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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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안산화정영어마을 이동급식 위탁운영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 운반급식·도시락
- 추정가격
- 1.01억원
- 개찰
- 10/28(수) 15: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경기도 안산시 외 2
- 무슨 일
-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리시설이 없는 시설로 이동급식을 납품·배식하는 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한다.
-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은 월·수·금 제공하는 식단 운영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 동일메뉴 재제공 금지, 매끼 동물성단백질 포함, 한끼에 동일재료 반찬 2가지 이상 금지
- 배식요원 1인 이상 배치,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 식판·그릇·수저·보온배식대·휴지 등 급식 집기류 일체 제공
- 급식으로 발생한 쓰레기·잔반·식기류를 당일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 청결 유지
-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 시점부터 72시간 보존 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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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 및 이동급식 납품 관련 인허가 득할 것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공고상 6일 이내) 가입·증서 제출, 미제출 시 계약 무효.
“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을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식품 영업 허가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하고,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신고·등록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고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제출기간 2026.10.23.(금)~2026.10.26.(월) 17: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별도 필요.
구비서류 일체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후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tkdgjsx@ansan.ac.kr)
가. 제출일시 : 2026. 10. 23. (금) ~ 2026. 10. 26. (월)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식 6,600원(부가세 포함)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이동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1식 6,600원
①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하루 식수
- 70식
급식 1일 평균 식수인원 70명 기준(교육 인원 증감으로 48명~최대 110명 변동 가능).
- 급식일수 · 233일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233일.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급식 1일 평균 식수인원 : 70명 기준
※ 교육 인원의 감소/증가로 인하여 48명부터 최대110명 까지 변동할 수 있음
문서 분석
- 급식일수 · 233일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233일.
가격
- 추정가격
- 101,376,000원
- 배정예산
- 111,513,6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1]_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이동급식_납품_위탁운영_사업자_모집_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_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이동급식_납품_위탁운영_사업자_선정을_위한_제안요청서_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4]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2026.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_2027년_안산화정영어마을_이동급식_납품_위탁운영_사업자_모집_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산시,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그리고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0/28(수) 15: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재무구조 안정성(신용평가등급) | 5점 |
| 단체급식 경력 | 15점 |
| 메뉴 운영계획 | 15점 |
| 인력운영의 적정성 | 10점 |
|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 10점 |
| 식자재 수급방법 | 10점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5점 |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점 |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5점 |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10점 |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가점 | 5점 |
|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
|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
|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5점 |
|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 5점 |
|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점 |
|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5점 |
|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 5점 |
|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5점 |
| 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 5점 |
| 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 5점 |
|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 | 5점 |
| 조리실 내부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5점 |
|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 5점 |
|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 5점 |
|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5점 |
|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 5점 |
|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5점 |
|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5점 |
|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5점 |
|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5점 |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10점 |
| 추진방침의 명확성 | 10점 |
| 메뉴 운영계획 | 10점 |
| 인력운영의 적정성 | 10점 |
|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 10점 |
| 식자재 수급방법 | 10점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5점 |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점 |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10점 |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별도 조리시설이 없어 조리된 식품을 운반·배식하는 이동급식 위탁으로, 외부 조리 후 운반 급식에 해당한다.
- 식단(메뉴) 편성 및 월별 식단표 제출
- 식재료 구매·검수·보관
- 조리 및 위생·안전관리
- 배식요원 1인 이상 배치·자율배식 운영
- 식판·그릇·수저·보온배식대·휴지 등 집기류 제공
- 잔반·쓰레기 수거 및 급식공간 청결유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납품 급식물 72시간 보존·폐기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계약이행 연장
딸린 일 · 급식 운영 인력·경비 일체 부담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요원 등 급식 운영 인력을 위탁업체가 직접 고용·배치하는 인력 공급 성격의 일이다.
- 영양사·조리사·조리원 채용 및 근무관리
- 종사자 정기·수시 건강진단 실시 및 기록 보관
- 인건비·운영경비 부담
딸린 일 · 급식시설 환경개선 투자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제안 평가에 추가 인테리어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급식 공간 환경개선 시공이 딸려 온다.
- 추가 인테리어 투자
-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 및 이동급식 납품 관련 인허가 득할 것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보험 가입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공고상 6일 이내) 가입·증서 제출, 미제출 시 계약 무효.
“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을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식품 영업 허가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하고,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신고·등록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고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제출기간 2026.10.23.(금)~2026.10.26.(월) 17: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별도 필요.
구비서류 일체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후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tkdgjsx@ansan.ac.kr)
가. 제출일시 : 2026. 10. 23. (금) ~ 2026. 10. 26. (월)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계약기간 1년 이상)
- 크기 · 3~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 학교 실적 등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 학교 실적 등
단체급식 경력(최근 3년간 100명이상 실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실적만 인정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건물 라동(1층) 한 곳. 식당 신규개소 시 납품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적혀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건물 라동(1층)
※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 신규개소 시 납품장소 변경 될 수 있음.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현장방문평가(2차)의 시설설비면 30점 항목에서 냉장 보관 창고, 냉동·냉장차량, 작업장 규모, 작업실·조리실 분리, 자동식기세척기·소독기,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을 5/3/1점으로 평가한다.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해야 한다(계약 뒤 의무).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현장방문평가에서 보유 여부를 심사하고, 계약 뒤 위탁업체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집기를 구입·제공한다.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 크기 · 1~5점 현장방문평가 시설설비면 각 항목 만족 5점·보통 3점·미흡 1점.
만족5점, 보통3점, 미흡1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문서에 없다.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고,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따라 월 1회 정산한다.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수행 기간
12개월
위탁기간 2027.1.1.~2027.12.31. 계약 종료 후 차기 위탁운영자 선정·계약체결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진행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위탁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근무 시간
급식시간은 중식 11:30~13:10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요청 시 응해야 한다.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7년도 연간 급식(예정)은 233일로 교육일정에 따라 주로 월~토요일에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한다.
식사 시간은 11:30 ~ 13:10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 시간은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을 요청할 시 “행”은 이에 응해야 하며,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 정확히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교육일정에 따라 운영, 월~토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
큰 배점 항목
1차 서류심사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단체급식 경력 15점, 메뉴 운영계획 15점,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점이다. 이 세 항목은 양호 15점 / 보통 9점 / 미흡 3점으로 점수 차가 12점이다.
1차 서류심사(40%) 평가표 기준. 2차 설명심사(PT) 평가표에서도 메뉴 운영계획·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이 각 15점.
안정성
(20점) | 단체급식 경력 | 15 | 가. 양호(5건 이상) | 15
운영
관리
(65점) | 메뉴 운영계획 | 15 | 가. 양호 | 15
운영
관리
(65점)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가. 양호 | 15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동급식 비품을 소독·관리해야 한다. 평가표에는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5점)와 조리실 정시소독 실시여부·소독필증확인(5점) 항목이 있다.
- 주기 · 1년 정기 건강진단은 연 1회, 수시 건강진단은 수시로 실시.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 크기 · 5점 현장방문평가 위생상태 항목 중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5점)와 조리실 정시소독 실시여부·소독필증확인(5점)이 각각 만족 5점·미흡 1점.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④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장비·작업복 소독 종사자 건강진단, 조리실 정시소독(소독필증), 이동급식 비품 소독·관리.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수시 점검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식재료 품질 기준
문서에 식재료의 품질·산지·등급·인증 기준이 없고, 증빙 제출 주기도 없다.
식재료 관련으로는 신선한 양질의 재료 사용,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안전성 확보된 가공식품 일부 가능), 염분·유지류·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금지, 적온·적시 공급 정도만 있다.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 제출 주기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행”은 주변의 환경 및 이동급식 배식 후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교육생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하여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행”은 식품재료를 사용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 가능),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품은 적온으로 적시에 공급하여 취식율을 높인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행”이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 당월 10일 전까지 “동”에게 제출하고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한다. 알레르기 대응에 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알레르기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② “행”은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야 하며 당월 10일전 까지 “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끼니
중식
급식시간은 중식(11:30~13:10)이다.
○ 급식시간 : 중식(11:30~13:10)
한 끼 구성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 동일메뉴 급식 불가, 매끼 동물성단백질 함유 음식 포함, 한끼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 제공 불가. 배식은 배식요원 1인,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지에 관한 문장은 없다.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에 후식이 월·수·금 제공된다.
-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 배식요원 1인,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5906-000
- 참조번호
- 안산화정2026-1
- 공고기관
-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 수요기관
-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1,376,000원
- 배정예산
- 111,513,6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0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질문 110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9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1399) 등록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 및 이동급식 납품 관련 인허가 득할 것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계약기간 1년 이상)
- 크기 · 3~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 학교 실적 등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기준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 학교 실적 등
단체급식 경력(최근 3년간 100명이상 실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실적만 인정함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하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특정 중견기업 제외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의 일은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과 그에 딸린 급식 운영 인력·경비 부담, 급식시설 환경개선 투자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따로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에게 이동급식을 조리·납품·배식하는 위탁운영이다.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수·금) 제공, 배식요원 1인 배치·자율 배식, 1식 6,600원(부가세 포함), 2027.1.1~12.31 위탁기간이다.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등 일체와 급식 관련 집기 제공, 쓰레기 처리 등 식사공간 청결유지도 위탁운영자 부담이다.
○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 이동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1식 6,600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특수조건 제15조에서 “행”은 “동”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① “행”은 “동”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 식판 등 식기류 일체를 급식 당일 “행”의 책임 하에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 “행”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 식판 등 식기류 일체를 급식 당일 “행”의 책임 하에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재활용품 등)가 이 공고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공사 형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 용역으로, 새로 짓기·설치·바꾸기·고치기·가꾸기·기간제 유지관리·해체·철거 형태의 공사가 아니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집기류(식판, 그릇, 수저, 보온배식대, 휴지)를 위탁운영자가 제공하라고만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신고·등록을 갖추어야 하고(참가자격), 영업신고 필증 및 기타 인허가증, 방역 소독필증, 종사자 건강진단 사본을 제출서류로 낸다. 인증·시험성적서 갈음 길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영업신고 필증 및 기타 인허가증 · 방역 소독필증 · 종사자 건강진단 참가자격의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신고·등록과 제출서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14) 영업신고 필증 및 기타 인허가증 1부
16)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각 1부
17) 직원 현황표(자격증)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 사본 각 1부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건물 라동(1층) 한 곳. 식당 신규개소 시 납품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적혀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건물 라동(1층)
※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 신규개소 시 납품장소 변경 될 수 있음.
현장 여건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어 조리된 식품을 운반해 급식한다. 배식 공간은 마을이 제공하고,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집기 구입·제공과 쓰레기 처리·청결 유지는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배식 공간만 마을이 제공하고,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집기 구입·제공은 위탁운영자 부담.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 위험작업 · 없음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에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연간 급식(예정) 233일, 주로 월~토요일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으면 식사 운영. 급식시간은 중식 11:30~13:10이며 마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교육일정에 따라 운영, 월~토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
① 식사 시간은 11:30 ~ 13:10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 시간은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식재료비, 인건비(배식요원 포함), 운영경비 등 일체와 급식운영 관련 집기(식판, 그릇, 수저, 배식테이블, 휴지 등)를 위탁운영자가 부담. 청구금액은 식수인원×계약단가(6,600원)로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일체 포함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식재료비, 인건비(배식요원 포함), 운영경비 등 일체
- 기타 급식 운영 관련 집기 제공(식판 ,그릇 ,수저, 배식테이블, 휴지 등)
-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 포함)를 위탁운영자가 부담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신고·등록 조건을 갖춘 업체가 참가한다. 영업신고 필증 및 기타 인허가증을 제출서류로 낸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 포함)를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현장방문평가(2차)의 시설설비면 30점 항목에서 냉장 보관 창고, 냉동·냉장차량, 작업장 규모, 작업실·조리실 분리, 자동식기세척기·소독기,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을 5/3/1점으로 평가한다.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해야 한다(계약 뒤 의무).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현장방문평가에서 보유 여부를 심사하고, 계약 뒤 위탁업체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집기를 구입·제공한다.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 크기 · 1~5점 현장방문평가 시설설비면 각 항목 만족 5점·보통 3점·미흡 1점.
만족5점, 보통3점, 미흡1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문서에 없다.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1차 서류심사 '인력운영의 적정성' 10점(양호 10·보통 6·미흡 2)에서 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2차 설명심사(PT)에서도 같은 항목 10점을 평가한다. 계약 뒤에는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1회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기록 보관해야 한다.
- 크기 · 2~10점 1차 서류심사 인력운영의 적정성 양호 10·보통 6·미흡 2.
운영
관리
(65점) | 인력운영의 적정성 | 10 | 가. 양호 | 10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및 급식 현장업무 종사자.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④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인력운영의 적정성은 투입 인력의 근무관리계획·고용형태 평가이고, 단체급식 경력은 실적 평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정요구 시 급식 책임자가 직접 방문해 2일 이내 답변·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계약서(서식 6)는 청렴 서약이고, 제9조 금지사항은 폭발물·위험물 반입 금지 등 시설 관리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으로,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에 적힌 건설 장비가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고,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따라 월 1회 정산한다.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일의 분량
추정식수인원 15,000식~17,000식 이상 · 연간 급식(예정)일수 233일 · 1일 평균 식수인원 70명 약
1일 평균 70명 기준이며 교육 인원에 따라 48명~110명까지 변동 가능. 추정식수인원 연 15,000~17,000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식수인원이 연 15,000~17,000식으로 제시됨.
추정식수인원 : 연 15,000명~17,000명
추정식수인원 : 연 15,000명~17,000명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급식 1일 평균 식수인원 : 70명 기준
수행 기간
12개월
위탁기간 2027.1.1.~2027.12.31. 계약 종료 후 차기 위탁운영자 선정·계약체결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진행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위탁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1.1.~2027.12.31. 12개월 단년 계약.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된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식 6,600원(부가세 포함) 단가에 실제 식수인원을 곱해 청구·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1회 정산, 급식운영 실적이 없으면 청구하지 않음.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1식 6,600원 고정, 시세·지표 연동 조항 없음.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 등)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건(1식)으로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조항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동급식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 1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없고, 2차 현장방문평가는 1차 통과업체 대상 심사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단가 자료의 입찰 전 공개 조항이 없고, 제안사가 식단가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고, 제안서에 기업이윤을 포함한 구성비율을 제안사가 제시한다.
제안한 식단가의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세부별 구성
제안한 식단가의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세부별 구성
식단가 산출내역서 작성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조항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 기준 월 1회 정산 지급.
- 선금 · 해당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동”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공채·채권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적었으나 비율이 없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 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추정금액 기준 100분의 5 이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피보험자 명의는 안산화정영어마을.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1년 간 추정금액 기준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 : 1년 간 추정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 1년 간 추정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공고상 6일 이내) 가입·증서 제출, 미제출 시 계약 무효.
- 보상 한도 · 1인당 50,000,000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책임보험 일체를 위탁운영자 부담으로 적었다.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음식물·생산물 배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 배상).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
“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을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10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 안산시 영업소, 중소기업 적합업종(중소기업만 참여), 공동수급 불허, 부정당업자 결격 없음만 규정.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여 조항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에 부정당업자 결격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만 있고,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기간·감점 규정은 없음. 청렴계약서·조세포탈 서약서는 정형 서식.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참가 등록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삼는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급식품 내용·질 확인을 위한 검식·시정 요구는 '동'(안산화정영어마을)이 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조항 없음.
“동”은 급식품의 내용 및 질 확인을 위하여 검식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급식 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답변(2일 이내) 및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 후식(월·수·금), 김치 제외 반찬 3일 이내 동일메뉴 불가, 매끼 동물성단백질 포함, 동일재료 2가지 이상 반찬 불가 등 글로만 규정. 수치 합격선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규
“행”은 식당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위반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불이익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우리 몫
위탁업체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집기·식재료를 구입·제공. 발주처는 배식 공간만 제공.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 배식 공간 제공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10개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으로,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적으로 내는 진행·실적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식단표는 당월 1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고, 만족도 조사는 동의 요구 시 실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대금 청구는 월말 세금계산서 및 지출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이 없다. 제안서 제출 시 전자매체(USB) 1개를 내라는 것은 제안서 제출물이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납품 및 배식 장소는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별관 라동 1층)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급식 운영 시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동”의 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별관 라동 1층] 에 “행”은 정해진 일시에 납품 및 배식 하여야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인력운영의 적정성은 영양사·조리사·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재직 여부를 점수화한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인력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급식시간은 중식 11:30~13:10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요청 시 응해야 한다.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27년도 연간 급식(예정)은 233일로 교육일정에 따라 주로 월~토요일에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한다.
식사 시간은 11:30 ~ 13:10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 시간은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을 요청할 시 “행”은 이에 응해야 하며,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 정확히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교육일정에 따라 운영, 월~토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연 1회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상 · 건강검진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다.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계약기간 내내 교육일정에 따라 월~토 급식일마다 납품·배식하고, 배식요원 1인 이상을 배치한다.
“동”의 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별관 라동 1층] 에 “행”은 정해진 일시에 납품 및 배식 하여야한다.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배식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을 정한 문장이 없다.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배식과 서비스를 위하여 배식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10개
부가 작업
식단표 월별 작성·제출, 만족도 조사 실시·통보·반영, 배식요원 1인 이상 배치, 집기류 일체 제공, 쓰레기·잔반·식기류 수거 처리 및 급식 장소 청결 유지, 급식 내용물 72시간 보존 조치
본체(조리·납품·배식)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식단표는 당월 10일 전까지 제출, 만족도 조사는 '동'의 설문 요구 시 실시, 배식요원은 1인 이상, 집기류(식판·그릇·수저·보온배식대·휴지) 제공, 잔반·식기류는 급식 당일 수거 처리, 납품 급식물은 생산 후 72시간 보존 후 폐기.
“행”은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야 하며 당월 10일전 까지 “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은 식당운영에 관하여 “동”의 설문 요구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당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에게 통보하고 이를 식당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행”은 급식운영시 필요한 집기류(식판, 그릇, 수저, 보온배식대, 휴지)를 일체 제공한다.
“행”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 식판 등 식기류 일체를 급식 당일 “행”의 책임 하에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행”은 “동”에게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평가기준에 '서비스 개선 및 직원교육 계획의 적정성'이 배점 항목으로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대가·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위탁운영 — 발주처 시설(라동 1층 식당)에서 기간(2027.1.1~12.31) 동안 급식 운영 전반(식단·조리·납품·배식·인력·경비)을 넘겨받아 돌린다. 그 안에 조리·납품·배식이라는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관리로 수행한다.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 이동급식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동”의 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별관 라동 1층] 에 “행”은 정해진 일시에 납품 및 배식 하여야한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고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제출기간 2026.10.23.(금)~2026.10.26.(월) 17: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까지 별도 필요.
구비서류 일체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후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tkdgjsx@ansan.ac.kr)
가. 제출일시 : 2026. 10. 23. (금) ~ 2026. 10. 26. (월)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연간 급식일수: 233일(과업지시서 Ⅰ.4) ↔ 242일(모집공고 6. 입찰보증금 추정금액 산출방법). 1일 최대 식수: 110명(과업지시서 Ⅰ.4) ↔ 100명(모집공고 7.나). 따를 문서를 정한 조항은 없다.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식단가(6,600원) * 70명(전체 이행 예정 분의 1일 평균치) * 242일(연간 운영일)
※ 교육 인원의 감소/증가로 인하여 48명부터 최대110명 까지 변동할 수 있음
※ 기준 인원은 70명이나 교육 인원의 증가/감소로 48명~100명 까지 변화할 수 있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급식 운영에 쓰는 식재료·집기·경비는 위탁운영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급식 내용물 72시간 보존·폐기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해 발주처가 월 1회 정산 지급. 이용자 수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몫 수납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1식 6,600원(부가세 포함)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다.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이동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1식 6,600원
①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단가가 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고, 제안서 금액표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단가가 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다.
○ 이동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1식 6,600원
○ 이동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1식 6,600원
○ 금액표기 시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8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1차 서류심사 평가표에 가점 5점 항목이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 소지자에게 부여(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창업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평가표 가점 항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가점이며,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에 한해 부여. 장애인기업은 항목명에만 있음.
가점
(5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가점 | 5 | 가. 해당사항 있음 | 5 - 가점 크기 · 5점 가점 5점(해당사항 있음 5, 없음 0)
가점
(5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가점 | 5 | 가. 해당사항 있음 | 5
가점
(5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가점 | 5 | 가. 해당사항 있음 | 5
가점
(5점) | 중․소기업, 소상공인 | 5 | - 구내식당 운영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인정하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1차 서류심사 안정성(20점) 중 재무구조 안정성(신용평가등급) 5점 항목이 있고, [별첨 2]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양호 5 / 보통 3 / 미흡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제출서류. 등급 미제출 시 0점.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별첨 2] 경영상태 평가기준 표에 「미 제출시 0」으로 적혀 있어 미제출은 최저 등급(1점)보다 낮은 0점 처리.
| 미 제출시 | | | 0 |
- 크기 · 1~5점 신용평가등급 항목 배점 5점, 등급별 5/3/1점(미제출 0점)
안정성
(20점) | 재무구조 안정성
(신용평가등급) | 5 | 가. 양호 | 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을 사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안정성
(20점) | 재무구조 안정성
(신용평가등급) | 5 | - 신용등급 평가는 [별첨 2]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 미 제출시 | | | 0 |
큰 배점 항목
1차 서류심사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단체급식 경력 15점, 메뉴 운영계획 15점,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점이다. 이 세 항목은 양호 15점 / 보통 9점 / 미흡 3점으로 점수 차가 12점이다.
1차 서류심사(40%) 평가표 기준. 2차 설명심사(PT) 평가표에서도 메뉴 운영계획·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이 각 15점.
안정성
(20점) | 단체급식 경력 | 15 | 가. 양호(5건 이상) | 15
운영
관리
(65점) | 메뉴 운영계획 | 15 | 가. 양호 | 15
운영
관리
(65점)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가. 양호 | 15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가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가점 5점뿐이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요구가 없다. 다만 2차 현장방문평가에서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식감을 평가하고, 설명심사(PT)에서 발표자료(PPT)를 사전 제출한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1차 서류심사·2차 설명심사(PT) 평가표의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점 항목이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을 평가한다(양호 15 / 보통 9 / 미흡 3).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3~15점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15점(양호 15 / 보통 9 / 미흡 3)
운영
관리
(65점)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가. 양호 | 15 - 대상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을 제안하는 항목.
운영
관리
(65점)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
- 제시한 식단가와 결부하여 차별사항을 제안
운영
관리
(65점)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
- 제시한 식단가와 결부하여 차별사항을 제안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는 제안서 내용을 요약해 15분 이내 발표(설명심사 PT)를 준비하고, 심사 전일까지 발표자료(PPT)를 사전 제출. 발표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그 내용도 평가에 반영됨. 발표 장소에 비치된 PC 및 빔 프로젝트 활용. 일자·장소는 개별협의로 정하며 현장방문평가와 동시 실시 가능.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음.
○ 1차 서류심사(제안서 평가)에 통과한 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15분 이내의 발표준비를 하여야 함. 설명심사 전일까지 발표자료(PPT)를 사전제출함(전자메일로 제출)
* 발표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질의응답 내용도 평가에 반영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음.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하고,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신고·등록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대상 · 위탁급식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중 등록 대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은 인·허가·신고·등록 조건으로 명시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상대하는 사람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인원은 48명부터 최대 110명까지 변동될 수 있다.
안산화정영어마을 교육생 및 교직원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행”은 교육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이 식사제공 의뢰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동급식 비품을 소독·관리해야 한다. 평가표에는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5점)와 조리실 정시소독 실시여부·소독필증확인(5점) 항목이 있다.
- 주기 · 1년 정기 건강진단은 연 1회, 수시 건강진단은 수시로 실시.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 크기 · 5점 현장방문평가 위생상태 항목 중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5점)와 조리실 정시소독 실시여부·소독필증확인(5점)이 각각 만족 5점·미흡 1점.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④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장비·작업복 소독 종사자 건강진단, 조리실 정시소독(소독필증), 이동급식 비품 소독·관리.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수시 점검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만족도·효과 조사
나눠짐
발주처가 설문을 요구하면 우리가 교육생 대상 식당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에 반영한다. 발주처도 필요 시 교육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응답자 30% 이상이 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이면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1개월 개선기간 부여).
“행”은 식당운영에 관하여 “동”의 설문 요구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당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에게 통보하고 이를 식당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안산화정영어마을은 교육생 대상으로 필요 시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30%이상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일 경우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위탁업체에 부여한다.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며(계약 전 실사),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평가 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대상 설명심사(PT) 및 현장 방문 평가실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HACCP
없음
HACCP 적용업소 지정이나 매입처 HACCP 요구는 문서에 없다. 현장방문평가에 냉장·냉동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식재료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등의 항목만 있다.
- 크기 · 5점 HACCP 관련 평가 항목은 없고, 냉장·냉동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5점), 식재료 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5점) 항목만 있다.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대상 · - HACCP 관련 대상이 문서에 없다.
납품 거리·시간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납품지까지의 거리·시간 한도는 문서에 없다. 식사시간(11:30~13:10)과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배식 준비 완료, 급식일 3일 전 급식인원 통보 등의 조건만 있다.
-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거리·시간·온도 한도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0점 운반 거리·소요 시간 평가 항목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식재료 품질 기준
문서에 식재료의 품질·산지·등급·인증 기준이 없고, 증빙 제출 주기도 없다.
식재료 관련으로는 신선한 양질의 재료 사용,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안전성 확보된 가공식품 일부 가능), 염분·유지류·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금지, 적온·적시 공급 정도만 있다.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 제출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 제출 주기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행”은 주변의 환경 및 이동급식 배식 후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교육생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하여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행”은 식품재료를 사용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 가능),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품은 적온으로 적시에 공급하여 취식율을 높인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행”이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 당월 10일 전까지 “동”에게 제출하고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한다. 알레르기 대응에 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알레르기 대응 · 없음 알레르기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② “행”은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야 하며 당월 10일전 까지 “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끼니
중식
급식시간은 중식(11:30~13:10)이다.
○ 급식시간 : 중식(11:30~13:10)
한 끼 구성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 동일메뉴 급식 불가, 매끼 동물성단백질 함유 음식 포함, 한끼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 제공 불가. 배식은 배식요원 1인,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지에 관한 문장은 없다.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에 후식이 월·수·금 제공된다.
-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 배식요원 1인,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하루 식수
70식
급식 1일 평균 식수인원 70명 기준(교육 인원 증감으로 48명~최대 110명 변동 가능).
- 급식일수 · 233일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233일.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급식 1일 평균 식수인원 : 70명 기준
※ 교육 인원의 감소/증가로 인하여 48명부터 최대110명 까지 변동할 수 있음
검식·보존식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 몫을 누가 대는지, 발주 수량에 들어 있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제11조 (생산물보존)은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 시각부터 72시간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하라고만 정한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식·보존식 몫의 대가·수량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존식 보관 · 우리 몫 “행”이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72시간까지 보존 조치하고 이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행”은 “동”에게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행”은 “동”에게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4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7조④에서 영양사·조리사·급식 현장업무 종사자에게 연1회 정기 및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함.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이나 메울 시한,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건강 이상자 교체 조치만 있고, 결원·휴가·퇴사 때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규정은 없음.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요구 없음
제안서에 영양사·조리사·조리원 채용계획과 인력 적용방법을 적으라고만 하고, 이름을 정해 내라는 문장은 없음.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고, 인건비를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는 규정만 있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에 사람이나 차를 더 대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해당 없음 추가 투입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응계획 배점 항목이 없음.
카테고리 · 건축 3개
사유지 안 공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안산화정영어마을 건물 라동(1층)에서의 이동급식 조리·납품·배식 위탁운영 건으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다.
- 가구·동 수 · 해당 없음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대상 작업이 아니므로 가구·동 수가 없다.
석면
아니다
문서 어디에도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를 걷어내는 일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소유자 동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안산화정영어마을이 제공하는 배식 공간에서의 이동급식 위탁운영 건으로,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유산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는 일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납품시설 | 규 모 | 비 고 |
|---|---|---|
| 안산화정영어마을 | ○ 급식장소 : 라동(1층) - 시설 참조 ○ 식 당: 다목적실 ※ 교육일정에 따른 변경 가능 |
※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 신규개소 시 납품장소 변경 될 수 있음.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 교육일정에 따라 운영, 월~토 시행하나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 ○ 급식시간 : 중식(11:30~13:10) ○ 급식 1일 평균 식수인원 : 70명 기준 ※ 교육 인원의 감소/증가로 인하여 48명부터 최대110명 까지 변동할 수 있음 ○ 추정식수인원 : 연 15,000명~17,000명 ○ 이동급식 단가(부가세 포함) : 1식 6,600원 ○ 식단 및 배식방법
| 식단(메뉴) | - 메뉴는 1식 5찬(밥, 국 별도)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
|---|---|
| 배식방법 | - 배식요원 1인,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
| 안산화정영어마을 부담 | 위탁운영자 부담 |
|---|---|
| - 배식 공간 제공 |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식단 등 급식운영 전반사항 - 식재료비, 인건비(배식요원 포함), 운영경비 등 일체 - 쓰레기처리 등 식사공간 청결유지 - 기타 급식 운영 관련 집기 제공(식판 ,그릇 ,수저, 배식테이블, 휴지 등) |
○ 대금청구
대금청구 유의사항
-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 용역수행자는 월말 세금계산서 및 지출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한다. -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 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5. 위탁 운영 조건
○ 위탁업체는 안산화정영어마을에서 제공하지 않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제공함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교육생 대상으로 필요 시 급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30%이상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일 경우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1개월의 개선 기간을 위탁업체에 부여한다. ○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운영업체에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음식물 위생 관련 사고 또는 조리 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안산화정영어마을에 제출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참가자격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방안(201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III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기준
1. 낙찰자 선정 방법
가. 평가의 원칙
제안서 등 서류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와 관련된 문서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정 평가기준
- 1차 서류심사는 [별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2차 설명심사(PT)와 현장방문평가는 [별표2], [별표3]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통보
○ 1차 제안서 서류심사
- 일 시: 2026. 10. 27.(화) ※심사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안산화정영어마을 본관 1층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기준: 과업지시서의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안산화정영어마을 기본제안서 평가를 거쳐 1차 서류심사(제안서 평가) 통과자를 최대 3개 업체 선정한다. - 평가기준: [별표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2차-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 일 시: 설명심사(PT), 현장방문평가 운영일정은 개별협의 ※일자/장소는 협의에 의해 정하며 설명심사(PT)와 현장방문평가 동시 실시 가능 - 평가 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대상 설명심사(PT) 및 현장 방문 평가실시 - 평가기준: [별표2], [별표3]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과업·요구
○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 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1차, 2차 평가 합산 결과 최고득점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40%)+2차 설명 평가(PT)(40%)+2차 현장평가(20%)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현장 방문 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함. 현장 방문 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차별화 된 메뉴구성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라.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
○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마. 이의제기
○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최종 업체 선정 및 계약
가. 최종결정 및 계약
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른다. 나. 협상 및 최종업자 선정 1)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업체가 선정된 경우, 해당기관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구 분 | 일 정 | 비고 | |
|---|---|---|---|
| 1차 제안서 평가 | 서류제출 마감 | ‘26. 10. 23.(금) ~ ‘26. 10. 26.(월) ~ <17:00시 까지> | 구비서류 일체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후 전자문서 파일은 이메일 제출 |
| 제안서 평가 | ‘26. 10. 27.(화) | 기본제안서 평가를 통해 최대 3개 업체를 선정 | |
| 2차 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 일정협의 |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업체 대상 | |
| 위탁업체 최종 선정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진행 | |
| 급식 운영 | ‘27. 1. 1.~12. 31.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 요소 | 배 점 | 배점기준 및 가중치 (배점 15점/10점/5점) | 비고 | |
|---|---|---|---|---|---|
| 안정성 (20점) | 재무구조 안정성 (신용평가등급) | 5 | 가. 양호 | 5 | |
| 나. 보통 | 3 | ||||
| 다. 미흡 | 1 | ||||
| 단체급식 경력 | 15 | 가. 양호(5건 이상) | 15 | ||
| 나. 보통(2건~5건미만) | 9 | ||||
| 다. 미흡(2건 미만) | 3 | ||||
| 운영 관리 (65점) | 메뉴 운영계획 | 가. 양호 | 15 | ||
| 나. 보통 | 9 | ||||
| 다. 미흡 | 3 | ||||
| 인력운영의 적정성 | 10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식자재 수급방법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5 | 가. 양호 | 5 | ||
| 나. 보통 | 3 | ||||
| 다. 미흡 | 1 | ||||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가. 양호 | 15 | ||
| 나. 보통 | 9 | ||||
| 다. 미흡 | 3 | ||||
| 고객 서비스 (15점)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5 | 가. 양호 | 5 | |
| 나. 보통 | 3 | ||||
| 다. 미흡 | 1 | ||||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10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가점 (5점)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가점 | 5 | 가. 해당사항 있음 | 5 | |
| 나. 해당사항 없음 | 0 | ||||
| 합 계 | 100 | 합 계 |
| 구 분 | 평가 요소 | 배 점 | 평가 기준 |
|---|---|---|---|
| 안정성 (20점) | 재무구조 안정성 (신용평가등급) | 5 | - 신용등급 평가는 [별첨 2]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
| 단체급식 경력 (최근 3년간 100명이상 실적) | 15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1일 식수인원 100식 이상의 위탁운영 실적 | |
| 운영 관리 (65점) | 메뉴 운영계획 | - 식단 운영계획 수립여부 -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 여부 - 식단 구성 열량의 적정성 및 공개여부 - 메뉴개발 방법 및 메뉴 활용시스템 적정성 | |
| 인력운영의 적정성 | 10 |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 업무공백 최소화 여부 | |
|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 - 제시한 급식단가에 대한 원가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지세 등) 구성비율 제시 - 구성비율 중 재료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 식자재 수급방법 | - 신선한 메뉴 및 청결한 음식 제공여부 - 식자재 조달 계획, 검수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수립 여부 |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5 | - 위생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처리대책 - 잔반 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 - 제시한 식단가와 결부하여 차별사항을 제안 | |
| 고객 서비스 (15점)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5 |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개선 및 직원교육 계획의 적정성 |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10 | - 추가 인테리어 투자계획 여부 -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계획 수립 여부 | |
| 가점 (5점) | 중․소기업, 소상공인 | 5 | - 구내식당 운영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인정하지 않음) |
| 합 계 | 100 |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만족 | 보통 | 미흡 | 비고 | |
|---|---|---|---|---|---|---|---|
| 구분 | 배점 | 5 | 3 | 1 | 비고 | ||
| 1. 시 설 설 비 면 (30) |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 | |||||
|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
|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
| ④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 |||||||
|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⑥조리실바닥 배수로,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
| 2. 위 생 상 태 (45) |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 ||||||
|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
|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 |||||||
| ④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 |||||||
|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 |||||||
| ⑥조리실 내부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
|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여부 | |||||||
| ⑧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 |||||||
|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3. 식 재 료 보 관 (15) |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 ||||||
|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
|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
| 4. 급 식 의 맛 (10) |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
|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
| 합계 | 100 | ||||||
| 점수 순위 | |||||||
| 작성자의 평가 | 만족5점, 보통3점, 미흡1점 | ||||||
| 작성자의 의견 |
| 구 분 | 평가 요소 | 배 점 | 배점기준 및 가중치 (배점 15점/10점/5점) | 비고 | |
|---|---|---|---|---|---|
| 사업방침 (2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10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추진방침의 명확성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운영 관리 (60점) | 메뉴 운영계획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인력운영의 적정성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식자재 수급방법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5 | 가. 양호 | 5 | ||
| 나. 보통 | 3 | ||||
| 다. 미흡 | 1 | ||||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가. 양호 | 15 | ||
| 나. 보통 | 9 | ||||
| 다. 미흡 | 3 | ||||
| 고객 서비스 (20점)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10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가. 양호 | 10 | |||
| 나. 보통 | 6 | ||||
| 다. 미흡 | 2 | ||||
| 합 계 | 100 | 합 계 |
| 구 분 | 평가 요소 | 배 점 | 평가 기준 |
|---|---|---|---|
| 사업방침 (2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10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안을 제시하였는가? |
|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
| 사업 수행계획 (60점) | 메뉴 운영계획 | - 식단 운영계획 수립여부 - 식단 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 여부 - 식단 구성 열량의 적정성 및 공개여부 - 메뉴개발 방법 및 메뉴 활용시스템 적정성 | |
| 인력운영의 적정성 |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 업무공백 최소화 여부 | ||
| 식단가의 합리적 구성 | - 제시한 급식단가에 대한 원가항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지세 등) 구성비율 제시 - 구성비율 중 재료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
| 식자재 수급방법 | - 신선한 메뉴 및 청결한 음식 제공여부 - 식자재 조달 계획, 검수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수립 여부 | ||
|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5 | - 위생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처리대책 - 잔반 등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 -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 |
|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안사항 | 15 | - 타 업체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사항 - 제시한 식단가와 결부하여 차별사항을 제안 | |
| 고객 서비스 (20점)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10 |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개선 및 직원교육 계획의 적정성 |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 추가 인테리어 투자계획 여부 -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계획 수립 여부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① “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동”은 본 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 “행”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동”의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기타 “행”의 불미스러운 행위 및 사건 등으로 “동”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 “행”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중독 등과 같은 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동”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의 인력에게 건강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② “동” 또는 “행”이 중도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식사대상) ① “행”은 교육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이 식사제공 의뢰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수 인원은 교육당일 실 취식인원수로 산정한다. 제5조 (급식방법) ① 식사 시간은 11:30 ~ 13:10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 시간은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을 요청할 시 “행”은 이에 응해야 하며,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 정확히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행”은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야 하며 당월 10일전 까지 “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은 식당운영에 관하여 “동”의 설문 요구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당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에게 통보하고 이를 식당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행”은 급식운영시 필요한 집기류(식판, 그릇, 수저, 보온배식대, 휴지)를 일체 제공한다. ⑥ “행”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 식판 등 식기류 일체를 급식 당일 “행”의 책임 하에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식비) ①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동”이 “행”에게 통보한 급식인원으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동”은 “행”에게 급식일 3일 전까지 급식인원을 통보하며, “행”은 급식 후 급식인원에 대하여 “동”과 계약된 식비를 “동”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동”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생 취소자 발생에 따른 식수 변경은 급식일 3일 전까지로 한다. ③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 (위생 및 안전관리)
① “행”은 주변의 환경 및 이동급식 배식 후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교육생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하여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수시 점검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행”에게 있다. “행”은 식당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위반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식단 및 식재료) ① 식단 : 1식 5찬(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후식(월, 수, 금)을 제공한다. ②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이 불가하다.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하다. ④ “행”은 식품재료를 사용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 가능),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품은 적온으로 적시에 공급하여 취식율을 높인다.
⑤ “동”은 급식품의 내용 및 질 확인을 위하여 검식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급식 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답변(2일 이내) 및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9조 (금지사항)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및 게시 행위 ②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③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영업 판매 및 유흥행위 제10조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 “행”의 직원 또는 “행”이 임시 고용한 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동”이 제공한 건물과 내부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동” 또는 급식 이용자 등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음식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시 “행”은 이를 지체 없이 “동”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행”은 민사․형사 및 대․내외적 물질적, 정신적 책임을 지고 일체의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을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생산물보존) “행”은 “동”에게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식요원) 효율적인 배식과 서비스를 위하여 배식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행”의 사정으로 “동”에게 공급하지 못할 시 공급하지 못한 날의 총인원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정한 “행”의 매월 청구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금액(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4조 (식당 운영경비 부담)
참가자격
※ 자세한 위탁운영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간) 3.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으로 등록한 자 나. 안산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영업의 등록 등) 제1항에서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포함한 인·허가, 신고 및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 ※ 안산화정영어마을은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으므로 조리된 식품을 온전하고 신선한 상태로 운반하여 급식할 수 있도록 관계 볍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이동급식 납품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방안(2012)”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본 이동급식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및 제 20조의 2제 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함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자찰참가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 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4. 모집 공고기간 2026.10.07.(수) 15:00 ~ 2026.10.22.(목) 17:00 (16일간, 휴일 포함) 5. 제안서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제출일시 : 2026. 10. 23. (금) ~ 2026. 10. 26. (월) 17:00 ※ 상기 접수시간 외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tkdgjsx@ansan.ac.kr) 다. 접 수 처 : 안산화정영어마을 기획행정팀 Tel)031-484-6350 라. 제출서류 ○ 원본을 수록한 제안서 1부는 편철하여 PT심사 시 제출 1) 제안참가 신청서 1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회사 일반현황 1부(과업지시서 서식 3)
과업·요구
| 구 분 | 급식시간 | 급식단가(VAT포함) | 배식방법 | 비 고 |
|---|---|---|---|---|
| 중 식 | 11:30 ~ 13:10 | 6,600원 | 자 율 | 시간 변경 될 수 있음 |
나. 2027년도 급식(추정) 규모 및 현황 ○ ‘27년도 연간 급식(예정) : 233일 ※교육일정에 따라 주로 월~토요일에 시행하지만, 법정공휴일에 특별교육이 있을 경우 식사 운영함(예: 8월 15일 방학캠프 운영) ○ 평균급식 인원 : 약 70명 기준/1일 ※ 기준 인원은 70명이나 교육 인원의 증가/감소로 48명~100명 까지 변화할 수 있음 ○ 추정식수인원: 연 15,000명 ~ 17,000명 8. 제공시설 및 비용부담 ○ 식단 및 배식방법
| 식단(메뉴) | - 메뉴는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 후식(월, 수, 금) 제공원칙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 불가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
|---|---|
| 배식방법 | - 배식요원 1인 배치, 자율 배식(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도시락) |
| 안산화정영어마을 부담 | 위탁운영자 부담 |
|---|---|
| - 급식 배식 공간 | -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식단 등 급식운영 전반사항 - 식재료비, 인건비(배식요원포함), 운영경비 등 일체 - 쓰레기처리 등 식사공간 청결유지 - 기타 급식운영 관련 집기 제공(식판, 그릇, 수저, 배식테이블, 휴지 등) |
대금청구 관련 유의사항 - 청구금액은 식수인원 * 계약단가(6,600원)로 계산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일체 포함한다. - 용역수행자는 월말 세금계산서 및 지출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9.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 평가 및 통보 ○ 1차 제안서 서류심사 - 일 시: 2026. 10. 27. (화) ※심사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안산화정영어마을 본관 1층 회의실 - 안산화정영어마을 평가위원회를 거쳐 1차 서류심사(제안서 평가) 통과자를(최대 3개 업체) 선정한다. - 선정 후 유선 통보 - 제안서 평가 기준: 과업지시서의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2차-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 설명심사(PT), 현장방문평가 운영일정은 개별협의 ※일자/장소는 협의에 의해 정하며 설명심사(PT)와 현장방문평가 동시에 실시 가능 -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 대상 설명심사(PT) 및 현장방문평가 실시 -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별표2], [별표3]의 설명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기준 참조 ○ 최종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심사(PT)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1차, 2차, 현장방문평가의 합산결과 최고득점 업체 선정 - 1차 서류심사(40%)+2차 설명심사(PT)(40%)+2차 현장방문평가(20%)
※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현장방문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함. 현장방문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차별화 된 메뉴구성 항목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 나.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 ○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다. 이의제기 ○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안산화정영어마을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신청의 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제안서가 지정된 시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11. 유의사항 본 건은 가격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직접 투찰 건으로 모든 서류는 지정 장소로 직접 제출해야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르며, 참가자는 공고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 은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선정업체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함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각 업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은 취소함 제안서의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할 것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산화정영어마을 (031-484-6350, 담당자 이상헌, tkdgjsx@ansa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4]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용역계약 특수조건2026.hwp ===
【붙임 4】
이동급식 납품 위탁운영 계약 특수조건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을 “동”이라 하고 급식 위탁 사업자를 “행”이라 하며 “행”은 안산시 안산화정영어마을 입소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이동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 (운영장소) “동”의 식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97, 안산화정영어마을 식당-별관 라동 1층] 에 “행”은 정해진 일시에 납품 및 배식 하여야한다. 단, “동” 관할 식당 신규개소 시 “행”은 신규 식당에 이동급식을 납품 및 배식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②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행”은 차기 이동급식납품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다음 계약체결 시점까지 계약이행을 진행하여야하며, “동”은 동 기간 동안 “행”이 급식한 비용에 대하여는 “행”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중도 해지) ① “행”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동”은 본 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다 - “행”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동”의 시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 기타 “행”의 불미스러운 행위 및 사건 등으로 “동”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 “행”의 위생관리 부주의로 식중독 등과 같은 위생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동”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의 인력에게 건강상 피해를 끼쳤행 경우
② “동” 또는 “행”이 중도 해약코자 할 때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식사대상) ① “행”은 교육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이 식사제공 의뢰한 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수 인원은 교육당일 실 취식인원수로 산정한다. 제5조 (급식방법) ① 식사 시간은 11:30 ~ 13:10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 시간은 “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을 요청할 시 “행”은 이에 응해야 하며, 식사시간 5분 전까지 모든 배식 준비를 완료하여 정확히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행”은 영양(칼로리)을 고려한 식단표를 월별 작성하여야 하며 당월 10일전 까지 “동”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단표에 의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은 식당운영에 관하여 “동”의 설문 요구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당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에게 통보하고 이를 식당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행”은 급식 운영 시 쾌적하고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배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행”은 급식운영시 필요한 집기류(식판, 그릇, 수저, 보온배식대, 휴지)를 일체 제공한다. ⑥ “행”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 식판 등 식기류 일체를 급식 당일 “행”의 책임 하에 수거 처리하고, 급식 장소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식비)
① 1인당 식단 단가는 부가세(VAT)를 포함하여 6,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동”이 “행”에게 통보한 급식인원으로 하고 지급시기 등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동”은 “행”에게 급식일 3일 전까지 급식인원을 통보하며, “행”은 급식 후 급식인원에 대하여 “동”과 계약된 식비를 “동”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동”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생 취소자 발생에 따른 식수 변경은 급식일 3일 전까지로 한다. ③ 대금은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제 식수인원 실적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의 기준으로 월 1회 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급식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 (위생 및 안전관리) ① “행”은 주변의 환경 및 이동급식 배식 후 부산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교육생의 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하여 신선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은 이동급식 비품(배식판, 그릇, 수저) 등을 깨끗이 소독 및 관리해야 하며 수시 점검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행”에게 있다. “행”은 식당 운영에 있어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규위반 및 위생불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행”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연1회의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가 있을 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식단 및 식재료) ① 식단 : 1식 5찬(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후식(월, 수, 금)을 제공한다. ②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메뉴로 급식이 불가하다.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하다. ④ “행”은 식품재료를 사용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 가능),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품은 적온으로 적시에 공급하여 취식율을 높인다. ⑤ “동”은 급식품의 내용 및 질 확인을 위하여 검식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급식 책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답변(2일 이내) 및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9조 (금지사항) ①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및 게시 행위 ②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③ 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제조, 영업 판매 및 유흥행위 제10조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 “행”의 직원 또는 “행”이 임시 고용한 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동”이 제공한 건물과 내부 시설을 훼손, 파괴하였거나 “동” 또는 급식 이용자 등에게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음식에 의한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발생시 “행”은 이를 지체 없이 “동”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행”은 민사․형사 및 대․내외적 물질적, 정신적 책임을 지고 일체의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을 각 보험별 1인당 5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을 가입한 보증보험 서류를 ”동“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1조 (생산물보존) “행”은 “동”에게 납품한 급식 내용물을 생산한 시간으로부터 72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보존 조치하고 72시간 경과 후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식요원) 효율적인 배식과 서비스를 위하여 배식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행”의 사정으로 “동”에게 공급하지 못할 시 공급하지 못한 날의 총인원에 대하여 제6조에서 정한 “행”의 매월 청구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금액(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4조 (식당 운영경비 부담)
① “행”은 “동”의 시설물을 보호할 책임을 지며 만약 시설물의 훼손이 있을 시는 “행”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한다. ② “동”이 제공하는 시설물은 “동”의 동의 없이는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변경을 요할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용도 변경한다. ③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은 “동”이 가입하나, “행”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시 원상 복구비용(피해액) 등은 “행”이 전액 변상한다. 제15조 (전대 등의 금지) ① “행”은 “동”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행”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동”이 본 계약을 직권 해지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이의제기) 연 급식 물량 식수는 추정물량이므로 급식물량이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본 특수조건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동’의 해석에 따르고 또한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동”, “행”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동”과 “행”의 분쟁 발생시의 소송은 “동”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