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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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건축, 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959만원
- 참가
- 78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여수시 청사에서 근무하는 현업근무자를 위해 기존 샤워장을 17㎡에서 50㎡로 넓히고 샤워부스를 5개에서 12개로 늘리는 개선공사입니다. 건축과 기계 설비를 함께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 샤워장 면적 확장(17㎡→50㎡) 및 샤워부스 증설(5개→12개)을 위한 기존 벽체·타일·천장·창호 철거
- 콘크리트벽돌 조적, 시멘트 액체방수, 모르타르 미장, 타일(벽 도기질·바닥 자기질) 시공
- 경량철골 천정틀·석고판·목모보드·비닐타일·비닐시트 등 수장공사
- 강제창호·알루미늄창호·강화유리문·스테인리스 창호 제작 설치
- 수성페인트 등 내부 도장공사
- 급수·급탕(스텐관 프레스 접합)·오배수( PVC관)·통기 배관, 위생기구, 보온, 환기설비(송풍기·배풍기)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66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샤워장 개선공사(건축·기계)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청사 샤워장을 17㎡→50㎡로 확장하고 샤워부스 5→12개로 늘리는 실내공간 개선공사로, 조적·타일·방수·목공·창호·도장 등 건축 마감과 위생·환기 기계설비를 함께 시공한다.
- 가설공사(비계·보양·가설울타리)
- 조적공사(벽돌쌓기·인방)
- 타일공사(벽·바닥)
- 목공사 및 수장공사(천장재·건식벽체·데코타일)
- 방수공사(액체방수)
- 금속공사(코너가드·천정틀)
- 미장공사(모르타르 바름·판넬히팅)
- 유리·창호공사(강화유리문·알루미늄창호)
- 칠공사(수성페인트)
- 철거 및 해체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 위생설비공사(급수·급탕·오배수·통기배관, 위생기구)
- 환기설비공사(송풍기·배풍기)
- 보온공사
- 시운전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2: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53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9,58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652,61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666-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9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53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790 공고문[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건축, 기계)].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790 공고문[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건축, 기계)].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건축, 기계)).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건축, 기계)].hwpx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건축, 기계) 나. 위 치 : 여수시 학동 16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샤워장 17㎡→50㎡, 샤워부스 5개→12개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136,970원 | 1,502,255원 | 149,397원 | - | 1,863,989원 |
참가자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4,652,611원 다.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 낙찰자결정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가능 공사건에 한함)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 제3조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타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여수)건설사업에 참여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제고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여수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공종별내역서
[ 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수공사-보통인부 | 인 | |||||||||||||||||||||||||||||||||||||||||||||
| 건축물보양 | 보양지 붙이기 | M2 | 22 | ||||||||||||||||||||||||||||||||||||||||||||
| [ 합 계 ] | |||||||||||||||||||||||||||||||||||||||||||||||
| 010102 조 적 공 사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 매 | 11434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M2 | 73 | ||||||||||||||||||||||||||||||||||||||||||||
| 벽돌운반 | 인력, 지하층 | 천매 | 11.432 | ||||||||||||||||||||||||||||||||||||||||||||
|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 200*200, 벽돌 | M | 4 | ||||||||||||||||||||||||||||||||||||||||||||
| [ 합 계 ] | |||||||||||||||||||||||||||||||||||||||||||||||
| 010103 타 일 공 사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벽, 300*600, 도기질타일 | M2 | 59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0mm+압 5mm) | 바닥, 300*300, 자기질타일 | 22 | |||||||||||||||||||||||||||||||||||||||||||||
| [ 합 계 ] | |||||||||||||||||||||||||||||||||||||||||||||||
|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 |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5*300*300mm | M2 | 19 | ||||||||||||||||||||||||||||||||||||||||||||
| 건식벽체 설치 | W=100 | 41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20 | |||||||||||||||||||||||||||||||||||||||||||||
|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 비닐시트, 3.0T | 13 | |||||||||||||||||||||||||||||||||||||||||||||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천장, 2겹 붙임 | 32 | |||||||||||||||||||||||||||||||||||||||||||||
| 목모보드 설치 | 내벽, 20T | 37 | |||||||||||||||||||||||||||||||||||||||||||||
| [ 합 계 ] | |||||||||||||||||||||||||||||||||||||||||||||||
| 010105 방 수 공 사 | |||||||||||||||||||||||||||||||||||||||||||||||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1종 | M2 | 22 | ||||||||||||||||||||||||||||||||||||||||||||
| 수직, 2종 | 59 | ||||||||||||||||||||||||||||||||||||||||||||||
| [ 합 계 ] | |||||||||||||||||||||||||||||||||||||||||||||||
| 010106 금 속 공 사 | |||||||||||||||||||||||||||||||||||||||||||||||
| 타일벽코너가드 |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 M | 17 | ||||||||||||||||||||||||||||||||||||||||||||
| 이질재비드 설치 | 메탈라스, W=300 | 12 | |||||||||||||||||||||||||||||||||||||||||||||
|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 M-BAR, H:1m미만, 인써트유 | M2 | 32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50*H30*1.5t | M | 5 | ||||||||||||||||||||||||||||||||||||||||||||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88 | |||||||||||||||||||||||||||||||||||||||||||||
| [ 합 계 ] | |||||||||||||||||||||||||||||||||||||||||||||||
| 010107 미 장 공 사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1mm, 3.6m 이하 | M2 | 61 | ||||||||||||||||||||||||||||||||||||||||||||
| 바닥, 30mm | 13 | ||||||||||||||||||||||||||||||||||||||||||||||
| 판넬히팅 | T=177mm(단130mm++몰47mm) | ||||||||||||||||||||||||||||||||||||||||||||||
| 장비기초 설치 | EA | 1 | |||||||||||||||||||||||||||||||||||||||||||||
| [ 합 계 ] | |||||||||||||||||||||||||||||||||||||||||||||||
| 010108 유 리 공 사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2mm | M2 | 1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0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M2 | 1 | ||||||||||||||||||||||||||||||||||||||||||||
| [ 합 계 ] | |||||||||||||||||||||||||||||||||||||||||||||||
| 010109 창 호 공 사 | |||||||||||||||||||||||||||||||||||||||||||||||
| FSD-01 제작설치 | 0.900 x 2.100 = 1.890 | EA | 1 | ||||||||||||||||||||||||||||||||||||||||||||
| PD-01 제작설치 | 2 | ||||||||||||||||||||||||||||||||||||||||||||||
| PD-02 제작설치 | 0.700 x 2.100 = 1.470 | 1 | |||||||||||||||||||||||||||||||||||||||||||||
| SSD-01 제작설치 | 0.850 x 2.400 = 2.040 | 2 | |||||||||||||||||||||||||||||||||||||||||||||
| 불투명시트지 붙임 / 창호 | M2 | 4 | |||||||||||||||||||||||||||||||||||||||||||||
| 유리문 | 유리문, 12*85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 | 개 | 2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 조 | 1 | ||||||||||||||||||||||||||||||||||||||||||||
| 도어체크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 개 | 9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 조 | 1 | ||||||||||||||||||||||||||||||||||||||||||||
| 플로어힌지 |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 2 | |||||||||||||||||||||||||||||||||||||||||||||
| 플로어힌지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스텐손잡이 | 강화유리문 | 개 | |||||||||||||||||||||||||||||||||||||||||||||
| 도어스톱 |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 1 | |||||||||||||||||||||||||||||||||||||||||||||
| 도어록(강재문) | LEVER | 조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도어록(목재문) | LEVER | 조 | 3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33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66 | |||||||||||||||||||||||||||||||||||||||||||||
| [ 합 계 ] | |||||||||||||||||||||||||||||||||||||||||||||||
| 010110 칠 공 사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M2 | 64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친환경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61 | |||||||||||||||||||||||||||||||||||||||||||||
|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56 | ||||||||||||||||||||||||||||||||||||||||||||||
|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 32 | ||||||||||||||||||||||||||||||||||||||||||||||
| [ 합 계 ] | |||||||||||||||||||||||||||||||||||||||||||||||
| 010111 골 재 대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139 | ||||||||||||||||||||||||||||||||||||||||||||
| 시멘트운반 | L:30km, 덤프 8ton | ||||||||||||||||||||||||||||||||||||||||||||||
| 모래 | 도착도 | M3 | 12 | ||||||||||||||||||||||||||||||||||||||||||||
| [ 합 계 ] | |||||||||||||||||||||||||||||||||||||||||||||||
| 010112 철 거 공 사 | |||||||||||||||||||||||||||||||||||||||||||||||
|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 | 긁어내기 | M2 | 8 | ||||||||||||||||||||||||||||||||||||||||||||
| 무근콘크리트 철거 | 소형장비 | M3 | 1 | ||||||||||||||||||||||||||||||||||||||||||||
| 콘크리트 절단 | M | 11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 철거 | M2 | 7 | |||||||||||||||||||||||||||||||||||||||||||||
|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 몰딩 포함 | 51 | |||||||||||||||||||||||||||||||||||||||||||||
| 벽돌 및 블럭벽 철거 | 소형장비 | M3 | 5 | ||||||||||||||||||||||||||||||||||||||||||||
| 벽돌 및 블럭벽 절단 | M | ||||||||||||||||||||||||||||||||||||||||||||||
| 건식벽체 철거 | M2 | 88 | |||||||||||||||||||||||||||||||||||||||||||||
| 석고보드 철거 | 천정 | 44 | |||||||||||||||||||||||||||||||||||||||||||||
| 목모보드 철거 | 벽 | 37 | |||||||||||||||||||||||||||||||||||||||||||||
| 비닐계시트 철거 | 9 | ||||||||||||||||||||||||||||||||||||||||||||||
| 비닐계타일 철거 | 30 | ||||||||||||||||||||||||||||||||||||||||||||||
| 타일 철거 | 바닥 | 7 | |||||||||||||||||||||||||||||||||||||||||||||
| 벽 | 36 | ||||||||||||||||||||||||||||||||||||||||||||||
| 모르타르 철거 | 바닥 | 16 | |||||||||||||||||||||||||||||||||||||||||||||
| 스텐난간 철거 | M | 2 | |||||||||||||||||||||||||||||||||||||||||||||
| 알루미늄창호 철거 | M2 | 12 | |||||||||||||||||||||||||||||||||||||||||||||
| 스텐레스창호 철거 | 4 | ||||||||||||||||||||||||||||||||||||||||||||||
| 합성수지창호 철거 | 5 | ||||||||||||||||||||||||||||||||||||||||||||||
| 철재도어 철거 | 2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13.59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4.078 | |||||||||||||||||||||||||||||||||||||||||||||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가연성 | 0.012 | ||||||||||||||||||||||||||||||||||||||||||||||
| [ 합 계 ] | |||||||||||||||||||||||||||||||||||||||||||||||
|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0.373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13.225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4.078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13.598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4.078 | |||||||||||||||||||||||||||||||||||||||||||||
| [ 합 계 ] | |||||||||||||||||||||||||||||||||||||||||||||||
| 010114 가연성폐기물처리비 | |||||||||||||||||||||||||||||||||||||||||||||||
| 폐합성수지 및 고무(가연성) | 장판, 폐비닐 등 | TON | 0.012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가연성 | ||||||||||||||||||||||||||||||||||||||||||||||
| [ 합 계 ] | |||||||||||||||||||||||||||||||||||||||||||||||
| 010115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89.258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43.72 | ||||||||||||||||||||||||||||||||||||||||||||||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96 | ||||||||||||||||||||||||||||||||||||||||||||||
| [ 합 계 ] | |||||||||||||||||||||||||||||||||||||||||||||||
| 010201 기 계 설 비 | |||||||||||||||||||||||||||||||||||||||||||||||
| 기 계 설 비 | 식 | 1 | |||||||||||||||||||||||||||||||||||||||||||||
| 010201 | |||||||||||||||||||||||||||||||||||||||||||||||
| [ 합 계 ] | TOTAL |
| 공사구분 | A | 타이틀 | ||||||||||
|---|---|---|---|---|---|---|---|---|---|---|---|---|
| 확정내역 | 원내역 | |||||||||||
| 자재단가적용 | 5 | |||||||||||
| 경비단가적용 | ||||||||||||
|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 |||||||||||
|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T | ||||||||||
|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2 | |||||||||||
|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 | TTTTT | ||||||
| 환율 | 1466 | 0 | 0 | |||||||||
| 시간당작업량 | R | 4 | ||||||||||
| 1회 사이클시간 | ||||||||||||
| 시간당 작업사이클 | 3 | |||||||||||
| 일반변수 | 5 | |||||||||||
|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 | |||||||
| 재료비 할증 계수 | 1.11 | 1.12 | ||||||||||
|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6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
|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 ||||||||||
|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 ||||||||||||
|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 | ||||||||||
|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 ||||||||||
| 1 | 작 업 부 산 물 | A3 | ||||||||||
| 2 | 운 반 비 | C1 | ||||||||||
| 3 | 도급자관급자재비 | DJ | ||||||||||
| 4 | 사 급 자 재 비 | D3 | ||||||||||
| 5 | 외 자 재 | |||||||||||
| 6 | 관급자관급자재비 | DK | ||||||||||
| 7 | 건설폐기물처리비 | D4 | ||||||||||
| 8 | 품 질 관 리 비 | CD | ||||||||||
| 9 | 안 전 관 리 비 | DE | ||||||||||
| A | 철재 고재처리 | D5 | ||||||||||
| B | ..... | |||||||||||
| C | ....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단가 순서 | 1234 |
1.5.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1.5.3 감독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1.6 견본제작 및 시공 1.6.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6.4 수급자는 감독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7 하도급자 승인 1.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감독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1.7.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7.4 감독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8 자재반입 및 검사 1.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8.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8.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수 있다.
1.8.4 수급자는 자재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9 시공검사 1.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9.2 수급자는 감독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9.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0 보고 등 1.10.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한다. 1.10.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디지털 카메라)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한 75mm X 125mm 크기로 저장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1.11.1 수급자는 감독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1.2 수급자는 감독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2 현장대리인 1.12.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3 현장조직 1.13.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2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감독원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1.13.3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14 책임시공 1.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원 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9 사용자재 1.19.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2조, 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1.19.2 감독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1.19.3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및 안정성 검사, 목업시험등 강도 시험을 요구 할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0 안전관리 등 1.20.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1.20.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20.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1.20.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0.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20.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1.20.7. 수급자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 의거 소방공사시 작업현장에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 등을 비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21 관급자재 레미콘, 철근, 시멘트, 알미늄 창호, ART GREEN WR PANEL, 단열재 등 지정자재 1.22 수급자의 의무 1.22.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2.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2.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2.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1.22.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1.22.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1.22.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22.9 수급자는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1.22.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1.23 공사현장 관리 1.23.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1.23.2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1.23.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3.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1.24 공정계획 준수 1.24.1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1.24.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4.3 감독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5 공사의 구분 1.25.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 1.26 준공 표지판 수급자는 공사완료후 공사명,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화강석 종류로 한다. 1.27 기타 1.27.1 수급자는 본 공사에 있어 친환경인증(우수등급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1.27.2 모든 마감자재는 친환경인증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친환경인증자재가 없을 경우, 동종품 중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7.3 준공검사전 베이크아웃을 적정회수 실시하고,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공사
2.1.1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 한다. 2.1.2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 하고,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그 위치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1.3 기준점 (BENCH MARK)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 비계 및 발판
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층마다 설치한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2.1.6 외부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1.7 보호막 설치 건물 외부에 필요시 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2.1.8 낙하물 방지망 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방지망은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2.1.9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3m 이상의 EGI(골함석,철판등) 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출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1.10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감독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 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가설건물의 관리 가.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라. 가설건물축조 시 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하며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2.1.11 공사용 각종설비 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필요시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운전원으로 한다. 2.1.1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 지해야 한다. 2.1.1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폐수,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를 청결히 한다.
제3장 조적공사
3.1 벽돌공사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3.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거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3.1.3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보통) 1급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3.1.4 시공계획서 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3.1.5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콘크리트 벽돌 및 점토벽돌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멘트 3.1.6 시공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3.1.7 견본 벽돌과 신축 줄눈 자내,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확인 3.1.8 시공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1.9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반출 3.1.10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 일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1.11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3.1.12 사용재료
| 종 류 | 규 격 | 장소 | 비 고 |
|---|---|---|---|
| 시멘트벽돌 | 190X90X57 | 각층 | KS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 |
| 점토 벽돌 | 건물 외벽 | KSF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 | |
| 쌓기용몰탈 | 시멘트: KS L 5201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
3.1.13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1.14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오틀랜트 시멘트로 한다. 3.1.15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3.1.16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3.1.17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3.1.18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때는 2.5 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3.2 시공 3.2.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3.2.2 쌓기 일반조건
1) 공간쌓기의 공간폭 및 연결철물등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등은 기성품을 사용한다. 2) 쌓기순서는 안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저 3일 이상 경화 후 단열재 설치와 바깥쌓기를 한다. 3.2.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2.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조적재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에서 0℃일때는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이하일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의 표면온도는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2.6 인방설치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 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4.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에 따라 야 한다. 4.4 액체 방수 4.4.1 재 료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은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 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4.4.2 시 공
가. 바 닥:27mm이상 나. 벽 체:15mm 다. 천 장:9mm 5) 초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천장 마감선 이상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각종 덕트, EPS 등은 점검구 주변에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5.2.3 바닥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2)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3)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4)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5)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5.2.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6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정벌 바름을 한다. 4) 정벌 바름 후 양생시킨다. 5.2.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2.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5.2.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2.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5.2.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 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5.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 바름두께 : 15mm - 바름회수 : 초벌, 정벌 5.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5.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5.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5.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 적 용 부 위 | 치 수 | 색 상 | 비 고 |
|---|---|---|---|
| 샤워실,화장실 바닥 | 200X200X7.5T | 지 정 색 | 자기질타일 |
| 샤워실,화장실 벽 | 250X400X7.5T | 도기질타일 |
6.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질감을 갖어야 한다. 6.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타일의 취급 6.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6.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6.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5 붙임공법 6.5.1 바닥 압착공법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타일용 충격공구(바이보제타) 로 좌,우, 중앙 또는 상,하,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mm),소(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모르터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모르터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이상 경화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6.5.3 바닥 타일 붙이기 1)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부분의 물채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6.5.4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 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2 재료 및 기타 1) 수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 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8%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 베니아 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 구 분 | 한면 마무리 | 양면 마무리 | 비 고 | ||
|---|---|---|---|---|---|
| 구 분 | 판재 | 각재 | 판재 | 각재 | 비 고 |
| 마무리허용치수 | 1.5 | 2 | 3 | 4 |
1) 샌딩은 최소 3회 이상으로 한다. 2) 도장은 총 3회를 하되 하도2회, 상도1회로 구분한다. 3) 라인마킹은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폭 5cm로 마킹 후 코팅한다. 7.3.4 시공 자격 요건 다목적실의 플로어링 공사는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7.3.5 목재가구 1)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 공사에 준한다. 7.3.6 보 양 1)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마루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7.3.7 무늬목의 문양 1)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2) 이어붙일 때에는 문양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전체의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제8장 창호공사
8.1 강제창호 8.1.1 재 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45x240(150)x1,6t 2) 문짝 : 1.2t 양면 8.1.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하니컴 충진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8.1.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 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8.2 알미늄 창호(일반) 본 공사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아래 일반시방을 적용한다. 8.2.1 알미늄 창호의 적용기준은 KSD 7038,7039에 의한다. 8.2.2 재료와 품질
1) 불소수지(P.V.D.F- Poly Vinylidene Fluroride)알미늄창호 가. 형재의품질은 KSD 6759,,KSD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 6063, 기계적성질은 KSA 6063-T5로 한다. 나.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다.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24㎛이상으로 한다. 라.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마.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바. 부재의 두께는 1.0㎜ 이상으로 한다. 8.2.3 가공 및 제작 1) 공작 및 가공 가. 창문틀 및 창문의 주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 나사류도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나. 창문틀 밑 창문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조 립 방 법 :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등을 병용할 수 있다.
3) 포장 및 수송 :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포장을 하고 종적하여 수송한다. 가. 노출되는 철물은 흐린 크롬색으로 마감한 청동 ,백동주물 또는 비자성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다.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그로메트를 써서 스테인레스 스틸 나사로 고정시킨다. 나. 창 부착용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한다. 다. 호차는 베아링들이 높이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세로 흔들림, 가로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호차는 K.S.F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마. 크리센트는 아연다이케스팅 이상의 재료로 한다. 바.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가. 취 부 : 타 공사에 의하여 홈, 기타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나. 레일에는 문의 충격을 방지토록 P.V.C STOPPER를 부착한다. 다. 콘크리트 또는 벽돌에 앵커철물을 묻을 때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부분에는 배합비 1:3 몰탈로서 사춤한다.
라.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미만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로 한다. 마. 보 양: 샷시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한다. 바.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는 30㎝되는 지점에 창틀의 수직, 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 후 사춤몰탈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 을 제거한다. 8.3 알미늄 창호(커텐월) 본공사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아래 일반 시방을 적용한다. 8.3.1 커텐월 알미늄창호의 적용기준은 KSD-7038,7039에 의한다. 8.3.2 커텐월 공사의 범위 1) 알미늄커텐월 형재 (MULLION,TRANSUM,VENT)의 공작가공 및 취부된 완제품의 현장 설치를 범위로 한다. 2) 상기(1)항의 작업을 위한 부재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알미늄 형재 취부를 위한 SILICONE SEALANT 나. 볼트, 넛트 다. 스크류 라. FASTENERS & BRACKET 마. GASKET 바. ARM
사. HANDLE 아. 포장자재 3) 알미늄 커텐월 형재 및 부재료외의 커텐월 창틀에 부착되는 기타부자재 (“예”알미늄 SHEET 판접기 부착, BACK-PANNEL,SUS MOULDING, 층간방화구역 충진제 충진 및 커버 등)부착공사는 알미늄 커텐월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8.3.3 커텐월의 재료 및 품질 1) 주재료 가. 압출형재 ① 커텐월형재의 품질은 KSD-6759에 준하며 6063의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 성분은 KSA6063을 적용 기계적 성질은 KSA6063-5T로 한다. ②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③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7㎛이상으로 한다. ④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믹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⑤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7㎛이상으로 한다. ⑥ 불소수지 코팅일때는 황산피막 두께 6㎛ 이상과 전처리 도막두께7㎛ 불소수지도막 24㎛ 이상으로 한다. ⑦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⑧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⑨ 형재의 두께는 MULLION 2.0㎜ 이상(주 하중부 두께 3㎜, 보조 하중부 두께1.8㎜이상으로 조정)이어야 하고 TRANSUM의 두께는 1.8㎜이상 VENT의 두께는 1㎜이상이어야 한다.
2) 부재료 가. SILICON SEALANT : 무초산 SILICON SEALANT 나. BOLT &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10㎛이상이어야 한다. 다. FASTENER & BRAKET : THK 6㎜이상 STL FASTENER 로서 아연도금 10㎛ 이상 라. SCREW : 스텐레스 27종 아연도 제품 마. GASKET : EPDM - RUB GASKET 바. ARM : SUS 304(27종) 사. HANDLE : 아연합금 주물레버타입 아. 포장자재 : P.E FILM 8.3.4 가공제작 및 현장설치 1) 커텐월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및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가. 두 께 : ± 0.1㎜ 이하 나. 휨 정 도 : ± 0.1㎜ 이하 다. 제 품 치 수 : ± 1.0㎜ 이하 라. FASTENER 의 위치 정밀도 : ± 1.0㎜ 이하
마. FASTENER BOLT조임도 : 토크 500㎏/㎝정도 3)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준하며 이로 인한 뒤틀림 퇴색이 없도록 하며 노출부분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노출시에는 녹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한다. 4) 커텐월 제작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감독원의 승인 후 시행한다. 8.3.5 운반 하역, 보관 및 보양 1) 현장 반입 제품은 비닐보호막으로 개별포장하며 운송 하역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각 제품에 창호 위치, 기호, 크기등을 가입한 마크를 부착한다. 3) 현장 반입 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반입하며 필요이상의 제품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4) 설치 완료된 커텐월도 주위 타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VINYL SREEP등으로 보양한다. 8.4 스텐레스 스틸창호 8.4.1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 (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 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8.4.2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8.4.3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8.4.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8.4.5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8.4.6 검 사 1) 설치전후 감독원의 검측 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 상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8.5 강화유리문 본 공사는 특기시방을 우선으로 하고 특기시방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아래 일반 시방을 적용한다. 8.5.1 재질은 두께가 12mm, 5mm이상의 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8.5.2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0mm를 사용한다. 8.5.3 유리와 후레임 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8.5.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8.6 하드웨어 8.6.1 HARDWARE의 규격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6.2 특기사항
1) 하드웨어는 철물 리스트에 표기된 사항을 참조하여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착한다. 설치 후 휨이나 파손이 없도록 보강에 철저를 기한다. 2) 설치가 끝나면 노출된 METAL면을 청소하고 PAINT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3) 시공 기간중 파손 및 창호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7 알미늄 갤러리 외벽에 설치하는 알미늄재 갤러리를 15.3에 준하여 도면과 같이 제작, 설치한다. 8.8 방 음 문 본 시방서는 방음문에 적용한다. 8.8.1 제작시방 1) 문 후레임은 냉간압연강판 2.3T로 도면에 의하여 절단, 절곡하여 제작한다. 2) 문 후레임과 문짝과 접촉하는 부위에는 네오프렌 스폰지 고무가 접하도록 정밀하게 제작한다. 3) 문은 냉강철판 1.6T로 절곡하여 문짝을 제작하고 내부에는 1.4T철판을 사이에 두고 그라스울을 충진한다. 그 위에 양면으로 석고보드 9T,합판 6T,고무판 3T, 20T 방음 스폰지를 충진시킨 후 비닐 레자를 덮어서 미려하게 마감시킨다. 4) 레자와 철판이 맞닿는 부위는 알미늄 몰딩으로 마감하고 양개문의 경우 문사이의 고무스폰지를 1.6T 스틸카바로 마감처리하여 차음토록 한다. 5) 문틀과 문의 접촉하는 부위에는 방음고무를 끼워야 한다. 6) 힌지는 피보트 힌지를 사용하며, 문의 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8.8.2 설치시방
1) 벽체의 철근이나 또는 벽체에 앵커볼트를 가설하여 문틀의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문이 열렸을 때 벽체에나 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도어스톱을 하부에 설치한다.
제9장 유리공사
9.1 견본품의 제출 9.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9.2.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한다. 4) K.S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5)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아래 표에 준한다.
| 사 용 부 위 | 자 재 사 양 | 비 고 |
|---|---|---|
| 외부알루미늄단열창 | THK24복층로이유리(블루) | 도면참고 |
| 출입구고정창 | THK12 강화유리 |
9.2.2 복층유리 1) KSL2003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24를 사용한다. 2) 유리내부공간은 공기를 완전히 제거 후 깨끗한 건조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한다. 3) 복층유리의 공사 시 창틀과의 접속부에는 길이 300mm 고무쿠션을 300mm 간격으로 사용한다. 9.2.3 강화유리 1) KSL2002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12mm,5mm를 사용한다 2) 무테문의 각 모서리는 U형으로 연마하여 사용한다. 9.2.4 투명유리 KSL20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A급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 사용 한다. 9.2.5 무늬유리 KSL2005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5mm를 사용한다. 9.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콜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 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 부재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9.3.1 준비 프레임의 유리홈과 유리표면은 기름, 먼지 등의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로 오염된 부분은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물로 닦아내고 습기 등이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9.3.2 유리 끼우기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 하며, 유리끼우기 완료 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 판유리 끼우기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낸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제10장 수장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절은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적층비닐 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0.1.2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0.1.2.1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10.1.2.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2 인증 10.1.3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0.1.3.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0.1.3.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0.1.3.3 견본 (1) PVC타일(파인) 견본 - (본제품 규격 450㎜×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10.1.3.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적층비닐 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3.5 제품자료 (1) 적층비닐 타일의 특성, 물성 10.1.3.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0.1.3.7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0.1.4 품질보증 10.1.4.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1.4.2 견본시공 (1)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0.1.4.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적층비닐 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0.1.5 운송보관 및 취급 10.1.5.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 다. 10.1.5.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0.1.6 현장 작업조건 10.1.6.1 타일과 접착제를 최소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 동안 18℃이상 유지토록 하며,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하고, 시공후 최소 24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1.6.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0.1.6.3 적층비닐 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장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 록 한다. 10.1.7 하자보증 10.1.7.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0.1.7.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10.1.8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적층비닐 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0.2 자재 10.2.1 자재 일반공통사항 10.2.1.1 LG화학 PVC타일(파인)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 성능에 대한 견본품과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2.1.2 물성 규격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2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10.2.1.3 0.35mm필름을 사용하여 기존의 타일보다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10.2.1.4 고기능(HP)코팅 처리로 오염(유성매직 또는 기타)에 대해서 헝겊 또는 화장지로 제거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10.2.2 자재세부사항 10.2.2.1 사양 및 물성사항
| 항 목 | 데코타일(파인) | KS 규격치 | |
|---|---|---|---|
| 두께(㎜) | 3.0± 0.1 | 3.0± 0.15 | |
| 크기(㎜ ±%) | 450x450± 0.1 | 450x450± 0.10 | |
| 압입량 (㎜) | 20℃ | 0.25이상 | 0.25이상 |
| 45℃ | 1.00이하 | 1.20이하 | |
| 잔류압입률(%) | 8.0이하 | 8.0이하 | |
| 치 수 안정성(%) | 길이방향 | 0.25이하 | 0.25이하 |
| 폭 방 향 | |||
| 가열감량률(%) | 0.5이하 | 0.5이하 | |
| 내마모성(g) | 0.08이하 | - |
10.2.3 접착제 10.2.3.1 접착제명 : 데코본드 10.2.3.2 접착제의 물성 ① 성 분 : 폴리우레탄 ② Type : 습기경화형 ③ 성상 : 회색점조액 ④ 고형분 : 70% ⑤ 점 도 : 7,000~12,000CPS(LVF형, 500rpm 18℃) ⑥ 오픈타임 : 20~40분(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⑦ 가사시간 : 60~80분(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⑧ 표준소요량 : 1.5㎏/평 10.2.3.3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전 깨끗이 제거한다. 10.2.4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0.2.4.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0.2.4.2 자재검수 적층비닐 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0.3. 시공 10.3.1 시공전 조치사항 10.3.1.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전에 난방을 중지한다. (4) 나무바닥 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10.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10.3.2 시공 10.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10.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적층비닐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 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 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이상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부분씩 시공한다. 10.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0.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10.3.4 시공 후 조치사항 10.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이나 3mm이상의 골판지를 이용하여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10.3.4.2 시공후 최소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장 도장공사
11.1 재료의 선정 11.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사용 한다. 11.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감독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재료의 규격과 품질
| 종 류 | 규격과 품질 | 도장부위 |
|---|---|---|
| 소부 도장 | -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크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 |
| 세라민 페인트 |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 각실 걸레받이 |
| 페인트(내부용) (외부용) 친환경 수성페인트 |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 도면에 명시된곳 |
| 종 류 | 규격과 품질 | 도장부위 |
|---|---|---|
| 철재용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철재용) | - 불소수지 - 도장회수 : 하도1회,중도1회,상도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2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스프레이 | 도면에 명시된 곳 |
| 조합 페인트 |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 철제창호 프레임등 철을 마감 으로 하는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목재 3회,철재인 경우 방청 페인트 2회포함하여 4회마감 을 원칙) |
| 광명단 조합페인트 | - KSM 5311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
| 투명락카 | - KSM 5326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총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 등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 목재 마감부위 기타 도면에 따름 |
| 바 니 쉬 | - KSM 5601 표시품 - 도장회수 : 2회 - 등급 : 1급 - 총도막두께(μ) : 12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 물 완전제거 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스프레이 | 목재 마감 (가구) |
| 종 류 | 규격과 품질 | 도장부위 |
|---|---|---|
| 방청(광명단) 도장 | - KSM 5311표시품 - 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 오염물 완전 제거 - 도장방법: 스프레이, 붓, 로울러 | STEEL부재에 적용 |
| 천연페인트 | - 도장회수 : 하도1회,상도1회 - 건조도막두께(μ) : 40 - 희석재 : 물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스프레이, 붓, 로울러 | 도면에 명시된 곳 |
| 본타일 | - 재료 : 아크릴산 에스텔수지 - 도장회수 : 하도1회,중도1회, 상도2회 - 품질기준 : KSM5000~3411 - 표면처리 : 표면의 수분, 기름기, 먼지등 오염물 완전제거 - 도장방법 : 스프레이 건 |
11.3 도장재료의 관리 11.3.1 수급자는 KS표시품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1.3.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1.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방법 11.4.1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1.4.2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11.4.3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수성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라.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마. 도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회석비를 높 에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 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2액형 뿜도장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11.6 검 사 도장회수별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도장회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장 잡공사
12.1 공통사항 12.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1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2.2 코킹 공사 12.2.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2.2 일반사항
| 구 분 | 기 호 | |
|---|---|---|
| 실리콘 계 |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 SR |
| 변성실리콘 계 |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 MS |
12.2.4 자재 물성 규격
|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 규 격 | 재 료 |
|---|---|---|
|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슬럽프,오염성,내오존성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 |
| SILICONE SEALING 재 |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 줄 눈 부 재 | 기 호 | 실 란 트 의 종 류 | |||
|---|---|---|---|---|---|
| 줄 눈 부 재 | 기 호 | 강 화 형 태 | 내 구 성 구 분 | 실 란 트 구 분 | 제 품 명 |
|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 SR SR MS MS | 1 1 2 2 | 9030 9030 9030 9030 |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
12.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재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12.3 P.E필름깔기 15.3.1 재 료 : 두께 0.03mm 폴리에티렌필름 2겹 15.3.2 시공부위 1) 지면에 접하는 스라브의 하부 단열재 하단
2) 기타도면에 표기된 곳 일체 3) 상호 10cm 겹치도록 한다. 12.4 루프드레인 및 홈통공사 15.4.1 재 료 1) 루프드레인 : 주철제 ψ100 2) 선 홈 통 : ψ100 20.4.2 시 공 1)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L이하 홈통은 토목 물받이에 연결한다. 12.5 통수관 15.5.1 재 료 : KS표시품(KSM 3401)이어야 한다. 15.5.2 시공부위 : 설계도 참 12.6 우수 및 오수공사 15.6.1 관 매설 1) 관의 재질 가. KSD 3590에 합격한 파형강관(우수관 - 1RS) 및 PE SHEET 파형강관(오수관 - 1RS) 이며, 자재는 제조사의 시방서에 의한다. 나. 관의 접합방법은 설계상의 방법으로 한다. 다.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 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 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 운반 및 취급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다.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 방지를 위하여 스틸 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 놓을때도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 놓는다. 라.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속 및 구배 가. 오수관거의 유속은 최대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6m/sec, 최대 3.0m/sec로 한다. 나. 우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 로 한다. 다.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 ~ 1.8m/sec이다 라. 관로이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한 단차공(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 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뚜껑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표1) 원형 하수관
| 관 경 (mm) | 최 소 구 배 Vmin (%) | V=3m/sec 일때의 관로구배(%) |
|---|---|---|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 3.8 3.3 2.8 2.5 2.2 2.0 1.7 1.4 1.3 1.1 1.0 1.0 0.9 0.9 0.8 0.8 0.7 0.7 0.6 0.6 0.6 | 64 50 41 34 29 26 20 16 14 12 10 9 8 7.2 6.5 5.9 5.4 5.0 4.6 4.3 4.0 |
거. 콘크리트암거 시공이음부는 반드시 고무지수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분류식의 오 수 암거나 합류식 관거는 반드시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너. 기초 시공순서 및 관매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P.E 수밀벨트 접합시공 ➀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로 모래기초폭에 맞추어 터파기를 실시한다. ➁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➂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대로 관로 하단부분까지 1차 모래를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하면서 잘 다진다. ➃ 기초면위에 관을 인력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➄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수밀벨트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 하고, 상부 볼트 연결부가 관 상단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➅ 볼트 조임시에는 3개소 볼트중 중앙볼트를 임시로 조여 고정시킨 후 양쪽볼트를 완전히 조인다음 중앙볼트를 완전히 조이되, 조임 간격은 15m/m 이내로 조이고, 볼트가 한쪽으로 조여지지 않도록 관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➆ 도면에 표기된 높이로 2차 모래를 포설한다. ➇ 되메우기 시공법에 의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5) 관의 절단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 하여야 한다.
제13장 철거 및 해체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3)에 따른다. 13.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으로 규정한다. 13.2 해체공사계획 13.2.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3.2.2.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3.2.3.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13.2.4.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3 해체시공 13.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6.3.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13.3.2.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3.3.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3.3.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3.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3.4.1.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3.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3.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3.5.1. 가설물 철거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6.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장 개선공사
기계시방서
2026. 09 .
여 수 시
***** 목 차 *****
1. 총 칙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나. 특기사항
다. 보온공사
라. 급수급탕배관공사
마.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바. 위생기구설치공사
3. 환기배관공사
1. 총 칙 가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청사 현업근무자 샤워실 개선공사 (2) 위 치 : 도면 참조 나.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다.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를 기준한다. 라.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에서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행하고 불합격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사.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사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아.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자. 시 운 전 (1) 수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공정별 또는 종합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차.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기 타 (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기타 수행 상에 필요한 업무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한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5)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2. 위생설비공사 가.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행가 및 방진 지지철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옆흔들림 및 이음의 꺾임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복식의 것은 보, 기타 구조물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단식의 것은 이음에 가까운 본체측 배관에 고정한다. (4)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용 스트레이너는 주철제형으로서 호칭경 65A 이상은 후렌지형, 50A 이하는 나사형으로
| 배 관 명 | 관 재 질 | 비 고 |
|---|---|---|
| 급수, 급탕관 | 스텐관 (K형) | 프레스 접합 |
| 배 수 관 | PVC관VG1 | 접착제 접합 |
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류는 10KG/CM2을 사용하고 그관경 65A 이상을 버터플라이밸브 후렌지 형 50A이하는 게이트밸브 나사이음식 또한 첵크밸브는 펌프토출측에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하고 일반 배관의 역지용은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기기에 부속하는 밸브는 그 전부를 K.S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배관의 기울기 (가) 급수관의 기울기는 1/20 이상으로 한다. (나)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65이하는 1/50이상으로 하고 75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3) 배관의 지지간격
| 배관 | 관의종류/호칭경(mm) | 20 이하 | 25-40 | 50-80 | 100-150 | 200이상 |
|---|---|---|---|---|---|---|
| 수 평 관 | 강 관 | 1.8 이내 | 2.0 이내 | 3.0 이내 | 4.0 이내 | 5.0 이내 |
| 동 관 | 1.0 이내 | 1.5 이내 | 2.0 이내 | 2.5 이내 | 3.0 이내 | |
| PVC 관 | 수 평 관 | 배관길이 1.6M마다 1개소 |
| 관 경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
|---|---|---|---|---|---|---|---|---|---|---|
| 종 류 | 보온재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 급 수 관 급 탕 관 | 고무발포보온통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40 |
(5) 보온관의 색상 구분
| 구 분 | 색 상 | 비 고 |
|---|---|---|
| 급수관 | 청 색 | |
| 급탕관 | 노 랑 |
(6) 보온의 순서 (가) 급수, 급탕관 : 고무발포보온통 (7) 보온 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 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관의 이음선이 동일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벽속에 매립관은 T 9 M/M 고무발포 보온통을 사용하고 보온재를 잘 묶어 보온 및 방습 효과를 갖도록 시공한다. (8)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오,배수통기관 라. 급수,급탕배관공사 (1) 관 재 료 : 스텐관(K형) (2) 관 연 결 : 프레스 (3)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격흡수기를 설치한다. (5) 대변기 연결 급수관은 2엘보 연결 시공한다. (6) 밸브류 스트레나등은 분해할 수 있도록 유니온 or 후렌지등으로 시공한다. (7) 관의 연결은 반드시 연결 부품을 사용한다. (8)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가) 관의 절단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 한다. 절단하면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지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절단 부위의 처리 :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일을 끝 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마. 오,배수,통기배관공사 (1) 관재료 : 오,배수관은 PVC관 시공한다. (2) 수구내면과 삽입구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보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구배는 잘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6)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7) 옥내 배관이 끝나면 만수시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8)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65이하는 1/50이상으로 하고 75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9)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 한다. (10) 그 주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배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실 간격이 500㎜ 이상이 되도록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 윗쪽에 배관하도록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11) 배관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2)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되어야 한다. 바.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위생기구 일람표 도면 장비일람표 참조 (2)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4)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위생도기와 벽사이에 틈이 있을때는 백시멘트 또는 실링재로 메운다. (7) 위생도기와 스팟트 부속을 연결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8)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9)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10)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11) 부착이 용이한 것 (12)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3) 모든 위생도기는 용화소 지질로 한다
(14) 수전류는 절수형을 선정한다. 3. 환기설비공사 가 . 환기 설비공사 (1) 송풍기 (가) 공통사항 1) 본 시방서의 내용 중 기기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기재된 내용보다 동등이상의 사양으로 제작되는 것은 본 시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운전 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제작 전 현장조건에 맞는 형태를 선정하여 제작도면을 작성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한다. (나) 원심식 송풍기 1) 일반사항 가) 형 태 원심형(CENTRIFUGAL) 공기송출기능의 구조를 갖는 다익형(SIROCCO) 또는 익형(AIR FOIL) 송풍기를 지칭한다. 나) 외 관 송풍기 내․외면은 특수 방청 도장 후 에나멜 지정색으로 마감한다. 전동기와 송풍기를 일체형으로 하고 풀리와 벨트 및 벨트커버를 부착하고 안전하게 운전되도록 한다. 각 부분은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점검 및 보수, 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품의 구성 및 특성 가) 케이싱 - 송풍기의 케이싱은 규격에 따라 1.6TH~4.5TH 까지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형강과 평철로 후레임과 보강대를 제작하여 케이싱에 부착하여 송풍기 본체를 제작한다. - 송풍기 입출구에는 덕트 연결용 상대 후렌지를 부착한다. 나) 회전익 - 회전익의 형식은 도면에 따른다. - 날개는 규격에 따라 1.0TH~3.2TH 까지의 강판을 사용한다. - 회전익은 완성된 상태에서 바란싱 머신으로 정․동 바란스 교정을 하여 K.S 검사 규격에 적합하도록 한다. - 회전익의 보스는 강판 또는 환봉과 주철제품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전동축과 베어링 - 송풍기의 전동축과 탄소 강봉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 전동축은 회전익과 조합하여 바란싱 머신으로 정․동 바란스 교정이 되어야 한다. - 베어링은 자동조심형 볼베어링을 사용하고 급유를 위한 주유구를 부착한다. 라) 전동기 - 전동기의 형식은 밀폐형을 사용한다. - 전동기 전원은 3상 380볼트 4극 60헤르쯔를 기준으로 한 K.S 제품을 사용한다. - 전동기의 절연은 B종 또는 E종으로 한다. - 전동기는 송풍기의 베이스 후레임에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마) 전동장치 및 보호망 - 전동기는 벨트 구동형으로 하며 전동기 베이스는 벨트장력을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 풀리 및 송풍기 풀리는 정․동 바란스 교정이 되어야 한다. - 고무벨트는 2개 이상 사용하고 그 중 일부가 손상되어도 벨트에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벨트커버는 케이싱 본체에 부착하여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게 하며 운전 중 안전을 보장하고 운전 상태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전면에 철망을 부착한다. 바) 방진장치 송풍기는 본체와 설치면 사이에 주물제 스프링 방진장치와 패드가 부착된 K.S 제품으로 방진 처리한다. (방진공사) (다) 벽설치형 배풍기 1) 케이싱은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2)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