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협상에의한계약)(긴급)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1.09억원
- 개찰
- 10/16(금) 18:00 · D-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용역이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 사업개요·지역개황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항목 설정
- 항목별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 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57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 모두 제출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일시 2026. 10. 16.(금) 10:00~17:00(중식시간 제외),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접경지정책TF팀) 사무실 방문 접수. E-mail·FAX·우편 등 다른 방법 불가.
1)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2) E-mail, FAX, 우편 등 직접 방문 접수 외 다른 방법 불가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개찰 | 10/16(금) 18:00 | D-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자 기술자격 평가 - 총괄평가자 | 2점 |
| 참여자 기술자격 평가 - 분야별 책임평가자 | 2점 |
| 참여자 경력평가 - 총괄평가자 | 2점 |
| 참여자 경력평가 - 분야별 책임평가자 | 2점 |
|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 - 관련용역 금액 | 4점 |
|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 - 관련용역 실적(건수) | 4점 |
| 경영상태 - 수행기관 경영상태 | 4점 |
| 신인도 -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2점 |
| 기술능력 - 참여인력의 구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 | 10점 |
| 기술능력 - 분야별 인력의 전문성 | 10점 |
| 기술능력 - 유사사업 추진실적 | 10점 |
| 과업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과업수행계획 - 연구방법의 적합성 | 10점 |
| 과업수행계획 -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구축 및 의지 | 10점 |
| 과업수행계획 - 인력 및 사업비 투입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8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이행이 사업의 몸통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에 해당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공람·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 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 평가서 보완요구 대응 및 통합보고서 작성
- 착수·중간·최종·정기 보고와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 모두 제출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일시 2026. 10. 16.(금) 10:00~17:00(중식시간 제외),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접경지정책TF팀) 사무실 방문 접수. E-mail·FAX·우편 등 다른 방법 불가.
1)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2) E-mail, FAX, 우편 등 직접 방문 접수 외 다른 방법 불가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420,000㎡ 약
기초금액은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약 420,000㎡로 제시되어 있다.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관련용역 수행실적(8점)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 발주하여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인정, 하도급 불인정, 용역 1건당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동수행은 건수 1건·금액은 지분비율 적용,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
- 크기 · 2~8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발주하여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당용역의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서식 제17호)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하도급 불인정)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과업에 포함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협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조치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 수행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2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 40점(과업 이해도·연구방법 적합성·관계기관 협력방안·인력·사업비 투입 적정성 각 10점), 기술·지식 능력 30점(참여인력 구성·활용계획, 분야별 인력 전문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각 10점), 정량적평가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8점, 관련용역 수행실적 8점, 경영상태 4점).
2. 과업수행계획(40점)
1. 기술능력(30점)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점)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이행을 과업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
내용적 범위:「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속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제반 업무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횟수는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와 요건 해당 시 공청회 개최를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공청회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570-000
- 참조번호
- 속초시 공고 제2026- 102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63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면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록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관련용역 수행실적(8점)으로 평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 발주하여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인정, 하도급 불인정, 용역 1건당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동수행은 건수 1건·금액은 지분비율 적용,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
- 크기 · 2~8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발주하여 준공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당용역의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서식 제17호)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하도급 불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참여자 개인 경력평가(총괄·분야별 책임평가자 10년 이상 등)만 있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실적 산정 방식만 규정.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이 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 입증자료를 제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항목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2점. 사실과 다른 내용 제출 시 입찰참가 제외.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2~0점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2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입찰참가 제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입찰등록·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서류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평가는 기술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 등 용역 수행능력만 본다.
- 크기 · -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조건도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를 계약위반으로 본다는 조항과 부록에 하도급사항을 수록하라는 내용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 전략환경영향평가자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이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용어해설 및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 수록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질문이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 크기 · -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평가 참여인력의 기술자격·경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평가하고, 분야별 책임평가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환경 분야 5개 분야(대기·수질·폐기물처리·소음진동·토양환경)에 한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기도 없다.
※ 참여자의 기술자격 및 경력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직무분야 261. 환경 분야 중 대기, 수질,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토양환경(5개 분야)에 한하며, 채점 결과를 합산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과업에 포함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협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조치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 수행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평가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고, 공공기관·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공식 통계와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며 인용 자료에 출처와 기준연도를 표시하라고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49호, '25.10.23.) 등 관계 법령과 지침. 과업 개요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0호, '25.10.23.)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3.2.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준하는 항목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적었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작성·평가 방법은「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49호, '25.10.23.)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0호, '25.10.23.)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3.2.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준하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
마. 평가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항목별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공식 통계와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속초시에 자료 제공·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속초시가 제공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정확성·신뢰성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항목별 현지조사가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 조사자료를 인용한다.
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속초시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공식 통계와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속초시가 제공한 자료를 포함하여 과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주변 개발사업 관련 문헌조사 등) 인용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1회,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최종보고(과업 종료 1개월 이전)를 한다. 최종보고회 개최 전에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속초시의 검토를 받고 보완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간보고(1회):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최종보고: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나) 최종보고회 개최 전에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속초시의 검토를 받고 보완
인허가·검사
나눠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과 심의 관련자료 작성·운영 지원,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 서류 작성 및 협의·조치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사, 보고회,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고회,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나.「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협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조치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 수행
보고 주기
1월
정기보고는 익월 10일 이내에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추진실적·예정사항·중요문제점 및 대책을 작성해 낸다. 수시보고는 속초시의 요구 또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1회), 최종보고.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중간보고(1회):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최종보고: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 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 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정기보고: 익월 10일 이내
가)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등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
5) 수시보고: 속초시의 요구 또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 성과품은 평가준비서(A4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A4 4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A4 40부), 관련 도면(10세트),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A4 30부)이며 모두 USB 또는 외장하드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은 A4 양식으로 작성하고, USB 또는 외장하드로 제출한다.
나. 자료는 속초시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 평가준비서 | A4 | 20부 | 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
|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A4 | 40부 | 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
|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A4 | 40부 | 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
| 4 | 관련 도면 | - | 10세트 | 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
| 5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 A4 | 30부 | 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에서 총괄평가자·분야별 책임평가자의 기술자격(4점)과 경력(4점)을 등급별로 평가하고, 정성적평가에서도 참여인력의 자격·경력 등 전문성을 1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 요건뿐이다.
- 크기 · 0.5~4점 참여자 기술자격 평가 4점(총괄 2점·분야별 책임 2점), 참여자 경력평가 4점(총괄 2점·분야별 책임 2점)의 등급별 배점. 정성적평가 분야별 인력 전문성은 10점 만점.
1. 참여자 기술자격 평가(4점)
2. 참여자 경력평가(4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평가자·분야별 책임평가자(대기·수질·폐기물처리·소음진동·토양환경)와 참여평가자.
총괄평가자 및 (분야별)책임평가자의 기술자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특급평가자
Ⓐ 10년 이상
분야별 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자격, 경력 등 종합적인 판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보안 조항만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방문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시스템·망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공고일 전부터).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 크기 · - 재직 여부는 참가 조건(벽)이며 별도 배점은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발표자·참석자(입찰공고일 기준 임·직원), 참여인력 전원(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내역서 제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 모두 제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며, 착수보고(1개월 이내)·중간보고(4개월 이내)·최종보고(종료 1개월 이전)·정기보고(익월 10일 이내) 등 보고 시기만 정해져 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정기보고: 익월 10일 이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과업 수행자가 지켜야 할 보안 조치로, 보안대책 수립·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성과품·자료의 무단 복사·유출·대여 금지, 과업 수행 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과업 폐기물 소각·세단기 처리, 대외비 자료 열람 제한·열람기록 대장 제출, 회의자료 회수·파기 등이 있다. 보안서약서는 서식 제7호로 제출서류에 포함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개인별 보안서약서 제출, 과업 수행 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과업 폐기물 소각·세단기 처리, 성과품·자료 무단 복사·유출·대여 금지, 대외비 자료 열람 제한·열람기록 대장 제출, 회의자료 회수·파기.
마.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속초시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8호)는 제출서류에 있으나 조회·검진 조건이 아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평가준비서 작성·평가서 초안 작성·주민공람·평가서 본안 작성·성과품 작성·관계기관 협의를 예정공정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다. 정기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이내 제출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정기보고: 익월 10일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절차 이행 등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참가자격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단일 업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하는 일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준비서 작성·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공람·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본안 작성과 관계기관 협의·보완 등 제반 업무를 한다.
공간적 범위는 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시간적 범위는 2027년(목표연도는 협의 후 결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
4) 주민 공람·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
5) 평가서 작성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보완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420,000㎡ 약
기초금액은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약 420,000㎡로 제시되어 있다.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2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며,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총괄평가자·분야별 책임평가자·참여평가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라고만 적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은 관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과 회의·서면 심의 관련자료 작성 및 운영 지원,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서류 작성·협의·조치계획 작성, 평가서 보완요구 대응 및 통합보고서 작성, 속초시 요구에 따른 관련 회의 참석·자료 제출, 용역 수행 과정의 제반 행정절차 지원을 한다.
착수·중간·최종·정기·수시 보고와 성과품 제출도 포함된다.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2) 속초시 요구에 따른 관련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3)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행정절차 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환경현황조사·예측평가를 수행하고, 대안 설정·저감방안 수립 등 계획·방안을 마련하며, 평가준비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등 성과품을 작성해 제출한다.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주변 개발사업 관련 문헌조사 등) 인용
1) 2개 이상의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비교·검토
1 | 평가준비서 | A4 | 20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경쟁입찰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입찰방식: 총액계약, 제한(총액)경쟁입찰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과제 구분 없음.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 복수제출 금지.
제안은 업체별로 1건에 한하며(복수제출 금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 역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일시 2026. 10. 16.(금) 10:00~17:00(중식시간 제외), 속초시청 기획예산과(접경지정책TF팀) 사무실 방문 접수. E-mail·FAX·우편 등 다른 방법 불가.
1)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2) E-mail, FAX, 우편 등 직접 방문 접수 외 다른 방법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평가)는 2026. 10. 28.(수) 14:00 속초시청 별관 회의실(4층)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 서식 제2-1호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상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서식에 기재.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 내 확약 내용으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아닌 평가서 작성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 대상지는 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한 곳이며,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가 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나.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속초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현장 여건
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 용역으로, 현지조사는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존 조사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조사·보고회·자문회의·설명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 위험작업 규정이 없다.
-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주변 개발사업 관련 문헌조사 등) 인용
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고회,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업무나 과업 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야간·휴일·교통통제·계절 등 작업 시간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보고회·자문회의·설명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등 소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고회,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업무나 과업 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공사·철거 폐기물 처리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과업 준공 후 하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 사유 및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속초시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속초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1억 2천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예산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5. 기초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바. 금 액: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경쟁입찰로 기초금액 1억 2천만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총액으로 적는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가) 가격 협상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라. 입찰방식: 총액계약, 제한(총액)경쟁입찰
제안금액
(부가가치세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속초항 및 배후지 약 420,000㎡, 착수일로부터 12개월)는 정해졌으나 공간적 범위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업기간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에 일반관리비는 소계의 6% 이내, 이윤은 (소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부가가치세는 총원가의 10%로 산정하도록 기준이 적혀 있다.
일반관리비 | | (④) | ③의 6% 이내
이윤 | | (⑤) | (③ + ④)의 10% 이내
부가가치세 | | (⑦) | ⑥의 1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이고 계약도 속초시와 체결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고, 제안사가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고, 제안사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서식에 이윤 10% 이내 기준만 있다.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조항이 없어 과업 완료 후 지급되는 통상 구조로 보이나,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기간이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공간적 범위도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속초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공간적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속초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고, 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 표기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일 때 부가세를 제외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라고 적었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적 20점·정성적 70점·가격 10점)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신인도는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시 -2점 감점뿐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4점 항목이 신용평가등급표에 따라 배점된다(A~D 4·3·2·1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점 신용평가등급표 A~D 배점 4·3·2·1점.
수행기관 경영상태 | 4 | 3 | 2 | 1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기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8점(참여자 기술자격 4점 + 참여자 경력 4점)이 총괄평가자·분야별 책임평가자의 자격·경력 등급에 따라 배점된다. 분야별 책임평가자가 배치되지 않은 분야는 0점.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최소 인원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4점 참여자 기술자격 4점(A 2~D 0.5), 참여자 경력 4점(A 2~D 0.5).
1. 참여자 기술자격 평가(4점)
2. 참여자 경력평가(4점)
총괄평가자 및 (분야별)책임평가자의 기술자격
총괄평가자 및 (분야별)책임평가자의 주요경력
※ 분야별 책임평가자가 배치되지 않은 분야는 0점으로 평가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당시 승인된 총괄평가자와 참여평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완료 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하며, 속초시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
나. 계약 체결 당시 승인된 총괄평가자와 참여평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완료 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당시 승인된 총괄평가자와 참여평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완료 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한다.
라.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속초시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 40점(과업 이해도·연구방법 적합성·관계기관 협력방안·인력·사업비 투입 적정성 각 10점), 기술·지식 능력 30점(참여인력 구성·활용계획, 분야별 인력 전문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각 10점), 정량적평가 20점(기술인력 보유현황 8점, 관련용역 수행실적 8점, 경영상태 4점).
2. 과업수행계획(40점)
1. 기술능력(30점)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점)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해당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PPT)는 이 질문의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유지보수·추가 제공 배점이 없고, 최소 기간·범위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2026.10.28. 14:00 속초시청 별관 회의실(4층)에서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PPT 발표. 발표자 외 2명 이내, 발표자·참석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임·직원.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1)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하고 평가에서 제외한다.
바.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라.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평가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절차 이행을 과업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
내용적 범위:「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속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제반 업무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횟수는 문서에 없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와 요건 해당 시 공청회 개최를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공청회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문서 발췌
Ⅰ. 과업 개요 3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4 입찰개요 4 입찰 참가자격 4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5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 5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일반사항 7 제출서류 8 제안서 작성지침(유의사항) 9 제안서 구성 11 제안서의 효력 11 Ⅳ.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3 평가 기준 13 평가 세부항목 14 기타 18 ※ 서식 19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가.「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 나.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보전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 과업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가. 시간적 범위: 2027년(목표연도는 협의 후 결정) 나.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속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제반 업무 1)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조사 2) 환경영향 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3) 항목별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0호, '25.10.23.)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3.2.기후에너지환경부)”에 준하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 4) 주민 공람·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 5) 평가서 작성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보완 등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5. 기초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개요 가. 입찰공고: '26. 10. 2.(금) ~ 2026. 10. 15.(목) 나.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속초시 홈페이지 게재 다. 입찰방식: 총액계약, 제한(총액)경쟁입찰
Ⅰ. 과업개요 3 Ⅱ. 세부 과업내용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4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작성 5 기타 세부사항 5 Ⅲ. 과업의 일반지침 8 Ⅳ. 과업의 성과품 1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가.「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 나.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보전가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7년(목표연도는 협의 후 결정) 나. 공간적 범위: 사업 대상지(속초항 및 배후지) 일원 약 420,000㎡ ※ 개발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내용적 범위:「환경영향평가법」제9조 규정에 따라 속초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등 제반 업무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일부 지정 신청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5. 기초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세부 과업내용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 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방안 6)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2)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운영 지원 3)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4)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원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가.「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 사항 포함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가. 계획 개요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기술 2)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기재 3) 계획의 추진 경위 및 내용, 사업기간, 계획 규모 등을 알기 쉽게 기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1)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그 내용을 표와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다. 지역개황 및 입지검토 1) 계획지역의 환경 상황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련지역(습지보호구역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지정 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생태·자연도 등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유산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그 밖의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환경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 라. 주민의견 수렴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주민공람, 설명회(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주민의견 수렴결과 - 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통지서 사본 - 설명회(공청회) 개최시 결과 통지서 사본 2)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검토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의 인적사항,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 포함 마. 평가항목의 설정 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 가)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나)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질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정성(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바.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 2개 이상의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비교·검토 사. 환경현황조사, 예측 ․ 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1) 환경현황조사 - 계획시행 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 - 계획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 - 항목별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의 조사자료(주변 개발사업 관련 문헌조사 등) 인용 - 항목별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계획의 시행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구별로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차후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을 수립 아.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심의)를 위한 협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조치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 수행 자. 부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자의 인적사항, 하도급사항, 이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용어해설 및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 수록 차. 그 밖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 평가서 보완요구에 대한 대응 및 통합보고서 작성 2) 속초시 요구에 따른 관련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3)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행정절차 지원
Ⅲ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태계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관련 지침·규정에 따른다. 적용 여부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속초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작성·평가 방법은「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49호, '25.10.23.)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라. 평가항목은 개발계획의 유형, 입지 여건,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마. 평가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항목별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과 대안을 환류·조정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공식 통계와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는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속초시가 제공한 자료를 포함하여 과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각종 조사 및 연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해당 과업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관련 정책, 최신 동향 및 유사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그 분석 결과를 과업 내용과 성과품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속초시가 과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주요 현안이나 일정 지연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속초시 및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초시와 협의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한다. 타.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보고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회의·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는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과업과 관련하여 갈등이나 이견이 예상되는 사항은 객관적 자료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속초시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보고회,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 및 산출내역에 포함된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업무나 과업 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너. 계약조건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사후 정산 대상으로 정한 경비는 준공일까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더.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분적인 변경·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속초시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과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업무의 수행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한다. 러. 과업지시서의 내용이나 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속초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수행인력 가.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은 관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당시 승인된 총괄평가자와 참여평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완료 시까지 계속 참여하여야 한다. 다. 용역 참여자가 퇴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속초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속초시는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평가자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체․증원하여야 한다. 라. 총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속초시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속초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당사 전략환경평가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 및 엔지니어링 기술 등에 한하여 공동연구진 참여가 가능하다. 3. 과업 수행단계 가. 착수신고서(과업 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과업 책임자 선임계(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또는 기술인 경력증명서 포함), 과업 책임자 사용인감계 2)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3) 참여 인력 인적 사항, 과업 내용 및 예상 기간, 경력증명원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일정 포함)
나. 업무협의 및 보고 시기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 수행계획표(추진 일정 포함) 나) 분야별 참여 인력 현황 및 조직 편성표 다)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1회):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 과업 추진상황 및 공정 현황 나) 일정계획에 따른 조사·분석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결과 다) 업무 관련 회의 및 속초시 요청사항 처리결과 공유 라) 향후 과업 수행계획 3) 최종보고: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결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결과와 향후 협의 대응계획 보고 나) 최종보고회 개최 전에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 속초시의 검토를 받고 보완 4) 정기보고: 익월 10일 이내 가)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 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등을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 나)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사항, 속초시 요청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포함 5) 수시보고: 속초시의 요구 또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가) 과업 추진 현황 확인 및 문제점 발생 대비․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고 수행 4. 과업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속초시는 과업 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 사유 및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속초시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자신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다. 최종 성과자료에 대한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속초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속초시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2)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3)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용역기간 조정 및 계약 해지
가.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속초시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속초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3) 속초시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 기타 속초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일시중지 및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 계약대상자는 속초시에 계약 금액 변경(증액)을 요청할 수 없음 다. 과업 변경 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에는 정산 처리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속초시는 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 해지 전까지의 모든 용역수행 성과물(원본)을 속초시에 즉시 제출해야 하며 외부 유출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 진다. 7. 성과품의 소유 및 특허권․저작권 등의 사용 가.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속초시의 소유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성과품은 속초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속초시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속초시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안 사항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속초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 추진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과업 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속초시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학회 등에 발표 또는 투고할 때 속초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과업 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바. 과업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관해서는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 ․ 부 책임자를 지정하고 속초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용역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 대장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 일지를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때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 파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카.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할 수 없고,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9. 과업의 변경 가. 관계 법령, 상위계획, 개발계획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의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 범위, 수행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속초시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사전에 속초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과업 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속초시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지체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Ⅳ 과업의 성과품
1. 작성 지침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나. 자료는 속초시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표 ․ 사진을 포함한다. 라.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 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단계별 작업 과정, 중간평가 ․ 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 ․ 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과업 수행의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마.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되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 인쇄 14일 전까지 속초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속초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출 성과품 목록
| 연번 | 성과품명 | 규격 | 수량 | 비고 |
|---|---|---|---|---|
| 1 | 평가준비서 | A4 | 20부 | USB 또는 외장하드 제출 |
|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40부 | ||
|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
| 4 | 관련 도면 | - | 10세트 | |
| 5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 A4 | 30부 |
| 구 분 | 2026년~2027년(12개월/365일 소요)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 평가 항목 등 결정 | ||||||||||||
| ■ | ■ | |||||||||||
| 평가서 초안 작성 | ||||||||||||
| ■ | ■ | |||||||||||
| 주민 공람 및 부서의견 수렴 | ||||||||||||
| ■ | ■ | |||||||||||
| 평가서 본안 작성 | ||||||||||||
| ■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