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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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재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 · 법률자문·소송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10/20(화) 14: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공제 구상금·부당이득환수 등 채권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등 법적조치와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구상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용역이다.
- 법적조치 업무: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등) 및 부수사건 수행
- 법적조치 업무: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담보취소, 공탁 등 신청사건 수행
- 법적조치 업무: 경매 등 집행사건 수행
- 채권추심 업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및 소재파악
- 채권추심 업무: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 채권추심 업무: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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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실적 필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공제기관에 대해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이어야 한다.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20점 항목이기도 하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에 대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인 업체
** 유사한 업무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행정처분 이력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지 않고, 본회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는 상태 요건으로 보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이면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해야 하고, 제출서류로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평가표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변호사 보유 현황 10점,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10점)이 있음.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 | 각 1부 | 법인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변호사 보유 현황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이해관계 참가 제한
「을」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등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쌍방대리 금지).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에 대한 제한은 문서에 없음.
제 20 조 (쌍방대리 금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등 기타 광의의 모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을”은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마감 2026.10.13.(화) 15:00까지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일체를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이 공고에 없다.
기한 : 2026.10.13.(화) 15:00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0.13.(화) 15: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 단가×수량 · 건당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사업예산은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의 추정예산이고, 소송보수는 소가 구간별 착수금(건당)과 사례금(착수금×승소율), 채권추심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0% 비율, 법적조치 관련 비용은 건당·회당 정액으로 매긴다.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르며,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심수수료는 실제 수령한 변제금의 20%로 정산하고, 소송비용·여비 등 실비는 을이 선지급 후 갑이 후정산하며, 소송보수는 당월 분을 정산해 청구한다.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는 제12조에 의해 수령한 변제금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제1항의 수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선지급 처리하고, “갑”이 후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착수금·수수료율을 고정한다거나 시세·지표에 연동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수표에 명시되지 않은 보수 및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상호 협의로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보수표에 명시되지 않은 보수 및 보수표 기준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예산 :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는 제12조에 의해 수령한 변제금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문서 분석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심수수료는 실제 수령한 변제금의 20%로 정산하고, 소송비용·여비 등 실비는 을이 선지급 후 갑이 후정산하며, 소송보수는 당월 분을 정산해 청구한다.
- 맡는 절차 단계
-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 집행·등기·명도
자문·조사: 재산조사·신용조사·소재파악, 법률 자문. 협의·합의: 변제 촉구, 대물변제·분할상환·감면 협의. 쟁송: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등), 보전처분 신청·불복. 집행·등기·명도: 경매 등 집행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신청. 상소·이의는 문서에 명시 없음(보전처분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은 있음).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담보취소, 공탁관련 업무 등 보전처분 및 이와 관련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
2.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청구 등) 및 이와 관련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소송비용확정신청 포함)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강제경매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의 집행 관련 신청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기타 부수 업무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문서 분석
- 다루는 분야
- 재정금융
공제(보험)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공제금 채권 관리가 대상.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 없으나 보험·공제·채권추심으로 재정금융에 해당.
가.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나.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문서 분석
가격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 · (붙임 1) (재공고)입찰공고문(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2-1) (재공고)제안요청서(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 2-2) (참고용) 가격제안 서식(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3-1) 계약서(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3-2)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위탁업체 계약용)(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4) 정보보호특약.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5)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6) 용역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1) (재공고)입찰공고문(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개찰 | 10/20(화) 14: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변호사 보유 현황 | 10점 |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10점 |
| 수행실적 - 제안일 현재 유지중인 유사한 계약 건수 | 20점 |
| 업무추진계획 | 10점 |
| 업무관리방안 | 20점 |
| 인력관리방안 | 10점 |
| 보안관리 | 10점 |
| 기타 협력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법무법인이 공제 구상금 소송·보전처분·집행 등 법적조치와 채권추심을 일괄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 용역이다.
- 독촉절차 및 구상금 소송 등 소송사건 수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해제, 담보취소, 공탁 등 보전처분 업무
- 경매 등 집행사건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신청사건
- 채무자 재산·신용조사 및 소재파악
- 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및 변제금 회수
- 소멸시효 중단 등 채권 관리 및 법률 자문
-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공제기관에 대해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이어야 한다.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20점 항목이기도 하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에 대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인 업체
** 유사한 업무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행정처분 이력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지 않고, 본회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는 상태 요건으로 보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이면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해야 하고, 제출서류로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평가표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변호사 보유 현황 10점,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10점)이 있음.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 | 각 1부 | 법인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변호사 보유 현황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이해관계 참가 제한
「을」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등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쌍방대리 금지).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에 대한 제한은 문서에 없음.
제 20 조 (쌍방대리 금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등 기타 광의의 모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을”은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마감 2026.10.13.(화) 15:00까지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일체를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이 공고에 없다.
기한 : 2026.10.13.(화) 15:00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0.13.(화) 15: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이거나 중소기업 우선조달을 뺄 때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률사무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다.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제21조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별도 업종 등록·면허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일의 분량
예상 위임건수(소송보수) 500건 · 채권추심 구상대상금액 6,287,090,210원 · 채권추심 회수금액(회수율 40% 가정) 2,514,836,084원
사업예산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 소송보수 예상액 495,000,000원, 추심수수료 예상액 502,967,217원(수수료율 20%).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위임대상 채권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③ 위임대상 채권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채권을 전달함으로써 수시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 구상대상금액 : 최근 3년 발생건 기준 1건당 평균구상금액 * 500건으로 산정
수행 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9. 5.31.이며, 계약서상으로는 2026년 _월 _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90일 범위 내에서 동일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의 끝이 2029. 5. 31.로 정해져 있다.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_월 _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갑”이 신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90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이며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위임대상 채권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위임대상 채권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채권을 전달함으로써 수시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중앙회 산정(안)에 소가 구간별 착수금(40만~140만원), 채권추심 수수료율 20%, 보전조치 건당 30만원(변론·심문 시 50만원), 공탁 10만원, 신청사건 10만원, 배당기일·강제집행 출석 회당 10만원이 적혀 있다. 다만 가격제안 서식의 착수금·수수료율 칸은 제안업체가 기재하는 빈칸이다.
| 500만원미만 | 250 | 50% | 400,000 | 없음 | 400,000 | 100,000,000 |
| 6,287,090,210 | | 40% | 20% | 2,514,836,084 | | 502,967,217 |
보전조치 | 가압류, 가처분 등 | | | | 건당 300,000원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추심수수료·소송보수·실비는 당월 분을 정산해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하고 갑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는 분기 익월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10일 이하 청구(세금계산서 발행)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제1항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분을 정산하여 “갑”에게 익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계산 근거 및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수 및 실비지급이 긴급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분기 익월 15일 이내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40점 중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점이 변호사 보유 현황과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으로 배점되어 있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전담조직·인력 자체 보유를 요구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0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점(변호사 보유 현황 + 채권추심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변호사 보유 현황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변호사 보유 현황 |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큰 배점 항목
업무관리방안 20점, 수행실적 20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점(변호사 보유 현황 10점 + 채권추심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10점), 업무추진계획·인력관리방안·보안관리·기타 협력방안 각 10점.
정량 40점(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 + 수행실적 20) + 정성 60점(업무추진계획 10, 업무관리방안 20, 인력관리방안 10, 보안관리 10, 기타 협력방안 10).
| 정량
평가
(40) | 수행실적 | 20 | - 제안일 현재 유지중인 유사한 계약 건수
(실적증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정성
평가
(60) | 업무관리방안 | 20 | - 소송실익 검토, 선추심 등 신속한 업무처리 방안
-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 방안
- 채권 소멸시효 관리 방안
- 법률리스크(법령위반, 불법추심행위 등)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PT 발표)를 2026.10.16.(금)에 입찰등록 순으로 실시하고, PT발표는 20분 이내, 발표자는 제안업체 소속 본 사업 참여예정자,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프로젝터·스크린(HDMI)은 본회 제공, 노트북·기타 장비는 업체 준비.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나)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의 본 사업 참여예정자가 담당하고, 발표자료는 제안서(부본)을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817-000
- 참조번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5호
- 공고기관
-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요기관
- 새마을금고중앙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와 수준(월 정액 · 건당 33만원 상한 · 착수금+승소비율 성공보수)이 남느냐를 가르고, 자문만인지 소송까지인지가 부담과 위험을 가른다. 그다음은 분야(정부광고법·건설 하자·회사법) 경력과 그 분야에 걸린 실적 벽이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 제58조의2 법무법인(유한), 제21조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별도 업종 등록·면허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공제기관에 대해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이어야 한다.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20점 항목이기도 하다.
- 크기 · 0~20점 수행실적 배점 20점(정량평가)
수행실적 | 20 | - 제안일 현재 유지중인 유사한 계약 건수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 문구는 없다. 실적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에 한하고, 실적증명원 등 증빙이 없으면 실적에서 제외된다.
1.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에 대하여 이행 중인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 계약을 최대 5건 기재(입찰참가자격 충족을 위해 최소 1건 기재)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에 대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인 업체
** 유사한 업무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입찰공고문 유의사항에 공동수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ㅇ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률사무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 문구도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지 않고, 본회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는 상태 요건으로 보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 관련 서약서(보안각서·비밀유지 서약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입찰등록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원,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법무법인 등이 수행하는 법적조치·채권추심 용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정보보호특약의 상주 인력 PC·보안프로그램 등은 본회에 상주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조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업무는 제안업체의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하도급 계약시 본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호조항 포함). 공동수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용역업무는 제안업체의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하도급 계약시 본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호조항 포함)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이고, 인력은 전속 인력에 한하며 하도급·재위탁·복대리·컨소시엄 등을 통한 외부인력은 제외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는 용역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표의 정량평가는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변호사·채권추심 인력 보유), 수행실적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고, 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도 없다. 문서에 나오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변호사법 조항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고, 「본회에서 적용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은 방법론 준수 요구일 뿐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성 시 계약상대자가 서면 통지하고 계약담당자(중앙회)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대가를 청구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정확도 수치는 없다. 다만 「본회에서 적용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가이드라인) 등(이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같은 글로만 된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 관련 법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감독규칙·기준(가이드라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판(버전)은 적혀 있지 않다. 발주처 시스템·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은 없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가이드라인)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채권회수율 40%는 예산 산출의 가정이고, 사업예산 산출 기준의 회수율 40%·수수료율 20%는 추정치다. 「을」의 제반 추심회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목표 미달에 대한 감액·인수 거부 같은 구체적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 채권회수율 40%는 채무자 변제로 채워지는 회수 실적이다.
* 구상대상금액의 40%가 환수 되는 것으로 가정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5. “을”의 제반 추심회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인지대·송달료·검증비·감정비 등 소송비용은 갑 부담으로 정해져 있으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갑이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계약 체결 시 위임대상 채권의 존재여부 확인절차를 이행한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소재파악은 을의 업무다.
④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위임대상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서·제안요약서 제출과 제안설명회(PT)는 입찰 단계 절차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는 업무범위 문구와 「관련 법규」 준수 의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
채권추심 위임장에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분기 익월 15일 이내」로 적혀 있고, 계약서에는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수시로 “갑” 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착수보고서는 중앙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다.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연다는 문구가 없다. 제안설명회(PT)는 입찰 단계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에 붙일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구가 없다. 수수료 청구 시 계산 근거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는 문구만 있다.
4.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분기 익월 15일 이내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수시로 “갑” 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넘길 목록에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문서화하여 본회가 요청하는 방식(USB, 인쇄본 등)에 맞게 제출」, 「확정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갑”에게 이전」, 「위임대상 채권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거나 “갑”의 서면 승인 하에 파기」가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지 않았고, 저장매체는 「본회가 요청하는 방식(USB, 인쇄본 등)」으로만 적혀 있다.
5) 계약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문서화하여 본회가 요청하는 방식(USB, 인쇄본 등)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령한 서류를 분실⦁훼손 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임 받은 업무 종결(채권 변제 등) 시 “갑”이 정하여 통보한 시점에 확정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이면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해야 하고, 제출서류로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내야 하며 미제출 시 0점 처리. 평가표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변호사 보유 현황 10점,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10점)이 있음.
- 크기 · 10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항목이 변호사 보유 현황 10점,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10점으로 각각 배점되어 있음(등급별 점수는 A 100%·B 80%·C 60%·D 40%·F 20%).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변호사 보유 현황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자체 보유 전담조직·인력(소속 변호사, 채권추심 인력)이 대상이며, 인력 보유현황 서식은 전속 인력에 한하고 하도급·재위탁·복대리·컨소시엄 등 외부인력은 제외.
※ 해당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하도급·재위탁·복대리·컨소시엄 등을 통한 외부인력 제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 | 각 1부 | 법인 소속 변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변호사 보유 현황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다만 본회 회관 출입 시 휴대용 저장장치·이동형 PC 반입·사용 금지, 상주 인력 관련 보안조항(내부망 접속 승인, 인터넷망 연결 금지 등)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내부망 접속은 본회 사업관리자(PM)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음.
소속 직원
없음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 시 본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인력 보유현황 서식이 전속 인력에 한한다는 기재만 있음.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여부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될 인력 구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한 문장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9.5.31.까지이고, 채권추심 진행사항은 분기 익월 15일 이내 보고, 업무 진행 현황은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_월 _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4.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분기 익월 15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회 회관 출입 시 휴대용 저장장치 사용 금지·이동형 PC 반입 및 사용 금지, 반입/반출 절차 준수, 사전허가 없는 인터넷 연결·보안스티커 제거는 보안침해로 간주,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사업 종료 시 자료 완전 폐기·반납, 보안각서·비밀유지 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등.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계약해지·보안 위약금 부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관리는 정성평가 항목(10점)으로 등급별 점수만 있고 최고·최저 점수가 따로 없음.
보안관리 | 10 | -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수 방안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보안서약서·보안각서·비밀유지 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휴대용 저장장치·이동형 PC 반입·사용 금지, 사전허가 없는 인터넷 연결 금지·보안솔루션 설치, 자료 복사·외부반출 금지 및 종료 시 파기·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동형 PC(노트북 및 태블릿PC 등)는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함
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경우 본회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정보보호 특약의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신원보증서 제출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조건부 조항임.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회·검진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계약기간(계약체결일~2029.5.31.) 동안 본회가 위임대상 채권을 수시로 추가 전달하고, 을이 그때마다 법적조치·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채권추심 진행사항은 분기 익월 15일 이내 보고.
위임대상 채권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채권을 전달함으로써 수시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제7조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법적조치 업무(소송·신청·집행사건)와 채권추심 업무(재산·신용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뿐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용역업무는 제안업체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본회 사전승인을 득해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나.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ㅇ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용역업무는 제안업체의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하도급 계약시 본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호조항 포함)
하는 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제 구상금 등 채권에 대해 법적조치 업무(독촉절차, 구상금 등 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경매 등 집행사건 및 부수업무)와 채권추심 업무(채무자 재산·신용조사, 소재파악, 전화·우편·이메일·방문을 통한 변제 촉구, 변제금 회수 및 부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무법인 용역이다.
가.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나.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예상 위임건수(소송보수) 500건 · 채권추심 구상대상금액 6,287,090,210원 · 채권추심 회수금액(회수율 40% 가정) 2,514,836,084원
사업예산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 소송보수 예상액 495,000,000원, 추심수수료 예상액 502,967,217원(수수료율 20%).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이 변동될 수 있고, 위임대상 채권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③ 위임대상 채권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채권을 전달함으로써 수시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 구상대상금액 : 최근 3년 발생건 기준 1건당 평균구상금액 * 500건으로 산정
수행 기간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9. 5.31.이며, 계약서상으로는 2026년 _월 _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90일 범위 내에서 동일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의 끝이 2029. 5. 31.로 정해져 있다.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_월 _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갑”이 신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90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부터 2029. 5. 31.까지로 여러 해에 걸쳐 있으나, 장기계속(차수 계약)·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인력 보유현황 서식(소속변호사·채권추심 인력 ○○명)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2)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 투입을 원칙(투입인력의 경력, 전문자격, 규모 등 준수)으로 하며,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계약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문서화하여 본회가 요청하는 방식(USB, 인쇄본 등)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재산조사·신용조사와 변제 촉구, 변제금 회수, 정기적 업무 진행현황 통지, 수임사실·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담당 사무원을 두어 본회 질의·요청에 응대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문서화하여 본회가 요청하는 방식(USB, 인쇄본 등)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수시로 “갑” 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한 “갑”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담당 사무원을 두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갑” 질의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교육(연 1회 이상 수강, 개인(신용)정보취급자 교체 시 추가 교육)은 수탁자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위임받은 법적조치 업무(소송·보전처분·집행사건)와 채권추심 업무(재산·신용조사, 소재파악, 변제 촉구, 변제금 회수)를 수임 법무법인이 자기 인력으로 수행하고, 소속 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일에 출석하며 담당 사무원을 두어 수행한다.
제 7 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①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법적 조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을”은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 사건의 기일 등에 출석하게 하며 다만 관할 법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진행 사건의 기일 등 출석을 위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률사무소로서 전담조직·인력을 보유하고, 보험사·공제기관에 유사 용역을 1건 이상 이행 중이며, 부도·파산·영업정지·부정당업자 제재 상태가 아닌 업체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공고 전에 정해 둔 명단·협약·등록명부로 묶은 것이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선정업체 수는 1개이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정업체 수 : 1개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등록 마감 2026.10.13.(화) 15:00까지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일체를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방문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이 공고에 없다.
기한 : 2026.10.13.(화) 15:00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0.13.(화) 15: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다. 제안설명회(PT 발표)는 2026.10.16.(금)에 입찰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참여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된다.
제안설명회(PT 발표)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인지세·낙찰 수수료 같은 공채가 아닌 부담도 이 공고에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총 입찰(투찰)금액(부가세 포함)의 5%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본회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입찰은 무효다.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0.20.(화), 보증기간 개시일은 2026.10.13. 포함 이전, 종료일은 2026.11.19. 포함 이후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총 입찰(투찰)금액(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포함) 기준.
총 입찰(투찰)금액(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포함)의 5%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 추정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계약서 제5조는 100분의 10). 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 입찰(투찰)금액(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포함)의 5%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소송보수 착수금: 제안요청서 [서식 10호]는 착수금 칸이 공란(제안업체 기재)이고, 계약서 [붙임2] 보수지급 기준표(안)는 착수금이 「미정」이며, (붙임 2-2) 중앙회 산정(안)은 소가별 착수금을 400,000원~1,400,000원으로 확정해 적었다. 채권추심 수수료율: 제안요청서 [서식 10호]는 수수료율 공란(제안업체 기재), (붙임 2-2) 중앙회 산정(안)은 20%, 계약서 제16조는 20%, 채권추심 위임장은 「미정」이다. 따를 문서: 계약서 제31조는 계약서, 정보보호 특약,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채권추심 위임장, 보수지급 기준표, 제안요청서, 제안서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고 정했다.
소송보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500만원 미만 | 250건 | | 없음
500만원미만 | 250 | 50% | 400,000 | 없음 | 400,000 | 100,000,000
채권추심 수수료율(VAT별도) : 미정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는 제12조에 의해 수령한 변제금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이 계약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 정보보호 특약,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채권추심 위임장, 보수지급 기준표,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법적조치·채권추심 용역으로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 완료·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인지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또는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중 빠른 날까지 갑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채무변제금 수령을 인지한 날 또는 수령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채무 변제금 수령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채무변제금 수령을 인지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 또는 채무변제금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중 더 빠른 날까지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채무 변제금 수령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채무변제금 수령을 인지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 또는 채무변제금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중 더 빠른 날까지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법적조치·채권추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있는 용역이 아니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현장 작업이 없는 법적조치·채권추심 용역이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있는 현장 작업이 아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소송비용·여비 등 실비와 법적조치 비용은 갑 부담(을이 선지급 후 후정산), 채권추심 관련 우편료·전화료·민원서류 발급비용·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을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① “을”이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비등 일체의 소송비용 및 여비, 경유비 등 실비,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납부금액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작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법무법인에 소송보수·추심수수료·실비를 지급하는 위임 용역이다. 채무자(이용자)가 내는 변제금은 갑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갑이 보관·운영·관리하고, 을은 그 회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 이용자 몫 수납 · 발주처 몫 채무자(이용자)의 변제금은 갑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통장 보관·운영·관리 권한은 갑에게 있다.
“을”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임대상 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통장의 보관, 운영 및 관리 권한은 “갑”이 가진다.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을”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임대상 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통장의 보관, 운영 및 관리 권한은 “갑”이 가진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 건당 · 비율(수수료율·할인율)
사업예산은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의 추정예산이고, 소송보수는 소가 구간별 착수금(건당)과 사례금(착수금×승소율), 채권추심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0% 비율, 법적조치 관련 비용은 건당·회당 정액으로 매긴다.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르며,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추심수수료는 실제 수령한 변제금의 20%로 정산하고, 소송비용·여비 등 실비는 을이 선지급 후 갑이 후정산하며, 소송보수는 당월 분을 정산해 청구한다.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는 제12조에 의해 수령한 변제금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제1항의 수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선지급 처리하고, “갑”이 후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착수금·수수료율을 고정한다거나 시세·지표에 연동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수표에 명시되지 않은 보수 및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상호 협의로 처리한다고만 적혀 있다.
보수표에 명시되지 않은 보수 및 보수표 기준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예산 :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는 제12조에 의해 수령한 변제금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이며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위임대상 채권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다.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위임대상 채권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채권을 전달함으로써 수시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중앙회 산정(안)에 소가 구간별 착수금(40만~140만원), 채권추심 수수료율 20%, 보전조치 건당 30만원(변론·심문 시 50만원), 공탁 10만원, 신청사건 10만원, 배당기일·강제집행 출석 회당 10만원이 적혀 있다. 다만 가격제안 서식의 착수금·수수료율 칸은 제안업체가 기재하는 빈칸이다.
| 500만원미만 | 250 | 50% | 400,000 | 없음 | 400,000 | 100,000,000 |
| 6,287,090,210 | | 40% | 20% | 2,514,836,084 | | 502,967,217 |
보전조치 | 가압류, 가처분 등 | | | | 건당 300,000원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서상 위임자(갑)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고 수임자(을)가 법무법인이며, 갑이 을에게 보수·수수료를 지급한다.
위임자 (갑)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임자 (을) 법무법인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갑이 부담하고 을이 선지급 후 정산하는 별도 비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요청이나 현장설명회 때 따로 받는다는 안내도 없다. 제안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회는 제안서 및 관련 제출 자료를 사업자 선정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제안 업체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추심수수료·소송보수·실비는 당월 분을 정산해 익월 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하고 갑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호 협의해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는 분기 익월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10일 이하 청구(세금계산서 발행)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제1항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분을 정산하여 “갑”에게 익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계산 근거 및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수 및 실비지급이 긴급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분기 익월 15일 이내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용역 때문에 법무법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가입 조항은 없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다는 납부 수단 규정일 뿐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회의 계획변경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고, 업무범위 및 추진방식 등은 진행과정에서 본회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업무범위·추진방식이 본회 요구로 변경될 수 있고, 제안요청서 일부·전부가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다.
업무범위 및 추진방식 등은 진행과정에서 본회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본회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ㆍ변경ㆍ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업무범위 및 추진방식 등은 진행과정에서 본회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해 작성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작성한 뒤 계약 시 최종 확정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투찰)금액은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투찰해야 한다.
입찰(투찰)금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금액산출 근거표의 총합과 가격제안서 금액은 일치해야 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제안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 시 최종 확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 40 + 정성 60)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도 법무법인 형태·유사 실적·부정당업자 여부만 본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 점수나 참가 조건이 없다. 제출서류에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으나 평가항목은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 처리 기준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40점 중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점이 변호사 보유 현황과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으로 배점되어 있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전담조직·인력 자체 보유를 요구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10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점(변호사 보유 현황 + 채권추심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변호사 보유 현황 |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변호사 보유 현황 |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요구가 없다.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업무관리방안 20점, 수행실적 20점,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점(변호사 보유 현황 10점 + 채권추심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10점), 업무추진계획·인력관리방안·보안관리·기타 협력방안 각 10점.
정량 40점(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10 + 수행실적 20) + 정성 60점(업무추진계획 10, 업무관리방안 20, 인력관리방안 10, 보안관리 10, 기타 협력방안 10).
| 정량
평가
(40) | 수행실적 | 20 | - 제안일 현재 유지중인 유사한 계약 건수
(실적증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정성
평가
(60) | 업무관리방안 | 20 | - 소송실익 검토, 선추심 등 신속한 업무처리 방안
-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 방안
- 채권 소멸시효 관리 방안
- 법률리스크(법령위반, 불법추심행위 등)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가 없다. 제안설명회 PT 발표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배점·최소 요구가 없다. 기타 협력방안 10점에 추가 제안이 포함되나 기간·범위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PT 발표)를 2026.10.16.(금)에 입찰등록 순으로 실시하고, PT발표는 20분 이내, 발표자는 제안업체 소속 본 사업 참여예정자,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프로젝터·스크린(HDMI)은 본회 제공, 노트북·기타 장비는 업체 준비.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나)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의 본 사업 참여예정자가 담당하고, 발표자료는 제안서(부본)을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고, 평가위원 등급(A~F) 부여 후 최상·최하위 제외 산술평균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법률·지식재산·감정 4개
자격사 업무
자격사 업무를 직접(소송 대리·법률 자문·감정평가·출원 대리)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률사무소만 참가 가능하고, 과업에 소송사건(구상금 등) 수행과 법률 자문이 포함됨. 자격사 종류는 변호사.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4.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법적 조치 업무(소멸시효 중단 등) 및 “갑”이 요청하는 채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 기타 부수 업무
맡는 절차 단계
자문·조사 · 협의·합의 · 쟁송(소송·수용재결·심판) · 집행·등기·명도
자문·조사: 재산조사·신용조사·소재파악, 법률 자문. 협의·합의: 변제 촉구, 대물변제·분할상환·감면 협의. 쟁송: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등), 보전처분 신청·불복. 집행·등기·명도: 경매 등 집행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신청. 상소·이의는 문서에 명시 없음(보전처분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은 있음).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담보취소, 공탁관련 업무 등 보전처분 및 이와 관련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
2.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청구 등) 및 이와 관련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소송비용확정신청 포함)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강제경매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의 집행 관련 신청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기타 부수 업무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을」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등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쌍방대리 금지).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에 대한 제한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사건 상대방·이해관계인을 대리·자문한 곳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대리인 금지. 원안 설계자·시공·감리 회사·계열사 제한은 문서에 없음.
제 20 조 (쌍방대리 금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등 기타 광의의 모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을”은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 20 조 (쌍방대리 금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등 기타 광의의 모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을”은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루는 분야
재정금융
공제(보험)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공제금 채권 관리가 대상.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 없으나 보험·공제·채권추심으로 재정금융에 해당.
가.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나.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2. 추진목적 가. 관련분야 전문 법무법인 용역 운영을 통한 구상소송 승소율 극대화 나. 구상금, 부당이득환수 등 공제관련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수율 제고 3. 사업범위 가.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나.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5. 선정업체 수 : 1개 6. 사업예산 :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구사항 가. 사업내용 1) 공제금 채권에 관한 법조치 업무 ○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등) 및 이와 관련된 부수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담보취소, 공탁관련 업무 등의 신청사건 ○ 경매 등의 집행사건 ○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법적 조치 업무 및 기타 부수 업무
2)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회수 ○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2. 일반 요구사항 가. 제안업체의 책임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목적, 사업범위 및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3)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통계, 지표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이후라도 제안한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4) 제안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용하는 분석도구,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용역에 관한 사항 1) 용역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본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에 대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인 업체 *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재물, 배상, 자동차, 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본회 유권해석을 따름) ** 유사한 업무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2.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 근거 : 본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0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나. 평가배점 : 종합평가(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배점·평가
※ 본회의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내용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 1) “[붙임] 제안업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이 제안내용을 평가해 등급(“A", "B", "C", "D", "F")을 부여함 2)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취득점수 비율은 “A"(100%), "B"(80%), "C"(60%), "D"(40%), "F"(20%)로 구분되며, 정성평가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과반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F" 등급을 받은 제안업체는 정성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3) 제안업체별 최종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에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4)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가격평가 1) 본회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이 정하는 평점산식에 의함 2) 평점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종합평가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4. 협상방법 가. 협상 적격업체 선정
1) 종합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2) 70점 이상을 획득한 제안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본회 계약관련 규정에 따름 나. 협상순서 1) 협상 적격업체 중 종합평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 2) 동점자 처리방법 가)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가 우선 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수행실적 → 전문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 업무관리방안 → 인력관리방안 → 업무추진계획 → 보안관리 → 기타 협력방안’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가 우선 다. 협상절차 1)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업무범위 및 수행방안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회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요구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본회 예정가격에 의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가격 조정 협상 3) 협상성립 :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이 모두 수용될 경우 협상 성립 4) 협상종료 :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5.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일 정 | 비 고 |
|---|---|---|
| 입찰등록 마감 | 2026.10.13.(화) 15:00 | 본회 방문 제출 |
|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2026.10.16.(금) | 입찰등록 순 PT발표 |
|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 2026.10.20.(화) |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
| 협상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순위에 따른 협상 |
|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6. 선정절차 세부내용 가. 입찰등록 1) 기한 : 2026.10.13.(화) 15:00 2)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 본회 1층 도착 후 계약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망(☎02-2145-9619) 3)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및 부수 나. 기술평가 1) 일자 : 2026.10.16.(금) 2) 방법 가) 본회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실시 나)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작업(추가자료 제출, 실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 3) 평가항목 : “[붙임] 제안업체 평가배점표” 참조 다. 제안설명회(PT 발표) 1) 일자 : 2026.10.16.(금) ※ 일자는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2) 방법 가)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순으로 하고, PT발표는 20분 이내로 함 나)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의 본 사업 참여예정자가 담당하고, 발표자료는 제안서(부본)을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 다) 프로젝터 및 스크린(HDMI케이블)은 본회가 제공하며, 발표자료가 저장된 노트북 및 기타 필요한 장비(젠더, 포인터 등)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라) 제안 설명,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제안업체명을 거론 및 기재하거나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술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라. 가격평가(개찰) 및 결과발표 1) 일자 : 2026.10.20.(화)(장소 및 시간은 별도 통보) 2) 결과발표 : 협상적격자 및 순위 ※ 제안업체 직원 1인 필수 참석(불참 시 평가 제외) 마.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 1)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2) 협상기간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휴일 포함) ※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이 완료되면 하위순위 업체와의 협상 생략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7. 유의사항 가. 제안관련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의 제반환경과 추진배경,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2) 본회의 제안요청서 및 제공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본회는 제안서 및 관련 제출 자료를 사업자 선정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제안 업체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4)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본회의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회가 제시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별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됨
과업·요구
* 사례금 제외 : 무변론 승소, 소취하 종결, 채무부존재소송 - 채권추심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구상대상금액 | 예상 회수율 | 수수료율(%) | 회수금액 | 추심수수료 예상액② |
|---|---|---|---|---|
| 6,287,090,210 | 40% | 2,514,836,084 |
* 구상대상금액 : 최근 3년 발생건 기준 1건당 평균구상금액 * 500건으로 산정 * 구상대상금액의 40%가 환수 되는 것으로 가정
상기 금액으로 금액산출 근거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붙임]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변호사 보유 현황 |
|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
| 수행실적 | 20 | - 제안일 현재 유지중인 유사한 계약 건수 (실적증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정성 평가 (60) | 업무추진계획 | 10 | - 본회 공제사업 및 거버넌스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해당분야에서 제안업체의 차별성, 우위점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
| 업무관리방안 | 20 | - 소송실익 검토, 선추심 등 신속한 업무처리 방안 -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 방안 - 채권 소멸시효 관리 방안 - 법률리스크(법령위반, 불법추심행위 등)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 |
| 인력관리방안 | 10 | - 담당인력 구성 현황 - 인적자원 관리 전략(경력관리,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 - 응대 민원 예방 및 관리 방안 등 | |
| 보안관리 | -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수 방안 - 개인(신용)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보관, 파기, 점검, 관리 등) - 사고발생 시 수습 체계, 손해배상 방안 등 | ||
| 기타 협력방안 |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 업무에 대한 통계 관리 및 본회 보고 계획 등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입 찰 명 | 주 요 내 용 |
|---|---|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 ○ 사업내용 -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 세부사항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
2. 입찰 추진일정
| 선정절차 | 일 정 | 비 고 |
|---|---|---|
| 입찰등록 마감 | 2026.10.13.(화) 15:00 | 본회 방문 제출 |
|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2026.10.16.(금) | 입찰등록 순 PT발표 |
|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 2026.10.20.(화) |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
| 협상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순위에 따른 협상 |
|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참가자격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에 대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 관련 용역 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인 업체 *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재물, 배상, 자동차, 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본회 유권해석을 따름) ** 유사한 업무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본 입찰건의 사업예산은 1,097,763,938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과업·요구
=== (붙임 3-1) 계약서(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계약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소송사건의 처리 등 법적 절차 진행 및 “갑”이 추심해야 할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 “을”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갑”의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보전처분,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일체의 법적 조치,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 “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제반 사항을 정하여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공제)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공제금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공제금 지급에 의한 구상금채권 등)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 연대채무자, 채무인수자, 채무승계인 등 채무관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갑”을 대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5. “신용조사”란 “갑”의 의뢰를 받아 신용(재산)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가이드라인)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② “을”이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한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갑”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5조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갑”으로부터 검사완료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을”은 보증기간 종료일 이전에 위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범위 등 계약내용
제 7 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①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법적 조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담보취소, 공탁관련 업무 등 보전처분 및 이와 관련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 2.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청구 등) 및 이와 관련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소송비용확정신청 포함)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강제경매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의 집행 관련 신청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기타 부수 업무 4.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법적 조치 업무(소멸시효 중단 등) 및 “갑”이 요청하는 채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 기타 부수 업무
5. 기타 “갑”이 요청하는 업무 ②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회수 5.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③ 기타 추심위임 채권 및 세부사항은 [붙임1] 채권추심 위임장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8 조 (업무의 위임 방법)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위임대상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제7조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대상 채권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채권을 전달함으로써 수시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④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업무의 개시 및 처리)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 사건의 기일 등에 출석하게 하며 다만 관할 법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진행 사건의 기일 등 출석을 위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을”은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한 “갑”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하여 담당 사무원을 두어야 하고, 업무에 대한 “갑” 질의 및 요청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을”에게 위임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위임 대상채권 관련 위임받은 업무를 완료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위임대상 채권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거나 “갑”의 서면 승인 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2.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발견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조치에 관련된 사항 5.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항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4.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 5.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한 경우 6.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경우 7.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9.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 10.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③ “을”은 “갑”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수시로 “갑” 이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라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채무변제 회수) ① “을”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임대상 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통장의 보관, 운영 및 관리 권한은 “갑”이 가진다.
② “을”은 제1항의 계좌 외에 자신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위임대상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을”과 고용ㆍ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하여금 개인명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위임대상 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채무 변제금 수령이 발생한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채무변제금 수령을 인지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 또는 채무변제금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중 더 빠른 날까지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변제금 회수간주) ① “갑”은 이 계약 발효일로부터 “을”의 추심행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게 해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경우 2. “갑”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ㆍ공채 또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동 증서가 정상적으로 지급처리 되는 등 변제에 충당 되었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가 “갑”에게 채무 변제에 갈음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대물변제가 성립되거나, “갑”이 채무자와 채무전액에 대해 상계 처리한 경우
7.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해당 위임대상 채권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거나 “갑”의 서면 승인 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용부담) ① “을”이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비, 감정비등 일체의 소송비용 및 여비, 경유비 등 실비,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납부금액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선지급 처리하고, “갑”이 후정산한다. 단, “갑”과 “을”이 사전협의한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법원 등 관계기관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일체의 법적 조치 비용은 발생 시 “갑”이 부담하며, “을”은 해당 비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⑤ “을”이 제1항 및 제4항의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당월 분을 정산하여 “갑”에게 익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계산 근거 및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수 및 실비지급이 긴급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갑”은 제1항 및 제4항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사유를 시정한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의 방식 등은 제5항에 따른다. 제 16 조 (추심수수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는 제12조에 의해 수령한 변제금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② “을”이 제1항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분을 정산하여 “갑”에게 익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계산 근거 및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수 및 실비지급이 긴급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사유를 시정한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의 방식 등은 제2항에 따른다. 제 17 조 (소송업무 보수 등) ① 소송 등의 법적 조치 업무에 관하여 “을”에게 지급할 보수는 “별첨”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②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난이도 또는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보수를 협의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게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 중 일부 업무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수를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수는 “을”이 당월 분을 정산하여 “갑”에게 익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계산근거 및 증빙자료 첨부)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하고, “갑”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수 및 실비지급이 긴급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항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사유를 시정한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의 방식 등은 제4항에 따른다. 제 18 조 (계약의 해지) ① “갑” 은 “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징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의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3.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을”의 위임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갑”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을”의 제반 추심회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6. “을”이 이 계약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추심금액 또는 제비용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7. “을”이 채권추심 활동 중에 제반 관련법규 위반, 對고객 민원야기, 비밀누출, 금전사고, 대외 이미지 손상, 이 계약사항에 관한 심대한 위배 등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갑”이 회사정책에 의해 채권을 매각하여 “을”의 추심채권이 없는 경우 9. “을”이 “갑”의 정보보안 정책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안취약점(개인신용정보 누출 시도행위를 포함한다)을 노출시킬 경우 10. 기타 “을”에게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을 통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계약 종료 이전에 이미 “을”이 착수한 제7조의 업무에 대해서는 “갑”이 계속 수행을 요청하면 해당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을”은 해당업무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은 이 계약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을”이 더 이상 수행하는 업무가 없는 경우 “을”은 신속하게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거나 “갑”의 서면 승인 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 19 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추심 위임한 채권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제3자와 채권추심위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쌍방대리 금지) “갑”을 상대로 하는 상대방의 소송행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등 기타 광의의 모든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을”은 그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 21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지득한 고객 및 개인의 정보(이하 “고객 정보”라고 한다)를 본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 또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고객정보를 사용(제3자에게 양도, 위탁, 누설 등을 포함)할 수 없다. ② “을”은 자신의 임직원(피용인, 사용인 등 호칭을 불문하고 “을”의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이 고객정보보호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기 임직원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고객정보 유출, 침해 등의 고객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을”이 고객정보보호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민사, 형사 또는 행정상의 손해 등을 입힌 경우 “을”은 “갑”에 대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기로 한다. ⑤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및 종료된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 22 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3 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24 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의무는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 25 조 (지체상금) ①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 변제금 인도(입금)를 지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인도할 변제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갑”은 “을”에게 제15조 내지 제17조의 월 수수료 지급 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제 26 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 수행 불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28 조 (서류의 관리 및 인계의 위임) ① “갑”은 “을”에게 법적 조치 서류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령한 서류를 분실⦁훼손 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위임 받은 업무 종결(채권 변제 등) 시 “갑”이 정하여 통보한 시점에 확정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③ 서류의 인계⦁인수 시 인계자는 인수자로부터 서류 인수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인수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한다. 제 29 조 (불공정 행위의 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로부터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른 금원과 별도로 추가적 금전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0 조 (법령의 준수 등)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상 자격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계약 기간 중 위와 같은 자격과 인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치유하고 관련법령 준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한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31 조 (계약의 해석 등) ① 이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정보보호 특약,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채권추심 위임장, 보수지급 기준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 정보보호 특약,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채권추심 위임장, 보수지급 기준표,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제 32 조 (합의관할)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 33 조 (계약내용 변경 및 보완) 이 계약의 내용변경 및 추가는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할 수 있다.
[붙임1] 채권추심 위임장 1부. [붙임2] 보수지급 기준표 1부. [붙임3]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1부. [붙임4] 정보보호특약 1부. [붙임5]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붙임6] 용역계약 입찰유의서 1부. [붙임7]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붙임8] 산출내역서 1부. “갑”, “을”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6. . . 위임자 (갑)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신용공제대표이사 임 진 우 (인) 수임자 (을) 법무법인 ○○○ (주소) (인) [붙임1]
채권추심 위임장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 업무 위임 용역계약서 제7조(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의거 채권자 겸 위임자는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회수)업무 및 기타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 전부를 위임 합니다. - 아 래 - 1. 추심 위임할 채권 - 대상건수 : 00건 - 채권원금 : 00원 - 기타 : 세부명세 붙임참조 2. 채권추심위임 수수료율(VAT별도) : 미정 3. 지급일 : 세금계산서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4. 채권추심 진행사항 보고 : 분기 익월 15일 이내 ※ 붙임 : 채권추심 위임대상 채권 세부명세서 1부. 2026년 월 일 위임자 (갑)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신용공제대표이사 임 진 우 (인) 수임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