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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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소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평가에서 지적된 소방설비 등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설비의 정상 기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입니다.

  • 유도등 설치·교체·보수 등 피난설비 개선 및 보완
  • 불꽃감지기 추가 등 안전·감지설비 추가 설치
  • 소화가스 저장용기 고정부 추가 등 소화설비 안전성 강화
  • 주펌프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조정 및 개폐상태 확인 개선
  • 사용연한 10년 이상된 소방호스 교체
  • 피뢰설비 고정와이어 절연커버 설치 및 변압기 물분무소화배관 릴리프밸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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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간안전인증 지적사항 소방·피난설비 보완공사

공사 › 소방

유도등·소방호스·불꽃감지기·CO2 저장용기 고정·릴리프밸브 등 소방설비를 보수·추가 설치하는 소방시설 공사다.

  • 피난구 유도등 보수·설치·교체
  • 노후 소방호스 교체
  • 불꽃감지기 추가 설치
  • 소화가스 저장용기 고정부 추가
  •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조정 및 개폐상태 개선
  • 변압기 물분무소화배관 릴리프밸브 설치
  • 피뢰설비 고정와이어 절연커버 설치
  • 설치 후 작동상태 점검·보완
  • 준공 사진첩·준공내역서 등 준공도서 제출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 2%)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4:00지남
개찰10/06(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89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722-000
참조번호
311100-26063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8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 분내 용비 고
공 사 명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
계약기간착공일로부터 14일간
추정가격18,890천원 (부가세별도)
계정과목제조/수선유지비/열원보완및기타
공사방법도급시행
계 약∙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①항 4호
(여성기업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희망계약 상대자
- (주)대영하이텍
공사감독원책임감독원 : 김대욱 차장
감 독 원 : 박승환 과장

- 1- Ⅱ. 공사설명서 1.공 사 명 :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 2.위 치

사 업 장 명주 소작 업 장 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창룡대로 475번지발전시설 부지 內

3.공 사 기 간 :착 공 일 로 부 터 14일 간 4.목 적 공간안전인증 평가 시 지적된 소방설비 등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5.공 사 내 용

가.유도등 설치,교체,보수 등 피난설비 개선 및 보완 나.불꽃감지기 추가 등 안전·감지설비 추가 설치 다.소화가스 저장용기 고정부 추가 등 소화설비 안전성 강화 라.주펌프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조정 및 개폐상태 확인 개선 등 - 2-

6.공 사 세 부 내 용

No.시 공 장 소작 업 내 용비 고
1관리동 지하2층
(기계실)
피난구 유도등 보수
2관리동 지하1층
(공조실)
출입문 상부에 피난구 유도등 설치
3관리동 3층
(기계부 사무실)
유도등 교체(피난구→거실통로)
4관리동 4층
(옥내소화전)
사용연한 10년 이상된 소방호스 교체
5주제어동 지하2층
(기계실)
유도등 교체(피난구→거실통로)
6가스터빈동 1층
(CO2 소화약제실)
소화가스 저장용기 고정부 1개소 추가
7주제어동 3층
(실내체육관)
불꽃감지기 추가 설치
8관리동/주제어동
(옥상)
피뢰설비 고정와이에 절연커버 설치
9수처리동 지하1층
(소방펌프실)
순환배관 릴리프 조정 및 개폐상태 확인 개선
10옥외
(변압기 앞)
변압기 물분무소화배관에 릴리프밸브 설치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 9-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요 공정상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10- === 05. 공사계약특수조건.pdf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조 (총 칙 )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 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용 어 의 정 의 )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계 약 상 대 자 의 역 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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