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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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 공모
대전광역시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2.15억원
- 개찰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축 보완설계용역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5(목) 14: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의 검수·유지보수·관제 인력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축차량기지 내 기존 경정비·중정비 검수고를 통합한 통합 검수고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정비 검수고(연면적 4,930.08㎡)에 증축 연면적 3,482.12㎡를 더해 총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통합 검수고 설계(안)를 제시하는 보완설계공모이다.
- 통합 검수고(경정비+중정비 검수고 통합) 건축 설계(안)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412.2㎡ 이내
- 검수선(차륜전삭선, 중청소·대청소선, 월상검사·중청소선, 임시검사·일상검사선, 중정비 입출장선) 및 차체·대차·제동·배터리 작업장 등 검수 관련 시설
- 중·경량 자재창고, 세척실, 전기실, 압축공기실, 통신기기실, 소화약제실 등 부대시설
- 대기실·사무실(검수사무실), 견학자 관람실(교육장 포함), 침실·샤워/탈의실 등 후생시설
- 배치·평면·입면·단면 계획 및 외부공간(주차·조경·동선) 계획, 실내외 마감재료표, 방화·피난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계획
- 차륜전삭기, Under Floor Lifting, 차체자동세척기, 턴테이블 등 검수설비 설치를 위한 규격·위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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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업·폐업·영업정지·자격정지·부정당업체 지정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보는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인력 자격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을 갖춘 자(공동응모 시 모두 충족)로 참가 조건. 과업상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하고, 착수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재직증명을 제출. 구조도면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날인.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 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5(목) 14: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15.(목) 14:00~18:00 연축차량기지에서 현장설명회를 하며,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작품 제출 불가.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응모신청서 등록(2026.10.9. 09:00~18:00,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과 공모안 제출(2026.11.17. 09:00~18:00, 직접 제출 도착분)을 마감 전에 직접 내야 한다.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가. 제출일시: 2026. 11. 17.(화) 09:00~18:00 (직접 제출 도착분에 한함)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하나이며, 공동응모 시에도 모두 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설계공모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투표제 원칙, 채점제 가능)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에 설계 용역권을 부여한다.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 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
2)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
3) 당 선 작: 1점 / 당해 설계 용역권 부여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14,518,182원
- 배정예산
- 235,9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설계공모 공고(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설계공모 공고(안).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설계공모 지침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설계공모 추진일정(안).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현장설명회 | 10/15(목) 14:00 | D-2 |
| 개찰 | 11/17(화) 18:00 | D-35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배치 계획 | 30점 |
| 공간 계획 | 35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15점 |
| 기술 계획 | 15점 |
|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 보완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통합 검수고의 실시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 작성과 인허가·BF 예비인증을 맡기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실시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 작성
- 공정표 작성
- 건축 인허가·각종 협의·심의 대응
- BF 예비인증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 VE·설계 안전성 검토
- 조감도·투시도 등 심의용 도서 작성
- 사후설계관리(공사 중 설계변경·자문)
딸린 일 · 전기·통신·기계·소방 분야 협력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기·통신·기계·소방은 별도 추진되나 당선자가 해당 분야 설계자와 협력해 건축 설계를 수행해야 하는 곁다리 업무다.
- 전기 분야 설계자와 협력
- 정보통신 분야 설계자와 협력
- 기계설비 분야 설계자와 협력
- 소방 분야 설계자와 협력
- 노반·궤도·검수 등 관련 분야 협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업·폐업·영업정지·자격정지·부정당업체 지정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보는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인력 자격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을 갖춘 자(공동응모 시 모두 충족)로 참가 조건. 과업상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하고, 착수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재직증명을 제출. 구조도면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날인.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 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15.(목) 14:00~18:00 연축차량기지에서 현장설명회를 하며,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작품 제출 불가.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응모신청서 등록(2026.10.9. 09:00~18:00,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과 공모안 제출(2026.11.17. 09:00~18:00, 직접 제출 도착분)을 마감 전에 직접 내야 한다.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가. 제출일시: 2026. 11. 17.(화) 09:00~18:00 (직접 제출 도착분에 한함)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가 허용되며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공고문에는 5개사 초과 불가로도 기재), 과반수 비율의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응모자 모두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건축 연관 공종은 별도 추진되어 이 용역 범위에서 제외되나, 당선자는 계약 완료 시까지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협력해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해야 함. 토목·조경 등 전문 분야 설계 협력업체는 발주처 승인을 받아 선정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당선자는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후 계약 완료시까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된 전기․통신․기계․소방 등의 분야와 관련 분야(노반·궤도·검수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협력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테리어, 토목, 조경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증축 가능 면적(안)을 토대로 통합 검수고(경정비+중정비 검수고)의 건축 보완설계용역을 수행한다.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경)의 실시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 등) 작성, 공정표 작성, 각종 인허가 처리, BF 예비인증, 설계안전성검토, 사후설계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연면적 8,412.2㎡(기존 4,930.08㎡+증축 3,482.12㎡),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이며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 17,030,000,000원(VAT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과업의 명칭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용역
대 상: 연축차량기지 내 통합 검수고(경정비 검수고+중정비 검수고)
1)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 등) 작성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일의 분량
통합 검수고 연면적 8,412.2㎡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 증축 연면적 3,482.12㎡ · 부지면적 40,681㎡
예정 공사비 17,030,000,000원(VAT 포함), 설계비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라. 건축예정 규모: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이내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축 연면적 3,482.12㎡ 배치(안) 제시
라. 부지면적: 40,681㎡
수행 기간
설계용역기간 100일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휴일 포함.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 사후 설계관리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공휴일 포함)
1)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큰 배점 항목
채점제로 평가방식을 변경할 경우 배점표는 배치 계획 30점, 공간 계획 35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15점, 기술 계획 15점, 기타 5점(합계 100점)이다.
심사는 투표제가 원칙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채점제 시 위 배점기준을 기초로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제로 평가방식을 변경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배점 기준을 기초로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되고,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참석한 설계자에게 작품에 대하여 설명 요청 또는 질의할 수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분 규정이 없다.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필요시에 참석한 설계자에게 작품에 대하여 설명 요청 또는 질의할 수 있음.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BF 예비인증을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녹색건축·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이 건물에 맞추라는 인증으로 적혀 있지 않다.
3)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연축차량기지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BF 예비인증
14) 수급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조사·문헌조사·지장물 조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직접 수행하되,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시행한 결과를 제공받는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문헌·서류조사, 지장물 조사, 현장조사) 지질조사·현황 측량은 건설사업 성과를 제공받고, 문헌·서류조사와 현장조사(지장물 조사 포함)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 사전 조사 및 현지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다) 지장물 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되, 지질조사·현황 측량 성과는 제공받는다.
1)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1)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시행한 결과 제공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검수설비(차륜 전삭기, Under Floor Lifting, 차체자동세척기, 턴테이블) 설치를 위한 규격·위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검수고·오폐수처리장 등 특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11) 차륜 전삭기, Under Floor Lifting, 차체자동세척기, 턴테이블 등 검수설비 설치를 위한 규격 및 위치 등을 설계 반영
② 오폐수 시설까지의 진입을 위한 건물 및 계단 설치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보고용 판넬
과업내용서 납품목록에 보고용 판넬(A0) 1부, 조감도(A1) 2부, 패널(투시도)(A1) 2부(필요시)가 있다. 설계공모 지침서는 모형 제출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감점하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흑백 이미지(스케치업 모델링 수준)는 설계도판·설계설명서·설계도면에 각 1컷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감도·투시도는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으로 과업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고 적었다.
파.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단,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13 | 보고용 판넬 | A0 | 1 | 부 | 반접
14 | 조감도 | A1 | 2 | 부 | 액자형
15 | 패널(투시도) | A1 | 2 | 부 | 필요시
10)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모형(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함. 다만, 조감도를 포함한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흑백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에 각각 동일한 1컷으로 제한)
1) 건축계획과 관련된 유사시설 자료조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건축 협의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 대행 등 발주처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사후설계관리(공사 착공일~준공일)로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 해석·문의 답변,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설계변경 도서 납품,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 제출 설계도서·서류 작성, 준공 도면 확인·검토·전산처리(세움터 등록)를 정한다. 다만 수급인 과오로 인한 설계변경은 별도 대가 없이 이행하는 하자 조항이다.
- 대가 · 나눠짐 발주처 사정·공사 중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도서 납품은 사후설계관리 업무에 포함(우리 부담)이고, 수급인 과오로 인한 설계변경은 별도 대가 없이 이행한다. 한편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요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어 일부는 협의로 정한다.
파.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단,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요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에 따라 공사 전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3)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중 설계도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등 설계자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설계 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공사 진행 중에 시험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 납품 후 수급인의 과오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별도의 대가 요구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시 시공자의 준공 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처리(세움터 등록 포함)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운수시설
공고문과 지침서 모두 「건축물 용도: 운수시설 (철도시설/차량기지)」로 적었다.
라. 건 축 용 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아. 건축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대상 공사 규모
17,030,000,000원
예정 공사비 17,030,000,000원(VAT 포함).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설계비 235,970,000원은 용역비(메타)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 등 공종을 합친 공사비 개략 내역서(총공사비) 서식이 있고, 전기·통신·기계·소방은 별도 추진이다.
【서식 18】 공사비 개략 내역서
-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마.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VAT 포함)
차.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 (VAT 포함)
*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기존 경정비 검수고(연면적 4,930.08㎡)에 증축 연면적 3,482.12㎡를 더해 통합 검수고(총 8,412.2㎡)로 만드는 보완설계다.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중정비 검수고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 검수고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 도시철도 2호선의 수소충전시설이 연축차량기지 내 구축됨에 따라 기존 경정비 검수고 및 중정비 검수고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통합 검수고 설계(설계(안) 제시)를 위함.
다. 대 상 면 적: 8,412.2㎡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 연면적 3,482.1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행 트램 차량의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하여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중정비 검수고와 경정비 검수고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 검수고를 건축하는 데 있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863-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69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4,518,182원
- 배정예산
- 235,9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7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하나이며, 공동응모 시에도 모두 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다.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가 허용되며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공고문에는 5개사 초과 불가로도 기재), 과반수 비율의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응모자 모두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휴업·폐업·영업정지·자격정지·부정당업체 지정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보는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 처분 이력에 대한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KS품 사용 원칙, 방염 자재, BF 예비인증 등은 설계자가 설계도서에 반영할 사항이지 납품 제품의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갈음 길에 대한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규정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인이 전문 분야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면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착수 시 하도급 예정 현황을 제출하며 착수 후 30일 이내 하도급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 한도 규정 없음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테리어, 토목, 조경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납품 서류로 건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고, 특정 제품에 대한 시방작성(특허·실용신안·신기술 등)도 불가하다고 적었다.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반영할 수 있다고만 적었을 뿐, 동등 이상 제품 허용이나 적합 판정 시점은 없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시방작성(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등)을 불가하다. 단, 설계에 의한 마감, 자재 등이 특수하여 특정제품을 사용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들어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의견, 승인 없이는 시방이나 도서작성으로 인해 공사, 내역의 상승 시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설계도서 납품은 발주처 검수(중간·최종 2회)로 끝나지만, 과업 범위에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제반협의·승인·심의 포함)와 BF 예비인증이 포함되어 있고, 설계도서는 관계기관과의 건축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2회(중간, 최종)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연축차량기지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BF 예비인증
본 설계 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대전광역시)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 수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17,030,000,000원, VAT 포함)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감점(-2점)한다. 창면적비 40% 이하, 구내 도로 포장 내측 곡선반경 12m 이상, 하수관거 최소관경 200㎜ 이상, 우수관·오수관 유속 3.0m/sec 미만, 비탈면 구배 1:1.5(5m 이상 시 사면안정해석) 등의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도서 작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KSF1505·KSF1509 등에 의한다.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토목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024.12.31.)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024.12.31.)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불필요한 창면적을 최소화(40%이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커튼월 방식은 지양
구내 도로계획 시 변전소, 검수고와 같이 대형기기 및 자재가 반입되는 도로는 트레일러,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포장 내측 곡선반경을 12m이상으로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품질시험 대상 공사일 경우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라고만 적었다.
본 공사가 품질시험 대상 공사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시행한 결과를 제공하고, 차량기지 공공측량성과도·연속지적도·지반조사 결과를 설계공모 등록 시 자료 제공(CAD 파일 등) 예정이다. 그 밖의 사전 조사·현지답사·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자료조사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수행한다.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시행한 결과 제공
차량기지 공공측량성과도 및 연속지적도, 지반조사 결과를 설계공모 등록 시, 자료 제공(CAD 파일 등) 예정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시안 승인
2회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2회(중간, 최종)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5일 전에 미리 제출해 예비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만 적었다.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 관련도면 일체) 단,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2회(중간, 최종)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5일 전에 납품명세서에 의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시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제반협의·승인·심의 포함)와 BF 예비인증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며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변경) 및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 경비·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다. 다만 각종 인증 관련 업무(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의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적었다.
- 비용 · 나눠짐 인허가·심의·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 부담이고, 각종 인증 관련 업무(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의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으로 적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하여야 함.
각종 인증 관련 업무(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 / 수수료 발주처 부담)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연축차량기지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BF 예비인증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시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하여야 함.
각종 인증 관련 업무(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 / 수수료 발주처 부담)
보고 주기
수시
수시보고(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분석·제출)만 정해져 있고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보고회는 업무 착수 회의(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와 실시설계 보고회(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있다. 작업 기록·증빙으로는 월간공정보고·주간공정보고·작업일지 서식이 붙임으로 정해져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고, 실시설계 보고회는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최한다.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실시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붙임 서식으로 월간공정보고(붙임 6), 주간공정보고(붙임 7), 작업일지(붙임 8)가 정해져 있다.
[붙임 6] 월간공정보고
[붙임 7] 주간공정보고
[붙임 8] 작업일지
수시보고
- 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실시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 목록에 종합보고서·설계설명서·설계도면·계산서·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시방서·보고용 판넬·조감도·패널·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공사 예정 공정표와 USB(공종별 통합) 5SET가 있다. 조감도는 제출 시 원본 File을 USB로 제출하고, 위 제출 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서 납품 목록에 규격(A4·A2·A3·A0·A1)과 수량·단위가 정해져 있고, USB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했다.
| 1 | 종합보고서 | A4 | 10 | 부 | 1부로 작성 |
| 18 | USB | | 5 | SET | 공종별 통합 |
조감도는 필요한 경우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 File을 USB로 제출
위 제출 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USB | | 5 | SET | 공종별 통합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등록을 갖춘 자(공동응모 시 모두 충족)로 참가 조건. 과업상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여야 하고, 착수 시 책임기술자 선임계·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재직증명을 제출. 구조도면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날인.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구조도면 작성 건축구조기술사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 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은 연축차량기지(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현장이며, 현장조사·현지답사를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하고 현장설명회도 현장에서 개최.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나. 대 상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1) 장 소: 연축차량기지(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응모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은 문서에 없음. 참여기술자 명단에 소속업체명·재직증명을 적는 서식만 있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확약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운행)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변경 시 보안서약서 자필 서명 후 제출,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수행 후 폐기물 전량 파쇄·소각. 응모 단계에서도 보안각서 제출과 참여자 전원 보안교육 실시를 서약. 평가 점수 항목은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참여자 전원 보안교육, 성과품 복사·유출 금지, 폐기물 파쇄·소각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또한, 변경 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징구·제출해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또한, 변경 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징구·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설계도서를 작성해 납품하는 용역으로,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2회(중간·최종)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 사후 설계관리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이어짐.
가.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공휴일 포함)
1)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2회(중간, 최종)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건축 연관 공종은 별도 추진되어 이 용역 범위에서 제외되나, 당선자는 계약 완료 시까지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협력해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해야 함. 토목·조경 등 전문 분야 설계 협력업체는 발주처 승인을 받아 선정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당선자는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후 계약 완료시까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된 전기․통신․기계․소방 등의 분야와 관련 분야(노반·궤도·검수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협력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테리어, 토목, 조경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증축 가능 면적(안)을 토대로 통합 검수고(경정비+중정비 검수고)의 건축 보완설계용역을 수행한다.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경)의 실시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 등) 작성, 공정표 작성, 각종 인허가 처리, BF 예비인증, 설계안전성검토, 사후설계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연면적 8,412.2㎡(기존 4,930.08㎡+증축 3,482.12㎡),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이며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 17,030,000,000원(VAT 포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과업의 명칭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용역
대 상: 연축차량기지 내 통합 검수고(경정비 검수고+중정비 검수고)
1)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 등) 작성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제시된 증축 가능 면적(안)을 반영해 설계하고, 기존 경정비 검수고 입면을 최대한 적용해야 함.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을 기준으로 보완설계하는 연속 사업이며, 기존 설계된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 구조 검토를 실시해야 함.
본 과업내용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에 적용한다.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제시한 증축 가능 면적 (안)을 반영한 설계
기존 경정비 검수고 입면 최대한 적용한 설계
기존 설계된 건축물과의 구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며 필요시 추가 구조 검토를 실시한다.
일의 분량
통합 검수고 연면적 8,412.2㎡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 증축 연면적 3,482.12㎡ · 부지면적 40,681㎡
예정 공사비 17,030,000,000원(VAT 포함), 설계비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라. 건축예정 규모: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이내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축 연면적 3,482.12㎡ 배치(안) 제시
라. 부지면적: 40,681㎡
수행 기간
설계용역기간 100일
기점은 착수일이며 공휴일 포함.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 사후 설계관리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공휴일 포함)
1)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설계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이며, 사후 설계관리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로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음.
가.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공휴일 포함)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참여기술자 자격요건만 규정되어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사후 설계관리가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이고,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완료해야 함.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해야 함.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 관련도면 일체).
-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 요함.
부가 작업
설계도서 작성 외에 공정표 작성(산출근거 포함),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제반협의·승인·심의 포함), BF 예비인증, 설계안전성검토 등 안전 관련 검토와 보고서 작성, 설계의 경제성(VE)·안전성 검토, 설계심의 도서 작성 및 심의 결과 반영, 사후설계관리 업무(도면 작성 포함), 유사시설 자료조사, 조감도·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 대행, 실내 투시도·인테리어 디자인·안내사인 작성(필요시), 착공신고 업무·건축물대장 작성(필요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공사 현장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문 제공, 건축물 사용승인 시 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등.
2) 공정표 작성(산출 근거 작성)
3)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연축차량기지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BF 예비인증
5) 설계안전성검토 등 안전 관련 검토와 보고서 작성, 제출(필요시)
다. 사후설계관리 업무[도면 작성(세부 상세도) 포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음. 관람실(교육장 포함)이 시설로 계획되어 있을 뿐임.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검증·감리
실시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 등)를 작성해 넘기는 설계 용역이며, 설계안전성검토·설계의 경제성(VE)·안전성 검토·설계심의 등 검토 업무와 사후설계관리(공사 중 설계도서 해석 자문, 설계변경 도서 작성, 준공도면 확인·검토·전산처리)를 포함함.
1)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 등) 작성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 내용 설계 반영
4) “수급인”은 설계 납품 후 수급인의 과오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별도의 대가 요구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시 시공자의 준공 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처리(세움터 등록 포함)를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설계공모로, 건축사 면허·사무소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한 제한경쟁(공개)이다.
**3.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설계공모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응모신청서 등록(2026.10.9. 09:00~18:00,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과 공모안 제출(2026.11.17. 09:00~18:00, 직접 제출 도착분)을 마감 전에 직접 내야 한다.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가. 제출일시: 2026. 11. 17.(화) 09:00~18:00 (직접 제출 도착분에 한함)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15.(목) 14:00~18:00 연축차량기지에서 현장설명회를 하며,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불참자는 작품 제출 불가.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규정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규정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모일정이 문서마다 다르다 — 공고일: 2026.10.2.(공고·지침서) ↔ 2026.10.1.(추진일정(안)) · 등록: 10.9. ↔ 10.8. · 현장설명회: 10.15.(목) ↔ 10.14.(수) · 질의접수: 10.20. ↔ 10.19. · 질의회신: 10.27.(공고) ↔ 10.26.(지침서) ↔ 10.26.(추진일정(안)) · 공모안 제출: 11.17. ↔ 11.16. · 질의 e-mail: ybj1027@korea.kr ↔ dign123321@korea.kr. 공동응모 업체수도 공고문은 5개사 초과 불가 ↔ 지침서는 4개사 초과 불가로 다르다.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음.
| ‘26. 10. 2.(금) | 설계공모 공고
(7일간) |
| ‘26. 10. 1.(목) | 설계공모 공고
(7일간) |
[(단, 공동 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 과업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연축차량기지 1곳, 입찰(공모) 때 위치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모 공고에 위치가 명시됨.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전 소재 현장.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현장 여건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하며,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설계용역이므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우리가 시행하는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시행 주체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으로 현장 위험작업이 없다.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 요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전광역시가 발주처로서 설계비를 지급하는 설계공모·용역 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발주처”라 함은 대전광역시를 말한다
설계비: 금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가 총액(235,970,000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공모비용 보상비도 총액(21,50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설계비가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설계비: 금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설계비: 금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공모비용 보상 예산: 21,500,000원(VAT 포함, 운영비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 면적·규모·필수시설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별 구획은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변경 제안 가능하고 차량기지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설계자가 합리적이면서 기능적으로 변경하여 계획안 제안이 가능하며, 차량기지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비 총액과 예정 공사비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처가 대전광역시이고, 당선자가 발주기관과 건축 설계용역을 체결한다.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건축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가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차량기지 공공측량성과도·연속지적도·지반조사 결과를 설계공모 등록 시 자료 제공(CAD 파일 등)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차량기지 공공측량성과도 및 연속지적도, 지반조사 결과를 설계공모 등록 시, 자료 제공(CAD 파일 등) 예정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설계비 지급 시기·방법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고, 공모비용 보상금은 입상자 확정 후 지급된다. 선금·지급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제출은 실시설계 제출 서류로 언급되나 가입 요구·평가 반영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 공모비용 보상비를 협의 지급하고, 발주기관 사정으로 해당 공사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의무가 면제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으로 용역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건축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가짐.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공모비용 보상비 총액 한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지급함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건축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가짐.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설계비에 VAT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설계공모 지침서의 심사는 투표제(원칙)·채점제로 하고, 채점제 배점표(배치30·공간35·경관15·기술15·기타5)와 감점기준(공사비 초과 -2점 등)만 있을 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 우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사무소 등록·결격사유 여부만 보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경영상태 평가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응모자격은 건축사 면허·사무소 등록만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내용서에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는 규정만 있고,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대상 규정이 없다.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처에 의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채점제로 평가방식을 변경할 경우 배점표는 배치 계획 30점, 공간 계획 35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15점, 기술 계획 15점, 기타 5점(합계 100점)이다.
심사는 투표제가 원칙이고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제로 결정할 수 있으며, 채점제 시 위 배점기준을 기초로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제로 평가방식을 변경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배점 기준을 기초로 함.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감점기준만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모형(사진 포함) 제출 시 감점(-1점/장당) 규정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과업내용서의 사후 설계관리·설계 하자 보완은 계약상 의무이지 평가 점수가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되고,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참석한 설계자에게 작품에 대하여 설명 요청 또는 질의할 수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분 규정이 없다.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필요시에 참석한 설계자에게 작품에 대하여 설명 요청 또는 질의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채점제로 변경할 경우 업체수별 등급 배분(수·우·미·양·가)과 상대평가 규정만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기존 경정비 검수고 준공 성과품을 기준으로 통합검수고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보완설계이며, 설계의 경제성(VE)·안전성 검토와 각종 심의 업무가 포함된다.
“실시설계”라 함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을 기준으로 통합검수고의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
1)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 등) 작성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 내용 설계 반영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하고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공종별(건축·토목·조경)로 내역을 분리 제출하되 관급자재·발주 건별 구분은 없다. 견적 수는 정하지 않았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아니다 건축·토목·조경 등 분야별 내역 분리만 있고 관급자재별·발주 건별 구분은 없다.
가. “수급인”은 용역성과품 제출 시 건축, 토목, 조경 등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총괄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서를 몇 곳 이상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 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가. “수급인”은 용역성과품 제출 시 건축, 토목, 조경 등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총괄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BF 예비인증을 설계용역 범위에 포함하고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녹색건축·제로에너지·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이 건물에 맞추라는 인증으로 적혀 있지 않다.
3)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연축차량기지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BF 예비인증
14) 수급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조사·문헌조사·지장물 조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직접 수행하되,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시행한 결과를 제공받는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문헌·서류조사, 지장물 조사, 현장조사) 지질조사·현황 측량은 건설사업 성과를 제공받고, 문헌·서류조사와 현장조사(지장물 조사 포함)는 수급인이 수행한다.
- 사전 조사 및 현지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다) 지장물 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되, 지질조사·현황 측량 성과는 제공받는다.
1)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1)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시행한 결과 제공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검수설비(차륜 전삭기, Under Floor Lifting, 차체자동세척기, 턴테이블) 설치를 위한 규격·위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검수고·오폐수처리장 등 특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11) 차륜 전삭기, Under Floor Lifting, 차체자동세척기, 턴테이블 등 검수설비 설치를 위한 규격 및 위치 등을 설계 반영
② 오폐수 시설까지의 진입을 위한 건물 및 계단 설치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공청회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수급인이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보고용 판넬
과업내용서 납품목록에 보고용 판넬(A0) 1부, 조감도(A1) 2부, 패널(투시도)(A1) 2부(필요시)가 있다. 설계공모 지침서는 모형 제출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감점하며,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흑백 이미지(스케치업 모델링 수준)는 설계도판·설계설명서·설계도면에 각 1컷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감도·투시도는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으로 과업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고 적었다.
파.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단,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13 | 보고용 판넬 | A0 | 1 | 부 | 반접
14 | 조감도 | A1 | 2 | 부 | 액자형
15 | 패널(투시도) | A1 | 2 | 부 | 필요시
10)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모형(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함. 다만, 조감도를 포함한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흑백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에 각각 동일한 1컷으로 제한)
1) 건축계획과 관련된 유사시설 자료조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건축 협의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 대행 등 발주처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사후설계관리(공사 착공일~준공일)로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 해석·문의 답변,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설계변경 도서 납품,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 제출 설계도서·서류 작성, 준공 도면 확인·검토·전산처리(세움터 등록)를 정한다. 다만 수급인 과오로 인한 설계변경은 별도 대가 없이 이행하는 하자 조항이다.
- 대가 · 나눠짐 발주처 사정·공사 중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도서 납품은 사후설계관리 업무에 포함(우리 부담)이고, 수급인 과오로 인한 설계변경은 별도 대가 없이 이행한다. 한편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요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어 일부는 협의로 정한다.
파.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단,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요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에 따라 공사 전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3)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중 설계도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등 설계자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설계 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공사 진행 중에 시험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 납품 후 수급인의 과오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별도의 대가 요구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시 시공자의 준공 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처리(세움터 등록 포함)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운수시설
공고문과 지침서 모두 「건축물 용도: 운수시설 (철도시설/차량기지)」로 적었다.
라. 건 축 용 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아. 건축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대상 공사 규모
17,030,000,000원
예정 공사비 17,030,000,000원(VAT 포함).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설계비 235,970,000원은 용역비(메타)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 등 공종을 합친 공사비 개략 내역서(총공사비) 서식이 있고, 전기·통신·기계·소방은 별도 추진이다.
【서식 18】 공사비 개략 내역서
-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마.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VAT 포함)
차.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 (VAT 포함)
*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기존 경정비 검수고(연면적 4,930.08㎡)에 증축 연면적 3,482.12㎡를 더해 통합 검수고(총 8,412.2㎡)로 만드는 보완설계다.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중정비 검수고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 검수고를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 도시철도 2호선의 수소충전시설이 연축차량기지 내 구축됨에 따라 기존 경정비 검수고 및 중정비 검수고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통합 검수고 설계(설계(안) 제시)를 위함.
다. 대 상 면 적: 8,412.2㎡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 연면적 3,482.12㎡)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행 트램 차량의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하여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중정비 검수고와 경정비 검수고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 검수고를 건축하는 데 있음.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일반설계공모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투표제 원칙, 채점제 가능)로 당선작을 선정하고 당선작에 설계 용역권을 부여한다.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품 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3.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
2)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
3) 당 선 작: 1점 / 당해 설계 용역권 부여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17,030,000,000원, VAT 포함)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초과 시 실격·감점 규정은 있으나 '넘을 때 어떻게 하라'는 별도 문장은 없음.
- 넘을 때 · 안 적힘 예정공사비 초과 시 감점(-2점)·실격 기준만 있고, 초과 시 협의·조정 절차 문장은 없음.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 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성과품을 제출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계약 후 7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선임계,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참여기술자 구체적 업무 내용·기술자격증 사본·기술경력증명서·재직증명·이력서 등을 붙여 제출. 투입 비율 규정은 없음.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참여기술자 구체적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이력서 등 각 1부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공모안(작품)을 정해진 날짜에 방문 제출하는 절차이며 전자입찰서·개찰·선순위 업체 개념이 없음.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 제도가 없음.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구조계획서(구조계산서 포함) 작성, 구조도면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날인, 기존 설계와 상충 시 추가 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은 문서에 없음.
타 공종에서 설계된 주요 장비의 용량 산출을 반영하여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 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기존 설계된 건축물과의 구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며 필요시 추가 구조 검토를 실시한다.
장비 선정 방법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설계도면·시방서에 특정 제품·공법 표기 금지(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승인), 사용 자재는 제조회사 고유 제품명 표기 불가·학술적 명칭 사용.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 원칙, 신기술제품·조달청 우수제품 검토.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요구는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자재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 검토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이 공고는 설계공모로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등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배점 규정이 없음. 심사는 공모안(설계도판·설계도서)에 대한 심사위원회 투표제(원칙)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가 없음.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 보완설계용역 공모로 감리자가 없음. 감리 도서 관련 규정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대중교통 분담률 저하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강한 환경도시”로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 확충이 필요하여 도시철도 2호선의 종합사령 역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기지 조성을 위함. 나. 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는 트램(노면전차) 차량의 검수, 유지보수 및 승무, 관제를 위한 운영인원의 작업여건 및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임. 다. 도시철도 2호선의 수소충전시설이 연축차량기지 내 구축됨에 따라 기존 경정비 검수고 및 중정비 검수고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통합 검수고 설계(설계(안) 제시)를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 상: 연축차량기지 내 통합 검수고(경정비 검수고+중정비 검수고) 나. 대 상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다. 대 상 면 적: 8,412.2㎡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 연면적 3,482.12㎡) - 해당 건축물 증축 가능 최대 연면적 3,482.12㎡(총 연면적 8,412.2㎡) 이내 설계 추진 라. 건 축 용 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마. 검수고동 동별 개요(안)
| 구분 | 규모 | 구조 | 바닥면적(㎡) | ||
|---|---|---|---|---|---|
| 검수시설 | 통합 검수고 | 지하1~지상2 | RC조, 철골조 | 중간관리층 | 234.67 |
| PIT | 27.65 | ||||
| 지하 1 | 489.15 | ||||
| 지상 1 | 6,036.44 | ||||
| 지상 2 | 560.38 | ||||
| 소계 | 7,348.29 |
바. 연축차량기지 배치도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공휴일 포함) 1)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 관련도면 일체). 다만, 발주기관 요구로 추가 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일시 정지가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과업 일수에서 제외하거나)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음.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2)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 및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4) 기타 발주처 필요에 의한 경우 5. 과업의 범위(적용 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범위는 대전광역시(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용역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 등) 작성 2) 공정표 작성(산출 근거 작성) 3)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연축차량기지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BF 예비인증 4) 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설계 감독관의 지시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5) 설계안전성검토 등 안전 관련 검토와 보고서 작성, 제출(필요시) 6) 기타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요구사항 다. 사후설계관리 업무[도면 작성(세부 상세도) 포함]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제1항다목(사후설계관리업무), 제6조(설계업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2)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름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 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제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4)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 제공 라. 설계의 경제성, 안전성 등 검토 및 각종 심의 등 관련 업무(필요시)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 내용 설계 반영 2) 설계심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심의 결과 설계 반영 마.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1) 건축계획과 관련된 유사시설 자료조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건축 협의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 대행 등 발주처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2)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등)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실내 투시도, 인테리어 디자인, 안내사인 등 작성(필요시)
4) 착공신고 업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필요시) 5)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요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범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의 일반사항(준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대전광역시를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라 함은 대전광역시에서 위촉한 공공건축가 중 본 사업의 자문 및 조정을 위하여 배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 받은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업내용서 상의 용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인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용어는 정부 제정 제 기준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3장 분야별 과업 내용서
1. 일반 사항 가. 본 설계는 건축설계지침서를 따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을 최대한 반영하며, 준공 성과품의 수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에는 적극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 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고단열 건축자재 사용, CO2 저감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사용자재ㆍ장비 등 녹색성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라. 각종 계간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규격제품으로 조달청 3자단가계약 등록 물품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를 선택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배제한다.
아. “수급인”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ㆍ오수관의 위치, 가스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차.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 검토하여야 한다. 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타.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 용역 수행자는 즉시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단,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2. 건축 설계조건 가. 건축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내용, 필지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 포함) 등을 열람 확인 후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한다.
2) 기존시설 기능, 시스템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사전 충분히 파악하여 각각의 용도가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건축과 실내디자인, 관리 운영계획이 상호작용 가능하고 연계성을 갖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OA), 통합보안시스템(IS)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여 설계한다. 4) 사업의 추정 공사비를 분석하고 경제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고려한다.(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위한 창호, 내ㆍ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를 지향 6) 친환경 제로 건축물 계획으로 건물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 서비스 공간 및 하역 공간이 과소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9)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고려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에 따라 수선이 용이하도록 한다.
10) 차음 - 각 실에 대한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에서의 음의 반사 등을 감소키 위하여 천정 공간 부분까지 관통된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여 차음 성능의 향상과 흡음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11) 결로 - 외벽 결로 방지를 배려함과 동시에 외부에 면하는 마감면 등의 결로의 저감, 결로수 등의 처리를 고려한다. - 외벽에 면하는 실런트 등의 결로 방지를 도모한다. - 이외에 일반적인 열교 방지를 고려한다. 12) 동해 - 마감재는 동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탕비실,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급배수 배관은 필요에 따라 보온처리를 하고, 원칙적으로 외벽면의 배관은 피한다. 나. 배치 및 동선계획 1) 주변 환경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공사 차량 및 자재 반‧출입, 작업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계획한다. 2)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적절히 고려한 주차장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지 부근의 지역 주민과 증가하는 시설 방문객을 고려하여 법적 주차면수 이상 적정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3) 장비 반입, 각종 서비스 차량 및 비상 시 긴급차량 출동을 고려한 주차공간을 계획한다. 4) 보행동선, 차량동선, 서비스동선, 비상 시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계획하고, 피난 시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출입구를 계획한다.
5) 시설별 이용시간에 따라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선, 공간 및 설비계획을 반영한다. 다. 구조계획 1) 구조계획은 지하층 및 지상층, 그리고 데크 하부의 시설 기능에 부합하는 경제성,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기 초 : 지질조사 보고서, 현장주변 자료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구 조 :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공간 활용 및 재배치를 고려,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적합한 건축구조기준(하중 등)으로 설계한다. 4)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계산에 착수해야 한다. 5) 구조계산 전산 시 입력데이타를 명기한다. (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6)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7) Expansion Joint부의 방수처리 계획 명기한다. 8)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 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9)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 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 및 강구조 계산규준 등에 의거·산정한다. 10) 주요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1) 옥외 시설물은 지진, 태풍, 폭설, 폭우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에 유의한다. 12) 기존 설계된 건축물과의 구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며 필요시 추가 구조 검토를 실시한다. 13)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4) 수급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인은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설계용역 기간 내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완 및 반려 등이 되어 추가 심사수수료가 발생 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진행한다.
3)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하여 별도 추진하는 인증관련 용역내용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토목 설계조건 가. 토목 일반사항 1) 건축 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주-터파기)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 산출 및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과정 시 인접 시설물 피해(균열, 붕괴 등)를 방지하고자 초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접 시설물에 설치 할 계측장치 항목(종류), 수량,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민원 등에 대비해야 한다. 4)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따른 공사 중 영향(소음, 먼지, 진동 등)을 검토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주변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지하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무진동, 무소음 공법 적극 검토 등) 5)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9)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0) 건설기계는 토공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계를 사용한다. 11)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2)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시 받도록 한다.
14) 기존 시설(포장, 경계석, 토목, 우오수, 수목 등) 철거 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하여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1)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다. 건물 내 우ㆍ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ㆍ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기 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 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5) 필요시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6) 설계내용은 반드시 연접한 연축도시개발 사업과 협의 후 지질조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조경 설계조건 가. 조경 일반사항 1) 통합 검수고 설계에 따라 기존 조경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주변환경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보행자 동선 및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전체부지에 대한 조경계획(Master Plan)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인근 경관녹지 및 공원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배식계획 1) 식수의 종류는 대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로 선정하며, 그 외의 수종은 주변환경 및 외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식재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광장, 휴식 공간 등의 주변공간에는 지반고 2m 이상의 녹음식재를 도입하여 시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3) 각종 외부공간의 특징에 적합한 식수를 선택하여 외부공간의 기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 조경시설 1) 조경시설물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조경시설물 및 수목식재 표현은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수목식재 계획, 조경시설물 계획, 동선계획 등에 포함시켜 설계한다. 3) 지하 구조물 및 지상구조물과 관련된 녹지대는 옥상조경에 준하여 별도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설계조건 1) 기계 분야에 대한 설계는 분야별 설계자 및 해당 감독관과 협력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전기 설계조건
| 구 분 | 내 용 |
|---|---|
| 부지면적 | 40,681㎡ |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 용도 | 운수시설 (철도시설/차량기지) |
| 주요 필수 시설 | (통합 검수고) 검수선, 중․경량 자재창고, 세척실, 전기실 등 검수 관련시설, 대기실 및 사무실, 견학자관람실 등 |
라. 건축예정 규모: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이내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축 연면적 3,482.12㎡ 배치(안) 제시 마.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VAT 포함) 바. 설계비: 금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설계용역 범위 -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의 안정성 검토, GB, 문화재 등 각종 심의, BF 예비인증 등 규제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필요)하는 각종 협의, 인‧허가, 인증 업무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 요함. 2. 설계공모 목적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설계안 및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3.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질의접수: 2026. 10. 20.(화) 09:00~18:00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2) 접수방법: 질의서를 E-mail(ybj1027@korea.kr)로 제출 (질의서 전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3) 질의회신: 2026. 10. 27.(화) /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공모안(작품) 제출 1) 기 간: 2026. 11. 17.(화) 09:00∼18:00 (시간엄수.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2) 접 수 처: 대전광역시 1층 민원인 접견실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도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현장설명회 불참자 작품 제출 불가 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1) 심사일자: 2026. 11. 23.(월)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 접수 시 상세자료 배부 2)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 3) 당 선 작: 1점 / 당해 설계 용역권 부여 4) 기타 입장작: 1점 이내 / 공모비용 보상 지급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공모비용 보상비 지급 바. 심사결과 공개방법 1) 공개일자: 심사 후 7일 이내 2) 공개내용: 응모자 전원 통보 (메일: 심사의견서 등) 6.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제고와 도시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대중교통 이용의 분담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장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코자 하며,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행 트램 차량의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하여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중정비 검수고와 경정비 검수고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 검수고를 건축하는 데 있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 나. 시행기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건설국 트램건설과) 다. 사업위치: 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라. 부지면적: 40,681㎡ 마. 도시계획 결정: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GB*,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바. GB 법적 규모: 건폐율 60%, 용적률 300%, 5층, 조경 5%(대지면적), 주차장 1대/200㎡당 - 현황: 건폐율 26.78%, 용적률 37.73%, 조경 6.12%, 주차장 102대(기준96대 이상) 사. 건축예정 규모: 통합검수고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축 연면적 3,482.12㎡ 배치(안) 제시 - 해당 건축물 증축 최대 연면적 3,482.12㎡(총 연먼적 8,412.2㎡) 이내 설계 추진
아. 건축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자. 시설 및 건축규모 검토(안)
차.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 (VAT 포함) 카. 설계비: 금 235,97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설계용역 범위 -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의 안정성 검토, GB, 문화재 등 각종 심의, BF 예비인증 등 규제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필요)하는 각종 협의, 인‧허가, 인증 업무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 요함. 타.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 다만, 발주기관 요구로 추가 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하거나 일시정지 할 수 있음. 파. 주요 실별 사항 - 기존 경정비 검수고 개요
- 통합 검수고 검토(안)
| 구 분 | 위 치 | 실 명 | 면적 (㎡) | ||
|---|---|---|---|---|---|
| 통합 검수고 | 오폐수 처리시설 | 중간관리층 | (필수시설) | 211.50 | |
| 계단실 | 23.17 | ||||
| PIT | 27.65 | ||||
| 지하 1층 | 전기실 | (필수시설) | 190.95 | ||
| 전기창고 | 36.98 | ||||
| 소화약제실 | 21.32 | ||||
| 보일러실 | 10.20 | ||||
| 통신기기실 | (필수시설) | 28.00 | |||
| 압축공기실 | 65.21 | ||||
| 공용부분(복도 등) | 136.49 | ||||
| 지상 1층 | 차륜전삭선 | (필수시설) | 732.5 | ||
| 중청소 및 대청소선 | 615.9 | ||||
| 월상검사 및 중청소선 | 721.5 | ||||
| 임시검사선 및 일상검사선 | 1,251.5 | ||||
| 중정비 입출장선 | 315.6 | ||||
| 차체작업장 | 345.9 | ||||
| 대차작업장 | 551.1 | ||||
| 대차도장 및 건조실 | 173.4 | ||||
| 제동작업장 | 110.8 | ||||
| 배터리 작업장 | 75.1 | ||||
| 세척실 | 70.34 | ||||
| 경량자재창고 | 136.1 | ||||
| 중량자재창고 | 190.7 | ||||
| 전자실 | 152.7 | ||||
| 기계작업장 | 163.9 | ||||
| 세척실 | 148.9 | ||||
| 공구실 | 78.8 | ||||
| 화장실 | 54.4 | ||||
| 청소원대기실 | 12.6 | ||||
| 청소창고 | 6.2 | ||||
| 창고 | 18.05 | ||||
| 건사창고 | 14.78 | ||||
| 공용부분 | 95.67 | ||||
| 지상 2층 | 관람실(교육장 포함) | 77.48 | |||
| 검수사무실 | (필수시설) | 68.33 | |||
| 침실1~3 | 51.72 | ||||
| 청소사무실 | 15.84 | ||||
| 샤워/탈의실 | 40.38 | ||||
| 화장실 | 40.10 | ||||
| 공용부분(복도 등) | 266.53 | ||||
| 합 계 | 7,348.29 |
* 층별 요구하는 실은 운영주체 간 사전에 필요 면적을 협의하여 작성된 점을 감안하여 실별 구획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설계자가 합리적이면서 기능적으로 변경하여 계획안 제안이 가능하며, 차량기지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이상 확보하되, 차량 제원(승용차, 서비스차량(비품, 쓰레기 등), 유지관리 및 비상용 차량, 특수차량 등)을 고려한 회차 공간, 긴급차량 출동, 관제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 반영
Ⅱ. 응모 개요 및 방법
1. 설계공모 목적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및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설계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3. 설계공모 추진 일정(안)
참가자격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건축분야 이외 공동 응모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2)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나. 응모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등록일시: 2026. 10. 9.(금)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
| 배치 계획 |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30 |
| 공간 계획 |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35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15 |
| 기술 계획 |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
| 기 타 |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5 |
| 합 계 | 100 |
| 항 목 | 비고 | |
|---|---|---|
| 실격 기준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 |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
| 감점 기준 | 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 - 2점 |
| 기타 설계공모 심사위원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 - 1점 | |
| 모형(사진 포함)을 제출했을 경우, 제출도서 중 조감도를 포함한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1컷을 초과한 경우 | - 1점/장당 | |
| 제출도서 부족 | -0.5점/부당 | |
| 제출도서 매수 초과 | -0.5점/장당 | |
| 제본방법 미 준수 | -0.5점/부당 | |
| 설계도서의 재질 위반 | ||
| 결정 | 실격대상 및 감점처리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과업·요구
1) 당선자가 건축설계(계획․중간․실시)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 결정 후 실격, 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건축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4)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6)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Ⅵ. 세부 설계지침
1. 기본방향 1)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증축 가능 제시 면적을 토대로 작성하며 입면 등 기존 (안) 적용 2)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 심사기준의 적정성 ①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 규모, 경관의 적정성 ② 입지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감안한 지하 공간 활용방안 ③ 건물형태와 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 주변의 경관과 조화(경관심사) 3) 대지이용 효율 증대 ① 검수ㆍ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건물 배치계획 ② 기능별 실별 배치의 집중화 ③ 지면 지형의 높낮이 고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하여 필로티 구조로 입체화된 공간 구성 추진 가능(지하 주차 및 필로티 주차, 야적장 등 활용)
※ 차량기지 공공측량성과도 및 연속지적도, 지반조사 결과를 설계공모 등록 시, 자료 제공(CAD 파일 등) 예정 4) 근무환경 개선 ① 기능성을 고려한 사무실 및 후생시설 배치 ② 휴게 공간 구성 5)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① 기존 건축물들과의 조화되는 형태계획 수립 ②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계획 수립 ③ 부지의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보안에 유리하도록 계획 수립 6) 유지관리 측면의 개선 ① 기능에 따른 시설배치 통합 및 분리 ② 운영유지 측면을 고려한 재료 사용 계획 수립 7) 검수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위치, 규모 등을 계획 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건축물과의 동선 및 유틸리티 연계 등을 위한 공동구 설치 등이 고려 8) 검수고 내부 공간은 검수작업을 고려한 채광과 천정 기중기 등의 설치에 따른 구조물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반영 9) 검수작업에 필요한 부대건물 위치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 배치 10) 토목, 전기, 건축 등 분야별 공사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도면에 표현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 부족에 따른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조치
11) 차륜 전삭기, Under Floor Lifting, 차체자동세척기, 턴테이블 등 검수설비 설치를 위한 규격 및 위치 등을 설계 반영 12) 각종 재해·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계획 13) 변화하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 확보 14)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 지자체 조례 등 제반 규정 준수 15)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 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성과품을 제출 16) 총사업비 조정 시 설계의도 구현 관련 예산 및 인증 관련 준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 17) 본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하나, 시민견학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시설 및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안 및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 도출 필요 2. 배치계획 1) 공간의 위계 및 분야별 동선계획 ① 차량, 검수설비 및 운영 관련 기능실 배치계획 ② 공간의 위계에 따른 보행통로 확보 ③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하고 차량의 경우 제원별 고려 필요 2) 보행자 동선계획 ① 관련 기능실을 집중 배치하여 보행동선을 최소화
② 관리자 동선과 외부인(방문객, 견학자 등) 동선의 분리 ※ 일부분만 개방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계획, 숨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건물과 대기실 사이에 접견실 구성하여 활용 (예: 방송국) ③ 견학자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코어 및 공용 공간 계획, 견학 전 대기 공간(오리엔테이션 등) 반영 검토 (견학자 이용 가능 시설: 견학자 홍보실, 견학자 관람실, 매점 및 식당) ④ 개방할 계획이 있는 공용 부분은 견학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BF 및 안전 관련사항을 충분히 반영 ⑤ 시민 견학을 위한 차량기지 내 공간들의 배치계획은 작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견학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게 동선을 고려하여 수립 ⑥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에 따라 작업영역 내 직원 동선은 안전 확보에 유의 3) 차량 동선계획 ① 모든 건물 외부에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차량 동선 확보 ② 긴급 차량 및 유지관리차량, 특수차량, 견학용 차량(대형버스)을 고려한 진출입 및 소요 공간(주정차, 대기공간, 회전반경, 회차 공간 등) 확보 ③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 수립 ④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동선(식자재, 비품, 물품, 쓰레기, 하역)계획
4) 주차장 계획 ① 기능별 요구에 따른 분야별 주차장 계획 수립 ② 직원용 주차장 및 방문자용 주차장(견학용 버스 포함) 분리 계획 ③ 견학 및 방문자를 고려하여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을 계획 ④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주차 계획 활용 5) 비상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외부 광장 확보 고려 6) 외부 설치물은 지진, 태풍, 폭설, 폭우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7) 조경계획 ① 국가보안시설이므로 차폐 조경 계획 ② 소음 발생을 고려한 차음 식재 계획 8) 부지의 고저차가 최대 10m 이상이므로 대지의 형상을 최대한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건물 배치계획 3. 평면계획 1)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2) 외부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시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 3)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안전과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4) 각 기능별 시설면적을 참고하여 계획하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시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상호간 유기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
5)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Zone)으로 계획하고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되, 가변성을 고려하여 설계 6) 각각의 주체가 출입문 등 영역에서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을 설치 7) 조명 부하 및 자연광 이용에 유의한 실의 형태 및 배치 계획 8) 보안구역과 일반인 접근구역(관람실)에 대한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동선 및 조닝 계획 - 어린이 활동공간의 설계 및 시공 시,「환경보전법․시행령」등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 - 어린이를 위한 외부 공간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 9)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제시한 증축 가능 면적 (안)을 반영한 설계 4. 입면계획 1)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입면 및 매스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계획 수립 2)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독창성을 부여하되,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 3) 현대적 감각의 미관처리 및 외장을 마감하도록 계획하고 계절에 따른 태양 입사각을 활용하여 차양 등을 반영 4) 불필요한 창면적을 최소화(40%이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커튼월 방식은 지양
5) 높은 곳에서 주광을 입사시키고 주광을 실내로 확산, 분산하도록 계획하며, 양측 채광을 유도 6) 기존 경정비 검수고 입면 최대한 적용한 설계 5. 단면계획 1) 공간감, 조망, 각 실의 기능, 실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해 낮은 층고 및 천장고를 계획 2)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외단열 권장)하여 단열부위의 열 저항을 높이도록 계획 3)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계획 4)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 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 6. 세부 시설계획 1) 검수 및 기능실 ① 선로와 동일한 레벨에 자재창고 및 부품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검수 사무동에서 검수시설을 참관할 수 있도록 참관실을 배치 ② 검수고는 트램 1편성을 기준으로 전후의 작업 공간 및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이를 결정하며, 기둥에 의한 선로의 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③ 검수고 규모는 검수설비 분야의 계획에 의한 소요선수 및 검수선 소요간격(운반차량 행동반경 등의 고려)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 ④ 지붕은 용도에 맞게 자연환기 및 강제 환기를 검토하여 배출설비를 계획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⑤ 작업대 지지를 위한 구조물 계획을 관련 분야로부터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⑥ 검수고 내 핏트 궤도를 설치할 경우 H빔은 작업자의 선로 밑 횡단이 원활하도록 계획 ⑦ 검수고 내 핏트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⑧ 검수고는 작업차량의 출입 및 이동이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작업 공간 및 천정 크레인의 주행beam, 안전점검 사다리 및 통로 설치 ⑨ 골조미가 잘 표출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작업 효율성 증대 ⑩ 검수고는 건물이 높고 개구부가 많아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개구부의 최소화방안, 단열방안, 효과적인 난방방안 등 동절기 난방 대책을 위한 건물 설계 검토 ⑪ 차량기지 변전소는 차량기지 건축물 및 기능실 배치계획에 의거 별동으로 처리 하거나 건물 내에 배치 ⑫ 검수고 등 천정이 높은 곳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반영
⑬ 검수고는 차량의 점검을 위하여 주기적 또는 고장사고 시 입고되는 곳으로 검사작업과 장비의 사용이 안정감 있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 ⑭ 변전실, 통합 전기실, 통신기계실, 신호기계실 등은 천정에 물과 관련 배관 등이 통과하지 않는 공간에 배치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반 및 설치 작업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또한 면적크기는 과잉시설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반영 ⑮ 통합 전기실은 차량기지 내 각 건물에 필요한 전원을 변전소에서 수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적정한 위치에 배치 원활한 통신용 배관, 배선을 위해 상, 하층 연결용 PIT(TPS)가 설치 ⑰ 화장실은 작업위치에서 40m 이내로 배치하여 작업자의 동선 거리를 줄여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면장은 각 사무실 및 작업장 근처에 설치하도록 계획 ⑱ 전기실은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설계 2) 오폐수처리장 출입시설 ① 오폐수 처리시설의 정화조는 기계분야, 구조물 공사는 건축공사 ② 오폐수 시설까지의 진입을 위한 건물 및 계단 설치 ③ 지하 처리시설의 장비 반입구, 폐수배수를 위한 맨홀, 환기를 위한 환풍구 위치 표현
④ 차량기지 내 발생되는 각종 오ㆍ폐수를 처리하는 기능의 건물로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3) 기타 ①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 계획 시 시설의 규모, 관련법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한 후생복지시설을 검토하여 건축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반영 ② 피뢰설비 및 피뢰기·서지보호기(SPD) 등 필요 유무를 검토하여 전기 분야에 반영 ③ 각종 기능실의 소요면적은 실직적인 근무인원, 장비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후 관련분야 협의에 따라 적정면적 확보 ④ 기능실 소요면적에 대하여 관련분야와 별도기준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기준에 따름 ⑤ 구내 도로계획 시 변전소, 검수고와 같이 대형기기 및 자재가 반입되는 도로는 트레일러,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포장 내측 곡선반경을 12m이상으로 함. ⑥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지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공동구를 계획하며, 공동구의 평면선형은 각 시설에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소정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함. 공동구의 종단선형은 타 지하 구조물과의 상관관계 공동구 내부배수(집수정), 상수관로의 게이트 밸브위치, 기타 공동구의 환기, 조명, 유지보수 요원의 출입성 제고를 감안하여 계획 7. 환경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