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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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
경기도 광주시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089만원
- 참가
- 4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광주시가 운영 중인 자가망 통신시설과 (다목적) CCTV를 서하리(시도4호선) 구간에서 이설하여 통신시설과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자가망 통신 및 관로 이설공사 1식 (가공 광케이블 포설·철거, 광분배함·광접속함체 이전 설치, 광케이블 접속·시험, 케이블 행거·명찰 설치)
- CCTV 이설공사 1식 (스피드 돔 카메라, 고정형 카메라, 금속기둥·부착대, 제어기 함체, 배전·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IP비상벨 단말기 이전 설치)
- 접지 및 전기 인입 공사 (접지봉 타설·철거, 접지케이블 포설, 나동연선 포설)
- 이전 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 실시 및 결과 보고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정상 표출 확인)
- 준공도서 작성 (준공계, 준공사진대지 2부, 준공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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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가망 광케이블 이설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자가통신망 광케이블을 가공으로 이설·철거하고 광접속함체·FDF를 옮기는 정보통신공사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 광케이블 포설·가공철거(2,155m)
- 광분배함(FDF) 이전 설치
- 광케이블 일반·성단접속 및 최종시험
- 케이블 명찰·행거 설치
- 광접속함체 외피접속
- 접지 시공(접지봉·접지케이블)
- 가공 가설 안전시설·교통정리
중심 · CCTV 이설공사
공사 › 정보통신 › CCTV·영상감시
운영 중인 방범·다목적 CCTV와 그 부속 설비(카메라·폴·함체·비상벨)를 이전 설치하는 영상감시 설비 공사다.
- 스피드돔·고정형 카메라 이전 설치
- 카메라 폴·부착대(ARM)·폴기초 시공
- 제어기 함체·FULL BOX·계량기함 이전 설치
- 배전·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이전 설치
- IP비상벨 단말기 이전 설치
- 데이터·전원 케이블 포설 및 철거
- 통합관제센터 영상 정상 표출 확인 및 종합시운전
- 철거 장소 콘크리트 마감
딸린 일 · 준공도서·사진첩 작성
용역 › 기타
이설 완료 후 준공도면·사진첩 등 산출물을 만들어 제출하는 부수 업무로, 어느 전문 용역 칸에도 들지 않는다.
- 준공도서 작성
- 준공사진대지 2부
- 이설 진행 사항 사진첩 2부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경기도 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62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0,89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772,88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740-000
- 참조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6-264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62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도면[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사기간 | 공 사 금 액 | ||
|---|---|---|---|---|
| 도 | 기 초 금 액 | 90,892,000원 | ||
| 급 | 추 정 가 격 | 82,629,091원 | ||
| 서하리(시도4호선) | 착공일로부터 | 액 | 부 가 세 | 8,262,909원 |
| 자가망 및 CCTV | 45일 |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액 | - | |
| 이설공사 | 관 급 자 설 치 관 급 액 | |||
| 총 공 사 비 | 90,892,000원 |
가. 공 사 현 장 :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244-3번지 일원 나. 공 사 내 용 : 통신공사 1식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금)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견 적 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종별내역서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스피드 돔 카메라 이전 설치 | 1/2" 이상, 200만화소 이상, 36배줌, H265, IR- LED 일체형 | EA | 1 | |||||||||
| 카메라 Pole(금속기둥) 이전 설치 | Steel PIPE Ø165*4.5T, 6M, 색상 : 기와진회색 광주로고포함 | 식 | ||||||||||
| 제어기 함체 이전 설치 | SUS 380x600x400, 이중구조 1.2t | EA | ||||||||||
| 부착대(Arm) 이전 설치 | 3m | |||||||||||
| 배전차단기 이전 설치 | 20AT | |||||||||||
| 누전차단기 이전 설치 | ELB 2P 30/20AT | |||||||||||
| 서지보호기(전원) 이전 설치 | Surge 용량 40KA/Phase | |||||||||||
| IP비상벨 단말기 이전 설치 | 비상벨 마이크 일체형 | |||||||||||
| 데이타 케이블 포설 | UTP, CAT-6E, 4P | m | 12 | |||||||||
| 데이타 케이블 철거 | ||||||||||||
| 커넥터 및 Jack접속 | RJ45 | EA | 2 | |||||||||
| 전원케이블 포설 | F-CV 6sq x 2C | m | 30 | |||||||||
| 전원케이블 철거 | 5 | |||||||||||
| 카메라 전원 케이블 포설 | VCT-2.5㎟*2C | 30 | ||||||||||
| 카메라 전원 케이블 철거 | ||||||||||||
| 접지 케이블 포설 | F-GV 6SQ | 5 | ||||||||||
| 접지 케이블 철거 | ||||||||||||
| 접지봉 타설 | Ø14 x 1000mm, 3본 연결 | 식 | 1 | |||||||||
| 접지봉 철거 | ||||||||||||
| 나동연선(BC) 포설 | 6sq | m | ||||||||||
| 나동연선(BC) 철거 | 16sq | |||||||||||
| 접지선압착단자 | 6SQ | 개 | 4 | |||||||||
| FULL BOX 이전 설치 | 카메라 FULL BOX(200*200*200)-SUS | EA | 1 | |||||||||
| 계량기 함 이전 설치 | 소형전자식 | |||||||||||
| 스피커 | 옥외형 8Ω, 20W | 개 | ||||||||||
| 폴기초 | 콘크리트 | EA | 1 | |||||||||
| LED 안내판 이전 설치 | 고휘도반사 안내판(850*220)양면 | |||||||||||
| 1-2. 자가통신망 이전 설치 | ||||||||||||
| 광케이블 포설 | 가공 | m | 2155 | |||||||||
| 광케이블 가공철거 | 불용철거 | 2115 | ||||||||||
| 광분배함(FDF) 이전 설치 | 4C | 개 | 4 | |||||||||
| 광케이블 일반접속 | 12코아 이하,가공 | 코어 | 22 | |||||||||
| 광케이블 성단접속 | 12코아 이하 | 6 | ||||||||||
| 광케이블 최종시험 | 양방향 | 12 | ||||||||||
| 케이블 명찰 | 130㎜ * 80㎜,포맥스 | 개 | 38 | |||||||||
| 광접속함체 외피접속 | 가공 | 1 | ||||||||||
| 분기추가 | 8 | |||||||||||
| 광케이블 접속후시험 | 양방향 | 코어 | 12 | |||||||||
| 케이블 행거 | 기설구간,케이블 1조 설치 | M | 1970 | |||||||||
| 광케이블 | SM-12C | 2155 | ||||||||||
| 광접속함체 | SM-36C,직선형 | EA | 1 |
=== 시방서[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hwpx ===
-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 설치공사 -
시 방 서
2026. 9.
[도로사업과]
1. 사업설명서
1. 사 업 명 :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 2. 목 적 : 본 사업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자가망 통신시설 및 CCTV를 이설하여 자가망 통신시설 및 (다목적) CCTV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물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내역 가. 자가망 통신 및 관로 이설공사 1식 나. CCTV 이설공사 1식 다. 준공도서 작성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정책변경으로 본사업의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5. 이전 장소(자가망 통신시설 1식, CCTV 1개소) •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244-2번지 ~ 475-3번지 일원 6. 제출서류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착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요구 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서류 :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품질‧안전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현황, 보안서약서, 착공전 사진, 예정공정표, 관급자재 수급내역서, 품질시험계획서 등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준공서류: 준공계, 준공사진대지 2부, 준공도면 외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다. 사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일반 시방서
1. 총 칙 • 본 시방서는 자가망 및 방범용CCTV 이전 설치 시 필요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용한다. 2. 제작설치에 대한 기술 기준 • 본 사업의 기술 수준은 다음의 관련기준 및 국제적인 표준권고를 적용 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본 기준 및 관계법령 적용 기준 설정이 곤란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 기술기준 및 공인기관의 기술기준 라. 전자공업협회(EIA) 표준규격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바. 정보통신부제정 각종 표준공법 및 KS규격품 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 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권고 자.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의(IEEE)기준 3. 이설업체의 의무 • 이설 업체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이설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작업하여야 한다. 나. 이설 업체는 이설장소, 비상스위치 및 함체 방향 등 이설작업에 관하여 사전에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이설 작업 시 자가망 및 CCTV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 지시에 의거 동등이상의 완제품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라. 이설 업체는 사업완료 후 이설 진행 사항을 설명한 사진첩 2부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사용자재 • 본 이설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자재는 KS제품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KS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승인 받지 못한 자재는 즉시 교체하여 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의 관리는 이설업체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손상된 자재는 즉시 다른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감독 공무원 •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제작 설치에 따른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광주시장 또는 도로사업과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책임기술자에 대한 지시나 승인, 검사는 시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가. 이설업체가 이설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한다. 나. 이설업체는 감독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 설치에 만전을 기한다. 6. 설계변경 조건 •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 변동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에 의하여 장비의 규격변경 또는 사업물량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때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정책변경으로 본사업의 중단되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다.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7. 시스템의 구성 • 본 이설 작업은 과업지시서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관련되는법규에 적합하게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설하여야 한다. 8. 사용자재 및 부품 • 자가망 및 방범용CCTV 이전 설치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장치 및 부대설비 등 주요장비는 특수 제작되는 만큼 부품은 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유사제품을 공급 및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능향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되KS 규격품과 형식승인 제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AS 등 사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발생물의 처리 • 이설 업체는 시설 이설 작업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일일작업 종료 시는 현장을 깨끗이 정돈하여 관계 공무원이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사고보고의 책임 • 기존 자가망, 전산 시설물의 파손 및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으로서 시스템 시설 설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이설 업체는 미연에 방지 할 책임이 있다. • 이전 설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체에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이설 업체가 책임을 진다. 11. 근로자에 대한 의무 •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준수와 운용의 적용은 이설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작업 전·중·후에 대한 현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설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 작업시간 • 중요 부분의 작업공정 진도가 지연되어 작업시간의 연장을 감독공무원이 요청 할 때 이설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작업 전․후의 공정 처리 • 이설 업체는 작업을 전·후하여 작업공정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조(관련시설 유지보수업체 등 일체 기술적 협의)하여작업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이전 설치가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장소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14. 의문사항 처리 • 특별 과업지시서 및 관련 서류에 의문사항이나 특별한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5. 자료 제출 • 계약 및 착공신고 - 착공계 2부 - 보안서약서 1부 • 준공신고 - 준공계 : 2부 - 사진첩 : 2부 • 최종검사(검수) - 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종합 검사하여 기준에 미달시는 기준치에 도달 할 때까지 시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만큼 지체상환금을 징수한다. - 시험결과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개선에 필요한 작업은 이설업체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검사나 준공검사 결과 합격 되었을 때에는 각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준공계 첨부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최종 준공은 종합 시운전 완료 시로 한다. 16. 하자보증 • 하자보증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르며 자연적 고장 시에는 이설업체의 경비부담으로 보수정비 또는 동종 기기로 교환하여야 한다. • 단, A/S기간(하자보증기간)중 발주부서의 요구 시는 지체 없이 고장정비가 되어야 한다. • 발주부서의 요구 시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 5년간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7. 업체 자격 • 본 사업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CCTV 전문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정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유업체 18. 특허권의 사용 등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발명사항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이설업체가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 종합시운전 • 이설업체는 시스템의 이설작업 완료 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 기타사항 • 부득이한 사유로 이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감독관과 처리 방법을 협의 하여야 한다. • 기존 운용되고 있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숙지하여 연동 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설 시 반드시 통합관제센터 CCTV 및 자가망(MSPP)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히 상의하여 이설 한다. • 이전 설치 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든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 이전 설치 완료 후 기존 장비를 철거한 장소는 콘크리트 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방범용(다목적) CCTV의 완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기초 공사 시 지하시설물을 사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3. 특별 시방서
Ⅰ. CCTV 이전 설치
1.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광주시청」에서 발주한 “서하리(시도4호선) 자가망 및 CCTV 이설공사”에 따른 설치 및 시험조정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2. 기기구성 및 이전 설치 범위 • 계약 상대자의 공급 범위는 아래 설비의 이전설치, 기술 지원 및 시운전을 포함한다. 3. 이전설치 대상(자가망 통신시설 및 CCTV)
| N O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
| 1 | 스피드 돔 Camera | 1/2" 이상, 200만화소 이상, 36배줌, H265, IR- LED 일체형 | EA | 1 |
| 2 | 고정형 Camera | 1/2" 이상, 200만화소 이상, 4배줌, H265, IR- LED 일체형 | ||
| 3 | 금속기둥 | 폴, 부착대(ARM), 제어기 함체 | 식 | |
| 4 | 함체 장비 | 광다중화장치, FDF, 서지보호기, IP방송단말장비(비상벨함체 포함) 등 |
※ 접지, 전기 인입 포함 ※ 내역서 참조 4.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광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광주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접속점 가공테이블 나) 접지 시공 방법 (가) 접지봉 매설 방법 ○ 접지봉의 머리가 버섯형태로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피막이 되어 있는 경우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타입 한다. ○ 다수의 접지봉은 낮은 접지저항을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데 두 번째 접지봉을 타입 할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접지저항이 반감되지 않는다. ○ 한 접지선에 2∼24개의 접지봉을 길이만큼 이격시켜 일선, 삼각형, 원, 사각형 형태로 매설하면 접지저항의 값은 이론 치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되나 삼각형, 원, 사각형 등 내부에 접지봉을 여러 개 타입 하였을 때에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다) 광케이블 가공 가설 (가) 케이블 운반 시 주의사항 공사 현장까지의 케이블 이동은 드럼 그대로 한다. 케이블 드럼은 눕히지 않아야 하며, 감은 면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운반중이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드럼은 될 수 있는 한 굴리지 않아야 하며, 만약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드럼의 측면에 표시되어 있는 회전방향으로 한다. 케이블의 운반 시 케이블의 변형이나 특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케이블 드럼 그대로 운반할 수 없는 경우는 케이블을 8자형이 되도록 20 ∼30kg 정도 묶음으로 감아서 케이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한다. 8자형으로 감을 때에는 그 곡률반경이 케이블에 의해 풀어진 그대로의 반경보다 충분히 크도록 하고 (8자갈이 6m이상, 8자폭 1.6m이상) 감을때나 풀어 낼 때에는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케이블 작업 시 허용곡률반경
| 구분 | 접속, 지지물에 고정시 | 케이블 포설중 | 비고 |
|---|---|---|---|
| 광케이블 | 20D 이상 | 20D 이상 | D : 케이블 직경 |
① 도로 사용허가 조건에 기인한 작업현장을 구획하고, 안전시설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풀기점과 견인점 등 가설작업에 따른 도로점용개소에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풀기측 및 견인측, 굴곡이 심한 곳 등 필요개소에 작업자를 배치하고 항상 연락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로횡단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횡단구간에는 임시로프 등의 보호시설류를 설치하고 교통정리원, 감시원 등을 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가설 ○ 케이블 견인작업 ① 케이블 드럼 및 가설장비, 전주상의 가설공구가 설치 완료되면, 견인 시 케이블이 받는 장력을 감시 및 기록하면서 견인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견인작업이 완료되면 가설 장력 데이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견인작업이 종료된 후, 접속 등의 필요한 여장 및 전주간의 이도조정은 인력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가공 케이블의 가설작업 ○ 케이블 바인딩 ① 신설 케이블은 1.2mm 이상의 비닐전선을 사용하여 8자형 감기로 6회 감고 2회 돌려 감아 포박하며 케이블 2조까지는 60cm, 3조이상은 50cm 간격으로 바인딩 한다. ② 케이블을 가설선로에 중첩 시설 시는 기설치 된 바인드를 철거하지 않으며, 시설시마다 기설테이블과 신설 케이블을 통합하여 6회 감고 2회 돌려 감아 포박한다. 이때 포박간격은 기설선로의 바인드 간격으로 한다.
⑤ 케이블 여장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 확보개소 | 산출기준 |
|---|---|
| 접속점 전주 | 접속여장 1.2m, 지상작업여장 5m |
| 통과 전주의 이도여장 | 직선전주 : D (동계 20cm, 하계 30cm) |
| 견인여장 | 0.6m |
| 국내여장 | 2.0m (국내여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산출) |
| 분기여장 | 차기 분기에 필요한 접속여장 5.6m |
| 통과인공여장 | 인공규격에 따른 여장 적용, 설계도면 참조 |
(라) 광케이블 시험 ○ 광섬유케이블의 측정 및 시험
| 순위 | 측정항목 | 측정방법 | 구간 | 측정내용 | 비고 |
|---|---|---|---|---|---|
| 1 | 접속손실 측정 | 후방산란법 | 접속지점 | ∙접속손실측정 ∙접속점 불량평가 (접속작업 Monitoring) | |
| 2 | 접속후 시험 | 단위구간 접속점 | ∙접속점 및 접속손실 확인 ∙단위구간 이상 유무 및 구간 손실측정 | ||
| 3 | 최종시험 | Cut Back 방법 | 전 구간 | ∙전구간의 총손실 |
① 측정 및 시험의 종류 ② 전주주변에 케이블 풀기 및 케이블 견인작업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 ○ 접속손실의 측정 ① 단, 접속작업 진행 계획에 따라 양방향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부국과 하부국에서 한 방향만 측정한다. ② 측정 결과는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er)로부터 얻어 계산한다. ③ 각 접속 지점을 모두 접속한 후 또는 접속 도중에 상부국과 하부국 및 중간의 수개 접속지점에서 양방향으로 각 접속 지점의 접속손실을 후방 산란법으로 측정한다. (마) 공사 현장관리 (가) 공사 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시행기관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표지판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장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는 규격화된 시설을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통행자(보행자, 운전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 주변 환경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관리
① 가설울타리는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노면에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 도로 점용면적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② 가설울타리 도색정비는 1회 세척하여 공사장 주변을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 주변의 기타 안전시설(교통안내판, 유도등 등)은 야광 페인트로 도색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매 가설울타리 마다 보안등(유도등)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안내표지판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장비나 차량을 보도위에 위치하게 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민의 통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로굴착은 당일로 완료할 수 있는 공정을 취하여 굴착하고 파낸 흙은 즉시 운반하여 통행이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굴착구간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굴착토가 입간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로굴착으로 통행인이나 차량 등의 진로가 막힐 우려가 있는 구간이나 장소에는 사전에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 장애물로 인한 중복된 터파기가 없도록하고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잘되도록 부분 굴착을 교대로 하거나 가설된 교량 등으로 통행을 도와야 한다. 2. 각종표지판의 설치 (가) 통행로 등에서의 공사시에는 안전표지판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전후방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 규 격 : 90㎝(가로) × 180㎝(세로) - 두 께 : 12㎜ - 글 씨 : 흑색, 고딕체(단 공사안내는 청색), 네 모퉁이 원형 15㎝ 황색 야광 부착 (나) 각종 안전표지판은 수시 세척 및 수선으로 항상 청결한 외관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안전표지판은 구조적인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전도 및 탈락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라) 안전 칸막이는 상호이격거리 없이 단정하게 설치하고, 긴밀히 고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없어야 하며, 야간에는 매 칸막이 마다 필히 위험표시점등(보안등) 시설을 해야 한다. 3. 작업시 안전관리 현장 안전관리 요원은 다음의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관은 수시로 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내에서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 (나) 굴착 작업 전 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 등을 검토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