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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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원재료 알팔파 구입
재공고 · 장수한우지방공사 · 사료·축산 자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504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원재료로 쓸 알팔파헤이 48,000kg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사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물품 구매다.
- 알팔파헤이 48,000kg 납품(로우프리미엄급 이상, 조단백질 16% 이상, RFV 140 이상)
- 양건 또는 인공건조 방식, 개화 중기 이전 예취 건조, 잎이 떨어지지 않고 엽부율이 높은 것
- 부패·변색·변질 없고 주요 잔류농약·이물질 불검출 및 허용 이내
- 국내 식물 방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
- 납품 시 계량정보(거래명세표 등) 제출 및 교차검증(계약상대자 계량과 당사 계량 중 낮은 값으로 입고)
- 품질·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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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알팔파헤이 48,000kg 구입·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사료·축산 자재
TMR사료공장 원료로 쓰는 알팔파헤이(건초)를 사서 공장에 도착도로 납품하는 단일 물품 구매다.
- 검정증명서(품질성적서) 제출
- 수시 분할납품(1회 23,000~24,000kg, 2회)
- 계량 교차검증 및 검수 대응
- 구제역 방역 소독일지 제출 등 특약 준수
- 반품·교환 및 하자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854,545원
- 배정예산
- 35,040,000원
- 기초금액
- 35,04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3,18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단미사료 (1012159701)
- 수량
- 48,000 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581-000
- 참조번호
- 장수한우지방공사 공고 제2026-047호
- 공고기관
- 장수한우지방공사
- 수요기관
- 장수한우지방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854,545원
- 배정예산
- 35,04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047 수의견적 입찰공고(알팔파).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047 수의견적 입찰공고(알팔파).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047 물품구입 시방서(알팔파).hwp · 공고규격서
- HWP ·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청렴서약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가(원) | 예정금액(원) | 비 고 |
|---|---|---|---|---|---|---|
| 알팔파 | 시방서 참조 | 48,000 | kg | 730 | 35,040,000 | 도착도 |
※ 필수 제출서류 :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해당 품목의 검정증명서(품질성적서 등)를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이메일 : sa20116@jshanwoo.com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2) 참조]
| 다. 추정금액 : | 금 | 35,040,000원 | (추정가격 : | 금 | 31,854,545원 | , | 부가가치세 : | 금 | 3,185,455원) |
|---|---|---|---|---|---|---|---|---|---|
| 라. 기초금액 : | 금 | 35,040,000원 |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규격서) 및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견적(g2b), 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02일 17: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2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2일 11:00 나. 개찰장소 : 장수한우지방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영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본사) 소재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지사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단미사료(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2159701)를 입찰참가 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우리 공사가 제시한 시방서(규격서)의 품질·규격 및 납품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해당 품목의 검정증명서(품질성적서 등)를 이메일(sa20116@jshanwoo.com)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이나 통보 없이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서류미제출로 반영되며, 개찰결과의 판정결과에 서류미제출로 표시되어 탈락 처리됩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참가자격 또는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수의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개찰 1순위자 서류제출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도 인정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 가능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미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별로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개찰 1순위자로 하며, 개찰 1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견적제출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품명 | 단위 | 수량 | 단가 (원) | 금액 (부가세포함) | 비고 |
|---|---|---|---|---|---|
| 알팔파헤이 | kg | 48,000 | 730 | 35,040,000 | 상품·원료 사용 |
다. 위 금액은 도착도로 부가세, 운송비, 보험료, 반품·교환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물품규격 ○ 품 명 : 알팔파헤이 ○ 등 급 : 로우프리미엄급 이상 ○ 건조방법 : 양건 또는 인공건조 ○ 제조방법 : 하단부 예취상태 사각으로 건초 ○ 조단백질 : 16% 이상 ○ RFV(상대사료가치) : 140 이상 ○ 원료의 외관 - 녹색도가 높고, 고유의 향취를 지니어야 한다. - 개화 중기 이전 예취 건조 시킨 것이어야 한다. - 잎이 떨어지지 않고 엽부율이 높은 것이어야 한다. ○ 수확 시 비 피해가 없고 건조가 잘된 것이어야 한다. ○ 부패 ‧ 변색 ‧ 변질되지 않을 것 ○ 주요 잔류농약, 이물질 등이 불검출 및 허용 이내여야 한다. ○ 국내 식물 방역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납품조건 가. 납품방법 ○ 납품은 발주부서 요구 시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시설과 물품규격(가루, 지대, 톤백 등)에 맞는 운송수단(워킹카, 벌크차량, 각종 트럭, 컨테이너, 전용차량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발주량 및 발주빈도 - 1회 발주 물량 : 23,000 ~ 24,000Kg - 발주 계획 : 2회
나. 납품장소 ○ 발주부서에서 납품 장소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물품은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납품(하차)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한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 당사의 배합비 변경으로 인한 발주량 감소 등 수급문제로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당사에서 계약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협조하여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운영(생산 중단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 연장을 위해서 국제 원재료 가격, 통관 및 운임(CIF 등 포함), 환율 매매가, 운임비, 보관비용, 국제 시장 환경(수요·공급,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 및 계약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변경계약(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예상되어 연장을 거부할 경우 변경계약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납품(입고)의 교차검증 ○ 물품납품 시 계량정보(거래명세표 등 해당되는 것)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계량정보를 갖출 수 있는 상황(시스템)이 아닐 경우 거래명세표 등으로 대체 및 생략할 수 있으며, 거래명세표도 불가할 경우 납품서로 그 기능을 대체한다. 교차검증이 가능한 경우 당사의 ‘TMR 물품 거래 지침서의 계량 및 입고 원칙’에 따라 낮은 중량으로 납품(입고)처리 한다. - 계량 및 입고 원칙 : 물품 계량은 아래와 같이 5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의 계량과 당사의 계량 중 낮은 값(최저 실중량)으로 납품(입고) 처리하며, 이의가 있을 시 상호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가지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근거1 : [기초 계량] 계약상대자는 계량에 관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 계근대는 2년마다 주기 점검을 받습니다. 또한 분동(법정추)을 통해 수시로 계근대를 점검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계량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며,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근거2 : [운전자 탑승] 계약상대자는 계량 시 운전자 탑승 여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운전자의 탑승여부에 따라 납품중량이 증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반드시 운전자 하차 후 계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량 시 운전자 탑승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며,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근거3 : [인위적 중량변화] 계약상대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운송과정 중 납품물량 증가 및 감소 혹은 주유(휘발유, 등유 등)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과정 중 인위적 중량변화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며,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근거4 : [기상 조건에 의한 중량변화] 계약상대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중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기상조건(온도, 습도, 일조량 등)에 따라 납품 중량은 증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이동 시 기상 조건에 의한 중량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며,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근거5 : [물품 소실] 계약상대자는 원료빈이나 저장고에 저장완료 전까지 물품이 소실되는 양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하여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물품 소실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를 알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며,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5가지 근거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 제공 및 검증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당사의 계량 및 입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계약상대자의 계량과 당사의 계량 중 높은 값(최고 실중량)으로 납품(입고)처리해야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상호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마. 초과물량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및 수량을 벗어나는 초과물량(초과중량)을 납품하지 않도록 당사 발주담당자에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는 공정거래 및 모범거래를 지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납품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0%이내에서 증감·활용할 수 있다.
바. 물품검수 ○ 물품납품 시 당사는 물품검수를 진행하며, 납품조건(물품의 품질 및 규격)에 미달되거나 입고 후 제조과정에서 추가로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반품 및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는 규격미달에 대한 사안이 중대해질 경우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장수한우 TMR사료공장의 물품검수·검사·입회 담당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자체검수(관능, 물리, 화학검사 등)를 진행한 후 입고 및 반품(규격미달 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합의 후 그 결과에 대해 이행하여야 한다. 물품 검수는 아래와 같다. - 관능검사 : 균일성, 고유의 성상, 건조상태(수분), 색상, 열처리, 크기(입자도), 이물질, 펫렛 성형, 가루, 맛, 감촉, 냄새, 특유의 소리 등을 판단 할 수 있다. - 물리검사 : 체 선별법, 비중 선별법(침강, 부상)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 화학검사 : 입자도, 내구도, 경도, 비중, 성분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당사는 납품 물품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외부검수(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를 의뢰할 수 있다. 사. 물품규격에 대한 증명 ○ 위의 납품조건(물품규격)을 통과한 품질(규격) 및 안정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오랜 기간 경과했을 경우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기관에 재의뢰하여 당사에서 제출 요구 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검사 항목이 많을수록 계약상대자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당사도 불필요한 원가가 크게 상승하므로 상호합의에 따라 사료검정증명서, 분석결과서, 시험성적서 등 물품의 품질(규격) 및 안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증명서의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건으로 시장에 유통(생산 및 판매)되었으나 물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사결과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분석 증명서가 조작 · 허위로 판명되면 관련법령 및 상호합의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불이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을 제외한 물품납품 불이행(납품 연기, 납품 요청일 변경 등) 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는 책임소재 판명 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경고·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있다. ○ 물품의 특성상 수시 발주가 이루어지므로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에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에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당사에서 요청하는 납품일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급결제 ○ 대금정산은 납품 당월말 청구서 제출 후 90일 내외에 지급한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제출 미흡 및 지연 시 검수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검수ㆍ지급 관련 서류 정상제출 기준 : 물품납품 → 익월초 검수 및 지급 서류 제출완료 · 지급서류 : 청구서, 지역개발공채, 전자세금계산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검수서류 : 납품서, 거래명세표 등 차.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TMR사료공장 자체에서 제공하는 ‘TMR 물품 거래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물품수량의 입고결정, 납품 후 서류 제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함.
4. 특약사항 가. 물품 납품 시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이 진행되는 경우 귀사는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소독일지 사본을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하며,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 운송차량으로는 납품하지 아니한다. 나. 구제역 발생 및 확산지역에 속한 배합사료 공장 또는 물류공장에서 장수한우지방공사 TMR사료공장으로 원료를 직송하여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발생지역의 물류공장 및 환적장을 통한 물품만 납품하여야 한다. 5. 기타 ○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팀(063-351-0666), 구입품목에 관한 사항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사료관리팀(063-353-0666)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장수한우 TMR사료공장 원재료 및 상품 등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문서, 계약방식, 분할납품, 납품지시, 검수, 대금청구 및 계약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및 계약방식) ①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한다. ② 공고문, 계약서, 본 특수조건,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에 포함된 산출내역서·견적서 등은 상호 보완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계약문서에 포함된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별 산출단가는 분할납품 대금과 변경 전·후 총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단일 품목의 총액 전자계약을 최초 체결하는 경우로서, 전산상 단가 입력의 자릿수 제한 등으로 계약물품명세서의 단가·수량이 실제 납품단위별 적용가격·계약수량과 다르게 표시되고 별도의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로 품목별 단가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단가·수량을 총 계약금액 반영을 위한 전산상 표시값으로 본다. 이 경우 실제 계약수량은 공고문 및 시방서(규격서)에 정한 수량으로 하고, 최초 계약에 따른 분할납품 및 대금 산정에 적용하는 환산단가는 물품계약서의 총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후 계약금액·계약수량 또는 품목별 적용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3조(분할납품 및 납품지시) ① 사료 원재료 및 상품의 특성상 물품은 계약기간 내 발주팀의 수요와 납품지시에 따라 분할 납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팀의 납품지시 없이 임의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③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및 운송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시방서(규격서)의 범위에서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른다. ④ 분할납품 지시는 발주팀의 수요, 재고상황, 생산계획, 계약잔량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4조(계약수량·계약금액 및 예산집행) ① 계약기간 중 총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별 수량이 정해진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총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긴급 우선이행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따른 증가분의 대금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서면 변경계약으로 확정한 후 지급한다.
②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차기 회계연도의 납품지시는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배정 및 집행상황, 발주팀의 수요, 생산계획, 재고상황 및 계약잔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회계규정」 제15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예상된 것으로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전년도 실적 범위 내 필요한 납품지시 및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한다는 사유만으로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 성립·배정 또는 잔여 계약수량 전부에 대한 납품지시가 확정·보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주팀의 적법한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가 완료된 물품의 대금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공사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차기 회계연도 예산의 미성립·감액·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수요·재고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약수량·계약금액·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8조에 따른다. ③ 배합비 또는 생산계획 변경, 판매량 감소, 재고상황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수량 또는 품목별 계약수량 전부를 납품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팀의 검토 및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되, 계약기간, 계약수량,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다. 제5조(검수 및 대금청구)
① 대금은 발주팀의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되고 검수 완료된 실제 납품수량에 제2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산출단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산단가 또는 변경계약에서 확정된 품목별 적용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적 지급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분에 대하여 월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기, 제출서류, 검수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 발주팀의 검수절차, 지급팀의 지급절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거래명세표(계량확인서 등), 검수 관련 서류 등 시방서(규격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지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품질 및 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시방서(규격서), 검정증명서 등 품질 관련 제출서류 및 계약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이 규격 또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팀은 반품, 교체, 보완납품 또는 검수거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품질, 규격, 성분 및 검수 결과에 관한 사실확인은 발주팀이 물품구입 시방서(규격서)에 따라 실시한다.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물품이 가격 및 수급 변동의 특성상 같은 영 제73조제1항의 방법으로는 안정적인 물품조달이 곤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도 조정방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발주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정 요청내용, 기납품수량, 잔여 계약수량, 수급상황 및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팀에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계약팀은 발주팀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공고문, 계약서, 시방서(규격서) 및 본 특수조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절차 및 요청금액의 적정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한다. 이 경우 계약팀은 이미 보유한 관련 자료나 공표지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⑧ 조정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 발주기관이 이미 보유한 관련 자료, 계약잔량, 수급상황, 예산집행 상황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범위에서 정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조정된 내용은 서면 변경계약에서 정한 적용일 이후의 미이행 잔여물량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조정 요청 전에 이미 납품되었거나 사용·소비된 물량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납품 전에 계약상대자의 조정 요청이 접수되고 발주기관이 변경대상과 잠정 적용일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 변경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없거나, 객관적인 가격변동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계약당사자 간 조정금액과 적용시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및 긴급 우선이행 절차)
① 물가변동 외에 계약수량, 계약기간, 규격, 납품조건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계약기간, 규격, 납품조건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내용과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견적서 또는 변경 전·후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산출내역을 제출한다. ③ 발주팀은 변경 유형에 따라 변경사유, 이행현황, 기납품·잔여수량, 예산집행 가능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팀에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팀은 발주팀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공고문, 계약서, 시방서(규격서) 및 본 특수조건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한다. ⑤ 이 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 변경계약으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물품의 품질 저하, 원재료 수급 차질, 생산중단 등 중대한 문제가 우려되어 긴급하게 우선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행 전에 발주팀이 변경사유, 변경대상·수량, 잠정 적용일 및 향후 변경계약 진행계획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협의하고 계약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