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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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1권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14억원
- 참가
- 1,96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맞춰 학교 교실까지 10Gbps 기반 광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트래픽 수요에 대비해 학교별 맞춤형 네트워크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UTP 기반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하는 배관·배선 공사를 시행한다.
- UTP 기반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하는 배관·배선 공사
- 건축물 간 간선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하는 배관·배선 공사
- MDF(OLT)와 광 스플리터 간 8Core 이상, 광 스플리터와 ONT 간 2Core 이상 싱글모드 광케이블 연결
- UTP케이블 Cat.6 이상(무선 AP용 Cat.6A) 포설 및 용도별 색상 구분·라벨링
- 물품사업자 장비 설치 완료 후 연동 시험 시 현장 상주 지원
-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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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배관·배선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3개 고등학교의 노후 UTP 전산망을 10Gbps 광네트워크로 개선하는 배관·배선 시공이 사업의 몸통이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건물·시설 통신공사다.
- 광케이블(8Core/2Core, 싱글모드) 포설 및 가공 구간 조가선 시공
- UTP Cat.6/Cat.6A 케이블 포설·라벨링·도통시험
-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AL몰딩·덕트 등 배관 시공
- 풀박스·LAN 아웃렛 설치
- 벽·바닥·천장 타공 및 마감 복구
- 자재 공급승인·반입검사·검측·준공도 작성
- 물품사업자 장비 설치 후 연동 시험 현장지원
- 하자보수 및 보완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안전보건계획 이행
- 보안서약·자료 반납·삭제 등 보안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3(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6,7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14,3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772,908원
- 순공사원가
- 338,368,29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710-000
- 참조번호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6,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1권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1권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1권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3-2차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서_1권역_관양고 외 2교.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정보통신공사 개요
공사명: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1권역] 목 적 디지털 교육 체제 전환에 맞춰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실까지 10Gbps기반 광네트워크 환경구축 미래 트래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학교 정보통신분야 요구수준으로 학교별 맞춤형 네트워크 환경구축 데이터 기반 학내전산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유·무선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2026.10월~2027.1월 예정) ※ 작업시 학교수업, 학교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와 일정을 사전 협의 ※ 물품사업자 장비 설치 후 연동 시험 시 지원을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 될 수 있음
| 구분 | W | W+1 | W+2 | W+3 | W+4 | W+5 | W+6 | W+N | ||||
|---|---|---|---|---|---|---|---|---|---|---|---|---|
| 사업착수 | 수행 계획, 보안 교육 | ■ | ||||||||||
| 사업수행 | 학교 현장실사, 기자재공급승인 | |||||||||||
| 자재 반입 / 검수 | ■ | |||||||||||
| 현장시공 | ■ | ■ | ■ | ■ | ■ | ■ | ||||||
| 검수 및 준공 | ■ | |||||||||||
| 사업관리 | 산출물 제출 및 완료 보고 | |||||||||||
| 연동지원 | 물품사업자 최종연동 시험지원 | ■ |
사업대상 대상 : 총 3교(고 3교)
| 순번 | 학교명 | 주소 |
|---|---|---|
| 1 | 관양고등학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15 |
| 2 | 동안고등학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71 |
| 3 | 과천중앙고등학교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17 |
시공 대상교 및 물량은 발주처의 사유,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사방법 본 공사의 시공은 경기도교육청 학내전산망 설치기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구내통신설비기준, 전기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설히 시공 한다. 본 공사는 목적물의 설치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본 공사는 『정보통신 감리』대상 과업이며 정보통신 감리하에 시공상태 및 품질을 점검받아 통과 하여야 한다. 주요사업 범위 적용 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대상 학교의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의 정보통신 분야 배관·배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함 UTP기반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 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건축물 간 간선 노후 전산망을 광네트워크기반 광선로로 개선 배관 배선 공사 4) 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 후 연동 시험 시 현장지원 배관배선과 장비(물품)납품·설치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통신 개통은 양측 사업자 및 감리원과 예정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에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며, 수급자는 준공검사 이전 혹은 이후 장비(물품) 설치 완료 후 연동 시 현장 상주를 지원하고, 공사 부분 하자 발생시 즉시 혹은 양측 감리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보완시공 한다.(단, 해당 기한은 양측 감리원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검사 및 안전관리 자재 자재 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자재 공급승인원을 작성하여 사용 자재가 시방서, 도면, 현장 상황에 맞는지 검토 후 승인을 받아 공급 및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의 견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재 입고 검사 승인된 모든 자재는 승인 자재와 일치하는지 현장 반입 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입고된 자재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자재 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고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 예정일, 반출 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수급자는 공사 완료 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USB, CD 등)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감리원이 지정한다. 도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현장투입 인력 및 안전 관리 수급자는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별첨14-1]에 기재된 자에 한하며 이외의 자는 공사 현장 출입을 금하도록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단이 지시하는 안전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수용하여야 하며 수급자 단독으로 공사해서는 안되며, 감리인이 입회하에 공사하여야 한다. 시공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는 공사 시방서, 설계도서에 의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에 작업하여 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공사 중 학교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수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시공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조치 후 사고 보고를 즉시 하여야 한다. 보안관리 본 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전수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및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의 제출 서류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Ⅱ 정보통신공사 일반
▣ 일반사항 공통 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단,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전파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한국산업 표준화법 ∙ 내선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택건설 촉진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시행규칙 ∙ 건축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리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 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 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 수급 계약서의 기술 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 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5천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각종 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에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 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 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함.) 공사 현장 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공사 진행 중에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 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1) 일반 안전조직 가)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외부 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 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 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 설비 설치 -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라)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 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 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 관계 요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 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관계 법규 준수 등 수급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사고 예방 수급자는 공사 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사)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 서류를 대피 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공사 중지 등 공사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ㆍ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ㆍ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ㆍ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 현장 무단 이탈 시
라)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 후 작업할 수 있고 작업 전 안전장구 등을 점검하여 이상 없을 시 작업에 투입한다. 마) 작업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자의 음주 행위를 일체금하며, 음주자는 적발 즉시 당일 작업에서 제외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준공 서류는 공사준공일 기준 최소 3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 준비는 완료되어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 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책임 감리원에게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조작상의 주의사항 등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3) 관계 관서의 수속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국통신,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시설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배관 공사 공통 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케이블 Ladder포함) 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 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 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 자재는 콘크리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 이상 도포 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합성수지전선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
| 내전압 | AC10,000 V에서 1분간견딜것(KSC-8431) | AC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KSC-8437) |
| 인장강도 |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 압축(편형) | ||
| 내열성 | 변화율이 ± 1 % 이내일 것 | 변화율이 ± 2 % 이내일 것 |
| 내연성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 낙추시험 |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될 것 |
금속가요전선관 공사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3004 KSC-3101 KSC-3102 KS C IEC 60502-1 |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600V/1KV 제어용 케이블 UTP케이블 |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블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 (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고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케이블의 매설 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 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풀박스 설치 공사 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 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LAN OUT LET 설치 공사 LAN 아웃렛 설치 높이는 박스 하단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mm 이격하여 설치한다. 수급자는 아웃렛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도면을 확인하여 건축 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LAN 케이블 연결 대상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아웃렛 설치 위치를 확인 설치하여야 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아웃렛은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노출로 설치되는 경우는 마감면과 최대한 붙어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아웃렛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설계도서 참조)
LAN케이블(UTP)의 설치 UTP케이블은 Cat.6 이상으로 설치한다. (무선 AP용: Cat.6A, 그 외: Cat.6) UTP케이블의 경우 반드시 국내 제조된 KS(한국공업규격)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기자재 공급 승인을 통하여 관련 내용 증빙 필수)
UTP케이블의 포설시 수축튜브 타입의 라벨로 다른 사업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 라벨링 예시(단말기쪽: ONT_ONT번호_OO망 포트번호, ONT 쪽: OO망_01)
| 사용목적 | 업무망 | 교육망 | 무선망 | 전화망 | 기타 |
|---|---|---|---|---|---|
| 적용컬러 | 적색(Red) | 파랑(Blue) | 노랑(Yellow) | 회색(Gray) | 회색(Gray) |
UTP케이블은 서비스 목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다른 색을 적용한다. UTP 케이블
| 압박 | 장력(Tension), 묶음(Cl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킴 |
|---|---|
| 사용 도구 |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작업할 것 |
| 지지물 | 이중천정 내부 포설시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함 |
| 꺽임 각도 | UTP케이블을 90도 이상 꺾지 말아야 하며,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안됨 |
| 피복 | ▪ UTP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배관에 인입시 손상이 가지 않게 할것 |
| 설치 기준 | 케이블 트레이, 배관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되지 않도록 함 |
| 설치 길이 |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속부터 인출구 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약 90m(96m까지 허용)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표찰 | ▪ 모든 케이블의 종단에는 튜브타입 네임테그 부착해야 함 ▪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내에 UTP케이블이 인입되어 있을때에는 전선관 외부에 표찰을 붙일것 |
| 여장 |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 여장을 주어야 한다. (통신실 : 3m, 꼬임페어케이블 : 300mm) |
| 수직지지점 간 거리 |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 이어야 함 |
| 패치코드 | 업무 구역과 통신실 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 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 길이 90m 구간에 포함 |
| 배관 인입 | ▪ UTP 케이블을 배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 방지 ▪ 전선관으로 케이블 손상 방지하거나 금속제 천정(TEX) 천공부분 날카로운 곳에 고무 부싱이나 지네발 설치 필요 |
| 표찰 | ▪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사업명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함 ▪ 전선관으로 보호 시공하고 전선관 외부에 네임테크 설치 |
UTP 케이블 포설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포설한다. 광케이블의 설치 MDF(OLT)와 광 스플리터간 8Core이상, 광 스플리터와 ONT간 2Core이상 광케이블로 연결하며 광케이블은 싱글모드로 구성하여야 한다. 광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 없이 한 여장으로 포설되어야 한다. 도면에 표기된 기 설치된 광케이블 재활용 구간이 있으므로 광케이블 설치시 주의하여 반영한다. 광케이블은 아래 구내 광케이블과 옥외 광케이블 포설 기준을 적용하여 포설한다. 구내 광케이블 구내 광 케이블
| 광섬유 케이블 | |||
|---|---|---|---|
| 공사명 | 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 ||
| 시설명 | |||
| 구간명 | |||
| 케이블명 | |||
| 시공년도 | |||
| 시공회사 | |||
| 작업자 | 이름 | 감리원 | 이름 |
※ 라벨링 예시(스플리터측: ONT_ONT번호, ONT 쪽: SPL_SPL번호) 옥외 가공 광케이블 가공 광케이블
배관 및 배선 작업 배관·배선은 전기통신 옥내·옥외 배선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 매립 구간 케이블 포설 시공 외에 모든 관로(배관)은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 사용한다.(비방수형 적용) 제1종 금속가요전선관을 이용하여 배관시 연결부위는 전용 연결구(아연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내부로 노출되는 케이블(UTP)은 덕트(벽면) 또는 몰딩(바닥) 처리하고,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맞추기 위해 벽면 몰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중 천정 내부에 풀박스(Full Box)가 설치될 경우 풀박스는 콘크리트에 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콘크리트에 고정하기 어려울 경우 천정에 스트롱 앙카에 전산 볼트를 연결하여 끝단에 풀박스를 고정한다. 케이블 공사(경로 등)는 각 학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 학교에서 시공한 기 경로를 이용한다. - 비노출 시공을 우선 검토한다. - 노출의 경우 몰드를 이용하여 바닥보다 벽체 우선 시공한다. - 바닥 몰드는 고강도 모드를 사용한다. - 몰드에 금번 사업명 라벨링을 하여 추후 철거 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배선과 배관은 깔끔하게 배치하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견고히 지지해야 한다. 배선은 전자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고압선 및 전기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폐시켜야 한다. 케이블 포설 공사시에 기존 트레이에 여유가 있는 경우 트레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한다. 교실내 보(하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학교 시설물 천공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 확인 후 시공한다. 벽면에 설치되는 덕트와 몰드류는 반드시 칼블럭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굴곡부는 별도부품(엘보, 티등)을 사용한다.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덕트와 몰드를 벽면에 취부시 최대한 덕트와 몰드가 이중천정이나 관련 박스나 함체 등에 완전히 인입되도록 하여 각종 케이블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사항 주의 사항 벽 타공시 주의 사항 - 반드시 사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어 벽 타공 시 코어드릴을 활용하여 벽에 충격 최소화 타공 시 벽의 일부가 파절되어 떨어지는 경우 복구 가능한 자재 (파손 보강재 기준 필히 준수) 교실 등 인입구 타공 시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가능한 텍스 위 천정 타공 벽 타공 후 타공 부위 잔재물 등 정리 정돈 필수
바닥, 천장 타공시 주의 사항 바닥 및 천장 타공 시 케이블 포설 후 타공 구멍을 폼, 실리콘 등 사용하여 깔끔하게 메우고 침수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 반드시 할 것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별 공사 가능 일정을 신속히 수렴하여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시공계획서) 수업 중 또는 학생이 상주 중인 교실은 원칙적으로 공사를 금지하고, 그러하지 않은 다른 시간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 케이블, 사다리 등 필요한 자재 및 공구는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물품 설치와 도급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물품 설치 사업자 및 감리사와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 상호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망분류 | 설 명 |
|---|---|
| 업무망 | 교무실, 교과연구실, 행정실의 단말기(컴퓨터 및 프린터 등) |
| 교육망 | 컴퓨터교육실, 특별실의 학생이 사용하는 단말기(컴퓨터 등) |
| 무선망 | 학생 스마트기기, 노트북 등 |
| 기타 | 인터넷전화, CCTV, 근태관리 등은 학내전산망과 완전 분리가 원칙 |
작업에 포함되는 모든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학내전산망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역별 망 분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간, 단자함 간, 장비 간 연결에 사용하는 광 패치코드, UTP케이블에 대해서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용도, 출발지, 포트 정보 등을 학교 관리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축 튜브 또는 케이블 랩 등 방식으로 양쪽에 표기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 구간이 석면 구간인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현장 사정에 맞게 수급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사업(감리, 물품)자와 협력하여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배관배선 공사 후 광케이블 정리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사용을 금하고(장비 작업시 케이블 손상발생 우려), 반드시 벨크로 타입으로 정리한다. 수급자는 작업 시 학교 수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학교와 작업 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 및 회의 참석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별첨1 사업 착수시(대표,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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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정보통신공사[1권역] 관련 계약상대자의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과 현장 대리인(책임 기술자) 또는 참여 기술자의 자격 사항 및 상용근로자의 고용여부 등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공 사 명 | 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1권역] | ||||
|---|---|---|---|---|---|
| 공사현장 | 관양고, 과천중앙고, 동안고(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소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까지 | ||||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감사과 하주영)와 협의 후 결정 | ||||
| 공사내용 | 2026년 3-2차 학교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정보통신공사[1권역] |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 10:00 ~ 2026. 10. 12.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공사추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원) (B=C+D) | 추정가격(원) (C) | 부가가치세(원) (D=C/10) | 관급자재(원)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414,370,000 | 414,370,000 | 376,700,000 | 37,67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