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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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2공구)
인천도시공사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추정가격
- 43.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 석면해체.제거업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연수구·미추홀구 일원)에서 건축물과 지장물을 철거하고, 소음·진동·비산먼지·수질 등 환경 피해를 막는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건축구조물 철거(목조·연와조적조·슬라브조적조·RC조·S조·SRC조·비닐하우스 등) 및 기초 철거
- 폐기물 1·2차 선별과 고재(고철) 수집·계량·인계
- 지장물 철거(터파기·되메우기·흙운반, 포장깨기, 기타구조물 헐기, PVC관 철거)
- 지하수 시설 폐공(관정·우물 원상복구)과 정화조·간이화장실 분뇨처리, 유류·LPG 탱크 철거
- 환경시설공사(가설방진벽·가설방음벽·에어방음벽, 자동세륜기, 공사현장 살수, 슬러지 건조시설, 소음측정기)
- 슬레이트 등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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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하여 평가하며,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314,7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746,1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467,033,184원
- 순공사원가
- 3,853,347,509원
- 관급금액
- 11,97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 입찰공고문(인천구월2_공공주택지구_지장물철거_및_환경시설공사(2공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 입찰공고문(인천구월2_공공주택지구_지장물철거_및_환경시설공사(2공구).pdf · 공고규격서
- XLS · 01. 공내역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XLS · 공고규격서
- PDF · 02. 현장설명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03. 시방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_2공구).zip · 공고규격서
- HWP · 05-1. 공정경쟁_및_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05-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05-3.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그리고 석면해체.제거업(5652)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3(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2:00 | D-21 |
| 개찰 | 11/03(화) 13:00 | D-2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점 |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점 |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10점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점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폐기물 선별·상차 등 해체·철거 공사가 사업의 중심이다.
- 건축구조물 철거(목조·연와조적조·슬라브조적조·RC조·S조·SRC조 등)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지장물철거(터파기·되메우기·포장깨기·구조물헐기·PVC관 철거·관정폐공·우물폐공·분뇨처리·탱크시설 철거)
- 폐기물 1·2차 선별 및 상차
- 고재(고철) 수집·계량·인계
- 환경시설공사(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
- 가설사무소·창고·휴게실 등 공통가설
-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PS금액(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 반영
딸린 일 · 석면 해체·제거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슬레이트 지붕재·텍스 등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가 별도 공종으로 포함되어 있다.
-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 석면내장재해체·제거(해체/제거 텍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하여 평가하며,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석면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
그렇다
내역서에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461㎡)와 석면내장재해체·제거(해체/제거 텍스 87㎡)가 포함되어 있다.
- 석면 제거 몫 ·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가 도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1).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 | 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 461 | m2
2). 석면내장재해체·제거 | 해체/제거 텍스 | 87 | m2
1).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 | 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 461 | m2
2). 석면내장재해체·제거 | 해체/제거 텍스 | 87 | m2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토목공사업)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이 섞여 있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풀 수 있다. 분담이행 시 토목공사업 99.56%, 석면해체·제거업 0.44%로 시공비율이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수급업체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제한합니다.
| 구분 | 토목공사업 | 석면해체·제거업 | 합계 |
| --- | --- | --- | --- |
| 시공비율(직접공사비 기준) | 99.56% | 0.44% | 100% |
하는 일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2공구)에서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 철거, 환경시설공사를 한다. 건축구조물 철거(선별, 구조물 철거, 기초철거, 슬레이트 철거), 지장물 철거(터파기, 되메우기, 흙운반, 포장깨기, 구조물헐기, PVC관 철거, 관정·우물 폐공, 분뇨처리, 탱크시설 철거), 환경시설공사(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방지시설)를 포함한다.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 선별 : 1차선별(351동), 2차선별(39,208㎥)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40,452㎥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2,556㎥
◦ 슬레이트 철거 : 548㎡
◦ 터파기 : 13,822㎥ ◦ PVC관 철거 : 2,197m
◦ 되메우기 : 16,730㎥ ◦ 관정폐공 : 49개소
◦ 흙운반 : 3,111㎥ ◦ 우물폐공 : 4개소
◦ 포장깨기 : 4,544㎥ ◦ 분뇨처리 : 322,395ℓ
◦ 구조물헐기 : 987㎥ ◦ 탱크시설 철거 : 13개소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 현장 내 집하, 보관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정 처리되도록 한다. 즉, 모으거나 상차하는 데까지는 우리 몫이고 처리는 발주자가 따로 발주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시행하는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정 처리되도록 본 공사 도급범위에 포함된 분리·선별, 현장 내 집하, 보관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의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현장으로, 인접하여 교육시설, 도로, 다중이용시설, 기존 취락지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분진, 통행 관리가 필요하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문화재 시·발굴 조사구역내에서는 지하터파기 및 토공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시험실, 근무자 휴게실, 가설출입문, 가설휀스 등 현장 준비 시설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1). 도급자용 가설사무소 및 창고
가). 가설사무소(조립식)수급자용 | 20개월 | 130 | m2
나). 가설창고(조립식) | 20개월 | 80 | m2
다). 시험실(콘테이너) | 유효면적 18㎡ 이상 | 1 | 동
2). 근무자 휴게실
가). 가설사무소(컨테이너) | 3.0×6.0×2.6m | 1 | 동
다. 가설출입문 및 디자인부착
1). 가설휀스 출입문설치
가). 현장출입문 설치 | 홀딩도어(H6.0xW8.0) | 2 | 개소
2). 가설휀스면 디자인부착
가). 가설휀스면 디자인 부착 | 381 | m2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질식재해 예방), 높은 곳 작업(비계, 추락방지), 중량물 취급(크레인 작업), 굴착 작업(터파기), 차가 다니는 도로(교통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1).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 양호 | 13,822 | m3
2).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본 사업지구(공사구역)와 연접하여 교육시설(인명여고, 승학초, 신월초 등), 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매소홀로, 호구포로, 남동대로 등), 다중이용시설(문학 경기장,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기존 취락 지구(구월아시아드) 등이 위치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거주민, 학생 및 보행자의 불편(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ㆍ환경ㆍ재해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ㆍ진동ㆍ분진ㆍ통행 등의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다수의 매장유산이 노출 또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ㆍ중ㆍ후로 매장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석물, 초석, 석재 등이 무단으로 이전ㆍ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구역내에서는 지하터파기 및 토공작업 등의 매장유산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며, 공사작업 등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사전 협의를 이행하고 지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 0.7㎥, 덤프 15톤, 대형브레이커, 유압식백호 1.0 등이 있다.
2). 되메우기 | 백호0.7㎥(100%) | 16,730 | m3
3). 흙운반(적재/적하)/토사 | 덤프15톤,직상차 | 3,111 | m3
3).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m3 | 733 | m3
2). 철거(담장및마당철거) | 유압식백호1.0 | 246 | m3
일의 분량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40,452m3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2,556m3 · 슬레이트 철거 548m2 · 터파기 13,822m3 · 되메우기 16,730m3 · 흙운반 3,111m3 · 포장깨기 4,544m3 · 구조물헐기 987m3 · PVC관 철거 2,197m · 관정폐공 49개소 · 우물폐공 4개소 · 분뇨처리 322,395ℓ · 탱크시설 철거 13개소 · 가설방음벽(H=6.0m) 324m · 가설방진벽(H=3.0+1.0m, W=2.0m, RPP) 2,922m · 에어방음벽(H=6.0m, W=10.0m) 26경간 · 공사현장 살수 17개월 · 자동세륜기 1대(13개월) ·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 · 소음측정기 1개소
2공구 주요 공사내용(붙임2) 기준. 공사면적 531,816㎡(약 16만평), 총공사비 4,758,140,000원(도급액 4,746,170,000원, 관급자재대 11,9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공구 주요 공사내용이 수량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선별 : 1차선별(351동), 2차선별(39,208㎥)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40,452㎥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2,556㎥
◦ 슬레이트 철거 : 548㎡
◦ 터파기 : 13,822㎥ ◦ PVC관 철거 : 2,197m
◦ 되메우기 : 16,730㎥ ◦ 관정폐공 : 49개소
◦ 흙운반 : 3,111㎥ ◦ 우물폐공 : 4개소
◦ 포장깨기 : 4,544㎥ ◦ 분뇨처리 : 322,395ℓ
◦ 구조물헐기 : 987㎥ ◦ 탱크시설 철거 : 13개소
◦ 가설방음벽(H=6.0m) : 324m
◦ 가설방진벽(H=3.0+1.0m, W=2.0m, RPP) : 2,922m
◦ 에어방음벽(H=6.0m, W=10.0m) : 26경간
◦ 공사현장 살수 : 17개월 ◦ 자동세륜기 : 1대(13개월)
◦ 슬러지 건조시설 : 1개소 ◦ 소음측정기 : 1개소
수행 기간
20개월
착공일로부터 20개월(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 현장설명서상 2026. 12. ~ 2028. 07.(20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연장·조정이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된다고만 적혀 있고, 못 미룬다는 문구는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상세한 공사기간 은 현장설명서 참조)
공사기간 | 2026. 12. ~ 2028. 07.
(20개월) | 2026. 12. ~ 2028. 07.
(20개월)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물을 어디까지 허무나
건물 몸체(지상 구조물) · 기초·지하 구조물 · 외부 바닥포장·경계석 · 부지 정리(잡석·평탄화·되메우기)
건축구조물철거(목조, 연와조적조, 슬라브조적조, RC조, S조, SRC조, 비닐하우스, 기타조), 건축구조물기초철거(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포장깨기(철근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보도블록철거), 되메우기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건축구조물철거
라. 건축구조물기초철거
나. 포장깨기
2). 되메우기 | 백호0.7㎥(100%) | 16,730 | m3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511-000
- 참조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9호
- 공고기관
- 인천도시공사
- 수요기관
- 인천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14,7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이 군 단위인지 도 단위인지, 주력분야까지 맞아야 하는지에서 먼저 갈린다. 그다음 금액이 소액 수의견적인지 적격심사(시공능력·경영상태)인지, 도심 밀집지라 비계·방진망·보행자 통로·교통통제가 큰지, 석면 철거가 먼저 끝나야 하는지가 감당과 위험을 가른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유효한 면허를 등록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력·자재·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하시기 바란다고 권장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인력·자재·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 권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인력·자재·장비의 70% 이상을 지역주민 및 인천 소재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실적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수급업체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수급업체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제한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공고되었으며,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토목공사업) 외에 석면해체·제거업이 섞여 있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풀 수 있다. 분담이행 시 토목공사업 99.56%, 석면해체·제거업 0.44%로 시공비율이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자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위 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수급업체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제한합니다.
| 구분 | 토목공사업 | 석면해체·제거업 | 합계 |
| --- | --- | --- | --- |
| 시공비율(직접공사비 기준) | 99.56% | 0.44% | 100% |
하는 일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2공구)에서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 철거, 환경시설공사를 한다. 건축구조물 철거(선별, 구조물 철거, 기초철거, 슬레이트 철거), 지장물 철거(터파기, 되메우기, 흙운반, 포장깨기, 구조물헐기, PVC관 철거, 관정·우물 폐공, 분뇨처리, 탱크시설 철거), 환경시설공사(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방지시설)를 포함한다.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 선별 : 1차선별(351동), 2차선별(39,208㎥)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40,452㎥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2,556㎥
◦ 슬레이트 철거 : 548㎡
◦ 터파기 : 13,822㎥ ◦ PVC관 철거 : 2,197m
◦ 되메우기 : 16,730㎥ ◦ 관정폐공 : 49개소
◦ 흙운반 : 3,111㎥ ◦ 우물폐공 : 4개소
◦ 포장깨기 : 4,544㎥ ◦ 분뇨처리 : 322,395ℓ
◦ 구조물헐기 : 987㎥ ◦ 탱크시설 철거 : 13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지장물 철거 및 환경시설공사로 새로 하는 독립된 일이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계약 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불법하도급 금지 등 절차와 조건이 정해져 있다.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한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82% 미만 시 적정성 심사를 한다는 규정만 있고, 하도급 한도(비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서류 검토결과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포함)와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관련서류 검토결과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 현장 내 집하, 보관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정 처리되도록 한다. 즉, 모으거나 상차하는 데까지는 우리 몫이고 처리는 발주자가 따로 발주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가 시행하는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정 처리되도록 본 공사 도급범위에 포함된 분리·선별, 현장 내 집하, 보관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지장물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철근, 철골, 금속탱크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매각·반출·양도·폐기할 수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재 소유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만 있고, 그 값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는지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공사의 지장물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철근, 철골, 금속 탱크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사용·매각·반출·양도 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 철거(포장깨기, 구조물헐기, PVC관 철거, 탱크시설 철거 등), 관정·우물 폐공(원상복구)이 포함된다. 이설(떼었다 다시 달기)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본 공사에 포함된 관정 및 우물 폐공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행정절차 및 승인된 원상복구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공사 형태
해체·철거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 철거, 지하수 시설 폐공 등 걷어내는 일이 본체이다. 환경시설공사(비산먼지·소음진동·수질오염 방지시설)는 철거 작업에 딸린 부대 시설이다.
건축구조물 철거, 지장물철거, 환경시설공사 등
◦ 선별 : 1차선별(351동), 2차선별(39,208㎥)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40,452㎥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2,556㎥
◦ 슬레이트 철거 : 548㎡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품질시험 성적서 등으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품질시험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 대상 · KS 인증제품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품질기준이 명시된 품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KS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 (2공구)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문에 현장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 등은 해당 없음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미추홀구 일원의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현장으로, 인접하여 교육시설, 도로, 다중이용시설, 기존 취락지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분진, 통행 관리가 필요하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문화재 시·발굴 조사구역내에서는 지하터파기 및 토공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시험실, 근무자 휴게실, 가설출입문, 가설휀스 등 현장 준비 시설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1). 도급자용 가설사무소 및 창고
가). 가설사무소(조립식)수급자용 | 20개월 | 130 | m2
나). 가설창고(조립식) | 20개월 | 80 | m2
다). 시험실(콘테이너) | 유효면적 18㎡ 이상 | 1 | 동
2). 근무자 휴게실
가). 가설사무소(컨테이너) | 3.0×6.0×2.6m | 1 | 동
다. 가설출입문 및 디자인부착
1). 가설휀스 출입문설치
가). 현장출입문 설치 | 홀딩도어(H6.0xW8.0) | 2 | 개소
2). 가설휀스면 디자인부착
가). 가설휀스면 디자인 부착 | 381 | m2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질식재해 예방), 높은 곳 작업(비계, 추락방지), 중량물 취급(크레인 작업), 굴착 작업(터파기), 차가 다니는 도로(교통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1). 기계터파기/보통토사/5m이하/육상 | 양호 | 13,822 | m3
2).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본 사업지구(공사구역)와 연접하여 교육시설(인명여고, 승학초, 신월초 등), 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매소홀로, 호구포로, 남동대로 등), 다중이용시설(문학 경기장,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기존 취락 지구(구월아시아드) 등이 위치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거주민, 학생 및 보행자의 불편(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ㆍ환경ㆍ재해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ㆍ진동ㆍ분진ㆍ통행 등의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다수의 매장유산이 노출 또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ㆍ중ㆍ후로 매장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석물, 초석, 석재 등이 무단으로 이전ㆍ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구역내에서는 지하터파기 및 토공작업 등의 매장유산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며, 공사작업 등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사전 협의를 이행하고 지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공사구역과 연접하여 교육시설,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분진, 통행 관리가 필요하다.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문화재 시·발굴 조사구역내에서는 지하터파기 및 토공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발견 시 장비투입이 제한될 수 있다.
본 사업지구(공사구역)와 연접하여 교육시설(인명여고, 승학초, 신월초 등), 도로(제2경인고속도로, 매소홀로, 호구포로, 남동대로 등), 다중이용시설(문학 경기장,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기존 취락 지구(구월아시아드) 등이 위치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거주민, 학생 및 보행자의 불편(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ㆍ환경ㆍ재해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음ㆍ진동ㆍ분진ㆍ통행 등의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지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다수의 매장유산이 노출 또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 전ㆍ중ㆍ후로 매장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석물, 초석, 석재 등이 무단으로 이전ㆍ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구역내에서는 지하터파기 및 토공작업 등의 매장유산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며, 공사작업 등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사전 협의를 이행하고 지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본 사업지구 내ㆍ외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되어 포획 및 이주가 필요하게 될 경우, 장비투입이 제한되오니 작업계획 수립 시 건설사업관리단 및 관련 엔지니어링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작업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차량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콘크리트는 1회/일, 120㎥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1회/일,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에서 시험하거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 | | 1 | 식 | | 10,414,908 | | | | | | 10,414,908 | |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레미콘, 혼합골재, 모래, 이형철근 등 일부 자재는 사급자재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발주처가 부담한다.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시험실 등 현장 준비 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레미콘 11,970,210원 · 조달수수료 64,309원 관급자재(레미콘) 및 조달수수료 합계 11,970,000원 (VAT 포함)
○ 관급자재 (VAT포함)
| | 1공구 | | 2공구 | |
| 구 분 | 규격 | 금액(원) | 규격 | 금액(원) |
| | 25-18-80 | 53,455,080 | 25-18-80 | 11,909,210 |
| 레미콘 | 25-21-120 | 9,658,630 | - | - |
| 조달수수료 | 0.54% | 340,814 | 0.54% | 64,309 |
| 합계(단수조정) | 63,450,000 | | 11,970,000 | |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인수·사용하며,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 관급자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인수ㆍ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인수수량, 사용수량, 잉여수량 및 반환수량을 확인하여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정산
자. 부대시설 사급자재
1). 레미콘(인천)-사급 | 25-21-120 | 25 | m3
2).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75mm(재활용재) | 57 | m3
3). 모 래, 인천, 도착도 | 해사(세척사) | 14 | m3
4). 이형철근(SD400),인천 | H13mm | 0.9 | ton
▦ 도급자 관급자재비
1. 레미콘
1). 레미콘 | 25-18-80 | 131 | m3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및 협조하여 적기에 수행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행정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시행해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관련 비용에 대한 별도 정산 규정은 없으나, 계약상대자가 모든 대관 업무 및 인허가 사항을 수행해야 하므로 비용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및 협조하여 적기에 수행해야 합니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및 협조하여 적기에 수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와 보상ㆍ인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석면함유 자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행정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자격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고, 계약 뒤 갖추라는 요구도 없다. 다만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확보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기본 조치로 보인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공무·공사담당자를 관련 법령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반드시 배치하되,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경력 등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와 유사한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인을 선정하여 배치 전 관련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며, 최하위 등급의 품질관리기술인은 시험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기술인(시험관리인)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공무ㆍ공사담당자를 관련 법령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반드시 배치하되,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ㆍ경력 등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와 유사한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인을 선정하여 배치 전 관련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며, 최하위 등급의 품질관리기술인은 시험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공무ㆍ공사담당자를 관련 법령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반드시 배치하되, 현장대리인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ㆍ경력 등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와 유사한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인을 선정하여 배치 전 관련 증빙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며, 최하위 등급의 품질관리기술인은 시험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따로 걸지 않았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발주처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일반 보안 문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 0.7㎥, 덤프 15톤, 대형브레이커, 유압식백호 1.0 등이 있다.
2). 되메우기 | 백호0.7㎥(100%) | 16,730 | m3
3). 흙운반(적재/적하)/토사 | 덤프15톤,직상차 | 3,111 | m3
3).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m3 | 733 | m3
2). 철거(담장및마당철거) | 유압식백호1.0 | 246 | m3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액입찰이나, 설계수량은 발주자가 실시한 지장물 조사결과에 따른 예정수량이고, 지장물 보상·인도 일정에 따라 구간별·대상물별 순차 인도되며, PS금액(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은 시공 전 시공계획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를 제출해 승인받은 확정 단가·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산한다.
본 공사의 설계수량은 발주자가 실시한 지장물 조사결과에 따른 예정수량으로, 설계서와 실제 현장상태의 차이로 계약목적물 또는 시공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릅니다.
본 공사 대상 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은 발주자의 보상 추진일정(협의보상, 수용재결, 공탁 및 명도소송 등)에 따라 전면 일시 인도가 아닌 “구간별ㆍ대상물별 순차적 인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시공계획서,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확정 단가 및 물량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 제경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일의 분량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40,452m3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2,556m3 · 슬레이트 철거 548m2 · 터파기 13,822m3 · 되메우기 16,730m3 · 흙운반 3,111m3 · 포장깨기 4,544m3 · 구조물헐기 987m3 · PVC관 철거 2,197m · 관정폐공 49개소 · 우물폐공 4개소 · 분뇨처리 322,395ℓ · 탱크시설 철거 13개소 · 가설방음벽(H=6.0m) 324m · 가설방진벽(H=3.0+1.0m, W=2.0m, RPP) 2,922m · 에어방음벽(H=6.0m, W=10.0m) 26경간 · 공사현장 살수 17개월 · 자동세륜기 1대(13개월) ·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 · 소음측정기 1개소
2공구 주요 공사내용(붙임2) 기준. 공사면적 531,816㎡(약 16만평), 총공사비 4,758,140,000원(도급액 4,746,170,000원, 관급자재대 11,97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2공구 주요 공사내용이 수량으로 제시되어 있음.
◦ 선별 : 1차선별(351동), 2차선별(39,208㎥)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40,452㎥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2,556㎥
◦ 슬레이트 철거 : 548㎡
◦ 터파기 : 13,822㎥ ◦ PVC관 철거 : 2,197m
◦ 되메우기 : 16,730㎥ ◦ 관정폐공 : 49개소
◦ 흙운반 : 3,111㎥ ◦ 우물폐공 : 4개소
◦ 포장깨기 : 4,544㎥ ◦ 분뇨처리 : 322,395ℓ
◦ 구조물헐기 : 987㎥ ◦ 탱크시설 철거 : 13개소
◦ 가설방음벽(H=6.0m) : 324m
◦ 가설방진벽(H=3.0+1.0m, W=2.0m, RPP) : 2,922m
◦ 에어방음벽(H=6.0m, W=10.0m) : 26경간
◦ 공사현장 살수 : 17개월 ◦ 자동세륜기 : 1대(13개월)
◦ 슬러지 건조시설 : 1개소 ◦ 소음측정기 : 1개소
수행 기간
20개월
착공일로부터 20개월(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 현장설명서상 2026. 12. ~ 2028. 07.(20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연장·조정이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된다고만 적혀 있고, 못 미룬다는 문구는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등 포함(상세한 공사기간 은 현장설명서 참조)
공사기간 | 2026. 12. ~ 2028. 07.
(20개월) | 2026. 12. ~ 2028. 07.
(2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20개월의 단일 공사로,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도시공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공사와 중첩·간섭되는 단지조성공사(2027년 말 착공예정) 일정에 따라 공사물량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폐기물처리용역·석면조사용역·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 등 여러 업체가 동일 현장에서 작업하며, 현장대리인이 부지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전체 공정을 조정한다.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단지조성공사는 2027년 말 착공예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본 공사와 중첩 또는 간섭되는 공종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효율적 공사 관리를 위해 공사물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검토결과(의견)을 검토ㆍ협의하여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용역, 석면조사용역, 문화재 시ㆍ발굴조사용역 및 단지조성공사 등 여러 업체가 동일 현장에서의 작업이 예상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업체 간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현장대리인이 전체 공정을 조정(부지조성공사 착공 전까지)하여 상호 공정간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또한 발주자의 보상 일정·지장물 명도 지연 등으로 일부 구역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합리적 공정 재배치로 잔여 공기를 준수할 수 있고 주 공정에 영향이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사정·사업계획변경으로 입찰 연기·취소 가능, 보상·명도 지연 시 공사기간 연장·간접비 증액 청구 불가, 단지조성공사 간섭 시 공사물량 조정 가능.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의 보상 일정 및 지장물 명도 지연 등으로 일부 구역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공정 재배치를 통해 잔여 공기를 준수할 수 있고 주 공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인천도시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의 보상 일정 및 지장물 명도 지연 등으로 일부 구역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공정 재배치를 통해 잔여 공기를 준수할 수 있고 주 공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공사 전체를 총액으로 투찰하고, 제비율제외공종(PS금액)은 확정 단가·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A값 항목(건강·연금·퇴직공제·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과 환경보전비는 사후정산하고, PS금액도 확정 단가·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산한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 여부나 시세·지표 연동에 대한 조항이 없다.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제비율제외공종 금액은 4,177,613원이며, 향후 확정된 단가 및 물량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 및 정산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 항목(건강보험료 등 7개)과 PS금액(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A값 합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467,033,184원 · PS금액(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 4,177,613원 A값은 사후정산 대상 법정경비이고, PS금액은 확정 단가·물량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산한다.
A값 합계 | 467,033,184원
사. PS금액 | | 1 | 식 | | 4,177,613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A값 항목과 PS금액 모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시공계획서,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확정 단가 및 물량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 제경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공구와 2공구로 분할 발주되었고 본 공고는 2공구다. 각 공구별 중복 입찰은 허용되나 중복낙찰은 불허한다.
- 여러 개 · 넣을 수는 있으나 낙찰은 제한 각 공구별 중복 입찰은 허용되나 중복낙찰은 불허한다.
* 각 공구별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적용)은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 공구(1공구, 2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입찰을 실시하며, 본 공고는 (2공구)에 대한 입찰공고입니다.
* 각 공구별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적용)은 불허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열람은 의무가 아니며 권장사항이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도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수량산출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를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구월2사업팀에서 입찰공고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다. 공내역서에는 단가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열람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수량산출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2)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계약심사 삭감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검사·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을 검사받아 대가지급 시 정산하고, 노무비는 구분관리·지급확인제로 청구한다. 지급 방식은 기성·준공 단계별로 이뤄진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내 지급인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에도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공채·채권
2%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청구 때마다이며 기준은 청구금액이다.
나. 공사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조례에 의거 청구금액의 2%에 해당되는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의 5/100을 납부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 보증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아.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는 없다. A값 항목의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퇴직공제·장기요양)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 법정경비로 이 질문의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선택하여 평가하며,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명시되지 않았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 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방법과 재무비율 평가방법이 언급되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공개되지 않아 배점을 알 수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며, 구체적인 배점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기준에 따릅니다.
가점
없음
특허, 신기술 등에 대한 가점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명시되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이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
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해체·석면 4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금액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공사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공사금액 | 금4,746,170,000원 | 4,314,700,000원 | 431,470,000원
석면
그렇다
내역서에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461㎡)와 석면내장재해체·제거(해체/제거 텍스 87㎡)가 포함되어 있다.
- 석면 제거 몫 ·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가 도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1).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 | 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 461 | m2
2). 석면내장재해체·제거 | 해체/제거 텍스 | 87 | m2
1). 석면건축자재해체·제거 | 외장재 슬레이트 지붕재 | 461 | m2
2). 석면내장재해체·제거 | 해체/제거 텍스 | 87 | m2
건물을 어디까지 허무나
건물 몸체(지상 구조물) · 기초·지하 구조물 · 외부 바닥포장·경계석 · 부지 정리(잡석·평탄화·되메우기)
건축구조물철거(목조, 연와조적조, 슬라브조적조, RC조, S조, SRC조, 비닐하우스, 기타조), 건축구조물기초철거(철근콘크리트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 포장깨기(철근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보도블록철거), 되메우기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건축구조물철거
라. 건축구조물기초철거
나. 포장깨기
2). 되메우기 | 백호0.7㎥(100%) | 16,730 | m3
폐석면 처리계획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 결과와 보상·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함유 자재가 확인된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행정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처리계획·수탁 확인을 낙찰 전에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해체 전에 석면조사 결과 확인 및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작업계획 수립·신고 후 행정절차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와 보상ㆍ인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석면함유 자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행정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6)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와 보상ㆍ인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석면함유 자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행정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문서 발췌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1 참고)되어야 하며,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B등급 이상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 항 목 |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 안전보건방침 |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
| 안전보건활동 |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 안전보건교육 |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
| 안전작업 허가제 | 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 02. 현장설명서(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pdf ===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현장설명서 2026. 10.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현장설명서
본 현장설명서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가 설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 사 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1ㆍ2공구) 2. 위 치 :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일원 (붙임#1 참고) 3. 공사개요
| 구 분 | 1공구 | 2공구 |
|---|---|---|
| 공사위치 | 남동구(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 연수구(선학동), 미추홀구(문학동, 관교동) |
| 공사면적 | 1,666,930㎡ (약 50만평) | 531,816㎡ (약 16만평) |
| 공사기간 | 2026. 12. ~ 2028. 07. (20개월) | 2026. 12. ~ 2028. 07. (20개월) |
| 구 분 | 1공구 | 2공구 |
|---|---|---|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 4,203,439 | 4,203,439 |
| 정기안전점검비 | 6,267,421 | 6,267,421 |
| 중앙관리시스템+CCTV설치비 | 34,379,910 | 14,980,621 |
| 스마트안전장비비 | 86,670,000 | 79,670,000 |
|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 | 125,000,000 | 65,000,000 |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 90,058,930 | 44,433,487 |
| 현장상주 안전보조원비 | 246,958,140 | 98,783,256 |
| 합 계 | 593,537,840 | 313,338,224 |
※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3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 품질관리비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단위 : 원)
| 구 분 | 1공구 | 2공구 |
|---|---|---|
| 품질시험비 | 629,737 | 401,374 |
| 품질관리활동비 | 6,359 | 4,053 |
| 품질시험차량비 | 10,009,481 | 10,009,481 |
| 합 계 | 10,645,577 | 10,414,908 |
※ 발주자가 제시한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시설·장비 및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 ○ PS금액 (VAT제외) (단위 : 원)
7)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계약상 대자는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및 협조하여 적기에 수행해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제 영향평가(재해, 환경, 교통 등), 문화재 시ㆍ발굴, 지구계획 승인관련 인가조건 등 사업관련 제반 자료를 공사 실 착공 전 반드시 숙지하고 평가(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관계기관, 관계 법령에 정하는 각종 점검ㆍ검사 등(관 계기관 합동점검, 각종 안전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관할 인허가 기관(지자체 등)의 현장방문 및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 스마트업무매뉴얼(착공업무기준)에 따라 착공간 담회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또는 실 착공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필요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또는 인허가 변경 등에 의한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조정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내 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며, 최하위 등급의 품질관리기술인은 시험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품질관리활동비에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6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1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토질, 구조 및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고도의 시공품질 또는 품질에 대한 사전평가 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단은 일정 규모의 샘플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 합니다. 18)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 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재별 발주방식(조달청 협의), 발주기간,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재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상대자의 지급자재 검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① 자재의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지급자재 파손 또는 분실 등에 따른 변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자재공급원을 승인 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계약상대자는 송장 사본과 반입검사 자료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고, 자재의 규격ㆍ수량 ㆍ품질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합니다. ③ 자재검수 시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 변질여부를 확인하여 변질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조치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 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주요자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합니다. 20)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계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1) 발주자가 설계금액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 서에 관계 기준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사용하고 실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부터 제19조까지에서 정한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법정 인력을 선임ㆍ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합니다. 7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2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 기와 횟수에 맞추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실 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발주자의 지 정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 착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7)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자 및 근로자 휴 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8)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지장물 해체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 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합니다. 29) 계약상대자는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 CCTV, 환경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환 경관리 이행실적 관리 등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의 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1) 계약상대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 ㆍ운영하되 폐기물 운반(처리)차량의 측정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31) 계약상대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을 사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2) 본 사업지구 내ㆍ외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발견되어 포획 및 이주가 필요하게 될 경우, 장비투입이 제한되오니 작업계획 수립 시 건설사업관리단 및 관련 엔지니어링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작업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1공구 | 2공구 | 비고 |
|---|---|---|---|
| 건강보험료 | 55,817,633 | 35,013,358 | 사후정산 |
| 국민연금보험료 | 73,750,697 | 46,262,43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334,436 | 4,600,755 | |
| 퇴직공제부금 | 35,710,864 | 22,400,75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3,300,452 | 35,002,746 | |
| 환경보전비 | 33,985,915 | 16,029,605 | |
| 품질관리비 | 10,645,577 | 10,414,908 |
44) 계약상대자는 (가설)시설물 설치 전 구조 안전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기상 여건에 따른 붕괴ㆍ훼손 등에 사전 보강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검토ㆍ미 조 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45)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단지조성공사는 2027년 말 착공예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본 공사와 중첩 또는 간섭되는 공종이 발 생할 경우 발주자의 검토결과에 따라 효율적 공사 관리를 위해 공사물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검토결과(의견)을 검토ㆍ협의 하여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46)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용역, 석면조사용역, 문화재 시ㆍ발굴조사용역 및 단 지조성공사 등 여러 업체가 동일 현장에서의 작업이 예상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업체 간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현장대리인이 전체 공정을 조정(부지조성공사 착공 전까지)하여 상호 공정간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 내역에 반영된 세륜세차시설 등은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발주자가 시행하는 타 용역ㆍ공사가 공동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7) 본 공사구역 내 발주자의 분양 일정 등에 따라 우선공급대상 부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선공급대상 부지의 지장물 철거와 작업구역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상ㆍ하수관로 및 기반시설 연결 등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지시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53) 계약상대자는 인도 완료된 지장물 규모에 맞춰 장비 및 인력투입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단계별 인도계획과 실제 작업 가능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과다 투입한 장비 및 인력의 유휴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단, 발주자가 제시한 현장인도 일정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유휴비용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54) 건설사업관리단 및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공정의 필수 확인점과 건설사업관리인 또는 감리자가 주요 하다고 판단하는 해체작업에 대하여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작업일정과 작업내용을 해체공사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건설 사업관리단 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과 승인을 받기 전에는 후속공정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55) 계약상대자는 촬영에 필요한 안전한 접근로ㆍ촬영위치ㆍ촬영시간을 확보하고 관련 공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자체 촬영자료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법정 촬영ㆍ보관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56)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와 보상ㆍ인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석면함유 자재가 확 인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 13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ㆍ제거업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후 행 정절차가 완료된 건축물에 한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7) 기관석면조사, 석면해체작업 감리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은 발 주자가 별도로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관 또는 감리인의 적법한 업 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8) 본 공사에 포함된 관정 및 우물 폐공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 용시설의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행정절차 및 승인된 원상복구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59) 관정 및 우물의 원상복구는 관계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지하 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체의 등록증 ㆍ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을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내역의 위치ㆍ규격ㆍ깊이 또는 구조가 다른 경우 임의로 작업하지 않고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60) 계약상대자는 원상 복구 작업 전에 수중펌프ㆍ양수관ㆍ전선ㆍ배관ㆍ케이싱 등 철거 가능한 시설을 제거하고, 관정 내부의 폐기물ㆍ오니ㆍ오염물질 및 장애물을 제거한 후 향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정 구조와 지층상태에 적합한 재료와 방법으로 충분히 다짐ㆍ마감하여야 하며, 지표수 또는 오염물 질의 유입, 지하수층 간 교차오염, 지반침하 및 사람의 추락ㆍ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합니다. 61) 본 공사의 지장물 철거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철근, 철골, 금속 탱크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재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계 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사용ㆍ매각ㆍ반출ㆍ양도 또는 폐 기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발생고재를 종류ㆍ규격 ㆍ재질별로 분리하여 수집ㆍ보관하고,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단 입회하에 계 량하여 고재 발생 및 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2) 본 공사의 설계수량은 발주자가 실시한 지장물 조사결과에 따른 예정수량 으로, 설계서와 실제 현장상태의 차이로 계약목적물 또는 시공수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단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릅니다. 14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이때, 올바로시스템 자료는 폐기물 발생량 확인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합니다. 6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인도 없이 미인도 지장물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철거를 시도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 민원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4) 발주자의 보상 일정 및 지장물 명도 지연 등으로 일부 구역의 인도가 지연 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공정 재배치를 통해 잔여 공기를 준수할 수 있고 주 공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작업가능 구역이 부족하여 주 공정에 실질적인 지연이 명백히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65) 잔여 지장물의 수용재결, 공탁, 행정대집행 또는 명도절차 지연 등으로 공 사기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실 관계, 예상 지연기간, 주 공정 영향 및 지연 최소화대책을 건설사업관리단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사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66) 공사 일시정지 및 기간 연장 시의 추가 간접비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된 것이 명백히 입증된 실비 범위 내에서만 정산ㆍ지급하며, 계약 상대자의 단순 대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간접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6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 중 사업지구 내 주민 과반수(세대기준)가 가입 하여 적법하게 주민생계조합(법인)이 설립될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의3 등 관계 법령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안전 위험도가 낮은 공종에 대해 원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계 법령상 면허ㆍ등록ㆍ기술 능력 등 시공자격을 갖추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자와 주민생계조합(법인)간 협약 또는 계약을 위해 본 공사의 시공 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등 계약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 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68) 계약상대자는 제67항에 따른 공종 분리, 도급범위 변경(감액) 또는 하도급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붙 임 1. 위치도 및 공구분할도 1부. 2. 주요 공사내용 1부. 3. 보상추진일정 및 순차적 지장물 철거일정표 1부. 끝. 16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붙임1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위치도 및 공구분할도
| 공 종 | 주 요 내 용 |
|---|---|
| 1. 공통공사 | ◦ 이동식축중기 : 1대 |
| 2. 건축구조물철거 | ◦ 선별 : 1차선별(351동), 2차선별(39,208㎥) ◦ 건축구조물 철거(VH포함) : 40,452㎥ ◦ 건축구조물 기초철거 : 2,556㎥ ◦ 슬레이트 철거 : 548㎡ |
| 3. 지장물철거 | ◦ 터파기 : 13,822㎥ ◦ PVC관 철거 : 2,197m ◦ 되메우기 : 16,730㎥ ◦ 관정폐공 : 49개소 ◦ 흙운반 : 3,111㎥ ◦ 우물폐공 : 4개소 ◦ 포장깨기 : 4,544㎥ ◦ 분뇨처리 : 322,395ℓ ◦ 구조물헐기 : 987㎥ ◦ 탱크시설 철거 : 13개소 |
| 4. 환경시설공사 | ◦ 가설방음벽(H=6.0m) : 324m ◦ 가설방진벽(H=3.0+1.0m, W=2.0m, RPP) : 2,922m ◦ 에어방음벽(H=6.0m, W=10.0m) : 26경간 ◦ 공사현장 살수 : 17개월 ◦ 자동세륜기 : 1대(13개월) ◦ 슬러지 건조시설 : 1개소 ◦ 소음측정기 : 1개소 |
| 5. 기타 | ◦ 품질관리비 : 1식 ◦ 안전관리비 : 1식 |