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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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헌시민의숲 어린이놀이터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이엘엘엔씨(주)
낙찰금액
45,800,000원 · 낙찰률 92.11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950510/06(화)45,800,000원금차 20일, 총공사 20일이엘엘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828610/06(화)45,800,000원금차 20일, 총공사 20일이엘엘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매헌시민의숲 어린이놀이터 주변 녹지대를 정비하는 공사로, 식재기반 조성과 수목 식재, 조경 포장, 유지관리 등을 시행한다.

  • 식재기반 조성(일반토양 확보, 비료 투입 등)
  • 일반식재기반 식재(수목 규격 검수, 식재구덩이 굴착, 객토, 식재, 수형정리, 관수)
  • 조경포장공사(친환경블럭포장, 조경포장경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 조경유지관리(식생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잡초관리, 전정, 시비, 월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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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헌시민의숲 어린이놀이터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어린이놀이터 주변 녹지대를 정비하는 조경공사로, 식재기반 조성·식재·조경포장·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 식재기반 조성(토양 개량·비료 투입)
  • 수목 식재 및 전정·시비·관수 등 활착 관리
  • 친환경블록포장 및 조경포장경계 설치
  • 놀이터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목재·콘크리트·철재 보수)
  • 가설공사 및 공사장 안전·환경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4:00지남
개찰10/06(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20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574-000
참조번호
조경지원과-8635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5,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시행하는 ‘매헌시민의숲 어린이놀이터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의 위치 ①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 일대 (3)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4)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5)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공사일반의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특기사항 및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계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10 0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10 0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10 00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조경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10 00 (1.3)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조경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조경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10 00 (1.6)에 따른다. 1.6.1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 공정계획 (1) 조경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34 10 00 (1.7)에 따른다. 1.8 타 공정 (1) 조경공사의 타 공정은 KCS 34 10 00 (1.8)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공사의 자재는 KCS 34 10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조경공사의 시공은 KCS 34 10 00 (3. 시공)에 따른다.

1. 식재기반조성공사(SMCS 34 30 10)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에 따른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1. 식재공통(SMCS 34 40 05)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 SMCS 34 40 25 잔디식재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2.1 (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침엽수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6)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7)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에 따른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에 따른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 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③ 유해물질 함유량

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60 05 (2.1.1)에 따른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 60 05 (2.1.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 준비 (1) 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 6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허용 오차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 6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60 05 (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6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60 05 (3.6)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 60 05 (3.7)에 따른다. 3.8 완성품 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60 05 (3.8)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친환경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1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1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60 15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은 KCS 34 60 15 (2.1.1)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은 KCS 34 60 15 (2.1.2)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불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은 KCS 34 60 15 (2.1.3)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은 KCS 34 60 15 (2.1.4)에 따른다. 2.1.5 고무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은 KCS 34 60 15 (2.1.5)에 따른다. 2.1.6 잔디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은 KCS 34 60 15 (2.1.6)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4)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6±1.0 ㎜로 하여야 한다. (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7)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8)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9)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친환경블록포장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1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친환경블록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5 (3.2.1)에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2)에 따른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3)에 따른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4)에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5)에 따른다. 3.2.6 고무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6)에 따른다. 3.2.7 잔디블록포장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7)에 따른다.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 m 내지 0.9 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조경포장경계(SMCS 34 60 25)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경계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경계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2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포장경계의 제출물은 KCS 34 60 25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경계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5 (1.5)에 따른다.

2. 자재

(1) 조경포장경계의 자재는 KCS 34 6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경계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25 (3.1)에 따른다.

SMCS 34 99 00
제6장. 조경유지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 99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05 (1.4.1)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식생 유지관리(SMCS 34 99 10)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1.3 멀칭재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설물 유지관리(SMCS 34 99 15)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1.3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구 분항 목123456789101112비 고
정기
관리
점검순회점검경미한 수선포함
안전점검태풍전
계획수선전면도장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매월정기적
부정기
관리
일반수선부분수선교 체
개량개량, 신설
재해대책방제검사안전점검 직후
재해복구 공사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특 징
유기염소계통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확산법, 가압용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침투성
방부제명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침투성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양 호양 호보통은 비부식성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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