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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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국가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본청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 혁신 방안 연구용역

산림청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사)한국정책학회
낙찰금액
19,404,000원 · 낙찰률 9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66810/08(목)19,404,0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사)한국정책학회 (주계약업체 100%)
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 (도급업체)
R26TE1866033110/08(목)19,404,0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사)한국정책학회 (주계약업체 100%)
사단법인 한국산림행정학회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기후위기로 커지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본청에 단일 산림재난 컨트롤타워를 새로 짜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기존 산림재난통제관 체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본청 조직 개편안과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 기존 산림재난통제관(1관 5과) 체제의 지휘·통제 한계와 업무 과중도를 통계·정량 지표로 분석
  • 중대본·소방청·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분석해 본청 전담본부 신설의 당위성 논리 개발
  • 본청 내 '산림재난안전본부'와 '산림재난정책국' 신설을 위한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분장안 작성
  • 산림항공본부장 직급 하향(고위공무원단→3·4급)을 통한 본청 국장급 재원 확보 논리 마련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예측분석과와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 기능의 본청 이관·통합 실행 방안 제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관 타당성 검토 및 절감 인력의 본청 전환 배치 로드맵, 행정안전부 직제 협의용 심사 안건·예상 쟁점(Q&A) 대응 논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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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림재난 컨트롤타워 혁신 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정부 조직 개편·직제 협의를 위한 정책·제도 연구용역으로, 조직 진단과 개편안 수립이 중심이다.

  • 기존 산림재난통제관 체제 한계 분석
  • 중대본·소방청·지자체 협력 구조 분석
  • 산림재난안전본부·산림재난정책국 신설 조직도 및 업무분장안 작성
  • 산림항공본부장 직급 하향 논리 마련
  • 국립산림과학원 예측기능·산림항공본부 항공자원 본청 이관 방안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관 타당성 검토
  • 정원 확보·재배치 로드맵 수립
  • 행정안전부 직제 협의용 심사 안건 및 Q&A 대응 논리 개발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6:4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6:4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8:00지남
개찰10/02(금)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8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614-000
참조번호
혁신행정담당관실-3986
공고기관
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8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기후위기 국가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본청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 혁신 방안」연구 2. 과업예산 : 19,8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12.16일까지 4. 과업 배경 o 산림재난 대형화에 따른 현행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 -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위기가 확산함에 따라, 기존 산림재난통제관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림재난 현안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정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 o 정부 조직 효율화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재배치 중심의 조직 혁신 필요 - 국가 산림재난 전담 컨트롤타워의 기능 정비가 필수적이나, 무분별한 정원 확대를 지양하고 과감한 자체 인력 재배치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기구 개편안 마련이 요구됨. 5. 과업목적 o 단일 산림재난 컨트롤타워 재설계 및 재난 기능 일체화 - 중대본·소방·지자체 등과의 협력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본청 내 '산림재난안전본부'와 '산림재난정책국' 신설의 객관적 당위성을 도출하고, 분산되어 있던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측 기능과 산림항공본부의 항공자원 기능을 본청으로 통합하는 최적의 조직안을 수립함. o 자체 기구·정원 재원 발굴 로드맵 구축 및 부처 직제 협의 지원 - 산림항공본부장의 직급 하향(고위공무원단→3·4급)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관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수 인력과 고위직 재원 확보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심사 기준에 맞춘 수시직제 맞춤형 안건과 대응 논리를 개발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연구 범위 o 시간적 범위 : ∼ 2026년 12월 16일까지(가장 최근 기준자료 활용) o 업무적 범위 : 산림청 본청(산림재난통제관실 등)을 비록하여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기구 및 인력 운영 구조 2. 주요 내용 가. 산림재난 컨트롤타워 구축(기능 강화) 논리 및 객관직 지표 정립 o (기존 체계 한계 분석) 산림재난 발생 양상 변화 통계를 바탕으로 기존 산림재난통제관(1관 5과 체제)의 지휘·통제적 한계 및 담당 부서의 업무 과중도를 정량적 지표로 측정하여 제시 o (타 기관 협력 구조 분석) 중대본, 소방청, 지자체 재난대응 조직과의 업무 연계성 및 협력 구조를 분석하여, 산림청 본청 전담본부 신설 시 얻을 수 있는 국가 재난 대응 위상 강화 논리를 구체적으로 개발 나. 본청 재난 전담 조직 재설계 및 기능 일체화 방안 수립 o (단일 컨트롤타워 설계) 본청 내 '산림재난안전본부' 및 '산림재난정책국' 신설을 위한 최적의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분장안 작성

o (직급 재원 확보) 산림항공본부장 직급을 현행 고위공무원단에서 3·4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본청 국장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논리 마련 o (기능 통합) 분산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재난예측분석과 및 산림항공본부의 산림항공 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통합하는 세부 실행 방안 제시 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 이관(위탁) 타당성 및 재원 발굴 o (사무 이관 타당성 분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위탁)할 경우의 법적·제도적 타당성(관련 법령 개정 소요 등) 검토 o (정원 확보 및 재배치 계획) 사무 이관에 따라 절감되는 본소 중심의 중복 행정지원 인력을 정밀 산정하여, 이를 본청 재난 전담 조직으로 전환 배치하기 위한 단계별 인력 이관 계획 및 로드맵 수립 라. 행정안전부 직제 협의용 안건 및 대응 논리 개발(최종 산출물 연계) o 기구·정원 산출 내역을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의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심사 기준(자체 재배치 중심, 증원 최소화)에 부합하는 '정기‧수시직제 요구용 맞춤형 심사 안건'을 최종 작성하여 제출 o 행정안전부 및 관계 부처의 예상 쟁점(Q&A)을 도출하고 방어 논리를 개발하여 직제 협의를 지원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o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보안각서 등 o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o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o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산림청에 제출한 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o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o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산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2. 사전협의 및 과업의 변경 o 본 과업 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주요사항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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