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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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냉난방기 구입(긴급)

경상북도 안동시 · 냉난방·공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6.73억원
참가
1,469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안동 바이오백신 이노베이션 건축물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EHP·GHP)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등급 인증 제품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된 GHP 실외기를 공급한다.

  • GHP 냉난방 실외기(25·28·30·36HP) 및 멀티 냉난방 실외기(10·20HP, 1등급) 제작·설치
  • 멀티-V 냉난방 실내기(1WAY·4WAY) 및 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
  • 유선·무선 리모컨, 공기청정키트, 256실 ACP 중앙제어기 설치
  • 냉매배관(Ø12.7~38.1㎜)·PVC 드레인관·분지관·불연성 통신케이블 및 CD관 설치
  • 자동제어공사(중앙 컨트롤러, 통신케이블, 리모컨 배선)
  • 시운전 및 관리요원 유지관리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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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EHP·GHP)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EHP·GHP)를 제조·공급하고 현장에 설치·시운전까지 맡기는 물품 사업이다.

  • 실외기·실내기 제작 및 현장 설치
  • 냉매배관·보온·배관커버 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유선리모컨·중앙컨트롤러·통신케이블)
  • 실외기 받침대·방진가대 설치
  • 크레인 등 특수장비 사용
  • 시운전 및 관리요원 교육훈련
  • 시험·검사(한국냉동공조협회 검사필증 등)
  • 준공도서·유지관리 지침서 제출
  • 하자보수(준공 후 2년, GHP 압축기 4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2:00지남
개찰10/12(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1,755,609원
배정예산
672,931,170원
기초금액
672,931,17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61,175,56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가스엔진히트펌프 (4010180602)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전기히트펌프 · 가스엔진히트펌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861-000
참조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233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1,755,609원
배정예산
672,931,17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5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안 동 시 재 무 관 === 시방서(EHP GHP냉난방기).hwpx ===

바이오 백신 이노베이션 구축사업

기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EHP, GHP) 구매·설치 시방서

2026. .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바이오 백신 오픈 이노베이션 건축물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냉난방기는 녹색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고시 제2026-24호, 2026. 2. 27.)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실외기(GHP)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의 면제기준(2023.1.1. 신규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운전조건부 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 4) 적용예외 본 시방내용이 특정사(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치장소 및 납품수량 1) 설치장소 : 바이오 백신 오픈 이노베이션 기계공사 현장(현장설치도)

2) 납품수량 : 구매 내역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 자격기준 1)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6202)에 등록한 업체 4. 시방서 해석 및 보완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발주청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 관령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각 기기별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인증서 또는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발휘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장비와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본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의해 설계된 도면이 승인이 되었거나 공급된 장비가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15일내에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구매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3부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제작, 반입, 설치, 시운전 등 일정) - 제작도서(제작규격서, 제작도, 상세 시공도 등) - 계획서(시공, 검사․시험, 시운전, 교육훈련) - 기타 필요서류 (카달로그 등) 8. 현장반입 및 설치 1)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건축, 전기 등)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여부를 파악하고 타 분야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과 사전협의 및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임의 또는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물품반입 설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반입 및 설치시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분야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타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서 시운전 완료시(수속 등)까지 제반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도난 및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와 관련된 타 분야와의 조합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타 분야와의 관련사항을 필요시 결합, 배선 결선 등을 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 등)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처리하고, 환경공해(분진 등) 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납품검수(시운전 포함) 완료시까지 기자재(부속기기)등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입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납품기한 1)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물품명세서에 따라 설치 장소별로 선행공정에 맞추어 적기에 반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 내에 설치, 모든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검사에 합격되어 발주청에 인수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납품기한이 지체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할 경우 발주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 사정으로 긴급하게 제작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납품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설치 요구를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타분야와 연계하여 성실히 시공할 책임이 있다. 10. 시운전 및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의 물품(장비)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운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관 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리(운영)요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재해방지 및 피해대책 1) 작업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자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설치 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 책임하에 복구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2.1 위험성평가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2 작업중지권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기타사항 착수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수량의 정산 1) 본 사업의 설계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사업 착수 후 증감이 발생 할 경우에는 실제 처리물량 기준으로 정산한다. ※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된 배관류(냉매관, 전선관, 통신관 등)에 대한 실제 물량은 도면에 표기하여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물량을 정산한다. 2) 본 사업의 기성 및 준공대금은 감독자가 최종 확인한 증빙자료(사진, 검측자료 등)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제조사는 납품한 장비의 수량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설치업체는 사업 공정율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14. 준공도서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포함) : 3부 -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정비요령) : 3부 - 상기 1)~2)항이 입력된 USB : 3조 - 기타 사항 (발주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2)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 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및 하자보수 1) 하자보수 - 보증기간은 준공(시운전포함) 완료 후 2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및 재질 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개시일은 납품검사 완료일 부터 적용한다. (단, 시운전 유보 시에는 시운전 검사 합격일 부터 적용한다.)

2)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G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스엔진 히트펌프 냉난방기(GHP) 실외기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핵심 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16. 기타사항 1) 물품을 제작 완성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감독 등의 관련 업무 및 기계설비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6)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본 계약은 제품 납품 및 설치는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납품 및 설치해야 한다.

8)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 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9)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제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 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⑤ 실내기의 지지를 위한 앵커 등은 내진성능을 고려하여, 진동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전기공사분)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전기공사 분)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 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전기공사 분)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에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에서 한다. (8) 유선리모컨에서 실내기까지 매립 공배관은 전기공사분 6) 기타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 건축공사 분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 건축공사 분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 건축공사 분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 전기공사 분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 계약 업체 분 (6) 슬리브 주위 배관 및 덕트주위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 계약업체공사 분 (7) 집수정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 기계공사분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 계약업체공사 분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 계약 업체 분 (10) 각종 천공작업 – 계약 업체 분 (11) 실외기별 ELB 설치 – 전기공사 분

2) 냉매부분 - 압축기& 전자 클러치 (COMPRESSOR) - 사방밸브 (4-WAY VALVE) - 공기 열교환기 (냉방_응축기) - 냉매여과 필터 (DRYER & FILTER) - FAN & MOTOR - 기액 분리기 (ACCUMULATOR) - 수액기 (RECEIVER) - 오일분리기 (OIL SEPARATOR) - 오일 솔레노이드 밸브 - 냉매 고압스위치 - 냉매 흡,토출 압력 센서 - 냉매 흡,토출 프렉시블관 - 전자 팽창변 - 크랭크 케이스 히터 - 가용전 3) 전기 및 기타 - 제어기판 - 단자대 - 전원 트랜스 - 외기 온도센서 - 냉매 온도센서(냉매 흡입/토출/액관/가스관 온도센서) - 냉각수 온도센서 - 엔진 룸 온도센서 - 배기 가스 온도센서 - 냉매배관 접속구 (액관, 가스관) - 연료가스관 접속구 - 방진 가대 (옥상 설치시 : 옵션품) 3. 작동원리 가. 냉방 시 1) 각 실에 설치된 실내기의 운전스위치(리모컨)의 운전모드를 냉방모드로 전환하고 냉방 운전을 시작하면 실내기의 송풍기가 가동되며 또한 실외기가 가동된다. 2) 실내기는 실내의 더운 공기를 차가운 공기로 열 교환해 준다. 실내기의 열교환기 내부에 채워져 있는 액체 상태의 차가운 냉매(R410A)는 더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공기 중의 열을 흡수하고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바뀌고 공기는 차갑게 되어 실내기의 송풍기에 의해 토출구를 통해 실내로 토출된다. (증발과정)

3) 기체로 바뀐 냉매는 배관을 따라 실외기에 유입되고 응축 작용이 원활하도록 압축기를 거쳐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변하여 응축기로 이동된다. (압축과정) 4) 압축기를 구동하는 가스식 엔진은 실내의 온도 조건이나 실내기의 운전 수량에 따라 회전수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압축량을 조절하며 부하를 조정한다. (회전수 제어기능) 5) 압축기를 거친 냉매는 고온고압의 기체상태로 실외기 내의 배관을 따라 실외기 상부에 설치된 공기 열 교환기(응축기)에서 실외 공기와 접촉하며 열 교환되는데 이 때는 고온고압의 액체상태이다.(응축과정) 응축과정에서는 응축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응축열은 실외기의 상부에 설치된 프로펠라 FAN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발산된다. 6) 고온고압의 액체냉매는 배관(액관)을 거쳐 실내기로 들어가는데 실내기에 설치된 전자식 팽창밸브를 거쳐 저온 저압의 액으로 변하게 된다. (팽창작용) 전자식 팽창밸브는 실내 온도 조건에 따라 냉매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바꾸는 이유(팽창작용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냉매가 공기와 쉽게 열교환(증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실내온도가 점차 낮아지게 되고 설정된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실외기를 멈추게 하거나 실외기의 운전량(엔진회전수)을 조절한다. 이 기능을 통해 실내 온도가 조절된다. 나. 난방 시

1) 난방 운전은 냉방 운전의 역 사이클로 운전된다. 2) 즉 실외기의 공기 열교환기(냉방 응축기)는 증발기로 바뀌고 실내기의 공기 열교환기(냉방 증발기)는 응축기로 기능이 바뀐다. 3) 이 기능을 바꾸는 곳이 사방변(4-WAY VALVE)이며 냉난방 전환의 주요기능 부품이다. 4) 낮은 외기 온도상태에서도 실외기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도록 엔진 냉각수 열을 이용한 특수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냉매가 이 열 교환기를 거쳐 증발하기 때문에 전기식 히트펌프와는 달리 한냉 조건에서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4. 실외기 주요 기능부품 구조 및 설명 1) 가스 엔진: 엔진은 취급 및 점검이 용이하고 내구성,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또 엔진의 배열을 회수하기 위해 수냉식 배기 매니폴드 및 배기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엔진 냉각 방식은 수냉식으로 하며 냉각수와 엔진 오일은 당사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압축기: 압축기는 가스 엔진에 밸트로 연결되어 있어 밸트 구동으로 설치한다. 압축방식은 스크롤 방식이며 가동 중 용량 제어를 위해 엔진 회전에 따른 압축량 조절 및 구동 연결부인 자동식 클러치에 의해 운전-정지를 반복한다. 압축기에는 규정된 냉동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3) 사방밸브: 압축기로부터 토출 되는 냉매가스가 난방 운전시는 실내 열 교환기에 접속되도록 하고 냉방 시에는 실외 기의 응축기에 접속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4) 열교환기(냉방 응축기) : 응축(냉방시)용 열교환기는 공냉식 열 교환방식으로 크로스 핀(FIN) 코일 방식으로 하며 FIN은 열교환 능력이 우수한 LOUVER 형식으로 한다. 열 교환용 동관은 인탈산 이음매 없는 동관을 사용하며 열 교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5) 냉매여과 필터: 냉매 회로내의 수분과 이물질을 여과하는 장치로서 내부에는 수분흡수를 위한 흡습제와 이물질 여과를 위한 필터 여과재가 있다. 6) FAN & MOTOR : 소정의 회전에서도 소음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FAN은 프로펠러식 으로 한다. 7) 기액분류기: 증발기에서 증발되지 않은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액체 냉매와 기체 냉매를 분리시켜 기체 냉매만 압축기로 유입되도록 하는 용기이다. 액체상태의 냉매가 압축기로 유입되면 액 압축 현상에 의해 압축기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8) 오일분리기: 운전에 의해 냉동사이클이 형성 될 경우 (냉난방 공히) 배관 내에는 압축기용 냉동오일과 냉매가 혼재되어 있는데 냉동오일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원활히 해주지만 반대로 냉매에 혼재된 상태로 증발기에 유입되면 열교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냉매와 냉동오일을 분리시켜 오일은 압축기로 회수시키고 증발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9) 고압스위치: 압축기를 거친 고온 고압의 기체의 냉매가 소정의 압력을 초과할 경우 작동되는 안전장치로서 응축작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스위치이다.

7)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8)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9)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1)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2)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3)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4)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15)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2> 드레인 배관 6.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발주청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발주청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물품검사 시 제품 정상작동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설치 이후 가동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시험 결과 제품상의 하자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완하거나 새재품으로 재 납품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확약서는 납품 시 관련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4) 가스엔진히트펌프 냉난방기의 설치 후 한국냉동공조협회등의 인증 및 검사필증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고 납품 완료 시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운전 1) 각 실내 기의 운전모드를 동일하게 하고, 각 실내 온도조건을 조정한다. 2) 시운전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 한다.

1엔진과 압축기는 정상적으로 기동되는가?
2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엔진, 압축기, 배관 등)
3각 실내기를 1대씩 ON하고, 확실하게 냉방운전과 난방 운전을 행했는가?
4리모컨의 각 기능은 정상인가?
5「냉방」, 「난방」의 양방에 대한운전을 하십시오. (냉풍과 온풍이 나오는가)
6「냉방」 또는 「난방」의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약 30분 시운전 이후, 실내 기의 흡입온도와 토출온도를 측정한다.
「냉방」시 온도차가 10℃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난방」시 온도차가 15℃이상이어야 정상입니다.
7운전 중의 냉매압력을 측정하십시오. 일반적인 목 측은 아래에 따른다.
* 냉방 고압: 2.2 ~ 3.2 MPa 실내 27℃/ 저압: 0.5 ~ 1.0 MPa 실외 35℃
* 난방 고압: 2.0 ~ 3.2 MPa 실내 20℃/ 저압: 0.4 ~ 1.2 MPa 실외7℃
번호항 목계약상대자수요자비 고
1실외기○현장
2기계 운반(실외기)설치장소
3입력 전원 및 열원 공사○전기․기계 공사분
4실외기 설치○현장 설치
5실외기 기초○건축 공사분
6시운전 및 조정○
7운전 교육
D a t e: 2025년 12월 05일시스템에어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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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리모컨 [ 고급형 ]PREMTA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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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키트 [ 1WAY ]PAH-TUPOM13
공기청정키트 [ 4WAY ]PAH-TAP1MVW42
256실 ACP중앙제어기PACP5A0001
기본설치-식64
냉매배관Ø12.7㎜m960
Ø15.88㎜920
Ø20㎜650
Ø25㎜350
Ø28.58㎜150
Ø38.1㎜50
PVC드레인관설치Ø32㎜960
분지관 [ 실내기측 ]Y분지관(소)개36
Y분지관(대)15
분지관 [ 실외기측 ]T분지관1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1.0SQ * 2Cm1,345
룸컨트롤러설치전선24AWG * 3C825
중앙컨트롤러설치전선1.0SQ * 2C150
실외기 배관트레이-조10
EHP실외기 받침대싱글형식2
멀티형6
GHP실외기 받침대GHP 방진가대
장비사용 [ 크레인 ]50TON1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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