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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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랜드상가존건축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4.9억원
- 참가
- 61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정읍시 부전동 1004번지 외 1필지에 메이플랜드 상가존을 증축(1동, 연면적 664.8㎡, 1층 규모)하는 건축공사입니다.
- 증축 1동(A=664.8㎡, B=17.5m, L=33.6m, H=8.8m / 1층)
- 공종 간 선후 공정 관리 및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또는 대여계약별) 제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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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메이플랜드 상가존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상가존을 증축(1동, 664.8㎡)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철거·지장물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사후정산)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집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4: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55,288,6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90,817,47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62,831,613원
- 순공사원가
- 1,282,638,23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6,288,1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725-000
- 참조번호
- 정읍시 공고 제2026-1844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5,288,6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61002 메이플랜드상가존건축공사(종합 상호진출 제외).pdf · 공고규격서
- HWPX · 0. 계약이행 특수조건 (2026).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메이플랜드상가존건축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현장 : 정읍시 부전동 1004번지 외 1필지 라. 공사개요 : 증축 1동(A=664.8㎡, B=17.5m, L=33.6m. H=8.8m / 1층)
| 종 | 추정가격(원) |
|---|---|
| 건축공사업 | 1,355,288,610 |
| 구 분 | 계상금액(원) | 비고 |
|---|---|---|
| 합 계(A값) | 62,831,613 | |
| 국민연금보험료 | 15,735,458 | |
| 국민건강보험료 | 11,909,257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64,876 | |
| 퇴직공제부금비 | 7,619,27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002,748 | |
| 품질관리비 | - | |
| 안전관리비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 5 -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및 제60조제4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 8. 11.시행)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 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따라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여부 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 - 6 - 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 1호-9(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건으로써 계약 체결이후 발주 부서의 선급금 집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정읍시 소재업체와 계약 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시 정읍시 소 재 업체 및 인부를 이용(노무비지급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지급 시에 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28.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26. 8. 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