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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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토현리오토골밑용배수로정비공사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계약업체
우성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23,202,5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562만원
참가
81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602-23,202,5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우성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일원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유지보수공사로, 수로관(600×600)을 214m 설치하여 배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수로관 설치(600×600) L=214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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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오토골밑 용배수로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 수리시설을 정비하는 전문공사로, 수로관 설치가 사업의 본체다.

  • 수로관(600×600) L=214m 설치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지역제한
경상북도 의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2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5,6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17,443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2,9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의성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899-000
참조번호
의성군 공고 제2026-1621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2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구분기초금액(원)공사기간
공 사 명공사구분추정가격부가가치세계공사기간
사곡토현리오토골밑용배수로정비공사전문공사23,290,9092,329,09125,620,000착공일로
부터 90일
합계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17,443210,139277,65327,612-302,039--

참가자격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과업·요구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4.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안전건설과 김동욱 ☎054-830-6519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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