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음엘앤씨
- 낙찰금액
- 46,000,000원 · 낙찰률 9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216 | 10/08(목) | 46,0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음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867 | 10/08(목) | 46,000,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이음엘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길동생태공원과 천호공원에서 위험한 수목을 가지치기(전정)하거나 제거하고, 트랜치를 설치하며 마사토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가 되는 나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위험수목 전정(가지치기) — 상록수·낙엽수 일반전정, 수종별 견본전정 후 시행
- 위험수목 제거(벌목) — 흉고직경 기준 규격 산정, 방향베기·따라베기 등 벌목 작업
- 기존 보존수목 보호 — 임시울타리 설치, 뿌리·껍질 손상 방지
- 트랜치 설치
- 마사토 포장공사 — 쇄석기층·콘크리트기층·모래기층 시공
- 작업 전후 사진 촬영·보관 및 공정단계별 앨범 2부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79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험수목 전정·제거 및 조경포장 정비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 내 위험수목 전정·제거와 트랜치 설치·마사토 포장을 포함한 조경 정비 공사로, 조경 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공원 녹지 정비 일이다.
- 위험수목 전정(상록수·낙엽수)
- 수목 제거·벌목 및 반출
- 트랜치 설치
- 마사토 포장(조경포장)
- 공사 중 보존수목 보호
- 폐기물 파쇄·반출 처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준공 후 2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6: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5791-000
- 참조번호
- 공원운영과-12751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시방서.hwpx ===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제 1 장 공사개요 1-1. 적용 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 법규의 준수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 2) 위 치 : 강동구 천호대로 1291, 1298 및 올림픽로 702 3) 공사내용 : 위험수목 전정 및 제거, 트랜치 설치 및 마사토 포장공사 1-1-2. 적용기준 및 규격 1) 본 시방서는 길동생태공원·천호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 표준시방서 및 정부 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작업 지시로 간주한다. 4) 본 과업지시와 관련된 모든 기준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공사의 구조 및 기능,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공사기간 1) 본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 포함)
①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된다 가. 사다리 나. 기계톱 다. (고지)전정기 다. 전정가위 라. 고지가위 2.3 전정의 방법 ①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 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전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전정, 노목에는 약전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정자는 가지런히 하여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라 이용객에게 위험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다.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⑤ 지륭·지피융기선 바깥쪽에서 절단 굵은 가지는 3단 절단으로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할 것 두목전정(줄기를 뭉텅 잘라내는 topping) 금지 한 번에 수관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말 것 ⑥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제 4 장 수목 제거 공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부지내 수목 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 제거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시 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4-2 수목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현장내 제거수목에 대하여 이 시방을 적용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1) 제거 수목의 규격은 흉고직경(B)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cm 이상의 규격은 5cm 단위로 규격을 산정한다. (2) 도심지 도로, 상가, 주택가 지역 등 주변 여건상 현장내 벌목이 불가능할 경우에 타지역으로 반출 후 제거할 수 있다. (3) 벌목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수목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지 밖으로 반출하고, 현장에 적치하여도 문제없는 곳에서는 담당과 상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적재하여야 한다. (4)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2.2 기존수목의 보호 (1)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2) 보호해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절단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보호해야 할 수목은 보호할 수 있는 임시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4)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에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5) 보호해야할 수목의 가상 외측선내의 뿌리제거는 수작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6) 공사 중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c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을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압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해야 한다.
(2) 측방수직 자르기(a), 수평 자르기(b), 따라베기(c)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이 잘라서는 안 되며 파괴층을 적정한 정도로 남겨서 나무의 지탱유지와 앞으로 벌도조정을 위해 남김으로써 목재가 파괴되는 것, 근주가 꼬아 찢겨지는 것, 미끄러지는 것 등을 방지해주며 벌도 방향으로 파괴층을 향하게 함으로써 벌목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3) 따라베기작업 시작 전, 작업자는 큰소리로 외쳐서 경고신호를 해준다. (4) 벌도 시 중요한 보조수단 중 하나인 쐐기(a) 혹은 벌목레버(b) 사용해 나무를 넘긴다. 나무가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면 작업자는 대피로 중 한쪽 방향으로 물러나서 낙하하는 나뭇가지나 파편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발생을 예방한다. 2.6 안전관리 및 시공 유의사항 (1) 사전에 시공 전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아 그 계획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계획, 작업반을 편성하여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4) 인력작업, 장비투입 작업시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상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차례로 제거한 후 폐기처리한다. (5) 대상목 제거시에는 보행자 또는 인접 주택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작업별 수량이 설계 당시보다 적을 시에는 작업 결과 수량으로 한다. (7) 대상목 제거 시 부주의로 발생되는 인명피해 또는 대물피해 등 모든 사고는 도급업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1)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4) 줄눈재의 주입 깊이는 20∼40 mm가 되어야 하며, 마감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줄눈 폭이 3 mm가 되도록 슬래브 두께의 1/2깊이까지 절단하여 마감한 후 내부청소를 하고 채움재 또는 줄눈 재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침입을 되지 않도록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7)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판석포장, 타일포장 등의 하부 기층용 콘크리트의 팽창줄눈, 수축줄눈의 위치는 표층재의 줄눈 및 문양과 연계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줄눈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6-1. 세부지침 6-1-1. 적용범위 “천호 및 길동생태공원 위험수목등 정비공사”의 전반적인 안전 · 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6-1-2. 일반 안전·보건관리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