고, 공연장 용도에 적합한 목표 소음기준을 설정한다. 라) 국악 전문 공연장의 특성과 공연 형식을 고려하여 잔향시간, 음압분포, 명료도 및 측면반사음 등 건축음향 목표값을 설정한다. 마) 무대 상부에는 연주자 간의 앙상블을 지원하고 객석으로 유효한 초기반사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음향반사판을 계획한다. 바) 객석 상부의 천장과 벽면은 무대에서 발생한 소리를 객석에 균일하게 확산·반사할 수 있도록 형상과 재료를 계획하고, 장시간 지연되는 불필요한 반사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사) 공연장 단면과 평면은 연주음의 확산, 측면반사음 확보 및 음압의 균일한 분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구분면적(㎡)산출 근거 및 공간
기준
공간
비율
공연장 영역상연556.8612.55%300석 공연장297석×0.7㎡/석, 장애인객석 3석(전체객석의1%이상)×2.0㎡/석 (최소바닥면적 (폭0.9m,깊이1.2m), 무대340㎡이상 (측후면무대포함)
상연
지원
320.127.22%공연, 기술,
지원, 공간
상연공간(2):지원공간(1)이상=대기공간, 분장실(VIP포함), 화장실, 리허설룸, 음향/조명조정실, 방송기계실, 창고 외
중계 ⓐ876.9819.77%-
특화 영역체험100.002.25%체험과 전시 공간 통합하여 설계 가능
전시121.762.74%
중계 ⓑ221.765.00%-
운영관리 영역관리 사무523.2711.80%운영 사무실「정부청사 관리 규정」 원장실 50㎡, 사무실(7㎡×37명), 회의실, 탕비실, 문서보관실, 창고
유지관리17.280.39%통합관리실
중계 ⓒ540.5512.19%-
계 ⓓ=ⓐ+ⓑ+ⓒ1,639.2936.95%
단원 영역연습 ①526.6811.87%단원 연습
공간
개인연습실(8실×20㎡/실)+파트연습실 (4실×40㎡/실)+공연 연습실 (1실×110㎡이상/실, 리허설룸 사용가능), 그린룸 90㎡
관리 및 사무 ②239.245.39%사무국,
단원
부속
공간
「정부청사 관리 규정」
사무국별직원 18인기준, 직원7㎡/인 적용,
회의실, 악기 및 의상보관실 외
계 ⓔ=①+②765.9217.27%-
설비관계공간 ⓕ258.845.83%전용공간 x 7% 이상
기계・전기실, 하역공간(창고) 포함
공용공간 ⓖ1,771.9539.94%(전용공간+설비관계공간) x 60% 이상
로비, 복도, 휴게공간, 계단, 화장실, 매표, 안내, 물품보관 등
4,436.00100.00%-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3% 내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법정 이상으로 계획하되 하역은 별도로 산정함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다. 부지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7,430㎡ 2) 건축 연면적 : 4,436㎡ 마.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바. 예정공사비 : 22,107,09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127,7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057,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2,472,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7,966,2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5,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2. 설계공모 주요지침 3 3. 설계공모 세부지침 4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설립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서산 지역의 전통음악 보전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매년 증가하는 국악 수요에 맞춰 연수의 질을 높이고 전통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국악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사업 나. 발주기관 : 국립국악원 다. 대지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라. 대지면적 : 7,430㎡ ※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 용적률, 건폐율 등의 산정은 도시계획시설 전체 면적(121,279㎡)으로 산정한다. 마. 사업규모 : 4,436㎡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바. 주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사. 추정 공사비 : 22,107,093,000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무대특장설비(무대기계, 조명, 음향 및 영상), 폐기물처리(전기 제외)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무대특장설비(무대기계, 조명, 음향 및 영상),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실용적·효율적 건축) 1) 주 용도와 주변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 및 동선 계획 수립 2) 기능별 독립성을 확보하는 조닝(zoning) 계획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환경친화적 공간 계획 나. 토목공사(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부지 환경 조성 2) 보차분리(차량과 보행자 동선 구분)를 원칙으로 하며, 인접 도로 및 단지 내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충분한 주차·진출입 공간 확보 3) 조경, 우·배수 및 오·폐수 처리 시스템 등 부대시설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 다. 조경공사(도시경관 향상 및 조화) 1) 대상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녹지공간 조성 2) 공공건축물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옥외 휴게공간을 검토하고, 주변 조화를 고려하여 수형과 크기가 적절한 조경수목 선정

라. 설비공사(성능·경제성·유지관리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전기·냉난방·정보통신·소방방재 등 관리가 간편하고 운용 효율성이 높은 경제적인 첨단 시스템을 도입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에는 안전과 경관을 고려한 조명설치 계획 마. 무대장치 및 건축음향공사 1) 국악 공연장 의도에 맞는 무대 기계장치, 무대 조명장치, 무대 음향 및 영상장치 반영 2) 국악 공연 연출을 고려한 무대 장치가 계획 및 시설이 너무 축소되거나 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계 반영 3) 외부 렌탈 장비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계획 4) 국악 공연을 고려한 건축 음향계획 반영 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 제로건축물(ZEB)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법정 의무기준 이상으로 반영(행정절차 이행 포함) 사. 국악 교육 및 이용자 특성 반영 1) 관현악, 창극, 무용, 연수 등 국악 전문 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실별 용도에 적합한 공간 계획 2)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과반을 차지하는 교육생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아. 인증 시설 및 시설 기준 준수 *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포함 자. 문화예술타운 단지 연계 계획 1) 문화예술타운 내 건립 예정인 타 시설(예술의 전당, 문학관,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 등)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3. 설계공모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참조 4. 설계공모 보상에 대한 내용 가.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3) 보상비 예산 : 25,000,000원(VAT 포함)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보상비는 세금 포함) ** 제안공모의 경우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비율 조정 가능(「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69조)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주변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배치 1) 상징성 및 주변 시설 연계 계획 ㆍ국립국악원 서산 분원은 주도로에서 문화예술타운 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부에 위치하여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상징성을 갖춘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건축물 배치 ㆍ대상지 남측에 조성 예정인 ‘무형유산전수교육관’과 교육시설 연계, 동측 ‘시립미술관·서산문화원’과 전시시설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계획 수립 2)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및 동선 계획 ㆍ다양한 연령대 및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별 기능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배치 ㆍ문화예술타운 부지 내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는 시설인 만큼 방문객을 위한 공동 주차장과 광장 등 핵심 편의시설을 인접하게 배치 ㆍ하역·작업장은 공연장의 무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하역 동선 및 대형 수송차량의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수평 진입 레벨(정밀 평탄도)을 유지하도록 계획 * 대형 악기 및 무대장비 수송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데 바닥마감 파손·회전반경 미확보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 3) 옥외 공공 공간 및 안전 계획 ㆍ단지 진입부에는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서 녹지와 마당 등 공지를 계획 ㆍ옥외 생활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개방감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

4) 예산 및 마감재 효율성 계획 ㆍ기존 기반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제적 설계를 추진 ㆍ눈, 비 등으로 인한 미끄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바닥 마감재를 선정 나. 과제 2 :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한 공간계획 1) 공간 분리 및 조닝 계획 ㆍ관객 이용 공간과 사무국의 업무 공간을 명확히 분리·구획하고, 기능별 조닝을 통해 독립성을 유지하되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 ㆍ각 층 공용공간 일부에 탕비실 및 비품창고를 계획하고, 보안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무영역 내에 종합상황실 설치 2) 이용자 중심의 동선 및 안전계획 ㆍ상호 관련성이 높은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하고 단원 및 유지관리자 등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ㆍ공연 및 이벤트 등으로 일시에 많은 인원이 집결하는 각 출입구 등은 원활한 동선 처리와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설계 3) 시설 및 실별 특화 설계 ㆍ단원영역과 사무영역의 교차점에 탈의·샤워실을 설치하여 단원 및 당직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원 공간은 필요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ㆍ악기 및 의상 수납공간은 단원 동선을 고려해 배치하되 방습·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교육공간(창극, 무용, 관현악 등)은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에 반영 ㆍ카페, 식당 등 편의시설은 외부 조망이 가능한 공간에 계획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4) 규모 산정 및 경제성 계획 ㆍ단원 단위*에 적합하고 양호한 비례를 가진 모듈 계획을 제시하며, 연면적 대비 공용면적 비율을 최소화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정악단, 민속악단, 창작악단 등 국악원 내 각 단원 규모를 의미 ㆍ실의 형태는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과 채광, 입주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계획 ㆍ건축설비의 집중도와 실별 용도·면적·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한 층고를 설정함으로써 경제적인 공간 계획 ㆍ국악 공연장에 맞는 무대 기계장치, 무대 조명장치, 무대 음향 및 영상장치 계획 ㆍ관현악, 창극, 무용, 국악연수 등을 고려한 건축음향 계획 수립(장르에 맞는 가변 잔향 포함) 다. 과제 3 :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계획 1) 경제성 및 유지관리 고려 ㆍ구조 형식 및 단면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반영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2) 패시브 디자인 및 실내 쾌적성 확보 ㆍ설계 초기 단계부터 패시브 디자인을 도입하겨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연채광·환기·조망을 극대화하여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확보 3) 친환경 및 제로에너지 인증 준수 ㆍ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4) 신재생에너지 시스텝 도입 ㆍ「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의무 비율을 준수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현실성 있게 반영 * 필요 시 ‘26.9.18.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두 개의 법령을 검토하여 반영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59675).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Ⅰ. 제안공모 제출 및 심사방법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 요령 1) 제출일시 및 장소 : ‘설계공모 공고서’에 의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 지정장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등록을 한 자의 공모안에 한하여 접수한다. 나. 제출도서 :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Ⅱ. 공모안 작성․제출지침’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부담 : 응모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출일시 및 장소의 변동 등 공지사항이 생긴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에 게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진다.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시설사업기획과 최영철, 070-4056-7423) 2.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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