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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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경기도 시흥소방서 · 아스콘 포장

추정가격
3,92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기도 안양시 외 5
무슨 일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의 아스콘 포장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1회절삭 1회포장, A-Type)
  • 차선도색 약 263㎡ (융착식·수동식, 황색·백색·파랑·녹색 실선·파선·문자·기호)
  • 주차면(70면) 도색
  • 카스토퍼 설치 98개
  • 중기운반비 등 부대공 1식
  • 택코팅(유화아스팔트 RS(C)-4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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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주차장 아스콘 노면 절삭 후 재포장 3,037㎡가 사업의 몸통인 도로 포장 공사다.

  • 차선도색(융착식) 263㎡
  • 카스토퍼 설치 98EA
  • 중기운반비
  • 관급 아스콘·유화아스팔트·노면표지용 페인트·유리알 사용
  • 폐기물 분리·보관 및 별도 발주 폐기물 처리업체 협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제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의왕시,경기도 군포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과천시,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2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3,14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39,056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52,026,1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591-000
참조번호
시흥소방서 제2026-4호
공고기관
경기도 시흥소방서
수요기관
경기도 시흥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2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아스콘 포장은 'A-Type (야간)'으로 야간 시공. 소방차량 긴급출동 태세 유지하며 청사 차량 통제 최소화, 단기간 집중 시공.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
본 공사는 소방차량 긴급출동 태세 유지 및 청사 방문객·직원 차량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 집중 시공이 필요한 공사로, 아래 일정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하는 일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의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는 공사로, 아스콘 노면을 절삭(t=50㎜)한 뒤 재포장 3,037㎡를 시공하고, 주차장 차선·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부대공사를 1식 시행한다.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해야 한다.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 아스콘 포장 정비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아스콘·유화아스팔트·노면표지용 페인트·유리알은 도급자관급(관급자재비 52,026,160원)으로 발주처가 대고, 그 외 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아스콘 46,432,840원, 유화아스팔트 2,715,082원, 노면표지용 페인트 1,805,477원, 유리알 1,072,761원
    ▣ 관 급 자 재 비 | | 1 | 식 | | 52,026,160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으로 계약상대자가 받아 시공
    아스콘 | 일반아스콘(표층) wc-2 | ton | 219 | 도급자관급
※ 총공사비 : 95,168,160원(도급액 43,14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아스콘 | 일반아스콘(표층) wc-2 | ton | 219 | 도급자관급

일의 분량

아스콘 노면 절삭 후 재포장 3,037㎡ · 차선도색공사 263㎡ · 카스토퍼 설치 98EA · 주차면 도색 70면 · 부대공 1식

총공사비 95,168,160원(도급액 43,14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숫자로 확정 제시됨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 차선도색공사 A=263㎡

수행 기간

공사 7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착공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다. 공사이행: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등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견적 공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조항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포장 종류

아스콘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일반아스콘·순환아스콘 표층)만 있고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없다.

.. 1)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 | 3037 | ㎡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 해당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계약 체결 시 의무.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 공사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음.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아스콘 포장 정비)과 차선도색·카스토퍼 설치 등 부대공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별도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로 우리 일이 아니다.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 폐기물 처리비는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발주합니다

하는 일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의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는 공사로, 아스콘 노면을 절삭(t=50㎜)한 뒤 재포장 3,037㎡를 시공하고, 주차장 차선·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부대공사를 1식 시행한다.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해야 한다.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 아스콘 포장 정비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에 관한 값이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기물 처리는 별도 발주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상차·운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정된 장소로 반출·집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분리·보관·관리 및 협조 의무를 진다.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며,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발생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는 별도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반출·집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상차·운반할 수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고치기

노후화된 아스콘 포장을 절삭 후 덧씌우기로 재포장하고 차선도색을 유지보수하는 정비 공사다.

본 과업은 차고 방수, 페인트 탈락 및 아스콘 균열 등의 노후화로 비상시 잦은 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내부환경을 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3,037㎡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아스콘 WC-2, 유화아스팔트 ILT-4/RSC-4, 노면표지용 페인트(융착식 4종), 유리알 1·2호 등 규격·품질기준만 정하고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음. 택코팅 역청재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동등 허용.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 없음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노면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융착식 4종), 유리알은 KS L 2521 규격 적합. 재료 사용 30일 전 KS 적합 증명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승인. 아스콘은 반입 1~2일 전 골재품질 동일여부 확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노면표지용 도료(KS M 6080) · 유리알(KS L 2521) · 아스콘 골재·석분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관련 규격 적합 증명자료 제출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1800-1)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 일원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 시 현장 확정
    공사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1800-1) 시흥소방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공사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1800-1) 시흥소방서

현장 여건

소방서 청사 주차장에서 아스콘 절삭·재포장 및 차선도색·카스토퍼 설치. 긴급출동 지장 없도록 현장 통제·신호수 배치 필요.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측량, 공사안내판, 공사용 전기설비, 노면점용 허가, 보안요원 배치 등 계약상대자 부담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게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중량물 주차장 내 차량 통행 구간 작업, 아스콘·중장비 반입. 신호수 배치 요구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중 긴급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신호수 배치를 철저히 하고, 사전 장비·인력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아스콘 포장은 'A-Type (야간)'으로 야간 시공. 소방차량 긴급출동 태세 유지하며 청사 차량 통제 최소화, 단기간 집중 시공.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
본 공사는 소방차량 긴급출동 태세 유지 및 청사 방문객·직원 차량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 집중 시공이 필요한 공사로, 아래 일정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감독관 지시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현장밀도시험, 코어 채취, 휘도 측정 등) 실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밀도시험·코어 채취·휘도 측정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아스콘·유화아스팔트·노면표지용 페인트·유리알은 도급자관급(관급자재비 52,026,160원)으로 발주처가 대고, 그 외 장비·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아스콘 46,432,840원, 유화아스팔트 2,715,082원, 노면표지용 페인트 1,805,477원, 유리알 1,072,761원
    ▣ 관 급 자 재 비 | | 1 | 식 | | 52,026,160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관급으로 계약상대자가 받아 시공
    아스콘 | 일반아스콘(표층) wc-2 | ton | 219 | 도급자관급
※ 총공사비 : 95,168,160원(도급액 43,14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아스콘 | 일반아스콘(표층) wc-2 | ton | 219 | 도급자관급

인허가·검사

우리 몫

노면 점용 시 관계기관 허가조건 준수,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시행 3일 전), 공사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제반 수속 및 경비 계약상대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행정절차 수속 경비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61조와 관련된 사업장은 사업시행 3일전까지 관계기관(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차선도색 장비(자주식 가열형, 자동계측장비 부착 등)는 시공 방법·품질 기준으로 적은 것이고 보유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선임해야 하고, 공사착수 전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선임·배치 의무이고 참가 자격이나 평가 점수는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1인.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동원 인원 계획표의 보통인부 14명·기술인부 18명은 공사기간 중 동원 계획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긴급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통제·신호수 배치를 하라는 것은 공사 중 관리 요구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요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 수 없고 이탈 시 사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으나, 이는 공사 현장대리인의 법정 기본 사항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가운데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는 없다. 시방서의 공사장 관리·출입인 단속은 일반 보안 문구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 t=50㎜, A-Type(야간)) 3,037㎡와 중기운반비 1식이 있고, 시방서는 로울러·피니셔·램머 등 포장 장비와 다짐을 규정한다. 특수 장비나 소형 장비·인력 위주로만 적힌 것이 아니다.

.. 1)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 | 3037 | ㎡
... a 중기운반비 | | 1 | 식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에 아스콘 절삭 후 재포장 3,037㎡, 부대공사 1식(주차면 70면 도색, 카스토퍼 98EA) 등 물량이 확정 제시됨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일의 분량

아스콘 노면 절삭 후 재포장 3,037㎡ · 차선도색공사 263㎡ · 카스토퍼 설치 98EA · 주차면 도색 70면 · 부대공 1식

총공사비 95,168,160원(도급액 43,14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물량이 숫자로 확정 제시됨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 차선도색공사 A=263㎡

수행 기간

공사 7일 이내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착공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다. 공사이행: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등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1개월 미만 단기 공사로 차수·연장 없음

본 공사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시흥소방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 계약 불성립·변경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견적 공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은 법정경비 정형.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밖으로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 없음. 관급자재비·폐기물처리비는 도급액 밖.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폐기물 처리비는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발주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조항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는 공고기간 내 수시 열람 가능.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 및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 등은 공고기간 내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수량·규격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음. 설계도서는 공고기간 내 수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 없음(단가 미공개).
설계도서 등은 공고기간 내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조항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자료 제출.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 조항 없음.
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비율은 법령에 따르며 이 공고가 별도 비율을 정하지 않음. 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조항 없음.
본 견적 제출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일반아스콘·순환아스콘 표층)만 있고 콘크리트·블록 포장은 없다.

.. 1)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 | 3037 | ㎡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토취·적치장 운반거리 규격이 내역서에 없고, 사토장 지정 주체나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거리 변경 시 정산·설계변경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을 한다는 문구가 없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범위도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로 제출한다. 별도 자체시스템·방문·사전등록 절차는 없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문서 발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9,056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현장 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2026. 10.

과
장
팀
장
검
사
자
설
계
자
2026년 10월 설 계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00-1 일원
◯ 공 사 개 요:
• 아 스 콘 : 일반아스콘(표층) WC-2 : 219 ton
순환아스콘(표층) WC-2 : 146 ton
유제아스팔트(RSC-4) : 5 D/M
• 도로표지용 도료 : 노면표지용 페인트(융착식) 백색 : 48 포
노면표지용 페인트(융착식) 황색 : 13 포
◯ 총 공 사 비 :
◯ 도 급 예 정 액 :
◯ 관 급 자 재 대 :
일금
일금
일금
구천오백일십육만팔천일백육십원정
사천삼백일십사만이천원정
오천이백이만육천일백육십원정
(\95,168,160-)
(\43,142,000-)
(\52,026,160-)

1. 현장설명서 및 공사 평면도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차고 방수, 페인트 탈락 및 아스콘 균열 등의 노후화로 비상시 잦은 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내부환경을 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00-1 일원

3. 공사의 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3,037㎡ ◦ 차선도색공사 A=263㎡ ◦ 기타 부대공 1식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음

◦ 관 급 자 재

품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콘일반아스콘(표층) wc-2ton219도급자관급
순환아스콘(표층) wc-2146ʺ
유제아스팔트(RSC-4)D/M5
도로표지용 도료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백색포48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황색13
유리알1호2
2호4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2일 이상일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본 공사 설계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7. 본 공사는 건설부 발행일반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철근 무근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8. 설계적용기준

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측 량

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관급자재

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시험

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시험 일자를 작성하여 준공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 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응급 조치를 취한다. 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 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공사 구역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

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2. 사진기록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13.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또는 타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대리인

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폐기물 처리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며,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보관하고, 폐기물이 현장에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발생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는 별도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반출·집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상차·운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발주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현장 출입 및 상차·운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 ~ 0.6/m2
0.2 ~ 0.6/m2
0.2 ~ 0.6/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피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포장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합유량 (%)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303
KSF 2508
KSF 2507
-
KSF 2337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95~10070~9045~6530~ 6520 ~ 555 ~ 255 ~ 252 ~ 10
-10095~10055~7030 ~ 70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체 (mm)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원이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다짐회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 ~ 403 ~ 670 ~ 85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한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선도색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주차구획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다)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라)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4.9.1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노면표지
종류
도료유리알반사성능(mcd/lx,㎡)
노면표지
종류
종류내마모도종류굴절률살포량
(g/㎡)
흰색황색
설치시6개월1년설치시6개월1년
차선4종P4(백R5, 황R4)2호1.764650020010030013070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1호1.5
(고휘도)
50024015015010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3.4.9.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도막두께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4종(융착식)
1.5~2mm

(아)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라야 함. (타) 재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차선도색 시 유리알은 2호(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등은 유리알 1호(굴절률 1.5(고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 646g/㎡ (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500g/㎡ (굴절률 1.5(고휘도))를 살포한다 (나)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 이 외 차선도색에 대한 사항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을 따르도록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체크리스트 5번)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 분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 7일 )
구 분
공 종
보 할
(%)
3일5일7일
1. 포 장 공60.09.08.0
2. 부 대 공40.06.06.0
계100.09.014.06.0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계공 사 기 간 ( 7일 )비 고
공 종계3일5일7일비 고
보 통 인 부14374
기 술 인 부18410
일 계7178
누 계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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