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5,47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구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 기술사사무소(구조) ·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설계VE 검토 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해 예산절감·기능향상·품질확보 등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Workshop 1회를 기본으로 설계VE를 실시한다.

  • 준비단계(Pre-Study): 설계VE 조직 편성·활동계획 수립 보고, 관련 지침·법령 사전정보 분석, 오리엔테이션·현장답사·자료수집, 설계VE 대상 선정, 사용자 요구사항 측정(품질모델) 및 가중치 산정
  • 분석단계(VE-Study): 이해관계자 참여 Workshop 방식으로 기능분석(기능정의·분류, 기능정리, 기능평가), 아이디어 창출·평가, 대안 구체화·평가,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제출
  • 실행단계(Post-Study): 비용 절감액 제시, 발주자 보고 및 이행회의 개최,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영향 예측, 변경 설계기준·시방서 목록 작성, 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기타 검토사항: 각종 계획 적합성, 관련계획·계산기준 적용 적합성, 적용공법·재료 적합성, 구조물 해석방법·결과 적합성, 시공성·유지관리 적정성, 설계도서 누락·오류·불명확 부분 확인, 도면작성 적정성 검토
  • 성과품: 설계VE 보고서(A4) 5부, CD-ROM 1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61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VE 리더(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와 VE 팀원(당해 공종 전문기술인 1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과업지시서상 검토조직 등급·자격(사업책임기술자 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자, 퍼실리테이터 CVP·KCVS·VMP 등, 분야별 기술자 기술사 이상)은 계약 뒤 투입·교체 시 발주자 사전승인 의무.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4-2-1 검토조직의 책임자(VE 리더)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 지침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2-2 VE 팀원 : 당해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과업지시서-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참고
◦ 설계VE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또는 CVS 등)을 소지한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자사업에서 시행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Leader 또는 Facilitator)이 있는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해관계 참가 제한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하다. 원안 설계자는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이다.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중 하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수자원개발(3586)·토질·지질(3588)·구조(3585) 전문분야 모두 신고 또는 기술사법상 수자원개발(1346)·토질·지질(7378)·구조(7377) 모든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없음(법령 정형 문구뿐).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정형 문구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전문분야 모두에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수자원개발(1346), 토질·지질(7378), 구조(7377) 모든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문서 분석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 참여만 규정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용역 — 설계를 직접 하지 않고 검토만 한다.

본 과업은“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의 가치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4,710,000원
배정예산
60,181,000원
기초금액
60,1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또는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2:00D-2
개찰10/15(목) 13: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VE 검토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로, 하천 정비 설계의 검토·자문에 해당한다.

  • 준비단계(Pre-Study): VE조직 편성·활동계획 수립, 관련 지침·법령 분석, 오리엔테이션·현장답사, 품질모델·가중치 산정
  • 분석단계(VE-Study): 워크숍 1회,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평가, 대안 구체화·평가,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 실행단계(Post-Study): 비용절감액 제시, 이행회의 개최, 설계반영 결과 보고, 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 설계도서 누락·오류·불명확 부분 검토, 구조계산·시방서·도면 적정성 검토
  • 설계VE 보고서(A4) 5부 및 CD-ROM 1매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VE 리더(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와 VE 팀원(당해 공종 전문기술인 1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과업지시서상 검토조직 등급·자격(사업책임기술자 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자, 퍼실리테이터 CVP·KCVS·VMP 등, 분야별 기술자 기술사 이상)은 계약 뒤 투입·교체 시 발주자 사전승인 의무.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4-2-1 검토조직의 책임자(VE 리더)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 지침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2-2 VE 팀원 : 당해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과업지시서-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참고
◦ 설계VE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또는 CVS 등)을 소지한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자사업에서 시행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Leader 또는 Facilitator)이 있는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해관계 참가 제한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하다. 원안 설계자는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이다.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하는 일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을 수행한다. 준비·분석·실행 단계로 나누어 워크숍 1회를 기본으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대안평가,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도급예정액은 60,1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본 과업은“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의 가치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일의 분량

대상 하천 연장(기본계획) 3.76km · 대상 하천 연장(실시설계) 2.74km

설계VE 용역의 대상은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이며,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이다. 도급예정액은 60,1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하천 연장이 기본계획 3.76km, 실시설계 2.74km로 정해져 있다.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 2024. 4. 4 ~
2027. 1월(예정) |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경우나 협상 및 설계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과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경우나 협상 및 설계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의 계약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다.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5615-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50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710,000원
배정예산
60,18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20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중 하나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수자원개발(3586)·토질·지질(3588)·구조(3585) 전문분야 모두 신고 또는 기술사법상 수자원개발(1346)·토질·지질(7378)·구조(7377) 모든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없음(법령 정형 문구뿐).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 정형 문구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전문분야 모두에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수자원개발(1346), 토질·지질(7378), 구조(7377) 모든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업종 코드의 전문분야(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는 q1의 등록 요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여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적격심사 미실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 참여만 규정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규정.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부실벌점 부과는 과업 수행 부실 시 사후 조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보안각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설계VE 용역으로 물품 납품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검토조직 인력 구성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단독 참여만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용역(설계VE)으로 제조 물품이 아니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VE전문가 자격증은 개인 자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VE 적용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지침·VE 업무매뉴얼·표준시방서·설계기준 등 따를 기준을 정했고, 검토조직 자격으로 CVP·CVS·KCVS·VMP 등 VE전문가 자격증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제안서를 심의·승인·반려하고, 도급자가 준공계를 제출해 검사를 받는다.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시행된다고 적혀 있다.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완료일전에 준공계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단,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시행되며 VE전담팀은 심의에 필요한 설명 및 서류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숫자는 없다. 설계VE 적용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지침(제2021-981호)·VE 업무매뉴얼·표준시방서·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고, 보고서는 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인쇄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제2021-981호, 2021.7.23), 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효율화 방안 보고서,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관련기관·발주자 제정 관련지침 및 기준, 표준시방서·설계기준 등 국내 기준 가장 최근 개정 판을 적용하고, 개정·미규정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제2021-981호, 2021.7.23)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다. 비용 절감액 제시,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영향 예측을 하도록 했을 뿐 목표 수치나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설계VE 등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액 제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파일을 설계자에게 수령해 도급자에게 제공하거나 설계자가 인계하도록 조치하고, 도급자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발주처는 본 과업착수 후 설계VE검토를 위해 구성된 검토조직의 인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파일을 설계자에게 수령하여 도급자에게 제공하거나, 설계자가 해당 도서 및 파일을 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 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다. 보고서는 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인쇄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Workshop 진행 및 과업수행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설계VE팀원은 문제점 발생·중요 변경·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 수시로 설계VE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준공기일 7일 전까지 결과보고를 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자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설계VE 수행자는 설계VE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자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을 위한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VE팀원은 과업 수행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용역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설계VE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설계VE 보고서(A4) 5부와 CD-ROM 1매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는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CD-ROM 1매로 제출하도록만 했다.
설계VE 보고서(A4) : 5부
CD-ROM : 1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VE 리더(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와 VE 팀원(당해 공종 전문기술인 1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함. 과업지시서상 검토조직 등급·자격(사업책임기술자 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자, 퍼실리테이터 CVP·KCVS·VMP 등, 분야별 기술자 기술사 이상)은 계약 뒤 투입·교체 시 발주자 사전승인 의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VE 리더)·퍼실리테이터·분야별 기술자(기술사 이상) 등 검토조직 구성원 전반
    | 사업 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 | 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자 | 1명 (VE업체) | - |
    | VE지원 | 퍼실리테이터 | CVP, KCVS, VMP 등 | 1명 (VE업체) | VE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자격증 소지시 불포함 |
    | 분야별 기술자 | 수자원개발분야 | 기술사 이상 | 2명 |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4-2-1 검토조직의 책임자(VE 리더)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 지침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2-2 VE 팀원 : 당해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과업지시서-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참고
◦ 설계VE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또는 CVS 등)을 소지한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자사업에서 시행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Leader 또는 Facilitator)이 있는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설계VE팀원이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만 적혀 있어 장소가 특정되지 않음.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 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책임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아닌 외부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어 우리 회사 소속 직원 요구는 없음.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분야별 책임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아닌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분야별 책임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부합한 전문가로 선임하여 감독관의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VE검토 중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분야별 책임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부합한 전문가로 선임하여 감독관의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설계VE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승인된 설계VE팀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전원이 감독관 지정 양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체 투입 기술자도 별도 보안각서 제출. 과업 관련 일체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의무.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서약), 과업 관련 일체 사항 외부 유출 금지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전원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전원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필요로 할 시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어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준비단계-분석단계-실행단계를 60일간 수행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일 과업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Workshop 진행 및 과업수행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설계VE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자원개발·토질·지질·구조 전문분야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본업과 다른 업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5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용역을 수행한다. 준비·분석·실행 단계로 나누어 워크숍 1회를 기본으로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대안평가, 생애주기비용 분석, 제안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도급예정액은 60,1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본 과업은“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의 가치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설계업체: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에 대한 설계VE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실시설계와 이어지는 연속 사업에 해당한다.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은 문서에 없다.

| 용 역 명 | 설계 용역기간 | 설계업체 | 연장 |
| --- | --- | --- | --- |
|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 2024. 4. 4 ~
2027. 1월(예정) |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

일의 분량

대상 하천 연장(기본계획) 3.76km · 대상 하천 연장(실시설계) 2.74km

설계VE 용역의 대상은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이며,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이다. 도급예정액은 60,1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하천 연장이 기본계획 3.76km, 실시설계 2.74km로 정해져 있다.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 2024. 4. 4 ~
2027. 1월(예정) |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다.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경우나 협상 및 설계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다.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 과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경우나 협상 및 설계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로 단년 한 번의 계약이다. 장기계속, 여러 해 한 번에, 연장 가능, 연속 사업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다.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자(VE 리더) 1명 · 퍼실리테이터 1명 · 수자원개발분야 2명 · 토질/기초분야 2명 · 토목구조분야 2명 · 토목시공분야 1명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은 사업책임기술자 1명, 퍼실리테이터 1명(VE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자격증 소지시 불포함), 분야별 기술자로 수자원개발분야 2명, 토질/기초분야 2명, 토목구조분야 2명, 토목시공분야 1명이다. 발주자는 VE관리/감독을 담당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구분 | 담당업무 | 자격/인원 | 검토분야 | 비고 |
| --- | --- | --- | --- | --- |
| 사업 책임기술자 | 설계VE 리더 | 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자 | 1명 (VE업체) | - |
| VE지원 | 퍼실리테이터 | CVP, KCVS, VMP 등 | 1명 (VE업체) | VE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자격증 소지시 불포함 |
| 분야별 기술자 | 수자원개발분야 | 기술사 이상 | 2명 |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분야별 기술자 | 토질/기초분야 | 기술사 이상 | 2명 |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분야별 기술자 | 토목구조분야 | 기술사 이상 | 2명 |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분야별 기술자 | 토목시공분야 | 기술사 이상 | 1명 |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 발주자 | VE관리/감독 | - | - | 발 주 청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 기간이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 작업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설계VE 제안서 및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며, 최종 채택된 설계VE 보고서를 설계사에게 송부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 또는 회의를 실시하고, 준공기일 7일 전까지 결과보고를 하며,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에 응하고, 과업 관련 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 작업·서비스로는 설계VE 제안서 작성·제출, 보고회·회의 실시, 결과보고, 감사기관 수감 대응, 문서 비치 등이 있다.

◦ 설계VE 수행자는 설계VE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자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준공기일 7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설계VE 제안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업체 대표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본 과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설계VE 용역으로,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검증·감리 및 계획·연구·자문 형태의 용역이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및 업종·면허 등 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로 견적 제출하는 수의견적 공고.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나라장터에 하면 참가신청으로 보며, 입찰서도 나라장터로만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확인 절차 없음.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기준은 계약금액(낙찰금액)으로 봄.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를 면제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사이에 범위·품명·수량·규격·자격·지역·기간·장소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과업지시서 내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가 상이할 경우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는 우선 조항만 있음.

7. 기타사항 ◦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설계VE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은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구간(L=2.74km)에 대한 설계VE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과업이 상두천으로 정해져 있다.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현장 여건

설계VE 용역으로 현장답사·관련자료 수집, 설계용역사 출장 등이 업무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관련자료 수집
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 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VE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를 발주처가 대거나 관급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설계VE 용역으로, 도급예정액·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 60,1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기 초 금 액 | 60,181,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수의견적제출 대상이며 기초금액 60,181,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54,710,000원으로 제시.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수의견적제출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는 과업지시서 참조이고, 검토조직의 분야·자격·인원은 착수 전 감독관과 협의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수행하는 등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진다.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은 착수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분야, 자격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도급예정액·기초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이며, 발주자를 전라북도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기관을 말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라북도(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계 제출·검사 후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완료일전에 준공계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60,181,000원이 추정가격 54,710,000원과 부가가치세 5,471,000원으로 나뉘어 제시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보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 문장은 없다.
| 부가가치세 | 5,471,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3:00 |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용역 — 설계를 직접 하지 않고 검토만 한다.

본 과업은“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의 가치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만 하는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니다.

사전심사

없음

총액 수의견적제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고, 대상과업 개요에 연장(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만 있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다.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 2024. 4. 4 ~ 2027. 1월(예정) |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현장 조사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현장 조사(측량·지반조사·시험)를 우리가 직접 하는 과업이 없다. 준비단계에 현장답사만 있다.

  • 조사 종류 · 해당 없음 현장 조사 과업이 없다.
  • 조사 비용 · 해당 없음 조사 비용 조항이 없다.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관련자료 수집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 과업이 없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만 하는 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해당 업무가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설계VE 검토조직(사업책임기술자·퍼실리테이터·VE팀원)을 도급자가 구성하고, Workshop 1회를 기본으로 실시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외부전문가 활용이 가능하고 착수전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한다. 자문료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횟수 · 1회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다.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Workshop 진행 및 과업수행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Workshop 진행 및 과업수행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분야별 책임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부합한 전문가로 선임하여 감독관의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은 착수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분야, 자격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의견수렴 조사

하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업무가 과업에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하다. 원안 설계자는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이다.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원안 설계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배점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착수계에 포함해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성과품은 설계VE 보고서(A4) 5부와 CD-ROM 1매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생애주기비용 분석(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을 수행하고, 비용 절감액 제시 및 건설사업비·생애주기비용 영향 예측을 한다.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생애주기비용 분석 및 건설사업비용 관점 분석
    생애주기비용 분석(단, 생애주기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분석)
생애주기비용 분석(단, 생애주기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분석)
설계VE 등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액 제시
발주자가 채택한 제안으로 인하여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발주자가 채택한 제안으로 인하여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설명서 1. 과업명 : 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2. 과업 목적 ◦ 본 과업은“상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및 품질 확보 등의 가치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3.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4. 도급예정액 ◦ 60,18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대상과업 개요

용 역 명설계 용역기간설계업체연장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2024. 4. 4 ~
2027. 1월(예정)
㈜도화엔지니어링
㈜한가람
기본계획 L=3.76km
실시설계 L=2.74km

6. 위치도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용어의 정의 ◦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 설계자라 함은 사업 발주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인”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되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자, VE팀원간에 설계VE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로서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공정의 전문기술인을 말한다. ◦ 발주자라 함은 본 용역을 발주한 기관을 말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라북도(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설계VE 단계별 기본업무 설계VE 대상과업에 대해 Workshop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Workshop 진행 및 과업수행내용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가. 준비단계(Pre-Study) ◦ 설계VE 조직 편성 보고 ◦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보고 ◦ 관련 지침 및 법령 등 사전정보 분석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관련자료 수집 ◦ 설계VE 기간 결정 및 워크숍 계획 수립 ◦ 원 설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설계VE 대상 선정 ◦ 사용자 요구사항 측정(품질모델) 및 가중치 산정 나. 분석단계(VE-Study) ◦ 분석단계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Workshop방식으로 수행 ◦ 기능분석(기능정의 및 분류, 기능정리, 기능평가의 3단계 시행) ◦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 창출 ◦ 아이디어 평가 ◦ 대안의 구체화 및 대안평가 ◦ 생애주기비용 분석(단, 생애주기비용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분석)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원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설명,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 기능 및 생애주기비용을 통한 가치분석 결과 등을 제시) 다. 실행단계(Post-Study) ◦ 설계VE 등 검토에 따른 비용 절감액 제시 ◦ 발주자에게 제안 결과 보고 및 승인․반려를 위한 이행회의 개최 ◦ 발주자가 채택한 제안으로 인하여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발주자가 채택한 제안으로 인하여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작성 및 제출 ◦ 제안을 채택할 경우 사업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예측 ◦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 ◦ 최종 설계VE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라. 기타 VE 단계별 활동시 검토사항 ◦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구조물의 해석방법 및 결과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 구조기준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확인 ◦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 ◦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 ◦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 고시 서류 일치여부 등) ◦ 부속/부대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마.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3. 설계VE 검토조직의 업무자세 본 용역과 관련한 설계VE 검토조직(설계VE책임자, 퍼실리테이터, VE팀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의 근무지침 ◦ 설계VE팀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용역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 설계VE팀원은 과업 수행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용역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설계VE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도급사 대표, 설계VE팀원은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설계VE팀원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 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 용역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VE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VE 담당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 승인된 설계VE팀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의 분야별 전문가는 전체공사비의 10%이상 해당하는 전문분야로 구성하여 설계VE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 요청시 10%이내 해당분야도 검토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음)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설계VE검토 적용기준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제2021-981호, 2021.7.23) ◦ VE 업무매뉴얼, 건설VE의 운용기법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효율화 방안 보고서 ◦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자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용역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경우나 협상 및 설계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 설계VE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P 또는 CVS 등)을 소지한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민자사업에서 시행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Leader 또는 Facilitator)이 있는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분야별 책임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특성에 부합한 전문가로 선임하여 감독관의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의 각 등급별 인원 및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발주기관의 담당자,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검토 조직의 구성원(VE 팀원)으로 구성한다. - 본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설계VE용역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VE 리더 및 퍼실리테이터 및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설계용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VE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VE검토 중 필요시 당해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분담당업무자격/인원검토분야비고
사업 책임기술자설계VE 리더40시간 이상 VE교육 이수자1명 (VE업체)-
VE지원퍼실리테이터CVP, KCVS, VMP 등VE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자격증 소지시 불포함
분야별 기술자수자원개발분야기술사 이상2명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토질/기초분야
토목구조분야
토목시공분야1명
발주자VE관리/감독--발 주 청

※ 설계VE 검토조직 구성원은 착수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분야, 자격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4. 세부 설계VE 업무 수행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자에 제안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제출 및 보고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심의(단,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시행되며 VE전담팀은 심의에 필요한 설명 및 서류를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 설계VE 수행자는 설계VE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자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VE 수행자는 최종 채택된 설계VE 보고서 1부를 설계사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의 입찰서류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VE 제안사항이 수정, 보완되도록 시공사 또는 설계사에서 통보하고, 설계사는 제안사항에 대해 수정설계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설계반영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입찰서류 등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VE 검토조직은 준공기일 7일전까지 발주자에게 설계VE 제안 등을 포함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본 용역업체 대표 및 구성원은 검토가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설계VE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본 과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착수계 및 기타 서류제출 ◦ 도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즉시 과업수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VE업체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인력투입계획 ∙ 사업책임기술자 : 선임계, VE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 참여기술자 : 분야별 참여자 명단 - 보안각서 - 과업내역서 및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발주처는 본 과업착수 후 설계VE검토를 위해 구성된 검토조직의 인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파일을 설계자에게 수령하여 도급자에게 제공하거나, 설계자가 해당 도서 및 파일을 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완료일전에 준공계을 제출하고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과업의 성과품 ◦ 본 용역의 보고서에는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이행회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설계VE 보고서(A4) : 5부 - CD-ROM : 1매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납품)후에도 본 과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VE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용역성과가 부실하게 된 때에는 발주자는 도급자와 참여기술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전원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필요로 할 시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되어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구분예정공정(60일)비고
구분10%20%30%40%50%60%70%80%90%100%비고
준비단계
■■
분석단계Workshop 1회
실시
■■■■
실행단계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4968) 등록을 필한 자로서 아래의 VE 검토조직 참여자를 구성할 수 있는 자 4-2-1 검토조직의 책임자(VE 리더)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동 지침 제5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2-2 VE 팀원 : 당해 공종의 전문기술인 1인 이상 포함 ※과업지시서-3. 설계VE검토 조직구성 참고 4-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구조(3585) 전문분야 모두에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수자원개발(1346), 토질·지질(7378), 구조(7377) 모든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4 본 사업 원안 설계의 참여업체(공동·분담이행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4-5 본 사업은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