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PQ 후 제안서 제출[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하남시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 추정가격
- 3.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하남시의 도시 성장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도로·대중교통·주차·보행·교통체계 운영 등 도시교통 전반의 부문별 정비 방향을 재정립하는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 생활권 이동성 개선, 교통체계 운영 효율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교통정책 목표·방향, 광역교통체계·대규모 교통시설물·대중교통체계·교통체계관리·주차장·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환경친화적 교통체계·교통행정 및 제도개선 등 부문별 계획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세부사항, 연차별 시행계획(3년 내 시행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철도·도로 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검토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에너지소비·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 활성화·전환교통 촉진 대책, 물류 부문별 추진계획 및 효과 분석
-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주요 교통축·교차로 교통량 및 속도 조사, 시외유출입 교통량 조사, 철도역·버스터미널 이용실태, 주차시설 이용·운영 현황, 버스·택시 운행현황, 첨단교통시설(ITS) 현황,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보행환경 조사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전망: 사람통행수요 예측, 가로구간별 교통량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장래 교통소통 상태 진단
- 지역 현안 사항 검토 및 개선: 민선 9기 교통 공약사항 검토 및 대책 수립,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주요 지역 교통 현안 개선대책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61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제안 설명회 참석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이고,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함.
-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인감 날인 공문서로 방문 제출(이메일·우편 불가), 2026.10.26. 10:00~17:00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5. 18:00까지 전자 제출.
3) 제출방법: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1) 제출일시: 2026.10.26.(월) 10: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 031-5182-1513)
가.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안내: 2026.10.25.(일) 18:00 까지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3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PQ 후 제안서 제출 공고[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3(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7:00 | D-13 |
| 개찰 | 10/26(월) 18:00 | D-1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종합점수(정량·정성·가격 평가 합계)가 총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지정하며 그 중 최고점을 받은 자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차순위협상대상자 등으로 지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 기술인력 | 6점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8점 |
| 경영상태 | 4점 |
| 신인도 | 2점 |
| 과업의 이해 및 수행체계 | 5점 |
| 과업수행계획 | 30점 |
| 지역 현안 사항 | 20점 |
|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중기계획·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한 과업으로 수립하는 교통계획 용역이다.
- 교통현황 조사·분석(교통량·속도·주차·대중교통 이용실태)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가로구간 애로구간 분석
- 도로·철도·대중교통·주차·보행·자전거 부문별 개선방안
- 투자사업계획·재원조달방안·연차별 시행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제안 설명회 참석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이고,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함.
-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인감 날인 공문서로 방문 제출(이메일·우편 불가), 2026.10.26. 10:00~17:00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5. 18:00까지 전자 제출.
3) 제출방법: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1) 제출일시: 2026.10.26.(월) 10: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 031-5182-1513)
가.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안내: 2026.10.25.(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수행 기간
이럴 때 꼭 봅니다 — 심의·승인 통과까지 기간이 늘 수 있을 때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계 제출, 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 12개월 이내. 대상지 여건변화·천재지변·경기도 심의 일정 지연 등 시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상지 여건변화,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도 심의 일정 지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정량적 평가(참여업체 수행실적 8점)로 반영된다. 최근 5년(공고일 기준) 이내 준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발주, 준공금액 1억원 이상 용역만 인정하고, 공동수급 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 발주기관 승인 실적만 인정한다.
- 크기 · 1~8점 참여업체 수행실적 배점 8점(건수 4점 + 금액 4점), 각 항목 최저 1.0점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7건 이상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6건 이상
(3)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5건 이상
(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5건 미만 | 4.0
3.0
2.0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 용역 범위 표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기계획 100%,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80%, 도시철도 타당성·기본계획 등 60%로 비율을 정해 인정. 공동수급 실적은 참여비율 적용해 합산. 하도급·민간·개인 실적 인정 규정은 없다.
④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는 제출한 용역참여 비율을 적용하고, 모든 실적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함
①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내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유사 용역 실적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②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차수별 준공 불인정) 용역 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의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PQ 통과 3개사 중 ㈜동성엔지니어링·㈜건화가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허·지역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법정계획 수립 용역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승인(심의 및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를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과업별 수립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하남시 등)의 승인(심의 및 제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업수행자의 업무[승인(심의 및 제출 등) 및 관계기관 협의 등]를 과업기간에 포함하며, 각 과업별 입안 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 계획안 조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 기술인력(6점)에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에서도 조직·업무분장을 본다. 과업지시서는 참여인력이 관련 법령 자격 이상의 전문가일 것을 요구한다.
- 크기 · 0.5~6점 참여 기술인력 배점 6.0점, 항목별 최저 0.5점
1. 참여 기술인력 | 6.0 | 사업부서 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 책임기술자(교통)·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인
A. 사업총괄 책임 기술자(교통)
B. 분야별 책임 기술자
①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에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등급별 평가)에 평가하며, 교통, 도로, 철도분야만 인정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일의 분량
400,000,000원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용역비는 금400,000,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금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간적 범위는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추정가격이 정해져 있고, 과업 대상은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으로 정해져 있다.
가. 공간적 범위 :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 30점, 지역 현안 사항 20점, 참여업체 수행실적 8점
정성적 평가 과업수행계획 30점, 지역 현안 사항 20점, 정량적 평가 참여업체 수행실적 8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 7. 과업수행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과업내용서 참조 | 30 | 평가위원 |
| 8. 지역 현안 사항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하남시 교통 발전을 위한 특별제안 | 20 | 평가위원 |
| 2. 참여업체 수행실적 | 8.0 | 사업부서 평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자가 지정일시에 제안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는 PM이 해야 하며, 참석 인원은 소속 직원 3명 이내, 설명은 업체당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이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자가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자가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자는 지정일시에 제안내용을 발표(이하“제안 설명회”)해야 함. (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중기계획·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교통현황 조사·교통수요 전망·부문별 계획 등 법정 영향평가·대책이 아닌 조사·계획 업무
◦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과업별 수립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하남시 등)의 승인(심의 및 제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업수행자의 업무[승인(심의 및 제출 등) 및 관계기관 협의 등]를 과업기간에 포함하며
◦ 하남시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류 관련 현황 및 교통관련 시설물 및 수단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분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하되 개최 준비·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일시·장소·회수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 가구방문조사 등 현장조사는 필요시 병행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방문·대면 면접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과업수행자 준비·부담),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 병행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통행실태에 관한 현황 분석은 여객과 화물, 철도에 대해 실시하며,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기존 하남시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의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본 과업의 기준연도에 맞는 통행실태 분석을 수행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청회·자문회의 개최회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음
◦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통행실태에 관한 현황 분석은 여객과 화물, 철도에 대해 실시하며,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기존 하남시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의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본 과업의 기준연도에 맞는 통행실태 분석을 수행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613-000
- 참조번호
- 하남시 공고 제2026-180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하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하남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3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3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면허를 모두 갖췄나(교통 엔지니어링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를 함께 요구하기도), 지역, 협상이면 교통 실적·기술인, 그리고 심의 통과까지 기간이 열려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PQ 통과 3개사로 한정하고, 그 외 업종 등록·면허 요건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제출서류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등 증빙을 요구할 뿐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등은 제출서류일 뿐 참가자격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하남시 공고 제2026-1575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3개사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낙찰 후 대금 청구 시 의무일 뿐 참가 조건이 아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이 아니라 정량적 평가(참여업체 수행실적 8점)로 반영된다. 최근 5년(공고일 기준) 이내 준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발주, 준공금액 1억원 이상 용역만 인정하고, 공동수급 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 발주기관 승인 실적만 인정한다.
- 크기 · 1~8점 참여업체 수행실적 배점 8점(건수 4점 + 금액 4점), 각 항목 최저 1.0점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 (1)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7건 이상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6건 이상
(3)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5건 이상
(4)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가 5건 미만 | 4.0
3.0
2.0
1.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 용역 범위 표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중기계획 100%,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80%, 도시철도 타당성·기본계획 등 60%로 비율을 정해 인정. 공동수급 실적은 참여비율 적용해 합산. 하도급·민간·개인 실적 인정 규정은 없다.
④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는 제출한 용역참여 비율을 적용하고, 모든 실적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함
①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공고일 기준)이내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유사 용역 실적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②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차수별 준공 불인정) 용역 중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아래의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PQ 통과 3개사 중 ㈜동성엔지니어링·㈜건화가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허·지역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PQ 통과 3개사로 한정될 뿐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PQ 후 제안서 제출로만 분류하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2점 항목에서 최근 1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업무정지) 이력을 본다. 다만 서식 제15호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처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행정처분 없을 경우 2점 부여로 적혀 있어 기간이 서로 다르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평가기준은 최근 1년, 서식 제15호와 자체평가표는 3년으로 적혀 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크기 · 0~2점 신인도 배점 2.0점, 입찰참가제한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3점 감점
②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최근 1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 최근 1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2.0
②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한다는 문구만 있고, 특정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에 하도급 관련 조항이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는 「교통량 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에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등 따를 기준을 제시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법정계획 수립 용역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하남시 등 관계기관의 승인(심의 및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를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과업별 수립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하남시 등)의 승인(심의 및 제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업수행자의 업무[승인(심의 및 제출 등) 및 관계기관 협의 등]를 과업기간에 포함하며, 각 과업별 입안 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 계획안 조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제출」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교통량 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 국가교통DB·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교통량 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에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른다. 통행실태·교통수요 예측은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교통량 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24시간 조사하며(협의 후 시행) 조사 결과는 위치도, 사진, 교통량 등을 포함하여 별권 보고서(부록 보고서와는 별도)로 제출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에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등급별 평가)에 평가하며, 교통, 도로, 철도분야만 인정함.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과업 완료 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교통수단 분담률·자동차 주행속도·도로율·대중교통 혼잡률 등의 정책지표 장래 목표치를 설정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과업수행자가 수립할 계획의 내용이고 달성 보증·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정책지표 목표치는 과업수행자가 계획에 설정하는 산출물이다.
교통수단 분담률, 자동차주행속도, 도로율, 대중교통 혼잡률 등의 정책지표의 장래 목표치 설정
교통수단 분담률, 자동차주행속도, 도로율, 대중교통 혼잡률 등의 정책지표의 장래 목표치 설정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다. 교통량·속도 등 현황조사는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기본통계·조사자료는 최신자료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전문연구기관 보고서·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하남시에서 제공한 자료는 분실·파손 시 원상 복원 제출한다. 현장조사·가구방문조사 등은 과업수행자가 병행한다.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하남시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착수 후 12개월 이내) 3회.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 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 착수 후 12개월 이내(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인허가·검사
나눠짐
법정계획 수립 용역으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하남시 등)의 승인(심의 및 제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를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하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이다.
- 비용 · 나눠짐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인허가·심의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정한 문구가 없다.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보고 주기
1월
공정보고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한다. 수시보고는 발주처에서 중요 결정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및 서면보고.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착수 후 12개월 이내) 3회.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 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 착수 후 12개월 이내(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교통량 조사 결과는 위치도, 사진, 교통량 등을 포함하여 별권 보고서로 제출하고, 공정보고서에 당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을 포함한다.
교통량 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24시간 조사하며(협의 후 시행) 조사 결과는 위치도, 사진, 교통량 등을 포함하여 별권 보고서(부록 보고서와는 별도)로 제출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목록에 「각종 조사자료 및 이동식 디스크 — 관련도면 몇 기타 필요한 자료, 보고서 및 각종도면 전산파일 등」이 포함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각종 조사자료 및 이동식 디스크 | ․ 관련도면 몇 기타 필요한 자료
․ 보고서 및 각종도면 전산파일 등 | 1식 | 착수 후 12개월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 기술인력(6점)에서 사업총괄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에서도 조직·업무분장을 본다. 과업지시서는 참여인력이 관련 법령 자격 이상의 전문가일 것을 요구한다.
- 크기 · 0.5~6점 참여 기술인력 배점 6.0점, 항목별 최저 0.5점
1. 참여 기술인력 | 6.0 | 사업부서 평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 책임기술자(교통)·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인
A. 사업총괄 책임 기술자(교통)
B. 분야별 책임 기술자
①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에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등급별 평가)에 평가하며, 교통, 도로, 철도분야만 인정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하남시)의 지휘·감독을 받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와 공청회·자문회의를 발주처와 협의해 개최하며, 관외 출장(타 시 사례조사, 국토부·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을 인정한다. 작업장소를 특정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고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신의와 성실 이행으로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을 위한 출장은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외 출장(타 시 사례조사, 국토부·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한하여 인정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 설명회 참석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이고,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1년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PM에 한함
-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 크기 · 0.5~6점 참여 기술인력 배점 6.0점, 항목별 최저 0.5점
1. 참여 기술인력 | 6.0 | 사업부서 평가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책임자(PM)
-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 제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모두 제안자의 소속 직원으로 3명 이내로 제한함.
-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착수보고회는 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는 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는 착수 후 1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착수 후 6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착수 후 12개월 이내(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이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해 착수계와 같이 제출한다. 취득한 비밀의 외부 공개·제공 금지, 자료·성과품의 타 용도 사용 금지, 발주처 제공 자료 분실·파손 시 원상 복원 제출, 보고·회의 자료의 종료 후 전량 회수·파기 의무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표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제출, 비밀 외부 공개·제공 금지, 자료·성과품 타 용도 사용 금지, 제공 자료 원상 복원, 회의 자료 회수·파기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각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착수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함.
◦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하남시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보고 및 회의시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종료 후 전량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본계획(변경)·중기계획·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수립해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으로,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매월 공정보고가 있다.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중기계획·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 서식은 있으나 이는 PQ 통과 3개사 지명경쟁에서의 공동수급 절차일 뿐 다른 업종의 일이 아니다.
하는 일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으로,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을 대상으로 도시교통 현황 조사·분석, 장래 교통수요 예측, 도로·철도·대중교통·주차·보행·교통체계관리 등 부문별 정비 방향과 단계별·연차별 중기 시행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고서로 납품한다.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기본계획 2017~2036년, 중기계획 2027~2031년,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027~2036년
도시 성장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도로·대중교통·주차·보행·교통체계 운영 등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부문별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단계별·연차별 중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에 수립된 도시교통정비계획·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하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등을 검토·반영하고, 기 수립 계획에 대한 평가·분석으로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연속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기 수립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연계성 있는 계획수립 검토(기 수립의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
기 수립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일의 분량
400,000,000원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용역비는 금400,000,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금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간적 범위는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초금액·추정가격이 정해져 있고, 과업 대상은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으로 정해져 있다.
가. 공간적 범위 :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수행 기간
12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계 제출, 착수 후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중간보고회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 12개월 이내. 대상지 여건변화·천재지변·경기도 심의 일정 지연 등 시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대상지 여건변화,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도 심의 일정 지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하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는 없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기술인 평가기준(사업총괄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경력)과 참여인력 현황 서식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고, 관계기관 승인(심의·제출) 완료까지를 과업기간에 포함한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매월 공정보고서 제출, 필요시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자문비·자료·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성과품(착수·중간·최종·요약·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및 조사자료·이동식 디스크) 제출.
보안각서 제출, 참여기술자 변경 시 인수인계, 하자에 대한 수정·보완 조치 등도 포함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와 공청회·자문회의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도시교통 현황 조사·분석(교통량·속도 조사, 통행실태 분석, 주차시설 이용실태 조사 등)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 부문별 정비 방향·중기 시행계획·투자사업계획·재원조달방안을 담은 계획·보고서를 수립해 넘긴다.
◦ 하남시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류 관련 현황 및 교통관련 시설물 및 수단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분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PQ(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 3개사만 입찰·제안서 제출 자격이 있고, 공고문에 지명경쟁(P.Q)으로 명시됨.
하남시 공고 제2026-1575호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게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자격이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협상에 의한 계약
하남시 공고 제2026-1575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3개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입찰건명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규정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인감 날인 공문서로 방문 제출(이메일·우편 불가), 2026.10.26. 10:00~17:00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5. 18:00까지 전자 제출.
3) 제출방법: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1) 제출일시: 2026.10.26.(월) 10: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청 별관 1층 광역교통과 (☎ 031-5182-1513)
가.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안내: 2026.10.25.(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는 별개.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 제외 청구금액의 1.5% 매입.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중기계획 수립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이 용역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착수 후 1·7·12개월)은 계획수립 성과품 제출 일정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계획 수립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하남시 관내(1차) 및 하남시 인접 교통영향권(2차)이며, 과업수행 장소는 하남시 일원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하남시 관내 및 인접 교통영향권으로 정해져 있다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하남시 관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하남시 관내 용역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하남시 관내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하남시 인접 교통영향권
현장 여건
하남시 관내 및 인접 교통영향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수립 용역으로, 현황·교통량 조사 등 현장조사가 포함된다.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준비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를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 대가 내역·예산 별도 잡힘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교통량·현황 조사 등이며 밀폐공간·굴착 등 위험작업 규정 없음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황 및 시설물조사(현장조사)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등으로 묶는 규정이 없다. 보고회 일정(착수 후 1·6·12개월)만 정해져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한다. 공청회·자문회의 개최 비용(보고서·도면·프레젠테이션 자료·비용)도 과업수행자 부담이며, 자문비도 과업수행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금액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없음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계획 수립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하도록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 없음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하남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4억원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비: 금400,000,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억원이 정해져 있다.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은 정해졌으나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이고, 과업내용 변경조건에 따라 기간·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의 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 및 과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없다.
라.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하남시가 공고·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5%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에 관한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착수·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후 대금을 받는 구조이다.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제출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용역비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천재지변·관련법령 개정·상위계획 변경·발주처 정책 변화·과업량 증감·행정절차 등으로 과업 기간 및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기간 및 과업내용(범위·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 및 과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 및 과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대상지 여건변화,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도 심의 일정 지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과세 대상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부가세 상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참여 기술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4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한다. 등급이 없을 때(미제출)는 0.0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0점으로 평가한다.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0 |
- 크기 · 0~4점 AAA~A- 4.0점, BBB+~B- 3.5점, CCC+ 이하 3.0점, 미제출 0.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 4.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 기타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점)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참여 기술인력 6점 항목으로 기술인력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화한다. 참가 조건(벽)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6점 참여 기술인력 배점 6.0점
| 1. 참여 기술인력 | 6.0 | 사업부서 평가 |
| 1. 참여 기술인력 | 6.0 | 사업부서 평가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 설명회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PM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책임자(PM)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제안내용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해야 하며, 사업관리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 30점, 지역 현안 사항 20점, 참여업체 수행실적 8점
정성적 평가 과업수행계획 30점, 지역 현안 사항 20점, 정량적 평가 참여업체 수행실적 8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 7. 과업수행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과업내용서 참조 | 30 | 평가위원 |
| 8. 지역 현안 사항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하남시 교통 발전을 위한 특별제안 | 20 | 평가위원 |
| 2. 참여업체 수행실적 | 8.0 | 사업부서 평가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5점 항목에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최소 기간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5점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배점 5점(탁월 5 ~ 미흡 3)
|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5) |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5 | 5 | 4.5 | 4 | 3.5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9.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5 | 평가위원 |
| 9.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5 | 평가위원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자가 지정일시에 제안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는 PM이 해야 하며, 참석 인원은 소속 직원 3명 이내, 설명은 업체당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이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자가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자가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자는 지정일시에 제안내용을 발표(이하“제안 설명회”)해야 함. (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중기계획·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교통현황 조사·교통수요 전망·부문별 계획 등 법정 영향평가·대책이 아닌 조사·계획 업무
◦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과업별 수립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하남시 등)의 승인(심의 및 제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업수행자의 업무[승인(심의 및 제출 등) 및 관계기관 협의 등]를 과업기간에 포함하며
◦ 하남시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류 관련 현황 및 교통관련 시설물 및 수단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분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하되 개최 준비·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 일시·장소·회수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 가구방문조사 등 현장조사는 필요시 병행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 방문·대면 면접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과업수행자 준비·부담),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 병행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통행실태에 관한 현황 분석은 여객과 화물, 철도에 대해 실시하며,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기존 하남시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의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본 과업의 기준연도에 맞는 통행실태 분석을 수행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청회·자문회의 개최회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음
◦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통행실태에 관한 현황 분석은 여객과 화물, 철도에 대해 실시하며,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기존 하남시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의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본 과업의 기준연도에 맞는 통행실태 분석을 수행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hwpx ===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 ■ ■ 목 차 ■ ■ ■
제1장 과업안내 1
제1절 과업의 개요 1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2
제1절 입찰(계약)방식 및 참가자격 2 제2절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제3장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7
제1절 내용 구성 7 제2절 작성 지침 9
제4장 제안서 평가방법 13
제1절 평가 기준 13 제2절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4
(첨부사항) 별지서식 20
제1장 과업안내
제1절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용 역 비: 금400,000,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4. 계약방법: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목적 가. 도시 성장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도로·대중교통·주차·보행·교통체계 운영 등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부문별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단계별·연차별 중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교통혼잡 완화, 생활권 이동성 개선, 교통체계 운영 효율화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하남시의 도시교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하남시 및 인접 교통영향권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2026년 (2) 목표연도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2017∼2036년(20년)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2027년∼2031년(5년)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027년∼ 2036년 (10년) 2. 과업의 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제1절 입찰(계약)방식 및 참가자격 1. 계약 및 입찰방법 가. 계약 및 입찰방법 :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2. 선정 절차 PQ 심사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 참가 자격 가. 하남시 공고 제2026-1575호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게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자격이 있음 4. 제안사 준수사항
| 항 목 | 작 성 내 용 |
|---|---|
| 과업의 이해 및 수행체계 |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등 과업 숙지도 • 과업 수행 주안점 및 강점 제시 •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과업 추진 일정 및 방법, 활용방안, 품질관리 제시 |
| 2. 과업수행계획 |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광역교통체계 구상 - 대규모 교통시설물 구상 - 대중교통체계 구상 -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주차장 건설 및 운영 - 보행·자전거(PM)·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등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도로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 철도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 교통시설의 개선 -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주차 정비 방안 - 보행·자전거(PM)·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등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 대책 - 물류 부문별 추진계획 및 효과 분석 등 ※ 과업내용서 참조 |
| 3. 지역 현안 사항 | • 민선 9기 교통 공약사항 검토 및 대책 수립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특별제안 등 제시 |
| 4.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배점·평가
| 평가 부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소 계 | 80.0 | ||
| 정량적 평 가 (20점) | 1. 참여 기술인력 | 6.0 | 사업부서 평가 | |
| 2. 참여업체 수행실적 | 8.0 | |||
| 3. 경영상태 | 4.0 | |||
| 4. 신인도 | 2.0 | |||
| 정성적 평 가 (60점) | 6. 과업의 이해 및 수행체계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등 과업 숙지도 • 과업 수행 주안점 및 강점 제시 •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과업 추진 일정 및 방법, 활용 방안, 품질관리 제시 | 5 | 평가위원 | |
| 7. 과업수행계획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과업내용서 참조 | 30 | |||
| 8. 지역 현안 사항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하남시 교통 발전을 위한 특별제안 | 20 | |||
| 9.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5 | |||
| 입찰가격 평 가 |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 20.0 | 평점산식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탁월 | 우수 | 적정 | 보통 | 미흡 |
| 과업의 이해 및 수행체계 (5) |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범위 등 과업 숙지도 • 과업 수행 주안점 및 강점 제시 •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 제시 • 과업 추진 일정 및 방법, 활용 방안, 품질관리 제시 | 5 | 5 | 4.5 | 4 | 3.5 | 3 |
| 과업수행계획 (30) | •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여건 전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
|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
|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15 | 15 | 13 | 11 | 9 | 7 | |
|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5 | 5 | 4.5 | 4 | 3.5 | 3 | |
| 지역현안 사항 (20) |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하남시 교통 발전을 위한 특별 제안 | 20 | 20 | 18 | 16 | 14 | 12 |
|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5) | • 자문위원회·토론회 등 전문가 구성 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방안 | 5 | 5 | 4.5 | 4 | 3.5 | 3 |
| 합계 (60) | - |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Ⅱ. 주요 과업수행방법 4 Ⅲ.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9 Ⅳ.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12 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3 Ⅵ.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2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하남시는 교산 3기 신도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하남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성남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 증가와 통행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임. ◦ 미사·위례·감일 신도시가 각각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생활권간 연계성 부족, 도로망의 용량 한계, 주요 간선축 및 교통 결절점의 상습 정체, 주차 및 보행환경 취약 등 구조적인 도시교통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신·구 시가지 간 교통서비스 수준 격차로 인한 도시교통 운영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하남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도로 및 지하철 3호선, 9호선, GTX-D・F, 위례신사선 연장 등 광역철도 추진으로 교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개별 시설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시교통체계 전반의 효율성·안전성·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중기계획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장래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여야 함.
나. 과업의 목적 ◦ 도시 성장과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현행화하고, 도로·대중교통·주차·보행·교통체계 운영 등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부문별 정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단계별·연차별 중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교통혼잡 완화, 생활권 이동성 개선, 교통체계 운영 효율화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하남시의 도시교통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하남시 관내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하남시 인접 교통영향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 목표연도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2017∼2036년(20년)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2027년∼2031년(5년)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2027년∼ 2036년 (10년) 다. 내용적 범위 ◦ 공통사항 - 하남시 현황 및 전망 - 하남시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수요 전망, 경제지표 예측 -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 부문별 계획 -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지방교통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차별 시행계획(3년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수립) - 대규모 개발사업 및 철도·도로 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검토 - 하남시 주요 지역 현안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교통물류와 관련된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현황 및 전망, 비용분석 -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부분별 목표 및 관련계획 검토 - 대중교통 활성화,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 - 물류 부문별 추진계획 및 효과 분석
4.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으로 되게 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수립함. ◦ 하남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미사섬 국가정원, 하남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성남골프장 개발계획, 각종 정비사업 등)과 철도 및 도로계획(미사·위례·감일·교산 신도시 광역도로 및 지하철 3호선, 9호선, GTX-D・F, 위례신사선 연장 등) 등을 고려하여 도로망, 철도, 교통시설, 대중교통, 교통체계관리, ITS, 주차장, 자전거 및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관내 미사·위례·감일·교산·원도심 생활권간 연계성 부족에 대한 교통체계 개편 대책 등 하남시 현안 사항과 도심 내 교통정체 구간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Ⅱ. 주요 과업수행방법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하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관련규정 및 정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 발주처(하남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고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신의와 성실 이행으로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함. ◦ 발주처의 정책 또는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최종 결정권은 발주처가 가짐. ◦ 부문별 개선방안은 현장 적용이 가능하고 향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해야 함. ◦ 과업 수행을 위한 출장은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외 출장(타 시 사례조사, 국토부·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한하여 인정함.
2. 과업의 착수 ◦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대상지 여건변화,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경기도 심의 일정 지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과업별 수립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하남시 등)의 승인(심의 및 제출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업수행자의 업무[승인(심의 및 제출 등) 및 관계기관 협의 등]를 과업기간에 포함하며, 각 과업별 입안 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등에서 계획안 조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착수신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현황,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야여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계획표(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및 참여과업내용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보안서약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용역 보고회 ◦ 착수보고회: 착수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착수 후 6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착수 후 12개월 이내(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다.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당월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 당월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계획 등 -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만회 대책 ◦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과업수행실적이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책임기술인은 발주처에서 검토회의 요구가 있을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시보고: 발주처에서 중요 결정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및 서면보고 라. 공청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청회 및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으며 자문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프레젠테이션 자료, 비용 등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의 일시, 장소, 개최회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4. 관련연구 결과 및 자료의 활용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시․도가 수립한 관련계획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조사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관련계획의 연구결과, 조사자료 이외에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5.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법령 준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6. 과업내용 변경조건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 및 과업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 과업 수행기간 중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Ⅲ.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1.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 가. 정책목표 및 방향 ◦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미래교통 정책 방향 제시 ◦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비젼 제시 ◦ 교통부문별 정책목표와 방향 제시 ◦ 교통부문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 시의 장래 여건변화 전망, 시 교통계획의 과제 ◦ 기 수립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연계성 있는 계획수립 검토(기 수립의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 나. 장기 정책의 지표 설정 ① 사회경제지표 ◦ 인구, 자동차대수, 경제활동(GDP) 등의 사회경제지표의 장래 전망치 예측 ② 정책지표 ◦ 교통수단 분담률, 자동차주행속도, 도로율, 대중교통 혼잡률 등의 정책지표의 장래 목표치 설정 ◦ 도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통지표 정립 ◦ 연차별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주요 정책지표 결정 (실제 수집 가능한 정책지표 위주로 검토) 2. 도시교통의 정비구상 가. 광역교통체계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간선교통망 개선 : 도로망, 철도망 ◦ 광역교통체계상의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 분석과 향후 개선방향 ◦ 광역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③ 도시 내 교통체계의 개선 : 도로망, 도시철도망 ◦ 「하님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생활권간의 연계 교통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기 수립된 「하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반영하여 우리시 도로망 계획 수립 ◦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망 외 관내 도시철도망 추가 구축 방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검토 나. 대규모 교통시설물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교통시설물 구상 : 역, 터미널, 유통단지, 환승시설 등의 신설·이전 구상 및 필요성·적정입지 등 검토 다. 대중교통체계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검토 ③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 라.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교통체계관리 개선방향 ◦ 기본방향의 설정 ◦ 교통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분야별 개선방안 : 신호운영체계, 교차로 구조, 순환체계, 병목구간 해소방안 등 ③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추진방향 마. 주차장 건설 및 운영 ① 관련계획 검토 ② 주차장 건설 및 운영방안 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 교통체계의 구축 ① 관련계획 검토 ②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 교통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상 ①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기본방향의 설정 ③ 환경 친화적 교통체계 구축방안 ④ 탄소 중립 교통체계 방안 ⑤ 지능형교통체계 확대 방안 아. 교통행정 및 제도개선방안 ◦ 현재 시 교통행정체계를 검토하여 자치교통행정능력제고, 교통행정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교통업무의 합리적 조정, 교통행정부서의 독립성 및 위상 정립을 위해 필요시 이에 대한 개편방안 수립 3.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가. 투자사업비 산정 ◦ 투자사업비 : 개략적인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제시 나. 부문별 경제성 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 경제성 평가: 편익·비용분석법(B/C), 내부 투자수익율법(IRR), 순현재가치법(NPV) ◦ 투자우선순위 결정 ◦ 최적 투자시기 판단 다.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광역교통체계, 교통시설물, 대중교통체계,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개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통합교통체계 등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사업규모 등 라. 재원조달방안 ◦ 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파악 - 가용재원판단 : 과거 교통부문투자액 추이, 장래 교통부문 투자액 전망 - 투자재원 과부족 판단 : 전체사업비, 교통부문 가용재원, 과부족 ◦ 재원조달방안 - 부족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예산의 일정비율 배정, 민간자본 유치 등
Ⅳ.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1. 목표와 방향 가. 정책목표 및 방향 ◦ 하남시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미래교통 정책 방향 제시 ◦ 교통부문별 정책목표와 방향 제시 ◦ 교통부문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교통부문에 미치는 영향, 하남시의 장래 여건 변화 전망 및 이에 따른 향후 교통계획 기본 방향 제시 ◦ 여건 분석 및 전망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별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설정 ◦ 각 부문별 개선방안에 대한 주요 정책사업 제시 ◦ 기 수립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나. 장기정책의 지표설정 ① 사회경제지표 ◦ 인구, 자동차대수, 통행수요, 경제활동(GDP) 등의 사회경제지표와 교통지표의 분석 및 장래 전망치 예측 ② 정책지표 ◦ 교통수단 분담률, 자동차 주행속도, 도로율, 대중교통 혼잡률 등의 정책지표의 장래 목표치 설정 ◦ 도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통지표 정립 ◦ 부문별 정책목표에 장래 목표치 설정하고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연차별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주요 정책지표 결정(실제 수집 가능한 정책지표 위주로 검토) 2.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가. 도시현황 및 전망 ① 도시일반현황 ◦ 도시구조, 입지, 교통체계 특성 및 도시성장 지표 현황과 추이 파악 ◦ 장래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및 상위계획 검토 ◦ 교통권역 및 교통지구 구분
② 도시지표 현황 및 전망 ◦ 장래 예측을 위한 기본전제 및 상위계획 검토 - 도시공간구조의 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시가지 개발계획(단계별) 등의 검토 ◦ 인구, 학생수, 토지이용 및 건물 연상면적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 ③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 차량보유대수 현황 및 전망 ◦ 인구 천명당 차량 보유수준 및 전망 ◦ 도로, 철도, 주차 등의 시설 및 이용현황 ◦ 도로 및 교통시설물 현황(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나. 도시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 하남시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류 관련 현황 및 교통관련 시설물 및 수단의 이용실태 등을 조사․분석 - 현장조사를 통한 최근 자료 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교통DB 및 도로교통 통계연보, 하남시 관련계획 및 내부 조사자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헌자료 대체 가능 ◦ 주요 교통축 및 교차로의 교통량 및 속도 현황 조사․분석 - 교통량 조사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24시간 조사하며(협의 후 시행) 조사 결과는 위치도, 사진, 교통량 등을 포함하여 별권 보고서(부록 보고서와는 별도)로 제출 - 구간교통량 및 속도 조사: 주요교통축과 구간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차량통행속도 등 → 주요 교통축별 속도 및 지체도, V/C, 서비스수준(LOS)과 교차로 정체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주요 교차로 교통량 조사 및 지체도 분석: 교차로 교통량 및 서비스수준 등 → 교차로별 교통량, V/C비, 평균 지체도, 서비스수준(LOS)과 정체 교차로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시외유출입 교통량 조사: 시외 유출입지점에 대한 교통량 및 통행실태 조사 → 유출입지점의 방향별 1일 교통량, 첨두시 교통량 및 유출입지점에서의 통행실태 조사 분석 → 광역교통축 교통문제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 교통시설물 이용실태 현황 조사․분석 - 철도노선의 주요 역사별 이용객 현황 및 추이 분석 → 주요 역사의 연간 및 1일 이용객 현황과 변화 분석, 환승역 이용실태 등 - 버스터미널 이용실태 조사 → 버스터미널의 1일 이용객과 변화 추이, 지역별 노선운행 현황, 통행목적 파악 등 ◦ 주차시설 이용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 - 주차시설의 위치/형태/용도/시간대별 이용특성과 운영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불법주차 실태 파악 등 ◦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광역, 좌석, 시내, 마을버스) 이용실태, 운행현황 조사․분석 - 업체별 수단별 노선운행 현황, 차고지 보유 및 이용 현황 조사 - 주요 구간별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조사
준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차량운행 특성 조사 - 하남시 일반․개인택시의 인허가 면허 대수, 업체별 운행 현황, 운행률 및 부제, 1일 대당 평균 운행거리, 평균 영업거리, 평균 영업회수 등 ◦ 첨단교통시설 및 운영체계 현황 조사 - 현재 하남시의 첨단교통(ITS)시설 및 시스템 설치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운영체계의 문제점 등을 분석 ◦ 자전거 이용시설,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보행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등 교통환경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 - 하남시에서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의 내용을 파악하여 본 과업에 적극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안을 검토 다. 통행실태 현황 ◦ 통행실태에 관한 현황 분석은 여객과 화물, 철도에 대해 실시하며, 가장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기존 하남시에서 수립한 법정계획의 최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및 가구방문조사 등을 병행함으로써 본 과업의 기준연도에 맞는 통행실태 분석을 수행함. ① 여객통행실태 ◦ 통행실태 분석을 통해 하남시 1일 총통행량과 목적 및 수단통행량,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 시외유출입 통행량과 시외유출입의 목적/수단통행량을 조사․분석 ◦ 총통행량 - 1일 총통행량: 시내․외(유입, 유출, 통과)통행량, 목적․수단통행별 통행량과 구성비 등 - 시내 간 1일 총통행량 현황: 인구․교통인구, 목적․수단통행, 교통인구 비율․통행, 1인당 목적․수단통행, 수단통행/목적통행 등 ◦ 목적통행 현황: 등교․출근․귀가․업무․시장보기․오락․친교․여행․기타통행 현황 ◦ 수단통행 현황: 버스(시내, 기타)․택시․승용차․철도․기타수단의 통행량과 수단분담률 ◦ 목적별 수단통행: 상기 목적별과 수단별 간의 통행량과 구성비 ◦ Zone별 발생-도착 통행량 및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Zone별 통행발생량과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도심 유출․입 통행량: 목적별, 수단별, 시내간 통행량, 도심통행량(유출․입) ◦ 기타 도시 내 사람통행 특성 분석 - 성별, 직업별, 연령별 통행 인구비 및 통행회수 - 목적별 수단별 통행의 피크 집중율 분석 - 목적(수단)통행의 출발 시간대별 분포, 목적별 수단별 평균통행 소요시간 등 ◦ 시외 유출입 통행실태 분석 - 교통수단별 시외 유출입 통행량, 주요 유출입 방면별, 수단별 사람통행, 방면별 시외 유출입 사람통행량 추이 등
② 교통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향후 부문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재 하남시 교통체계나 교통정책 및 지역 교통현안 등 교통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원인 제시. 라. 교통수요 전망 ◦ 본 과업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상위계획, 도 단위 계획, 하님시 상위계획 및 각종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장래 통행패턴 변화 및 교통수요예측 ◦ 기존 가로망 평가와 애로구간 분석을 하여 장래 교통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중장기 교통개선계획 수립 ◦ 장래 교통개선사업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 및 도시기본계획 및 도로정비계획의 교통부문 검토 ①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앞서 수행된 통행실태분석 자료와 최근 발표된 국가교통DB 및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본 과업에서는 상급기관에서 발표된 자료에서 사용한 하남시 관련 개발계획의 포함 여부, 분석기법 등을 검토하여 하남시의 급격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비교․분석함. - 최근에 발표된 국가교통DB 자료활용 및 본 과업의 예측결과를 비교, 도출하고 본 과업의 기준연도로 현행화하여 최종 예측 수행 ② 사람통행수요 예측 ◦ 장래 총통행량: 장래 1일 총통행량, 시내·외간 1일 총통행량 ◦ 통행목적별 통행량: 장래 1일 목적별 통행량(시내·외간) ◦ 교통수단별 통행량: 장래 교통수단별 통행량(시내·외간) ◦ Zone간 기·종점 통행량 - 장래 도심지역 통행량의 예측 - Zone별 목적(수단)통행의 기·종점 통행량 ◦ Zone별 발생·도착량 예측: 장래 Zone별 1일 시내간 통행발생량 ◦ 시외유출입 통행량 ◦ 장래 개통 예정인 도로 및 철도사업을 고려한 통행패턴 변화 전망
③ 가로구간별 교통량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 가로구간별 교통량 예측 - 장래 주요 가로구간별 교통량 및 교통 혼잡도 ◦ 애로구간 분석 - 교통체계 구상도 및 교통시설계획도 - 가로시설 현황도 ④ 장래 교통소통 상태의 진단 ◦ 시내‧기타버스, 택시, 승용차, 트럭, 기타, 차량교통량, 차량운행대‧km, 평균통행거리 등 장래 교통량 전망 ◦ 차종별 평균속도 전망, 가로구간별 차량속도분포 전망, 장래 가로구간별 V/C비 분포 전망 등 교통소통 상태 예측 → 장래 교통여건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교통시설 공급물량 및 추가 공급 시설의 규모,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 3. 부문별 계획수립 가. 부문별 계획 목표 및 수립방향 ◦ 달성하고자 하는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제시 - 장래 도시발전 방향 검토하여 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목표 제시 -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집행이 가능한 세부 추진전략 및 사업 우선순위 제시 ◦ 세부 추진전략에 따른 단기, 중장기 성과지표 설정 - 추진전략 실행 시 나타나는 개선효과의 목표치 설정, 장래 기대효과 예측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하남시 및 주변 교통영향권역 지자체, 중앙부처의 계획,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 수립 ◦ 개선방안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방안으로, 완료 시 효율성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대안으로 제시 ◦ 집중검토지역(구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나. 도로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① 광역교통체계 현황 ◦ 개 요 - 대도시권 인구 변화 추이: 전국, 경기도, 하남시 인구, 연평균 증가율 - 광역 교통권 지도 ◦ 도로시설 및 교통량 현황 - 주요 지역간 도로 현황 및 교통량 추이: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각 도로별 구간, 연장, 차선수, 교통량 증가율 - 주요 지역간 도로의 차종별 교통량 현황: 노선번호, 구간, 연장, 차선수, 교통량(승용차, 버스, 트럭, 기타) - 주요 지역간 도로의 차종별 교통량 구성비 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도로계획, 철도계획 : 노선명, 구간, 총연장, 계획내용 및 기간 ◦ 국토종합개발계획, 도 단위 도로관련계획, 하남시 관련계획(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및 하남시 철도계획, 각종 개발계획 및 교통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③ 장래 교통량 예측 및 애로구간 분석 ◦ 최대 관측 시간당 교통량: 각 구간별 1방향 교통량, 차로당 평균 교통량 ◦ 주요 지역간 도로의 장래 추정 교통량: 구간연장, 차선수, 연평균 증가율 ◦ 정체구간 분석: 구간, 연장, 차선수 및 지체도, V/C 등 서비스수준 ④ 광역도로망 대안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 도로의 기능 및 위계 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에서 수립하되, 도로의 기능 부여는 각 시설에 대한 접근도와 이동성 측면 고려 ◦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보완하고,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도로의 연계성과 형평성 제고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시키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권 광역화에 대처하고, 도시내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⑤ 광역가로망 체계 개선 방안 ◦ 주요 지역간 도로 용량 분석(국도, 지방도): 연장, 차선수, 용량, 장래교통량 ◦ 용량 초과 시기, 확장 계획 차선수, 적정 완공시기: 구분, 구간, 연장, 사업내용, 완공시기 ◦ 대규모 개발계획(K-스타월드 조성사업,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미사섬 국가정원, 하남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성남골프장 개발계획 등)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검토 ◦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적정 여부 및 추가 대책 제시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광역교통체계 및 시설물과 우리 시 내부 간선도로망, 철도시설(도시철도 포함) 및 환승시설 계획 등 관련 교통시설물과의 연계성 검토 ◦ 주요 간선도로망(우회도로)과 하위등급 도로의 원활한 연계체계 방안 수립 ◦ 하남시 관내 연계 도로망 계획 수립
⑥ 광역가로망 대안 시설 ◦ 계획의 전제 및 기본방향 ◦ 기존 가로망의 애로구간 분석에 의한 개선 대안 ◦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역간 연계 가로망 검토 ◦ 상위 계획상의 가로망 대안 ⑦ 최적 광역가로망 선정 ◦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사업계획(안) 다. 철도부문 광역교통체계 개선방안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상위계획에 따른 하남시 철도망 보완계획 검토 ◦ 하남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철도망 구축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 제시 - GTX-D 황산,교산 경우,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등 기존 철도노선 연장 - 신규 철도망 구축 대안 검토 ◦ 하남시 철도계획을 고려한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 구축 전략 및 개선방안 라. 교통시설의 개선 ◦ 교통체계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교통시설(역, 터미널,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의 연계성을 고려한 환승체계 구축 및 적정입지 대안 검토 - 추진 중인 하남드림 환승형 복합휴게시설, 교산신도시 환승시설, 송파하남선 104역사간 효율화 방안 및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 검토 ◦ 교통시설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이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 장래 이용자 현황 및 유발교통량, 통행실태 분석,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적정 시설입지 방안 등 제시 마.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 대중교통 관련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교통시설 개통 및 개발 등으로 변화될 하남시의 도시여건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대중교통 운행개요 - 기존 대중교통 운행 특성현황: 시내버스 업체수, 총노선수, 총차량 보유대수, 노선당 버스대수, 평균노선거리, 평균배차간격, 1일 대당 평균운행회수, 노선당 1일 운행소요시간, 평균운행속도 ◦ 대중교통 현황 - 가로별 통과버스노선 현황: 가로구간별 통과대수, 통과노선수 ◦ 운행실태 ②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 대중교통체계 개선(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노선체계를 간․지선체계로 구축하여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정시성 확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 ◦ 또한 향후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 신규 및 추가 도입방안 검토 ◦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선 신설 및 개편, 버스 회차지 및 공영차고지 확충 방안 등 검토 바.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계획과 주요 간선 교통축에 대한 교통소통 증진방안 제시 ◦ 또한 기존의 교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제적인 규제를 통해 통행수요를 조절하고 신규 교통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는 단기·저투자의 교통개선대책(TSM)인 교통운영․관리체계를 검토하여 하남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 현재 각 개발사업을 통하여 구축 중인 사업과 현재 운영 중인 ITS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재 하남시 ITS 관련 운영현황 파악, 문제점 분석, 향후 확대방안을 제시 - 또한 장래 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여 하남시에 확대․도입되어야 할 ITS 체계의 구축방안을 검토 ◦ 하남시 주요 간선교통축의 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광역 간선축 및 도시 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각 교통축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축별 개선방안을 제시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의 공급을 포함한 교통축별 소통증진을 위해 운영효율화 방안 및 단기, 중장기 교통체계관리방안(TSM)을 제시 ◦ 교통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상지역, 구간(가로명), 연장 등 교통축 구분 내역을 명시하고, 도로구조 및 노선망, 도로시설 활용과 순환체계, 교통운영관리예측을 통한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 - 분야별 개선방안: 신호운영체계 개선(연동화, 현시조정 등),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 순환체계개선(일방통행제, 차선재배열 등) - 중․장기 개선방안: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 ◦ 하남시 적용방안을 위해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해외 및 국내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유형을 파악하여 기존방안을 평가한 후 현재 하남시의 도입 여부 및 시행효과가 저조한 이유와 원인을 파악
사. 주차 정비방안(건설 및 운영) ◦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의 부족, 불법주차, 배회차량 등의 문제는 도시 교통소통의 장애를 초래하여 주차시설의 확충, 주차운영관리 등 주차정책의 개선을 요구 ◦ 주차정책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주차시설 확충,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운영 관리개선측면을 종합하여 주차수급의 균형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로상의 교통처리 능력 제고 방안 마련 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하남시의 주차시설 현황을 파악(필요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자료 활용) - 주차장 설치 현황: 건물부설주차장(실내․실외), 노외․노상주차장의 개소수, 주차대수, 구성비, 면적 등 - 도심지역 주차시설 및 블럭별 노상주차 현황: 합법(유료․무료)․불법 노상주차장 개소수와 주차대수 등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 - 생활권별 혹은 블록별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향후 주차장 시설의 과부족 여부 등을 진단함으로써 주차시설의 확충 혹은 조정 등 개선방안 제시에 활용 ② 주차장 시설의 건설 및 운영 개선방안 ◦ 주차장 정비지구에 대해 토지이용, 용적률, 주차수요 및 공급에 따른 주차시설 과부족 여부를 진단 ◦ 주차요금, 대중교통 서비스제고, 주차수요 억제방안 등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방안 및 공공주차장 건설, 민자유치 방안 등 주차시설의 확충정비 방안을 마련 ◦ 주차관리의 적정화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 강화 방안 제시 ◦ 역세권, 상업지역등 불법주차 상습 발생지역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무인주차장, 로봇주차 등 최신 주차시설에 대한 미래방향 제시 ◦ 기존 도로용량 및 교통소통 상태,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한 권역별 주차시설 확충 방안(탄력 주차제 등) 제시 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 구축
① 보행환경체계 개선 ◦ 보행환경의 현황 ◦ 보행환경의 문제점 ◦ 보행환경의 개선방안 - 보행교통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항목 선정,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표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 제시 ②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 자전거 이용 현황 및 전망 / ◦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 자전거 도로 및 부대시설 확충 방안 / ◦ 자전거/PM 이용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방안 및 활성화 방안 ③ 대중교통 연계방안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과 기존 교통체계(대중교통 등)와의 연계방안 제시 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 기존 교통체계 구축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시설 및 도시철도와 같은 대용량 대규모의 교통시설 공급을 위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이 가중 ◦ 이와 같은 교통부문의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등은 환경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환경문제를 고려한 교통체계 구축방안이 필요 ◦ 본 과업에서는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있어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실현방안 제시 -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단기, 중장기 정비방안 제시 차. 교통행정 및 제도개선방안 ◦ 광역교통수요의 처리를 위해서는 교통행정의 조정 및 협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같은 요구는 수도권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하남시 교통행정체계에 대한 현황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 ◦ 현재 대부분 도시의 교통행정체계는 늘어나는 교통행정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미흡한 상태로서 본 과업에서는 하남시 현재 교통행정체계를 검토하여 자치교통행정 능력제고, 교통행정 전문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교통업무의 합리적 조정, 교통행정부서의 독립성 및 위상 정립을 위해 필요시 이에 대한 개편(안)을 수립 - 현황 파악: 하남시 교통관련부서의 기구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문제점 진단: 현 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검토 - 개선방안: 개편안(기구조직), 업무분장 및 기대효과 분석, 정책제언 등 카. 지역 현안 사항 검토 및 개선 ◦ 민선 9기 교통 공약사항 검토 및 대책 수립(검토사항 : 하남시 협의) ◦ 「4개 신도시(감일·위례·미사·교산) 연계 교통체계 종합 개선방안」 제시 ◦ 주요 지역 교통 현안(하남시와 협의)에 대하여 구제척으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여 도로교통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대책 제시 4.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가. 투자사업비 및 편익의 산정 ◦ 부문별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교통관련 개선 및 확충방안에 대한 사업내용, 규모와 사업기간, 공정별 사업비 등 개별 사업의 투자사업비를 산출 ◦ 투자사업비의 산출에 있어 일부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비 산출 내역과 같은 지침이 규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준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사업비 산출 내역을 명시 나. 부문별 경제성평가 및 투자우선순위 ◦ 필요시 부문별 개선대책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실시 ◦ 경제성 평가 및 하남시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선정 다.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단계별 투자계획은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 - 개선방안의 부문별 사업명, 사업규모 및 사업량, 사업비를 명시하고, 최종 목표연도까지 사업비 분할 투자계획 표를 작성 ◦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 양식으로 작성 라. 재원조달 방안 ◦ 하남시 교통관련 재원 집행 현황과 추이 및 향후 집행계획 등을 파악하고, 장래 도시발전 및 인구 증가, 세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본 과업의 목표 연도별 교통관련 가용재원의 규모를 전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과 추이, 기타 교통관련 재원 등을 검토하여 장래 교통부문의 가용재원을 산출 ◦ 이를 토대로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개선 및 확충사업 시행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와 비교하여 교통관련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 -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국비나 도비 지원 가능 사업과 하남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정사업의 부족분에 대하여 제시 - 재원조달방안은 일반회계의 예산 일정비율 배정, 지방 주행세 활용 방안, 목적세 신설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가능한 방안을 제시
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1. 목적 및 현황, 수요전망 가. 과업의 목적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나. 관련계획 검토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운영사례와 상위기관에서 수립한 상위계획 및 하남시에서 수립한 관련계획 검토 다. 현황 분석 ◦ 관련지표 현황 분석: 에너지 소비 현황, 온실가스 배출 현황 등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현황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단위사업 현황 등 ◦ 장래여건 전망 진단 라. 문제점 검토 ◦ 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남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의 문제점 검토 마. 장래 물류체계 여건변화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 도시의 일반 및 물류체계 장래 여건 전망 ◦ 수단별 장래 교통수요 예측 2. 비전 및 목표 설정 가. 비전과 목표 ◦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하남시 여건을 고려한 비전 및 목표 설정 나. 추진전략 설정 ◦ 기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단계별 추진전략 설정 ◦ 단계별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제시 ◦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 및 여건에 부합한 추진전략 설정 3. 세부추진방안 가. 도시물류체계 추진계획 ◦ 물류 간선망 개선방안 ◦ 물류시설 정비체계 및 기능개선 계획 ◦ 화물운송 계획, 물류정보화 및 신물류시스템 계획 ◦ 물류표준화 계획 등
나.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교통운영 효율화 ◦ 하남시를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적용중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검토하여 하남시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시설물) 지정방안 검토 ◦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기존 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다. 생활밀착형 자전거ㆍ보행 활성화 ◦ 사람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 보행우선구역 조성 방안 및 걷기 좋은 거리,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조성 운영 -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 방안 등 ◦ 보행ㆍ자전거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방안(공공자전거 포함) 강화 - 철도역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등 ◦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관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방안 및 공공자전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라.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버스의 경쟁력 확보방안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방안 - 대중교통시설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 도시ㆍ광역철도 서비스 확대 ◦ 대중교통과 연계 서비스 강화 - 기존 환승시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환승시설 확대 구축방안 마.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 ◦ 개인형 이동수단간 활성화 방안 ◦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마련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개선 ◦ 보행, 자전거, PM, 대중교통간 연계 방안
바. 친환경 교통물류기술 개발 ◦ 물류수단의 친환경화 및 도시, 생활 물류시스템 구축·효율성 강화 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반 구축 ◦ 선진국 도시 모형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지침 반영 아. 그 밖에 지속가능교통물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한 제안 ◦ 행정체계 등 제도개선 사항 등 4.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가. 단계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 ◦ 각 부서별 계획 및 관련사업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기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가능한 명시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통물류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도 가능한 정확하게 명시하여 각 계획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여 각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방향을 제시 나. 재원조달방안 ◦ 최근 5년간 실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연간 조달이 가능한 재원의 규모 예측 ◦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 연차별 조달방안을 검토
Ⅵ.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1.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을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 제출 ◦ 용역 완료 후에도 미비사항 발생 시 추가비용 없이 보완하여 제 ◦ 도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활용 가능한 도면으로 제출 ◦ 최종성과품은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납품목록, 규격,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음. 2. 납품목록
| 구 분 | 내 용 | 제출부수 | 제출기일 |
|---|---|---|---|
| 착수보고서 |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5부 | 착수 후 1개월 |
| 중간보고서 | 10부 | 착수 후 7개월 | |
| 최종보고서 | 20부 | 착수 후 12개월 | |
| 요약보고서 | 30부 | ||
|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 10부 | ||
| 각종 조사자료 및 이동식 디스크 | ․ 관련도면 몇 기타 필요한 자료 ․ 보고서 및 각종도면 전산파일 등 | 1식 |
| 내 용 | 추 진 일 정 (월차) | |||||||||||
|---|---|---|---|---|---|---|---|---|---|---|---|---|
|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2) 각 계획별 구축목표 및 수립전략, 정책지표 설정 | ||||||||||||
| (3) 교통현황 조사 - 현황 및 시설물조사(현장조사) - 문헌조사 등 | ||||||||||||
| (4) 관련계획 검토 | ||||||||||||
| (5)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전망 | ||||||||||||
| (6) 각 계획별 개선방안 마련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 ||||||||||||
| (7)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
| (8) 연차별 시행계획 | ||||||||||||
| (9) 보고서 작성 | ||||||||||||
| - 착수보고서 작성 | ||||||||||||
| - 중간보고서 작성 | ||||||||||||
| - 최종보고서 작성 | ||||||||||||
| (10) 보고회의 | 착수 | 중간 | 최종 |
=== PQ 후 제안서 제출 공고[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801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세부 사항 과업지시서 확인)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간 라. 기초금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부가세 상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P.Q 통과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하남시 공고 제2026-1575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3개사
참가자격
| 연번 | 입찰 참가 대상 업체 |
|---|---|
| 1 | ㈜삼안 |
| 2 | ㈜동성엔지니어링, ㈜건화 |
| 3 | ㈜도화엔지니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