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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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재공고)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 건축설계

추정가격
2.73억원
개찰
10/19(월) 16: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무슨 일
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추자도수협이 추진하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건축 실시설계와 항만·도시계획 관련 인허가를 일괄 수행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위생·안전한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토목, 조경 등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 등 항만법상 인허가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국토계획법상 인허가
  •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전 조사·도서 작성, 공정표 작성, 건축 인허가·인증·심의·협의 업무
  •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각종 계산서·설계설명서·종결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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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시계획) 신고,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등록,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주된 업종 요건은 없음.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지역 가점은 없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화의·워크아웃·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하고, 수협·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제안서 실격 요건으로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경우가 있음.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속 직원만

기술인력 보유평가 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재직(경력) 확인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제출자·대리인이 추자도수협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등기·이메일·팩스 불가), 제출일시 2026.10.19(월) 09:00~16:00.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해야 함.

나. 심사·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참여사 임직원에 한함)이 추자도 수협에 직접 방문하여 각각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우편·등기접수는 불가합니다.(직접제출에 한함)
바. 제안서는 제출일 당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사업제안서(주관적 지표) 평가 시 제안설명회에서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여 발표. 발표용 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여 제출. 조감도는 성과품으로 A2 이상 3부 제출(계약 후). 입찰 단계에서 시안·샘플·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3) 발표용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한 편지봉투에 담아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pdf파일형식으로 제출)
※ 설명방법은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며,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가격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0/19(월) 16: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 총점(100점) 배점의 70%(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5점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건수)10점
신용평가등급5점
신인도2점
과업의 이해도10점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20점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 변경의 적정성10점
저온설비 설계 계획의 적정성10점
기타소개 및 제안1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통신·소방·기계·토목·조경 포함)와 항만·도시계획 인허가를 함께 수행하는 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기설계(부하·전력생산량 예상, 증축 대비)
  • 건축허가·건축심의·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협의
  • 실시설계에 필요한 사전 조사 및 도서 작성
  • 공정표 작성
  •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인증업무 처리
  • 설계 감독관 지시·지적사항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 설계도서·계산서·내역서·시방서·조감도 등 성과품 납품
  • 하자책임(설계 불완전·수량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

딸린 일 ·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인허가 대행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실시계획 승인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실시계획 인가를 대행하는 인허가 업무다.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시계획) 신고,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등록,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주된 업종 요건은 없음.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지역 가점은 없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화의·워크아웃·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하고, 수협·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제안서 실격 요건으로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경우가 있음.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속 직원만

기술인력 보유평가 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재직(경력) 확인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제출자·대리인이 추자도수협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등기·이메일·팩스 불가), 제출일시 2026.10.19(월) 09:00~16:00.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해야 함.

    나. 심사·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참여사 임직원에 한함)이 추자도 수협에 직접 방문하여 각각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우편·등기접수는 불가합니다.(직접제출에 한함)
    바. 제안서는 제출일 당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사업제안서(주관적 지표) 평가 시 제안설명회에서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여 발표. 발표용 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여 제출. 조감도는 성과품으로 A2 이상 3부 제출(계약 후). 입찰 단계에서 시안·샘플·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3) 발표용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한 편지봉투에 담아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pdf파일형식으로 제출)
    ※ 설명방법은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며,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심사제안서 평가의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건수)' 10점 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수협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설계용역(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14호 업무시설에 한함)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수행실적(변경포함). 1건도 없으면 0점.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첨부.

  • 크기 · 4~10점 10건 이상 10.0점, 8건 이상 8.0점, 6건 이상 6.0점, 6건 미만 1건 이상 4.0점, 1건도 없으면 0점.
    | 사업실적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6건 미만
    1건 이상 |
    | 배 점 | 10.0 | 8.0 | 6.0 | 4.0 |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③ 당해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한다.
2) 유사사업수행 실적평가 (10점) - 최근 5년 이내 실적 누계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수협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설계용역(「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14호 업무시설에 한함)수행실적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수행실적(변경포함)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므로 구성원이 각자 보유한 면허를 분담해 채울 수 있음.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나.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제안서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 현황(5점)이 심사제안서 평가 항목. 기술사·건축사 인당 1.0점, 특급 0.8, 고급 0.6, 중급 0.4, 초급 0.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공동도급 시 지분율 곱해 합산(5점 초과 시 5점).

  • 크기 · 0~5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 5점, 미해당 0점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기술인 등급 | 기술사,건축사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실시설계) 외에 도시계획(엔지니어링·기술사) 인허가, 전력시설물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 정보통신 설계가 섞여 있고,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하는 일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통신·소방·기계 등 포함)와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를 수행하는 설계·인허가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일의 분량

설계·인허가 대상 위판장 조성사업 300,000,000원

용역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 대상 공사·건물의 연면적·규모는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80일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발주처 계획변경·예측하지 못한 사항 발생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사유가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심사제안서 평가(20점) 중 기술인력 보유 현황 5점 배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기술사·건축사 인당 1.0점, 특급 0.8점, 고급 0.6점, 중급 0.4점, 초급 0.2점. 공동도급 시 참여지분율 곱한 후 합산(5점 초과 시 5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인당 점수 누적, 5점 한도)
  • 크기 · 0~5점 배점한도 5점, 인당 점수 누적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기술사,건축사
인당 1.0점
특급기술인
인당 0.8점
고급기술인
인당 0.6점
중급기술인
인당 0.4점
초급기술인
인당 0.2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큰 배점 항목

사업제안서 평가(60점) 중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 20점, '과업의 이해도' 10점,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 변경의 적정성' 10점, '저온설비 설계 계획의 적정성' 10점, '기타소개 및 제안' 10점. 심사제안서 평가(20점) 중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10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5점, '신용평가등급' 5점.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20점.

배점이 큰 항목: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20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10점), 과업의 이해도(10점)

2.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
20
2.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건수)
10
1. 과업의 이해도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 개최(2026.10.20. 14:00,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 발표시간 20분 이내(발표 후 질의응답 포함). 참석인원 2인 이내(발표자 포함).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불참 시 평가 제외.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불참 시 평가 제외
    다. 발표순서는 발표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불참 시 평가 제외)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한다.
다. 발표순서는 발표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불참 시 평가 제외)
나. 제안설명에 참가할 업체별 참석인원은 제안서 제출업체 소속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 발표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라. 제안 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20분 이내로 한다.

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기계분야 설비계획에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로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라고 적음. 인증 종류(BF·녹색건축·제로에너지 등)는 명시 없음.

자)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1)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주변 지형현황 조사, 신축부지·주변 세부 조사), 지질조사(지질조사 결과 검토·실시), 지장물 재조사, 토지조사(접지봉 매설 위치)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비용은 용역비(총사업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장물 재조사, 토지조사) 지형현황 조사, 지질조사, 지장물 재조사, 사전 토지조사(접지봉 매설 위치) 등.
    가) 구조물의 설치위치의 지질, 지장물 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미관에 좋은 구조물을 설계한다.
    다) 사전 토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접지봉 매설 위치 선정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금액 3억원에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 총사업비로 포함.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현장조사
1) 주변 지형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 시설기준, 바닥 기울기 2~5%, 저온설비(냉·난방 열원설비, 분산공조, 고효율 시스템), 위생설비(절수형 위생기구, 전자감응식), LED조명(120lm/w 이상, 50,000시간 이상) 등.

7.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발주처와 상의하여야 하며, 그 외 설계기준은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 시설기준에 따른다.
5. 바닥은 기울기(2~5%)를 두어야 하며, 사용자(수협, 어업인 등)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폭시, 기계미장, 배수 등) 하여야 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 납품목록에 조감도(A2 이상, 표구 1개 포함) 3부가 있다. 비용 관련 별도 문구는 없고, 추가 성과품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 대가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감도 자체의 비용을 대가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추가 성과품에 대한 추가 대가 지급 문구만 있다.
    ※ 추가되는 성과품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추가 대가 지급
조감도(A2 이상, 표구 1개 포함) 3부
※ 추가되는 성과품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추가 대가 지급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 범위에 건축허가·건축심의·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협의 관련 업무,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인증업무 처리,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가 포함된다. 하자책임 조항은 설계 불완전·수량 착오 시 계약자 책임을 정한 것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지원 업무의 대가를 따로 준다는 문구가 없다.
건축허가, 건축심의,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 협의 관련 업무 등 포함
3)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 인증업무 처리
5)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대상 공사 규모

300,000,000원

기초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금액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은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제시된 금액은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다.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신축부지, 신축에 따른 건축물 하중 판정, 건물 신축 구조 검토 등 신축을 전제로 한 문구가 있다.

2) 신축부지와 그 주변에 대한 세부적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신축에 따른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5739-000
참조번호
추자도수협 공고 제2026–05호
공고기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수요기관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3원
배정예산
3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3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 면허·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시계획) 신고, 전력시설물설계업 등록,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정보통신부문 등록을 모두 보유해야 함.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도시계획) 신고,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등록,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나 주된 업종 요건은 없음.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전력시설물설계업의 '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은 업종 구분.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지역 가점은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사업장)를 둘 것. 지사·시설·인력 거주·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심사제안서 평가의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건수)' 10점 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수협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설계용역(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14호 업무시설에 한함)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수행실적(변경포함). 1건도 없으면 0점.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첨부.

  • 크기 · 4~10점 10건 이상 10.0점, 8건 이상 8.0점, 6건 이상 6.0점, 6건 미만 1건 이상 4.0점, 1건도 없으면 0점.
    | 사업실적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6건 미만
    1건 이상 |
    | 배 점 | 10.0 | 8.0 | 6.0 | 4.0 |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③ 당해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구성원별 실적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한다.
2) 유사사업수행 실적평가 (10점) - 최근 5년 이내 실적 누계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수협에서 발주하여 완료한 설계용역(「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14호 업무시설에 한함)수행실적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수행실적(변경포함)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므로 구성원이 각자 보유한 면허를 분담해 채울 수 있음.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가.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나.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제안서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화의·워크아웃·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하고, 수협·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함. 제안서 실격 요건으로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경우가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정당업자 제재·부도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처분 뒤 몇 년 치를 보는지 기간을 정한 문구 없음.
사.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수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에 반영할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이 원칙이고, 수입자재·특수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참가 자격이나 평가 배점이 아니라 설계·시공 반영 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KS표시품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국산품(KS표시품) 원칙, 수입·특수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5. 각종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입자재 (특수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를 사용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 해야한다.
5. 각종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입자재 (특수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를 사용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설계 대상 시설의 설비 기준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별도 승인·한도 규정은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 자격은 면허·등록(건축사, 엔지니어링, 전력, 소방, 정보통신) 보유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가점 항목에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이 1개 이상이면 2.0점, 1개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된다.

  • 크기 · 0~2점
    o 제안업체 신인도(2점)
  • 대상 · 품질(ISO 9001)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o 제안업체 신인도(2점)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국산품(KS표시품) 사용 원칙, LED 조명 고효율(120lm/w 이상)·장수명(50,000시간 이상) 등 성능 기준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중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는 검수용으로 1부씩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성과품 중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는 검수용으로 1부씩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LED조명을 100%로 설치하고 고효율(120[lm/w]이상), 장수명(50,000[시간]이상)으로 한다. 바닥 기울기 2~5%, 부하불평형률 40% 이하, 축전지 백업시간 전산실용 60분·그 외 30분,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12시간 이상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관계법규 및 건축·전기 기준, 설계지침에 따른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외선규정, 에너지절약(고효율기기) 설계기준,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정부 건축·토목공사 적산기준, 건축·전기 작성기준 등.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관계법규와 건축,전기 기준 및 용역 과업 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LED조명을 100%로 설치하고 점등시간이 긴 순으로 채택하며 LED등은 고효율 (120[lm/w]이상), 장수명(50,000[시간]이상)으로 한다.
바닥은 기울기(2~5%)를 두어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특수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특수공법·특수구조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소방은 소방기술사 검토의견서 첨부를 요구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의견)를 참고하되,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주변 지형현황, 신축부지와 주변 세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전 조사 및 도서를 작성한다. 발주처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한다.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의견)를 참고 하되 평면 형태의 결정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전 조사 및 도서 작성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중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는 검수용으로 1부씩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성과품 중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는 검수용으로 1부씩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인허가 범위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을 수행한다.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 인증업무 처리, 건축허가·건축심의·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 협의 관련 업무,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도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 인증업무 처리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설계 용역시 감독관(발주처)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본 과업기간 중에라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규정이 없다.
설계 용역시 감독관(발주처)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본 과업기간 중에라도 용역시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목록에 설계도면(A3·A4), 계산서, 내역서, 관급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 조감도, CD-ROM, 인허가관련 자료, 물량산출기준 및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하고(협의문서, 회의록, 공정보고 등 모든 문서자료 포함),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고,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CD-ROM으로 제출한다.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협의문서, 회의록, 공정보고 등 모든 문서자료 포함)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 현황(5점)이 심사제안서 평가 항목. 기술사·건축사 인당 1.0점, 특급 0.8, 고급 0.6, 중급 0.4, 초급 0.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공동도급 시 지분율 곱해 합산(5점 초과 시 5점).

  • 크기 · 0~5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배점 5점, 미해당 0점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기술인 등급 | 기술사,건축사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제안서는 추자도수협 총무지도과에 직접 방문 제출.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술인력 보유평가 대상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재직(경력) 확인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제출.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 크기 · 0~5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5점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 조건 · 없음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설계·인허가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도급계약자는 용역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 자재 선정 후 외부 누설 금지. 보안서약서(서식 제5호) 제출.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용역내용·자료 보안조치, 자재 선정 외부 누설 금지
    3) 도급계약자는 자재 선정 후 이를 외부로 누설하여 민원발생 및 용역납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자는 용역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설계·인허가 용역을 수행해 성과품을 납품하고 끝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실시설계) 외에 도시계획(엔지니어링·기술사) 인허가, 전력시설물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 정보통신 설계가 섞여 있고,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공동도급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만 가능(5개사 이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등록업체

하는 일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통신·소방·기계 등 포함)와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를 수행하는 설계·인허가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역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음

일의 분량

설계·인허가 대상 위판장 조성사업 300,000,000원

용역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 대상 공사·건물의 연면적·규모는 문서에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80일

기점은 착수일. 천재지변·발주처 계획변경·예측하지 못한 사항 발생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사유가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대한 언급이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평가 배점(기술사·건축사 인당 1.0점 등)일 뿐 최소 투입 인원이 아님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음

부가 작업

현장조사·주변 지형 조사, 공정표 작성, 건축허가·건축심의·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협의 업무,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감독관 지시·지적사항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설계·인허가 본체에 딸린 부가 업무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전 조사 및 도서 작성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 인증업무 처리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설계도서·내역서·시방서 등 성과품 작성)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

과업내용 :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축사·엔지니어링·전력·소방·정보통신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제출자·대리인이 추자도수협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등기·이메일·팩스 불가), 제출일시 2026.10.19(월) 09:00~16:00.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해야 함.

나. 심사·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참여사 임직원에 한함)이 추자도 수협에 직접 방문하여 각각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우편·등기접수는 불가합니다.(직접제출에 한함)
바. 제안서는 제출일 당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음. 다만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을 고려하도록 한 자율 답사 조항만 있음.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보증채권자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까지 납부.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할것] 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 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할것] 으로 입찰참가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 귀속 됩니다.
② 입찰보증금 (보증증권 제출) - 입찰금액의 5%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인허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용역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인허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추자도)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 과업위치가 정해져 있다.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 범위 · 섬·해상 운반 추자도(제주시 추자면)가 과업위치이다.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현장 여건

과업위치는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다.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인허가 용역으로 일할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인허가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인허가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인허가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추자도수협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마.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제시되어 있고, 입찰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VAT포함)을 적는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 시 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 입찰가격
제안금액
(VAT포함) | 金 원정
(₩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기간·기초금액은 정해졌으나, 평면 형태 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인허가를 위한 제반 협의·인증업무는 필요시 포함되며, 협상으로 제안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내용 :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3. 평면계획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의견)를 참고 하되 평면 형태의 결정은 발주처
와 협의 하여야 한다.
※ 필요시 건축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 각종 협의 및 설비관련 인증업무 등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적용품셈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노임은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등 책자를 기준으로 최저가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2) 적용품셈 :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고,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로 적용하되,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거래 실례가격(3개 업체이상 견적서 첨부)를 기준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도서·내역서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서는 제출일 당일 직접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바. 제안서는 제출일 당일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문장이 없고, 성과품 납품·검수 절차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단계 보증금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동될 수 있고, 예산액은 추정공사비로 설계물량이 초과해도 추가 요구할 수 없고 미달되면 감액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액(추정공사비)에 맞춰 설계물량이 초과·미달될 때 조정되고,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동될 수 있다.
    4)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공사비로 실시 설계물량보다 설계물량이 초과
    하더라도 계약자는 추가 요구할 수 없고 미달되면 감액조치 하도록
    한다.
8) 본 사업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공사비로 실시 설계물량보다 설계물량이 초과
하더라도 계약자는 추가 요구할 수 없고 미달되면 감액조치 하도록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금액·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는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VAT포함)을 적는다.
    | 입찰가격
    제안금액
    (VAT포함) | 金 원정
    (₩ ) |
마.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가점) 항목으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녹색기술인증, 가족친화형 기업 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중 1개 이상 보유 시 2.0점 가점.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만 보유해도 인정.

  • 우대 대상 · 사회적기업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기타 기타: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녹색기술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1.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2.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4. 녹색기술인증
    5. 가족친화형 기업 인증
    6.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7. 사회적기업 인증
  • 가점 크기 · 2점 1개 이상 보유 시 2.0점, 1개 미만 시 0점
    o 제안업체 신인도(2점)
    1개이상
    2.0
o 제안업체 신인도(2점)
1.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2.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4. 녹색기술인증
5. 가족친화형 기업 인증
6.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7. 사회적기업 인증
③ 신인도(가점)은 공동도급 구성원 중 1개사만 보유한 경우에도 인정.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심사제안서 평가(20점) 중 신용평가등급 5점 배점. 대표사만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2.0점 차등, 미제출 시 0점.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처리
    미제출
    0점
  • 크기 · 2~5점 AAA~BBB- 5.0점, BB+~BB- 4.0점, B+~B- 3.0점, CCC+ 이하 2.0점, 미제출 0점
    AAA
    5.0
    BB+, BB0
    4.0
    B+, B0, B-
    3.0
    CCC+ 이하
    2.0
    미제출
    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 신용평가등급
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② 경영상태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미제출
0점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심사제안서 평가(20점) 중 기술인력 보유 현황 5점 배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기술사·건축사 인당 1.0점, 특급 0.8점, 고급 0.6점, 중급 0.4점, 초급 0.2점. 공동도급 시 참여지분율 곱한 후 합산(5점 초과 시 5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인당 점수 누적, 5점 한도)
  • 크기 · 0~5점 배점한도 5점, 인당 점수 누적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기술사,건축사
인당 1.0점
특급기술인
인당 0.8점
고급기술인
인당 0.6점
중급기술인
인당 0.4점
초급기술인
인당 0.2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대상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변경 가능.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에 기재된 기술자
    5)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서식참조)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5)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서식참조)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배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제안서 평가(60점) 중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 20점, '과업의 이해도' 10점,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 변경의 적정성' 10점, '저온설비 설계 계획의 적정성' 10점, '기타소개 및 제안' 10점. 심사제안서 평가(20점) 중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10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5점, '신용평가등급' 5점.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20점.

배점이 큰 항목: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20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10점), 과업의 이해도(10점)

2.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
20
2.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건수)
10
1. 과업의 이해도
10

가점

가점

신인도(가점) 항목으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녹색기술인증, 가족친화형 기업 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중 1개 이상 보유 시 2.0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기타 기타: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녹색기술인증,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1.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2.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4. 녹색기술인증
    5. 가족친화형 기업 인증
    6.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 가점 크기 · 2점 1개 이상 보유 시 2.0점
    o 제안업체 신인도(2점)
    1개이상
    2.0
o 제안업체 신인도(2점)
1. 기술혁신형 기업 인증
2. 경영혁신형 기업 인증
3.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인증
4. 녹색기술인증
5. 가족친화형 기업 인증
6.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7. 사회적기업 인증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제안서(주관적 지표) 평가 시 제안설명회에서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여 발표. 발표용 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여 제출. 조감도는 성과품으로 A2 이상 3부 제출(계약 후). 입찰 단계에서 시안·샘플·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기타: 발표용 PPT 파일(USB 제출)
    3) 발표용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한 편지봉투에 담아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pdf파일형식으로 제출)
3) 발표용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한 편지봉투에 담아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pdf파일형식으로 제출)
※ 설명방법은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며,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 규정 없음. 하자책임은 설계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 개최(2026.10.20. 14:00,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 발표시간 20분 이내(발표 후 질의응답 포함). 참석인원 2인 이내(발표자 포함).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불참 시 평가 제외.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불참 시 평가 제외
    다. 발표순서는 발표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불참 시 평가 제외)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한다.
다. 발표순서는 발표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불참 시 평가 제외)
나. 제안설명에 참가할 업체별 참석인원은 제안서 제출업체 소속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 발표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라. 제안 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20분 이내로 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사업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비율(최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을 곱한 후 최고점·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 범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포함됨. 인허가(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도시계획시설 인허가)도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공사발주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작성.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기준, 없으면 3개 업체 이상 견적서(기계분야)/2개 업체 이상 견적서(설계내역서) 첨부.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조경, 관급자재 등 각각 구분하여 작성. 공종별 작성요구 시 구분한 설계도서 제출.
    내역서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조경, 관급자재 등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 견적 수 · 3곳 이상 기계분야 자재단가 시중거래 실례가격은 3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 설계내역서(7. 설계 내역서)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로 서로 다름.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로 적용하되,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거래 실례가격(3개 업체이상 견적서 첨부)를 기준 한다.
설계내역서 : 공사설명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견적서, 제품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
내역서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전기, 조경, 관급자재 등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건축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기계분야 설비계획에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로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라고 적음. 인증 종류(BF·녹색건축·제로에너지 등)는 명시 없음.

자)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1)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주변 지형현황 조사, 신축부지·주변 세부 조사), 지질조사(지질조사 결과 검토·실시), 지장물 재조사, 토지조사(접지봉 매설 위치) 등을 과업수행자가 수행. 조사 비용은 용역비(총사업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지장물 재조사, 토지조사) 지형현황 조사, 지질조사, 지장물 재조사, 사전 토지조사(접지봉 매설 위치) 등.
    가) 구조물의 설치위치의 지질, 지장물 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미관에 좋은 구조물을 설계한다.
    다) 사전 토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접지봉 매설 위치 선정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금액 3억원에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 총사업비로 포함.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현장조사
1) 주변 지형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 시설기준, 바닥 기울기 2~5%, 저온설비(냉·난방 열원설비, 분산공조, 고효율 시스템), 위생설비(절수형 위생기구, 전자감응식), LED조명(120lm/w 이상, 50,000시간 이상) 등.

7.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발주처와 상의하여야 하며, 그 외 설계기준은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 시설기준에 따른다.
5. 바닥은 기울기(2~5%)를 두어야 하며, 사용자(수협, 어업인 등)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폭시, 기계미장, 배수 등) 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수행하라는 내용이 없음. 제안설명회는 평가 절차임.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 납품목록에 조감도(A2 이상, 표구 1개 포함) 3부가 있다. 비용 관련 별도 문구는 없고, 추가 성과품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 대가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감도 자체의 비용을 대가에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추가 성과품에 대한 추가 대가 지급 문구만 있다.
    ※ 추가되는 성과품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추가 대가 지급
조감도(A2 이상, 표구 1개 포함) 3부
※ 추가되는 성과품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추가 대가 지급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과업 범위에 건축허가·건축심의·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협의 관련 업무,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인증업무 처리,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가 포함된다. 하자책임 조항은 설계 불완전·수량 착오 시 계약자 책임을 정한 것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지원 업무의 대가를 따로 준다는 문구가 없다.
건축허가, 건축심의,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 협의 관련 업무 등 포함
3)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 인증업무 처리
5)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건축물 용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문에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적혀 있지 않다. 위판장이라는 시설 이름만으로는 별표1 용도를 확정할 수 없다.

대상 공사 규모

300,000,000원

기초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금액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은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제시된 금액은 설계·건축·기계설비·전기·소방·통신·토목·도시계획인허가·원가검토·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다.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신축부지, 신축에 따른 건축물 하중 판정, 건물 신축 구조 검토 등 신축을 전제로 한 문구가 있다.

2) 신축부지와 그 주변에 대한 세부적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신축에 따른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평가(심사제안서 20점, 사업제안서 60점, 입찰가격제안서 20점)를 거쳐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가격 입찰 전에 작품 심사나 PQ로 입찰참가자를 먼저 뽑는 사전심사 절차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으므로 통과선이 없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심사제안서(20점), 사업제안서(60점)와 입찰가격제안서(20점)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8개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인허가 및 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는 공고가 아니다.

보상 조사

없음

과업 범위·성과품 목록에 편입 용지·지장물 보상용 조사·서류가 없다. 토목분야에 '지장물 재조사 결과를 기초로'라는 문구가 있으나 보상용 서류 작성이 아니다.

설계 부대 업무

없음

과업 범위·성과품에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없다. 구조안전 확인·구조계산서는 별개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비목도 없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다. 소방기술사 검토의견서 첨부는 설계자의 검토서 제출이지 자문회의 개최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자체가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자체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다.

  • 대상 ·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어느 것도 걸려 있지 않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평가표에 전차 용역 수행실적 항목이 없다.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용역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배점 항목이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제안서(60점)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작성한다. 미제출 시 실격 규정은 없다.

  • 크기 · 0~60점 사업제안서 평가 60점(과업의 이해도 10,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 20,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 변경의 적정성 10, 저온설비 설계 계획의 적정성 10, 기타소개 및 제안 10).
    사업제안서 평가(60점)
사업제안서 : 총 10부 – A4용지 제본(스프링 상철)하여 제출
- 평가항목 순서대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가능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에 타당성 분석·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가 없다. 설계 공사비 내역(적산)은 이 질문이 아니다.

  • 다루는 것 ·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사업비·재원·시행방식 어느 것도 과업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추자도수협이 추진중인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사업」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저온 유통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과업내용 : 저온, 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마. 용역금액 :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용역비는 설계,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도시계획인허가, 원가검토, 회계검사비 등의 총사업비이며, 공정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비 고
심사제안서
평가(20점)
1. 기술인력 보유 현황5객관적
지표
(담당자)
2.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누계 (건수)10
3. 신용평가등급5
4. 신인도+2
기술능력
평가
사업제안서 평가(60점)1. 과업의 이해도10주관적
평가
(평가위원회평가)
2. 친환경 위판장 설계 건축계획의 위생 적정성20
3.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 변경의 적정성10
4. 저온설비 설계 계획의 적정성
5. 기타소개 및 제안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20점)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20평점산식
합 계100

과업·요구

1) 사업개요: 공고문 참조 3) 사업대상지 위치도(기술제안서 작성시 참조) 2. 본 과업의 범위 가. 인허가 범위 ○ 「항만법」에 따른 제반 인허가 절차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 인허가 절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나. 설계범위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 전기설계는 일대 사무기기 및 부대시설 등의 부하 및 전력생산량을 예상하여 설계하여야 함 - 향후 예상되는 증축에 대비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 - 건축허가, 건축심의,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필요도서 작성 및 인증·심의, 협의 관련 업무 등 포함 다. 기타 1) 실시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전 조사 및 도서 작성 2) 공정표 작성 3) 공사 착공에 필요한 건축 및 모든 인허가, 인증업무 처리 ※ 필요시 건축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 각종 협의 및 설비관련 인증업무 등 포함

4) 설계 용역시 감독관(발주처)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5) 공사 완료 후 세움터 등록 절차 업무 3. 이견의 조정 본 과업지침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계약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 불가 시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4. 관례의 준용 본 과업지침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5. 과업시행기간 1)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단, 심사기간 중에는 사업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정 이행확약을 받고 준공계의 제출을 용역 완료일로 할 수 있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 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때 6. 용역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관계법규와 건축,전기 기준 및 용 역 과업 지침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제 주시 수협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계법규〉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만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자연공원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규 ○ 소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기타회계 예규․고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 행규칙 ○ 기타 관계법규 일체 <건축,전기기준>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외선규정 ○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용품 시험규정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에너지절약(고효율기기) 설계기준 ○ 정부 표준품셈 관리규정 ○ 정부 건축․토목공사 적산기준 ○ 건축,전기 작성기준 ○ 기타 건축,전기 기준 일체

2. 과업의 일반지침

2-1 건축 부문 1. 본 설계는 부지내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건물은 친환경적이고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특색 있고 다양한 미관형성을 위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되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3. 공용부(PUBLIC)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위한 조형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 능, 유지관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국산 제품을 사 용하며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공사 해야한다. 5. 바닥은 기울기(2~5%)를 두어야 하며, 사용자(수협, 어업인 등)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폭시, 기계미장, 배수 등) 하여야 한다. 6. 인접시설물에 지반침하 등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지경계선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공사 하여야 한다. 7.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발주처와 상의하여야 하며, 그 외 설계기준은 저온친환경 위판장 공모 시설기준에 따른다. 2-2 전기(소방) 설비 부문 1. 모든 시설은 제반 관계법규 및 표준시방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의거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시설용량은 전등, 전열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한다. 3. 해풍에 의한 염분, 강풍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 및 배치하 여야 한다. 4. 한전 인입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건물 내 수전지점을 고려한다. (계량기함은 스테인레스로 별도 제작한다) 5. 각종 자재는 국산품(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 유지관 리상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수입자재 (특수자재는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 첨부)를 사용하여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세부적 으로 검토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피뢰 및 화재 감지기 등 기타 필요한 설비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획 한다. 2-3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침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충실한 과업성과품이 납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본 용역에 관하여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 하자책임 공사시공 및 준공 후 설계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하자와 산정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때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은 도급계약자가 진다.

4. 보안유지 1) 도급계약자는 용역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계약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3) 도급계약자는 자재 선정 후 이를 외부로 누설하여 민원발생 및 용역납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계약자가 진다. 5. 계약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추자도 수협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못 한다. 1) 계약조항 및 과업지침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 2) 도급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용역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공사비로 실시 설계물량보다 설계물량이 초과 하더라도 계약자는 추가 요구할 수 없고 미달되면 감액조치 하도록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3-1 과업의 세부 내용 1. 현장조사

1) 전기 및 설비부분 (1) 수변전 및 간선설비 (2) 전등, 전열 등 기타 부대설비 (3) 급,배수 및 위생설비, 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 2) 소방부분 (1) 소방방재 및 화재경보설비 (2) 기타 부대설비 4. 기타사항 1. 본 과업기간 중에라도 용역시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중지 또는 용역기간 연기 추자도 수협의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추자도 수협의 계획변경 또는 타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더 이상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도급인이 용역수행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 이 경우에 발생하는 도급인의 손해는 발주처에게 보상요구 할 수 없다. 4) 본 용역에 대하여 감사 지적 등으로 변상이 발생 시는 용역업자가 변상 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5. 설계 지침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공사발주 및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공통사항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분야별 관련 법규, 기준을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마) 각 설계도는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분야 1) 일반사항 가)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지질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건축(기초)구조를 결정한다. 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수산물위판장 기능에 충족되도록 각 실의 배치 및 실내마감재를 선정하고, 내부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마) 제반 부수 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바)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정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방수재료 및 공법 선정은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2) 구조계획 가) 건축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검토 나) 신축에 따른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 - 적재하중, 자중, 풍압력 및 적설하중, 수압, 토압, 지진, 하중 기타 다)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의 선택 -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및 과대한 구조단면의 축소 검토 - 시공 및 공법이 용이한 구조계획 - 구조안정에 필요한 건물 신축 구조 검토 라)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목분야 1) 구조물 계획 및 설계 가) 구조물의 설치위치의 지질, 지장물 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미관에 좋은 구조물을 설계한다. 나)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의거 설계한다.(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2) 포장설계 가)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서 결과의 기초 자료에 의거 설계한다. 나) 포장구조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수명, 유지관리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근거에 의거 포장 두께를 결정해야 한다. 다) 포장두께 설계는 AASHTO 포장설계법, PCA 법 및 TA법 등에 따라 설계 비교하여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와 연속철근 콘크리트 등 포장공법에 대하여 비교 설계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하여 상세한 설계를 실시한다.

3) 하수설계 가) 해당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적정한 관로노선, 관경, 공법, 차집방법을 결정토록 한다. 나) 최종 목표년도는 향후 20년을 기준한 하수량에 의하되 다소의 여유가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관로공법 검토시 지반조사의 결과에 따라 굴착공법, 가시설공법, 기초공법 및 구조검토가 되어야 하며, 교통량 및 지하매설물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신공법(추진, 실드등)을 검토한다. 라) 관거매설로 인한 기존 도로 굴착 및 복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하수관로는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 시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지역은 압송토록 계획하고 수리학적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한다. 사) 관종은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등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소방분야 1) 공통사항

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건축법, 건설업법, 소방법 및 제반 관련법규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과업수행자는 위 조사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 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라)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마)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한글 문자로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 제도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5) 평면도는 각 지하 매설물, 지상 구조물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도를 작성하고, 축척 내외인 세부평면도를 작성하되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재 조서 :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사)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투입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종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예산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며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 적용품셈 :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고, 노임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처의 발주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공종별 작성요구 시 이에 따라 구분한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A3 크기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 배치도 : 기본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계설비(소방포함)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및 각층에 대한 단면도 ∙ 배관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 기 타 : 자동제어 설비구성도, 패널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기계장비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차) 시방서 (1) 일반시방서 :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당해 공사에 요구 되는 사항만 상세히 기술한다. (2)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을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야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3) 자재시방서 :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한다. (4) 공종별, 기기별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카) 설계내역서 : 공사설명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견적서, 제품카다로그, 취급설명서 등) 2) 기계분야 (기계소방 포함) 실시설계 수행 가) 냉․난방(열원)설비 (1) 부식에 의한 배관재질 및 응축수에 대한 검토하여 설계 (에너지절약 방안으로 활용) 한다. (2) 보수유지를 쉽게 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3) 프레온 가스등 오존층 파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4) 사용연료의 저장시설 및 폐열에 대한 회수장치에 대한 검토하여 설계한다. (5) 고효율 시스템 장비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배관의 단열성을 높이고 기밀하게 하여 에너지 절감토록 설계한다. (7) 냉방부하와 난방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축물은 분산공조 시스템 검토하여 설계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수두 손실)와 오․배수설비 검토(배수구와 연결문제)하여 설계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류 검토하여 설계한다. 세면기 및 소변기 전자감응식 (전기식), 절수형기기, 핸드타올기, 장애편의시설 등 적용 검토설계 (3)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설계 (배수구와 연결 문제) (4) 생활하수 순환활용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소방설비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설계하고, 방재설비(전기, 통신)와 관련된 소화설비의 적정여부(소방법상 방화구역 적용시 문제점 등) 검토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소방기술사의 검토의견서 첨부 제출) 라) 도시가스 설비 : 설계유량 및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방음․방진 및 내진설비 :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 소음저감 기술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승강설비 : 운전방식 및 대수, 용량, 속도제어, 인버터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필요시) 사) 방재분야 : 기계설비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아) 친환경적 기계설비요소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1) 냉각탑 사용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2) 소음, 진동, 환기, 습도 (3) 열 쾌적과 과열 (4) 물순환 체계 확립하여 물의 생태적 정화방법 검토

자)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1) 에너지효율1등급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2) 고효율 기자재 설비 채택 (3) 생애비용, 환경부하 최소화, 경제성 검토 차) 공기조화 설비 (1) 각 실의 환기설비를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형과 자동제어 기기의 선정 등 충분한 검토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자연환기시스템 검토 및 열회수 기능을 가진 기계환기 시스템, 주방 등의 환기설비를 갖춘다. (3) 자연냉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연풍의 효과적인 유입방법 검토한다. (4) 공조설비의 소음저감기술 검토한다. 카) 오수정화 설비 :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결정의 적정여부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기타사항 가) 설계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엑셀문서 방식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여 작성한다. (3) 내역서 비고란에 적용품셈대호 표기 또는 사본첨부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로 적용하되, 상기 책자에 없을 시에는 시중거래 실례가격(3개 업체이상 견적서 첨부)를 기준 한다. ∙ 사용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 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수량산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적용한다. ∙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대 및 과소 물량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한다. ∙ 산출부위 장소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은 당해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사용단위는 C.G.S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 한다.

∙ 위의 모든 수량 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K.S품이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 발주처에서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물량 파악이 있을시 즉시 산출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보험요율에 따른다. (7) 안전관리비 요율 :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국토교통부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나) 예정공정표 (1)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PERT, CPM등)는 공사의 내용 파악이 되도록 공사기간별 세부 공종이 상세히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2)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마. 정보․통신분야 1) 공통사항 가)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시스템별 단독전원 및 비상전원 확보 검토 설계

나)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 비교검토 설계 다)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발주처의 요구 및 경제성, 안전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검토 설계 마)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2) 통합배선설비 가) 체계적인 통합배선시스템 구축 나) IDF, FDF 등 통신기반시설 용량 및 설치위치 선정(향후 증축등 대비 적정 예비용량 확보) 다) 각 실별 면적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및 아웃렛 수량 선정 라) 아웃렛박스는 정보통신․전기 통합 시스템박스 검토 마) 아웃렛(OUTLET) BOX의 인출구는 3구 이상 검토 바) 전기 등 타시설과 이격거리 준수 사) 구내 정보통신회선은 광케이블 또는 UTP cat6이상 케이블 사용 3) 구내교환설비 가) 전자교환기 소요회선용량 (국선, 내선, 전용선 등) 산출 나) 유선․무선 및 IP방식의 전화시스템 복합운용 가능 다) 음성․데이터 처리 가능 라) CID 기능 마) 비상전원시스템 구성 :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4) A/V(방송 영상) 설비

가) ATTENUATOR는 OFF상태에서도 비상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스피커 선로 외에 비상선로 1선이 추가되도록 설계 나) 전관방송(비상방송) 설비는 앰프출력이 스피커출력의 약 30%정도 예비출력을 확보토록 설계 다) 수직, 수평배선 규격 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사용장소에 따라 실내용적과 음의 잔향시간을 검토 설계 마) 설비 설치목적별, 장소별을 검토 적정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검토 설계 바) RACK 크기는 추후 설비증설을 감안하여 산출 사) 영상설비는 실의 규모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설계 5) TV 공시청 및 CATV 설비 가) TV 공시청 전계강도 측정치에 의한 TV 수신설비 설계 나) 증폭기의 성능을 고려, 수신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 설계 다) 유휴분배 및 분기단자는 사용하는 선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5Ω으로 종단토록 설계 라) 케이블 및 기기의 경년 변화에 대비, 구내증폭기의 최대 이득을 감안하여 설계 6) CCTV 가) 전원선은 각 동별, 층별, 구역별로 구성 설계 나) 제어선, 전원선, 영상케이블 등 규격 검토 설계 다) CCTV 단독제어 및 무인센서 자동제어 검토 설계

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카메라 대수 선정 검토 설계 마)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 바) 추후 설비확장 검토 설계 7) 접지시설 등 가)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나) 전기 등의 타시설의 접지와는 완전 분리된 독립된 접시시설을 되어야 한다. 다) 사전 토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접지봉 매설 위치 선정 8) 관제실 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대책을 강구 나) 항온․항습 시설 설치 다) 충분한 면적 확보 라) 기타 소방법에 의한 방재설비 설치 검토 9) 비상통신시스템 : 비상통신 단말 설치위치 선정 10) 정보통신 네트워크(LAN) 설비 바. 전기분야 1) 일반사항 가) 전기공사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SYSTEM별 전원 확보 검토 설계 다) 각종 기기 선정시 장․단점 비교검토 설계 라) 각 설비는 발주처의 요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마) 고효율, 장수명 기자재를 선정하여 전기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하고 시설 설치 시 신기술 제품을 적극 도입하여 공사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설치 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2) 수․배전반 가) 변압기 구성은 용도 및 부하별로 구성하고 합리적,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아울러 변압기별 전력량계(디지털, 원격검침기)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예비변압기를 설치하며 계통사고 시 By-Pass운전이 가능토록 하고 변압기 간에는 상호절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배전반간은 금속격벽으로 완전밀폐하고 격벽 관통 시 절연부싱을 사용하여 연결한다. 라) 폐쇄형 수․배전방식으로 하고 디지털계측이 가능한 전자화 배전반 시스템으로 하고 아울러 최대수요전력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큐비클 철판 두께는 도어 및 기둥 3.2mm이상, 천정, 바닥, 측면 2.3mm이상, 기타1.6mm이상, 도장은 정전분체도장 이상 바) TR반, 콘덴서반 전․후면 자연통풍망 설치, 배전반은 센서에 의한 자동팬 설치 사) 변압기반 내부온도, 열화상태를 감지하여 경보,감시 및 차단(TR온도센서에 의한 차단기 차단)장치 설치, TR 내부온도센서에 의한 디지털온도계 외부 설치, 이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시스템과 연계, 통전여부 확인용 램프(적,청)를 외부에 설치 아) 저압반내 분기차단기 면당 30%(최소 2개)이상 예비회로 확보 자) 비상부하 정전시 발전기 전원 공급을 위한 ATS설치

차) 전기실 전기보안용 접지 단자반 설치, 추후 접지저항 보강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 가능토록 계획 카) 저압배전반 부하측 ZCT설치 누전경보회로를 구성하여 누전상태 검출 타) 단락전류계산은 급전선(Feeder), 전력간선 및 수·배전반 차단기별 3상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를 계산한 후 Relay Coordination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중요부하(분전반)에 낙뢰(Surge) 침입시 기기 보호를 위해 SPD와 SPD 1차측에 보호용 차단기 설치 하) 수․배전반의 각반에는 소화 후에도 기기손상에 영향이 없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계획하며 고조파전류에 의한 열화 및 소음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너) 특고압 수전설비로 설계하여야 하며, 인입선로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부 하절체기(ALTS)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예비전원 설비 가) 부하용량을 산정하고 용량에 따른 변압기 설치 여부 검토 나) 비상발전기의 활용으로 중요 부하에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토록 구성 - 부하별 우선순위 결정 및 부하리스트 작성 다) 한전계통, 변압기 고장 - 전산장비 및 제어용설비에는 무순단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연계

라) 정전시간 장기화에 대비한 12시간 이상의 비상발전기의 연료탱크 계획 마) 발전기실 벽면과 급․배기 덕트에 방음재를 사용하여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급․배기구를 설치하여 냉각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발전기는 무정전 절체가 가능한 디지털 제어장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발전기 접지공사를 포함하여 설계한다. 사) 비상용발전기는“배기가스환경법”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강구는 물론 연도는 발전기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발전기 기초는 발전기 중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방진패드 및 방진스프링을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자) 정전시 발전기 가동후 전압이 확립되기까지 기기조작․감시를 위한 DC전원을 확보를 위해 축전지는 무보수 밀폐형 무누액(장수명형) 축전지로 정류기가 포함된 구조로 하고 정전시를 대비하여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축전지 용량은 수․배전반 제어전원, 변전실, 발전기실, 통신실, 기계실 등의 비상조명용 전원 및 무정전 전원장치(UPS) 공급전원 카) 축전지는 별도의 함에 수용하여야 한다. 타) UPS용 축전지는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에 맞게 설치하며 백업시간은 전산실용 60분 그 외의 무정전 장치용은 30분을 기준으로 축전지 용량을 산정하며 무정전 전원장치 운전방식에 따라 설치한다.

파) 비상발전기의 대상부하와 그 선정이유를 명시한다. 4) 전력간선 설비 가) 배전전압 및 간선방식 최적방안 검토 나) 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 등에 의한 간선의 용량계산 다)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선(관) 종류 및 굵기 선정 라) 전선 및 케이블은 환경친화적인 재료 채택 마) 부하불평형률이 40% 이하가 되도록 설계 5) 동력 및 전력간선 설비 가) 전동기 부하용량별 최적의 기동방식 채택 나) 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 계산에 의한 간선종류 및 규격 설계 다) 간선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포설방안 선정 설계 라) 설비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량에 적합하게 설계 6) 조명 및 전열 부하설비 가) 구역별‧용도별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선정 설계(LED조명을 100%로 설치하고 점등시간이 긴 순으로 채택하며 LED등은 고효율 (120[lm/w]이상), 장수명(50,000[시간]이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건물 특성에 알맞은 조명기구 선정 및 적정한 밝기 및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 설계 다) 공간별(사무․일반공간) 조도계산 및 미관을 고려한 조명기구의 배치․설계 라) 환기설비 등 각종 기계설비 및 각실 용도․용량에 적합한 전열설비 선정 설계

마) 전선과 전선관 및 분전반 내 예비차단기 등은 향후 부하증설에 대비 여유 있게 설계 바)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7) 피뢰침 및 접지설비 가) 법적 기준에 맞는 피뢰침 및 피뢰도체설비 설계 나) 접지개소 및 접지종별 검토 설계 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기기술기준(KEC)』, 『내선규정』,『한국산업규격(KS C IEC)』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소방설비 규격, 수량, 취부위치 등은 법규에 근거하여 용도와 면적에 적합하게 설계 나)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배선 설계 다) 재난 발생시 전원설비 및 기타설비에 대한 전기적 보호 System 설계 라)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게 설계 9) 기타설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전기 설비 관련 기자재는 내 부식형으로 선정하고 습기나 물이 있는 곳은 감전 및 누전 등에 안전하도록 방습, 방수형 설비 및 ELB(Earth Leakage Breaker)를 채택 나) 모든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에너지절약형설비 등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설계

다) 전력선간 및 통신선과의 유도장애 발생대비 적합한 이격거리 검토설계 라) SMART GRID를 고려한 SYSTEM 적용을 검토한다. -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 설치 -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 방안을 마련 마) 전기 및 통신케이블 경로인 EPS & TPS실의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사. 조경분야 1) 도서 작성기준 가) 조경공사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기술관리법과 관련법령등 관계법규, 조경설계기준, 도시기초시설물설치․관리기준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시녹화사업 기술자문(심의) 절차 이행 용역시행기간 중 또는 용역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심의 시 지적된 사항 보완 등 반영에 의한 최종성과품 작성 2) 건축 관련 규정에 따라 조경 면적을 고려하되, 자연 지반 형태의 가로변으로 조경이 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가) 부지내 지장되는 수목에 대한 활용 계획(존치, 재배치 등) 및 주변 가로수(녹지공간) 등과 연계된 식재 계획 수립 나) 옥상 공간도 녹화 계획 수립 3) 식재 기반 조성 가) 경제적인 시공을 위해 기계 시공이 가능한 곳은 기계화 시공을 우선 적용하되, 기계 시공이 협소한 지역거나 불가능한 특수여건은 인력시공을 적용한다.

나) 현 지반이 수목 생육에 불리한 토양일 경우 수목 및 지피류 식재하는 공간은 흙 갈기, 객토, 면고르기, 부토 등을 통하여 식물 생육에 적합한 생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 인공 식재 기반 조성 시 관수, 배수, 방수, 방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재 최저 토심 이상 확보, 인공토 및 테라코템 등의 토양 보습제를 사용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라) 식재 공간에는 관수 시설(상수도 설치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물 순환 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빗물 등 활용한 관수 계획 수립이 반영되어야 함. 4) 식재 가) 수목 굴취, 식재 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를 준용하여야 한다. 나) 지주목은 수목 규격에 따라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며, 보조지주목이 필요한 경우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표기가 되어야 함 다) 식재 공간 내 수목이 식재되지 않는 지역은 잔디, 지피류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5)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자연환경 창출을 시도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재활용 제품의 우선적인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옥외시설물 설치 가) 휴게시설물 등 설계시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이용에 따른 계획 지반고 설정 등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 또는 유희시설 설계 시 안전관리제도에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후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다) 시설물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토록 한다. 라) 옥상조경 휴게공간(동선) 등 계획 시는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등이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되는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설계설명서 가. 건축분야 1)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가) 개 요 나) 구조 및 면적 다) 부지정지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라) 상․하수도 시설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 면적, 규모, 층고, 일반 시설내용,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실의 기능, 용도, 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또한, 사무실의 경우에는 좌석배치도 각 실에는 사인보드, 가구 등의 설계를 함께 설명한다. 4)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나. 토목분야

1) 부지정지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설계 2) 도로 설계(포장 및 우․배수) 3) 상․하수도 시설설계 설명 다. 기계설비․소방분야 1) 설비의 개요 2) 계통 및 방식선정 등 3) 당해 용역의 특수성 및 단일품목 채택사유 등 4) 유지 관리상의 장․단점 및 에너지 절감 비교안 등 5) 타 시도의 유사 업무시설 설비 현황 등 6) 공사개요 :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7) 주요설비 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설비용량, 설비사양 등 8) 주요 유틸리티 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9)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부시공계획 11) 세부공정계획 12)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정보․통신분야 1) 본 과업의 전체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설비개요 - 과업의 특수성 - 세부 시공계획 - 세부 공정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2) 설계 설명서에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각 시설별 설명서는 정보통신분야 이외의 사항도 표기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2) 종단면도 : 축척은 종(1:200)․횡(1:500)으로 구분하고 평면 곡선 및 종단 곡선표를 표시하되 구조물의 규모, 위치 및 기존현황(가옥 등)을 상세히 표시하고, 가수준점의 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횡단면도 : 축척은 1:100으로 하고 중간측점(변화지점 포함) 및 구조물의 시·종점의 횡단도를 필히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 현황 및 설치코자 하는 구조물을 상세히 나타내고, 부지 가로․세로 세부적인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물도 : 구조물의 도면은 시공의 순서대로 각 부위별로 필요한 축척으로 세분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기타 설계도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기계설비․소방분야 1)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수량, 용량, 사양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 표기하여야 한다. 2) 배치도 : 기본 설계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3) 계통도 : 각 설비별 세부 계통도 4) 평면도 : 각 설비 평면도, 기계설비(소방포함) 및 주요설비 확대 평면도 5) 단면도 : 기계실 및 각층에 대한 단면도 6) 배관도 : 기계실 입체 배관도 7) 기 타 : 자동제어 설비구성도, 패널상세도, 장비별 기초도, 기계 장비상세도, 부대시설 상세도

5) 일반 평면도 (각 구역별 평면도) 전체 계획 평면도의 각 구역별 계획을 나타낸 도면으로 이것에 의해서 시설이나 설비 등을 알 수 있고 전체계획 평면도의 2~3배 크기로 한다. 규모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공사의 상호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6) 시설 배치도 (수량, 수종 등 기타 사양 포함) 부지내의 시설을 도시한 것으로 휴게, 유희, 운동, 수경, 교화, 편의, 관리시설 등의 시설 위치와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다. 이 도면으로는 시설의 수나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조성도 부지의 조성을 행하고 절토나 성토의 현황을 나타낸 도면으로 조성 평면도, 종단면도, 토량도 등을 함께 말하는 도면이다. 여기에 옹벽, 돌쌓기, 배수 등의 위치나 연장을 기입해 놓은 것으로서, 부지 조성상의 적산은 이 도면에 의해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8) 시설물 상세도 시설을 구체적인 형태(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정면, 측면)로 나타낸 것으로 매우 세밀하게 해야 하며 단체를 수량계산할 수 있는 단위로 되어 있어야 한다. 9) 식재 설계도 식재는 큰 수목의 반입가능 여부에 의거 적산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식재시기, 장소, 굴취, 운반, 식재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10) 식재 상세도 각 수종별(교목, 관목, 지피식물, 인공지반 식재 종류별) 식재 기반, 지주목 등을 명시한 식재 상세도 11) 급배수 설비도 명거배수(표면배수)와 암거배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도면이나 시방서에 세밀한 부분까지 기입하여야 한다. 12) 포장 계획도 사업 대상지내 포장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세부 공간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방법등 세부적인 포장 단면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13) 조경구적도 14) 지하물 설치도 6. 각종 계산서 등 가. 공 통 본 과업의 구조 계산서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 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분야 1) 구조(안전)계산서 2) 배수시설 계산서 3) 수리계산서 4) 기타 계산서 다. 기계설비, 소방분야 1)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가) 부하계산서 작성시 관련근거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 첨부 나) 부하계산 프로그램 운용하여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부하계산 결과 값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과정을 발주처 감독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부하계산 결과 값에 따른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계자가 설명할 수 없을 시 결과 값에 대하여 인정 할 수 없다

2) 수량산출 가)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한다. 다) 사용단위는 미터법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라)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등)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다) 주요자재는 회계예규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가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표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8. 공 정 표

가.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 (PERT, CPM등)는 공사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처가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가.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로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7)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8)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9) 시공계획 10) 도면첨부 11) 기타 참고자료 및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6. 성과품 납품목록 1. 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필요시 별도 제출한다. ※ 납품항목 및 수량은 발주처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협의문서, 회의록, 공정보고 등 모든 문서자료 포함)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및 컬러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중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계산서, 내역서, 시방서는 검수용으로 1부씩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전체수량을 납품한다. 라. 조감도(A2 이상, 표구 1개 포함) 3부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 추가되는 성과품의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추가 대가 지급 === 01. 공고문(재공고)_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hwp === 추자도수협 공고 제2026–05호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추자도수협 2026년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 친환경 위판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나.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라.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과업내용 : 저온친환경 위판장 조성을 위한 건축 실시설계(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포함),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일체 바.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나.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마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1종)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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