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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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
영암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 계약업체
- 유한회사 성원이앤씨
- 계약금액
- 8,781,0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970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1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7921 | - | 8,781,000원 | 금차 29일, 총차 29일 | 유한회사 성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암군 일원 국립공원 구역에서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와 선목(미래목·제거목 표시)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실시설계 20ha와 선목용역 10ha를 대상으로 한다.
- 실시설계 20ha: 사전조사 및 확인, 구역확정 및 경계표시, 표준지조사, 설계도서작성
- 선목용역 10ha: 미래목 선목 및 표시(황색 환형 표시), 제거대상목 선목 및 표시
- 경계표시: 임업용 흰색 마킹테이프 및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대상지 구역경계 표시
- 소나무 임지 보육을 위한 제거목(폭목·세장목·형질불량목·병해충목·풍도목) 솎아내기 설계
- 산물수집 계획(임도변 집재) 및 임연부 계단형 유도, 하층식생 보존 등 공통시방 반영
- 국립공원 구역 특성상 관련 기관 사전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제거 대상목 선목 작업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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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산림사업(큰나무가꾸기)의 실시설계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산림 설계·감리 용역이다.
- 사전조사 및 확인
- 구역확정 및 경계표시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작성
- 재료유인비·마킹테이프·페인트 등 직접경비
중심 · 선목용역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제거대상목·미래목에 대한 선목(표식) 작업을 직접 실행하는 산림사업 실행 용역이다.
- 경계표시
- 제거목 선목 및 표시
- 미래목 선목 및 표시
- 아교목층 선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5(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13,637원
- 배정예산
- 9,695,000원
- 기초금액
- 9,69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577-000
- 참조번호
- 영암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39호
- 공고기관
- 영암군산림조합
- 수요기관
- 영암군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13,637원
- 배정예산
- 9,69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 공고문(2026.10.02.).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 공고문(2026.10.02.).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비 산출내역서(2026.10.02).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 | ||||
|---|---|---|---|---|---|
| 용역내용 | 위 치: 영암군 일원 사업개요: 실시설계 1식(20ha), 선목용역 10ha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
| 개찰일시 | 2026.10.12. 11:00 이후 | 입찰등록기간 | 2026.10.05. 10:00 ~ 2026.10.12. 10:00 | ||
| 기초금액 | 금9,695,000원 | 추 정 가 격 | 금8,813,637원 | ||
| 부가가치세 | 금 881,363원 | ||||
| 현장설명 | 없음 | 개 찰 장 소 | 영암군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자 (061-473-6696) | 설 계 서 열람문의 | 영암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 | 담당자 | 김수권 (473-6696)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 대상지는 국립공원 구역에 해당하므로, 과업 수행 시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국립공원 구역의 특성상 사전 협의 시 제거 대상목에 대한 선목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번 과업 내용에 해당 선목용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산림조합 기술지도과(담당자:김수권, ☎061-473-6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소나무 임지는 가급적 소나무를 보육대상으로 삼고, 생육에 지장을 주는 타수종은 형질이나 수형에 관계없이 제거한다. | ||||||||||||||
|---|---|---|---|---|---|---|---|---|---|---|---|---|---|---|
| ○ 병해충예방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강도 간벌을 통한 밀도조절로 임분내 햇빛투과율을 높이고 존치임목의 직경생장을 | ||||||||||||||
| 촉진시킨다.(간벌률은 소반별 간벌률에의거 | 14~45% | 내외로 시행) | ||||||||||||
| ○ 산물수집은 각소반별 계획에 의거 수집하여 임도변 계획 장소에 집재한다. | ||||||||||||||
| ○ 활엽수의 존치목은 가급적 실생이나 뿌리맹아목을 선발한다. | ||||||||||||||
| ○ 제거목은 건강한 숲의 조성을 저해하는 폭목, 세장목, 형질불량목, 병해충목, 풍도목을 주 대상으로 하여 기능에 알맞은 | ||||||||||||||
| 임분조성을 목적으로 솎아낸다. | ||||||||||||||
| ○ 제거목은 가능하면 지면에 가깝게 벌도하고 산물 수집목은 3.6m조재하고 기타는 잘게 조재하여 지면에 밀착시켜 부식을 | ||||||||||||||
| 촉진한다. | ||||||||||||||
| ○ 임연부는 수차에 걸친 계획을 통하여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순의 계단형으로 유도하여 숲의 울타리 역할을 다하도록 조 | ||||||||||||||
| 성 한다. | ||||||||||||||
| ○ 하층식생은 잠아의 발생억제, 지표의 보호 등의 역할을 하므로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시야확보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 ||||||||||||||
| 제거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
| ○ 나무를 감아올라가는 칡, 머루, 다래, 담쟁이, 송악덩굴등은 줄기를 잘라준다. | ||||||||||||||
| ○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나 소로길은 작업 후 반드시 산물을 치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 ||||||||||||||
| ○ 묘지주변 작업 시에는 일정간격은 간벌정도를 낮추고, 작업후 묘지로 통하는 소로길이나 묘지내에 침입한 산물은 모두 치운다. | ||||||||||||||
| ○ | 계곡주변 작업시 가급적 약도의 작업을 하고, 기존 산물이나 생산된 산물은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모두 제거한다. | |||||||||||||
| ○ 작업 시에는 기름 누설에 유의하고 작업 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 ||||||||||||||
| 한다. |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기초금액 산출서(A+B)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 기초금액 산출서
| 위치 | 영암군 일원 | ||
|---|---|---|---|
| 사업면적 | 20.0 ha | 선목면적 | 10.0 ha |
| 용역비 기초금액 ( A + B ) | 9,695,000 | 설계용역비 (A) | 5,471,000 |
| 선목용역비(B) | 4,224,000 | ||
| 첨부 1.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1부. | |||
| 2.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선목사업비 산출서 1부. 끝. | |||
| 2026. 09. 11. | |||
| 작성자 | 5급 김 수 권 |
설계용역비(A)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선목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 사업면적 | ( | 20.00 | ha) | ※ 기입해야할 내용(빨강-데이터 입력, 보라-데이터 선택하기) | |||||||||||
|---|---|---|---|---|---|---|---|---|---|---|---|---|---|---|---|
| 구분 | 항 목 | 수 량 | 품 | 단 가 | 할인 | 1.사업면적- | 20.00 | ha | 10월~11월, 3월~4월 | ||||||
| (면적, 수량) | (인원,수량,요율) | (금 액) | · | 금 액 | 2.산물활용 수집면적- | 0.00 | 12월~2월 | ||||||||
| 단위 | 단위 | 종류 | 증률 | 3.조사계절 할인할증- | 10월~11월, 3월~4월 | 5월~9월 | |||||||||
| 직 접 인 건 비 | 사전조사 및 확인 | 20.00 | ha | 0.02 | 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0% | 120,745 | 본 품은 조사도면을 작성하고 현장을 개략적으로 조사하여 도상에서 사업대상지를 구획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고급기술자 1일 50ha 조사 기준임 // 조사계절 및 집단화 정도 할증 있음 | 4.제거목,미래목 설계도서- | 해당사항없음 | |||
| 구역확정 및 경계표시 | 0.20 | 229,278 | 초급기술자 | 917,112 | 현장 확인을 통해 작업이 불필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대상지 경계를 확정하는데 소요되는 품으로 사업장 경계표시가 포함됨(흰색 마킹테이프) // 조사계절 및 집단화 정도 할증 있음 | ||||||||||
| 표 준 지 조 사 | ※제거목, 미래목 설계도서 별도 작성시 재료유인비를 기본부수의 2배를 책정 | 해당사항없음 | |||||||||||||
| - 고급기술자 | 20.00 | ha | 0.05 | 인/ha | 301,863 | 고급기술자 | 0% | 301,863 | |||||||
| - 초급기술자 | 229,278 | 초급기술자 | 229,278 | ||||||||||||
| 설계도서작성 | 301,863 | 고급기술자 | 301,863 | ||||||||||||
| 소 계 | 1,870,861 | ||||||||||||||
| 직접경비 | 재 료 유 인 비 | 1 | 건 | 5 | 부/건 | 30,000 | 재료유인비 | 150,000 | |||||||
| 재 료 비 | 61,233 | ||||||||||||||
| - 임업용마킹테이프 (흰색)(구역경계) | 20.00 | ha | 0.44 | Roll/ha | 5,000 | 44,000 | 10 간격으로 대상지 구역경계 표시 | ||||||||
| - 페 인 트 | 0.1 | ℓ/ha | 7,833 | 친환경성수성 페인트(ℓ) | 15,666 | ||||||||||
| - 잡 품 | 15,666 | 원 | 10 | % | 1,567 | ||||||||||
| 소 계 | 211,233 |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 | 2,057,947 |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785,761 | |||||||||||||
| 순 원 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4,925,802 | |||||||||||||
| 손해배상증권 | 순원가 × 0.816% + 순원가 × 0.16% | 48,076 | |||||||||||||
| 총 원 가 | 순원가 + 손해배상증권 | 4,973,878 | |||||||||||||
| 부가가치세 | 총원가 × 10% | 497,388 | |||||||||||||
| 합 계 | 5,471,000 | 4,814,480 | |||||||||||||
| ※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건설 및 기타부문 활용 | ||||||||||||||
| o 할인.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인.할증요소 | 단위작업 (%) | 비 고 | ||||||||||||
| 사전조사 | 구역확정 | 표준지조사 | 설계도서작성 | ||||||||||||
| 집단화 정도 | 3ha 이상 | 0% | 0% | 0% | 0% | ||||||||||
| 조사계절 | 10월~11월 | ||||||||||||||
| 산물수집 | 재해예방 | 0% | |||||||||||||
| 산물활용 |
선목용역비(B)
| 원 가 계 산 서 | 목차(링크) | ||||||||
|---|---|---|---|---|---|---|---|---|---|
|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 - 선목용역비 산출내역서 | (금액단위:원)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33,594 | ||||||
| 소 계 | 0.9%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2,311,110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425,244 | 0.0% | 직 접 노 무 비 의 | 18.40 % | ||||
| 비 | 소 계 | 2,736,354 | 71.2%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0 |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160,350 | 0.0% | 노 무 비 의 | 5.86 % | |||||
| 고 용 보 험 료 | 31,468 | 1.15 % | |||||||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직 접 노 무 비 의 | 3.595 % | |||||||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4.75 % | ||||||||
|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0.0% | (재료비 + 직접노무비) 의 | 2.07 %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 0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의 | 13.14 % | ||||||
| 기 타 경 비 | 135,727 | ( 재료비 + 노무비 ) 의 | 4.90 % | ||||||
| 소 계 | 327,545 | 8.5% | |||||||
| 일 반 관 리 비 | 247,799 | 6.5%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8.00 % | |||||
| 이 윤 | 495,476 | 13.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5.00% | 655 | ||||
| 총 사 업 금 액 | 3,840,768 | 100% | |||||||
| 부 가 가 치 세 | 384,076 | 총원가의 10% | |||||||
| 총 사 업 비 | 4,224,000 | 100%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총 괄 설 계 내 역 서 | |||||||||||||||||||||||||||||||
|---|---|---|---|---|---|---|---|---|---|---|---|---|---|---|---|---|---|---|---|---|---|---|---|---|---|---|---|---|---|---|---|
| 2026년 하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 실시설계 및 선목용역 - 선목용역비 산출내역서 | (금액 :원) | 목차(링크) | |||||||||||||||||||||||||||||
| 작업명 | 단위 | 수량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순공사비 | ha | 10.00 | 2,344,704 | 2,311,110 | 33,594 | - | 수종별 지조율 (임시 : 1975) | ||||||||||||||||||||||||
| 1. | 1-0-1-0 | 흉고직경 | 소나무 | 낙엽송 | 참나무 | 산오리나무 | 물오리나무 | 이태리 포플러 | 아까시나무 | ||||||||||||||||||||||
| 가.선목작업 | ha | 10.00 | 234,470 | 231,111 | 3,359 | - | 4 | 32% | 27% | 37% | 35% | 24% | |||||||||||||||||||
| 6 | 28% | 24% | 42% | 29% | 23% | ||||||||||||||||||||||||||
| 8 | 41% | 24% | 25% | 23% | 45% | 25% | |||||||||||||||||||||||||
| 10 | 35% | 22% | 28% | 22% | 47% | 22% | 22% | ||||||||||||||||||||||||
| 12 | 32% | 21% | 30% | 21% | 49% | 20% | |||||||||||||||||||||||||
| 14 | 29% | 20% | 32% | 20% | 50% | 19% | 21% | ||||||||||||||||||||||||
| 16 | 27% | 19% | 33% | 51% | 17% | ||||||||||||||||||||||||||
| 24 | 21% | 17% | 36% | 15% | |||||||||||||||||||||||||||
| 4. | 1-0-4-0 | - | - | - | - | ||||||||||||||||||||||||||
| 가.선목작업 | ha | 0.00 | - | - | - | - | 26 | 20% | 16% | 37% | 14% | 21% | |||||||||||||||||||
| 평 균 | 26% | 20% | 33% | 22% | 47% | 21% | 22% |
| ㏊당 선목 단가산출서(1-0-1-0) | 목차(링크) | ||||||||||||||||||||||||||
|---|---|---|---|---|---|---|---|---|---|---|---|---|---|---|---|---|---|---|---|---|---|---|---|---|---|---|---|
| ㏊당 선목 단가산출서 | |||||||||||||||||||||||||||
| 위치 및 소반면적 | 임/소반명 : | 1-0-1-0 | 소반면적 : | 10.00㏊ | (1-0-1-0)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증률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계 | 0.0000000000 | |||||||||||||||||
| 단 위 작 업 | 단위 | 단위 | 종류 | ||||||||||||||||||||||||
| 단위작업종별 | ㅇ 경계표시 | 5m 내외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함(핵심구역) | |||||||||||||||||||||||||
| - 직접노무비 | 0 | ㏊ | 0.20 | 인/㏊ | 0.00 | 0 | 초급기술자 | 0 | - | - | |||||||||||||||||
| - 재료비 | |||||||||||||||||||||||||||
| * 임업용마킹테이프(흰색) | 0 | ㏊ | 0.56 | 롤/㏊ | 0.00 | 5,000 | 마킹테이프 | - | - | 일반구역은 0.23 | 경계표시할증요소 | 솎아베기 할증요소 |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구분 | 내용 | 할증률 | ||||||||||||||||||||||
| ㅇ 선목작업 | 경사도 | 완(15˚미만) | 0% | 경사도 | 완(15˚미만) | 0% | |||||||||||||||||||||
| - 노무비 | 중(15˚~30˚) | 5% | 중(15˚~30˚) | 5% | |||||||||||||||||||||||
| * 기본품 | 1 | ha | 0.50 | 인/ha | 0.50 | 229,278 | 초급기술자 | 5 | 120,370 | 120,370 | 급(30˚ 초과) | 10% | 급(30˚ 초과) | 10% | |||||||||||||
| * 제거목 선목 | 230 | 본/㏊ | 0.20 | 인/100본 | 0.46 | 110,741 | 110,741 | 선목할증요소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 -10% | ||||||||||||||||
| -재료비 | - | 구분 | 내용 | 할증률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 관목 | 0% | |||||||||||||||||||||
| * 제거목 선목 | 230 | 본/㏊ | 0.17 | ℓ/100본 | 0.39 | 7,833 | 페인트 | 3,054 | 3,054 | 경사도 | 완(15˚미만) | 0%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 관목 | 10% | |||||||||||||
| * 잡 품 | 3,054 | 원 | 10 | % | 305 | 305 | 중(15˚~30˚) | 5% | 규격재생산 | 규격재 생산을 위한 조재 | |||||||||||||||||
| ㅇ 선목작업 | - | 급(30˚ 초과) | 10% | ||||||||||||||||||||||||
| - 노무비 | 230 | 본/㏊ | 0 | - | 장애물의 정도 |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 관목 | -10% | ||||||||||||||||||||
| * 10㎝ | 78 |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 관목 | 0% | ||||||||||||||||||||||||
| * 12 ~14㎝이하 | 67 |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 관목 | 10% | ||||||||||||||||||||||||
| * 16 ~18㎝이하 | 54 | 선목시기 | 10~11월,3~4월 | -10% | |||||||||||||||||||||||
| * 20 ~22㎝이하 | 13 | 12~2월 | 0% | ||||||||||||||||||||||||
| * 24 ~26㎝이하 | 11 | 5~9월 | 10% | ||||||||||||||||||||||||
| * 28 ~30㎝이하 | 5 | ||||||||||||||||||||||||||
| * 32 ~34㎝이하 | 1 | ||||||||||||||||||||||||||
| * 36 ~38㎝이하 | - | ||||||||||||||||||||||||||
| * 40 ~42㎝이하 | 0 | ||||||||||||||||||||||||||
| * 44 ~46㎝이하 | |||||||||||||||||||||||||||
| * 48㎝이상 | |||||||||||||||||||||||||||
| 합 계 | 231,111 | 3,359 | - | 234,470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 |||||||||||||||||||||||||||
| ㅇ 작업량 산정 | |||||||||||||||||||||||||||
| - | 사업 면적 | 10.00 | ㏊ | ||||||||||||||||||||||||
| 제거수량 | 230 | 본/㏊ | |||||||||||||||||||||||||
| ㅇ 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증요인 | 단 위 작 업 (%) | |||||||||||||||||||||||||
| 선목 | |||||||||||||||||||||||||||
| ㅇ | 경 사 도 | 중(15˚~30˚) | 5 | 0 | 0 | ||||||||||||||||||||||
| 장애물 정도 | 가슴높이 이상 | 10 | 0 | ||||||||||||||||||||||||
| 선 목 시 기 | 10월~11월 | -10 | 0 | ||||||||||||||||||||||||
| 합 계 | 5 | 0 | 0 | 0 | |||||||||||||||||||||||
| ㏊당 선목 단가산출서(1-0-2-0) | 목차(링크) | ||||||||||||||||||||||||||
| ㏊당 선목 단가산출서 | |||||||||||||||||||||||||||
| 위치 및 소반면적 | 임/소반명 : | 1-0-2-0 | 소반면적 : | 7.03㏊ | (1-0-2-0)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증률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계 | ||||||||||||||||||
| 단 위 작 업 | 단위 | 단위 | 종류 | ||||||||||||||||||||||||
| 단위작업종별 | ㅇ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 | ㏊ | 0.20 | 인/㏊ | 0.20 | 0 | 초급기술자 | 5 | - | - | |||||||||||||||||
| - 재료비 | |||||||||||||||||||||||||||
| * 임업용마킹테이프(흰색) | 1 | ㏊ | 0.56 | 롤/㏊ | 0.56 | 5,000 | 마킹테이프 | 2,800 | 2,800 | ||||||||||||||||||
| ㅇ 선목작업 | |||||||||||||||||||||||||||
| - 노무비 | |||||||||||||||||||||||||||
| * 기본품 | 1 | ha | 0.50 | 인/ha | 0.50 | 0 | 초급기술자 | 15 | - | - | |||||||||||||||||
| * 제거목 선목 | 230 | 본/㏊ | 0.20 | 인/100본 | 0.46 | ||||||||||||||||||||||
| * 아교목층 선목 | 110 | 0.22 | |||||||||||||||||||||||||
| -재료비 | |||||||||||||||||||||||||||
| * 제거목 선목 | 340 | 본/㏊ | 0.17 | ℓ/100본 | 0.57 | 7,833 | 페인트 | 4,464 | 4,464 | ||||||||||||||||||
| * 잡 품 | 4,464 | 원 | 10.00 | % | 446 | 446 | |||||||||||||||||||||
| ㅇ 선목작업 | - | ||||||||||||||||||||||||||
| - 노무비 | 230 | 본/㏊ | 0 | - | |||||||||||||||||||||||
| * 10㎝ | 68 | ||||||||||||||||||||||||||
| * 12 ~14㎝이하 | 55 | ||||||||||||||||||||||||||
| * 16 ~18㎝이하 | 47 | ||||||||||||||||||||||||||
| * 20 ~22㎝이하 | 26 | ||||||||||||||||||||||||||
| * 24 ~26㎝이하 | 21 | ||||||||||||||||||||||||||
| * 28 ~30㎝이하 | 9 | ||||||||||||||||||||||||||
| * 32 ~34㎝이하 | 3 | ||||||||||||||||||||||||||
| * 36 ~38㎝이하 | 1 | - | |||||||||||||||||||||||||
| * 40 ~42㎝이하 | 0 | ||||||||||||||||||||||||||
| * 44 ~46㎝이하 | |||||||||||||||||||||||||||
| * 48㎝이상 | |||||||||||||||||||||||||||
| 합 계 | - | 7,710 | - | 7,710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 |||||||||||||||||||||||||||
| ㅇ 작업량 산정 | |||||||||||||||||||||||||||
| - | 사업 면적 | 7.03 | ㏊ | ||||||||||||||||||||||||
| 제거수량 | 230 | 본/㏊ | |||||||||||||||||||||||||
| ㅇ 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증요인 | 단 위 작 업 (%) | |||||||||||||||||||||||||
| 경계표시 | 선목 | ||||||||||||||||||||||||||
| ㅇ | 경 사 도 | 중(15˚~30˚) | 5 | 5 | 0 | 0 | |||||||||||||||||||||
| 장애물 정도 | 가슴높이 미만 | 0 | |||||||||||||||||||||||||
| 선 목 시 기 | 5월~9월 | 10 | 0 | ||||||||||||||||||||||||
| 합 계 | 5 | 15 | 0 | 0 | 0 | ||||||||||||||||||||||
| 목차(링크) | |||||||||||||||||||||||||||
| 위치 및 소반면적 | 임/소반명 : | 1-0-3-0 | 소반면적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증률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계 | ||||||||||||||||||
| 단 위 작 업 | 단위 | 단위 | 종류 | ||||||||||||||||||||||||
| ㅇ 경계표시 | |||||||||||||||||||||||||||
| - 직접노무비 | 1 | ㏊ | 0.20 | 인/㏊ | 0.20 | 229,278 | 보통인부 | 5 | 48,148 | 48,148 | |||||||||||||||||
| - 재료비 | |||||||||||||||||||||||||||
| * 페인트 | 1 | ㏊ | 0.20 | ℓ/㏊ | 0.20 | 0 | 페인트(ℓ) | - | - | ||||||||||||||||||
| * 잡 품 | 0 | 원 | 5.00 | % | |||||||||||||||||||||||
| 단위작업종별 | ㅇ 선목작업 | ||||||||||||||||||||||||||
| - 노무비 | |||||||||||||||||||||||||||
| * 제거대상목 | 218 | 본/㏊ | 0.40 | 인/100본 | 0.87 | 0 | 초급기술자 | 15 | - | - | |||||||||||||||||
| -재료비 | |||||||||||||||||||||||||||
| * 제거대상목 | 218 | 본/㏊ | 0.17 | ℓ/100본 | 0.37 | 7,833 | 페인트 | 2,898 | 2,898 | ||||||||||||||||||
| * 잡 품 | 2,898 | 원 | 10.00 | % | 290 | 290 | |||||||||||||||||||||
| ㅇ 선목작업 | - | ||||||||||||||||||||||||||
| - 노무비 | 218 | 본/㏊ | - | ||||||||||||||||||||||||
| * 10㎝ | 13 | ||||||||||||||||||||||||||
| * 12 ~14㎝이하 | 76 | ||||||||||||||||||||||||||
| * 16 ~18㎝이하 | 64 | ||||||||||||||||||||||||||
| * 20 ~22㎝이하 | 26 | ||||||||||||||||||||||||||
| * 24 ~26㎝이하 | 39 | ||||||||||||||||||||||||||
| * 28 ~30㎝이하 | 0 | ||||||||||||||||||||||||||
| * 32 ~34㎝이하 | |||||||||||||||||||||||||||
| * 36 ~38㎝이하 | - | ||||||||||||||||||||||||||
| * 40 ~42㎝이하 | |||||||||||||||||||||||||||
| * 44 ~46㎝이하 | |||||||||||||||||||||||||||
| * 48㎝이상 | |||||||||||||||||||||||||||
| 합 계 | 48,148 | 3,188 | - | 51,336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 |||||||||||||||||||||||||||
| ㅇ 작업량 산정 | |||||||||||||||||||||||||||
| - | 사업 면적 | ㏊ | |||||||||||||||||||||||||
| 제거수량 | 218 | 본/㏊ | |||||||||||||||||||||||||
| ㅇ 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증요인 | 단 위 작 업 (%) | |||||||||||||||||||||||||
| 경계표시 | 선목 | ||||||||||||||||||||||||||
| ㅇ | 경 사 도 | 중(15˚~30˚) | 5 | 5 | 0 | 0 | |||||||||||||||||||||
| 장애물 정도 | 가슴높이 미만 | 0 | |||||||||||||||||||||||||
| 제거대상 식생 | 어 려 움 | ||||||||||||||||||||||||||
| 소 밀 도 | |||||||||||||||||||||||||||
| 임 상 | |||||||||||||||||||||||||||
| 선 목 시 기 | 5~9월 | 10 | 0 | 0 | |||||||||||||||||||||||
| 합 계 | 5 | 15 | 0 | 0 | 0 | ||||||||||||||||||||||
| 목차(링크) | |||||||||||||||||||||||||||
| 위치 및 소반면적 | 임/소반명 : | 1-0-4-0 | 소반면적 : | 0.00㏊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증률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계 | ||||||||||||||||||
| 단 위 작 업 | 단위 | 단위 | 종류 | ||||||||||||||||||||||||
| 단위작업종별 | ㅇ 선목작업 | ||||||||||||||||||||||||||
| - 노무비 | |||||||||||||||||||||||||||
| * 제거대상목 | 0 | 본/㏊ | 0.40 | 인/100본 | 0.00 | 0 | 초급기술자 | 15 | - | - | |||||||||||||||||
| -재료비 | |||||||||||||||||||||||||||
| * 제거대상목 | 0 | 본/㏊ | 0.17 | ℓ/100본 | 0 | 7,833 | 페인트 | - | |||||||||||||||||||
| * 잡 품 | 원 | 10.00 | % | ||||||||||||||||||||||||
| ㅇ 선목작업 | |||||||||||||||||||||||||||
| - 노무비 | 본/㏊ | ||||||||||||||||||||||||||
| * 10㎝ | |||||||||||||||||||||||||||
| * 12 ~14㎝이하 | |||||||||||||||||||||||||||
| * 16 ~18㎝이하 | |||||||||||||||||||||||||||
| * 20 ~22㎝이하 | |||||||||||||||||||||||||||
| * 24 ~26㎝이하 | |||||||||||||||||||||||||||
| * 28 ~30㎝이하 | |||||||||||||||||||||||||||
| * 32 ~34㎝이하 | 0 | ||||||||||||||||||||||||||
| * 36 ~38㎝이하 | - | ||||||||||||||||||||||||||
| * 40 ~42㎝이하 | |||||||||||||||||||||||||||
| * 44 ~46㎝이하 | |||||||||||||||||||||||||||
| * 48㎝이상 | |||||||||||||||||||||||||||
| 합 계 | - | - | - | ||||||||||||||||||||||||
| □ 참고사항(소반내 실시설계 표준지조사결과의 평균을 적용) | |||||||||||||||||||||||||||
| ㅇ 작업량 산정 | |||||||||||||||||||||||||||
| - | 사업 면적 | ㏊ | |||||||||||||||||||||||||
| 제거수량 | - | 본/㏊(벌목+조제) | |||||||||||||||||||||||||
| ㅇ 할증률 산정 | |||||||||||||||||||||||||||
| 구 분 | 할증요인 | 단 위 작 업 (%) | |||||||||||||||||||||||||
| 경계표시 | 작업로선정 | 작업로설치 | 선목 | 솎아베기 | 가지치기 | 인력집재 | |||||||||||||||||||||
| ㅇ | 경 사 도 | 중(15˚~30˚) | 5 | 0 | 0 | 5 | 5 | 0 | |||||||||||||||||||
| 장애물 정도 | 가슴높이 미만 | 0 | |||||||||||||||||||||||||
| 제거대상 식생 | 어 려 움 | ||||||||||||||||||||||||||
| 소 밀 도 | |||||||||||||||||||||||||||
| 임 상 | |||||||||||||||||||||||||||
| 선 목 시 기 | 5~9월 | 0 | 0 | 10 | 0 | ||||||||||||||||||||||
| 합 계 | 5 | 15 | 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