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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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충청북도 제천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00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제천시 백운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68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타당성·경제성 분석에 해당한다.

  •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 기술 검토
  •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측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688-000
참조번호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897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체육진흥과)백운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89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백운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개요 : 과업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 〇 제천시 체육진흥과 시설조성팀(043-641-5582)에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개찰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등에 따른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일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 조경, 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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