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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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서해선(소사~원시)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점검용역
정정 · 서해철도 주식회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4.1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 무슨 일
- 서해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해선(소사~원시) 구간의 터널·교량 등 구조물에 대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이기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하자발생 여부 조사, 현장재료시험)
- 상태평가(외관조사·재료시험 결과 분석, 상태평가, 안전등급 지정)
- 종합평가(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종합한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외관조사망도 및 손상물량표,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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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자체가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실적 필요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여야 함.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PQ 평가 항목(25점)으로도 반영됨.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필요. 미달 시 실격. 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작업(안전)책임자 선임 의무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만족하고,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기 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도급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 에 의한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돕고 “다”항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할 작업(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평가서는 2026.10.8. 18:00 ~ 2026.10.23. 17:00까지 기획조정팀 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점검
과업 명칭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터널 및 기타 구조물의 외관조사·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제시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터널 및 기타 구조물 등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 자. 두 자격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하나면 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문서 분석
- 실적 인정 범위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 실적을 인정한다.
- 인정 시설물 · 교량 · 터널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전문분야 외 분야(수리시설, 항만)는 배점의 60% 한도로 인정.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수행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문서 분석
- 인정 시설물 · 교량 · 터널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전문분야 외 분야(수리시설, 항만)는 배점의 60% 한도로 인정.
가격
- 추정가격
- 418,202,727원
- 배정예산
- 460,023,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hwp · 공고규격서
- HWP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ZIP · 서해철도(주) 안전, 보건, 환경관리 관련 양식.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3(금) 17:00 | D-10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9(월) 10:00 | D-2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1(수) 10:00 | D-29 |
| 개찰 | 11/11(수) 11:00 | D-2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후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1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1점 |
| 활용실적 | 1점 |
| 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첩도(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해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터널·교량 등 구조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한다.
-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시설물관리대장·보수보강이력)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 재료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염분함유량 등)
- 구조·지반 해석(필요시)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종합·요약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FMS 입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자체가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실적 필요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여야 함.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PQ 평가 항목(25점)으로도 반영됨.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필요. 미달 시 실격. 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작업(안전)책임자 선임 의무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만족하고,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기 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도급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 에 의한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돕고 “다”항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할 작업(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평가서는 2026.10.8. 18:00 ~ 2026.10.23. 17:00까지 기획조정팀 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용역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교량 정밀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자가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전심사(P.Q),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업체를 좁히는 조항이 없음.
하는 일
서해선(소사~원시) 구간의 터널·교량·박스 등 구조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외관조사·재료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를 거쳐 보수·보강방법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상물량 총 26,067.31m(복선터널 15,730.01m, 복선박스 5,358.17m, 단선터널 2,860m, 단선박스 1,446m, 교량 152.07m, U-TYPE 367.06m+154m 등)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터널 및 기타 구조물 등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천재지변·발주처 사정·물량변동 시 용역기간 변경 가능. 예정공정표상 2026년 10월 착수보고회, 2026년 11월~2027년 3월 외관조사 및 시험, 2027년 3~4월 조사결과 분석·상태평가, 2027년 4~6월 결과정리·보고서 작성(FMS 등록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발주처 사정·물량변동 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 사유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 사유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6.30.까지
현장·납품지
1곳
서해선(소사~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일대이며, 입찰 시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구간이 서해선(소사~원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철도 구간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현장 여건
서해선(소사~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 운행선 내에서 작업하므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 내에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고소작업차 사용 시 도로·인도 점용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전차선 인근 점검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접지걸이를 설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해야 하며,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험작업으로는 높은 곳, 차가 다니는 도로, 물 위·물속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해야 하며, 별도 정산 규정이 없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점용,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고소작업차 사용, 교량점검, 하저터널 등이 포함된다.
교량상부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사용은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도로, 인도 점용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의나루역~마포역(하저터널)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점용,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교량상부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사용은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도로, 인도 점용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차선 인근 점검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접지걸이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3점).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 시 0점.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A- 이상 3.0점 ~ 미제출 0점
점수 | 3.0 | 2.7 | 2.4 | 2.1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 활용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미 제출 | 0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평가(45점)에서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 등 총 5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 참가 조건(벽)은 아님.
- 기준 인원 · 5명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
계 | 5
- 크기 · 0~45점 참여기술인 평가 총 45점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참여기술자 | | [45]
참여기술인 인원구성 | 계 | 5
사업 책임기술인 | 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계 | 2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계 | 2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평가 4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총 100점. 참여기술인 45점(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실적건수 12점, 실적금액 13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투자실적 8점), 업무중첩도 10점.
참여기술자 | |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 (1)실적 |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금액 | (13)
신용도 | |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0]
업무중첩도 | | [1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1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및 제5절 낙찰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은 도급자가 수행한다.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시료채취·염분함유량·압축강도), 구조·지반 해석,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필요시) 등을 포함한다. 선택(추가)과업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시료채취·염분함유량·압축강도), 구조·지반 해석,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시험·자분탐상시험, 필요시). 측량·지반조사·시추는 과업에 명시되지 않음.
나. 비파괴 재료시험
1) 콘크리트 재료시험
3) 강재용접부 비파괴 시험(필요시 반영)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시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별도 정산인지 명시된 문장이 없다.
나. 비파괴 재료시험
다. 선택(추가)과업
1) 콘크리트 재료시험
2) 구조ㆍ지반 해석
3) 강재용접부 비파괴 시험(필요시 반영)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외관조사망도 작성, 상태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 공법 제시,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명시되지 않음. 안전성평가는 책임기술자 필요여부 판단 또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의(선택).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보수.보강 공법 제시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5612-002
- 참조번호
- 서해철도(주) 제202610-01호
- 공고기관
- 서해철도 주식회사
- 수요기관
- 서해철도 주식회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8,202,727원
- 배정예산
- 460,02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4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등록자로서,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즉 두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자체가 참가 자격으로 요구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음. 공동도급을 불허하여 지역 업체 참여도도 적용하지 않음.
- 크기 · -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관계로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여야 함.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PQ 평가 항목(25점)으로도 반영됨.
- 크기 · 0~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25점(실적건수 12점, 실적금액 1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공시설물 관리주체 발주 1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 실적. 공동도급 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율 적용. 전문분야(교량·터널) 외 분야(수리시설·항만) 실적도 배점의 60% 한도 내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수행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업체를 좁히는 조항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조항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조항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시정 0.3점, 부실 0.7점 감점),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월당 0.2점 감점)가 신용도 항목(10점)에 반영됨.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 크기 · 0~10점 신용도 항목 배점 10점(점검·진단 실시결과 4점,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3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신용도
(10)
토목분야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는 없음. 다만 정밀안전점검 측정 장비는 공인기관 검증 합격 기기를 사용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서에 수록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점검 측정 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증에 합격된 기기를 선정 사용하고 사용 장비명, 모델명, 규격, 고유번호, 검·교정일자, 검·교정기관, 합격 여부, 검정유효기간 등을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밀안전점검 측정 장비는 공인기관 검증에 합격된 기기를 사용해야 함. 착수계에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점검 측정 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증에 합격된 기기를 선정 사용하고 사용 장비명, 모델명, 규격, 고유번호, 검·교정일자, 검·교정기관, 합격 여부, 검정유효기간 등을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조직체계 및 인원, 장비 투입계획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사 제한 등의 요구는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보수·보강 공법 제시 시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은 시방·특기사항을 표기하라고만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사·사전검토를 받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도급자”는 과업 완료예정일 이전(2027. 5. 31.까지)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보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과업종료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 작성·상태평가·종합평가 등 방법과 기준을 글로 정하였다.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기준에 의거 등급을 부여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 도로교 설계기준,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철도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기준·규정을 가장 최근 자료로 적용하고 개정 시 용역 완료 전 최신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년도와 발행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 기준 및 규정을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될 경우 용역 완료전에 수정된 최신 관련규정 및 기준 등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적용되는 법규․기준 뒤에는 반드시 기준년도와 발행처를 ( )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 2021. 국토교통부)
“도급자”는 과업완료시 점검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하고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공정률 80% 미만 시 만회대책 수립은 공정 관리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재료시험(비파괴 재료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을 과업으로 수행하며, 직접경비에 기계·기구손료 등이 계상되어 있다. 별도 정산·추가 대가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 등)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재료시험, 비파괴 재료시험 등 현장에서 하는 시험을 과업으로 정하였다.
나. 비파괴 재료시험
현장조사 및 시험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하자발생 여부 조사
・현장재료시험
4) 기계,기구손료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유지관리기록 등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도급자는 사전조사·현장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자료를 직접 수집·조사·작성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는 아래와 같이 정밀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도급자”는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기록(도면, 구조계산서, 감리보고서, 일반보고서, 종합보고서,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 인접굴착공사 등)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사전검토보고서 등)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도서 목록은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사전검토보고서·조직체계 및 인원·장비 투입계획·예정공정표·조사방법 및 일정계획서 등이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도로점용·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고, 고소작업차 사용 시 도로·인도 점용관련 허가를 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한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은 도급자가 하되 발주처 승인·감독을 받는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협의 등에 드는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고, 직접경비에 계상되어 있다.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점용,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교량상부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사용은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도로, 인도 점용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공정(실적 및 계획)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자가 확인 후 제출하고, 발주처 요구 시 별도 보고한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중간보고(1회 이상)·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 · 3회 이상 착수보고회, 중간보고(1회 이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나. 중간보고(1회 이상)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철도운행안전관리 업무일지를 발주처 감독에게 제출하고, 일일·주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외관조사 결과에 현장사진을 수록하고, 점검 결과를 FMS에 입력한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일 과업이 종료되면 운행안전관리 업무일지를 발주처 감독에게 제출한다.
“도급자”는 일일작업계획서 및 주간작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선로 출입 전 반드시“발주처”승인을 받은 후 선로출입을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첨부 #1)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에 의거 시행한다.
“도급자”는 과업완료시 점검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실적 및 계획)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자가 확인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목록에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외관조사망도(CAD 도면화)·사진첩·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및 내역서·신축이음부 점검보고서·성과품(USB 또는 CD-ROM)이 있다. 모든 납품도서의 현황 및 전산자료, 각종데이터 등을 성과품(USB 또는 CD-ROM)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외관조사망도는 CAD 도면화로, 성과품은 USB 또는 CD-ROM으로 정해져 있다.
3) 외관조사망도(CAD 도면화) 각 3부
7) 성과품 (USB 또는 CD-ROM) 각 3set
모든 납품도서의 현황 및 전산자료, 각종데이터 등은 성과품 (USB 또는 CD-ROM)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관조사망도(CAD 도면화) 각 3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필요. 미달 시 실격. 또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작업(안전)책임자 선임 의무 있음.
- 크기 · 0~45점 참여기술자 평가 배점 45점(책임기술인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등급 미달 시 실격이므로 최저 0점은 등급 충족 시의 최저.
가. 참여기술인 평가(4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요구. 별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작업(안전)책임자 선임 의무.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작업(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만족하고,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기 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도급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 에 의한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돕고 “다”항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할 작업(안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서해선(소사~원시) 구간의 터널,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험이 주된 업무이며,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과업수행 중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있어야 하며, 그 외 외업 인력이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마. 과업수행 중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1.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마. 과업수행 중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인의 소속 회사나 재직 기간, 고용 형태에 대한 요구 조건이 문서에 없음. 다만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해당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만 명시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0점 소속 여부에 대한 점수 차 없음
- 대상 · - 소속 여부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음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해당 업체소속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일(용역)로,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보안관리 책임, 보안각서 제출, 자료 누설 금지 등이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로 명시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음.
- 크기 · 0점 보안 대책에 대한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 누설 금지 등이 있음. 출입 승인·보안교육은 명시적이지 않으나 보안각서 제출이 있음.
타. 보안각서(도급자, 참여기술자)
가. 보안관계 법규 준수 : “도급자”는 과업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누출)할 수 없다.
가. 보안관계 법규 준수 : “도급자”는 과업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누출)할 수 없다.
나. 보안관리 책임
1) “도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과업 수행기술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타. 보안각서(도급자, 참여기술자)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는 형태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점검용역 단일 업무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도급은 전문업체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본업 수행을 위한 하도급이다.
본 과업의 명칭은 “서해선(소사~원시)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서해선(소사~원시) 구간의 터널·교량·박스 등 구조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다. 외관조사·재료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를 거쳐 보수·보강방법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대상물량 총 26,067.31m(복선터널 15,730.01m, 복선박스 5,358.17m, 단선터널 2,860m, 단선박스 1,446m, 교량 152.07m, U-TYPE 367.06m+154m 등)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터널 및 기타 구조물 등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전차년도 외관조사망도, 전차 점검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기 시행 용역의 손상 추적조사를 수행한다.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입력한다.
단순히 전차년도 외관조사망도를 이용한 점검 금지
시설물 상태평가 시 부재별 상태평가 기준에 따른 등급 산정근거(결함의 범위 및 정도 등)와 세부시설물별 가중치 및 전체 환산점수(연장 등 고려) 산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고, 전차 점검에서의 상태평가(등급)결과와 구체적인 차이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과업완료시 점검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총 연장 26,067.31m · 복선터널 15,730.01m · 복선박스 5,358.17m · 단선터널 2,860m · 단선박스 1,446m · 교량 152.07m · U-TYPE(복선) 367.06m · U-TYPE(단선) 154m
본선 24,181.02m, 정거장 1,886.29m. 교량 3개소(보통천교 L=93.44M, 하중1교 L=26.23M, 하중2교 L=32.40M), U-TYPE 3개소. 기초금액 460,023,000원(추정가격 418,202,727원, 부가세 41,820,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물량이 총계 26,067.31m로 확정되어 있다.
계 (M) | 26,067.31 | 15,730.01 | 5,358.17 | 2,860 | 1,446 | 152.07 | 367.06 | 154 | 부대시설물 일체 포함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계 (M) | 26,067.31 | 15,730.01 | 5,358.17 | 2,860 | 1,446 | 152.07 | 367.06 | 154 | 부대시설물 일체 포함
수행 기간
용역수행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천재지변·발주처 사정·물량변동 시 용역기간 변경 가능. 예정공정표상 2026년 10월 착수보고회, 2026년 11월~2027년 3월 외관조사 및 시험, 2027년 3~4월 조사결과 분석·상태평가, 2027년 4~6월 결과정리·보고서 작성(FMS 등록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발주처 사정·물량변동 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 사유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 사유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6.30.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단일 계약.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인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
참여기술인 총 5명(사업책임기술인 1명 토목 특급,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토목 고급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 토목 중급 이상). 이는 PQ 평가상 인원구성이며 최소 투입 인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작업(안전)책임자 선임 의무가 있다.
- 조 편성 · 2명/조 이상 교량점검은 2인 이상 1조로 점검한다.
교량점검은 2인 이상 1조로 점검하고, 점검자는 서로 육안 또는 청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범위 내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 계 | | 5 | |
“도급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 에 의한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열차운행 일정에 맞춰 작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부가 작업
월간 공정보고(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착수·중간(1회 이상)·최종 보고회 개최, 외관조사망도 작성, 손상물량표·사진첩 작성,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FMS 입력, 성과품 제출(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외관조사망도·사진첩·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및 내역서·신축이음부 점검보고서 각 3부, USB/CD-ROM 3set), 일일·주간 작업계획서 제출, 위험성평가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과업 완료예정일 이전(2027.5.31.까지)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 제출하여 사전검사.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실적 및 계획)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적 및 계획을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자가 확인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과업 완료예정일 이전(2027. 5. 31.까지)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고서·성과품 제출과 보고회 개최만 규정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대한 대가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현장에서 외관조사·재료시험·측정을 수행하고(조사·측정),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등급을 지정하며(검증·감리), 보수·보강방법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외관조사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 하고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용역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교량 정밀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자가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전심사(P.Q),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집행된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평가서는 2026.10.8. 18:00 ~ 2026.10.23. 17:00까지 기획조정팀 사무실에 직접 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 제출방법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자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우편 및 퀵서비스 불가)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 열람으로 갈음한다.
나. 현장설명 및 세부평가기준 열람 : 현장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이행보증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의 납부는 면제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구간 외 구간이라도 긴급진단 필요요건 발생 시 조사·진단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본 용역 과업구간 외의 구간이라도 긴급진단 필요요건 발생시에는 외부전문가 합동 또는 “도급자” 단독으로 조사 및 진단을 시행하여 그 결과 및 보수, 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 완료예정일 이전(2027. 5. 31.까지)까지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도급자”는 과업 완료예정일 이전(2027. 5. 31.까지)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나 별도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서해선(소사~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일대이며, 입찰 시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구간이 서해선(소사~원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철도 구간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현장 여건
서해선(소사~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 운행선 내에서 작업하므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 내에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고소작업차 사용 시 도로·인도 점용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전차선 인근 점검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접지걸이를 설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해야 하며,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험작업으로는 높은 곳, 차가 다니는 도로, 물 위·물속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급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해야 하며, 별도 정산 규정이 없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점용,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고소작업차 사용, 교량점검, 하저터널 등이 포함된다.
교량상부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사용은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도로, 인도 점용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의나루역~마포역(하저터널)
“도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점용,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교량상부 점검을 위한 고소작업차 사용은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도로, 인도 점용관련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차선 인근 점검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접지걸이를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철도 운행선 내에서 작업하므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 내에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고소작업차 사용 시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시간 내에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휘한다.
고소작업차 사용 시 작업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싸인카, 라바콘, 경광등(윙카)을 배치하고, 신호수로 하여금 통행차량 및 작업자를 통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차량운행비, 현장보조인부,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보고서인쇄비 등이 직접경비로 계상되어 있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1) 차량운행비
2) 현장보조인부
3) 위험수당
4) 기계,기구손료
5) 보고서인쇄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해철도(주)가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460,023,000원(추정가격 418,202,727원, 부가세 41,820,273원)의 총액입찰이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된다. 외업인력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하였으나 과업 완료 후 실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외업인력(기술자, 보조인부)을 실제 현장 투입 인원 기준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① 본 과업의 외업인력(기술자,보조인부)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하였으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는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기초로 한 『실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전심사(P.Q),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기초금액 : 460,023,000원
① 본 과업의 외업인력(기술자,보조인부)은 『정액적산방식』으로 작성하였으나, 과업이 완료된 후에는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기초로 한 『실투입 인력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구간(서해선 소사~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과 대상물량(총 26,067.31M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1.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계 (M) | 26,067.31 | 15,730.01 | 5,358.17 | 2,860 | 1,446 | 152.07 | 367.06 | 154 | 부대시설물 일체 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설계내역서에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항목이 있으나 구체적인 단가나 산정 기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서해철도 주식회사가 직접 계약·대금 상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고 적은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 항목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반영에 대한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설계내역서는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을 제출하고 검토·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행안부 예규 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한 뒤 며칠 안에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행안부 예규 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내용이 없다. 다만 과업기간 변경 사유와 계약내용 조정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내용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세 41,820,273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460,023,000원
추정가격 : 418,202,727원
부 가 세 : 41,820,273원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점 항목으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최대 0.3점)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이 있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른 가점.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은 회사 속성 우대가 아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3% 이상 시 0.3점.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시 0.5점 별도.
ㆍ 3% 이상 : 0.3점
가점 | (1)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가점 | (2)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으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3점).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 시 0점.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A- 이상 3.0점 ~ 미제출 0점
점수 | 3.0 | 2.7 | 2.4 | 2.1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 활용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미 제출 | 0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평가(45점)에서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 등 총 5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 참가 조건(벽)은 아님.
- 기준 인원 · 5명 사업책임기술인 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
계 | 5
- 크기 · 0~45점 참여기술인 평가 총 45점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참여기술자 | | [45]
참여기술인 인원구성 | 계 | 5
사업 책임기술인 | 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계 | 2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계 | 2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과업수행 중 현장을 이탈할 수 없음. 업무중첩도 평가(10점)에서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감점.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업무중첩도는 중복 잔여과업기간으로 평가.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총 10점 (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업무중첩도 (10점)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 이탈 금지.
책임기술인(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4점)
과업수행 중 작업(안전)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평가 4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총 100점. 참여기술인 45점(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실적건수 12점, 실적금액 13점), 신용도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투자실적 8점), 업무중첩도 10점.
참여기술자 | | [45]
유사용역 수행실적 | (1)실적 |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금액 | (13)
신용도 | |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0]
업무중첩도 | | [10]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0점)에서 건설신기술(건당 0.5점), 특허(건당 0.3점, 최대 0.5점)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을 평가. 가점 항목으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0.5점)이 있음.
- 가점 대상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특허·실용신안 · 우수업체·기관 선정 건설신기술, 특허,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 가점 크기 · 건설신기술 0.5점 · 특허 0.3점 · 우수 점검·진단기관 0.5점 건설신기술 건당 0.5점, 특허 건당 0.3점(최대 0.5점),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0.5점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최대 0.5점)
0.5점 가점 부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최대 0.5점)
가점 | (2)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별표1 적용.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및 제5절 낙찰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과업 명칭이 '정밀안전점검 용역'이고,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터널 및 기타 구조물의 외관조사·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보수보강방법 제시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터널 및 기타 구조물 등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그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 자. 두 자격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하나면 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한자
실적 인정 범위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 실적을 인정한다.
- 인정 시설물 · 교량 · 터널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전문분야 외 분야(수리시설, 항만)는 배점의 60% 한도로 인정.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상기 조건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철도분야 터널 및 교량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동시 자격을 갖춘 자)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최근 5년간 수행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은 도급자가 수행한다.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시료채취·염분함유량·압축강도), 구조·지반 해석,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필요시) 등을 포함한다. 선택(추가)과업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시행.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짧은 글)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시료채취·염분함유량·압축강도), 구조·지반 해석, 강재용접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시험·자분탐상시험, 필요시). 측량·지반조사·시추는 과업에 명시되지 않음.
나. 비파괴 재료시험
1) 콘크리트 재료시험
3) 강재용접부 비파괴 시험(필요시 반영)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조사·시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는지 별도 정산인지 명시된 문장이 없다.
나. 비파괴 재료시험
다. 선택(추가)과업
1) 콘크리트 재료시험
2) 구조ㆍ지반 해석
3) 강재용접부 비파괴 시험(필요시 반영)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외관조사망도 작성, 상태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 공법 제시,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응급 복구는 과업에 명시되지 않음. 안전성평가는 책임기술자 필요여부 판단 또는 발주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의(선택).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보수.보강 공법 제시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종합보고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구간 : 서해선(소사 ~ 원시)간 터널 및 기타 구조물 2. 대상물량
※ 소사~원시역(입,출고선 포함)간 터널(상부 라이닝, 하부 인버트 및 도상 콘크리트 구조물), 본선환기구(수직구, 기능실, 횡갱, 집수정), 승강장 하부 배수로(중앙 배수로, 측벽 배수로, 중앙맨홀), 선로내 기능실, 정거장내 환기구 외 기타 구조물, 갱구부(옹벽, 비탈면) 등 포함 ※ 교량 3개소(보통천교 L=93.44M, 하중1교 L=26.23M, 하중2교L=32.40M), U-TYPE-3개소 3.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과업의 범위
| 구분 | 정밀안전점검 |
|---|---|
|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서(설계, 시공관련자료)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이력 |
| 현장조사 및 시험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하자발생 여부 조사 ・현장재료시험 |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안전등급 지정) |
| 안전성평가 | ・책임기술자의 필요여부 판단, 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의 |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공법 제시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
| 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외관조사망도 및 손상물량표 ・사진첩 |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 사유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서해철도주식회사(이하“발주처”라 한다)에서 인정할 때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와 물량변동으로 용역기간이 부적합할 때 Ⅳ. 일반사항 1.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서해철도주식회사(이하“발주처”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발휘하여 성실히 임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착수보고회는 일정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가. 착수계 나. 과업수행계획서, 사전검토보고서 다. 조직체계 및 인원, 장비 투입계획
| 공 종 |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 ||||||||
|---|---|---|---|---|---|---|---|---|---|
| 공 종 | 26. 10월 | 26. 11월 | 26. 12월 | 27. 1월 | 27. 2월 | 27. 3월 | 27. 4월 | 27.5월 | 27.6월 |
| 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착수 보고회) | |||||||||
| ■ | |||||||||
| 외관조사 및 시험 | |||||||||
| ■ | ■ | ■ | ■ | ■ | |||||
| 조사결과 분석,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중간 보고회) | |||||||||
| ■ | ■ | ||||||||
|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최종 보고회) (FMS 등록 포함) | |||||||||
| ■ | ■ | ■ | |||||||
| 건 명 | 용역개요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 2027년 서해선(소사~원시)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점검용역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 기초금액 : 460,023,000원 추정가격 : 418,202,727원 부 가 세 : 41,820,273원 | 계약일로부터 2027.06.30.까지 |
| 설 계 설 명 서 | ||||||||||
|---|---|---|---|---|---|---|---|---|---|---|
| 가. 용 역 명 : | 2027년 서해선(소사~원시)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점검용역 | |||||||||
| 나. 대 상 : | 소사~원시역간 터널, 입고선, 출고선 터널(상부 라이닝, 하부 도상 콘크리트 구조물, 측벽 공동구), 본선환기구(수직구, 기능실, 횡갱, 집수정), | |||||||||
| 승강장 하부, 배수로(중앙 배수로, 측벽 배수로, 중앙맨홀), 선로내 기능실, 정거장내 환기구 외 부대시설물 | ||||||||||
| 다. 목 적 :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서, 대상 | |||||||||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히 외관조사와 간단한 | ||||||||||
|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며 열차안전운행을 도모코자 함 | ||||||||||
| 라. 용역개요 : | ||||||||||
| 구분 | 계(m) | 복선터널 | 복선박스 | 단선터널 | 단선박스 | 기타 구조물 | ||||
| 교량 | U-TYPE | |||||||||
| 복선 | 단선 | |||||||||
| 계 | ||||||||||
| 정밀안전점검 (소사~원시간 구조물)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자 | [45] | ||
| (1)책임기술인 | (18) | ||
| (가)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경력 | 8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
| (다)실적 | 5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 |
| - 금액 배점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
| (가)등급 | 2 | * 건설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
| (나)경력 | 6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
| (다)실적 | 5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 |
| - 금액 배점 | |||
| (3)참여기술인 | (9) |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을 대상으로 평가 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
| (가)등급 | 2 | * 건설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 |
| (나)경력 | 3 |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
| (다)실적 | 4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 |
| [25]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실적 | (12) | -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율 적용 (5.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참조) - 건수 배점 |
| (2)금액 | (13) | - 금액 배점 | |
| [10] | |||
| 다. 신 용 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 | -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10] | |||
| (1)개발실적 | (1)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최대 0.5점)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활용실적 |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최대 0.5점)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력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ㅇ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6)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7)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3)투자실적 | (8) | 1)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10] | |||
| (1)책임기술인 |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
참가자격
| 구 분 | 인원 (명) | 비 고 | |
|---|---|---|---|
| 계 | 5 | ||
| 사업 책임기술인 | 1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소계 | 2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 토목 분야① | 1 | ||
| 토목 분야②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소계 | 2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 토목 분야① | 1 | ||
| 토목 분야② |
2)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만족하고,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의 기술인으로 선정한다. - 기술인의 배치 :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평가 : 18점 ◦ 등급평가 - 기 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과업·요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안내.hwp === 【서해선(소사~원시) 구조물분야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수행실적)평가서
작성기준 안내
2026. 08.
과업수행 참여 신청안내
1. 용역 개요 가.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히 외관조사와 간단한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토목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대상(적용) 용역 1) 서해선(소사~원시) 12개 구간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다. 주요 과업내용 1) 용역 규모(연장) 계 : L=26,067m 〇 복선터널 15,730m, 단선터널 2,860m, 복선박스 5,358m, 단선박스 1,446m, 교량 152m, U-Type 521m 2) 수행 내용 가) 과업수행계획 수립 보고(사전검토보고서 포함) 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상태평가 마) 종합평가 바) 보수․보강방법(유지관리방안 제시 포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
|---|---|---|---|---|
| 참여기술자 (45) | 책임기술자 | 등 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 경 력 | 8 | |||
| 실 적 | 10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등 급 | 2 | ||
| 경 력 | 6 | |||
| 실 적 | 1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등 급 | 2 | ||
| 경 력 | 3 | |||
| 실 적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 회사실적 | 25 | ||
| 신용도 (10) |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 처분결과 | 4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3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 발 실 적 | 1 | ||
| 활 용 실 적 | ||||
| 투 자 실 적 | 8 | |||
| 업무중첩도 (10) |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4 | |||
| 가점(0.3)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0.3 | ||
| 가점(0.5) | 우수 수행 실적 | 0.5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 책임기술자 1인 | ||||||||
|---|---|---|---|---|---|---|---|---|
| 토목분야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 | |||||||
| 토목분야 | 토목분야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 | |||||||
| 토목분야 | 토목분야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 점 수 계 산 근 거 | ||
|---|---|---|---|---|---|---|
| 참 여 기 술 자 | 책임기술자 1명 | 등 급 | - | ․등급(유,무) : | ||
| 경 력 | 절대평가 | 8 | ․경력 : 년 월 | |||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건수 : 건 | ||||
| 유사용역 실적(금액) | ․금액 : 천원 | |||||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2명 | 등 급 | 절대 평가 | 2 | ․등급 : | ||
| 경 력 | 6 | ․경력 : 년 월 | ||||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건수 : 건 | ||||
| 유사용역 실적(금액) | ․금액 : 천원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2명 | 등 급 | 2 | ․등급 : | |||
| 경 력 | 3 | ․경력 : 년 월 | ||||
| 유사용역 실적(건수) | 4 | ․건수 : 건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12 | |||
| 실적금액 | 13 | ․금액 : 천원 | ||||
| 신 용 도 |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 용역건수 | 4 | ․시정 : 건(감점: -점) ․부실 : 건(감점: -점) | ||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3 | ․업체 지정기간 : 월(감점: -점) ․참여건설기술자 지정기간 : 월(감점: -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1 | ․건설신기술 : 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 |||
| 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8 | ․투자실적비율 : % | ||||
| 업 무 중 첩 도 | 책임기술자 |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
| 4 | ||||||
| 분야별책임기술자 | ||||||
| 가 점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 0.3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 % | |||
| 우수 수행 실적 | 0.5 |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연도 : 년 | ||||
| 합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