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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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정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추정가격
6,66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무슨 일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벌목·제근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우선)하기 위한 용역이다.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우선)
  • 임목폐기물을 재활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고 토사·건설폐기물 등 혼입 방지
  •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 우선 처리, 재활용 곤란 시 적법 처분
  • 폐기물 간이인계서·계량전표 작성 및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폐기물로 인계·인수 등재
  • 운반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표시 및 관련 표지·서류 비치, 덮개 설치로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 폐기물 처리 완료 보고서(완료계) 제출: 수집·운반·처리 실적 보고서, 계근표 원본,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출력물,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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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목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 737톤을 장외로 수집·운반하고 재활용(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우선으로 위탁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투입 및 표지·서류 비치
  • 계근대 사용·계량증명서 발급
  • 올바로시스템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등재
  • 간이인계서 작성 및 감독원 확인
  • 처리 완료 보고서(완료계)·사진대지 제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 비산먼지 억제·세륜·살수 등 안전환경 조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기술능력10점
입찰가격점수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1251)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함.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600,000원
배정예산
73,260,000원
기초금액
73,26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542-001
참조번호
공고 제2026-145-1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600,000원
배정예산
73,26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종합평점(100점) 중 이행실적 10점. 세부 평가항목에 이행실적이 포함됨.

  • 크기 · 10점 이하 이행실적 배점 10점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에 따르며 문서에 상세가 없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1부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 이행실적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 지정 계근대를 사용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를 통해 제출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⑤ (계근대 관리) 지정 계근대를 사용하며, 타 폐기물처리 용역 및 사업지구 공사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관리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되며, 벌목·제근·상차는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제외되고, 건설폐기물은 별도 용역 대상으로 제외된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도 불가하다.

ㅇ 벌목·제근·상차 작업은 본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하며, 본 용역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한다.
ㅇ 철거·굴착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은 별도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대상이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하는 일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벌목·제근 등으로 발생하여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을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우선)하는 용역이다. 처리량은 737톤(추정)이며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ㅇ 본 용역은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의 벌목·제근 등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을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우선)하기 위함
ㅇ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처리·운반수량 737ton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사업예산은 총 73,26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6,600,000원 + 부가가치세 6,66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737톤으로 추정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정산 방식이다.
    | 임목폐기물 | 수목의 뿌리·가지 등 | 737.000 | 재활용 우선 |
| 임목폐기물 | 수목의 뿌리·가지 등 | 737.000 | 재활용 우선 |
* 상기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물량의 반출·처리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완료계를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⑦ (용역기간 내 완료)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물량의 반출·처리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완료계를 12월20일까지 제출한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167,090㎡)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ㅇ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한 곳이다.
ㅇ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
가.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09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범위는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이며, 계약상대자의 처리장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 산정과 다르더라도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운반비 항목(임목폐기물 운반비, 737 ton)은 있으나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계약상대자의 처리장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 산정과 다르더라도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임목폐기물은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분 방법으로 처리한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중간·최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임목폐기물은 허가(신고)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분 방법으로 처리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중간·최종·종합처분업) 허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 등록 필요.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종합평점(100점) 중 이행실적 10점. 세부 평가항목에 이행실적이 포함됨.

  • 크기 · 10점 이하 이행실적 배점 10점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에 따르며 문서에 상세가 없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1부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 이행실적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 창업자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창업자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등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 등이 낙찰 시 이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크기 · - 해당 없음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폐목재 등재)은 참가자격이자 착수계 제출서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 지정 계근대를 사용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를 통해 제출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⑤ (계근대 관리) 지정 계근대를 사용하며, 타 폐기물처리 용역 및 사업지구 공사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관리한다.

하도급

막음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재활용업·처분업)를 받은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가 참가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별도 질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하라고 처리 방법을 정한 것은 있으나 특정 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계 제출 후 공단 검사(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조)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으로 정한 숫자 성능 수치는 없다. 처리 방법·기록·재활용 우선 등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올바로시스템(allbaro) 인계·인수 관계 법령이 정한 신고(허가) 및 처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임목폐기물 인계·인수는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폐기물로 등재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신고(허가) 및 처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단(감독원) 및 공사 관련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임목폐기물의 인계·인수는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사업장폐기물로 등재하며, 같은 공사의 건설폐기물 인계서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임목폐기물은 허가(신고)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분 방법으로 처리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다. 처리 물량 737톤은 추정물량이고 실정산 대상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근중량(계량증명) 정산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주고받는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 제출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임목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자(발주처)가 이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처리업체 정보·처리계획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관련 인·허가(신고) 및 배출자 신고 등 법정 절차의 이행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임목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자가 이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업체 정보·처리계획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착수 전 관련 인·허가(신고) 및 배출자 신고 등 법정 절차의 이행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다. 공단(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서류(운반·처리기록 등)를 즉시 제시하고, 당일 반출된 폐기물의 간이인계서·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사진대지(처리 전, 트럭 번호판이 보이는 상차 장면, 처리 후 현장 등), 감독원 확인 간이인계서, 계근표(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인계·인수 확인) 출력물을 제출한다.
    사진대지(처리 전, 트럭 번호판이 보이는 상차 장면, 처리 후 현장 등)
    대가는 월별 기성으로 지급하며, 계근표(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 감독원 확인 간이인계서를 청구서류로 첨부한다.
공단(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서류(운반·처리기록 등)를 즉시 제시한다.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감독원(감리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반출된 폐기물의 간이인계서·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폐기물 처리 완료 보고서(완료계)와 그 첨부(실적 보고서, 계근표 원본,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사진대지)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넘김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 완료 보고서(완료계) 제출 : 용역 완료 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공고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사업책임자 선임계·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제출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을 장외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작업은 익산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090㎡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보안대책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이 수행'은 보안 조항으로 소속 요구가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해야 한다.

운영 시간 규정 없음, 운반지시 시 3일 이내 완료

(운반지시 이행)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가 종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정규직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자료는 본 과업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공단 서면승인 없이 제공·대여·공개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징구·제출,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공개 금지
    과업책임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한다.
    본 과업 관련 자료·정보는 본 과업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 서면승인 없이 제공·대여·공개할 수 없다.
과업책임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본 과업 관련 자료·정보는 본 과업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 서면승인 없이 제공·대여·공개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요청 때마다 건별로 처리한다.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한다.

(운반지시 이행)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되며, 벌목·제근·상차는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제외되고, 건설폐기물은 별도 용역 대상으로 제외된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도 불가하다.

ㅇ 벌목·제근·상차 작업은 본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하며, 본 용역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한다.
ㅇ 철거·굴착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은 별도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대상이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하는 일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벌목·제근 등으로 발생하여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을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우선)하는 용역이다. 처리량은 737톤(추정)이며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ㅇ 본 용역은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의 벌목·제근 등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을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우선)하기 위함
ㅇ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의 분량

임목폐기물 처리·운반수량 737ton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사업예산은 총 73,26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6,600,000원 + 부가가치세 6,66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737톤으로 추정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정산 방식이다.
    | 임목폐기물 | 수목의 뿌리·가지 등 | 737.000 | 재활용 우선 |
| 임목폐기물 | 수목의 뿌리·가지 등 | 737.000 | 재활용 우선 |
* 상기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물량의 반출·처리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완료계를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⑦ (용역기간 내 완료)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물량의 반출·처리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완료계를 12월20일까지 제출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단년 계약이며, 1차에 총 물량 전량을 배정한다. 다만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계약으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을 착수계 제출 서류로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해야 한다.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④ (운반지시 이행)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부가 작업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고,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감독원(감리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 당일 반출된 폐기물의 간이인계서·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폐기물로 입력하고, 용역 완료 시 폐기물 처리 완료 보고서(완료계)를 제출한다.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②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감독원(감리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반출된 폐기물의 간이인계서·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① 처리결과 보고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하는 일로, 내용과 양(737톤)이 정해져 있고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람·장비로 수행한다.

ㅇ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기업·벤처·창업자이면서 폐기물 재활용업·처분업 허가를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으로 묶지 않음.

1.3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한다고 적었다.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외에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적격심사 서류는 개찰 후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용역계약 일반조건).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용역계약 일반조건).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처리수량 737톤, 예산 73,260,000원 등이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운반지시 이행(3일 이내 수집·운반 완료)은 도착·착수 시한이 아니라 처리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즉시 처리가 곤란하면 사전에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부터 3일 이내.
    ④ (운반지시 이행)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④ (운반지시 이행)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에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167,090㎡)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ㅇ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한 곳이다.
ㅇ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
가.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090㎡

현장 여건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을 장외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벌목·제근·상차는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제외되고, 철거·굴착 건설폐기물도 별도 용역 대상이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별도 내역·예산 언급은 없다.
    ⑦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의 안전조치 이행만 규정되어 있고, 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 특정 위험작업은 이 일에 드는 것으로 적혀 있지 않다.
ㅇ 벌목·제근·상차 작업은 본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하며, 본 용역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한다.
⑦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은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운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 사양과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⑦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가 본 용역의 과업범위다. 최종 처리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하고, 대가는 월별 기성으로 지급한다.

ㅇ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① (정산 원칙) 본 용역은 계약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으로 이행하며, 제3장 3.3 처리규모의 수량은 실시설계 기준 추정 물량으로서 계약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주한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사업예산 73,26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6 사업예산 : 총 73,260,000원(부가세 포함)
ㅇ 총 용역금액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이다. 총액입찰이지만 대금은 단가×실제수량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고, 수량 감소 시 미시행 수량을 감액 정산한다.
    ① (정산 원칙) 본 용역은 계약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으로 이행하며, 제3장 3.3 처리규모의 수량은 실시설계 기준 추정 물량으로서 계약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내역서상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며 수량 증감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에는 그에 따른다.
    ② (단가 고정) 정산 시 적용 단가는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내역서상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며, 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정산 원칙) 본 용역은 계약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으로 이행하며, 제3장 3.3 처리규모의 수량은 실시설계 기준 추정 물량으로서 계약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처리규모 737톤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계약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 상기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① (정산 원칙) 본 용역은 계약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으로 이행하며, 제3장 3.3 처리규모의 수량은 실시설계 기준 추정 물량으로서 계약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73,260,000원)과 추정가격(66,600,000원)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계약담당자도 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임목폐기물 운반비·처리비 각 737톤의 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처리규모 표에 품명·규격·수량이 제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a 임목폐기물 운반비 | | 737 | ton | | | | | | | | | #.166 |
| ..a 임목폐기물 처리비 | | 737 | ton | | | | | | | | | #.167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대가는 월별 기성으로 지급하며, 계근표 원본·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감독원 확인 간이인계서를 청구서류로 첨부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⑤ (대가 지급) 대가는 월별 기성으로 지급하며, 계근표(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 감독원 확인 간이인계서를 청구서류로 첨부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를 계약체결 시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를 계약체결 시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를 계약체결 시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발생량이 추정물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증액·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 연장, 수량 증감에 따른 증액·감액 변경계약이 가능하다.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③ (수량 증가) 실제 발생량이 추정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초과분은 관계 법령 및 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하며, 사전 승인 없이 반출·처리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초과분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 73,260,000원이며, 추정가격 66,600,000원 + 부가가치세 6,66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 작성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총 용역금액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66,600,000원 + 부가가치세 6,66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종합평점 구성에 신인도를 반영한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별 우대 대상·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항목이 있다는 것 외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중 어느 것을 우대하는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인도 배점·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보유 인력

없음

기술인력 보유상황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공사가 아니라 임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현장대리인 상주·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된다. 입찰가격점수가 70점으로 가장 크고,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이 각 10점이다.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가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서류에 기술 보유상황·신인도 자료를 제출한다는 문구만 있고,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대상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범위는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이며, 계약상대자의 처리장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 산정과 다르더라도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운반비 항목(임목폐기물 운반비, 737 ton)은 있으나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계약상대자의 처리장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 산정과 다르더라도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폐기물 종류

그 밖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로,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은 별도 용역 대상으로 본 용역에서 제외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수목의 뿌리·가지·줄기 등 고체 상태이며, 성상을 따로 표기한 문장은 없다.
임목폐기물 | 수목의 뿌리·가지 등 | 737.000 | 재활용 우선
철거·굴착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은 별도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대상이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임목폐기물은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분 방법으로 처리한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 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중간·최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임목폐기물은 허가(신고)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분 방법으로 처리한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의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본 용역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되며, 벌목·제근·상차 작업은 본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어 제외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벌목·제근·상차 작업은 본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하며, 본 용역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한다.

수량 계량

최종 처리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하며, 지정 계근대를 사용한다. 계량 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지정 계근대를 사용하며, 타 폐기물처리 용역 및 사업지구 공사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관리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상기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지정 계근대를 사용하며, 타 폐기물처리 용역 및 사업지구 공사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관리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에 대한 공개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737톤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이며, 지난 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재활용품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3장 일반사항

3.1 용역대상 : 「익산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ㅇ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 ㅇ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3.2 과업범위 한정 및 제외사항 ㅇ 벌목·제근·상차 작업은 본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하며, 본 용역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한다. ㅇ 철거·굴착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은 별도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대상이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3.3 처리규모(설계내역·건설사업관리단 집계 기준, 단위 : Ton)

품 명규 격처리·운반수량비고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737.000재활용 우선

* 상기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 정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5장(5.5 용역금액의 정산)에 따른다. 3.4 사업예산 ㅇ 총 용역금액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66,600,000원 + 부가가치세 6,660,000원

제4장 입찰 관련 사항

4.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름 - 심사분야별 배점·적격통과점수·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같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에 명시 4.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ㅇ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참가자격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 자료는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파일 참고(문의 : 공단 안전보건실 054-459-7184)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제5장 과업의 내용

5.1 기본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신고(허가) 및 처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단(감독원) 및 공사 관련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법이 정한 각종 기록(운반·처리 등)을 정확히 작성하며 신고 등을 이행한다. ③ 공단(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서류(운반·처리기록 등)를 즉시 제시한다. ④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기밀을 공단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배상책임을 진다. ⑤ 고의·과실로 공단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과적·과중 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의법 조치 및 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과업·요구

⑦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 세부업무 수행 내용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②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감독원(감리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반출된 폐기물의 간이인계서·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처리장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 산정과 다르더라도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최종 처리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④ (운반지시 이행)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에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불이행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으로 처리한다. ⑤ (계근대 관리) 지정 계근대를 사용하며, 타 폐기물처리 용역 및 사업지구 공사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관리한다. ⑥ 과업수행자는 불법행위, 감독원 지시 불이행, 고의·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한다. ⑦ (용역기간 내 완료)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물량의 반출·처리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완료계를 12월20일까지 제출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부지 인도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반출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4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3 폐기물처리업자 책무·처리방법·준수사항

① 수집·운반 - 임목폐기물은 뿌리·가지·줄기 등 재활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며, 토사·건설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상차 시 확인한다. 토사 등으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운반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표지·서류를 비치한다. - 적정 처리·보관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 수집·운반·보관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② 처리 - 허가(신고)받은 자는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할 수 없다. - 임목폐기물은 허가(신고)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분 방법으로 처리한다. -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시설로 반입하지 아니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③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 - 임목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자가 이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업체 정보·처리계획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 임목폐기물의 인계·인수는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사업장폐기물로 등재하며, 같은 공사의 건설폐기물 인계서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감독원은 착수 전 배출자 신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5.4 재활용 우선 ㅇ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임목폐기물은 매립·단순소각을 지양하고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도록 처리한다. 5.5 용역금액의 정산

① (정산 원칙) 본 용역은 계약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으로 이행하며, 제3장 3.3 처리규모의 수량은 실시설계 기준 추정 물량으로서 계약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단가 고정) 정산 시 적용 단가는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내역서상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며, 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량 증가) 실제 발생량이 추정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초과분은 관계 법령 및 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하며, 사전 승인 없이 반출·처리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초과분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④ (수량 감소) 실제 발생량이 추정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시행 수량은 정산하여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미시행분에 대하여 대가·손실보상·간접비 등 일체를 청구할 수 없다. 감액 정산은 용역 완료 시 계근중량 및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계약금액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⑤ (대가 지급) 대가는 월별 기성으로 지급하며, 계근표(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 감독원 확인 간이인계서를 청구서류로 첨부한다. 기성금 합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물량은 증액 변경계약 체결 후 반출한다.

제6장 이행보증 등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를 계약체결 시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② 착수 전 관련 인·허가(신고) 및 배출자 신고 등 법정 절차의 이행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한다.

제7장 안전·환경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세륜·살수·덮개 등) 조치를 이행하고 운반 중 낙하·비산을 방지한다. ③ 공사현장 및 진출입 도로의 오염·훼손을 방지하며, 오염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한다. ④ 임목폐기물의 현장 적치·보관 중 화재 예방 조치에 협조하고, 반출 지연으로 인한 부패·해충 발생 등이 없도록 감독원의 운반지시에 따라 신속히 반출한다.

제8장 보안대책

① 과업책임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한다.

입찰건명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과업 및 입찰안내서 참조예산
(부가세 포함)
73,260,000원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2026.10.8. 09시~
2026.10.13. 12시
용역기간착수일부터 2026.12.31.까지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13.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090㎡ 나. 기초금액 :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서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다. 총액입찰(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참가자격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 자료는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파일 참고 (문의 : 공단 안전보건실 054-459-7184)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1식
▣ 폐기물처리비(임목)
2) 임목폐기물처리비임목
.1.01 임목폐기물 운반비
..a 임목폐기물 운반비737ton#.166
소 계
.1.02 임목폐기물 처리비
..a 임목폐기물 처리비737ton#.167
소 계
.1.03 금액조정1식
.1.04 공급가액
.1.05 부가가치세10%
합 계

참가자격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3. 운영관리 수준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4. 재해발생 수준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100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20
3. 운영관리 수준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4. 재해발생 수준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계100
평가항목세부평가내용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3. 운영관리 수준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20
4. 재해발생 수준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계100

참가자격

등급득 점이 행 수 준
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등급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일반 작업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106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53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1510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106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3. 운영관리 수준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4. 재해발생 수준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105
총점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106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2010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106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3. 운영관리 수준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20105
4. 재해발생 수준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총점
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106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3020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20105
3. 운영관리 수준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4. 재해발생 수준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총점
평가항목 별 배점우수보통미흡
30302010
2020105
1515
101063
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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