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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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입찰 공고(건축, 토목, 기계)-긴급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11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8(수) 18:00 · D-1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충청남도
무슨 일
홍성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홍성의료원 본관을 2-2단계로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공사로, 연면적 4,285.02㎡(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건축·토목·기계 공사를 시행한다.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4,285.02㎡ 규모의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
  •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을 연결하는 공사(기존 건축물 사용자 왕래, 민원·안전사고·환경관리 고려)
  • 건축·토목·기계 공사 일괄 시행
  • 감염관리(분진발생 예방 가설벽체,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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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음.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11,089,09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198,00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1.995%
A값
514,704,482원
관급금액
969,412,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47,33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홍성군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7(화) 10:00D-1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8(수) 18:00D-15
입찰서 제출 마감10/29(목) 10:00D-16
개찰10/29(목) 11:00D-1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홍성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기존 의료원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토목·기계 공종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다루는 공사다.

  • 가설공사
  • 철거·해체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 조적공사
  • 석공사
  • 타일공사
  • 목공사
  • 방수공사
  • 지붕공사
  • 창호공사
  • 미장공사
  • 도장공사
  • 수장공사
  • 기계설비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소방공사
  • 전기공사
  • 통신공사
  • 시운전
  •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음.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연면적 4,285.02㎡(지하1층~지상2층)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이며,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하는 일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로, 연면적 4,285.02㎡(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을 연결하는 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이며, 기초금액은 12,198,008,000원이다.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 공휴일 포함)
◦ 기초금액 : ₩12,198,008,000원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고, 동등 이상 허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으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논할 수 없다.

현장 여건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이 연결되는 공사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들의 왕래,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관리에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다.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본 공사는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의 연결되는 공사부분이 있어, 기존 건축물 사용자들의 왕래,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관리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기에 공사전체에 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계공종의 복잡한 공정관리를 보완 수정하는 활동의 종합건설업이 적합한 사유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연면적 4,285.02㎡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다. 기초금액은 ₩12,198,008,000원, 총공사비는 13,314,753,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4,285.02㎡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 기초금액 : ₩12,198,008,000원
**※ 총공사비 : 13,314,753,000원**

수행 기간

15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공휴일 포함)이다.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5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문서에 없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 공휴일 포함)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로 정해진 단일 공사이며, 장기계속이나 연속 사업이라는 언급은 없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 공휴일 포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로 내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문서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 [별표1]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점수는 없음.

비공개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693-000
참조번호
공고번호 제2026-5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수요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089,09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 용자등록을 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업종) 이름만이 아니라, 그 면허·등록 안에서 더 좁게 정한 범위(주력분야 · 등록한 종별 · 허가받은 대상)까지 이 일에 맞아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습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의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충청남도인 업체

실적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 크기 · - 평가표의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합니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업력

없음

회사를 세운 뒤, 또는 그 업을 등록(개업)한 뒤 몇 년이 지났는지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습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4. 입찰참가자격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참가할 수 있는 회사를 규모나 신분으로 좁히는 제한은 문서에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건축공사업)입니다.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건축공사업)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 제목이나 사업 개요에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은 문서에 없습니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습니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연면적 4,285.02㎡(지하1층~지상2층)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이며,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하는 일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로, 연면적 4,285.02㎡(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을 연결하는 공사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이며, 기초금액은 12,198,008,000원이다.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 공휴일 포함)
◦ 기초금액 : ₩12,198,008,000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공사는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의 연결되는 공사부분이 있어 기존 건축물 사용자들의 왕래,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관리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공사명이 '2-2단계'로 표기되어 앞선 단계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임을 알 수 있다.

**※ 본 공사는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의 연결되는 공사부분이 있어, 기존 건축물 사용자들의 왕래,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관리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기에 공사전체에 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계공종의 복잡한 공정관리를 보완 수정하는 활동의 종합건설업이 적합한 사유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른다고 적시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라고만 적혀 있을 뿐, 폐기물의 운반·처리 주체나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고치기

공사명이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고치는 것(고치기)에, 증축은 없던 것을 새로 짓는 것(새로 짓기·설치)에 해당한다.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고, 동등 이상 허용에 대한 언급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으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논할 수 없다.

제품 인증

없음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현장이 정해져 있다.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현장 여건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이 연결되는 공사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들의 왕래,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관리에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다.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본 공사는 기존 건물과 증축건물의 연결되는 공사부분이 있어, 기존 건축물 사용자들의 왕래, 주요시설물 등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 안전사고 및 환경관리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기에 공사전체에 대한 시공계획을 갖추고 공사수행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계공종의 복잡한 공정관리를 보완 수정하는 활동의 종합건설업이 적합한 사유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 충청남도 소재지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규정 없음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지역·조세 등이며, 투입 인력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의 보안 조치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일위대가·산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아 장비를 알 수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연면적 4,285.02㎡(지하1층~지상2층)로 제시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 방식이며,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로 정해져 있다.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 공휴일 포함)
* 본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내역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첨부파일(압축하지 않아야 함)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시설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일의 분량

연면적 4,285.02㎡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다. 기초금액은 ₩12,198,008,000원, 총공사비는 13,314,753,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4,285.02㎡로 규모가 정해져 있다.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
◦ 기초금액 : ₩12,198,008,000원
**※ 총공사비 : 13,314,753,000원**

수행 기간

15개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공휴일 포함)이다.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5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문서에 없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 공휴일 포함)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로 정해진 단일 공사이며, 장기계속이나 연속 사업이라는 언급은 없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8일 / 공휴일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언급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공정·납품·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기초금액은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내역입찰 대상공사로서 산출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와 단가 조정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금액 확정 여부나 실적·실비 정산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기초금액 : ₩12,198,008,000원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내역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첨부파일(압축하지 않아야 함)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가 A값으로 제시되어 있고,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03,858,614원 · 국민연금보험료 137,226,26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647,020원 · 퇴직공제부금 66,446,4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9,076,502원 · 품질관리비 14,449,682원 A값 표에 제시된 금액들이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표준시장단가 |
    | 514,863,737 | 103,858,614 | 137,226,264 | 13,647,020 | 66,446,400 | 179,076,502 | 14,449,682 | 159,255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사에 대한 단일 입찰 공고로,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시설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 물량내역서가 공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었는지,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이윤이 잡혀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본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내역입찰로 진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에 첨부파일(압축하지 않아야 함)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문서에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성(단계)과 준공(끝난 뒤) 지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선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청구 후 지급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2.5%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로 내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공제 가입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유지 시 우수 10점)을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 등 회사 속성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재해발생 수준 항목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평가(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유지, 10점)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 가점 크기 · 10점 안전보건수준평가 재해발생 수준 항목 배점 10점(우수 10, 보통 7, 미흡 4)
    |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5] 참조)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선택.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은 문서에 없음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문서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 [별표1]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점수는 없음.

비공개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제2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홍성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공사현장은 충청남도홍성의료원(공공 의료기관)이며 민간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이 발주·수요기관으로 입찰을 통해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 수입·자부담 관련 기재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공사 품질·검수 관련 수치 기준이 다수 있다. 예: 콘크리트 슬럼프 180mm 이하, 물결합재비 최대값 65% 등, 가스절단면 품질관리(표면거칠기 200s 이하 등), 고장력볼트 표준볼트장력 등. 다만 이는 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기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산업표준(KS),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구조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설계도서 적용순서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순이다.
    1.1.1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일반시방서
    라.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타설장소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석면 제거 관련 기재가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관련 기재가 없어 제거 몫도 해당 없음.

문서 발췌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관리체계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실행수준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운영관리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 재해발생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득점이행 수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참가자격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선정기준
일반작업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배점·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107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구 분우수보통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107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7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과업·요구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용치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5 시공관리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환경을 배려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전과정(설계단계, 생산·제조단계,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및 폐기단계)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소와 환경영향을 고려한 후, 부재 및 구조체의 설계단계부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시공단계까지 각각의 단계를 망라하여 환경 배려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8.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관점에서 콘크리트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8.2 재료 선정 가. 콘크리트 재료는 제조·생산단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시공단계, 사용단계, 해체단계, 폐기단계 등에 대해서도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에는 구조체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시멘트량 및 물결합재비를 적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 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삭감에 기여하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재료를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보전 시책을 따른 후, 순환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8.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

2.2.4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나. 단위수량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결합재량 가. 단위 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 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나. 단위 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단위 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가.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타설할 수 있는 다짐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2) 슬래브 두께의 1/3 3)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05010.9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9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일정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나 콘크리트기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이 시방서 05010.3.1.2(콘크리트의 운반)에서 정해진 비빔 개시로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운송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2.3.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 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이 시방서 05010.1.6(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4(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다음 “나”항에서 정하는 호칭강도의 강도값 이상으로 하고, 이 시방서 05010.2.2(배합설계)에서 정한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결합재량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 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에 의하지 않는 표준 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 선정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한국산업표준 제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2.3.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의 규정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8.4(운반 시간) 및 이 시방서 3.1.2 “다”(콘크리트의 운반)항의 비빔시작에서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한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30℃ 이상 또는 0℃ 이하 시에는 차량에 특수보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드럼을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한 다음 배출한다. 다.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8.5(품질관리)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결과를 제출받아 소정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 및 배출지점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이 시방서 05010.3.6.3(사용재료의 시험,검사) 및 이 시방서 05010.3.6.4(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위 검사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현장반입을 금지하고, 부적합품을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3.5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의 8(제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이 시방서 05010.2.2(배합설계)에 근거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 데 필요한 재료의 질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마다 질량을 계량한다. 다만,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또한,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8.2(재료의 계량)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해둔다. 바. 공사현장 비빔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다음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이 시방서 05010.3.6.3(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및 이 시방서 05010. 3.6.4(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6 인 수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 시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1일 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리트 타설 개시시간, 기타 필요 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나.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는 장소로 한다.

항목판정기준시험 검사방법시기, 횟수
시멘트의 종류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밀도-
비표면적
응결
안정성
압축강도
해당 시멘트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공사기간 중 월 1회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항목판정기준시험검사방법시기, 횟수
골재의 종류특기된 것 또는
당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공사시방서 또는
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 것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 따른 확인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입도, 조립률KS F 2502
밀도, 흡수율KS F 2503, 2504다음의 1)~4)에 따름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이 시방서 05010.2.1(재료 및KS F 25051)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
점토량품질)의 규점 및 이 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
KS F 2512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 1회, 다만,
모래 및 자갈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공사)~05110(간이 콘크리트
공사)의 사용재료에 관한
KS F 2511알칼리 골재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유기불순물규정에 적합한 것KS F 2510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염분KS F 2515타설일마다
알칼리골재 반응KS F 2545, 2546, 2547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부순 골재KS F 2527에
정해진 품질 항목
KS F 2527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 항목
KS F 2544따른다.
입도이 시방서 05010.2.1(재료 및KS F 2502
혼합한 골재염분품질)의 규정 및 이 시방서
05025(한중 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5110(간이
콘크리트 공사)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15콘크리트 타설일마다
종류항목판정기준시험 검사방법시기, 횟수
상수돗물상수도 규정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증발잔유물
염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5도 이하
2도 이하
pH5.8~8.6
500ppm 이하
150ppm 이하
100ppm 이하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 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공사기간 중
KS F 4009에
적합한 물
현탁물질량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염소이온량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모르타르
압축강도의 비율
2g/ℓ 이하
1g/ℓ 이하
25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7일 및 재령
28일에 90% 이상
KS F 4009 부속서 2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단,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KS F 4009에
규정된 물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종류항목판정기준시험 검사방법시기, 횟수
화학혼화제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0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유동화제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KASS 5T-401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2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1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 중 월1회 및
플라이 애시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KS L 5405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장기간 저장한 경우
고로
슬래그미분말
KS F 2563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3KS F 2563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실리카 흄KS F 2567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7KS F 2567에 정한 시험은 최근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항목시험방법시기, 횟수판정기준
 ≤ 35MPA > 35MPA
압축
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
로 한다.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마다 1회(1회 시험에는 3개
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검사로
트에 3회
① 연속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
축강도-3.5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90% 이상
단위
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
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타설초기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염화
물량
KS F 4009,
KS F 2515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초기 및 120㎥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값 이하일 것

(주) 1)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6.2 철근 가공의 검사 가. 철근 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05020.5에 따른다. 나.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배근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05020.5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다.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180 mm 이하로 하고,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 kg/m³,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60%로 한다. 1.8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가.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요구하는 강도, 단위질량,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품질은 사용할 골재의 종류와 조합, 콘크리트 배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품질 변동이 적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은 실제의 단위질량이 설계에서의 기준 값보다 커지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에서의 기준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단위질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하며, KS F 2534에는 단위질량에 대응하는 강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 05035.2와 같다. <표 05035.2 단위질량에 대응하는 강도>

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횟수판정기준
KS F 2534의 품질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34의 방법
공사 시작 전,KS F 2534에 적합할 것
굵은 골재의 부립률KS F 2531의 방법공사 중 1회/월부립률 상한값 10%
흡수율KS F 2529의 방법
KS F 2533의 방법
1회/일 이상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범위에 들 것
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횟수판정기준
단위질량KS F 2409의 방법압축강도 시험용 시험체를 채취할 때시방배합으로부처 계산한 값과
실측값과의 차이가 50kg/㎥ 이내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 공사에 앞서 고유동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제조, 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참조 표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KS F 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품 질 가. 고유동 콘크리트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의 유동성, 충전성, 재료분리저항성 및 자기충전성을 가져야 하며, 경화상태에서 소정의 강도, 내구성 및 균질성을 가져야 한다. 나. 고유동 콘크리트의 품질은 다음의 1)∼7)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슬럼프 플로우로 나타내며, 이 값은 600± 100 mm로 한다. 2)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은 슬럼프 플로우 시험 후 콘크리트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며, 옆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중앙부에 굵은골재가 모여 있거나 주변부에 시멘트 페이스트나 물이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

바. 단위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은 300ℓ/m³ 이상으로 한다. 사. 품질관리를 위한 배합관리강도는 요구되는 평균압축강도로부터 정규편차에 표준편차를 곱한 값의 차이로 산정한다. 고유동 콘크리트의 배합관리 및 품질검사는 배합관리강도에 따라 실시한다. 배합관리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 : 배합관리강도(MPa)  : 고유동 콘크리트의 배합강도(MPa)  : 생산자위험률에 따른 정규편차(MPa)  : 시험횟수  : 콘크리트강도의 표준편차(MPa) 3.2 콘크리트의 제조 가. 고유동 콘크리트는 한국산업표준 표시허가를 받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고유동 콘크리트를 제조·공급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장 선정시 고유동 콘크리트에 대한 제조실적이 있는 공장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 공장에는 콘크리트기사 또는 콘크리트산업기사가 상주하여 항상 양호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발주시 다음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콘크리트 재료의 종류 및 품질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2) 콘크리트 배합 : 슬럼프 플로우, 공기량, 배합강도, 물결합재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의 사용량, 혼화제의 사용량, 굵은골재의 용적비,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크기, 단위용적질량(경량골재 콘크리트인 경우)

항목시험방법시기, 횟수판정기준
시료채취KS F 2401
KSF 4009
--
워커빌리티육안검사타설 초기 및 타설도중 수시워커빌리티 좋을 것
슬럼프 플로우KS F 2402
층당 5회, 3회 다짐
목표 슬럼프 플로우에 대한여
±100mm
균일성
(분리하지 않은 상태)
육안검사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용
육안으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공기량KS F 2421
다짐수는 3층 10회
공시체 제작시
3) 타설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목표공기량에 대하여 ±1.5%
콘크리트 온도통상온도계4) 품질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차35℃ 이하
단위수량배합표, 콘크리트 제조
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타설 초기
2) 타설 중, 품질변화가 인정된 경우
지정한 값 이하일 것
염화물량KS F 4009
부속서 1
1) 해사 등 염화물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타설 초기 및
150㎥에 1회 이상
2) 기타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염화물이온으로서 0.3kg/㎥ 이하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KS F 24091) 타설 초기
2) 타설중, 품질변화가 인정된 경우
표 05035.1 단위용적질량에 의한다.
항목
종류
절대건조
밀도
(g/㎠)
흡수율(%)실적률(%)점토량(%)No.200체
통과량(%)
유기
불순문
염분
(NaCl)(%)
안정성(%)
굵은골재2.5 이상2.0 이하59 이상0.25 이하1.0 이하--12 이하
잔골재3.0 이하-1.0 이하2.0 이하표준색
이하
0.02 이하10 이하

2.4 혼화재료 가. 혼화재료는 이 시방서 05010.2.1.5(혼화재료)에 따른다. 2.5 철 근 가. 철근은 KS D 3504 및 KS D 3688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 및 지름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방청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품질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유효한 효과가 인정되며, 또한 소요부착력이 얻어져야 한다. 3. 시 공 3.1 품질 및 배합 가. 설계기준강도는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21MPa 이상, 40MPa 이하,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는 21MPa 이상, 27MPa 이하로 하며, 이외의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슬럼프값은 120mm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120mm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값은 210mm 이하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배합상의 규정은 다음 1)∼5)에 따른다. 1) 단위수량은 175kg/m³ 이하로 한다. 2)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300kg/m³,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는 330kg/m³로 한다. 3)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 05055.3에 따른다. 표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의 물결합재비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5055.3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가.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가”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방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고성능감수제 가. 고성능감수제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적절한 것인가를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 혼화재 가.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고로 슬래그, 미분말 등의 혼화재는 시험배합을 거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진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 표 05060.1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잔골재는 대소의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05060.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다.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부순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표 05060.1 잔골재의 품질>

항목
종류
절대건조
밀도(g/㎤)
흡수율(%)실적률(%)점토량(%)씻기시험
에 의한
손실량(%)
유기
불순물
염분(NaCl)
(%)
안정성(%)
굵은골재2.5 이상2.0 이하59 이상0.25 이하1.0 이하--12 이하
항목시험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균열육안 또는 실측전수공사시방서에 따름
파손육안유해한 파손이 없을 것
변형
철물 및 기타
부품의 상태
철물 및 기타 부품의 종류, 수량이 부재 제작도와
일치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항목시험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시료채취건축공사표준시방서--
시공연도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타설시 및 타설 중시공연도가 좋을 것.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될 것
슬럼프KS F 2402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 채취시아래표의 범위로 할 것
슬럼프(mm) 허용값(mm)
80~180 ±25
180~210 ±15
공기량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상동±1.5%의 허용값 이내로 할 것
단위 수량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함
규정값 이하로 할 것
압축강도KS F 2405
양생은
현장수중양생으로 함
·공시체의 채취시기
: 타설시 1회 이상
·공시체의 채취방법
: 충전 콘크리트 타설시에 공시체 3개 채취
·재령 : 28일
압축강도의 평균값을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할 것
염화물량KS F 2515
KS F 2713
1) 해사 등 염화물을 함유할 우려가 있는 골재를
사용할 경우 : 타설시 및 150㎥에 1회 이상
2) 기타의 경우 : 1일에 1회 이상
염화물 이온량이 0.3kg/㎥ 이하
충전도육안타설마다밀실하게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할 것
항목시험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실링재의 품질육안 검사반입시1) 지정 종류일 것
2) KS 인증 제품일 것
시험성적서 대조KASS 10 T-103
테이프형 실링재의 품질 및 형상실측지정 치수일 것
액상실링재의 품질시험성적서 대조KASS 10 T-104
시험성적서 조합KSAA 10 T-105
방수용 글라스시트의 품질 및 형상실측지정 치수일 것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횟수판정기준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2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7002의 방법
입하시KS D 7002에 적합할 것
PC경간선KS D 700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7009의 방법
KS D 7009에 적합할 것
PC강봉KS D 3505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3505의 방법
KS D 3505에 적합할 것
항목시험·검사방법시기·횟수판정기준
성능KCI-PS 101의 방법원칙적으로 공사 시작 전, 실적이 있고 품질이
보증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음
규정된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외관외관 관찰배치하기 전, 전체질량유해한 부식, 오염, 손상, 변형 등이 없을 것

3.1.2 단위결합재량 해양환경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내구성으로 정해지는 단위결합재량은 표 05090.3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05090.3 내구성으로 정해지는 최소 단위결합재량(kg/㎥)>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환경 구분
202540
물보라지역, 간만대 및 해상 대기중340330300
해중310300280
굵은골재의 최대치수(mm)
환경조건202540
동결융해 작용을 받(a) 물보라, 간만대 지역665.5
을 염려가 있는 경우(b) 해상 대기중54.54.5
동결융해 작용을 받을 염려가 없는 경우 1)444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방법시기·횟수판정기준
품질제조회사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팽창제모르타르 팽창률KS F 2433의 방법공사시작 전 및 1회/1개월이 시방서 05105.2.4(주입
모르타르의 품질 규정에
프리팩트 콘크리트용
혼화 재료
모르타르 성능적합할 것

가. 사업주는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규정된 품질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료의 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나.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9.3 콘크리트의 평가와 승인 가. 시험의 빈도 1) 각 날짜에 타설되는 각 등급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시료는 하루에 한 번 d이상, 110 m³당 한 번 이상, 슬래브나 벽체의 표면적 460 m²마다 한 번 이상 채취해야 한다. 2) 만약, 콘크리트의 전체 양이 적어 1)에 따라 실행한 시험 빈도수가 주어진 등급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5회 미만의 강도시험만 가능할 경우, 시험은 적어도 무작위로 선택한 다섯 배치에 대하여 하거나, 만약 다섯 배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배치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3) 주어진 등급의 전체 콘크리트량이 35 m³보다 적을 경우, 만족할 만한 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기술자의 판단이 제시된다면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강도는 동일한 콘크리트 시료로 제작한 공시체 2개의 평균 강도로 해야 하고, 시험은 재령 28일에 하거나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재령에 시행해야 한다. 나. 시험실 양생 공시체 1) 강도시험용 시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채취해야 한다. 2) 강도시험용 공시체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만들고, 시험실에서 양생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 수준은 다음의 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순환 굵은골재순환 잔골재관련시험 규정
절대 건조 밀도(g/㎣)2.5 이상202 이상KS F 2503
흡수율(%)3.0 이하5.0 이하
마모 감량(%)40 이하-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55 이상53 이상KS F 2527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신된 양(%)1.0 이하7.0 이하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무해할 것KS F 2545
점토 덩어리량(%)0.2 이하1.0 이하KS F 2512
안정성(%)12 이하10 이하KS F 2507
유기 이물질1.0 이하(용적)
이물질 함유량(%)무기 이물질1.0 이사(질량)KS F 2576
체를 통과하는 것의 잘량 백분율(%)
체의 호칭40mm25mm20mm13mm10mm5mm2.5mm1.2mm0.6mm0.3mm0.15m
m
순환최대2510095
~100
25~600~100~5
굵은
골재
치수
(mm)
2010090
~100
20~55
순환 잔골재10090
~100
80
~100
50~9025~6510~352~15

라.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제조에 있어서 순환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 mm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2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가. 순환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05120.3에 따른다.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5010. 2.2(배합설계)에 따른다. <표 05120.3 순환골재의 품질관리 시기 및 횟수>

시기 및 횟수1)
항목굵은골재잔골재
입도
절대 건조 밀도
흡수율매월 1회 이상매월 1회 이상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0.08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마모감량
점토 덩어리량매월 1회 이상해당 사항 없음
알칼리 골재반응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이물질 함유량유기 이물질
무기 이물질매 6개월마다 1회 이상매월 1회 이상
안정성해당 사항 없음

(주) 1) 단, 순환골재의 산지가 바뀐 경우 매번 실시하여야 한다. 2.4 취 급 가. 순환골재의 운반 및 저장은 되도록이면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시설은 프리웨팅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추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순환골재를 사용할 때는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순환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5 계량 및 배합 가.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4%로 한다. 나.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7 MPa 이하로 하며,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적용 가능 부위는 표 05120.4와 같다. <표 05120.4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1.4.2 용접작업계획서 가.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접절차서(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층상 박리현상 방지 대책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용접 합격 요건 -검사 및 시험계획 -표면 처리 요건 -기술 인력의 자격증 및 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1.4.3 용접기록 및 자료 가.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 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나.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4.4 제작확인서 가. 수급인은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재시험과 KS 규격에 준한 모든 시험과 분석에 대한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나. 제작완료보고서에는 가.항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1.5 용접시공시험 1.5.1 시공시험 대상

(주) 1) 강종 SM 400, SM 490A와 B, SM 5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1.6 기술인력 1.6.1 용접사의 자격 가. 강구조건축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나. KS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다.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라.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마. 용접사의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담당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바.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기준에 따른다. 1.6.2 용접업무 조정담당원 가.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은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건축물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06015.4에 따른다. 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업무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라.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마.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을 임명한다. <표 06015.4 용접업무 조정담당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주) 1) B(기초적인 지식), 2) S(세부적인 지식), 3) C(포괄적인 지식) 1.6.3 용접검사원 가.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수행해야 한다. 나. 비파괴 시험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담당원이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2. 자 재 가.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나.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다.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라.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마.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바.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 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1 사용재료 가. 피복 아크용접(SMAW)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주) 길이( )의 허용오차는 ±1.6 mm를 기준으로 함. 2.3.3 스터드 기계적 성질 가.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06015.8에 따른다. <표 06015.8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플럭스 종류건조온도건조시간
용융플럭스150~200℃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200~250℃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2류 이상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온도 감소 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2
603
905
12010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고장력볼트너트와셔
A 1)
1종B 2)F8TF10
A 1)
2종B 2)F10TF10F35
A 1)
4종B 2)F13TF13

라.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06020.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06020.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3.1.3 접합부 단차 수정 가.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06020.9와 같이 처리한다. <표 06020.9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

나.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1)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 담당원이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2. 자 재 2.1 사용재료 가. 사용강재는 06010.2(자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나.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06015(용접)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다. 볼트 및 연결재는 06020(볼트 접합 및 핀 연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라. 도장 및 도금은 06030(도장 및 도금)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 공 3.1 안전시설 가. 시공자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환경시설 가.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위에 영향이 없도록 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항목품질방법
건조도막의 상태흐름, 핀홀,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가사시간 (혼합, h, 20℃)5 이상SPS-KPIC 5006-1759
건조시간 (경호, h, 25℃)24 이내KS M 5000-2511, 2512
비휘발분 (혼합, 중량 %)45 이상KS M ISO 3251
가열잔분(혼합)중
아연 함량(중량 %)
50 이상KS M 5000-5171
KS M ISO 3549
방청성(168h)점 녹이나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없을 것KS D 9502
품질
항목중도상도방법
연화도 (N.S)3 이상5 이상KS M 5000-2141
주도 (KU, 25℃)90~10070~85KS M 5000-2122
용기 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비중 (25℃)1.1 이상0.9 이상KS M ISO 2811-1
흐름성 (㎛)300 이상100 이상KS M 5980
비휘발분 (중량 %)50 이상35 이상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24 이내KS M 5000-2511, 2512
항목품질방법
건조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주도 (KU, 25℃)90~110KS M 5000-2122
비중 (25℃)1.3 이상KS M ISO 2811-1
비휘발분 (중량 %)55 이상KS M ISO 3251
흐름성 (㎛)350 이상KS M 5980
항목품질항목
건조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주도 (KU, 25℃)80~100KS M 5000-2122
비중 (혼합)1.3 이상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65 이상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300 이상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10 이내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4 이상SPS-KPIC 5005-1758
항목품질방법
건조도막의 상태흐름, 균열, 주름 등이 이상 없을 것KS M 5000-2421
용기 내에서의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균일하게 혼합될 것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1.3 이상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90 이상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80 이상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24 이내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2 이상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500 이상KS M 5980
부피 고형분 (%)80 이상KS M ISO 3233
항목품질방법
용기 내에서 상태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KS M 5000-2011
건조시간 (경화, h, 25℃)24 이내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2 이상KS M ISO 9514
흐름성 (혼합, ㎛)250 이상KS M ISO 16862
부피고형분 (혼합, %)60 이상KS M ISO 3233
비중(주제) (25˚/25℃)1.3 이상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25˚/25℃)95 이상KS M 5000-2122
연화도 (주제, NS)4 이상KS M 5000-2141
염수분무시험 (168h)녹과 부풀음이 없을 것KS D 9502
구분기준비고
비 마찰재 잔유물1% 미만(by weight)
납 성분함량0.1% 미만
수용성 오염물1000micro-ohms/cm 미만전기전도성
기름 함량물 속에 침지 시 오일인 육안으로 검출되지 않을 것
요구 사항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 시 재사용하며, 불학격 시 재정재되어야 함.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가.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나.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 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07010.1 재료의 품질기준표>

품질항목절건비중(g/㎤)흡수율(%)점토량(%)유기불순물세척시험 손실량(%)염분(%)
규정치2.4 이상4.0 이상2.0 이하합격3.0 이하0.04 이하
체 크기(mm)1052.51.20.60.30.15
통과율(중량 %)10065~8545~6520~5024~4010~305~20
항목품질기준
압축강도(28일)
전단강도(28일)
가사시간
보정시간
≥10N/㎟
≥0.5N/㎟
≥4시간
≥7분

3) 해체공사 시 공사 부위별로 번호를 부착하고, 도면에 표시하며, 공사 진척사항과 폐기물 반출 여부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다. 4) 해체공사는 가능한 한 인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부득이 진동이 수반되는 기계장비를 사용할 때는 주변 구조체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해체공사로 발생된 폐기물 중 환경유해재료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시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재료·장식 등이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한다. 3.1.5 조사와 기록 가. 문화재 보존공사에서 조사와 기록은 중요한 작업이다. 나. 공사 전에는 기존 건물의 재료, 양식, 기법 등 육안으로 관찰되는 내용을 사진, 도면 등으로 기록하고, 시간의 흔적, 명문, 낙서, 그림 등 사용흔적 또한 조사·기록한다. 다. 해체공사 과정에서는 해체단계별로 기록을 남기고, 해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부위 역시 조사를 행하고 기록하며 공사를 진행한다. 라. 보존공사과정에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 관한 조사·특성, 적용 부위 등을 정리·기록하며 공사방법은 사진·동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마. 조사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리하여 기록하고 모든 조사·기록은 도면과 연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3.2 구조안전성 평가 3.2.1 일반사항 조적조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의 목적은 대상 건축물이 붕괴나 손상 없이 원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구조성능 향상 공사 과정의 경제성보다는 건축물의 역사적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3.2.2 평가 시점

두께(mm)허용오차(±mm)허용수량
T101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이내의 수량
T201.5
T30 이상2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주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주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다. 조각재의 품질 1) 조각재의 품질은 표 10010.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라. 제재목의 품질 1)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10010.4에 따른다. <표 10010.4 제재목의 품질 기준>

2.4 부재의 품질검사 가. 제조 및 가공된 제재목, 집성재, 접합철물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형상, 치수, 품질, 가공기준, 정밀도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며 일반적으로 사내검사는 제조업체에서 실시하고 반입검사는 시공업체에서 실시한다. 나. 제재목의 치수는 함수율에 따라 변화하므로 사용 장소의 온습도와 평형을 이루는 함수율로 건조된 상태에서 치수와 형상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현장 조립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집성재의 치수 및 형상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하고 현장 조립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반품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대책을 세운다. 라. 제재목과 집성재를 볼트 등으로 접합할 때는 접합형식에 따라 볼트 등의 구멍지름과 위치 등의 정밀도(허용오차)는 표 10025.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0025.3 볼트 등 구멍의 허용오차>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8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비중1.0 미만KS M ISO 2811-1에 따른다.
항목품질비고
용기 내에서의 상태덩어리나 침전이 없고
균질하여야 한다.
KS M 5000에 따른다.
가열잔분7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내열시험발포가 없고 6mm 이상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것
시험체를 수평으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60분 동안
23±2℃로 노출시킨 후 60±2℃의 챔버 안에서 수직으로 5시간 정치시켜
발포 및 흘러내림 거리를 측정한다. 1)
굽힘시험균열, 패널로부터의 박리가
없을 것
시험은 0℃에서 1시간 동안 수조에 담근 후, 꺼낸 즉시 지름 25mm 이상의
맨드릴로 180˚로 2초간 구부리고, 건조시켜 육안으로 균열이나 탈락을
검사한다.
종류 1)온도 (℃)
1종220~230
2종240~250
3종260~270
4종260`270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2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명칭단위수량비고
진흙㎥0.9
생석회kg7.8
마사(풍화토)㎥0.3
명칭단위수량비고
생석회kg128
마사(풍화토)㎥1.1
명칭단위수량비고
생석회kg550
마사(풍화토)㎥0.59
백시멘트kg110
물매4/105/106/107/108/109/10
겹침85 이상75 이상65 이상60 이상55 이상50 이상
잇기길이8090100110120130

가. 1종:내화학성이 요구되고, 통행되는 곳 나. 2종:내화학성과 내열성이 요구되는 곳 <표 15085.1 내화확 바름의 물리화학적 요구조건>

성능구분1-η0.10 이상0.25 이상0.45 이상0.60 이상
플로트판유리3~12mm
15, 19mm
○
○
○
열선흡수판유리3mm
5~15mm
열선반사판유리6~12mm○
열선흡수,
열선반사판유리
6mm
8, 10, 12mm
○
○
○
○
○
고성능차폐
열선반사 유리
SS-08
SS-14
SS-20
SY-32
TE-10
TS-20
TS-30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6~12mm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타.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파. 거울 유리 거울 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하.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갸.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가. 성능의 지정 1)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가공 1)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17010.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7010.8 절단면의 기준>

가.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해서는 표 17040.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가스켓을 사용한다. <표 17040.1 웨더 스트림의 종류>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g/㎡)
1바탕처리연마지 P120으로 연마18015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10024시간
2하도(1회)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희석제 0~10이상0.1
3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10024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8018010.3에 따름
조합 도료(유성 도료)10012시간
5상도(1회)(KS M 6020)희석제 0~10이상0.12
조합 도료(유성 도료)10012시간
6상도(2회)(KS M 6020)희석제 0~10이상0.12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처리연마지 P80~P12018015에
따름
아크릴수지 투명100
2하도(1회)아크릴 희석제10~204시간0.08
3구멍메우기아크릴 퍼티100바탕상태에
따라
4연마연마지 P180~P240180110.3에
따름
아크릴 투명100
5하도(2회)아크릴 희석제10~206시간 이상0.1
아크릴 도료100
6상도(1회)지정 희석제10~200.12
아크릴 도료100
7상도(2회)지정 희석제10~200.12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처리연마지 P80~P12018015에 의거
염화비닐수지 바니시100
2하도(1회)지정 희석제5~206시간 이상0.08
3퍼티먹임염화비닐 퍼티바탕상태에 따라12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80~P24018010.3에 따름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5하도(2회)지정희석제5~200.08
염화비닐 도료100
6상도(1회)지정 희석제5~200.12
염화비닐 도료100
7상도(2회)지정 희석제5~200.12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처리연마지 P120~P16018015에 따름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2하도(1회)지정 희석제5~206시간 이상0.4
3퍼티먹임염화비닐 퍼티바탕상태에 따라적당량
4연마연마지 P180~P24018010.3에 따름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5하도(2회)지정희석제5~206시간 이상0.4
염화비닐수지 도료100
6상도(1회)지정 희석제5~206시간 이상0.1
염화비닐수지 도료100
7상도(2회)지정 희석제5~206시간 이상0.1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g/㎡)
1바탕처리18015에 따름
염화고무계 프라이머100
2하도(1회)지정 희석제(0~10)24시간 이상0.15
3퍼티먹임에폭시 퍼티바탕상태에 따라
4연마연마지 P160~P18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100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5상도(1회)희석제5~20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4시간 이상0.12
6연마연마지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100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7상도(2회)희석제5~2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4시간 이상0.12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kg/㎡)
1바탕처리18015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100
2하도(1회)희석제0~104시간 이상0.09
염화고무 유색도료100
3상도(1회)희석제0~104시간 이상0.12
염화고무 유색도료100
4상도(1회)희석제0~104시간 이상0.12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처리18015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공장에서24시간 이상,
2하도(1회)희석제(0~10)해온다.90일 이내0.28
3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18010.3에 따름24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50~180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24시간 이상,
5상도(1회)에폭시 희석제(0~15)7일 이내0.25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6상도(2회)에폭시 희석제(0~15)24시간 이상0.25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처리18015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24시간 이상,
2하도(1회)에폭시 희석제(10~30)7일 이내0.28
3퍼티먹임2액형 에폭시 퍼티24시간 이상
4연마연마지 P150~18018010.3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4시간 이상,
5상도(1회)에폭시 희석제10~307일 이내0.25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6상도(2회)에폭시 희석제10~3024시간 이상0.25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처리KS M ISO 8501에 따름
하도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10024시간 이상,
2(1~2회)전용 희석제5~207일 이내0.14
퍼티작업에폭시 퍼티10024시간 이상,
3(1회)전용 희석제018010.3에 따름7일 이내0.12
4연마연마지 P180~P240
중도2액형 에폭시 도료10024시간 이상,
5(1~2회)전용 희석제0~207일 이내0.14
상온건조형 불수수지 도료10024시간 이상,
6상도(1회)전용 희석제0~307일 이내0.12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10024시간 이상,
7상도(2회)전용희석제0~207일 이내0.12
공정내용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건조시간도료량
(kg/㎡)
1바탕처리18015에 따름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100
2하도(1회)지정 희석제0~208시간 이내0.08
에폭시 수지 도료1000.2~0.4
3상도(1회)지정 희석제0~2024시간5
에폭시 수지 도료100
4상도(2회)지정 희석제0~2024시간0.2

나.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 행위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4 공사 상호간의 협력 가.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1.5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 부위는 표 20010.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 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20010.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조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9.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조경공사에 사용될 수목 등의 자재는 현장의 기존 수목 중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골라 선정한다. 마.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9.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비나 눈에 젖어 과다한 수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오물이나 기타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측 정 가.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다. 굴취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라.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마. 땅깎기면 고르기는 흙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바.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1.6 시공허용 오차 가.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나.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자 재 2.1 반입토양 가. 반입토양은 계약도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점토덩어리나 유해한 유기물, 쓰레기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 75㎛ 통과량 25% 이하, 포함된 자갈의 최대치수 25 mm 미만의 토양이어야 한다. 2.2 토질시험 토질시험은 계약도서에 지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2.3 표 토 식물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표토는 토양학 분류에 의한 O층과 A층을 포함하는 표층토양으로 토양산도(pH) 5.6∼7.4 범위이어야 한다.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조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9.2 재료선정 가.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조경공사에 사용될 수목 등의 자재는 현장의 기존 수목 중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골라 선정한다. 마.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9.3 시공방법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 10 체거름에 90% 이상, No. 100 체거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수목재료 2.2.1 종 류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종으로 한다. 2.2.2 품 질 가. 식재 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나.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다. 야생 굴취목을 반입식재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식재한다 라.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2.3 규 격 가. 조형수목의 흉고 또는 근원직경 등이 지정 규격 이상인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가로수용 수목은 지하고가 1.6 m 이상의 범위의 것으로서, 수고가 균일(최대편차 : 1 m)하여야 한다. 다. 규격의 허용오차는 -10% 이내로 한다. 단, 허용오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특수 수형과 용기(컨테이너) 재배품의 규격기준은 계약도면을 따른다. 2.2.4 수종 및 규격의 변경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3 잔디재료 2.3.1 뗏장

가. 자연석 및 가공조경석은 현장 반입 전에 사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특수한 용도의 조경석은 해당 조경석의 사진을 제출한다. 다. 현장반입 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품질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시험자료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조경석은 물 속에 24시간 침적시킨 후의 함수량과 물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경우, 조경석쌓기 또는 놓기의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기본요건 가. 조경석은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크기 및 형상을 엄선하여야 한다. 나. 암석의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접하게 되는 조경석은 동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이 17% 이하, 포화도가 0.78 이하이어야 한다. 부득이 흡수율이 높은 자연석을 쓰게 될 경우에는 물과 접하는 곳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2 종 류 2.2.1 산 석 자연풍화로 표면이 마모되어 있거나 착생식물(이끼 등)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2.2 하천석(강석) 가.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단위중량 2.65 ton/m³을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3 해 석 바닷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2.2.4 가공조경석(무늬조경석)

항목친수용수경관용수자연관찰용수
수소이온농도(pH)6.5~8.56.5~8.55.8~8.6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mg/L)3 이하6 이하5 이하
부유물질량(SS)(md/L)5 이하15 이하15 이하
악취불결하지 않을 것불결하지 않을 것불결하지 않을 것
대장균군수(mPN/100ml)1,000 이하5,000 이하5,000 이하

가.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곰팡이,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나. 대나무발 한쪽의 폭이 15 mm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mm 이하로 하고 PVC코팅 철선으로 단단히 엮어야 한다. 2.5.3 점토기와 가.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점토기와로 휨파괴하중 20 N/mm² 이상, 흡수율 12% 이하이어야 한다. 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해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내부까지 충분히 소성되어야 한다. 2.6 환경조형재료 가. 작가의 설계에 따른다. 주변시설은 해당 공사의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나. 강관은 휨곡률이 일정하고, 주름, 졸림, 찌그러짐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전기, 조명재료 2.7.1 소켓 및 기타재료 가. 기구에는 사기제 또는 절연내열성 소켓과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홀더 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나.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 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손이 닿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나 2차 정격전압이 150 V를 넘더라도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전면 유리, 렌즈, 글로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 및 개폐가 용이하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리면은 기포나 흠, 흐림이 없고 온도차, 충격 등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7.2 금속 반사갓

가. 식물재료의 운반은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중 식물의 유동을 방지하고 수형이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실내식물과 관련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제 검사를 철저히 한 뒤에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행할 수 있다. 다. 공사와 관련한 자재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실내식물의 취급에는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1.3 공사 전 협의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비, 전기공사 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채광시설 나. 조명시설 다. 급수 및 배수시설 라. 냉난방 및 환기설비 마. 바닥방수 등 1.4 유지관리 실내식물을 위한 유지관리는 식물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며, 별도의 계약서류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3월까지 주1회 이상 방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용기와 플랜터 2.1.1 용 기 수목식재용 용기는 나무, 점토, 플라스틱, 자기질, 세라믹, 돌, 금속 등으로 만든 용기 중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며, 제조업자의 제작시방에 적합하여야 하고, 외관상 결점이 없는 내구성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플랜터 가. 플랜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자재는 이 장 조경구조물공사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나무높이 3 m 이상의 큰 수목은 3월 이상, 그 이외의 식물재료는 3주 이상 빛의 강도를 줄여주는 등 환경순응기간을 거쳐야 한다. 2.3.3 규격표시 가. 식물재료의 규격은 성상에 따라 식물의 높이( :m), 수관폭( :m), 근원직경( :cm), 수관수평길이( :m)를 기준으로 하며, 지피류 및 초화류의 경우 화분폭(치)과 초장( :m)을 다음과 같이 규격 표시한다. 나. 곧게 자라는 식물(벤자민고무나무, 아레카야자, 떡갈잎고무나무, 왕대, 맹종죽, 행운목, 쉐프렐라, 식나무, 관음죽, 켄차야자, 아랄리아, 크로톤, 팔손이나무, 드라세나, 스파티플룸, 백량금, 산세베리아, 후크시아 등)은 높이(  )×수관폭 (  )으로 표기하며, 소철, 해고, 워싱턴야자 등은 높이(  )×수관폭(  ) ×근원직경(  )으로 표기한다. 다. 키가 낮은 지피류 및 초화류 중 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큰 아스플레니움, 꽃베고니아), 아디안텀, 페페로미아, 빌베르기아, 아프리카봉선화, 안스리움, 셀라기넬라 등과 식물 폭이 화분 폭보다 작은 속새, 히아신스, 크로커스 베르누스 등은 화분폭(치)×초장(  )으로 표기한다. 라. 아브틸론, 클레로덴드룸, 스킨답서스, 서양담쟁이, 호야, 마렌고아이비, 러브체인, 왕모람 등 덩굴성 식물은 높이(  )×수관수평길이(  )로 표기한다. 마. 기타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검사 및 측정

가. 식물재료 검사는 재배지(생산지) 검사와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는데, 재배지 검사에 합격해도 반입 시 훼손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은 반입 후 검사 시 합격품으로 처리 할 수 없다. 나. 규격의 측정검사는 수형 상태에 따라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 수관길이 표시 규격의 ±10% 범위 내에서 합격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식물재료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거하되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장식화분 등을 사용하여 화분이 노출되는 경우는 화분을 포함한 높이(  )로 하고, 그 외에 화분을 빼고 인공토양에 직접 식재하거나 화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식재할 때에는 분을 뺀 식물높이로 측정한다. 2.4 첨경물 2.4.1 휴게시설 의자 등의 휴게시설은 이 시방서 옥외장치 및 시설공사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조각물 석탑, 석등, 장승 등 심미적 가치와 토속성 있는 재료로서 설계도서에 따른다. 2.4.3 조경석 조경석은 이 시방서 조경석공사의 자재기준에 따르거나 수경시설공사의 인조암 기준에 준하여 제작한 것으로 한다. 2.4.4 분수 및 벽천 분수 및 벽천과 관련한 자재는 이 시방서 수경시설공사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5 조명등 조명등은 이 시방서 조경시설공사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플랜터 가. 플랜터 설치를 위한 구조물 공사는 이 시방서 조경구조물공사에 준한다. 나. 관수시설은 이 장 관수공사의 해당 항에 준한다.

다. 배수시설 등 플랜터 안의 식재기반조성은 이 장 식재공사의 인공지반 조성에 준하되, 배수구에는 가스흡입 방지를 위한 U자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실내식물 식재 3.2.1 식재시기 식재시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나 실내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식재할 수 없다. 3.2.2 식재방법 실내식물의 식재방법은 이 시방서 식재공사에 준한다. 3.2.3 점경물 설치 점경물은 내부공간구조나 마감재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중심목과 조화되고 시각적 초점이 되도록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시공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3 청 소 실내조경공사의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0065 옥상 및 벽면녹화 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자료 수급인은 시공전 현황관련자료, 검토의견서, 시공계획서, 시공도서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시공후 자료 수급인은 시공 후 준공도면, 모니터링, 유지 및 관리 계획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전검사 2.1.1 현장여건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1.2 정밀조사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1.3.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1.3.2 운반 중 회복 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1.3.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1.3.4 운반 중 수목의 보호조치는 식재 공사편을 준용한다. 1.4 측 정 1.4.1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공사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1.4.2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4.3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시공허용차 1.5.1 수목규격 허용치 수목규격의 허용치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가. 식물의 선정은 동서남북의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주변 고층 건물의 그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광량을 사전에 측정하여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도록 한다. 나. 설치 지역의 기후뿐만 아니라 미기후도 고려하여 도심지 등 주위와 다른 온도 경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식물을 선택한다. 다. 인공관수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남향의 경우에는 얕은 식생 기반에 의해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건조에 강한 식물을 선택하도록 한다. 2.4 벽면녹화용 재료 2.4.1 겨울철 등 식물의 휴면기 또는 식물 고사 시에는 벽면녹화용 소재 자체가 직접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재 자체가 자연스러운 외관을 가지도록 한다. 2.4.2 지속적인 수분노출과 외부 기후조건에도 부패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2.5 자재검사 2.5.1 품질, 규격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2 시험성적서 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옥상조경 지반조성 3.1.1 시공일반 가. 경량 인공 토양만으로 식재 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과 공법이 완벽히 준수되어야 하며 수목의 뿌리에 의한 건물의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등반보조시설은 녹화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김줄형과 격자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필요시 복합적으로 설치한다.

사. 시공 후 최소한 3일간 작업하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3.2.4 복구 및 청소 가.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3.3 벽면녹화 시공일반 3.3.1 설계도면에 표기된 위치에 따라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공한다. 3.3.2 벽면 천공 시에는 현장 벽면의 두께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방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3.3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담당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3.3.4 경량 인공 토양만으로 식재 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제품의 특성과 공법이 완벽히 준수되어야 하며 수목의 뿌리에 의한 건물의 손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3.3.5 토양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멀칭용 토양을 적당히 포설한다. 3.4 유지관리 3.4.1 식재 기반 토양의 부피 저하 시에는 식물이 건조 및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의 토양을 채워준다. 3.4.2 일반적으로 기존 지반에 식물을 심어 벽면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나, 인공지반이나 지붕 유무에 따라 빗물의 유입량 등이 달라지는 곳에서는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관수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3.4.3 실내의 경우 급수 및 배수장치가 필수적이며, 실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의 여건상 급수 및 배수장치가 필히 반영되어야 한다. 3.4.4 설치장소에 따라 빗물이 쉽게 들어오지 않고 생육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관수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3.4.5 식물이 식재되지 않은 곳이 불필요하게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을 경우에는 세균번식 등으로 공기의 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관수설비는 필요 이상의 수분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3.4.6 비료 사용 시에는 삼대원소 및 미량원소가 적절히 배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여 시비한다. 3.4.7 과습이 우려되는 장마기에는 비료가 오히려 식물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시비를 자제한다. 3.4.8 도로에 인접한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겨울철 염화칼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3.4.9 식물생육상황에 따라 2∼3년 주기로 덩굴식물의 줄기에 대한 전정관리가 요구된다. 20070 생태복원공사

2. 자 재 2.1 재료일반 2.1.1 재료는 자연재료로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 치수 목적 등으로 인공재료(콘크리트, 블록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한다. 2.1.2 자연석 재료의 종류와 품질은 한국산업표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진흙은 국제토양학회 분류에 의한 입경조성기준을 적용하고, 점성이 강해야 하며 내부에 유기물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1.4 섶단은 버드나무가지, 갯버들류 등 삽목이 가능하고 맹아력이 있는 수종의 가지를 사용한다. 2.1.5 섶단에 쓰이는 나뭇가지는 생가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갈대천연야자섬유롤은 갈대를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천연야자섬유롤 사이나 주변에 갈대를 식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1.6 지지항목과 섶단을 결박하기 위한 결속재료는 마닐라로프( 12 mm) 또는 천연야자섬유 및 결속선(#10)을 사용한다. 2.1.7 돌망태는 철망 등으로 단단히 결속된 일반제품을 사용하며, 자연석은 산석 또는 강석 등을 사용한다. 2.1.8 갯버들은 잎이 피기 전에는 삽순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잎이 핀 후에는 미리 삽목한 묘목을 사용한다. 2.1.9 갈대 뗏장은 가로 30 cm, 세로 30 cm인 것과 1 m²인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갈대단용 뗏장을 사용하거나 또는 뗏장의 조기녹화와 숙성을 위하여 지피류와 혼파하여 재배한 혼용 뗏장을 사용한다. 2.1.10 수생식물은 생장이 양호한 상태의 성묘를 사용한다. 2.2 자재검사 2.2.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생 및 어류의 선정 시 상호간의 생태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외래수종 등은 기존 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도입한다. 다. 수변, 추수, 수중식물 등의 생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생태용 방수 및 호안처리, 토심 확보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라. 연못내 식생의 과다한 번식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시 수중분 식재를 한다. 3.3 훼손지복구 3.3.1 시공일반 가. 훼손으로 인한 식생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 훼손지 주변의 현존식생조사를 토대로 추정되는 원식생을 복원한다. 다. 야생풀포기 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라. 단계별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하되, 1단계 사업에서는 초본류, 2단계 사업에서는 목본류를 식재한다. 마. 미기후를 고려한다. 바. 지형안정, 미기후조절기능을 하는 기존암석, 돌 등은 그 자리에 놓은 채 기반안정, 표토깔기를 실시한다. 사. 강한 바람맞이 지역이나 바람통로지역에는 방풍울타리를 설치하여 초기 식생활착을 위한 미기후를 조성한다. 3.3.2 야생초본류 뗏장심기 가. 뗏장용 식물은 훼손지 주위에서 야생하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일부 관목류도 포함한다. 나.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뗏장을 만들되 한 가지 식물만을 이용한 단용 뗏장과 여러 식물을 혼파한 혼용 뗏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 뗏장의 조기성숙을 위하여 잔디류를 혼파하여 뗏장을 생산한다.

디지털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3) 개방 속도 개방속도는 통행에 방해가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효율성에 따른 최대 기준 MAX 0.5m/sec까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양개 편개 동일) (4) 닫힘 속도 닫힘 속도는 안전을 고려하여 0.5m/sec까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양개 편개 동일) (5) 임의설정기능 개폐속도∙감속속도∙감속위치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 에 따라 부분개방(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야 한다. (6)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 되거나 전원을 꺼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7) 도어가 완전히 닫힌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8) Motor는 제어특성이 우수하고 기동력이 강한 24V BLDC 모터(Gear Motor)를 사용 하고, 구동장치의 전원은 AC220 - 230V(50Hz-60Hz)의 전원을 사용한다. (9) Moto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Door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에도 쉽게 마모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안전기능

① 안전 반전기능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 할 경우 위험하므로 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 켜야 한다. 조절가능 닫히는 힘과 열리는 힘은 최대 150N이어야한다. (DIN18650 기준) ② 정전시 도어가 즉시 개방되도록 프로그래밍 셋팅한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있을 경우 잠금유지 또는 즉시 개방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2.3.2 구성(ECDRIVE계열) (1)전원 공급장치 ① 1차전압 AC220-230V에 2차전압은 구동부내에 있는 TRANSFORMER를 통하여 4V 전원이 시스템 내부전원과 Motor에 분리 공급되어야 한다. ② 작동대기 상태에서의 소비전류가 10mA이하 이어야 하며 주위온도 20°C하에서 트랜스의 표면온도가 50°C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컨트롤러 32 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방식으로 다음의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Software Version Update) ⑦ 화재경보시스템과의 연결가능 ⑧ 안전 반전기능의 감도조절(Static Force Closed) (3) 모터 ① 2,000,000회 테스트(국내 내구성테스트 기준) ② 장시간 연속 운전에도 발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4V BLDC Motor를 사 용한다. ③ 감속기는 소음이 적어야 하고 정전시 수동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4) 벨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타입 컨트롤러에서 도어의 위치 오차 방지를 위해 타이밍 벨트(TOO THEDBELT)의 장력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기동 센서 인체와 물체 모두 감지가 가능하고 오작동이 적은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로서 감지거리 및 감지 각도를 조절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지체 감지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주행 레일 및 롤러 도어의 하중 및 도어의 빈번한 가동으로 인한 마모율이 낮아야 하며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3.3 제작 (1) 기계가공 ① 절단∙절곡∙보강등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 국한하고 일괄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품 표면에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Automat1 Mode: ① 전자동 모드로 평상시 모드이며 내,외부에서 모두 감지센서 또는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작동하여야한다. ② 열리는 속도와 닫히는 속도와 열림 상태로 정지하는 시간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야 한다. 3) Automat2 Mode: 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문 개방 폭을 조절하여 부분 개방으로 운용되게 하는 모드로 주로 동 계에 사용하며,개방 폭은 원하는 만큼 정해진 단위 스텝이 없이 임의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Exit Mode: ① 폐점 모드로 조로 사용하며 업무시간 이후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제 하는 기능으로 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통제하고 나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설정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Open Mode: ① 계속 개방되어 정지된 상태가 유지되는 기능으로 청소를 하거나 환기 또는 화물의 운반이 나 기타 필요에 따라 도어를 열어두어야 할 경우에 전원을 Off하지 않고 열림 상태 유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Manual Mode : ① 청소나 보수점검 등 필요한 때에는 전원을 Off하지 않고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모 드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5. 제작 2.5.1. 가공 및 보양

1) 재료의 절단은 반드시 Shearing을 원칙으로 하여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Cut 되어야 한다. A17000- 7 A17000 창 호 및 유 리 공사 2) Corner 부위는 그 배면을 V-Cut 처리하여 절곡하되 물리적 힘으로 인하여 Crack 등이 발 생하여서는 안 된다. 단열 자동문의 프레임 및 도어 절곡은 도면의 표기에 준하여 작업하 여야한다. 3) 절단, 절곡, 보강 등 모든 가공은 공장에서 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 국한하고 일괄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2.5.2. 제작은 자동문 상세도면의 사양을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에 반드시 현장 실측을 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2.5.3. 제품 표면에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5.4. 조립, 제작 시에는 모든 조인트에 흠이 없고, 엇물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2.5.5. 조립, 제작시의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1) Height : ± 1mm 이내 2) Width : ± 1mm 이내 3) Thickness: ± 1mm 이내 2.5.6.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Grinding 및 Sanding 하여 모재와 동 일한 방법으로 표면 가공 처리해야 한다. 2.6. 재료 2.6.1. 주재료(Aluminum Head Profile & Frame)

※ 주의 :교환 후 재설치 시 편심 된 8mm육각볼트를 조여 레일과 카운터 롤러의 간격이 0.1mm가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야한다. 3.2.7. 시공 완료 후 주변을 정돈 및 청소 하여야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3.3.1조립설치 작업 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3.3.1. Position : ± 1mm 이내 3.3.2. Height : ± 1mm 이내 3.3.3. Width : ± 1mm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변형 및 파손:구조물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형상 변형,파손,손상된 부재는 설치하 지 못하며,설치 기간 중에 손상된 자재는 즉시 교환 설치하여야 한다. 3.5. 보양 및 청소 3.5.1. 자동문이 완전히 설치된 후, 유리와 구성물 청소는 제작 회사의 관리, 유지 지침서 및 시방에 따라야 한다. 3.5.2. 설치기간 중 외적 힘이나 충격 또는 타 공사에 의하여 파손 및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6. 시스템 제원 적용하는 자동문 시스템의 기본제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DoorOperatorType iMotion2302SlidingDoorDrive Drive System Electro-mechanicalslidingdooroperatorwithAC synchronousmotor Mlotornominalvalues UN:17VY fN:45Hz IN:4,8A Imax.:9,6A (S3) ControlSystem iMotionMCU32 MainsConnection 1x230VAC,50-60Hz,10A or Nominalcurrentmax. 1x115VAC,50-60Hz,15A 1,0A (230VAC),2s0A (115VAC) Nominalcurrentmin. 0,1A (230VAC),0,2A (115VAC) Powerconsumption 8...190W Fuse 5AT Sensorpowersupply 24V DC (+0,5-1,5V)max.18W /0,75A,batteryoperatedmin.16,5V Programmable PWM output Forholdingbrakeresp.forinductiveloadsonly.Withoutoverloadprotec tion.40V PWM,P max.24W,Imax.1A,equiivailent6...24V DC Voltageandfunctionprogrammable. A17000- 9 A17000 창 호 및 유 리 공사

Digitaloutputs
Inputs
Protective Class
Protective ClassofDrive
AmbientTemperature
Sound Pressure Level
Directives
Standards
Approval
Durability
Totalloadsensorpowersupply+programmablePWM output:P max.30W
24VDC shortcircuitproof(withinpowersupply0.75A intotal)
8programmableinputs,thereof4testableforsafetydevices,modularly
extensible
I
IP 22
-20°C to+50°C
<70dB(A)
2006/42/EG,2006/95/E,2004/108/EG
DIN 18650,IEIN 16005,EN 60335< EN 60335-2-103EN 61000-6-2,
EN 61000-6-3,EN ISO 13849-1:2008Performancelevel“d”
CE inkl.RoHS,TUV
Class3accordingtoDIN 18650-1:2010
V000000testcycleswith4000cyclesperday
Dimensions
Cross-sectionheaderprofile(height
xdepth)EB/ER/ELwithcladding
System lengthsingle-leafEl/ER
System lengthdouble-leafEB
Profillangen
Maximum doorweights
Single-leafEL/ER
Double-leafEB
Opening widths
Single-leafEL/ER
Double-leafEB
Opening speed
Closing speed
Force atthe tooth belt
Max.forceinreferencerun
Max.forceinnormaloperation
150x165mm
min.1600mm profilelength(+16mm sidecovers)
min.1600mm profilelength(+16mm sidecovers)
4500一 6000mm
1x200kg
2x180kg
1)
700-3000mm
1)
700-3000mm 1)largeropeningwidthsonrequest
2)
5-100cm/s
2)
5-80cm/s 2)dependingondoorweightandopeningwidth
F170N
2)
F250N 3)Peakforce

15) 청소와 뒷정리 가)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도어인터락설비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 후 1개월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도어인터락 시스템 운용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한다. 17) 준공 가) 시공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한다. - 3 - 2. 특기 사항 1) 총칙 가)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특별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본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이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공사 개요 가) 이 시방서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에 에어인터락 제어반을 설치하여 에어인터락 및 Emergency Exit 운용의 자동화를 통하여 실간 차압 및 교차오염의 방지를 위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에어인터락 제어반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최신 기술의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4) 공급자 자격 요건 가) 본 공사에 적용할 에어인터락 설비는 본 현장 외에 동일한 여러 현장에서 시공실적이 있는 검증된 시스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실적 5개현장 이상) 나) 에어인터락설비 공급 및 시공업체는 공장등록증과 공사면허(전기 또는 통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공급업체는 에어인터락 제어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작 및 운전할 수 있으며 다른 관련 컴퓨터 시스템과는 표준프로토콜(Modbus RS485 또는 TCP/IP)을 통해 쉽게 통신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신속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어야 한다. - 4 - 5) 서비스 및 보증 가) 에어인터락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동작 및 운용 하에서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에어인터락 시스템의 관리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 에어인터락 시스템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자동제어 기기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공사 중이나 시운전 중에 현장 교육에 임하 여야 한다.

과업·요구

⑩ 에어인터락 제어반의 사양 (APLC-XGT) - 입력전원 : DC24V - 관제점수 : DIGITAL INPUT 32 POINTS, DIGITAL OUTPUT 32POINTS - 프로그램 언어 : Bagic 및 LADDER 프로그램 - 데이터 처리방식 : 16Bit(최대 32Bit) - 동작표시 : LED Lighting incase of outputting - 절연방식 : Photo Coupler insulation - 입력방식 : SINK/SOURCE 겸용 ⑪ 에어인터락 제어반의 사양 (ALC-RTC-4100) - 입력전원 : DC24V - 관제점수 : 16 POINTS (DI 8, DO 8) - 프로그램 언어 : C++ - 6 - - 데이터 처리방식 : 32Bit - 동작표시 : LED Lighting incase of outputting - 절연방식 : Photo Coupler insulation - 입력방식 : SINK/SOURCE 겸용 나) 에어인터락 제어반의 기능 ① 다양한 제어 기능 - 제어대상의 동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변경이 용이하며 건물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어 기능을 실현시킨다. - 독립적인 제어기능 : 데이터 라인이 단절이 되어도 에어인터락 제어반은 독립적인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도록 에어인터락 제어반 또는 보조프로그램 입출력장 치를 통해 원하는 제어환경에 알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에 용이하여야 한다. - 관제점 수용 능력 : DIGITAL 또는 INPUT, OUTPUT의 관제점 수용에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여 관제 기능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코드품명제조사모델
1BALL BEARING BUTT HINGED&DDDSS001/4.5"X4.0"
2DDSS001/5.0"X4.0"
3OFFSET PIVOT HINGELMMK195
4EXIT DEVICELEON#8000
5OUT TRIM/CLASSROOMNESC2200
6MORTISE CYLINDERLMMC25
7LEVER HANDLED&DDDTH001
8DUMMY TRIM/LEVERDDML001Z/ST

※ 분전반, 차단기 및 장비 전원공급을 위한 1차측 전원배선은 전기공사 범위로 하 고, 장비 내부배선 및 장비 단자대 이후의 제어배선·결선은 본 공사 범위로 한다. 단, 실제 공사분계점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3.1) 계약 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 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 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3.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5.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 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 시하여야 한다. 1.5.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7.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4.4.2) 배기구의 설치 3.4.4.1)의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에 준한다. 3.4.4.3)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3.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3.5.1) 전원선 공사 3.5.1.1) 환기시스템의 주 전원은 설계도면 및 장비 사양에 따른다. 분전반, 차단기 및 장비까지의 1차측 전원공급 배선은 전기공사 범위로 하며, 장비 단자대 - 5 - 이후의 내부배선 및 제어배선은 장비공사 범위로 한다. 세부 공사분계는 설 계도면에 따른다. 3.5.1.2)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 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3.5.1.3) 환기시스템의 금속제 외함 등 노출도전부는 감전보호를 위하여 보호도체 (PE)에 접속하고, 접지설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접지시스템 관련 기준에 따라 시설한다. 3.5.1.4)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3.5.1.5)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보호도체(PE) 및 접지설비의 연결공사는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공한다. 3.5.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3.5.2.1)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 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3.5.2.2)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 어야 한다. 3.5.2.3)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 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6) 공사 보양 3.6.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3.6.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 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 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3.7) 시험 검사 3.7.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7.2) 부자재의 설치 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3.7.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3.7.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3.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3.8.1) (추가선택)계약 품목 이외의 다른 규격의 천공작업 3.8.2)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 6 - 3.8.3)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3.8.4)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 력 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 반입이 곤란할 경우 3.8.5)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3.8.6)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 요구 시 수요기 관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3.9) 1식 단가 및 개별 자재 3.9.1) (신설)덕트형 1식 단가 ① Case 1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 풍량 200~350 ㎥/hrset1
2스파이럴덕트Φ150m15
3덕트보온㎡7.72
4보온플렉시블덕트m8
5플렉시블덕트
6디퓨져EA4
7외기캡그릴2
8Elbo6
9Y-branchΦ150*Φ150*Φ1502
10덕트행거-10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 풍량 400~750㎥/hrset1
2스파이럴덕트Φ200m10
3Φ1505
4덕트보온Φ200㎡6.02
5Φ1501.38
6보온플렉시블덕트Φ200m8
7플렉시블덕트Φ15012
8디퓨저EA6
9외기캡그릴Φ2002
10Elbo8
11리듀싱 Y-branchΦ200*Φ200*Φ1502
12Φ200*Φ150*Φ150
13덕트행거-10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풍량800~1000㎥/hrset1
2(1차측)스파이럴덕트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m
3(2차측)스파이럴덕트Φ2508.6
4스파이럴덕트Φ20015
5덕트단열시공Φ250㎡5.9
6Φ2007.21
7(1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m
8(2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Φ2505
9플렉시블덕트Φ20016
10디퓨져EA8
11외기켑그릴Φ2502
12엘보 설치 90도8
13Φ2006
14엘보 설치 45도4
15Y BranchΦ200 x Φ200 x Φ2002
16Φ250 x Φ250 x Φ200
17리듀싱 Y-branchΦ250 x Φ200 x Φ200
18덕트행거-14.8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풍량1500~2000㎥/hrset1
2(1차측)스파이럴덕트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m
3(2차측)스파이럴덕트Φ35015
4스파이럴덕트Φ25010
5Φ20015
6덕트단열시공Φ350㎡15.25
7Φ2505
8Φ2008.97
9(1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현장 규격(에 맞게 별도 추가선택 구매)m
10(2차측)보온플렉시블덕트Φ3505
11플렉시블덕트Φ20024
12디퓨져EA12
13외기켑그릴Φ3502
14엘보 설치 90도
15Φ20012
16Y BranchΦ350 x Φ200 x Φ3504
17Φ200 x Φ200 x Φ2002
18리듀싱 Y-branchΦ350 x Φ250 x Φ200
19Φ250 x Φ200 x Φ200
20덕트행거-24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 풍량 200~350 ㎥/hrset1
2스파이럴덕트Φ150m
3덕트보온㎡
4외기캡그릴EA2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 풍량 400~750㎥/hrset1
2스파이럴덕트Φ200m
3덕트보온㎡1.5
4외기캡그릴EA2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풍량800~1000㎥/hrset1
2스파이럴덕트Φ250m
3덕트보온㎡2
4외기캡그릴EA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풍량1500~2000㎥/hrset1
2스파이럴덕트Φ350m
3덕트보온㎡2.5
4외기캡그릴EA2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 풍량 200~350 ㎥/hrset1
2거치대EA
3샤시패드set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 풍량 400~750㎥/hrset1
2거치대EA
3샤시패드set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풍량800~1000㎥/hrset1
2거치대EA
3샤시패드set
번호구 분규 격단위수량
1장비설치공사흡배기풍량1500~2000㎥/hrset1
2거치대EA
3샤시패드set
번호규격단위
16스파이럴덕트설치 Φ200㎜m
17(신설)스파이럴덕트설치 Φ250㎜
18(신설)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00㎜
19(신설)보온플랙시블덕트설치 Φ250㎜
20플렉시블덕트설치 Φ200㎜
21덕트보온 Φ200㎜㎡
22(신설)덕트보온 Φ250㎜
23덕트부자재(디퓨저) Φ200㎜EA
24덕트부자재(엘보) Φ200㎜
25덕트부자재(분기관) Φ200㎜
26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Φ200㎜×Φ150㎜×Φ200㎜
27전선및전선관설치 1SQ×2C, CD, 난연22㎜m
28룸컨트롤러 배관배선 1SQ×2C, CD, 난연22㎜
29(신설) 점검구 (600㎜×600㎜)EA
30(신설) 점검구 (450㎜×450㎜)
31(신설) 외벽천공 Φ100㎜
32(신설) 외벽천공 Φ150㎜
33(신설) 외벽천공 Φ200㎜
34(신설) 외벽천공 Φ250㎜
35(신설) 외벽천공 Φ350㎜

4.2.2) 동관은 순도 99.9% 이상의 이음매없는인탈산동관(KS D 5301)으로 외경 15.88㎜, 두께 0.5t를 사용하며, 사용압력은 10㎏f/㎠ 이상으로 설계, 제작한다. 4.2.3) 코일은 공기의 열 교환이 가장 양호한 유체 흐름방식의 대향류 형으로 설계, 제작한 다. 4.2.4) Fin은 순도 99.8% 이상의 친수 코팅 알루미늄 핀(KS D 6701) 0.14t를 사용하여 열 교환이 잘 되도록 파형(Corrugated)으로 성형한 뒤 핀 피치(Fin Pitch)는 3.2㎜로 제 - 16 - 작한다. 4.2.5) 코일튜브와 핀은 기계식 확관 방식으로 두 접촉면이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하여 열교환 능력을 최대로 발휘케 하여야 한다. 4.2.6) 핀 매수는 8Fin/in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핀 매수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4.2.7) 코일의 헤더는 일반 배관용 동관(Copper)을 사용한다. 4.2.8) 코일프레임은 2.0t 이상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며, 코일길이가 1000㎜ 이상인 경우 는 중간 보강 강판을 사용하여 동관과 프레임을 보호하도록 한다. 4.2.9) 코일은 전체조립 후 내압시험(수압 15㎏/㎠), 기밀시험(공압 20㎏/㎠)을 10분 이상 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10) 코일의 최대 풍속은 응축수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3.0 m/s 이하가 되도록 한다. 4.2.11) AHRI 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4.2.12) 재질 및 규격

품 명재 질규 격KS규격비 고
TUBECOPPEROD 15.88㎜ x 0.5tKS D
5301
L-Type
FINAL-Foil0.14tKS D
6701
HEADERCOPPERAHU SPEC.KS D
5301
FRAMESGCC2.0tKS D
3506
품 명재 질규 격KS규격비 고
TUBECOPPEROD 9.52㎜ x 0.7tKS D
5301
FINAL.-FOIL0.11tKS D
6701
HEADERCOPPERAHU SPEC.KS D
5301
FRAMESGCC2.0tKS D
3506
품 명재 질규 격KS규격비 고
OutCGCC0.8tKS D 3520
C a s i n
g
InSTS0.6tKS D 3698
InsulationU R E T H A N E
FOAM
50㎜, 30K-
FrameAL. Mold Bar-이중몰드
Tri-Leg &
Keeper
고강도 플라스틱

4.8) 베이스 및 응축수 받이 (Base & Drain Pan) 4.8.1) 옥내에 설치되는 공조기의 베이스는 공조기 진동과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2.3㎜ 이상의 용융아연도금강판을 “ㄷ”형으로 접어 모서리부에 브라켓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구조로 용접을 전혀 하지 않는 완전 조립식 구조로 제작한다. 4.8.2) 옥외에 설치되는 공조기 베이스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로 공조기 하 중에 충분히 견디고, 변형이 없는 용접 구조로 제작하며, 상부에는 1.6t 이상의 열간 압연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Shot Blast 실시 후 에폭시 도장 마 감한다. 4.8.3) 드레인 판(Drain Pan)은 코일파트(Coil Part)의 베이스 부분에 스테인리스 강판 (Stainless Steel) 1.5t 이상으로 하고, 응축수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제작한다. 4.8.4) 드레인 소켓(Drain Socket)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관의 크기는 40A를 기준으로 한다. 4.8.5) 드레인 팬 하부 및 급기팬 파트 하부는 P.E FOAM 25㎜로 보온하여 공조기 내․외부 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4.8.6) 공조기 운반 및 운전 중 하부 보온재의 이탈 또는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부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마감한다. 4.9) 가습기 (Humidifier) 4.9.1) 전자전극봉식 가습기는 쾌적한 가습과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사 용하며, 공기조화기와 각종 기기 내에 설치되어 작동되는 가습기로서 상업용 빌딩, 산업시설, 관공서, 대형 주거시설 등에 적용한다. 4.9.2) 전자전극봉식 가습기는 물의 전도도를 이용하여 STEAM 실린더 내부에 있는 가열 전 극봉(판)에 의해 물을 직접 수증기 상태로 변화시킨다. 즉, 물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에 의하여 가열되므로 열전달 과정이 없다. 4.9.3) 가습기 운전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한 제어 방식으로 가습기의 기능이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한 제어를 실현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4.9.4) 장시간의 가습기 운전으로 실린더 내부에 불순물(SLAG)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에 따라 자동 배수가 이루어지므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함은 물론 기기의 - 21 - 실린더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4.10) 제어부 (ASS’Y Control) 4.10.1) 제어부의 PCB는 삼성전자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0.2) 제어부의 설치함은 공조기의 코일파트 또는 급기송풍기 파트의 외부에 설치하며, 부 득이하게 공조기의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면은 2중 케 이싱으로 단열처리 되어야 한다. 4.10.3) 2개 이상의 제어부 PCB를 설치할 시는 설치 안내서(AXD-A22K200X)에 명시된 AHU KIT 연결구성 결선도에 준하여 결선하여야 하며 통합 단자반을 설치 외부결선 을 종합처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기:양변기 하부는 3중 엘보,PVC 관의 연결은 Sexita,DRF,URF로 적용. b. 밸 브 류 -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다음 표에 준하여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기역학적으로 최대효율과 성능이 보장되도록, 금형을 적용한 CNC스피닝머 신에서 용접 구조가 아닌 비용접구조로 제작한다. ② 흡입콘은 공기의 흐름에 의해 떨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를 선정한다. (다) 임펠러(Impeller or Wheel) ① 임펠러는 공기역학적으로 최대효율과 성능이 되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② 임펠러는 다수의 날개를 주판과 측판에 용접 또는 리벳, 핀등의 공법으로 변 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모든 임펠러는 정적, 동적 상태에서 KS B ISO 14694와 AMCA 204-5에 의 거 BV-4(G2.5 Grade)를 적용 Wheel Balancing을 실시한다. ④ 모든 임펠러는 바란싱 레포트를 제출한다. (라) 주축(Shaft) ① 주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KS D 3752) SM45C로 제작한다. ②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최대 회전속도의 1.2~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주축은 기계가공 후 가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 처리한다. (마) 보스(Boss or Hub) ① 보스는 임펠러에 조립되어 회전력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 성을 갖는 회 주철 GC200(SPS-KFCA-D4301-5015)로 제작한다. ② 보스는 정밀주조에 의거 제작하며 내, 외면이 매끄럽고, 주물귀, 균열, 핀 홀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스는 주축과 임펠러의 동심도 유지를 위하여 정밀하게 가공한다. (바) 베어링(Bearing)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

4) 실의 용도에 따라서 수직 층류형과 기류 확산형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작 하여야 한다. 5) Punching Plate 분리 시 하부로 낙하하지 않도록 별도의 장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FAN & MOTOR (BLDC) 1) Fan은 SIROCCO Fan으로 하고 Balancing은 정 Balancing 및 Dynamic Balancing 이어야 한다. 2) 사용 재질은 0.8t~1.2t 냉간 압연 강판, Shaft는 내 마모 강(S45c)으로 한다. 3) 방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Unit에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4) Fan의 성능은 Hepa Filter의 운전 범위가 15 ~ 30mmAq 이므로 성능 곡선표상에 24 CMM / 30mmAq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만 하며, MOTOR는 BLDC로 사용하 여 정숙한 운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회전수 조정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바) 주요 성능 및 제원 - 11 - 2.5) C.A.V & V.A.V UNIT CAV/VAV 유니트는 발주처 승인후 발주하며 특기시방의 제품사양과 동등품 이상을 적용 하 여야 한다. 2.5.1) 공급범위 가) Damper형 급기 CAV유니트(회전운동형 액추에이터 포함) 나) Damper형 환기/배기 VAV유니트(회전운동형 액추에이터 포함) 2.5.2) 적용범위 본 제작사양서는 VAV유니트의 구성과 재질 및 성능 그리고 설치시 유의할 사항에 대 하여 명시한 것으로 Unit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적용한다. 2.5.3) Unit의 구성

가) Damper형 CAV 유니트 1) Unit 본체는 원통형의 실린더, 내부 보온재가 라이닝된 각형케이싱, Actuator, 제어 기 및 컨트롤 박스로 구성되며 일체형으로 제작한다. 2) 댐퍼는 0.8mm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고 EPDM 가스켓이 포함된 이중샌드위치형으 로 제작한다. 일정하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댐퍼의 개도는 제어가 용이한 90°의 개폐범위를 갖도록 제작하며, 샤프트는 외경 12.7mm의 크기로 자가 윤활 베어링 및 열림 표시가 있어야 한다. 4) Unit의 입구 측 원형 실린더는 타원 형태가 아닌 정원 형태로 하며, 비딩을 넣어 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 12 - 5) Control 부품은 Actuator와 Transformer (220/24V)로 구성되고 동일회사 제품으로 써 공장에서 Unit 본체에 조립하여 동작 시험을 시행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6) 각형 케이싱의 보온재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 13mm의 천연 고무발포 제품을 사용한다. 나) Damper형 VAV 유니트 1) Unit 본체는 원통형의 실린더, 내부 보온재가 라이닝된 각형케이싱, Actuator, 제어 기 및 컨트롤 박스로 구성되며 일체형으로 제작한다. 2) 댐퍼는 0.8mm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고 EPDM 가스켓이 포함된 이중샌드위치형으 로 제작한다. 일정하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3) 댐퍼의 개도는 제어가 용이한 90°의 개폐범위를 갖도록 제작하며, 샤프트는 외경 12.7mm의 크기로 자가 윤활 베어링 및 열림 표시가 있어야 한다. 4) Unit의 입구 측 원형 실린더는 타원 형태가 아닌 정원 형태로 하며, 비딩을 넣어 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5) Control 부품은 Actuator와 Transformer (220/24V)로 구성되고 동일회사 제품으로 써 공장에서 Unit 본체에 조립하여 동작 시험을 시행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6) 각형 케이싱의 보온재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두께 13mm의 천연 고무발포 제품을 사용한다. 다) Venturi형 배기 EVAV 유니트 (기계식) 1) Unit의 입,출구는 풍량의 정확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원형으로 제작한다. 2) 본체는 아연도강판 0.8t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3) 본체는 풍량조절 Range와 지시기를 갖추어 풍량 설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1차 정압변화에 따라 장비 내 Cone의 위치가 변동되어 일정풍량을 유지 시킨다. 5) 전원공급 없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정풍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유니트의 입,출구는 비딩을 주어 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몸체에는 공기흐름 및 장비의 규격, 용량 등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5.4) 성능 Unit은 구경별 주어진 풍량 조절 범위를 만족하도록 Unit 제작시 설정되어야 한다. 또 한 Unit에 미치는 정압이 15mmAq ~ 75mmAq의 범위의 덕트정압 편차에서도 일정한 공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압력독립 (Pressure Independent)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5.5) 검사 및 시험 Unit은 제작 완료 후 Test Room에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검사시 설계풍 량의 충족여부, 정압 보상기능 (Pressure Independent) 등의 작동상의 Test를 실시하 고, Unit의 외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6) 설치 시 유의사항 - 13 -

2) 본 시스템은 프로세스의 특성 및 각 설비들의 연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처리 개념을 도입,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21 - 3) 본 시스템은 초기에는 도면에 표시된 관제점(I/O Point)을 수용하고, 추후 필요할 경우 실내차압제어판넬(RCP) 등이 추가되어 확장이 가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 공급되어야 한다. 4) 제어방식은 프로그램로직제어(PLC) 방식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시스템과 공사부분은 동일업체에서 수행해야 한다. 나) 적용범위 본 규격은 기계설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의 구성 및 시공에 관련 된 사항이다. 다) 공급범위 1) 본 시방 및 도면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관제장치.터치PC, 현장제어 장치, 현장 기기류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공사 2) 현장배관, 배선, 튜빙용 자재공급 및 시공 3) 현장제어반 내에 취부될 스위치, 릴레이, 변압기의 공급 및 설치 4) 자동제어용 개폐기의 공급 및 설치, 접지 간선 공급 및 설치 5) 시스템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운용메뉴얼 등의 자료 공급 6) 시운전 조정 7) 납품된 자동제어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인계 8) 관련 요원의 교육 및 하자보수 (가) 본 공사의 보수 및 운영요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 다. (나) 계약자는 운영요원이 충분히 시스템을 운영하고 긴급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교 육하고 지원한다.

참가자격

라) 공급 제외 범위 1) 인버터, CCU, RCP판넬 1차 동력공사 (전기공사) 마) 공급자 1) ISO9001 인증과 공장을 보유하고, 각종 시험설비, 정보수집 데이터의 시험장비, 빌딩 관리 소프트웨어 및 검사장비 등을 갖추고 비상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관련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시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시스템 공급 및 시공업체는 반드시 상기 자격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입찰 전 발 주처(감독관 및 감리)에 승인을 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등록증(기계설비공사업) 사본 (나) 공장 등록증 사본 (다) ISO9001 인증 사본 (라) 3년내 종합병원(1000BED이상) 클린룸 차압제어공사 실적보유업체 - 22 - 바) 서비스 및 보증 1) 자동제어 시스템의 취급 및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동작 및 운용하에 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주장치 제작자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요원으로 하여금 자동제어 시스템의 감독 및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 하도급 승인 공급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띈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요구

11) 덕트용 온습도센서(THED) (가) 용도 : 공조기 급기/환기 온습도 검출용 (나) 출력신호 : 0 ~ 10 VDC (다) 측정범위 : 0 ~ 250 Pa 12) 덕트용 정압센서(SPD) (가) 용도 : 급/배기 덕트내의 정압을 측정전송하는 기기 (나) 검출범위 : 0 ~ 250 Pa (다) 출력신호: 0~10 VDC 13) 풍량측정기 (FMS) (가) 용도 : 급/환기 덕트의 풍량을 측정전송하는 기기 (나) 출력신호: 0~10 VDC 14) 콘트롤밸브 (CSV) (가) 용도 : 낸난방코일 온수조절용 (나) TYPE : 2-WAY 콘트롤밸브 ø50 (워터용) 15) 댐퍼 조작기(MVD) (가) 토오크 : 15NM (나) 입력신호 : 0 ~ 10 VDC (다) 공조기에 적용 16) 인버터판넬 (INVT) (가) 용도 : 배기팬 회전수 제어에 적용 (나) 전원/용량 : 3상 380V (클린룸 자동제어도면 및 장비일람표 참조) (다) 입력신호 : 비례제어(0~10V 또는 4~20mA) (라) 1차동력공급은 전기공사, 2차동력공사는 클린룸 공사 (마) EMC 대책 : 인버터는 EMC 적합제품을 적용하고, 전력선과 제어·신호선은 분리 배선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한다. - 25 - 제 2 장 자 동 제 어 일반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공사개요 본 공사는 중앙 집중식으로 운용되는 중앙관제장치를 도입하여 효율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 며 시스템 DOWN시 현장서도 STAND-ALONE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1.2)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용 1.2.1) 본 시방서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1.4) 방침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감독원(감리원) 설계도면, 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칭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감독원(감리원)이라 함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 직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1.6) 공정표 시공자( 계약자 )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 감독원(감

② 4.75 mm (No. 4체) 통과분 25 ~ 100 %
③ 0.07 mm (No. 200체) 통과분 0 ~ 25 %
④ 0.42 mm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10 이하
⑤ 시방 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정 CBR10 이상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 계획. (2)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③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승인제품 ‐ 역청재료 (3)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1)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 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 92 - (3)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 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 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프라임 코팅은 시공 전의 기온이 연속해서 4시간 동안 2℃ 이상이고 시공 중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 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중속 경화형 MC‐0, MC‐1, MC‐2, KS M 2 203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 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3)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중속경화형 MC‐0, MC‐1, MC‐2를 사용하며, KS M 220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 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 시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 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포장 이나 단지내 포장공사의 경우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 원의 승인을 얻어 엔진 스프레이어 나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 103 - (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 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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